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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운항장려금 지급 관련 양양군의회 입장문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5-23 17:52:17 조회수 173

플라이강원 운항장려금 지급 관련 양양군의회 입장문

 

우리 양양군의회는 2023. 5. 8.(월)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함에 있어 모기지 항공사의 운항장려금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원함에 있어 항공사업 정상화에 대한 자구노력과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절차적 적법성을 명확히 판단하고, 지원에 상응하는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본회의장에서 주문하고 의결하였다.

 

우리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 5조 및 제6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 우리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운항장려금은 말 그대로 플라이강원의 운항의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플라이 강원은 경영난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국내선과 국제선이 운항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양군은 조급히 운항장려금을 지급했다. 우리의회에서 많은 우려 표명과 적법성, 합목적성, 군민에 대한 혜택, 우리군의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무슨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극심한 경영난의 플라이강원이 지분을 소각하고 부채를 탕감해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채권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청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플라이강원의 회생은 법정관리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였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시간을 갖고 집행을 하여야 함이 마땅 할 것인데 플라이강원 운영중단과 기업회생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20억의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주문한다.

 

양양군은 군민의 재산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지원과 절차적 적법성을 명확히 판단했는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양양군은 플라이강원의 운영 중단과 기업회생 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2023. 5. 15일 체결한 협약서 제52항의 운항장려금 20억에 대한 회수 방안과 현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우리 의회에 제출하라!

 

양양군은 플라이강원 재정지원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라는 의회를 무시하고 20억의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처사에 대하여 군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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