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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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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


일시  1991년 10월 16일(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제출)(계속)
  3. 2. 질의,답변(계속)

(10시 00분 개의)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제출)(계속) 
  
○위원장 이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오전 중에 마치고 오후부터 위원 상호간 협의하신 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 수정안을 작성토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 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회의에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답변(계속) 

(10시 00분)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못 올린데 대한 것은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AT프린트기 2대에 대한 것을 박상갑 위원님이 구입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내무과장 김인기입니다.
  추경예산의 용도는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당 1대씩을 보급계획이 있는데 총 소요대수가 26대입니다.
  91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상 확보하지 못하고 1대도 보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12대를 사서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정난으로 인해서 2대만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92년도 보급계획으로 각 실과소당 1대씩, 사업소당 1대, 읍면당 2대를 9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2대를 계상해 우선 이거라도 확보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한 대에 300만원씩 입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300만원입니다.
  모체가 있고 프린트라는 부속품이 딸려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박상갑 위원이 어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내무과장님 아시다시피 빈약한 재정이다 보니까 올해 꼭 두 대를 구입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도에 12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고 요번에 2대만이라도 꼭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내무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애로가 많군요.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다음 어제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추진상황 유치업체 확정여부와 언제 착공 가능한지 금년 연말 안으로 착공 여부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이 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산업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기 전에 보충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끝난 후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산업과장 정호동입니다.
  포월리 농공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때 이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추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농공단지가 양양지역으로 봐서 앞으로 농어촌의 유휴인력, 노동력을 흡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서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위치가 포월리 산59번지 일대인데 지정규모는 34,889평입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 현황을 보면 공유지 임야가 147평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밭이 상대농지 5,884평, 논이 절대농지 3,679평, 상대농지가 2,579평 임야가 22,635평 이렇게 해서 147평 군유지를 내놓고 전부 사유지인데 이중 가장 많은 것이 산입니다.
  다음에 용도지역사항을 보면 거의가 전부 산림보존 지역이고 정지지역도 있습니다.
  산림보존 지역이 22,160평, 정지지역이 11,722평,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물 조사를 다했는데 주택이나 과수가 22주 있고 묘가 80기나 있습니다.
  조사를 이미 다 해서 실시되게 되면 바로 보고를 해서 이장하겠습니다만 지금 현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진은 지난 5월에 지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정신청을 하고 6월 중에 토지보상을 하고 9월 중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추진계획은 6월 17일 농공단지에 대한 지정 신청을 하고 7월 25일날 임야가 90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파는 것에 동참을 하고 좋다는 의견이 있으면 되는데 요식행위상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야되는 절차상 다시 또 7월 25일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7월 30일 강원일보의 공람을 걸쳐서 9월 16일 시행계획 변경신청은 도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이 경지지역이나 산림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 촉진 지역의 보호구역으로 임야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설명하느냐 아니면 부군수가 설명하느냐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달 내로 농공단지가 완벽하게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을 가지고 있고 수정이 되면은 토지보상이라든가 농공단지 실시설계를 걸쳐 가지고 연말까지 완전히 실시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사항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34,000평 중에 토지가 51필지가 현재 돼 있습니다.
  전부 승낙을 받았습니다.
  승낙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유지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47필지가 돼 있고 미승낙된 것이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가 24,000평인데 서울에 있는 유근호씨가 1,190평짜리 양양출신의 김찬우씨가 96번지, 65번지 중 412평, 하나는 329평 이렇게 해서 약 740평이 있습니다.
  아마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의회 승인을 거치면 잘 되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김찬우씨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 업체신청을 현재 받고 있는데 29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식품가공업체니 소비대행업체니 플라스틱제조업체니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29개 업체가 신청해서 환경성 검토하고 사업성 검토를 받아서 합격한 업체가 13개 있습니다.
  13개 업체가 있고 불합격이 11개, 검토 중 5개 업체 그래서 현재 합격된 것이 13개 검토 중이 5개 업체, 18개 업체가 현재 승인을 받고 있거나 끝났다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았는데요, 구석기시대 유물발굴을 3,000만원 용역비를 주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일단 산림과의 허가를 받아 임목을 제거하다가 문화재 관리국의 문화재 위원들이 구석기, 신석기시대 유물이 있는 곳마다 집터 있는 곳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일단 그것을 중단 했습니다.
  중단이 됐는데 그후 강릉대학 박물관장하고 강원도 문화재관리에 의해서 여러 차례 현지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 저희들하고 대화하고 군수님과 하고 이래서 앞으로 발굴조사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지정을 받으면 바로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더구나 그런 것이 여기뿐 아니고 전국 바닷가에 그런 지역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매번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시작할 때에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가 다시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 지역개발이라는 측면하고 문화재로서 가치를 보존하는 문제하고 상당히 갈등을 갖고 있었다.
  지역 개발을 하려면 주민들이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 문화재 위원들이 그걸 못하게 한다 해서 자기들 책임 문제도 있고 관리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양양군 포월리 단지만은 지정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해서 보존하는 걸로 합의 봤습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 황봉율   산업과에 다른 사항을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91년도 소규모 농업기계화와 대규모 농업 기계화에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군비로 대체돼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계화와 대규모 농업기계화가 어떤 종류인지 또 국비 삭감에 대한 대책을 그냥 군비로서 대체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국비가 삭감되었을 경우 해당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해 군비로 충당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보다도 국비가 삭감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산업과장 정호동   예 답변 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단지는 콤바인, 바인더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계화 영농단이 있고 소규모 바인더 등 종류가 있는데, 당초 강원도에서 농수산부에 요구할 때 이렇게 강원도에 계획을 짜 올려서 시군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도에서 하는 얘기가 도가 중앙에서 업무배정을 받아서 삭감이 되니까 어차피 시군에서 삭감을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을 착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도지사님께서 지시하길 삭감이 되는데 시장, 군수가 시군에서 지방비로 보충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랬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을 군에서도 도에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께 그렇잖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지방비 확보 문제가 저희에게 예산문제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농어촌의 문제를 감안해서 그런 문제만은 꼭 지원이 되도록…
  그렇다고 왕창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몇 % 감이 됐는데 군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 들어서 예산하실 때에 자주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산업과장님 이왕 나오셨는데 몇 가지 더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농산물 구조 개선 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농산물 건조장 시설이 2,124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도로변 농산물 판매 설치가 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농산물 건조장 시설은 어떤 시설이며 어디에 몇 군데 설치하시는지, 다음 농산물 판매장 계획이 어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농산물 판매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88올림픽이나 86아시안게임을 할 때 도로변에 절대 농산물이고 뭐고 내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한 것을 전부 철거시키고 농민들이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와서 감자나 옥수수도 파는 자체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사님께서 요번에 새로 오시고 또 방침이 바뀌어서 도로변에다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실수요자 즉 관광객들에게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변장터 그런 개념으로 노변에 집판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시다시피 청곡리와 답리 입구, 밀양고개, 현남면 복분리인데 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당초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 있습니다.
  원두막처럼 지어 놓고 앞에 포장도 하고 부설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양리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대충 금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청곡리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보기 좋은 가건물을 원두막식으로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밀양리에는 금년에 지난번 보고를 받으니까 전체 밀양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참여를 해서 특히 부녀회에서는 감자전을 부쳐서 약 400만원 이상 소득을 봤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자도 200가마니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밀양에 있는 감자는 요번에 전부 다 팔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데서 사다가 팔았답니다.
  그래 우린 성공하지 않았겠느냐, 당초는 알다시피 거기가 무궁화 밭이 있고 노변이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두막을 지었습니다.
  구레이다, 포크레인으로 정리를 하고 폐석을 깔고 주민들이 원두막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그 밑에 한동 더 시설을 하면서 전체적인 변소도 하나 설치하고 해서 5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두시고 또 한 가지는 농산물 건조장 문제는, 빨리 추진했으면 좋았었는데 현북면에 3개소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현북면 어디 입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지금 제가 장소는 잘 모르겠는데 도리와 하광정리로 알고 있고 이것은 210만원짜린가 전기로 하는 기계를 바깥에다 놓고 고추나 벼를 건조시키는 소규모 조립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기계는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큰데 바깥에다 내놓고 옆에 건조장을 설치하는 건데 고추, 참깨, 벼 일부 이런 것을 다 말릴 수 있다.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 늦었는데 늦은 이유는 주민들 자체도 땅 확보를 잘못해서 농지전용관계라든가 이래서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내는 완료될 것입니다.
  설계서도 다 봤는데 업자가 하는 것도 강릉사란인데 여기선 제작을 못하니까 기계사다 직접 레미콘을 한 차 반 정도 깔고 갖다 올려만 놓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주민 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주민부담이 일부 있지요,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큰 문제가 없이…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산물 판매 설치장 효과가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분들한테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봅니다.
  그럼 명년도에도 청곡리 농산물 판매장에도 상당히 외지 관광객이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좀 산업과장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도비보조도 많이 따다가 청곡리 앞에다 시설 좀 잘 해서 많이 팔릴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청곡리 경우는 거의 철도부지가 많고 개인땅은 없고 해서 그 앞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특별히 저하고 같이 가셔서 그 일대를 전부 정리를 해서 차가 저 밑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지기를 바랬습니다.
  현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엔 지원을 해서 보기 좋게 규모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산업과장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비가 있고 설계감리 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액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비라 할 것 같으면 시설종류 어떤 어떤 시설만 할 수 있고 어떤 어떤 시설은 할 수 없다.
  거기 품목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정호동   그건 건설과장 소관입니다.
○위원 김남호   아, 그래요.
○산업과장 정호동   건설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농어촌에 홍보를 해달라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농어촌에 상당히 많은 예산 지원이 됩니다.
  요번 정부에서 7조원이 지원되는데 내년부터 10년 동안 농어촌의 구조개선에 42조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됩니다.
  이걸 외부에서도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2조를 10년간 1년에 약 다른 비목에서 35조 정도가 계속 해서 농어촌구조 개선에 들어갑니다.
  경지정리 등 농수산분야에 지원을 하고 재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체농지 조성비 외에 농지전용 부담이 또 생겼어요.
  앞으로 시행 됩니다.
  다음 임야전용 부담입니다.
  산지를 훼손해서 전용했을 때 부담입니다.
  이것이 약 2,500억, 다음 관세나 다른 지방 축산물에서 들어오는 것 이게 관세죠.
  그래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것을 해서 내년도도 1조2,0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투자가 됩니다.
  어제 저와 수산과장, 산림과장이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세히 다음에 문서로 하나씩 홍보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지원된다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그게 가구당 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별로 되는 건지?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까지 모든 정책이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입는 지역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책이 우리 군에서도 시달이 된다면 균등하게 각 지역에 혜택이 되도록 정책해달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이 금년부터 강현면을 해서 총 예산은 428억이 투자가 됩니다.
  91년도 예산은 4억입니다.
  4억 중에는 국비가 2억이 있고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4억이되지만 정부에서 예산절감 운영 계획이다 해서 국비가 5%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로 삭감이 되면서 도에서 5% 삭감이 되고 군비도 5%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 예산이 3억8,000만원입니다.
  3억8,000만원인데 당초에는 사업비가 3억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 수립부대비가 400만원으로 당초엔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씩 삭감이 되면서 예산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총 3억8,000만원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3억275만원이고 정주권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는 3,000만원이고 측량설계비가 6%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에 이 프로테이지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농림수산부에서 정주권 개발사업 기준이라는 것이 하달됐습니다.
  그것에 의해 측량 설계비가 6%, 공사감리비 5.5%로 1,925만원 관리비 2% 해서 700만원 이래 가지고 2,8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억275만원 가지고는 물갑에서 답리까지 도로를 2킬로 폭 5미터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91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양양군 정주권 개발 시범 사업으로 강현면에 9억이 책정 됐습니다.
  또 강현면에서는 면정보고 91년 8월 12일자에 기반시설비 4억, 융자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2,000만원은 감액된다고 해도 5억 융자 사업은 언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요번에 산업과에서 업무를 인수 받았는데 우리가 받았을 땐 금년도 사업예산이 변경되어서 3억8,000만원에 받았습니다.
○위원 이상돈   예, 5억 융자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9억인데 4억은 기반시설비이고 융자 5억인데 당초계획대로라면 융자 5억 계획이 실행돼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융자 5억은…
○위원 이상돈   그럼 다음에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처음에 우리가 알 때에는 사업비 2,000만원이 2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되기 전에는 물치 철로교각, 처음 북쪽 교각에서 강선리 교각으로 올라가지고 알았고 그것이 또 변경이 되어서 어제까지도 강현면장에게 타협을 해 보니 정주권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중복과 속초시 그전 강현면 소재지였던 강현면 지역으로 상복2리 3.6㎱, 상복서 속초시에 편입된 지역입니다만 그전 강현면 상복2리에 약 2. 몇㎞ 포장되는 줄 알았는데 물갑과 답리 사이가 포장이 됩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업지를 거기에다 정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여기 이것을 총 사업비 428억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줬는데 이게 요번에 도에서 보완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보완지시가 내려왔는데 보완지시 된 것이 한 28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진흥공사에 보완이유를 표했습니다.
  보완지시 된 것을 위원들한테 도에서 계획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물갑과 답리 구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중으로 돌리고 강선리에 제방이 어렵다면 강현면장 얘기로는 저쪽 1단계 사업을 들어가는 중복서 장재터간 이렇게 되는 줄 아는데 갑자기 물갑 답리 사이가 의심이 생기네요.
  그 구간에는 비포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업무가 건설과에 넘어온지 한 15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사업입니다만 물갑과 답리를 1차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 왔습니다.
○위원 이상돈   거기에 3억8,000만원까지 들일게 뭐가 있느냐, 시급하지 않을텐데…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설계가 됐습니다.
○위원 이상돈   알았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28억이 정주권 생활로 투자가 됐는데 1개면에서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428억이 투자된 것이…
○위원 황봉율   아니 여기 정주권 생활자금으로 428억이 앞으로 지원된다고 했는데 이게 1개면에만…
○건설과장 박정희   예, 강현면만요.
○위원 황봉율   방금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현재 보면 사업이 어떤 계획성이 없고 한달전엔 이쪽 지역, 다음에 저쪽 이렇게 자꾸 사업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정주권 사업이라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실행이 된다 하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겨졌다고 하면 그지역 주민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 모든 사업 계획을 확실하게 수렴해서 발표가 되면 변동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남호   위원 김남호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주권 사업에 28억 중에서 시설비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목별로 그게 무엇만 시설을 하고 어떤 것은 작업할 수 없다.
  한 가지씩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전체적으로 제방도 있고 도로도 있고 포장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여러 종목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강현면 일대는 소도읍화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뭐 정지정리도 하고 하여튼 사업계획이 428억원이면 돈이 엄청난 지역이예요.
  그런데 그 외에 28건인가 보완지시대로 수정해서 우리가 농어촌진흥 공사에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은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여기에 보면 말이죠 설계감리부대사업비라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잖습니까?
  있으면 이것이 설계가 첨부되어서 하나 하나 어떤 것이 먼저해야 되겠고 어떤 것이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설계순서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까 황봉율 위원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는 저쪽에서 무슨 공공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이쪽으로 공공사업 공사명과 장소가 옮겨졌다 한다면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오니까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불만의 요소가 게재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바뀌었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지탄받을 일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간 도로계획에는 답리와 물갑간 연간 3,500미터고 사업비가 공사비 4억2,500만원, 용지비 6,000만원, 이래서 4억8,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거의가 포장되고 비포장이 얼마 안 남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복서 장재터간 상복서 장재터간 완전 비포장입니다.
  강선리 제방에 대해서 강현면장에게 문의해 봤더니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숙원이었는데 그렇다고 하고 어제까지 저쪽인줄 알았는데 오늘 와 보니 비포장 얼마 안 남은 물갑, 답리에 공사를 시공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모든 사업비가 여기에 4억2,900만원이 있다면 이 돈이 다 안 나가겠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해준 데를 더 붙이겠느냐? 나머지 구간만 마을간 도로계획에 부칠 것 아니냐 뭐 이런 문제도 생기죠.
○건설과장 박정희   이 사업비 책정된 동기를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아까 이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정주권 생활사업이 건설과장님 말씀 듣기에는 산업과장님 소관이 일단 넘어간지 얼마안돼 가지고 그 5억에 대한 주택융자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지금 산업과장님 와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당초에 금년도 정주권사업이 9억인데 그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5억이 융자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왜 내려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융자가 지금 감이 됐어요.
○위원 이상돈   융자금은 전부 감액 됐습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농어촌진흥공사죠? 거기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업체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농어촌개발 공사에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각 시군에 지금 대상지마다 전부 농어촌개발공사가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총량적으로 427억이 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 번에 일단 조사해서 용역을 납품해서 그때 나와 있는 것은 많은 지시가 있었고 지난번에 또 부군수님이 도에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 공사가 자기들이 용역을 받았으니까, 그 업체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우선 순위 등을 전부 보고 했어요.
  그리고 또 시군에 군수의 의견을 이제 부군수님이 가셔서 답변을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도 9억으로 했던 것이 지금 말씀드리면 4억이 줄고 마침 사업이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기술자도 없고 해서 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넘어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서 예산만 그렇게 줄었다는 것 뿐이고…
  이것은 저희가 현재 사업을 우선 금년도에 처음 하니까 4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면에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선 1차년도니까 면에서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위원 이상돈   그 구간은 비포장은 안 남았습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건설과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도 있고…
○위원 이상돈   전 조정이 됐으면 하는데…
○산업과장 정호동   그건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위원 이상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이것은 다시 추가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다음 네 번째 얘기를 내놓으신 이상민 의원의 분뇨처리 부담금 예산 계상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삭감하고 2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와 거마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따른 시설개요, 시설 방법과 황봉율 위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의료보호 사업 국도비 3,024만7천원 삭감사유를 사회과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규환   사회과장 이규환입니다.
  어제 도에서 보사 환경분야 전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석지 못했습니다.
  우선 분뇨처리 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회 추경에 2,306만9천원을 감액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5,600만원을 그냥 놔두면 될 것을 그 당시 실무자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분뇨처리 부담금이 5,300평 월평균 809만9천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12월로 곱해보니까 약 3,200만원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서 2,300만원 삭감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도에 연간 속초에 부담액이 3,265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볼 때는 그게 어지간히 맞았습니다.
  예산을 더 아끼겠다는 욕심에서 낸 모양인데 최근 들어서 정화조가 재래식이 정화조로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만 해도 379개 정도였는데 올해 450개 정도 재래식을 개량식으로 바뀌어서 는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다시 1,5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3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0만원 정도 되는데 4월 이후 8월까지 월 350만원 나왔어요.
  예상을 초월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1,500만원이 부족하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당초 5,200 그대로 놔두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실무자가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욕심에서 작년 수준에 맞추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추세가 변경됨을 예측 못하고 나오다가 8월달에 계산해 보니까 연말까지 재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0년도 동기대비 금년도 부담금 지급액은 몇 %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90년도 8월까지 2,216만8천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까지는 2,802만3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차액은 585만5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율은 약 작년도 동기대비 26%나 더 늘은 셈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군 관내에 분뇨 위생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분뇨 처리장이 없다 보니까 속초시에 구걸하는 식으로 사정을 해서 분뇨 처리를 하다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다가 문의해 본 결과 94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분뇨처리장이 없는 시군은 95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은 다행히 94년도에 마무리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일 처리량은 30톤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소요가 되겠는데 이중 9억 국비지원, 약 2억이 군비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이 자체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일 분뇨 발생량은 얼마며 군예산에서 지출하는 이유와 부담감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군의 일일 분뇨 발생량은 약 36톤입니다.
  따라서 분뇨 처리시설은 법상 현행 시장, 군수가 설치 운영해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없기 때문에 속초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신 분뇨처리 업자가 양양군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 요율표에 의해서 한 대당 약 4,25톤을 기준하는데 청소요금을 치우는 업자가 한차당 39,130원을 받고 분뇨처리 요금을 주민이 4,250원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톤당 주민은 1천원씩 부담해서 한차가 약 4.25톤으로 4,250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화조 업자가 징수해서 읍사무소에 납부하면 군 세입이 잡힙니다.
  군에서는 4.25톤에 대해서 4,250원 + 41,220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속초에 납부할 때는 주민 4,250원 + 군비 41,220원 합해서 45,470원을 속초에다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금액이 자꾸 달라지는 이유는 속초시에서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처리과정 약품 등 여러 경비 때문입니다.
  속초시 조례상에 인상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우리에게 송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말씀 도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자가 현재 각 가정에 다니면서 분뇨를 수거하고 있는데 한 차가 4.25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차당 대행업자가 얼마 받으라고 돼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약 1톤당 1만원이 들어요.
○위원장 이상민   1만원요.
○사회과장 이규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25톤을 속초 분뇨 처리장에 위탁할 경우 업자가 주민들로부터 39,130원을 벌고 군에서는 부담이 45,470원입니다.
  45,470원 중에는 군부담 41,220원 도합 45,470원을 속초시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거마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설치 시설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주요사업비, 거마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비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 지역은 양양읍 상수도 상류지역으로서 침출수 처리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본 예산으로 완벽한 침출수 처리가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시기는 언제 착공되어 언제 완공되는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하는 질문을 해 왔습니다.
  거마리 매립장은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상수도 수원지에 쓰레기장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참 실무과장으로서 이해가 안가요.
  그러나 기왕 만들었으므로 마무리해서 여기에 보완책으로 침출수라는 오염된 물이 스며들어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침출수를 통에 통과시켜 정화가 되면 B.O.D농도를 약화시켜서 남대천으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유기물이 물에 녹아 있어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썩히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 산출방법에 B.O.D, C.O.D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통상 B.O.D를 산출하는데 물 속에 보사부의 표준치가 50P.P.M의 유기물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50P.P.M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출수를 설치해 가지고 농도 높은 것을 50 이하로 떨어뜨리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관계 때문에 환경처나 원주지방 환경청, 도, 각 시군에 설치비를 알아봤더니 기준이 없어요.
  태백시 같은데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인가 세워가지고 하고 동해시 등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거의 1억이 넘습니다.
  그럼 과연 2,000만원으로 침출수를 다 처리할 수 있느냐 또 거기다 앞으로 2-3년 길어야 5년인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물량을 보면 한 2년 정도면 수명을 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해 봤는데 몇 일 전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실무자가 다녀갔는데 앞으로 그 시설로 봐서 약 5년 동안 가능할 것 같다.
  5년 동안 2,000만원 투자해서 군민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아깝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예산도 빈약하고 쓰레기장에 나오는 물이 다른 데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해서 이 2,000만원이 추정액입니다.
  이보다 적게 들 수도 있고 적으면 예산이 남고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어렵고, 2,000만원 계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들어온 정보를 입수해서 가장 예산을 적게 쓰면서 B.O.D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과장님 말씀 도중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쓰레기장이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몇 일전 강원일보에도 양양 상수원 보호 대책이 너무 양양군에서 소홀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사실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마리 쓰레기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매립장이 돼 있는데 나오는 물량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침출수라는 시설예산이 다른 시군에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2,000만원 밖에 안 드니 예산이 빈약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만은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 있지 않아 다 찰 것입니다.
  쓰레기가 있는 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중금속 등이 상수도 집수관 묻은 곳에서 불과 한 3㎞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식수가 깨끗한 물이 될 수 있게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이규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최근 강원일보라든가 신문 상에 여러 가지 양양남대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수원 수원지의 B.O.D를 검사한 결과 1P.P.M 이하로 됐어요.
  현재까지로는 물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환경청에서 남대천 다리 밑으로 매월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요.
  그때도 역시 1P.P.M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양양은 1급수가 현재까지 유지되는데 앞으로 추세를 봐서는 B.O.D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나의 지도를 하는데 참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분뇨처리 부담금 관계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속초시에 분뇨처리하는데 부담금으로 상당한 돈을 부담하고 있는데 4.25톤차에 45,470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분뇨 수거를 대행업자가 위탁할 때 양양군에서 제대로 위탁하는가를 감시 감독하는 무슨 체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 말만 믿고 전표만 끊어오면 무조건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꼭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거기 가서 좀 뭔가 체크해서 부담금 같은 것을 정확하게, 실제 우리 군민이 버리는 오물료에 대해서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행정 측에서 어떤 관계로 운영하고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규환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1개 업자였습니다.
  1개가 업자였기 때문에 업자가 많이 늘려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다면 갑자기 난 못하겠다 이러면 저희 군은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감싸줬다 하면 지나친 표현이고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 형편이었는데 금년 7월 22일자로 정화조 업자가 하나 더 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까지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조금 간간이 얘기를 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전 말씀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만약에 청소가 안 된다고 하면 난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완화시켰는데 앞으로는 강력히 지도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부터 만약 10만원 어치를 수거했다 가정할 경우에 제대로 안 하고 8만원 어치를 그렇게 해서 약간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분뇨 수거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집에 39,130원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업자가 수수료를 자기가 먹고 4,250원을 군에 납부해서 보태서 부담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자들이 분뇨수거할 때 보니까 물을 막 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지 화장실 치는데 1㎘가 나올 것이 2㎘가 나와 가지고 가 쏟아붇고 그런 돈까지 우리가 다 물어주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양양군 재정을 잘 감시 감독을 하셔서 부담금이 몇 천만원씩 나가는데 과연 우리가 버리는 것이 정당하게 사용되는 지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분뇨처리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분뇨 처리 업자가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서 군에 내는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4,250원은 그 사람이 내기보다는 주민에게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차당 4,250원을 저희 군에 납부합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그 4,250원을 납부하고 39,130원은 업자가 먹고 그러면 주민들이 현재 수거를 할 때 돈을 내고 다시 분담금으로 세금이 들어가면 이중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으로 봤을 때 수거할 때에 수거료를 내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예.
○위원 황봉율   그 다음 또 세금으로 속초시에다 분담금을 물게 되니까 주민들로 봤을 때는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넓게 생각한다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지게 되면 조금 좀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분뇨 처리 업자가 현재 분뇨 처리 분담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분뇨처리 업자가.
○사회과장 이규환   예. 그러니까 주민은 납부하지 말고 업자가 전부 다 일괄해서 납부한다 이런 얘기죠.
○위원 황봉율   그렇죠.
○사회과장 이규환   그것은 지금 양양군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좀 어렵습니다.
  모든 행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에 입각해서 지금 본 조례를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 문제에 대해선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씩 세금을 내는 그런 일인데 업자가 물든가 아니면 수거료를 낮춰서 주민이 부담을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위생처리장 시설을 94년도까지 꼭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속초에서도 양양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시설을 쓰는게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도 높고 하니까 그점이 빨리 됐으면 하는 소망이고 지금 황봉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인데 주민이 한차를 수거를 해갈 때 4만몇원원 물고 그 다음 양양군에서도 갖다 버릴 때 4만 몇원원 또 주는 거고 총 9만 얼마를 주는 겁니다.
  결국은 양양군의 주민 부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군비든 뭐든 간에…
  우리 군에서 위생처리장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지금 정화조, 화장실이든 해수욕장 같은데서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런 문제와 일반화장실 쓰는 분들도 이런 주민 부담이 사실 많기 때문에 정화조 수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오물이 하천으로 많이 나가는데 앞으로 위생처리장을 만들면 대행업자 시키지 말고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분차 몇 대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해서 우리 양양 주민을, 제대로 퍼주면 하천도 깨끗해지고 주민의 이중성 부담도 없애주는 그런 방법으로 할 의도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좋은 말씀인데 지금 다른 시군의 분뇨처리장을 보면 대행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직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다음 이 폐기처리 문제도 돼 가는데도 있고, 저희 군은 아직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앞으로 설치를 기점으로 검토를 해서 득과 실을 따져 볼 때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장시간 동안 사회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봉율 위원께서 질의하신 손양면 청사 누수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설명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손양면 청사 누수관계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우선 청사 신축에 관한 것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사 착공이 87년 11월 13일에 착공해서 88년 11월 29일에 준공 됐습니다.
  도급공사 금액은 2억4,076만8천원이었고 그후 청사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후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 등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1층 사무실이고 첫 번째 광산토건에서 신축할 때 2층은 이렇게만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밑에 층에 돼 있고 2층은 전체가 1층과 똑같은 면적의 건축이 아니고 이만한 공간이 남았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관계로 군에서 증축을 해서 피로연장을 만들게 되면은 이쪽 회의실을 예식장 등으로 쓸 수 있겠다 해서 89년 12월 6일 착공해서 89년 12월 27일날 준공 처리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1,276만원, 도급자는 양양에 계시는 원일기업 김규문씨입니다.
  당초 처음 공사해서 관리했는데 그때는 누수 부분도 약간 있었고 기타 불비한 것도 있어서 하자보수해서 사용했는데 깨끗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증축한 다음 비가 새어들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나가서 현지를 다 확인해 봤더니 몇 군데가 새었습니다.
  당초 면사무소를 신축한 부지가 논이었습니다.
  지형이 상당히 튼튼치 못해서 시설 당시 거기다 파일을 박아서 그 위에다 기초를 세웠는데 어제 나가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니까 비가 흐르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전산실 속에 비가 새고 서고 쪽에 비가 새 있었고 면장실, 소회의실 중간지점에 샜었고 2층에서 내려오는 계단 옆, 그러니까 네 군데가 누수가 생겼는데 그래서 지난번 말씀대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있지 않느냐, 말씀을 비췄는데 2층에는 한 곳도 새는 곳이 없으므로 이쪽 김규문씨가 증축한 곳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층에 와서 물이 흘러서 벽으로 나와요 제가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비를 타고 내려와서 새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벽에 균열이 간 데가 있었어요.
  혹시 바람이 들여쳐서 그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누수방지해 보면 여기 아닌 다른 곳에서 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2층에 하자가 있어서 새는 게 아니고 1층 중간의 실금에 의해서 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은 88년 11월 29일 준공이 되었으니까 그 회사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위원분들은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하자는 2년간입니다.
  준공으로부터 2년간.
  그래서 업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고 수리는 해야 되겠고 해서 손양면에서 누수방지 시설을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서 기획실에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확실한 새는 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금간 데를 빗물이 들어가서 새지 않나 판단이 그렇고 또 실금이 왜 갔느냐 의문 나서 살펴보니까 그전 지을 적에 파일을 박았습니다만 그곳이 논이었었고 해서 금이 간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색칠한 데가 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보니 모두 실금이 가 있는 곳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마땅치 않으시더라도 이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은 계상을 좀 해 주셨으면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고 애초 청사를 지을 때 설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아니면 공사를 한 업체가 부실 공사를 했느냐 왜 새로지은 청사가 지은지 몇 년 되지도 않아 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답변은 아마 재무과장님 보다 건설과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 됐으니, 공사가 잘못 됐으니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설계에는 하자가 없지 않느냐, 또 설계에 하자가 있다면은 기반시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일을 박는데 제대로 여러 군데 든든하게 기초를 올리느냐 하는 그 관계는 그래서 그게 권혁신 군수님 계실 때 신축을 했는데 그때도 토합토목공사라 해서 공사 파일을 몇 개를 박아야 된다 이런 기술적인 계산을 해서 파일을 박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설계관계, 기술적인 관계 그건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궁에서 하는 공사가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결함이 나온다면 주위 주민들이 보는 눈이 왜 행정에서 하는 공사들이 저렇게 부실한 데가 나타나느냐 우리 관을 믿지 못하는 사유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현남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3층에 식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레트로 설계를 했는데 추녀가 나오면 바로 바깥으로 떨어져서 새지 않겠는데 추녀가 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안으로 설계를 해서 제대로 못 빠져 나오고 실내로 떨어져요.
  이와 같이 설계라든가 어떤 시공한 업체들의 잘못으로 돈을 들여 사업을 하는게 하자가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은 불신밖에 못 받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확실하게 해서 신빙성을 가져오면 이런 하자보수 같은 얘기는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건일   예. 앞으로 각종 공사현장 감독 공무원에게 이런 지시를 해서 하자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앉은채 잠깐 말씀 나눠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기호   황봉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손양면 오산포 선착장 폭풍피해는 현재 수산과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해안변 해송이식 및 군유지 벌채지 조림도 황봉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산림과장님이 지금 도에 가서 오늘 없습니다.
  아울러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양면 누수는 추후 건설과장님으로 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양면 오산포 선착장은 90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시공했습니다.
  91년 2월 15일에서 2월 24일로 발생한 폭풍주의보시 높은 풍랑으로 선착장 상단부 입구가 파손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방비로 피해 복구토록 지시가 되어 1회 추경액 450만원을 확보, 설계를 하였습니다만 항구 복구를 위해서는 1,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회 2회 추경에 550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제 수산과로부터 오산포구 동력선이 현재 7척, 무동력선 8척, 15척의 어선이 있는데 어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도에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지금 수산과에서 진단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추진하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걱정하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다음 산림과 해송이식 시기가 지났는데 이제 해송 이식비를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1회 추경이 91년도 3월 22일날 도에서 추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식목시기는 91년 4월달이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의회가 개원 이전이었기 때문에 군수님 지시로 황량한 낙산 잼버리장에 해송 3,000본을 대대적으로 식재해서 2만평의 효율적인 군유지를 가꾸기 위해 3,000본을 식재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유림 벌채지 의무조림은 어느 지역인지? 그것은 현북면 법수치리 산 20번지 5㏊에 잣나무 7,500본과 자작나무 7,500본을 금년도 사업으로 식재 했습니다.
  이상 수산과와 산림과를 해서 저희 군에 질의한 것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 내역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군정을 좀 더 소상하게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3일간 진지하게 심의한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니 대부분 경상사업비의 필수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정보비라든지 판공비에 대한 내역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여러 항에 정보비하고 판공비로 2차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저희가 정보비하고 판공비 또 군 재정이 어려우면서 이러한 시책 경비를 세워야 되는 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또 이런 것은 일반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군 행정 보조자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양양군에는 군단위 기관장님이 없고 군수님이 지역 화합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행정 종합책임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서 종전보다 의무가 많아지는 현실에 있고 또 주민복지 정책실현을 위해서 의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총체적으로 지역을 관리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숙원사업장 선정 시에 앞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선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치단체를 대표한 기획실장의 답변이라고 믿어 어제 논의되었던 읍면장 출석의 건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관련된 모든 현안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연 3일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금일 오후부터는 본 특위 수정안을 작성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이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지난 10월 1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일간 심도 있고 진지한 예산 심의를 한 결과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수정안을 채택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수정한 작성 책임자이신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상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상갑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10월 14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제2차 위원회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밀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제3차 위원회를 정회하고 위원간의 합의로 계수 조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결과 당 특별위원회 위원 간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증액이나 새비목을 설치한 후 수정한 사실은 없으며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2,780만5천원으로 계상된 것을 201만원을 삭감하고 산업 경제비 중 수산진흥 어정관리 1,944만8천원으로 편성 요구한 것을 1,156만원을 삭감해 총 1,357만원을 삭감하기로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수정안 가결 내용을 제3차 본 회의에 부의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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