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10-11 17:12:10 | 조회수 | 87 |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안명 :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첨부 |
다음글 |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