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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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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의사계


1991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금일부터 시작되는 군정 질문에 대하여는 주민의 관심이 그 어느 회의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여망 사항에 또는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하여, 밀도 있는 질문을 실시하여 이를 해소시켜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양양군의회는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할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1. 군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 

(10시 31분)

○의장 신명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군정질문을 하시는 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하신 대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요지서를 송달 받은 실과장님께서는 호명하시는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의원들의 질문과 오후에는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실과장님의 답변이 끝나면 의원 여러분께 보충질문 하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 의원께서 1 실과소장에게 1회에 한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민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개원이래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첫 번째 군정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건데 우리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5회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를 배워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다 발전 지향적인 군정이 펼쳐지려면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주어진 기능을 충실히 수렴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모든 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주민의 소리를 수렴한 내용 중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인구증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인재양성, 군세의 확장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금방이라도 대학이 설립된다는 여론도 있으며 지난 10월 본 의회에서 주관하여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읍·면별로 실시한 결과 많은 주민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대학유치를 위하여 현재 민간 자생조직이 결성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군 당국에서는 미온적으로 관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유치문제가 왜서 4만 군민의 관심과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바램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군에서 주요사업으로 책정하여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처해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냉철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세가 약하고 인구가 적어서 대학이 설립되지 않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점점 고통이 편리해지고 도시는 날로 복잡해지며 땅 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도 점점 나빠져 가는 반면에, 우리 군은 산자수려 하기로 유명하고 대학을 유치할만한 많은 양질의 군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 대학을 세울만한 군유지를 군에서 강원도에 공공시설 입지 승인 신청을 한다든가 기타 행정절차와 적극적으로 유치홍보를 한다면은 타도시에 있는 대학도 이전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며 새로이 대학을 설립할 재단도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유치한다는 군민의 바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이 앞장을 서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뒷받침하여 동반자격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군에서는 대학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양읍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정을 중심으로 관공서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서 읍지역의 균형 발전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양양 지역을 영북지구의 관광 중심지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양읍사무소를 새로이 건실한 양양대교 앞 구교리 택지조성 지구로 이전을 하고 현 읍사무소 건물은 주민의 전당인 양양군의회 건물로 독립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대천 제방을 이용한 강변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남대천 교량 입구에서 고수부지까지 제방위를 포장하여 시내 상가 쪽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연결시키므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래 전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 본 결과, 서문 1리에서 새로 건설된 양양대교까지 제방 바로 밑 시내 쪽 전답에 도시계획 도로가 15미터 쪽으로 2,120m 길이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은 9,619평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고 양양대교에서 송암리 앞까지 10m 폭에 길이 420m 평수로 환산하면 1,270평이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임천 다리에서 송암리 앞까지 제방 밑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면 개인 소유 토지 10,889평을 지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한 시가로 평당 100만원씩 평균 산출하여도 100억원 상당의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 개인 토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군의 재정 상태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방을 이용한 강변도로를 2차선으로 개설하면 지가 보상비는 전혀 들지 않고 토지 매입 예상이 대폭적으로 절감이 될 것이고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도 10,889평이 확보되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44번 국도의 교통량 분산, 주차공간의 확보, 남대천을 이용한 관광개발 수입과 지역의 균형개발 등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연차적으로 제방을 이용한 강변도로를 임천다리에서부터 조산리 앞까지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로 현재 양양읍 도시계획의 결정된 구역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협소하다고 생각이 되는바, 양양읍 월리, 임천, 내곡, 포월, 조산을 포함하여 손양면 송현리 일부, 수여, 금강, 가평리까지 확장시킬 구상은 없는지? 또한 현 양양읍 도시계획 도로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개설해야될 도로는 조속히 개설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로가 있다면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4차선 도로에 신호등 설치문제와 구 철도를 이용할 경운기 전용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목격하여온 군민들이 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호등 1개소 설치에 몇 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시설비 부담에 따른 군 재정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군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 양양읍 청곡2리 앞과 조산리 마을 앞과 나아가서는 손양면 송현리, 수산포 진입로 입구에 신호등을 하루속히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농촌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운기, 자전거, 오토바이가 4차선으로 확포장 됨에 따라서 질주하는 차량 때문에 도로에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 철도를 이용하여 양양읍 송암리에서부터 강현면사무소까지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끊어진 구 철도에 교량 5-6기를 설치한다면, 개설이 가능하리라 믿고 있으며, 예산도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마음놓고 양양읍 시장에 내다 팔고 생활 필수품도 사가야 시장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구 철도를 이용한 경운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하천 남대천 구역 내에 내수면 어족구역으로 지정된 조산리, 송암리, 연창리 일대에서 3개 업체의 개인이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므로 남대천의 희귀어족 서식에 많은 영양을 초래한다는 10월 1일자 한국일보 기사 등 수회에 걸친 신문기사와 TV에 여러 번 반영이 되었으며 군민의 비판적 여론도 높은데 이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가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대천을 보호하고 어족을 보호하는 것은 장차 우리 양양을 설악권의 관광 중심지로 가꾸어 나가는 모체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대천 하구에서 개인이 골재를 채취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로 유류 탱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법의 절차를 이행하여 설치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개인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제방 바깥쪽에서의 골재채취 행위는 하천법을 적용 받지 않는지? 또 골재채취 대상 토지가 대부분이 농경지인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된 골재운반을 위한 사도를 개설하고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였는데 사도 설치는 허가사항이 아닌지?
  본 이원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골재채취 사업주가 아스콘 포장한 도로에는 타인 소유 토지와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각 개개인과 양양군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서는 제방 바깥 하천 쪽의 개인 소유 토지를 현재 매입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이미 많은 량의 골재를 채취한 구덩이 진 곳을 다시 메운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아직 군에서 매입하지 못한 개인토지 소유주가, 개인토지 소유자 너나 할 것 없이 골재를 채취하고 되메우기를 하여 매각코자 할 때 대응 방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질문사항은 4만 군민의 여론이며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민 의원 참 좋은 질문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좋은 질문을 하셨더라도 박수는 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황봉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부의장님께서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내에서 수산분야 업무를 관장하는 의원으로서 지난 5월 23일 제2회 양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었던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중앙 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지방의 사업계획이나 예산 재정 지원 등이 반영되어 수립되고 있는지? 즉 어떠한 근거와 방법으로 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추가 내지 수정이 가능하며 만일, 가능하다면 그 시기와 방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제2회 임시회 당시 기획실장의 보고 내용에 의하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의 자료는 정부 제7차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및 내무부 중기 지방재정 지침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시 반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작성된 회의록과 보고 시 배부 받은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1장 중기 지방재정 계획 개요 중 산업경제 분야와 제2장 회계별 중기 지방재정 계획 중 세출 재정 추계와 제4장 부록에서 국고보조 지원사업 계획 등에 수산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양양군 관내에는 12개 항포구가 있는데 어떤 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포구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양양군의 12개 항포구 중 1종항 2개소와 2종항 2개소, 3종항 8개소로 개발되고 있으며 1, 2종항은 4곳으로 수산청 내지 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3종항 8개소 중 기사문리항 1곳만이 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양군 어민의 경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어민이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항구라고 보는데 현재 양양군에서 어민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소득향상을 위하여 성실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 수산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을 확인해 본 결과 87년 3.2%, 88년 2.3%, 89년 3%, 90년 1.9%, 91년 1.2%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양군 하면 동해바다와 연계한 관광지로서 지칭될 수 있는데 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아주 빈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시에도 어민의 소득 향상과 직결되어 있는 군의 항포구 개발에 대한 정책 입안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강현면의 전진포구나, 현남면의 인구 포구 같은 경우 전진포구는 관광지로서 어획물의 이용이 빈번한 곳임은 물론 유선보트 선착장으로라도 활용되기 위해서 소규모 항구가 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인구 포구 같은 경우에는 200여 어민이 50어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4억여원의 어획물에 의한 소득과 인구 어촌 관내에서도 연중 10억여원이 각종 수산물이 생산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포구 개발 계획이 없는 실정이며 특히, 죽도를 연결하는 관광지화의 항구가 시설되어야 이 지역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의 항포구 개발 계획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수산업에 대한 근시안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되는 바, 중기 지방재정 계획 명칭 그대로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과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정 내지 추가하여 상부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토석 채취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관내의 공·사유림 내 토석 채취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석 채취허가가 발급된 곳이 양양읍이 1곳, 현남면이 3곳으로서 채석행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개산하여 쌓여진 흙이 심한 바람이 불때면 비산하여 농경지 작물에 내려앉는가 하면 장미 시 토사가 전답에 밀려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암석을 절단하기 위하여 장비들 운행할 때 그 소음이 2-3㎞까지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채석된 암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군도 내지 면도를 이용하면서 과적된 무게에 의하여 도로가 파손되는가 하면 또한 채석장 내 쌓여진 돌더미가 10여미터 이상씩 되어 장마 시나 심한 진동이 있을 시 붕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첫째, 환경보전법의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57조와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 대상으로서 관련 법규에 의거 사전 방지책을 마련 후 허가 처리될 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허가 처리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사후관리 지역담당 공무원이 월 1회 이상 현지를 순찰하여 허가구역 외 경계 침범 여부와 주변 산림 훼손, 주거 생활에 대한 피해 여부, 기타 재해 예방, 시설물 설치 점검 등 사전 예방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 회나 점검했는지? 점검결과 허가조건에 위반된 사실은 없는지? 만일 조건에 위배된 점이 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지방도의 포장이 새마을 사업을 하여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런 포장된 도로에 얼마만큼의 무게가 적재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이 목격한 바 15톤 차량에 과중하게 채석을 싣고 다니는 바 이로 인해 도로 노면이 균열이 되고 도로의 수명이 단축되어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채석장의 훼손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수려한 자연경관이 인위에 의해서 보기 사나울 정도로 파헤쳐져서 아무리 잘 복구한다고 해도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자연경관 보존차원에서 향후 더 이상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을 옳다고 생각되며 기 허가를 취득한 업자들을 볼 때 대부분이 외지인으로서 이들은 영리에만 급급하여 자연경관이나, 주민의 피해, 도로의 안정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 바, 채석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사업장은 작업을 중단시키고 재 조건을 구비 후 기 허가된 사업만 시행토록 하고 이후 신규허가는 억제함은 물론 기 허가된 사업도 추후 연장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호텔부지 매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0년도부터 매각하려던 호텔부지가 응찰자가 없어 군 재정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매각하려는 부지면적이 약 3,000평에 달하고 있으며, 지가가 높아 수십억원을 상회하는 많은 대금 문제로 팔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의 대처방안으로서 동부지의 용도를 여관지구로 변경한다든가,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색 가라피 지구의 일대가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계획과 추진실적, 향후 관광지구로 개발할 구상 및 방향은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황봉율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이상돈 의원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이상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이상돈 의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과장님께 강현면 물치리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물치리 간이상수도는 취수장이 쌍천교 바로 위에 있어서 비가 오거나 파도가 심해 해일이 일 때는 바다물이 취수장 부근까지 역류하므로 염분이 많이 함유된 수질이 나쁜 식수가 나오고 있으며, 갈수기에는 물줄기가 속초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수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 간이상수도 식수를 이용하는 이 지역 135가구 470명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진 1리 낙산해수욕장까지 양양 상수도 관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양양 상수도를 물치까지 연장하여 물치리, 정암2리, 전진2리 등 3개마을 298가구 1,019명에 대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미착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주요 17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90년 12월 6일 서울 소재 주식회사 건설 엔지니어링과 1천8백2십만원이 오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설계 용역을 계약하여 91년 2월 22일 용역 성과품을 인수하였고 91년 3월에는 3억원의 집행 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아무런 공사의 진척이 없이 주민과의 마찰만 있을 뿐 위치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대로의 실정이라면 비싼 설계용역비 1천8백2십만원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오색상수도 공사의 미착공 사유, 그리고 사업 착공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양양군 의료보호조합 사무실 확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 의료보험은 주민의 건강과 고귀한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누구나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88년부터 본 군에서도 지역 의료보험 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 조합원의 규모는 5,200여세대에 2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로 운영되어온 조합이 금년부터는 흑자로 운영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만, 현재 양양군 보건소 2층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12월 31일이며 임차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사무실 문제를 의회에서 깊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줄로 압니다만, 건물 증축이나 타건물 임대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결국 조합원 즉, 주민이 입게 된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군 당국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현재 사용하는 보건소 2층 건물 미증축 부분과 주차장 및 소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터에 보건사업 확대를 예산하고 증축하여 의료보험조합 사무실로 임대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둘째, 양양군 공유재산 신·증축 시 여유 있는 건물 예를 들어, 복지회관이나 농촌지도소 건물 건립 시 임대하여 주는 방안은 없으신지?
  셋째, 시가 외곽지역이 아닌 군유지 중 임대 또는 불하 가능한 토지가 있다면 의료보험조합 건물 부지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방청석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에 실시될 집행부 측의 답변을 경청하여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집행부 측의 충실한 답변서 작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호명하시는 실과소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유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유치는 인구가 증가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나 우리 군의 현재 여건으로는 국·공립 대학 유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재력이 있는 기업체나 사립재단에서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학의 신규 설립 시에는 최하 5만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므로 도시계획 지구 내에는 이러한 공간이 없어 국토 이용 관리법상 경지 지역이나 산림보존 지역이 그 대상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 국토 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4호 규정에 의하면 대학을 포함한 교육시설은 공공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공공시설 설치의 경우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도 강원도지사의 공공시설 입지 승인만으로도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공공시설 입지 신청은 부지 확보와 교육부의 대학설립 인가, 설계 등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대학설립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재단이 신청하는 절차로 현 단계에서 군이 강원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설립 예정지가 군유지일 경우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업체나 개인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군유지의 매매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 국공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시설 용도로 정하여 매각한다 하여도 매각 절차가 공개입찰에 의한 한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해 신청자에게 매각이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므로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사전 매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유지 집단지역 내 사유지가 있을 경우 군유지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행자에 의한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수립 근거와 방법, 그리고 수정 가능여부에 관한 답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과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계획적, 전망적 성격의 재정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매년 여건 변동에 따라 연동화 투자계획이 수정되며 내년 3, 4월 수정계획 수립 시에는 수산 분야를 포함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 말미에 언급하신 소규모 항포구에 대한 개발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방파제 출조 시 미터당 1,300만원이 소요되는 등 1개소에 항구를 시설하는데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본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항포구에 대한 투자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투자계획은 당초 예산안에 인구항과 전진항의 개발 기본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각각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연안 증식과 가리비 살포 등 수산 사업비로 총 4억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소규모 항구에 대한 투자비 지원을 상부에 건의한 바 언제 어렵게 내무부에서 2억원의 국비 보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비 2억원과 군비 부담 2억원을 합하면 4억원이 투자될 계획인 바 정기회 회기 중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계획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4억원이 추가되면 92년도 수산분야 투자비는 총 8억4천만원이 상회하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민 의원님과 황봉율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학유치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규환   사회과장 이규환입니다.
  이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현면 물치리 간이급수 시설의 수질이 나쁘면 갈수기의 수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치리 간이 급수시설은 1972년도에 설치한 시설로서 그동안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생활용수가 증가로 점차 수원이 부족해 짐에 따라 지난 1987년 집수정을 확장 보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수질의 음용, 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매 6월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금년 상반기 수질검사는 4월 19일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수질검사는 8월 16일에 각각 실시한 결과 모두 음용 적합으로 판정 받았으며 다만, 해일시 심정이 낮은 관계로 바다물이 역류하여 동시설에 유입으로 인해 약간의 염분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음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갈수기 수원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치리 간이 급수 시설은 당초 쌍천 옆의 심정을 묻어 물을 다시 집수정에 모아서 이 물을 동력에 의하여 산 중턱으로 송수시킨 후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가는 물의 압력을 이용하여 각 가정에 급송 시키는 양수식으로서 설치 당시 급수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의 노후, 쌍천 상류지역의 속초 상수도 수원지 설치 심정 주변으로 흐르던 물줄기 이동 등으로 인한 수원부족으로 갈수기의 급수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이나 보수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다행히 물치리 지역은 상수도 보급 지역으로 책정되어 있어 간이급수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예산만 낭비하게 되어 마을 대표와 주민들의 이해 하에 상수도 설치 시까지 현 시설을 그대로 이용토록 하였으며 만일 동절기 결빙으로 인하여 제한 급수마저 어려울 경우 소방차를 이용한 음용수 수송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석 채취 허가 4개소의 채석행위에 따른 장비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국토 이용 관리법상 산림보존 지역에 해당 되므로서 질문 요지에서 명시한 소음 진동 규제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57조에 규정되어 있는 생활소음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생활 소음 규제지역이란 주민이 정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주거 환경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 관광 휴양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주변 지역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하여 본 군에서는 소음 진동규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4일 생활소음 규제 지역 대상 및 기준을 이미 정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정책 기본법 제6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규제 대상지역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준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991년 제2회 추경예산에 소음 측정 장비를 계상 확보하였으며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소음 측정기를 구입하는 대로 동 현장에서 작업 시 발생되는 소음을 수시 측정하여 인근 주민의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명섭   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새마을도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 123개 마을 중 진입로가 77㎞인데 그 중에서 포장된 마을 진입로가 20㎞, 비포장이 57㎞입니다.
  마을 안길은 54㎞ 중 포장이 23㎞, 비포장이 31㎞입니다.
  총 131㎞ 중 각종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여 포장된 것은 33%인 43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새마을도로 포장 시는 건설부의 소규모 시설 설계 지침에 의거 포장 두께는 1일 교통량에 대형차 100대 이내일 때 포장 두께 15내지 20㎝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군관 내 마을 도로 중 채석 운반 차량이 통행하는 원포, 입암리 간 도로는 폭 5m 두께에 20㎝로 설계 시공되었으며 15톤 이상의 대형차량 통행은 지장이 없으나 일반포장 도로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차량 통행 시는 도로의 훼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 시설물인 본 도로와 같이 특정한 사업과 관련되어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도로 파손이 예상되는 곳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최초 허가 시 도로 복구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되고 있으며 만약 복구에 불응을 대비하여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마을에서 사업자 측과 협의하여 일정보수 금액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도로에 대해서도 산림과에서 조건부 허가 조치를 하였고 사업자 측에서 마을에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도로 파손 시 복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사무소를 구교지구 택지 조성지로 이전하고 현 읍사무소를 양양군의회 건물로 독립시킬 계획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읍사무소 이전 신축 여론이 있습니다.
  양양읍 소재지의 균형 개발을 위한 위치선정 및 군 재정 부족으로 신축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읍사무소를 이전 시에 이 의원님의 질문대로 현 읍사무소를 의회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교지구 택지조성 부지 내에 군유지 일단지 1,433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읍사무소 이전에는 충분한 검토와 지역 발전이 되게끔 시가지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그 남대천 하류 골재 채취장에 사도 설치를 사업주가 아스콘으로 포장하였는데 이 도로에 사업주 토지 외의 군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는데 사용승낙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재 운반용 도로에는 군유지가 편입되지 않았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제방 옆을 쭉 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편입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이상민 의원님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조합 사무실 확보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양양군 의료보험조합 사무실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소 2층 건물의 미증축 부분과 주차장 및 소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터에 보건사업 확대를 예상하여 증축하고 의료보험조합 사무실로 임대해 줄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이 87년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군 보건소 2층 건물을 5년간 연 2백여 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증축 계획은 없으며 따라서 예산 역시 확보가 안 된 상태로서 현 시설 운영만으로도 보건소 업무 처리에는 사용이 충분하며 따라서 의료보험조합이 타 건물로 이전하게 될 때 본래의 용도대로 현재 의료보험조합이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을 급성전염병 환자를 위한 격리 수용시설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건물 중에 여유 있는 건물, 예를 들어 복지회관이나 농촌지도소 건물을 임대하여 주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순순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나, 공동시설, 기타 편의 시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소 건물 역시 지금 40여명의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수용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가지 외곽 지역이 아닌 군유지 중 임대 또는 불하 가능한 토지가 있다면 의료보험조합 사무실 건축부지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 중 읍지역 내 마땅한 토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의료보험 조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처분관련 규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불하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상 연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다.
  조합 사무실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자체 예산 약 6천7백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 현재 짓고 있는 사유건물을 임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울러서 강원도내 지금 22개 의료보험 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현황을 말씀드리면은 17개 조합은 최저 6백만원에서 최고 1억7천만원을 들여 사유 건물을 임대사용하고 있고 3개 조합은 공공 건물을 사용하고 있나 나머지 양구군과 양양군은 보건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신명섭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에 사회과장님께서 농촌지도소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나가도 좋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문화공보실장 이우식입니다.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색 관광 휴양지구 지정과 개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색 관광지 지정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수려한 관광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체계있게 개발활용해서 그 과실이 직접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관광 행정의 책임이자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관광형태는 국민소득 증대와 여가 시간의 증가 그리고 개인교통 수단의 급증 등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민 관광수요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 형태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피서기간 중 해수욕장이나 산간 계곡을 이용하는 계절성 관광에 편중되어 있고 그래도 사계절 관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낙산도립공원의 낙산사, 국립공원의 오색 지역도 체류형이 아닌 경유형 관광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관광 환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잇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요인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관광자원을 그 특성에 맞게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그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토지이용상에 법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토지이용상의 법적 장치라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법적 관광지가 1개소도 지정되지 않아 타 지역처럼 적극적인 관광지 개발이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개발 장애요인을 최대한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걸맞는 관광 특화 사업을 적극 전개 하므로서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취약한 지역 경제력과 지방재정력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그 당위성을 바탕으로 군에서는 필요한 지역을 법적 관광지로 지정 개발한다는 방침아래 일차적으로 관광수요가 많고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기존 관광지와 연계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오색지구를 관광개발 대상지로 선정,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오색 관광지 지정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대상지역은 서면 소재 가라피, 백암 굴아우 일원으로서 총 연장은 약 4㎞, 면적은 0.945㎢ 그러니까 29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90년도에 오색 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에는 관광진흥법에 정한 관광지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제반 적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이 국토이용 계획상 토지 용도가 관광 휴양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관광 주무부서인 도 관광과에 타당성 검토를 걸쳐서 현재 도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신청한 상태에 있으며 동 신청은 도지사가 중앙관련 부처에 의결을 청취하고 도에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 건설부가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앞으로 약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관광개발은 관광 휴양지역 용도변경과 관광지 지정이 끝난 후 환경영향 평가와 관광지의 조성 계획 승인이 있어야 사업 착수가 가능한 관계로 현재까지는 실제적인 개발 실적은 없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이 구상하고 있는 개발방향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관광형태를 고려한 종합관광지로 개발을 하되 대상지역을 가족휴양공간, 청소년 수련 및 위락공간, 유원공간, 휴식공간, 전통문화 체험공간 등 5개 공간으로 구분해서 다양한 피서층을 특성에 맞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기간은 목표 기간을 2001년에 두고 관광객의 추이 등을 고려, 단계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개발 주체는 자치단체의 투자 취약성을 감안해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공공기관에서 기타 시설은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주요 유치시설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에 수립될 관광지 조성계획에 모두 반영될 사항이므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경우에 관광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명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추진시켜 나가는 데에는 제도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한계가 항상 뒤따르고 있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오색 관광지 지정 및 개발에 대한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쏟아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산업과장 정호동입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하천구역 내 내수면 어족 보호구역인 조산, 송암, 연창리 일대에서 개인이 골재를 무단 채취함으로 인하여 남대천 어족의 서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군에서 남대천을 보호하고 관광자원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농지분야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지의 정의와 위법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야 이에 보존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있습니다.
  동법 제2조 제1항은 농지라 함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형상이 농경지, 농토, 제방, 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부지로 규정하였으므로 모든 농지 지목상 농지나 사실상 농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무단 전용은 국가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남대천 제외지내 개인 농지에서 골재 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제외지에는 조산리 94-1번지 선에서 지선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조산리 최돈형 외 2개 사업자가 총 53,854㎡의 농지를 무단 훼손하였습니다만은 1개 사업자가 지난 11월 초순 자진 철수하여 현재 최돈형 김양회 2명만 골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법 전용 사실에 대하여는 90년 7월 25일자로 최돈형, 이인성 등 2명을 또 91년 5월 24일에는 김양회 등 총 3명의 행위자를 각각 속초경찰서에 고발 처벌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농지인 전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행위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허가 사안이 아니므로 혐의가 없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 되었습니다.
  농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 처벌 요구로도 단속이 어렵고 농지관리 부서에 단독 단속은 지난한 실정이므로, 행위자의 자발적 철수를 현재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골재 채취 대상 토지가 농경지인 전답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 전용 허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관내 전답 등 농경지 내에서는 자연석, 모래, 자갈 등 골재를 무단으로 채굴한 지역은 앞서 보고 드린 도평지구를 비롯하여 강현면 하복리 지구, 물감리 지구, 회룡리 지구 등 총 4개 지구에서 일곱 사람의 전문골재 생산업자가 142,000㎡의 농지를 무단 훼손하여 골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군에서 골재 채취 조건으로 농지 전용을 허가한 사실은 없으며 이들 불법 전용 행위자들을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7차례에 걸쳐서 속초경찰서에 고발 처벌 의뢰 하였습니다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혐의로 처분됨으로서 공공연히 현재 골재 생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의 보존과 환경에 보호차원에서도 농경지 내에서 무단 골재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건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먼저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어민 소득사업의 투자성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촌에 투자된 군비는 미흡했다고 느껴집니다.
  그 원인은 우리 군의 빈약한 재정력이 계속적으로 지배된 관계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군비 이외에 국비와 도비의 지원으로 수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민의 욕구 충족에는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산업에 수반된 기본 시설 중 어업기반 시설이나 또는 자원조성 사업과 증·양식사업은 투자규모가 큰 반면 소모성이 매우 크므로 과시적 효과 측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대적, 혁신적 기술 개발로 새로운 소득사업을 발굴, 육성, 보급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투자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적 균형 발전의 추진은 불가피한 여건이므로 우리 어촌의 발전을 위한 투자 승수는 날로 증가하여 2000년대의 풍요로운 복지 어촌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어민의 항포구 개발 정책에 입안한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해안선은 39.5㎞ 내에 어항수가 13개소나 있으나 그중 법정항이 4개소로서 1종항이 2개소, 2종항 2개소로 구분하고 나머지 9개소는 소규모항이라 칭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1종항과 2종항은 어항법에 근거하여 수산청장 및 도지사의 지정항으로 그 관리청에서 모든 시설에 직접 투자하고 있지만은 소규모항은 비법정항으로서 모든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의존하여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절차와 행위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어항 시설이란 그 객관적 개념을 생각할 때 그 시설은 공중의 공동적 이용을 제공하는 공물 중 공공용물 또는 영조물로서 어민의 생활 영역에 절대적 필요한 시설물임은 물론 어로활동이 기능적 기반 시설로서 어촌 구성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물이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면서 개발, 추진해 온갖 노력을 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빈약한 재정 여건 관계로 소규모항 개발이 매우 부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방행정의 발전과 경제 성장의 촉진으로 투자 규모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92년도 소규모항 개발 사업에는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와 절충하고 협의한 결과 국비 2억원의 지원에 군비 2억원의 부담 지시를 어제 날짜로 통보 받았음으로써 이를 다음 수정예산에 계상하여 인구 및 전진 어촌 마을에 각각 2억원씩 투자하고 앞으로는 단기간에 완공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중앙부처에서 소규모항 개발사업비로 강원도 8개 시군에 배정한 총 금액은 3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우리 군에 2억원이 배정된 것은 군수님께서 수산 진흥의 발전에 큰 비중을 두고 각별히 노력하신 성과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이외 어촌 복지회관 건립 명목의 사업비인 국비 2억7천만원도 강원도에서 우리 군에만 특별히 배정한 것도 모두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에 기인한 사실이라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산림분야 채석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부존자원 개발과 석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민원인의 채석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정 제한 사항과 채석 허가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반 조치할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채석 허가와 관련한 법정 제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보호법, 자연공원법 저촉 여부와 국가기관, 공공기관, 군사시설, 교육 의료 기관의 시설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인가의 여부, 국도 연변 가시구역 1㎞ 이내 인가의 여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자연 생태계 보존 구역인가의 여부, 기타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고시한 지역과 또한 산림 내 채석 및 토석 채취 사무취급 요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고 특히 토석의 채취가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해당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인근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가 있은 후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채석 허가지에 대해서는 산림 채석 및 토석 채취 사무 취급 요령에 의해서 지역 담당 공무원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지도, 감독하고 있고 그 외에도 타 업무로 인하여 인근을 출장 중에는 수시로 현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89년도에 현남면 입암리 114번지 소재 당시 주식회사 세진 석산에서 허가 구역 외에 경계 침범으로 이것은 운반로 개설과 폐석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산립법에 의하여 사법 처리 되어 가지고 사업주 및 현장 소장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금년 10월 초 현남면 견불리 산54번지 채석허가지의 채석 준비 과정에서 표토에 의한 일부 농경지 피해가 발견되어 원상복구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그 외는 채석 허가지 내에서의 위법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채석장에 대한 복구 및 사후 관리대책으로는 허가 당시에 토석채취 적지 예정지의 경사 평면적과 사면적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훼손 복구비 예치 기준단비표에 의거 적기 복구비를 사전 예치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복구비를 재 산정하여 복구비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석 채취 기간이 만료되면 사방 사업 공법 기준에 의거 정밀 설계하여 사전예치된 복구비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에 대하여 연기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허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제반 관련 허가 조건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며 신규 채석허가에 대해서도 자연경관 보존과 석재생산 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주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채석 허가지 허가 조건 위배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채석허가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 감독하겠으나 만약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 조치하여 처리할 것이며 불법 사실을 원상 회복 등 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 중지, 허가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서 법집행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 내 채석허가는 산림법 관계 규정에 의거 제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채석 허가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재해 즉, 인명과 가축의 피해, 농작물의 피해 등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 소음, 분진, 진입도로 사용문제 등을 종합 검토함은 물론 환경 관계 법규 등 법률의 제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처리하여 채석허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산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께서 행정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남대천 제방을 이용한 강변도로를 개설할 의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고수부지에서부터 양양대교 신설다리까지 총 연장은 700미터가 됩니다.
  700미터가 되는데 그게 총 사업비는 1억8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9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예산 부서하고 요구했더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양의 도시계획 구역 확장에 대해서 월리, 임천, 내곡, 조산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양양읍 전체 면적이 31.86㎞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 내 면적은 4.44㎢ 그래서 도시계획 면적 확장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3항 도시계획 지역 안의 입안입니다.
  그것은 그 반경이 1㎢ 내에 지역 상주 인구가 1만명 이상이 되었을 때 확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구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양양읍 인구가 1㎢ 이내 도시계획 인구가 약 8천5백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봐서 좀 어려운데 지금 현재 양양의 농공단지 유치라든가, 아파트 증축이라든가 인구가 증가추세 요인이 발생되면은 그때 가서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4차선 도로 확장 포장에 따른 교통 안전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청곡리 하고 조산 마을 앞 손양하고 수산 그렇습니다.
  1기당 설치하는데 3천만원씩 소요됩니다.
  3천만원씩 소요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우선 시급한 것부터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 교통 수단으로 경운기 하고 자전거, 오토바이 전용도로 구철도에서 양양읍 청곡리에서부터 강현면사무소까지 개설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실제 굉장히 교통, 경운기라든가 자전거 그것은 시급도로인데 그 교통량 포장하는데 전체 10㎞가 됩니다.
  한 10㎞ 되는데 예산 사업비는 한 3억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래 소교량하고 암거하고 이렇게 설치하여 3억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이건 당초 예산에 한 2천5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선 시급한 것부터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산업과장님이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은 지방하천 구역 내수면 어족 보호 문제 이건 아까 농경지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하천에 관한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대천에 하는 도에서 말입니다.
  91년도 6월 금년도 6월입니다.
  하천법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령 11조에 의한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남대천에만 한 게 아니고 삼척 오심천하고 강릉 남대천 3개소를 도에서 용역 회사에다가 일괄 하천 정비 지원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1년 12월말에 용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92년 초에 건설부에 승인이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 토지 그 제내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는 제외지의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 구역이 아니면 하천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도 설치 문제입니다.
  토지 채석장의 설치 문제인데 군유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사도 설치에 대해서 동 도로가 언제 설치됐다는 기간이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 기간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나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 어느 개인이 써 가지고 신설하겠다고 자기 개인이 도로를 새로 내겠다 이러면 개인 사도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자연발생적으로 그전부터 사용돼 온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낙 여부는 불능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재 채취를 웅덩이 되메우기 할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문제되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할 때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골재 채취 후 웅덩이를 되메우기 한 토지에 대해서 웅덩이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는 매입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걸 골재를 파먹고 파서 반출하고 완전 매립이 된 시에 보상 요구를 하면 군에서 우리가 보상을 가지고 가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래 완전 웅덩이를 메워 전답으로 되어 있을 때 전답에 감정을 해 가지고 우린 보상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 가지고 가라고 통보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골재 파먹고 그 다음에 흙을 갖다 메워서 전답을 해놓고 보상 달라고 하면 우리는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매각하려던 낙산 호텔부지가 팔리지 않는데 동부지를 여관 용도로 변경한다든가 여러 필지로 분할해 가지고 매각할 수 없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89년도에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설용지를 89년도에 보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고시된 시설지입니다.
  시설지로 자연공원법 제13조 2항에 그런 계획 변경입니다.
  그 내용이 즉 규정에 의하면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안에는 변경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되어야지 거기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이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기는 금년하고 작년 2년차에 동부지가 안 팔렸는데, 차후 검토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건이 되겠습니다.
  물치 상수도 사업계획 구상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양양 상수도 시설 확충은 현 시설 지금 3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수시설을 양양 상수도 3000톤을 정수시설을 더하게 됩니다.
  양양상수도 6000톤이 되었습니다.
  3000톤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로 한 7억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4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금년 12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예산액에 의해 가지고, 급수 범위는 양양 시내에서부터 전진 1리 하고 기존 급수 지역에서 강현면 전진 2리 하고 정암리, 물치리, 강선리 일원이 급수가 되겠습니다.
  급수는 물치전 요것만 완공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색 상수도 사업 미착공 시기에 사업 미착공 사유를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오색 상수도 취수원 보강 공사는 당초 약수터에서 상류한 약 50미터 지점에 취수장을 잡았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지금 기존 시설이 1,000톤 규모로 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1,000톤 규모를 취수장을 더 확장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50미터 지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설계를 받았는데 그걸 집행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그 취수원 상류부로 올리라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미터 이상 상류에다가 취수원을 변경해 가지고 재설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니까 주민들이 당초 반대하는 것은 달리 또 다른 반대 사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취수원을 우리가 약 600m 올라와 가지고 설치하면 자연경관을 훼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경관을 훼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엔떼이를 한 1m50 정도로 옹벽을 쳐 가지고 거기서 취수를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연 환경하고는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 자연환경 문제하고 그 취수원을 그러하게 되면은 상수도 물로 다 벗겨가기 때문에 하천으로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유하량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우리가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관광 성수기라든가, 갈수기라든가, 결빙기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물이 약간 딸리는 것이지 딴 때는 물이 딸리지 않고 상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000톤 규모를 상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수원을 타지역으로 옮겨 달라 이런 것도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 5, 6회에 걸쳐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우리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얼마를 서면을 받자 해 가지고 총 대상이 58명인데 44명이 응답을 했는데 상수도 해 달라는 분이 16명이고 반대하는 분이 2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 시기는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색, 아무래도 갈수록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고 물이 딸리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과 계속 대화를 하고 이번 결빙기에 또 주민과 대화를 해 가지고 현재 위치에다가 상수도 취수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 용역비가 그게 이제 없어졌느냐 하는 건 그게 그 상수도 설계대로 그대로 위치에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민방위과장 윤정길입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하구에 설치한 유류탱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즉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본 유류탱크는 남대천 하구에서 골재를 채취 중인 도평개발 대표 최돈형 외 1명이 골재 채취 중인 장비의 유류 공급을 위하여 양양읍 연창리 소재 오색 주유소 대표 장명진이 91년 8월말 경에 2만리터 1기 또는 2천리터 1기 등 유류 저장탱크 2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 제15조에 의하면 간이 탱크 저장소 설치시는 반드시 사전에 설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하천 구역 내라서 하천 오염의 위험이 있어서 설치 허가가 사실상 금지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현지 확인 시 무단으로 설치한 동 저장용 탱크를 소방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철거할 것을 명하였고 그후 무단 설치자 장명진이 철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공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소방법 26조를 보게 되면은 1차적으로 철거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철거 명령을 이행을 안 할 때는 2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천내 등에서 불법으로 유류탱크를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순찰 강화와 주유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 운영상 한 의원께서 1실과장에게 1회에 한하여 허가해 드리겠으며,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받으신 실과장님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 질문서는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지난 12월 2일 집행부 측의 관련 문서를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작성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과장님께서는 답변 내용이 형식적인 면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보충질문 시에는 해당 실과장님께서 방청석에 많은 군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성실한 내용의 답변이 되도록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보충질문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본 의원이 오전에 첫 질문으로 질문을 드렸던 대학 유치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양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지역인재의 양성,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양양에 꼭 대학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 4만 군민의 큰 바램인데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군에서는 좀 강력하게 앞장을 서서 추진해 달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은 형식적인 어떤 답변을 떠나서 우리 양양에 많은 군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대학이 들어오자면 5만평 이상의 부지가 첫째 있어야 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 데는 물론 공개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도에 올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군이 모든 군민의 바램인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고 보면은 거꾸로 생각해서도 군에서 좀 우리 군유지를 그렇다고 해서 거저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법한 매각 절차에 의해서 주되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서 우리 양양군에 이런 대학을 유치하는데 좀 앞장을 서 달라는 이러한 주민의 바램을 제가 말씀을 올렸었는데 조금 답변이 본인이 볼 때는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우리 영동권의 중심지가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우리 향토를 발전시키자면은 꼭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대학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좀 앞장을 서서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유치에 대하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부탁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양양의 여건으로는 국공립대학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대학 유치를 주관하면은 원칙은 국공립대학 유치가 가장 바람직하고 양질의 대학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에 일부 사립재단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사조직에 의해서 대학유치를 운운하는 것은 저희 군으로서는 좋은 수려한 군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지역 발전을 종합적으로 여건 변화를 꾸려 가는 단계에서 종합 진단하고 판단돼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개인이나 어느 사단에 저희 군유지를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러한 땅을 알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전에 말씀 올렸듯이 대학 유치는 상대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5년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측면에서 볼 때는 대학을 유치하여 인구 증가 정책에 획기적 기여가 되겠습니다만은 속초시라든가 강릉시 현재 열악한 군에는 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이 설치되자면은 우리 군은 아까 얘기했듯이 농공단지라든가 낙산, 오색 관광개발이라든가 송전, 동호리 일대 관광 개발 여건이 조성돼 가면서 우리 건축이라든가 상주 인구가 늘어감에 병행해 가지고 대학 유치를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대학유치는 현재 우리 군은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인재양성 차원에서는 현재 현상장학회라든가 이러한 우리 지역사회 대화합을 면학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진학에 대해서 외국으로 외지로 나가는 인구를 막는데 대한 그러한 여건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 사립 재단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우리 군유지를 점해 가지고 대학을 유치할 때는 저희 군에서는 학교 부지로 공공 입지 승인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립재단에서 우리 군에 우선 군유지를 확보한 후에만 저희 군에서 도에 공공입지 승인 신청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유지를 매입할 시는 저희는 학교입지 학교부지로 공공입찰에 응해 가지고 매입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저희가 양양군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과 또 유관 사회단체장님과 기관 여러분들의 종합된 집약된 의사로 우리 군유지의 불하라든가 매각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중성을 기하고 또 우리 군에 발전의 축이 된다고 해서 저희 군유지를 어느 특정인에게 그냥 불하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는 말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남호   의원 김남호입니다.
  이상민 부의장께서 학교 부지에 대해서 질문도 했고 또 보충질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양양의 인구가 자꾸 줄어간다 또 인구 증가에 수반한 그 학교 설립을 하는데 이것이 된다고 보면은 우리가 인구 증가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군민의 숙원인 경찰서도 될 것이고 교육청도 유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가 설립된다고 보면은 만약에, 학교를 설립할 재단 대상자가 출현한다고 볼 때 사유 전답이든 또는 임야 등 국공유지, 군유지 등 부지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 재단이 출현된다고 보면은 군에서 절대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국토 이용 계획에 저촉되는 이용 용도 변경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 주시겠는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김남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토이용 관리법상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군유지는 산림 임야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그 국토이용 관리법상 용도를 특별히 변경을 해 가지고 학교부지라든가 이러한 것은 변경은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산림, 임야라든가 농경지 이런 데는 우리가 공공 학교부지로 공공입지 승인 신청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용도가 미지정 되어 가지고 대학 유치가 어렵다는 그러한 지목 변경이라든가 그러한 토지 여건은 현재 그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군유지, 공공용지를 보유하면서 매각이라든가 그 확보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상 법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건 사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나서 가지고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알선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인근 속초시라든가 다른 시군에 부지 매각에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단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상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 유치에 제공할 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러한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특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부지로 여러 우리 군에 화합된, 집약된 의견을 모아지면 학교부지로 매각을 하는 데는 공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느 재단, 사단이라든가 이런데 수의계약이라든가 특혜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할 수 없는 것이 큰 단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그런 것이 매각이 된 후에 공공입지 승인신청 해 가지고 대학 유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남호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민   네. 저 이상민 의원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의원 여러분!
  앞으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예!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남호 의원님께서도 지금 보충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님 달변을 들은 것을 앞으로 대학을 유치하는데 군에서 군수님이 앞장을 서고 우리 의회에서 동반자격으로 추진하고 이래서 또 지역에 모든 분들한테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앞장을 서신다는 이런 답변으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것은 현재 우리 군에서는 대학 유치가 여건이 조성되면은 의원님들과 우리 군에 모든 행정이라든가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유치하는데 적극 협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네! 기획실장님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 속에서도 지금 5년차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양양군민이 5만이라는 인사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 통계연보에 제가 본 기억도 납니다.
  제가 어제 통계연보를 본 결과 양양의 인구가 3만5천이 지금 안되고 3만4천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대학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양양에 인구 증가는 물론 나아가서는 여기에 인재 양성에 있다고 보고 우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관이 따로 없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추후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이번 양양에도 대학이 유치가 되어서 나가서는 경제 인구도 증가되고 또한 인재양성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황봉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차도 보수에 관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미비된 점을 지적을 하고 다음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도로는 행정에서 재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락주민 대표가 업자와 협의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락 주민의 대표가 다시 말하면 이장인데 행정에서 새마을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이 새마을 도로를 군이나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주민에게 미룬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는데 사후관리의 자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몇 군데 사업장을 보니까 현재 그 작업을 할 상태를 보아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몇 군데 다녀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명섭   예!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새마을과장 이구행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새마을도로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새마을 도로라고 하게 되면은 마을 진입로와 또 마을 안길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새마을과 분야에서 우리가 주민 숙원 사업인 그 지역 농촌의 교통환경 또 교통 학생들의 통학문제, 주거 환경 개선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 사업서부터 새마을 사업이 시작된 이래 계속해서 마을 진로 포장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그 입암리하고 원포 도로 구간을 저희들이 그 읍면에서나 군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진입로 북구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서는 마을 새마을 지도자, 이장 대표와 회사측과 협의 하에서 거기에 대한 파손, 훼손 시에는 복구하도록 이렇게 주민들의 총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예! 저 황봉율 의원님!
○의원 황봉율   과장님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제가 황봉율 의원님 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이 질문이 아니고 하나의 첨언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서 그 원포리라든가 몇 개 마을이 자금을 예치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선 회계법상의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황봉율 의원이 질문하신 것이 바로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황봉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아까 말씀에 새마을 도로에 그 1일 대형차량이 100대 정도가 운행하는 것으로 포장이 되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는 15톤 차량이 돌을 과중하게 싣고 다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도로가 대형차 100대가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15톤 차에 과중하게 돌을 적재하고 다니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5년 밖에 수명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5년 후에 다시 군 재정이 투입 되야 되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것을 마을 이장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황봉율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도로 포장은 건설부에서 그 소규모 시설 설계 지침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간 마을 도로라든지 또 마을안길 도로는 저희들이 우리 지침서에는 현재 그 15-20㎝ 두께로서 저희들이 포장하도록 지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시행할 당시는 어차피 불가항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연차별로 지금 앞으로 투자되는 새마을 사업도 3미터 노폭은 4만8천650원 또 폭 4m는 6만3천원, 폭 5m는 7만8천750원에 단비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침이 와 있어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마을 진입로 포장이 현재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황봉율   그러면 지금 부락에 예치한 돈이 전 구간이 다 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예치금액을 저희들이 조사를 실제 지금 이장이 없어서 밝혀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확인해 가지고 다음 번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새마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산림과장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후복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채석장은 지금 황봉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곳은 지금 허가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현남면 입암리 114번지의 1필지 이것은 면적이 25,890㎡입니다.
  이것은 복구비 예치액이 5천1백2십8만8천원 이것이 93년 10월 17일까지 허가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읍 화일리 산 292번지 이것이 21.000㎡ 이것은 4천1백60만1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4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하월천 산 154번지 4,253㎡ 이것은 1천4십9만5천원 이것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주문진항 방파제 공사용으로 매년 계속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채취하고 있는 지역은 이 사업주로부터 복구 유예가 되어 가지고 계속 사업에 의한 수산청장의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복구를 유예시켜 가지고 매년 저쪽에서 다시 채취를 해서 방파제 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견불리 산 53번지 이것은 19,718㎡인데 1억4천3백5십7만8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12월 31일까지가 허가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남리 정자리 산 84번지 2,554㎡ 이것은 2천2백3십9만8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기사문항 방파제 공사용으로 저희 군에서 관급 파재로 우리가 군유지에서 이것을 토석을 제공하여 주는 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석 채취가 완료되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명섭   예! 황봉율 의원 한번만 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지금 사업이 오래 전에 끝났는데 현남면 광진리에 보면은 돌산이 있습니다.
  돌을 채취했는데 벽 쪽으로 내리 깍은 부분은 그것도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 밑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지럽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래 속 땅 속에 파묻혀 있는 돌을 파내어 가지고 작업을 하면 흙을 덮으면 되는데 이 벽 쪽으로 깎아진 면은 그대로 보기 흉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산림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우리 박상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답니다.
○의원 박상갑   예! 박상갑 의원입니다.
  오전에 황봉율 의원께서 그 질문하였습니다만은 현남 입암리 채석장 복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석장 그 향후 처리대책으로 5천만원을 예치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과연 공법과 부합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상영   예! 박상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지에 대한 복구는 저희가 당초 허가 당시에 경사도라든가 그 사면적 또 채취량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산림청장이 고시한 기준 단비표가 있습니다.
  그 면적에 따른 복구비에 의해서 저희가 특수 사방 공법에 의해서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복구비를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구비가 일반 사항이 아닌 특수사방 공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상태 당초에 채취하지 않았을 때에 같은 상태로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석재를 생산하는 부분은 이 절개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원상태대로의 복구는 불가능하고 단지 우리가 사방 공법에 의해서 설계에 의한 그 공법으로 복구하는 이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구비를 예치 받은 복구비로서는 충분한 사방 공법에 의한 복구는 가능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의원 박상갑   잘 들었습니다.
○의장 신명섭   저, 산림과장님 계십시오.
  추후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저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자리에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의원님께서는 산림과장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의원님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돈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 합니다.
  오색 상수도 설치공사 추진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바 주민 의견이 찬성 16 반대 28로 군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착수하려고 하는지 또 당초 사업비가 3억원이었는데 4억으로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대책을 확실하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명섭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이상돈 의원께서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오색 상수도는 당초에 3억이 책정이 된 것은 그 약수터 있는 데서 50미터 올라간 그 지점을 취수원으로 했을 때 3억이 됐습니다.
  3억이 됐는데 그 50m에 취수원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 상류층으로 600m 상류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주민이 반대가 28명, 찬성을 16명 한 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한 것인데 그 당초의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예산을 세울 적에 수원이 지금 자연 유하식으로 1,000톤이 유하되고 있는데 이 결빙기, 동절기에 결빙이 되면 상수도에 그 물이 고갈이 됩니다.
  그리고 갈수기에도 고갈이 되고 그 다음에 관광 성수기에도 물이 모자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000톤 규모는 거기에 관광 성수기에도 사람이 더 많이 올 것이고 모든 물 소요량이 더 많을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현재는 자연 유하식으로 물이 내려오지마는 전기장치로 해서 모터 펌핑해 가지고 1,000톤을 정수해 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용역 회사에서 그 오색지구 내에 그 모든 구역을 조사를 합니다.
  수계 구역을 조사를 한 중에서 거의가 지금 결빙기라든가 아무 기에도 물이 안 마를 수 있는 곳이 거기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의장 신명섭   과장님!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의장 신명섭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의장 신명섭   당초에 이상돈 의원께서는 3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4억으로 늘어난 원인과 그 다음에 찬성을 16명이 하고 반대를 28명이 했는데 당초예산은 3억이고 1억이 추가해서 4억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선 착공, 미착공에 대한 부분과 주민이 바라지 않는데 어떻게 1억을 예산까지 증액하면서 했느냐 이상돈 의원 질문은 요지에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찬성이 16명이고 반대가 28명인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아마 묻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 1억이 3억에서 1억이 추가된 것을 그렇습니다.
  취수장이 상류로 올라감으로서 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책정을 왜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서 사업을 책정을 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이 순위가 안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물이 현재 갈수 시에는 마르고 있습니다.
  마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천톤을 확장을 하려고 예산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의원 이상돈   만약에 반대에 부딪쳐서 금년에 착공이 안 된다면 저 혼자 생각으로 명시이월로 내년엔 못 남을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아니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오색상수도에 할 당초예산을 3억을 일반회계에다가 넘겼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의원 이상돈   그러면…
○건설과장 박정희   아니 그러니까 3억을 일반회계에다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상수도 당초예산에다 3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의장 신명섭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헌법에 보게 되면은 특별회계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정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상돈 의원이 질문하시는 것은 금년도에 세입도 한 31억9천원이 결손이 나 있는데 당초에 그 추정할 때 기획실과 건설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4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금년도 양양군 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업 부분에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군정 보충질문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한 걸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특별… 그 자세한 건 내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이월관계에 대해서 제가 내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저기 우리 과장님이 충실한 답변이 안 되니까 그 예산 담당을 맡고 계시는 우리 기획실장님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예!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현재 그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우리 일반회계 재원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식수공급을 위한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 사업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에서 오색 상수도 사업에 대한 그 4억원은 현재 우리 일반회계로 환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재원이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반회계서 회수 받아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명섭   예! 우리 고광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광혁   저는 지난 26일날 보궐선거로 이 자리에 와 앉게 됐습니다.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내막은 아직 잘 파악을 못해서 오늘 여기서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실무자 또 어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이상돈씨가 이상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색리 주민 16명은 찬성을 하고 20명이 반대한다는 사업을 굳이 하려고 애쓰는 그 이유, 그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만은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왜 해주려고 그러고 원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신명섭   저. 우리 고 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의원 고광혁   저는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의장 신명섭   앞으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우리 고광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살피셔 가지고 좋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민   이상민 의원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실한 답변을 더 기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잠시 정회 하였다가 다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몇 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원 이상민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의장 신명섭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장 신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봉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대천 바깥쪽 하천편에 연창리로부터 골재장 조산리까지 길이 1,350m, 폭이 3m60㎝로 약 1,470평 정도의 농지가 사도로 전용되어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첫째 사유지를 사용 승낙을 받았는지?
  두 분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사도로 포장하여 이용하고 있는지, 세 번째 불법 사용 전용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산업과장 정호동입니다.
  지금 황봉율 의원님께서 남대천 제외지 1,300여 m 되는 농로, 도로 문제에 대해서 전용 허가를 받았느냐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아까 도로 문제에 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즉 자연 발생적으로 먼저부터 도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민   예! 산업과장님께 보충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과장님 제가 아까 답변 보충질문이 있으면은 답변이 종료가 되신 후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아까 그 산업과장님 답변에서 벌써부터 그 도로가 나 있었다 그 농지에 전답이 나 있었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로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도로가 몇 년 전에 포장이 되었습니다.
  포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사도를 내기 위해서는 농지 그 개인의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득해서 사도 허가를 설치를 해야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 전용 허가가 지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정호동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그 도로는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나 있는 도로에다가 수년 전에 아스콘으로 포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전용 허가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명섭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이상민 의원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재를 채취하는 지역이 하천법에 저촉을 받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천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남대천이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하천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명섭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이사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남대천 하구에 골재 채취 문제인데 남대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하천에 지방하천 구간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방하천이다 구간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구역이 지정이 안 됐습니다.
  구역이 하천, 쉽게 얘기해서 하천폭이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척 오십천 하고, 강릉 남대천 하고 양양 남대천 3개 지구를 도에서 금년 6월부터 그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지금 12월말로 제가 알기로는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구역이 결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천법에 의해서 골재라든가 모든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신명섭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질문하시지 못한 의원께서는 내일 질문하시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실과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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