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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6-01-12 17:21:55 조회수 67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안명 :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6. 1. 12. ~ 1. 18.

  ○  발의의원 : 이종석 의원외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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