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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5-19 12:35:00 조회수 315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안명 :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5. 19. ~ 5. 23.
○ 발의의원 : 이명숙 의원 외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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