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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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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의사계


1991년 11월 9일(토) 오전 10시 4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4. 3. 의정활동보고회 및 주민과의대화실시결과결의안
  5. 4. 의장선거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계정보고
  3. 2. 제5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4.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자치단체제출)
  6. 5. 의정활동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실시결과결의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7. 6. 의장선거(의장선거)
  8. 7. 의장(신명섭)당선인사
  9. 8. 부의장사직의건(의장제의)
  10. 9. 부의장선거(의장제의)
  11. 10. 부의장(이상민)당선인사

(10시 40분 개의)

○부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정보고 

(10시 41분)

○의사계정 김회석   의사계장 김회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4일 황봉율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 의원 함상순의 궐원사항을 양양군수와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였습니다.
  금일 부의된 안건은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6일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과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의결되어 개최한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 실시결과 결의안, 의장 궐위에 따른 의장 선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명섭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 제정안 1건과,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 실시결의안, 그리고 의장 선거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된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 기간에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본 행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 실과소장님, 읍면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여론이 폭넓게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 제5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부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발의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4건뿐이므로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 회기를 11월 9일, 1일간으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9일 1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부의장 신명섭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간사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서명의원 두 분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이상민의원과 이상돈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민, 이상돈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45분)

○부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규환   사회과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3조가 91년 3월 8일자로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와 군단위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본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골자로서는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보호기간 및 입원기간의 연장,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 대불금 상환, 채권의 결손 처분,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명섭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의정활동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실시결과결의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10시 48분)

○부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 실시 결과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91년 11월 6일 황봉율 의원 외 4인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황봉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 실시결과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배경을 말씀드리면 개원 6개월간의 의정활동 소개 및 방향제시로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각계각층의 대화로 여론을 수렴하여 의회운영의 지표설정과 행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코자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본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1991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이며 장소는 각 읍면사무소 회의실 및 복지회관에서 개최하였고 기관단체장 및 각계각층의 주민이 62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의원 및 기관단체장 소개, 의정활동 보고,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려운 의정활동 중에서도 주민과의 대화에 장을 마련해준 데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양양군의 발전을 발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회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 교통, 상수도 등 지역현안 사업과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자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효과적으로 볼 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의회가 구성되어 의원들과 주민들과의 상견례도 하게 되었으며, 의회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주민에게 이해를 증진시켰으며, 주민의 애로사항과 숙원사업을 깊이 있게 파악하였음은 물론 주민이 의회에 희망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51명의 각계각층의 주민이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여기서 나타난 주요관심 여론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발굴이 필요하며 낙후된 지역개발이 시급하다는 여론이었습니다.
  또한 매스컴과 주위의 여건변화에도 관심이 높아 핵폐기물처리장 설치문제와 환경오염문제 속초시로부터 남대천 물 사용요구에 대한 문제 등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유치와 지역발전 여건조성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특히 지역적인 특수여건을 주장하며 도로, 교통, 상수도 등 주민복지에 대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바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결과 분석내용은 의정활동 보고를 통해서 의회의 역할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군정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과의 대화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정확한 민의를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와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분출되어 화합과 협동을 지향하는 군정에 난제로 표출되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점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군수님과 관계 실과소장님, 그리고 읍면장님에게 새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양양군의회가 보다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결과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문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주민이 건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을 결의한다.
  건의 내용을 집행부 측에 이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건의내용은 주민의 애로와 숙원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 내용은 자치단체에서 현장조사 후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는다.
  2. 제안이유
  제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 내용 중 주민이 건의한 각종 애로 및 숙원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건의내용을 집행부 측에 이첩하고 이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명섭   황봉율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황봉율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 실시결과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의 건의사항이 통보되는 대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민의가 폭넓게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6. 의장선거(의장선거) 

(10시 56분)

○부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초대의장이셨던 함상순 의장님이 10월 6일자로 별세하시어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궐원 사실을 자치단체장과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이 궐원되면 즉시 선출하여야 하나 의회운영의 여러 가지 여건상 금회에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상호 양해에 의하여 지명이 되었으므로 본인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의석이 정돈되면 곧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로 들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회석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앞줄부터 호명하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직원석에 나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발언대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 발언대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0시 59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민 의원님, 박상갑 의원님, 이상돈 의원님, 김남호 의원님, 부의장님, 감표위원이신 황봉율 의원님.
○부의장 신명섭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투표종료)

    9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예,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매 중 신명섭 의원 6표로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신명섭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의장(신명섭)당선인사 

(11시 04분)

○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장 당선자인 제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고 미력한 소인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막상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만, 어떤 영광과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앞으로 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은 각 지역구 주민이 뽑아주신 덕망 높은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나아가서는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여 언제나 주민의 편에서 어제의 양양보다는 잘 사는 양양보다 나은 양양으로 창출하기에 올바른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8. 부의장사직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의장 신명섭   부의장 직을 맡아오던 저를 여러분께서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셨기 때문에 부의장직을 사직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부의장직을 사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의원의 부의장직은 사임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부의장선거(의장제의) 

(11시 07분)

○의장 신명섭   그러면 본인의 부의장직 사직으로 인하여 궐위된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가셔서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사계장 김회석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박상갑 의원님, 이상돈 의원님, 김남호 의원님,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황봉율 의원님.
○의장 신명섭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표가 끝나는 대로 곧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표)
  황봉율 의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이상민 의원 6표로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상민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부의장(이상민)당선인사 

(11시 13분)

○의장 신명섭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민   이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부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항상 의원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양양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애정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부의장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새로 구성된 의장단을 중심으로 화합하면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합시다.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의 주인은 곧 주민이고 군민입니다.
  이 고장의 주인인 4만 군민이 우리를 대표로 이곳에 보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답게 항상 주민을 생각하고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신뢰받는 양양군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열심히 일합시다.
  또한 새로 의장단이 구성된 우리 양양군의회는 거듭나기로 다시 태어났다는 각오로 심기일전 분발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가 비록 짧은 1일이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이상으로 제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폐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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