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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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10-17 09:36:02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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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안명 :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예고기간 : 2025. 10. 17. ~ 2025.10. 22. ○ 발의의원 : 박광수 의원 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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