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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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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의사계


1991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군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1. 군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계속) 
  
○의장 신명섭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군정질문 및 답변 방식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할 것을 본인이 제의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질문 및 답변 방식을 오전, 오후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질문 및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일부를 수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문 및 답변은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상갑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갑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갑   안녕하십니까?
  박상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먼저 이 자리에서 군정을 질문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방청을 하기 위해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주민 여러분께서 의회를 찾아 주셔서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산림과,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솔잎혹파리 예방 대책 및 군유 내에 생산되는 송이의 양과 소득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솔잎혹파리 예방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가 우리 지역에 번지기 시작한 것은 88년도 44번 국도를 따라 한계령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송천리, 오색리부터 발생하여 양양군 전 지역에 많은 솔잎혹파리가 엄청난 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군유림 및 사유림에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솔잎혹파리 예방대책으로 수간주사를 실시하였다고 본 의원은 지난 회기 시에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91년도 433헥타의 수간주사를 실시하였고 '92년도에는 800헥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수간주사 예산은 국비 43%, 도비 17%, 나머지는 군비로 예산을 들어 수간주사를 실시하는 거승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산주 개개인에게 약을 무료로 주어서 수간주사 실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실무 공무원은 감독을 하며 관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하므로서 보다 효과적인 예방 대책에 힘쓸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송이 채취량과 소득은 얼마이며 12개 마을 산림계장과의 임대계약과 수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 관내에 송이 수확 채취량이 60개리 마을에서 90년도 77톤 약 32억, 91년도에 35톤 42억, 또한 산림조합이 아닌 개인판매가 추측에 의하면 25억 정도 연간 수입이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생각되며 우리 군의 엄청난 소득원입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12개 마을 군유림 27필지에서 송이 채취량과 생산 송이의 수확은 얼마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2개 부락 산림계장과 임대계약을 하였을 텐데 금년에도 3 : 7 비율로 계약을 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본 의원은 12개 마을에서 송이 채취 수확을 확인한 바 주민들은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데 군 세외 수입이 1천만원이고 91년도에 수입이 1천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사문리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 매각 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0일 현북면에서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 기사문리 주민대표인 이장 추길창씨께서 의원들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기사문리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수백년간 정들어 가꾸었던 안기사문리가 국가가 필요하고 국방제일주의 미명 아래 어항을 해군에게 이양하고 이주비 몇 푼을 받아 바깥기사문리 오지에다 집을 짓고 바닷가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지 20년이 넘었고 외화소득인 민박 한 번 하지 못하고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도중 금년에 오지마을 개발자금으로서 해안도로가 개설되면 택지가 조성되고 이 택지가 조성되면 마을 사람들은 수의계약 분양을 받아 집 없는 사람들은 집도 짓고 하여 내집 마련의 부푼 꿈과 기대를 갖고 축제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60∼70%의 진척이 있는 후부터 소문에 의하면 일반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한다고 하니 보통 이주민 및 주민들은 몇 명이나 입찰에 응할 것이며, 아시다시피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므로 돈 많은 서울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타지인이 판을 칠 것은 물론 국가적인 시책에 반하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군세가 약한 본 군으로 볼 때 경쟁입찰에 세수를 올리는 것은 좋은 일이나 기사문 이주민 및 주민들의 주택난과 어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고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준공되고 조성되는 부지에다 측량하여 본 주민에게 분할식으로 부지 대금을 받는 방법과 그 부지에다 상가식 연립주택을 만들어 장기 저리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건의하였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기사문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상가식 연립주택을 만들어 장기 저리자금으로 상환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해안도로만 개설되고 부수적으로 조성되는 부지는 정지 작업하여 주민이 마음놓고 주차장이나 기타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는 없는 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박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남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남호   김남호 의원입니다.
  앞에서 박상갑 의원이 방청객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했기 때문에 시간상 관계로 생략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군정 질문을 하는 것은 4만 군민들로부터 여론을 청취 수렴한 사안 문제점 만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각 읍면 별로 의회 신명섭 의장을 중심으로 하여 6명 의원이 각 읍면을 순회 활동보고한 자리에서 군민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수렴된 의견과 여론을 골자만 간추려서 방청석에 각 읍면별로 4만 군민을 대표하여 청취하는 것을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도 가식 없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양양군 체육관 준공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온 군민 기대와 환호 속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양양군 실내체육관이 금년도 5월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연 건축면적 2,671㎡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경기장 면적 1,080㎡에 총 수용인원 2,890명으로 사업비는 10억8천5백만원으로 양양군 개청 이래 단일 건축공사로는 최대의 공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거대한 체육관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 그 기대를 못 미치는 것 같고 몇 개월 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군정 주요 17개 사업장을 현장 확인 점검한 바에 의하면 첫째 배수관 시설이 잘못되어 벽체에 물이 스며들어 변색 벽돌에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절기 결빙 및 해빙으로 정상적 유지가 불가하여 건물 수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옥상 콘크리트와 실리콘 작업이 잘못되어 균열이 생겨 1차 보수를 하였다고 하나 누수현상이 재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렇게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한 회사는 어느 건설 회사며, 대표이사는 누구인지?
  넷째 타 건설업자에게 하청을 준 사실이 있다는데 그 외 회사명칭 및 대표이사는 누구인지?
  다섯째 현장 설계 감리사 인적사항은 어떠하며 불성실하게 감리한 제재 방법은 없는지? 또한 감리비 변상 방법은 없는지?
  여섯째 현장 감독 공무원은 누구인지?
  준공검사 공무원은 누구인지?
  책임한계는 어디까지나 질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곱째 이러한 불성실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 보수는 누가 할 것이며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여덟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축한 체육관의 향후 효율적인 방안은 마련되었으며 또한 유지 관리 필요한 예산은 최소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줄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옥돌이 보배라도 갈아야만 빛난다는 말과 같이 우리 군의 공공시설로서 제일 크다고 하는 실내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용과 이용의 제고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러한 거대한 건축물은 시공에서 준공까지 완벽한 지도, 감독이 수반되어야 될 줄 사료되는데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자가 발생되었음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은 본 건축물의 하자 보수에 책임을 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기 바라며 자손만대에 물려 주어도 손색이 없는 체육관이 되도록 마무리하기 바라면서 앞으로 본 군의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 집행계획과 국공유지 및 하천부지 불하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안에 일정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가 도시계획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이며 도시계획세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 군의 경우 87년도부터 91년까지 5년 동안 도시계획세를 과징한 금액이 약 1억5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한 것이 남문 2리에서 남대천 고수부지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호응과 양양시가지의 균형 발전에 진전되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첫째 양양읍 도시계획은 73년도에 수립되어 18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수익권과 용익권의 많은 제한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의 양양, 현남, 현북, 강현동 읍면의 도시계획 구역 내 가로망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인지 성실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도시계획 사업은 확정된 후 일정한 주기를 한정으로 사업집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본 군의 경우 양양읍 시가지 도시계획은 18년이 지나도록 방치 상태에 있으며 현재 소방장비 역시 현대화된 점을 고려할 때 세분된 소방도로 가로망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사유재산의 개발을 제한 일변도로 지향할 것이 아니라 계획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단 한 평이라도 보상해 가면서 단 1m의 도로라도 개설하여 주민에게 도시계획의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실과 도시계획세를 과징치 않는 낙산, 오색 등의 관광지도 도시계획 구역보다 가로망이 잘 정비된 점을 고려할 때 목적세를 납부하는 본 군의 도시계획 사업집행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되며, 92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집행기관의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각 읍면별로 공유지를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국유지 점유 필지 수와 면적, 군유지 필지 수와 면적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 보존 불필요한 토지는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92년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넷째 하천부지를 개인이 전답이나 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불하를 요망하고 있는 바 92년도 불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답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경작자에게 불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군정의 질문을 함에 있어서 평소 주민으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과 본인이 직접 피부로 느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건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불성실과 양양군정 투자사업 우선순위의 결정의 모순에서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응익적인 원칙의 투자사업 결정과 군민을 위한 군정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때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결과와 아울러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초, 양양간 상수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초시에서 상수원이 부족으로 심한 식수난을 겪는다는 이유로 본 군 남대천 하류지역에 일일 5만톤 규모의 취수장을 건설하여 남대천 물을 사용하겠다고 협의해 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이러한 내용의 계획을 양양군에 통보해 온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에서 남대천 물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군민이 결사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의 반대입장을 어느 각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차후 대응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6일 손양면 선거구에서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고광혁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고광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광혁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6일 손양면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고광혁 의원입니다.
  저보다 의정활동의 경험이 많은 선배 의원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주민을 위한 봉사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맹세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지도 편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원으로 당선된 지 불과 몇 일 지나지도 않고 더욱이 군정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오늘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지역 주민으로서 평소 느끼고 있던 사항으로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여운포-가평간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여운포-동호-가평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하루 빨리 개설하여서 동해안의 수려한 관광 자원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와 연계 시키므로서 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해 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수산항이 1종항으로 승격된 후 종전보다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수산항 개발 계획은 어떠한 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고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신 실과소장님의 순서에 의하여 질문내용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도시계획 도로 정비사업비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 89년부터 91년까지 3년 동안 양양, 인구 물치 등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매년 5-6억원씩 1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9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도로 정비 사업비로 군비 1억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12월 10일경 예산에는 국도비 지원 예산액 4억원이 중앙으로부터 추가 확정 통보되는 즉시로 추가 군비 사업 부담하여 본 회기 중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92년도에는 도시계획 도로 정비에는 모두 10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명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새마을과장 이구행입니다.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실내체육관 하자 보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하자 보수는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25조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74조 제3항에 의거 시공 회사인 주식회사 대건에서 하게 되었으며 하자 보수 기간은 1993년 5월 12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지붕누수 하자 보수 및 벽체 백화현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실내체육관 하자 보수는 91년 7월 27일 새마을과에서 주식회사 대건에게 지붕누수 하자 보수 통보 후 91년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지붕시공업자 한주건영에서 지붕누수 하자 보수를 한 후에도 완벽하게 보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91년 8월 30일 하나 건축종합사무소 대표, 주식회사 대건 대표, 한주건영 대표, 건설과, 새마을과 합동으로 양양군 실내체육관 지붕누수 원인을 심도 있게 종합 분석 검토결과 지붕 설계에 미비점이 있어 덧씌우기로 보완토록 합의 보수정비 1천만원 중 하나건축종합사무소에서 5백만원 시공회사 대건에서 5백만원씩 부담하기로 하고 91년 9월 26일에서 9월 30일까지 한주건영에서 덧씌우기 지붕누수 보수공사를 완료 후 91년 10월 14일, 10월 16일, 11월 7일 3회 우천 시에도 지붕누수는 없었습니다.
  벽체 백화현상은 염산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작업을 하고도 계속 백화현상이 발생될 시 투명페인트 방수처리 재료인 레인스트파 등으로 마감 처리토록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대건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기간 내에 완벽하게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실내체육관의 향후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유지관리에 대한 수익자 부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실내체육관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 건축면적 808평 중 지하층 20평, 1층 531평, 2층 257평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면적은 356평으로 총 수용인원 2,390명이며 주요 부대시설로는 사무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영사실, 보일러실이 있고 운동시설은 배구지주, 핸드볼 골대, 탁구대가 있습니다.
  체육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91년 5월 30일 양양군 실내체육관 조례를 제정, 체육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고 9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체육관 이용 현황을 보더라도 양양군민 체육대회, 농촌지도자 체육대회, 양양군 체육인의 체육대회, 양양군 직장 친선대회 등 4회를 비롯 선수훈련, 학생취미 활동 군민 여가선용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관 주변 정리로서 주차장 및 담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군민 생활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2년 체육관 유지관리 운영비는 인건비 840만원, 전기료 400만원, 수도사용료 36만원, 난방용유류대 160만원 등 총 1,436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익자 부담 방안으로는 양양군 실내체육관 조례 제12조에 의거 체육관 사용료, 입장료, 연습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를 92년부터 철저히 징수토록 하여 체육관의 효율적인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새마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먼저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사문리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문리 해안도로 개설로 인한 부지는 현재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만 형성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매각이 불가할 뿐 아니라 관련 규정상 매립 면허 후 군유지로 보존 등기된 후 수의계약이나 공매가 되는데 수의계약 처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상가식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장기 저리자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질문은 상가식 연립주택 건축은 본 군 재정이 빈약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토지 신청 등록 처리 후에 관련 부서와의 종합적인 검토 또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박상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고 다음은 김남호 의원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신축공사 시공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자는 춘천시 요선동 18-4번지에 주식회사 대건이며 대표자는 김대식입니다.
  이어서 타건설업자에게 하청을 준 사실이 있다 하는데 그 회사명 및 대표자는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청할 수 있는 법규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도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붕제작 설치공사 중 스페이스 프레임 설치공사입니다.
  하수급인은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632번지에 소재하는 명진단조 공업 주식회사 박명현입니다.
  하도급액은 1억2천만원이 됩니다.
  또 지붕제작 설치공사 중 지붕공사는 서초구 서초동 1337-25번지에 있는 한주건영 주식회사 정동우입니다.
  하도급액은 5천3백9십만원입니다.
  다음에 체육관 신축공사 설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앰프공사라든가 설비공사가 됩니다.
  하수급인은 원주시 일산동 247-137번지에 거주하는 합자회사 동호건설 이종길이 되겠습니다.
  하도급액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예! 재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수산과장님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고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수산항 개발 계획의 구상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수산항은 당초 소규모 어항으로서 본 군에서 관리하면서 89년도까지 국비, 도비, 군비 등 모두 합해 가지고 총 8억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90m를 시설 유지해 왔으나 본 어항의 기능을 보다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동안 1종어항 승격을 추진한 결과 90년 11월 9일자로 승격됨에 따라 관리청이 수산청으로 전환되고 동 관리청에서는 1종 어항의 규모를 갖추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10월중에 기술용역단으로 하여금 현지 측량을 모두 마치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앞으로 시설의 규모나 투자 계획 등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수산청 실무진의 대략적인 구상의견을 인용하면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7년까지 약 6개년간으로 하고 총 투자규모는 100억 내지 120억원 정도로서 연간 약 20억원 정도의 자금을 집중 투자하여 단기계획으로 완공한다는 목표로 하고 우선 92년도에는 약 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예상적 의견이 있었을 뿐 확정된 의견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후에 본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기로 하고 이 건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수산과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잎혹파리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88년도에 최초 솔잎혹파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솔잎혹파리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산이 되어서 91년 현재까지의 총 발생 면적은 2,9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군유림이 210㏊로 7%, 사유림이 2,690㏊로 9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림 내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총 방제 면적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가 89년도부터 방제를 했습니다.
  608㏊인데 그중에서 군유림이 29㏊로 5% 사유림이 579㏊로 95%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명년도의 방제 계획은 저희가 당초 국도비 보조에 의한 방제 요구를 1,050㏊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도비에 의한 방제가 320㏊가 아직도 불명한 상태기 때문에 국고보조에 의한 방제 사업계획으로 총 730㏊로서 수간주사가 592㏊ 수세회복을 위한 비료 주기가 60㏊, 지면 약제 살포가 70㏊ 등으로 총 사업비가 국도, 군비 합해서 1억6천1백2십4만6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솔잎혹파리 방지 방법으로 수간주사를 실시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산주 개개인에게 약을 무료로 주어 교육을 실시한 후 방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떠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예산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제대책 추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솔잎혹파리에 의한 피해가 관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발생된 전 면적을 방제하지 못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솔잎혹파리 방제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군에서 일괄 현재까지 방제를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방제 사업비 절감과 한정된 사업비에 의한 방제 면적 확대를 위해서 대규모의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산주 및 단체 등에게 관심과 호응을 가지고 자력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제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한시성과 동력에 의한 장비취급의 안정성 문제 및 약제가 맹독성 극약인 점을 감안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산주 개개인에게 약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산림계 단위로 산주가 참여를 하여 방제 예찰의 작업단을 조직토록 한 후 약제와 장비를 지원하고 관계공무원이 철저한 현지 교육 및 지도로 효과적인 방제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본 군 소득 임산물인 송이 자생지에 그 피해가 점차 확산되면서 산주들의 관심이 높으므로 계속하여 산주들과 협의하면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솔잎혹파리에 의한 송이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내 송이 생산 소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송이 생산지 12개 마을 27필지에서의 송이 채취량과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우리 군유림 내에서의 송이 생산량은 589㎏에 2천9백4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군유림 847필 1,510㏊이지만 그중 송이가 비교적 많이 생산되는데 12개 마을 27필지에 대해서 부락별로 그 채취량과 생산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월리 1필지 160㎏ 소득금액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면 범부리 1필지 6.5㎏에 32만5천원, 서면 논화리 1필지 15㎏ 75만원, 서면 공수전리 3필지에 4㎏ 20만원, 서면 수리 5필지에 7㎏ 35만원, 손양면 주리 2필지에 5㎏ 25만원, 손양면 삼존리 3필지에 106㎏ 530만원, 손양면 상왕도리 5필지 150㎏ 750만원, 현북면 원일전리 2필지에 45㎏ 225만원 현북면 장리 1필지에 45㎏ 255만원, 현북 말곡리 1필지에 10.7㎏ 53만5천원, 현북면 잔교리 1필지에 35㎏ 175만6천원 등입니다.
  군유림 내의 송이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며 각 부락별로 송이 생산량을 신고케 한 후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생산량을 결정하고 채취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년에도 부락 산림계와 3 : 7 비율로 계약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부락 산림계와 3 : 7 비율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임대계약 비율은 1987년도 강원도의 내무부 종합감사 시 각 시군의 송이 채취분수율이 일정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 도지사가 조정 지시한 자료입니다.
  산림보호가 미흡한 군유림의 보호육성과 산불예방, 진화 및 각종 재해로부터 군유림을 보호하는 데는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요청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보상적 차원에서 분수 비율이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12개 마을에서 송이 채취 수확량을 확인한 바 주민들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다 90년도와 91년도에 수입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90년도에는 군유림 송이 채취 임대 계약 대상 산림계가 총 12개 산림계입니다.
  이중 11개 산림계만 임대를 했고 1개 산림계에 대해서는 송이 생산량 파악과 양질의 송이 생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시험적으로 직영 채취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순수익금이 340만원이고 11개 마을 임대 계약금 670만원 이래서 도합해서 1천10만원이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과년도 직영 채취했던 지의 생산고가 마을에서 직영 채취 했습니다만은 530만원에 달했고 그 임대료가 159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임대료에 의한 군 세입은 증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락 산림계와 계약한 송이 채취임대료가 과년도에 비해 점차적 상향 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특히 양양읍 월리의 경우 부락에서 수익 금액을 800만원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24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 납부 고지하였으나 그 후 1천5백만원에 동 부락에 거주하는 노평산씨 외 1인에게 채취권을 전대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계획서상 추진 조항에 의거 210만원을 추가 납부토록 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수확량 확인에 노력할 것은 물론 군유림 내 송이 자원 보호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현장 감독 공무원은 누구이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감독 공무원은 89년 12월 26일부터 90년 12월 9일까지 춘천시로 전출된 권기진이가 감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 12월 10일부터 지방 건축기사보 문종태가 감독을 했습니다.
  준공 검사 공무원은 주택계장이 하여야 하나 주택계장이 강원도 4주 교육으로 인하여 지방건축기사보 이장섭이가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양, 현남, 강현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망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몇 필지이며 얼마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도시계획 구역 내 총 21개 노선 내 61,492m입니다.
  면적으로는 814,186㎡입니다.
  읍면별로는 양양읍 도시계획이 139개 노선에 38,733m입니다.
  면적은 468,895㎡입니다.
  인구 도시계획은 34개 노선이 11,183m에 면적은 206,926㎡입니다.
  강현면 도시계획은 38개 노선에 11,576m 면적은 148,315㎡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 보상 추정가격은 약 74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읍 도시계획 소방도로 재 정비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로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양 도시계획 정비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91년 5월 2일 재정비 결정고시를 마쳤습니다.
  소방도로 재조정은 추후 재정비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 국공유지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필지와 면적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92년도 불하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 현황은 총 759필지에 344,902㎡입니다.
  이중 하천은 753필지에 332,738㎡이고 도로는 6필지에 12,164㎡입니다.
  하천 불하계획에 대하여는 말씀드리면 하천법상 현재 하천으로서의 적, 부 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하천에 한하여 도에 폐천고시 신청 승인 후 처리할 수 있으며 92년도 계획수립 후 하천 적, 부 여부를 판단하여 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도에 대하여는 92년도 1월까지 조사하여 처리계획을 수립, 조정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초 양양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취수원은 양양 남대천 양양대교 하류부에 당초 50,000톤을 취수할 계획으로 우리 군과 협의하였으나 주민들의 남대천 고갈 경험과 국립수산진흥원과 수산청으로부터 절대 동의 불가로 협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1990년 7월에 양양내수면 연구소에서 실시한 양양 남대천 하천수 이용에 관한 영향평가보고서 용역 내용 중에 양양, 속초 광역 상수도 추진 의견 제시와 남대천 상류부에서 15,000톤 정도는 취수 가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91년 10월 27일 열린 설악권 행정 협의회에서도 단지 양양 남대천 상류지점에 취수계획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여지가 있음을 협의하였습니다.
  금년 11월 23일 속초시에서 첫째 광역 상수도 시설 추진안과 둘째로 남대천 상류지점에 취수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광역 상수도 시설 추진안에 대하여는 단지 내수면 연구소에서 실시한 용역의 부수적인 내용이며 우리 군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남대천 상류부 취수 계획에 대하여는 속초시 수정계획안으로 서면 상평리 제궁보 상류부에서 복류수를 취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속초시에서 근거 있는 자료 제시와 각계각층 몽리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운포-동호-가평을 연결하는 도로를 하루빨리 개설해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하여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에 의거 여운포-도화리간 면도입니다.
  3101호선 5.5㎞입니다.
  그런데 기 포장이 2.1㎞로 되어 있고 비포장이 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전-송현리 간은 리도입니다.
  3202호선입니다.
  3㎞입니다.
  그래서 총 비포장 도로가 6.4㎞입니다.
  총 공사비 추정액은 약 17억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 현재는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득 하신 후 연단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민 의원 연단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이상민 의원입니다.
  고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운포-동호-가평을 연결하는 도로는 우리 군이 읍을 중심으로 설악권에 관광 중심지로 가꾸어 나가는데 꼭 개설해야 될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제 군정질문 사항 여섯 가지 중에서 한가지가 남대천에서 임천다리에서부터 조산리 앞까지 제방을 이용한 강변도로를 개설하므로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질문하였는데 군에서는 점차적으로 강변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을 가꾸어 나가야 관광 수입은 물론 군세가 확장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운포에서부터 수산간 570 여m의 도로가 기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군 재정 상태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여운포-동호-가평을 연결하고 장차 남대천을 건너서 낙산 또는 제방을 이용한 강변 도로변에 연결하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92년도 사업계획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년 초 추경 때라도 사업비를 꼭 책정을 해서 이와 같은 도로를 하루속히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황봉율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관에 대해서 2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변색 벽돌의 백화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원칙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완벽하게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다섯 번째 현장 설계 감리사의 인적사항과 감리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감리사란 어떤 업무를 취급하고 본 체육관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정당한 업무를 추진하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다음은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새마을과장 이구행입니다.
  우선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체육관 백화현상 문제는 저희 과에서는 사업 추진할 따름이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현상은 추후 문서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자에 대한 정당한 업무 처리 관계도 사후 문서로 답변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새마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이상민 의원께서 여운포-동포-가평 연결 도로에 대해서 조기 발주 내년도 조기발주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도에서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금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는 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용역비는 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용역비 5천만원의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역비로서 용역설계는 92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답변 자체에 끝나지 말고 내년도 군정에 반영이 되어서 민의가 수렴이 되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군민의 대표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6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자료 수집 및 감사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예산 결산 심사를 하기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일과 모래는 의안 심사 자료를 수집하시고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제1차 본회의 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일 15시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짧은 시간에 연구 하시기에는 무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의원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양군의회는 군민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온갖 성과 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양양군의회를 많은 성원 격려로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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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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