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전통시장 이용 및 골목형상점가 홍보 캠페인 펼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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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9-13 13:32:39 | 조회수 | 78 |
양양군의회, 전통시장 이용 및 골목형상점가 홍보 캠페인 펼쳐~
양양군의회(이종석 의장)는 13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골목형상점가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종석 의장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부흥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군 상권특성에 적합하도록 집행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의하여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내에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제정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들은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각종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날 캠페인에는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장을 비롯한 이명숙 부의장과 고교연, 최선남 의원이 함께 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형상점가 홍보를 위한 어깨띠를 두르고 명절 뿐 아니라 평소 재래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석 의장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가 함께 활기를 찾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군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함께 부흥하는 지역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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