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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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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


1991년 10월 17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양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2. 의정활동보고회및주민과의대화실시결의안
  4. 3. 제2회양양군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자치단체제출)
  3. 2. 의정활동보고회및주민과의대화실시결의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4. 3. 제2회양양군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제출)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다시피 3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와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재산권 형성에 있다고 사료되는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심도 있고 밀도 있는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양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자치단체제출) 

(10시 01분)

○부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의장대행 신명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당 군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심의를 위하여 바쁘신 시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647필지에 513만8,379평입니다.
  이 토지 중에 1,909필지는 임야이고 738필지는 토지입니다.
  당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대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사유 건물 점유토지가 243필지에 11,127평 농경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6필지에 38,431평입니다.
  그리고 초지와 같은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50필지에 88,452평이 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임대료수입은 91년 9월말 현재 4,665만원이 지금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본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사항과 지난 5월 24일 임시회의 시 의원 여러분이 승인하여 주신 것이 합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취득 및 처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은 계획 37필지에 2,218평입니다만은 이중 실적은 현북면 청사 신축부지로 1필지에 1,976평을 2억400만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토지는 지금 남애지구 거기에 승인 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처분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취득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취득과 처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 취득 계획은 31필지에 7,669평이고 처분은 계획 5필지에 2,828평입니다만은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번에 심의 요구한 공유재산은 현남면 남애리 남애 항포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들로서 토지에 사유 건물이 점유 돼 있는 121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 24필지에 89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는 충분한 진입로 용지가 확보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현황 측량 및 토지 점유자와 협의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은 의원 여러분이 승인하여 주시면은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소규모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먼저 매각한 후에 지난 5월 24일 임시회의시 여러분이 승인하여 주신 남애 항포구에 공유수면 매립지를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정주의욕 고취는 물론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재산의 매각금으로 강원도 기념물 제62호로 지정된 손양면 오산리의 선사 유적지 보존 및 개발을 위해서 손양면 오산리 68-1번지 12,002평을 대체 취득코자 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군에서 계획한 9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애 항포구 개발과 영세 어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동 재산에 상응하는 대체 재산을 조성하여 군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명섭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께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먼저 선사의 유적지 개발을 위한 손양면 오산리 68-1번지 39,676평방미터의 취득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손양면 오산리 68-1번지 39,676평방미터의 취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애 항포구 개발을 위한 토지 매각의 건입니다.
  현남면 남애리 2-18번지 외 6필지 2,941평방미터의 매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남면 남애리 2-18번지 외 6필지 2,941평방미터의 매각의 건은 의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의정활동보고회및주민과의대화실시결의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10시 09분)

○부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 실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본안건은 우리 의회 개원 이래 6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민에 대한 보고회 및 주민여망사항을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군민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해서 군민의 의견을 통해서 군정에 기여하고자 의원 여러분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를 하신 황봉율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제안설명)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실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양양군의회 개원 6개월간의 의원활동소개 및 주민과 대화를 통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1991년 10월 14일 본 의원 외 4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읍면별로 순회 실시한다.
  두 번째, 반편성은 부의장을 반장으로 하고 의원 전원은 반원이 되며 수행은 전문위원이 한다.
  세 번째, 보고회 및 대화실시에 따른 참석 대상은 기관 단체장으로부터 저소득 소외계층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으로 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개원 6개월간의 의정활동 소개 및 방향제시로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여 발전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각계각층의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여 의회운영의 지표 설정은 물론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지침을 제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명섭   방금 황봉율 의원께서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실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은 결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2회양양군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제출) 

(10시 12분)

○부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12일부터 3일에 걸쳐서 제2회 본회의 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심의하도록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심사결과보고)
○의원 이상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양양군수가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1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서 제2차 추경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반현안사업과 지방재정 운영 방향 등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위원들의 수정 의견을 제시 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91년 10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함으로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의 의결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억7,515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14억4,632만1천원, 특별회계 2,883만6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경제성질별로 분류하면 기본적경비 3억1,223만1천원, 사업비 10억4,244만3천원, 기타경비가 1억265만5천원이며 기능별로는 의회비 4,331만7천원, 일반행정비 1억9,935만9천원, 사회복지비 1억7,055만7천원, 산업경제비 2억309만9천원, 지역개발비 6억5,740만7천원, 문화 및 체육비 1,401만3천원, 민방위비가 5,591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265만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 중에서 5개 특별회계가 심의 요구되었는데 추경예산액은 2,88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액이나 새 비목을 설치하여 수정한 사실은 없으며 일반회계 부분에서만 1,357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중 내무 행정비에 서무관리에서 20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원로 및 군정 유공자 격려금에서 40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행정기관에서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일치가 있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중 수산진흥 어정관리항에서 1,1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로는 도의 어업지도선 운영비를 당연히 도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함에도 군예산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명섭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부군수 김원우   존경하는 의장대행 신명섭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양양군의회 제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저희 군에서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정 사항에서의 첫 번째 예산심의는 그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깊고 지방행정상의 하나의 커다란 발전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진지한 자세와 열의는 우리들을 긴장케 하였고 우리들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주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고견들은 폭넓게 수렴하여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앞으로 빈약한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운영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과 항상 숙의하고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함 없는 성원과 편달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명섭   금번에 통과된 예산은 규모면에서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주민이 더 나아가서는 국민이 부담한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고 함상순 의장님의 영결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런 바쁜 와중에도 각종 의안을 밀도 있게 심의하는 열성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계속 연구와 공부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정진해 나갈 것을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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