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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3-02-08 00:00:00 조회수 459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 계묘년 새해 첫 회의, 2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운영

 

- 최선남 부의장, 이명숙 의원 10분 자유발언

 

-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건의문

 

- 2023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 등 21건의 부의안건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2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선남 부의장의 재난재해 대비 행정협업시스템 강화를 위한 10분 자유발언 및 이명숙 의원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10분 자유발언과 김의성이 대표 발의한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며 2023년 활발한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린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 세입세출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같은 날(8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남간사 이명숙1차 위원회에서는 양양군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6개의 조례안·규칙안과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5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월 8일부터 14일까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뒤,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후 폐회한다.

 

오세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오는 6월 11일 본격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역발전에 저행되는 환경농지산지 등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풀 수 있는 특례를 법제화하여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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