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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2-11-21 00:00:00 조회수 443
제목 없음

 

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

 

 

- 1121일부터 1216일까지, 26일간 운영

 

- 군정질문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14건의 부의안건 심의 의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1121일부터 121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군정을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군정질문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211차 본회의 이후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수, 간사 최선남)에서는 의원 발의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조례·규칙) 일괄정비안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 등 총 5건의 조례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군정질문에서는 50여 건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지역 현안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121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 간사 박광수)에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한 뒤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폐회한다.

 

 

붙임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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