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양양군의회의사계


1991년 12월 13일(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양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2.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자치단체제출)
  3. 2.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자치단체제출)

(10시 30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2일 양양군의회 정기회의가 개원된 이래 의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해오셨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2일간의 군정질문과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함은 물론 군정 운영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그동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92년도 예산안 심의는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심의로서 군민이 여망 하는 예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비록 종료는 되었습니다만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제시된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시책 추진에 반영이 되어 주민을 위하는 군정이 전개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 양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34분)

○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양양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과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이 1991년 1월 1일 처음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양여금운영에 관한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2조의 세입재원은 지방양여금,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고 제3조의 지방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정비사업과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인 정주생활권과 오지개발 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 처리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할 시에는 회계연도의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의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양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첫째,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직할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지방도,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를 제외한 시도, 군도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농어촌 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포장사업과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오지 개발 사업과 수질환경 보존법, 하수도법 등 수질오염 방지법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 사업과 청소년 육성법 등 청소년 육성 관계법에 의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회계 재원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 및 지방양여금법 제5조 법조문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채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운영자금이 부족할 시는 회계연도 내 일시 차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운영은 이 조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시기는 9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양여금법과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자치단체제출) 

(10시 39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 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92년도 양양군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 및 3항의 근거에 의합니다.
  의안 제출 사유로는 기구 신설 및 각 실과소, 읍면이 업무 수행상 필수 취득물품과 기 보유한 물품 중에서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비경제적인 물품을 교체 취득하기 위하여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군의 정수물품에 대한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정수물품 총 81개 품목에 712개의 정수 중 본 군에서는 48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본 정수는 36개 품목 580개의 정수 중 390개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 정수는 45개 품목 132개의 정수 중 9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의 주요 골자는 총 5개 품목에 86개로 금액은 1억6,43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본 정수는 4개 품목에 85개로 금액을 1억4,739만원이며 사업 정수는 1개 품목에 1개로서 금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체에 따른 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정수 2개 품목에 9개로 대장상 금액 419만9천원이 되겠으며, 전자 복사기 1대는 불용 매각을 하며 타자기 10대는 폐기 처분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신규취득 6대와 교체 1대, 총 7대가 되겠습니다.
  신규 취득 6대는 읍면 민원 예비용 2대와 업무 능력제고를 위해 미보유 실과소인 산림과, 수산과, 가정복지과 각 1대, 양양읍이 행정 수요 증대에 따른 업무용 1대입니다.
  교체 취득 1대는 강현면 보유분이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타자기 8대는 교체취득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현대화의 일환으로 수동타자기에서 전자타자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89년도에 읍면당 각 1대씩 보급한 실적이 있으나 92년도에 읍면과 출장소에 각 1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 보유한 수동타자기는 연차적으로 전자타자기로 교체 보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 1대는 신규 취득이 되겠습니다.
  문서 편집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군정보고회 및 각종 업무보고 등 문서 편집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위크스테이션 69대는 신규 취득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다기능 사무기기 전산화 계획에 의거 본 청은 개당 각 1대씩, 사업소 각 1대, 읍면은 각 2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방 세입업무 전산화 추진에 의거 본 청 재무과 1대와 읍면당 각 1대씩 총 7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정수인 자동 매연측정기 1대는 신규 취득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 단속용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급증하는 자동차에 대비, 철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중 92년도 신규취득 및 교체취득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113조에 의하면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징수액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내무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품목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 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말씀들었습니다만, 취득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정수 4개 품목 85대 중 전자복사기 신규구입 6대와 대체 1대는 내무과 2대, 산림과, 수산과, 가정복지과, 양양읍, 강현면 각각 1대씩 배정하고 수동타자기는 읍면 행정 선진화에 따른 수동타자기 교체로 8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과 출장소 각각 1대씩 배정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70대를 구입, 기획실의 보고문서 편집용으로 1대와 92년도 다기능 사무기기 전산화 계획에 의하여 본 청 각계, 사업소에 각각 1대, 읍면당 2대와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본청 1대와 읍면에 각각 1대씩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정수는 자동매연 측정기를 1대 구입해서 사회과에서 배출가스 매연 단속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정수물품 승인 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일 오후부터는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내용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