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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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4-28 16:52:15 | 조회수 | 89 |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가 다음과 같이 집회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양양군의회의장 이 종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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