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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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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의사계


1991년 12월 13일(금) 11시50분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위원장,간사선출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계장(김회석)집회보고
  3. 2. 위원장,간사선출
  4. 3. 위원장(이상돈)당선인사
  5. 4. 위원장,간사선출(계속)
  6. 5. 간사(황봉율)당선인사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7.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50분 개의)

1. 의사계장(김회석)집회보고 
  
○의사계장 김회석   의사계장 김회석입니다.
  양양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6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인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일 전 위원이 참석하시었습니다.
  90년도 예산결산 및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11일간의 특위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김남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 위원이신 김남호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출 

(11시5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돈 의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이상민 부의장께서 이상돈 의원을 추천하셨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상돈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의 임무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돈 의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위원장(이상돈)당선인사 

(11시54분)

○위원장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며 민주적인 회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예결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92년도 예산안을 밀도 있게 심사하여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4. 위원장,간사선출(계속) 

(11시55분)

○위원장 이상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갑   예, 황봉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박상갑 위원께서 황봉율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추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황봉율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황봉율 위원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간사(황봉율)당선인사 

(11시57분)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보다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각오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58분)

○위원장 이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0년도 예산결산안 및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황봉율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황봉율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황봉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세입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91년 12월 12일 본 위원 외 2인이 제안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92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한 군 본 청 각 실과소장님이 되겠으며 출석일자는 당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간인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예산을 능률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출석 일자는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의 대상관련 실과소장이 해당일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재무과장님,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관련 실과소장이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특별회계는 주무실과소장이 세입, 세출 사항 모두를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황봉율 위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2시10분)

○위원장 이상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합니다.
  제출 사유는 양양군의회 제3회 임시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 검사가 실시된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상기 제출 근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11억3,553만3천원이었으나, 이중 210억4,809만2천원을 징수 결정을 하여 99.8%에 해당하는 210억852만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방세가 10%인 21억9,482만1천원, 세외수입이 28%인 59억1,323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38%인 79억1,600만원, 보조금이 24%인 49억8,446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결산액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210억852만원에 85.1%인 178억8,365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14.9%인 31억2,486만3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 3건에 2,115만5천원이고 사고이월 25건에 15억1,907만8천원, 국고보조 사용잔액 5,236만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3,226만3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51억8,363만8천원이었으나, 51억7,122만5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97.6%인 50억4,514만4천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세출내역은 세입결산액 50억4,514만4천원 중 92.1%인 46억4,405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4억108만6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0년도 세입 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께서는 차후 결산하신 내용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2년도 예산안의 세입 예산 분야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전 검토하신 후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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