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양양군의회의사계


1991년 12월 30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2. 핵폐기물처리장후보지선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자치단체제출)
  3. 2. 핵폐기물처리장후보지선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이상민의원외5인발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2일 정기회를 개의하여 29일간 회기를 결정하고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등 각종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여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방 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양양군의회가 개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원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로써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야말로 양양군의회의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회기였다고 말씀드리면서 올해의 의정활동을 교훈 삼아 임신년에는 보다 내실 있고 적극적인 의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핵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개인도 신중을 기하기 마련입니다. 이원 여러분께서는 군유재산 처분에 대하여는 군민 각자의 재산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공정성 있게 처리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지로 선정된 현북, 현남면 일부 지역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렴해 온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결의문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자치단체제출) 

(10시 34분)

○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한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 군이 계획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기본 방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68해일 주택 부지 및 소규모 토지 400㎡ 이하를 매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신축 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시키고 낙산 도립공원 집단 시설 지구 내 호텔, 상가 등 용도 지정 토지를 매각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체 재산을 취득하여 재산증식과 낙산 도립공원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은 지방 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신축하는 현북면 청사 및 부속건물과 양양군민의 종합적인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현 농촌지도소 건물이 종합 복지회관 활용에 따른 현 농촌지도소의 이전 신축과 현북면 청사 부속 건물 및 사유 토지에 위치한 손양면 구 보건지소 건물의 철거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취득 재산과 처분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산의 취득, 처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취득은 총 22필지에 8,490평이고 가액은 공시지가로 4억5,481만8천원입니다.
  이중 현산공원 토지 매입으로서 현재 체육 시설부지의 2필지에 532평 및 '89년도 수해에 의한 붕괴위험 주택 부지 1필지에 187평으로 총 3필지에 719평이며 군청사 뒷편에 위치한 가옥 1동 및 부지 2필지에 159평입니다.
  또한 손양면 하왕도리 택지조성 부지로 현 손양면 청사 옆 8필지에 5,614평과 현북면 청사 진입로 부지 4필지에 191평이 되겠습니다.
  낙산 도립공원 오물처리장 부지 확보로 강현면 용호리 답 2필지에 1,055평 및 양양군 복지회관 신축 부지 3필지에 746평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처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처분은 총 57필지에 2,350평으로서 가액은 공시지가로 1억6,509만1천원으로 세부 내역은 '68해일 주택 부지 및 소규모 토지가 56필지에 1,990평이고 은닉 재산 반환에 따른 특례 매각, 1필지에 360평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취득과 처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특별회계 취득은 총 43필지에 19,833평으로 가액은 공시지가로 34억972만1천원입니다.
  특히 지역개발 특별회계 취득은 처분 재산의 재원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므로서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산 도립공원 군유 재산 내에 산재되어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 군유 재산의 가치 증식을 위하여 편이 토지 40필지에 6,302평과 현북면 하광정리 구내 청사 뒤 택지 조성을 위한 부지로 2필지에 1,832평 및 오산리 선사 유적지 보존과 개발을 위하여 1필지에 12,002평입니다.
  특히 손양면 오산리 68-1번지 늪 지역, 12,002평을 취득하여 매립을 하면 공공시설 신축 등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처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 처분은 침체되어 있는 낙산 도립공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도 시설 지구인 호텔부지 5필지에 2,878평과 가족호텔 부지 2필지에 2,095평, 상가부지 4필지에 740평 및 건물 점유 소규모 토지 1필지에 10평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수련원 부지로 매입 요청한 손양면 가평리 6-4번지 1필지에 3,176평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가평리 6-4번지는 양양 남대천 제방이 끝나는 지역으로 동 재산을 매각하므로서 가평리 지역 주민의 농외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균형 개발에도 기점이 되며 양양지역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건물 취득과 처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취득은 총 4동에 999평으로서 세부내역은 지방 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신축하는 현북면 청사 1동에 346평과 부속건물 1동에 33평, 농촌지도소 신축 이전으로 1동에 340평 및 양양군 복지회관 신축으로 1동에 213평입니다.
  다음은 처분으로서 총 4동에 106평입니다.
  세부 내역은 현북면 구 청사 및 창고, 숙직실로서 3동에 84평과 개인토지에 위치한 손양면 구 보건소 1동에 22평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사유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토지 및 소규모 토지 등을 매각하므로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하여 택지 조성 부지 등 대체 재산을 조성하므로서 군유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낙산 도립공원 내 용도시설 지구를 매각하여 침체되어 있는 낙산도립공원 개발을 촉진하고 공원 내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여 군유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당군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부터 말씀드리면 지방 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92년도 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토지 취득분은 총 22필지 28,068㎡ 중 현산공원 개발계획에 의하여 사유지 5필지 2,903㎡와 현북면 청사 진입로 부지가 사유지로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청사 신축과 병행, 사유지 임대 필지 632㎡를 매입코자 하면 강현면 용호리에 낙산 도립공원 오물처리장 시설 부지로 사유지 2필지 34,088㎡와 양양읍 서문리 종합복지회관 신축 부지로 사유지 3필지에 2,486㎡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 처분은 총 57필지 7,768㎡, 2,350평 중 사유건물 점유 400㎡ 이하 소규모 토지를 5개 읍면, 41명에 56필지 6,578㎡를 처분하고 은닉재산 자진 반환에 따른 특례 매각 1필지 1,190㎡를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에 의한 취득 재산으로 총 4동, 3,084㎡ 중 현북면 청사 신축 1동, 1,145.3㎡와 현북면 창고 신축 1동 108㎡, 농촌지도소 신축 1동 1,124㎡, 종합복지회관 신축 1동 706.7㎡를 취득코자 하며 청사 신축에 의한 처분재산으로 총 4동 305.4㎡ 중 현북면 구 청사 1동 148.7㎡, 현북면 구창고 1동 79.3㎡, 현북면 구 청사 숙직실 1동 49.6㎡, 손양면 구 보건지소 1동 72.8㎡를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총 43필지 65,565㎡ 중 낙산도립공원 내 편입부지 내에 강현면 전진리 호텔부지 인접 토지로서 낙산사 소유 2필지 3,014㎡와 양양읍 조산리 센츄리 콘도 인접지 산림청 소유 8필지 3,561㎡와 사유지 양양읍 조산리 29필지, 강현면 주청리 1필지 등 총 14,258㎡의 취득과 손양면 오산리 68-1, 사유지 39,679㎡는 선사 유적지 보존 및 개발을 위하여 10월 8일 제4회 임시회의 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의거 취득 승인하였으나 '91 회계연도 내 취득이 불가능하여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현북면 사무소 뒤 택지조성 부지 사유지 2필지 6,056㎡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은 총 13필지 29,254㎡ 중 낙산 집단시설 지구 내 호텔부지 5필지 9,348㎡는 '91년도 처분치 못한 필지를 재승인 받고자 하는 거이며 양양읍 조산리 센츄리 콘도 부근 가족 호텔 부지 2필지 6,927㎡와 양양읍 조산리 센츄리 콘도 길 건너 가족 호텔 인접 상가부지 4필지 2,445㎡와 강현면 주청리 여관 시설 편입 부지 소규모 토지 1필지 33㎡를 '92년도 회기 중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지역개발 특별회계 취득, 처분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낙산 집단 시설지구 내 호텔, 상가 등 용도 지정 토지와 '68해일 주택 부지 등 소규모 토지 매각으로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신축에 따른 신규 취득과 구 건물 철거 및 대체 재산 취득 등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손양면 가평리 6-1, 전 10,501㎡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학생수련원 예정부지로 매각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구는 자연공원법상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로서 현 상태에서는 학생수련원의 시설은 불가능하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강원도립공원위원회에서 단독시설지구 단체 연수원 시설로 용도지구 지정을 득한 후에야 시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용도지구 지정 후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수의계약 매각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행정 운영상 반드시 매각이 필요하다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일반경쟁에 부하여 매각, 세수증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12월 27일 고광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고광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광혁   의원 고광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지역개발 특별계획 처분재산 목록 중 손양면 가평리 6번지의 4 전 10,501㎡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수련원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수의계약으로 매각 요청한 군유지로서, 첫째, 본 지구는 도립공원 내에 자연환경지구로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 상태에서는 학생수련원 시설은 불가능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강원도 도립공원위원회에서 단독 시설지구 단체 연수원 시설로 용도지구 변경지정을 득한 후에 시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군에서 매각하려면 시설지구 변경이 된 이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 교육청에 매각하는 데에 법적 근거는 확보되어 있다 하겠으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며 특히, 매각하려는 토지의 연고권이 전무한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 사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2회 양양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현재 의장님이신 신명섭 의원께서 서울시 교육청이 손양면 송전리 산 1번지의 6, 임야 5,000평을 매각 요청한 것에 대하여 임해 학생수련원 연수부지로 매각하는 것이 군재정에 도움이 안 되며 주민편익 제공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아무런 혜택이 없고 더욱이 동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라면, 교육청 1개 기관만 생각지 말고 공개경쟁 입찰에 부의해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승인하면은 팔고 부결되면은 안 판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은 하루빨리 탈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주변경관이 수려한 동해안의 도립공원 지역은 보다 구체적인 개발계획 내지는 매각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반대입장의 토론을 하였고 정회까지 해가며 손양면 송전리 산 1번지의 6에 대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보존의 필요성을 이유로 부결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당시 회의록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검토해 볼 때 위치만 변경해 가지고 굳이 서울 교육청에 학생수련원 부지로 매각해야 하는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로서 특히, 91년 12월 26일 손양면 가평리 개발위원장 함수원 외 32명의 주민일동은 마을개발과 소득향상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평 6번지의 4 전 10,501㎡를 서울시 교육청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주민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매각계획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되어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처분재산 목록 중 손양면 가평리 6번지의 4, 전 10,501㎡는 매각계획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내용 중 일반회계의 취득재산은 토지 22필지에 280,068㎡, 건물 4동에 30,084㎡, 일반회계 처분재산은 토지 57필지에 77,068㎡, 건물 4동에 350,004㎡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특별회계로서 취득재산은 토지 43필지에 66,565㎡를 원안대로 동의하여 처분은 처분재산 목록 중 일련번호 13, 1건을 삭제하여 수정한 내용대로 토지 12필지에 18,753㎡를 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내용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광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질문 없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입장에 계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사무직원 계산)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인, 반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 24일 제2회 양양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매각 요청한 부지를 재정확충 및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하였음에도 위치만 변경하여 재매각 승인 요청한 것은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 바 차후 이와 같은 매각 승인 요청은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제출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2. 핵폐기물처리장후보지선정반대결의문채택의건(이상민의원외5인발의) 

(10시 50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핵 폐기물처리장 후보지선정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2월 27일 원자력 환경관리 센터에서 본 군의 현북면인 잔교리, 대치리, 현남면 북분리 일대를 핵 폐기물처리장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발표에 온 군민의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주민의 집약된 반대여론을 결의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 채택을 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핵 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주문
  가. 한국 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 환경관리센터에서 12월 27일 핵 폐기물처리장 여섯 곳을 선정 발표한 내용 중에 현북면 잔교리, 대치리, 현남면 북분리 일대가 포함된 데 대하여 거군적으로 철회 및 백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다.
  나. 양양군의회는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핵 폐기물처리장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하여 이는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동시에 전국에서 가장 산자수려한 지역경관 훼손 내지는 사장시키려는 정의로 판단하고, 이에 적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2. 제안이유
  우리 양양군은 천혜의 관광지로서 미래가 약속된 땅입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7일 원자력환경관리 센터에서 발표한 핵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 후보지 중 본군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에 있어 개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소외당하여 온 4만여 군민의 분노는 이루 형용키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은 핵 폐기물처리장 부지는 희망하는 지역만을 접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에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로서 이에 우리 양양군의회는 본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4만 군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문. 우리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12월 27일 이후 보도된 현북, 현남 일부 지역에 핵 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본 지역은 국제적 관광지로 부상되고 있는 설악권에 위치하고 고속전철이 통과되는 지점에 위치한 산자수명한 곳으로서 이곳에 핵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4만 양양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 지역은 설악산, 낙산, 하조대 등 전국 제1의 관광 명소이며 무공해 송이의 자생지인 동시에 연어, 은어, 산천어 등 희귀 어족이 번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핵 폐기물처리장 설치는 이 고장의 자연 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수산물의 생산 저하와 관광객 유치 등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셋째,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 당하는 핵 폐기물처리장 건설은 모든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결사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넷째, 정부가 울진, 영덕, 영일 등 동해안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그곳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고 그 후 안면도를 일방적으로 내정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의하여 무산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군에 핵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려는 후보지 결정은 4만 군민의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서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4만 군민을 대표하여 우리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핵 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을 적극 반대하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4만 군민과 더불어 필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1991년 12월 30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지금 낭독해 드린 결의문은 동력자원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원자력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국회 동력자원위원회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민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핵 폐기물처리장 후보지선정 반대결의문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결의문은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채택된 핵 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 반대결의문은 제안한 내용대로 금일 중으로 관계 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양군의회는 핵 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각급 기관, 단체,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군민의 결사반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4만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 폐기물처리장 설치문제는 몇 몇 기관이나 단체 주민에 의해서 저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합심하여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은 모두 종료가 되겠습니다.
  임신년 새해에도 보다 진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 모두는 각별한 자기 수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의회활동을 반성하고 92년도의 계획을 구상하면서 금년을 마무리짓도록 합시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정명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보다 더 잘 사는 고장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 대화합과 획기적인 향토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동참하여 주신 4만 군민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보다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우리 만납시다.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제6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폐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