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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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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


1991년 10월 8일(화) 오전0시 3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고함상순의장애도묵념의건(의장제의)
  3. 2. 제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고함상순의장장례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휴회결의(의장제의)

(0시 35분 개의)

○부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항상 주민 화합과 양양군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시던 함상순 의장님께서 10월 6일 숙환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렁찬 목소리로 회의를 주재하시던 모습이 아련합니다.

1. 고함상순의장애도묵념의건(의장제의) 

(0시 36분)

○부의장 신명섭   우리 모두 애도하는 마음으로 고 함상순 의장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당초 10시에 개의토록 되었으나 갑작스럽게 의장님께서 별세하시어 장례식 관계로 인하여 시간을 앞당겨 0시30분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회석   의사계장 김회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0월 6일 4시경 함상순 의장님께서 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별세하셨다는 부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부터 개회되는 제4회 임시회의 사회는 신명섭 부의장이 하시겠습니다.
  10월 1일 자치단체로부터 19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 5일 양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4일 이상돈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대집행부에 대한 서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8월 20일 신명섭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하천 및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 및 하천 임대현황에 대한 건은 9월 6일 자치단체로부터 질문에 대한 관련 자료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중간 회신이 있었습니다.
  8월 28일 이상민 의원 외 4인이 서면 질문하신 양양군 행정사무 중 현지 확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의 질문에 대하여 9월 3일 답변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0시 38분)

○부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사기간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의원 여러분과 7일간으로 기간을 결정한 바 있으나 갑작스러운 의장님의 작고로 인한 의회장 관계로 회기를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제가 금번 회기를 제의 하겠습니다.
  제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고함상순의장장례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0시 40분)

○부의장 신명섭   다음은 고 함상순 의장님의 장례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함상순 의장님의 장례는 양양군의회장으로 거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신명섭 부의장, 위원에 의원 여러분의 모두로 구성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함상순 의장님의 장례식은 양양군의회장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결의(의장제의) 

(0시 41분)

○부의장 신명섭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장례식과 관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토요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함상순 의장님의 영결식이 10월 8일 9시부터 군청광장에서 의회장으로 거행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마지막 가시는 고인을 위하여 본 행사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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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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