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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6-04 10:13:56 조회수 54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안명 :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 2025. 6. 4. ~ 2025.6. 9.

○ 발의의원 : 최선남 의원 외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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