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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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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


일시  1991년 10월 14일(월) 10시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거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계장(김회석)집회보고
  3. 2. 위원장,간사선거
  4. 3. 위원장(이상민)당선인사
  5. 4. 위원장,간사선거(계속)
  6. 5. 간사(박상갑)당선인사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상갑의원외1인발의)
  8. 7. 전문위원(심우현)검토보고

(10시 00분 개의)

1. 의사계장(김회석)집회보고 
  
○의사계장 김회석   의사계장 김회석입니다.
  양양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제4회 양양군의회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 전원인 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금일 전 위원이 참석 하셨습니다.
  제2회 양양군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특위는 91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김남호 위원님이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남호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위원장,간사선거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감사합니다.
  연장자가 되다보니까 제가 임시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산결산 위원장을 선임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모로 신중을 기해서 선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첫 의사봉을 맡게 되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의 위원장 직무대행이지만 위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깊이 있는 예산안을 심의하여 줄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이상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재의가 없습니까?
  찬성 발언 없습니까?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그러면 황봉율 위원님의 제안으로 이상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제의로 1차, 3차까지 재의가 됐기 때문에 선임된 걸로 알고 선포를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임한 위원장이 위원장님이 선임이 됐습니다.
  저는 이 여러분들의 협조에 의해서 이 위원장 선임 선출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인해서 이상이 없음을 감사히 생각하고 신임 위원장께서 이 자리를 맡으시겠습니다.

3. 위원장(이상민)당선인사 

(10시 05분)

○위원장 이상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앞으로 3일간 91년도 제2회 양양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력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군 예산은 곧 우리 군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밀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인은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해 드리고 심부름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4. 위원장,간사선거(계속) 

(10시 07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돈   이상민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상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지금 이상돈 위원님께서 박상갑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추천 했습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상갑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간사(박상갑)당선인사 

(10시 09분)

○위원장 이상민   간사로 선출되신 박상갑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및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륜이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성심 성의껏 보좌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상갑의원외1인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세입, 세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박상갑 위원외 1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위원이신 박상갑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간사 박상갑   간사 박상갑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는데 세입,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91년 10월 12일 본 위원과 이상돈 위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 3일간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박상갑 위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전문위원(심우현)검토보고 

(10시 13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양양군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된 사유는 기획실장이 본회의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와 이에 따른 군비부담, 직제 개편에 따른 공무원 증원, 필수 추가세입, 세출 수요에 의하여 사업추진 시기 등을 감안, 불가피하게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본 의회에 승인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 14억7,515만7천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14억4,632만1천원, 특별회계가 2,88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8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264만6천원, 주택사업7만7천원, 의료보호 2,968만7천원이 감액됐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100만원, 지역개발 48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추경 요구액 14억4,632만1천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5,01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784만7천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증대에 따른 증액 9,820만원, 재산매각 수입 중 7번국도 확포장에 따른 도유지 보상금으로 11억1,392만9천원이 증액되고 남애지구 군유지 매각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낙산 호텔부지 매각 지연으로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25억원 중 16억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784만7천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기정예산 편성액 중 도유지 매각 지연으로 16억원이 감액 요구됨은 군재정 운영에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세입 전망이 확실치 않은 수입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세입결함의 원인을 초래케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며 특히 군유지 매각 수입에 대하여는 보다 더 철저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지방교부세 9억2,0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분으로 국비보조는 246만9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는 5억1,646만2천원의 추가보조내시분 중 91년도 수해복구 사업비 6,859만7천원과 읍면 주민 숙원사업비 1억5,000천만원, 지역개발 사업비 1억9,100만원 등으로 사용 용도가 지정된 예산 요구액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편성 재원은 14억5,592만1천원 중에서 추가세입 14억4,632만1천원과 기정예산 전용 9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제 성질별로 분류 검토하여 본 결과, 기본적경비 3억122만3천원은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 증원으로 필수경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경상비 1억8,143만4천원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밀도 있게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10억4,244만3천원 중 경상사업비 1억9,189만6천원과 주요사업비 8억4,254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경비는 1억265만5천원이 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회비 4,331만7천원, 일반행정비 1억9,935만9천원, 사회복지비 1억7,057만7천원, 산업경제비 2억309만6천원, 지역개발비 6억5,740만7천원, 문화 및 교육비 1,400만3천원, 민방위비 5,591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265만5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그중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추경예산안에 1억26만7천원이 요구되어 총 세출예산의 100분의 1.8이 계상되어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전용 내역을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가운데 관, 항은 입법 과목으로 의회가 예산안에 승인, 의결할 경우가 아니면 관, 항 상호간에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항과 목은 행정과목으로 집행기관의 권한으로 상호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전용한다면 의회의 예산승인 의결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총 960만원 중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산 취득비로 32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00만원, 보조금에서 재료비기타 400만원, 수용비로 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각각 90만원이 전용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자료확보와 분석으로 기정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극소화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회계로 편성되었으나 금회에는 5개 특별회계가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양양 상수도 사용료 수입 증가로 5,264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총 7,936만3천원 중 추가 세입 5,264만6천원과 기정예산 전용 2,671만7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7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 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2,968만7천원이 감액되므로 세출예산은 의료 진료비와 입원 진료비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모두 100만원으로 모두 우수 농업고등학교학생 영농정착지원 융자금인 도비지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수욕장 운영비 도비 보조금 480만원과 세출예산은 낙산 종합개발 일반계획 전출금 16억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하천 감시원 및 감시요원 급여 인상분 416만원과 예비비 16억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일 오후 간담회 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문위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내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의회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였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사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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