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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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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양양군의회의사계


1991년 12월 24일(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1991년도양양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4. 1992년도예산안
  6. 5.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양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양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양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6. 15. 양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7. 16. 양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남호제출)
  3.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자치단체제출)
  4. 3. 1991년도양양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제출)
  5. 4. 1992년도예산안(자치단체제출)
  6. 5.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7. 6. 양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8. 7. 양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9. 8. 양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 9. 양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1. 10. 양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2. 11. 양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3. 12. 양양군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4. 13. 양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5. 14. 양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제출)
  16. 15. 양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제출)
  17. 16. 양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8. 17.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자치단체제출)
  19. 18.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관련 의안 3건, 조례제정 및 개정안 12건, 규약안 1건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일 동안 심의 하여온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1년도 예산안을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2년 군정 시책의 근간이 되는 당초 예산안을 처리 해야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6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의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나름대로 긍지와 보람을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6일 밖에 남지 않은 회기를 통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남호제출) 

(10시 03분)

○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자치단체제출) 

(10시 05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돈 의원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의원님, 나와서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돈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도 11월 28일자로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12월 4일 회부되었으며 '91년 12월 13일 제6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서는 이건일 양양군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고 제안 이유로서 제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가 실시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11억3,553만3천원이었으나 이중 210억4,809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 결정액의 99.8%인 210억85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은 지방비가 10%로 21억9,482만1천원, 세외 수입이 28% 59억1,323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38%로 79억1,600만원, 보조금이 24%로 49억8,446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세입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이 210억852만원 중 85.1%인 178억8,365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14.9%인 31억2,486만3천원이 199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3건에 2,115만5천원, 사고이월이 25건으로 15억1,907만8천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5,236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15억3,226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액 51억8,363만8천원이었으나, 이중 51억7,122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7.6%인 50억4,514만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세입결산액 50억4,514만4천원 중 92.1%인 46억4,405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108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검토하고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였습니다.
  첨부서류로는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사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1년도양양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제출) 

(10시 11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황봉율 의원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황봉율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1년 12월 21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1년 12월 23일자로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서는 박기호 양양군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고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정 총 예산안 305억7,530만8천원 중 4,895만원이 증액된 306억2,425만8천원의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42억4,321만4천원을 1억282만7천원이 증가한 243억4,604만1천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억3,209만4천원을 5,387만7천원이 감액된 62억7,821만7천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예산안을 결산하는 정리 추경이라고 생각되어, 위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였습니다.
  첨부서류로는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 배부하여 드린 바가 있사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황봉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봉율 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2년도예산안(자치단체제출) 

(10시 15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상돈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께서는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돈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중 국도비 보조 및 지방교부세 재원이 추가로 조정 확정되어 12월 21일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 13일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출하였으며, 제2차 위원회에서는 92년도 예산안을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3차부터 제6차 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새해의 재정운영 방향 등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예비 심사결과와 질의를 통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91년 12월 23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92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예산규모는 총 328억7,694만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27억7,283만2천원, 특별회계가 101억45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2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을 설명 드리면,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하고 둘째,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삭감된 예산을 당해 특별회계에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5,336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를 예산항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100만원, 예산관리에서 200만원, 공보관리에서 2,289만원,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에서 600만원,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생활보호에서 250만원, 지역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도로사업에서 200만원,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비에서 1,535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65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관리비 중 낙산 종합개발 운영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한 예산안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삭감된 5,336만원은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에 편성토록 하여 주민숙원 사업에 집행토록 증액시켰으며,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특별회계 사업비 중 낙산종합개발 사업의 상수도 급수대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도록 증액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돈 의원님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2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 내용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9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기획실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23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자치단체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양양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중 동법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여 군세의 세목 중 1992년부터 도세로 변경되는 소방공동 시설세의 관련조항을 삭제함으로서 군세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불합리한 세율을 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는 법인세할을 법인당 균일하게 8천원에서 자본규모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상향조정하였으며, 사업소세는 평당 500원에서 ㎡당 250원으로 165% 인상조정 하였으며, 소방공동 시설세가 1992년부터 도세로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조항은 제102조 내지 제111조가 되겠습니다.
  군세와 관련한 신고의무 기간을 30일로 통일하였습니다.
  단, 그 중에서 자동차세 관련신고는 이전 변경등록 후 7일 이내로 되었습니다.
  지방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상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세율, 과세 기준일, 납기, 징수 방법 등을 통일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명섭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양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7. 양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8. 양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9. 양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 양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1. 양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28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국가유공자토지소유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사회교육시설에 의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지방세 관련 조례안 개정과 신설 및 적용시한 연장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므로 시행기간 연장과 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대상인 공공용지의 범위에 대한 조문 중 규제된 년수를 삭제하고 현실에 부합토록 개정함으로서 종합토지세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을 사유토지가 공공용지로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를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 2조 중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지 5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를 개정안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지적고시와 동시에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 새로이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를 신설하였고, 지방세 운영의 원활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과세면제"를 "경감"으로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감면"을 "경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바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 례안에 관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과세운영의 효율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조정으로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 상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 따른 면제로 보철용 승용차 중 4기통 이하 1대를 2000㏄ 이하 1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시한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된 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 중 "4기통"을 "2000㏄" 이하로 개정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으로 개정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 군경 중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시행연장 및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농촌 유휴노동 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므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 개정으로 양양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를 삭제하고 양양군 농외소득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용조문을 신설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과세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련법규의 신설 및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을 농어촌 개발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제1조 중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증대 개발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 소득개발 사업에"를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로 개정하고 제2조 1항 농촌공업육성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새마을공장을 지정 받은 자를 삭제하고 제2항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지구 내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자를 삭제하고 제1항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개정하며 제3항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업단지 지정을 받은 자 및 참여자를 삭제하고, 제2항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를 신설하고 제4항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를 삭제하고 제6항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7조의 2 또는 제22조의 2"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의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에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새마을지원사업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에 관한 개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 과세를 하므로서 새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면제대상에서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로 하고 사업소세는 1992년 1월 1일부터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적용시한은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1조의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 "농지세, 재산세"로 개정하고 제2조의 3항 "사업소세 마을공동경영 사업장"을 삭제하고 제2조의 5항 종합토지세 "제3호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993㎡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주차장에 대한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주차장에 관한 군세를 면제하므로 도시 지역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장 건설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는 1992년도부터 도세로 변경된 소방공동 시설세를 군세 면제 대상에서 삭제하고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을 만료로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데 주요골자를 두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 중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시계획세"로 개정하고 제2조 3을 제1항에 규정한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제1호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익금액으로 한다.
  제2호,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거기에는 연간 수입금액 = 영업기간 분에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 × 365일로, 제3호 공시지가는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군민의 자질향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교육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군세면제를 하므로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방공동시설세를 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용시한을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중 제2조 중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장 신명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양양군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양군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양양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양양군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3. 양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44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시행기간 연장에 대한 조례 중 연장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양군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기간연장을 1994년 12월 31일로 연장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과세면제를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임대주택건설에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므로 이를 1994년 12월 31일로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불균일 과세를 적용하므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이 두 조례 시한 연장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신명섭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양군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양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제출) 
15. 양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47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신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신설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신설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가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군세의 과세를 면제하므로 사립학교 육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세 면제의 대상으로 학교 법인의 비행연습, 기지 및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에 사용하는 증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제한 적용 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은 제1조,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학교 법인의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증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을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은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신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목적은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를 함으로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관리를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불균일과세 대상은 향교 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 농지 및 임야로서 적용 세율을 1000분지 1로 하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시행함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은 제1조 (목적) 향교 재산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 과세) 향교재산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 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 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지 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 (경감 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제출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두 조례를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신명섭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무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먼저 양양군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9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의 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는 교육법에 의해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저촉이 안 되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는 불균일 과세로 할 수 있으며 제9조에 의하면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양군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양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56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제출한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새마을과장 이구행입니다.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분수지키기 가정의례의 시범장으로 활용코자 88년부터 면당 1동씩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 복지회관에는 목욕탕, 이미용실, 독서실, 구판장 등 주민 편익시설과 예식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갖추어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검소한 결혼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현북면 복지회관은 88년도에 현남, 강현 복지회관은 90년도에 각각 건립하였습니다.
  관리 운영 근거는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 제3조 및 제25조에 의거 군수는 설치 및 지도감독을 하고 동조례 제4조 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회관 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수가 결정을 하여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12조에 의거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하여 읍면에서는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축한 서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면 상평리 38-44번지 부지 면적 301평에 건축 연면적 108평의 콘크리트조 슬라브 건물로 1층에는 피로연장, 판매장, 관리실 2층에는 예식장 겸 회의실, 노인회관, 폐백실, 다용도실 등으로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2,500만원 총 2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91년 6월 4일 착공하여 91년 10월 31일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별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도에 신규로 건립한 서면 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조문에 삽입, 인용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군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자치단체제출) 

(11시 00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속초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약안을 제출한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속초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협의 처리함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4개 시군이 1975년 3월 28일 속초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한 뒤 1981년 3월 14일 1차 개정을 통하여 운영되어 오다 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및 내무부령으로 제정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등 관련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속초권 행정협의회 규약도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난 10월 16일 시군 기획감사실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10월 31일 행정협의회 위원인 속초시장과 인제, 고성, 양양군수가 속초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성은 회장을 속초시장으로 하고 인재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 등 위원이 3인이며, 회장 유고 시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광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도시계획 구역 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주택단지, 공업단지 등의 조성, 행정구역상 경계관리 등의 사무 협의 조정, 개발제한 구역 내의 공동감시·단속, 자원개발사업의 실시, 교통망 확충,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각 위원의 안건 심의 요구 시 회장이 소집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 안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속초시 기획실장을 간사로 하고 각 위원이 지정하는 관계 계장을 서기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시군의 기획감사실장 및 기획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상정안건에 따라 관계 과정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 안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 학계, 언론인,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협의회 규약 중 개정안은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지방자치 상호간 협의를 통해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협의기구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초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 05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을 12월 3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하고 12월 28일은 육군 제6729부대에 위문활동을 하고자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를 개의한지도 벌써 2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회기이지만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서 글자 그대로 양양군의회의 시금석이 되는 정기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92년도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여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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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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