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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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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의사계


1991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2.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3. 군도확포장공사측량설계채무부담안
  5.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돈의원외6인발의)
  3. 2.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자치단체제출)
  4. 3. 군도확포장공사측량설계채무부담안(자치단체제출)
  5.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자치단체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는 92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될 특별위원회 구성과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단체에서 설명하는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중히 검토하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돈의원외6인발의) 

(10시31분)

○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돈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상돈 의원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이상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도 예산안 및 1990년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4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인 6인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91년 12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부의한다.
  2.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양양군 예산안 및 90년도 결산안은 수지현황과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 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예산 수지면에 있어서 세입전망이 흐린 재원을 계상하여 군정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없으며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되었는 지와 90년도 세입 세출 예산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 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의하신 내용대로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자치단체제출) 

(10시36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2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9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연시   존경하는 신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92년도 군정 방향과 편성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온 군민의 축복 속에 문을 연 우리 의회가 고 함상순 의장님의 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향토애와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양군의회의 첫 정기회의에서 군정의 방향과 재정계획을 소상히 보고 드리고 군정 운영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1992년도의 군정은 관등을 빛내는 선진 양양 건설을 목표로 민생안정과 지역 개발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그리고 문화 창달에 기본 방향을 두고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정착,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활성화, 지역 안정과 주민 복지증진, 지역개발 전략사업의 촉진, 농어촌 정주권 개발의 확대, 소득 기반 확충과 관광 소득원 개발, 환경오염 방지 빛 자연 보존, 자존 지역문화 창달에 그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1992년도의 재정 운영 방향은 세입 재원의 안정적 확충에 힘쓰면서 세출예산의 합리적 조정배분으로 재정운용의 내실화를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 교량 건설과 관광지 조성,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주권 개발,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고루 보살펴주는 복지행정 구현,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작은 일이지만 주민이 시급하게 원하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 규모는 총 317억1천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9%인 220억2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31%인 96억9천만원으로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12%인 25억8천4백만원, 세외수입이 22%인 49억3천2백만원, 교부금이 113억2천만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이 15%인 31억9천7백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정 자립도는 34.1%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가 2억6천4백만원 일반행정비 72억6천8백만원, 사회복지비 22억3천1백만원, 산업경제비 43억3천7백만원, 지역개발비 59억8천4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3억4천6백만원, 민방위비 3억4천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2억5천3백만원으로서 개발 및 투자에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96억9천만원의 세입구조는 사업 및 세외수입 61억9천5백만원과 지난해부터 신설된 지방양여금이 24억9천9백만원, 그리고 보조금 9억9천6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3억6천8백만원이며 사업비가 전체예산안의 64%인 83억6천9백만원, 그리고 기타경비 9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안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정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망 확충, 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늘어나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환경 보전, 수자원 보호 등 최근 들어서서 국민적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분야에서도 우리 군이 다른 지역에 의해 월등히 그 투자 수요가 많아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유념하고 있으며 9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이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470 공무원 모두는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부족된 재원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고장과 나라발전을 위해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항목별 편성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명섭   자세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들어가십시오.
  다른 안건이 먼저 상정됐기 때문에…

3. 군도확포장공사측량설계채무부담안(자치단체제출) 

(10시44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측량설계 채무부담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양양군 군도 확포장공사 측량설계 채무부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채무부담은 제안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군도 사업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 노선에 총연장 52.16㎞ 중 41.16㎞를 확장하였으며, 이중 24.96㎞는 포장 완료하고 나머지 27.2㎞는 92년도 이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 계획은 총 160억9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투자액은 88억4천5백만원이고 향후 72억5천만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양양 군도의 확포장 공사는 8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측량 및 설계를 92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용역 발주할 시 상반기 착공이 불가함은 물론 공기가 늘어나므로 주민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 채무부담으로 하여 사업을 집행, 91년도 12월 초 입찰을 통하여 발주하므로서 3월말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으로 강원도의 설계 심의를 득하여 5월 초에 공사를 발주코자 합니다.
  공사 구간은 어성전, 월리 구간의 322호선은 총연장 22㎞중 18㎞를 확장하였고, 금회에 4㎞를 확장코자 하며, 하광정, 면옥치 구간인 323호선은 총연장 16.56㎞ 중 10.56㎞를 측량, 설계하는데 소요 용역비는 1억2천6백9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오랜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은 물론 소외 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부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 측량 설계에 따른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지출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만 합니다만은 경비의 성질상 지출예산이나 그 금액이 불확실하다든가, 다음연도 이후로 넘어간다든가, 장래의 사태에 의해서 비로소 지출의무가 생기는 경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경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세출 외로 채무부담에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등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부담 행위로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이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채무부담 행위가 가능하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없는가 하는 등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운영이 도모될 수 있는 경우에는 활력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반면에 통제가 강하지 않으면 남용되기 쉽고 그 결과 재정 파탄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금액은 반드시 명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 요구한 본 채무부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공사는 총연장 38.56㎞ 중 91년도까지 28.56㎞를 측량 설계 완료하여 27.58㎞의 확장과 11.36㎞의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92년도에는 10㎞를 확장할 계획이며 잔량은 93년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채무부담 행위는 92년도 계획물량 10㎞에 대한 용역설계비 1억2천6백만원을 금년도 채무부담행위로 발주하여 월동기 전에 측량을 완료, 설계 후 92년도 봄에 본 공사를 조기 착공하자 하는 것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발주 시에는 92년도 상반기 착공이 지난하게 되어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91년도 연도 폐쇄기를 20여일 앞두고 채무부담 행위를 한다는 것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서 금년도에 설계용역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측량 설계 채무부담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황봉율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 측량설계 채무부담안에 대한 본 의원이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채무부담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군도 확포장 사업은 1986년도부터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안내용 중 채무부담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1992년도 사업량의 측량 설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92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측량 설계 용역 발주 시 상반기 내에 착공이 불가하므로 채무부담 사업으로 91년 12월 중 입찰을 통해 발주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양양군수가 제출한 채무부담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군도 확포장 사업이야말로 주민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사업이며 그러한 비중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공해 왔습니다.
  당연히 92년도에 계속 사업을 위하여 이미 91년도에 측량 및 설계용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1년 당초 예산안에 미편성 하였고 더욱이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음에도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하루가 바쁘다는 식으로 채무부담을 하여 측량 및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사업의 조기추진이 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둘째, 1992년도 회계연도 개시일이 이제 27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측량 설계용역이 한 달 정도 늦는다 하여 과연 상반기 내에 착공이 어려운가? 하는 의문점이 있으며 20여일 정도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굳이 채무부담 행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셋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하는데 경비의 성질상 지출 예산의 금액이 불확실하다든가 또는 다음연도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장래의 사태에 의해서 비로소 지출의 의무가 생기는 경비가 바로 채무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 확포장 사업의 측량, 설계용역비 채무부담안은 그 지출예산의 금액이 불확실하지도 않고 이제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장래의 사태가 확실한 사업인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3가지 사유를 들어 본 안건을 반대하는 의견을 주장하며 특히 집행기관의 안목 없는 예산운영을 의회 차원에서 단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상과 같은 저의 의견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주장대로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황봉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찬성입장에 계시는 이상민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이상민 의원입니다.
  군도 확포장공사 측량 설계 채무부담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통하여 본 안건이 상정된 동기를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양양군의 발전속도가 느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영세한 도로 사정에 기인한다는 것은 군민 모두가 인정해 온 사실입니다.
  그동안 군 당국에서는 이러한 도로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예산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군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채무부담에 대한 의안을 배부 받고 각종 참고 자료를 검토한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채무부담 행위는 적정한 운용이 도모되면 탄력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또한 수개년에 걸쳐 시공되는 건설공사 등과 같이 익년도 이후의 경비 지출이 본래 예정되어 있는 것 등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극히 편리한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경비의 지출예산이 다음연도 이후로 넘어간다든가 장래의 사태에 의해서 비로서 지출 의무가 생기는 경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경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상정된 군도 확포장공사 채무부담 행위는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채무부담을 하여 계약을 체결,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여도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인 322호 군도 4㎞, 323호 군도 6㎞ 등 10㎞의 군도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완공이 되어 이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하루 빨리 해소시켜 주어 소외 벽지 주민의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셨던 황봉율 의원의 말씀대로 91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정의 착오도 묵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91년도 당초예산에 세입 결함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결손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운영하고자 긴축 재정을 운영하였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 자연측량 및 설계 용역비가 계상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에 와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를 따지는 이 시간에도 직접적인 피해는 결국 주민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루 빨리 주민이 양호한 도로를 사용하며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본 안건이 승인된다 하여도 용역 입찰, 측량 및 설계, 설계 심의, 공사 공고 및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자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5월 경이 되어서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주장대로 채무부담안에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두 의원님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군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측량 설계 채무부담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기립)
    (사무직원 찬성 의원 계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기립)
    (사무직원 반대 의원 계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군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측량 설계 채무부담안은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자치단체제출) 

(11시02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임에도 우리 군에서 제출한 산림 취득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심의토록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 재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1필지로서 양양읍 월리 산 24-1번지, 면적이 4,6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군 8675부대장으로부터 군사시설 설치 목적으로 매각 요청이 있어서 국방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재산을 매각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취득 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1필지입니다.
  현남면 입암리 산 185번지인데 면적이 4,760평방미터입니다.
  본 임야는 그 주위의 임야가 모두 군유임야로서 군유 임야 집단화 유도를 위해서 매입토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이 계획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 사업의 중요시설물 설치를 위해 부득이 처분에 따른 대체임지 조성지를 군유임야의 집단화를 위해 취득토록 계획하였으며, 처분 및 취득재산은 각각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관리계획이 본안대로 통과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 재산입니다.
  육군 제8675부대로부터 양양읍 월리 산 24-1번지 임야 4,668평방미터, 1,412평에 대한 매입 요구 건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에 의하면 공유임야는 조림, 개간, 목장용지 조성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성 등을 검토해서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임야는 기 배부해 드린 도면과 같이 육군 제8675부대에 인접지로써 소나무 치수가 성장하고 있는 장래 활용성이 없는 임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 작전상 국방시설을 목적으로 매각 요구가 있는바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취득 재산입니다.
  현남면 입암리 산 185번지 임야 4,760평방미터 1,440평에 대한 건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해 그 비도가 지정된 처분의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처분재산의 대체조성 재산으로서 기 배부해드린 도면과 같이 입암리 군유지 집단 지역 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군유지에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시면서 수렴된 주민 여론과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시므로써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고루 반영이 되어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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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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