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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운영 관련입니다.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5-24 16:40:59 조회수 145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의회 오세만 의장입니다.

최근 의회의 내부 문제로 인하여 군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의회의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모여 광범위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이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의안심의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과정이며,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입니다.

 

양양군의회는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조례와 예산안 심의 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본회의에서는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다수의 의원님들이 합의하여 결정 된 안건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고자 의장의 권한으로 중립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을 불허가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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