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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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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


1991년 10월 12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고함상순의원애도묵념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돈의원외2인발의)
  6. 5.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자치단체제출)
  7. 6.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8일 고 함명순 의장님의 영결식을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과 그리고 전 직원이 여러분과 군민의 성원 속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우리 함명순 의장님께서는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그 혼백만이라도 이곳 양양향토와 군정발전에 기여하시리라 믿습니다.
  평소 사랑으로 살펴주시던 고 함명순 의장님의 사모님과 지금 상주의 복장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까지 많은 격려와 지도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1. 고함상순의원애도묵념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부의장 신명섭   잠시 고 함상순 의장님의 명복을 비는 애도의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1분)

○부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 전에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회의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남호, 박상갑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02분)

○부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
○내무과장 김인기   내무과장 김인기입니다.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번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 중 장학생의 정원이 현재는 이장 정수의 10%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5%를 추가해서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123개리 이장 중에 10%인 13명의 이장 자녀에게 고등학생은 12만원에 8명에게 지급해 왔고 또 중학생은 7만원씩 5명에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15%로 확대할 경우 현재 13명에서 19명으로 다수의 이장이 혜택을 받게 되므로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명섭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돈의원외2인발의) 

(10시 04분)

○부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91년 10월 4일 이상돈 의원 외 2인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밀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자이신 이상돈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의원 제안설명)
○의원 이상돈   이상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1991년 10월 4일 본 의원 외 2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 하였습니다.
  특위 구성은 의장단을 제외한 본 의원과 김남호, 박상갑, 황봉율, 이상민 의원으로 하고 추경 예산안 심사기간은 91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양양군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상의 수지 현황과 재정 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 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특히 예산 수지면에 있어서 세입 전망이 흐린 재원을 계상하여 군정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없으며 또한 군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되었는지를 밀도 있게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명섭   방금 이상돈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성 결의안 내용대로 91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심의하시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자치단체제출) 

(10시 08분)

○부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대행 신명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군의 재정운영실태와 그 여건을 상세히 보고 드리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온 군민의 축복 속에서 문을 연 우리 군의회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향토애 속에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운을 창출해 가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군에서 군정을 수행하면서 균형적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뜻에 부응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있는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양양군의 재정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도로망 확충, 관광 개발사업 등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지방자치와 더불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환경보전, 수자원보호, 공해방지 대책 등 최근 들어 국민적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분야에서도 우리 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그 수요가 많아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군민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대응자세가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늘 유념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준비하면서도 이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했던 직접적인 사유로는 군의 직제개편에 따른 과, 계의 증설, 그리고 7월에 있었던 호우피해 복구와 국도비보조 사업변경 등에 신규 재정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빈약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것 또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정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침은 첫째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세입 재원의 안정적 확충에 힘쓰면서 세출예산의 합리적 조정 배분으로 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둘째 금년도 이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역점을 두되 군민 권익신장을 위한 복지증진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역점을 두어 중점 투자코자 노력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4억7,515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가 증가하여 총 재정규모는 305억7,530만8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억4,632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등의 8개 특별회계에 2,883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4억4,632만1천원의 세입재원별 내역은 지방세 5,017만5천원 지방교부세 9억2,000만원 도비보조금 5억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 246만9천원과 세외수입 3,784만7천원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도비보조금이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규모의 99%를 점유하고 있어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재원의 내용별로는 거택구호비 등 국도비보조금 사업이 7억973만1천원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위탁징수경비 등의 용도지정 사업이 6,238만8천원, 기구의 신·증설로 인한 인건비, 관서 운영비 등의 법정필수경비가 1억5,505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지역개발 등 자체 사업비가 4억2,875만2천원이며 또한 기정예산 중 기 사용한 예비비의 일부를 보충하고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1억26만7천원의 예비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883만6천원에 대한 내용은 상수도사업 5,264만6천원, 주택사업 7만7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1백만원 지역개발 480만원 증가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2,968만7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점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장님이 별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면서 향토발전에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1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명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회부하였기 때문에 금일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6.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15분)

○부의장 신명섭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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