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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社會權)
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회의의 사회 권은 의장이,위원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사회권 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사회권을 가진 자가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를 보 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는 부의장이, 위원회는 간사가, 소위원 회는 소위원중 한 위원이 사회권을 행사한다.
산회(散會)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중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산회란 그날의 회의 즉 당일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자정이 넘어갈 경우 일단 회의를 산회하고 익일0시 이후에 다음 회의를 개의하게 된다. 산회는 그날의 회의가 끝났음을 의원 모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산회선포 이후에는 그날 회의가 없음을 알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한 이후 당일에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상정
「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 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OOO을 상정합니다」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 고 당애 한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안건이 한번 상정하여 당일 회의에서 처리되는 경우에 는 한번만 상정되게 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되는 경우 한 개 안건이 몇번 상정되게 된다.
서면답변
[광의]의원의 질의, 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대정부 질문시 또는 청문회, 공청회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구두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회의운영과 정상 구두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협의]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한 경우 정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국회법상 답변의 형식을 뜻함.구두질문에 대하여 관례상 용인되는 서면답변과는 달리, 서면질문에 대하여 정부는 질문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질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書面質問」제도를 두고 있다. 서면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전반 또는 일정한 부분 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선결문제(선결동의)
동의의 내용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든지 심의중인 의제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다는가 또는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성립된 동의가 무의미 해지는 동의가 있다. 이러한 동의를 「先決問題」또는「先決動議」라 하여 동의가 성 립되면 의제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간에 의사일정 변경 없이 진행중인 의제보다 먼저 처리하게 된다.
세목(稅目)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종목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목은 법률로 정한다. 국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세목마다 그 세목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법률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나(예외:증여세는 상속세법에서 상속세와 함께 규정), 지방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서 전 세목을 망라하여 그 세목을 정하고 있다.
세세항(細細項)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된다.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세입(稅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현금적수입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또는 새로운 채권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발행등) 및 회계간의 전입과 국고내의 이채에 의한 것이 포함되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등)은 세입이라 할 수 없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보고서(稅入稅出決算報告書)는 그내용이 세입세출결산과 동일하나 입법과목 이외에 행정과목과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된 사유등이 표시되고 있다. 세입결산보고서는 관,항,목까지 구분하여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과 수납된 세입액과의 차를 표시하고 세출결산보고서는 장,관,항,세항,목별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등 증감액, 예산현액, 익년도이월액, 불용액을 표시한다.
소수의견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의견이 다수 의원(위원) 으로부터 지지 받지 못하여 폐기(부결)된 의견을 일반적으로 소수의견이라 한다. 이 용어는 주로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이용되는데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폐기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가 안건을 가결시켰을 때에는 부결된 내용 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 안건을 부결시켰을 때에는 가결 시키자는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이 소수 의견이 되 는데 소수 의견이 수정인 경우에는 수정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수정동의를 제출하여 부결된 것이라야 한다.
소위원회(小委員會)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 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 원중 소수의 위원 (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정도)으로 구 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 한다. tdnldnjs회는 전체 위 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겨진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 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속개
「續開」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 우에도 개의 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속기(速記)
일반인이 사람의 말을 모두 받아적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 서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말을 모두 빠짐없이 적는 것을 「속기」라 한다.
속기록(速記錄)
속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일반 글자로 전환시켜 일정기간의 회의내용을 모아논 기록을 말한다. 속기록은 회의내용을 빠짐 없이 기록한 것이라 하여 회의록이라고 한다.
속기사(速記士)
속기된 내용은 다시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는 글자로 전환시킬 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속기업무를 담당하여 하는 사 람을 「속기사」라 부른다.
수정동의(修正動議)
국회법 또는 각 지방의회회의규칙상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이 동의(動議)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된다. 또,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
수정안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 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 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 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 비지출승인의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의건등이 그 예이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 수 이상의 의원찬성을 얻어 서면 으로 제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修正案은 소속의원(위원)이 아니면 발의할 수 없다. 즉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는 것이므로 모 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수정안(修正案)
수정안은 원안에 추가.삭제 또는 내용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수정안에는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이 있다.
승인안(承認案)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안건)의 한 형태로서 승인안이 있다. 헌법.국회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승인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행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하는 승인안으로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승인의건이 있고 의장이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의장이 제의하는 승인안으로서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의건이 있으며, 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승인안으로는 국정조사계획서승인의건,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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