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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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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의사계


일시  1991년 12월 14일(토) 10시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예산안
  3.   가. 예산총칙분야
  4.   나. 세입예산(일반회계)분야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예산안
  3.   가. 전문위원(심우현)검토보고
  4.   나. 예산총칙분야
  5.   다. 세입예산(일반회계)분야

(10시30분 개의)

1. 1992년도예산안 
  
○위원장 이상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심우현)검토보고 

(10시31분)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92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면 회계는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로 분류되며 총 예산은 317억1,700만원으로 91년도보다 36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220억2,700만원으로 91년도보다 3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96억9,000만원으로 91년보다 3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사업 118억3,000만원, 주택사업 2억4,600만원, 의료보호 2억2,7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9,000만원, 새마을 소득 금고 4,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200만원, 지역개발 20억6,100만원, 농공지구 조성 22억9,100만원, 지방양여금 34억6,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20억2,700만원으로 지방세는 보통세가 24억3,100만원, 92년도 지방수입금 목표액을 도에서 책정 시달한 금액으로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4%, 재산세가 5%, 자동차세가 7%, 농지세가 0.3%, 도축세가 0.7%, 담배소득세가 70%, 종합토지세가 11%로 담배소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적세는 1억4,100만원으로 도시계획세 5,0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 3,800만원, 사업소세 5,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총 120억300만원 중 재산임대 수입 1억1,200만원과 사용료 수입이 4억3,200만원, 수수료 수입 1억1,700만원, 징수교부금 3억9,100만원, 이자수입 8,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2,700만원으로 재산 매각수입 24억500만원 중 국유재산 매각 수입 2,300만원은 3 : 7 비율로 30%가 군수입이 되며 나머지 70%는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 수입 23억8,200만원은 구교지구 택지조성 사업 채비지 및 군유지 매각세 22억원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건물 점유 소규모 토지와 은닉재산 자진 반환에 따른 특례 매각 및 현북면 청사 신축에 따른 구청사와 창고, 손양면 구 보건소 매각대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월금 7억1,700만원과 전입금 5억원과 개발 이익 및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하는 보상금 8,000만원, 잡수입 2,500만원, 과년도 수입 2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입금 5억원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하천골재 채취 수입에서 1억원, 낙산 종합개발에서 낙산 집단시설 지구 내 가족 호텔과 상가부지 매각대 16억6,900만원 중 12억6,900만원이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 편성이 되고 4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1회계년도 내에도 호텔 부지 매각대 31억9,000만원이 당초 세입 예산에 계상되어 2차에 걸쳐 매각코자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치 못한 관계로 재정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으며, 특히 가족호텔 부지는 지금 매각코자 하는 부지 부분에 89년도에 매수한 세일레저 주식회사에서도 건축을 중단한 상태인데 동일 용도의 부지가 과연 처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징수 전망이 흐린 수입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경비와 재원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는 형식상의 수지 균형을 만들어 놓으면 이는 바로 세입 결함의 원인을 초래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절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호텔 부지 매각대 수입 계상은 수입이 확정된 후 즉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91년도와 같은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하겠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통 교부세 113억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1억1,500만원 중 사회복지비 2억4,300만원, 산업경제비 3억2,200만원, 지역개발비 4억8,9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900만원, 민방위 보조 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편성재원은 220억2,700만원 중 기본적 경비 102억9,400만원과 사업비 90억4,900만원, 기타 경비 26억8,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제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 경비는 102억9,400만원으로 91년도와 비교하면 2억5,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내역별로 비하면 인건비가 58억7,500만원과 원인은 기구확장에 따른 증원과 92년도 공무원 처우 개선에 따른 급여 인상에 따라 91년도보다 1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도 이와 같은 사유로 91년도와 비교할 때 5억6,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본 경상비 19억8,000만원으로 91년도와 비교할 때 2억5,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업무량 증가에 따라 증액 되었다고는 하나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사업비는 90억4,900만원으로 92년도부터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92년도 사업비와 비교할 때 33억3,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경상사업비는 91년도보다 6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기타경비는 26억8,200원으로 91년도 보다 16억2,200만원으로 특별회계의 전출금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세입이 사업 수입 3억5,300만원 중 사용료 수입 2억1,100만원, 분담금 수입 2,500만원, 기타 수입 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의 3억원은 지역 개발기금에서 차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입하고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으로 도비 보조 2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로 9,800만원과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로 9억원이 지방채 상환 1억1,700만원, 예비비 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세입은 사업 수입이 1억7,600만원, 이월금 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700만원, 잡수입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국민주택 경상사업비 2,000만원과 지방채 상환 2억2,500만원과 예비비 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 세입 21만원, 잡수입 10만원, 국고보조금 2억2,100만원, 도비 보조금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비 2억7,700만원과 대불금 회수 상환금 21만원, 잉여금 1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의 9,000만원이며 세출은 융자금 9,000만원과 예비비 7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금고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80만원과 융자금 회수사업 4,200만원이며 세출은 새마을 소득 금고 관리 13만7,000원과 새마을 소득 금고 융자 4,200만원과 예비비 9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100만원과 이월금 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900만원이며, 세출은 생활안정기금 운영비 100만원과 사업자금융자 3,000만원, 예비비 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20억6,100만원 중 낙산 집단시설 지구내 가족호텔 부지 1,750평 상가부지 740평을 매각하여 16억6,900만원을 세입토록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낙산 종합개발 운영 인건비, 기본 경상비, 경상사업비 7,000만원과 하천 골재 채취 운영 3억4,900만원과 낙산 종합개발 주요사업비 8억5,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과 하천 골재 사업 주요사업비 3억3,700만원과 예비비 4,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수입 16억6,600만원과 전입금 6,700만원, 국고보조금 4억8,900만원 도비 보조 6,700만원이며 세출은 농공지구조성 운영 6,700만원과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22억2,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3,300만원과 도로 정비사업 18억9,100만원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6억3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3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1억3,200만원이며 세출은 도로교량 사업 25억9,300만원과 정주권 개발사업 3억3,200만원, 오지개발 사업 5억3,5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범부 교량가설 8,900만원과 군도 확포장공사 설비용역 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로 91년도 우수 마을 특별지원 사업비가 11월 14일 가내시 되어 공기 부족으로 착공치 못하여 1,380만원이 명시이월비로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는 총 기채 원금 43억2,500만원 중 기상환액 6억원과 91년도 9,800만원 상환하고 92년도에 5억6,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금후 계획은 3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 (가) 예산총칙 분야, (나) 일반회계 세입 분야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 방법은 의사일정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을 요구한 예산 장별로 해당실과소장이 출석하여 사항설명 및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산총칙분야 

(10시50분)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의 예산 규모는 총 317억1,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20억2,700만원이며 특별회계 9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20억2,700만원의 세입재원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보다 19% 증액된 25억8,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7% 증액된 49억3,100만원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부 재원 분야에 대하여는 별도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될 계획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113억2,000만원이 교부되며 보조금은 국고보조 21억1,500만원과 도비보조 10억7,600만원 등 총 31억9,10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기능별 분류에 따라 보고 드리면 의회비에 있어서는 의회 운영비가 2억6,4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 72억6,800만원에 있어서는 기획관리비 11억400만원, 내무행정비 50억7,300만원, 재무행정비 10억9,100만원이며, 사회복지비 22억3,100만원에 대하여는 복지사업비 12억3,600만원과 보건위생비 9억9,500만원이며 산업경제비 43억3,800만원에 대하여는 농수산비 31억2,000만원, 임업비 10억200만원 지역경제비 2억1,600만원이며, 지역개발비 59억8,400만원에 있어서는 도시개발비 16억3,000만원과 도로 및 치수사업비 9억3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34억5,600만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 3억4,600만원에 있어서는 문화 및 예술 진흥비 1억2,600만원과 체육비 1억6,000만원, 교육비 6,000만원이며, 민방위비 3억4,200만원에 있어서는 민방위비 2억9,300만원과 소방비 4,9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지방채 상환 5억4,600만원과 예비비 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어 모두 9개 분야 96억9,000만원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1억8,300만원의 세입재원을 보면 사용료 등 사업수입 3억5,300만원과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도비보조금 3,0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출석 내역은 관서운영 및 기본경상비 9,800만원과 맑은 물 공급과 관광성수기의 수용 급증 대비를 위한 상수도 사업에 9억700만원, 지방채상환 1억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개량 특별회계 2억4,600만원은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0년부터 85년도까지 군에서 융자해 준 주택자금을 회수하여 주택 융자금 지방채를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2억7,700만원은 의료보호 지원대상 3,512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2억7,700만원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영세민 의료 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9,100만원은 융자금 회수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 융자로 소득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 4,300만원은 융자금 회수 재원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와 균형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보호 기금 특별회계 3,200만원은 융자금을 회수 재원으로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불우 영세민에게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 20억6,200만원의 세입 재원은 낙산지구 가족호텔과 상가부지 2,490평 매각 수입 16억6,900만원과 하천 골재 매각수입 3억9,200만원이며 이외 세출 내역으로는 낙산종합개발 운영 기본 경상비 7,000만원과 낙산 하수도 정비 등 기반 시설 사업을 비롯하여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 구획정리 및 동호리와 밀양지구 관광개발 용역 등 지역개발 촉진사업비에 모두 12억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천골재 채취 운영 기본경상비에 3억4,900만원과 3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골재 채취 예정지에 지상물을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강원도로부터 승인 받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2년도에는 문화유적을 발굴한 후 실시설계와 용역 매입 및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총 22억 6,800만원의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4억8,900만원, 도비보조 및 군비부담 각각 6,800만원, 융자금 16억6,600만원이며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계 및 공사 감리비 2억5,800만원, 34,882평의 토지보상비 19억2,000만원, 분묘이장 및 지상물 보상 4,500만원, 유적 발굴용역비 및 기타 제 경비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정비 및 농어촌 지역 중점 개발 등을 위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34억6,500만원의 세입재원을 보면 도로 정비사업 양여금 18억9,200만원과 정주 생활개발 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비 6억3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 400만원, 도비보조금 1억3,200만원, 군비부담금 8억3,400만원으로 이외 세출내역을 보면 군도확포장 공사 및 농어촌 도로 주요사업비에 25억9,400만원, 정주권개발 사업비에 3억2,200만원 오지개발 사업비에 5억3,5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에 4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종합하여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의 기본적 경비가 106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보상금 등의 경상사업비가 20억7,200만원, 지역개발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적 투자사업비가 174억1,9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특별회계 전출,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기타 경비가 3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92년도 당초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목적별 분류에 따라 별도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지를 받들어 주민복지 향상과 향토발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1992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칙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예산총칙 분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일반회계)분야 

(11시01분)

○위원장 이상돈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 분야 중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9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20억2,711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가 25억8,400만원, 세외수입이 49억3,188만원, 지방교부세가 113억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1억9,123만3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92년도 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 220억2,711만3천원은 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억3,538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의한 재정 자립도는 34.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복별 세입내역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중 보통세,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예산액은 1억700만원으로서 균등할이 1,190만원, 균등할은 개인균등할 984만4천원, 법인균등할 205만6천원, 소득할에 있어서 소득할이 6,637만5천원, 법인세할이 2,845만2천원, 농지세할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2,400만원, 그중 건물에 1억1,311만8천원, 선박이 150만원, 기타 부대시설이 9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8,200만원으로서 승용자동차가 1억7,800만원, 승합자동차가 204만5천원 화물자동차가 1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양군에서 양양군의 자동차 총 대수는 1,845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00만원, 농지세는 갑류 농지세와 을류 농지세가 있는데 대상은 14세대가 되겠습니다.
  도축세 예산은 800만원, 소 도축으로 인한 세가 390만원, 돼지가 410만원으로 짜여졌습니다.
  담배 소비세 17억2,900만원으로서 이것은 1년 동안에 소비한 담배가 480만갑을 잡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담배 한 갑당 지금 360원씩 군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2억7,700만원, 지금 저희가 과세되는 필지수가 66,434필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합산과세가 1억5,341만2천원, 별도합산이 3,244만원, 분류 과세분이 9,1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가 5,000만원, 그것은 건물분이 3,004만원, 토지분이 1,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00만원 이것은 재산세에 따른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세적이 도세로 이관되게끔 돼 있습니다.
  시기는 법 개정 시행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명년도 1월 1일자로 도세로 이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세 5,300만원, 거기에는 재산할이 3,216만원, 종업원할이 2,0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00만원, 지금 저희가 금년도 세입 중에서 체납 이월 예상액 지금 한 3,5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00만원은 명년도 징수해서 과년도 수입에 충당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 195만원, 이것은 저희가 재무부 잡종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30%는 저희가 징수 지금 군에 직접 수입이 되고 70%는 국고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지는 고시금액의 건설부 고시금액에 의해서 1,000분의 25내지 1,000분의 50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과세 등급이나 아니면은 소득금액에 대해서 100분지 5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나 토지등급이나 과세등급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렴한 것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산 임대료 1억1,09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중 군유림 내 송이채취 임대료가 1,0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12개리에 한 15만평 지금 임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수입의 7 : 3으로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시설 위탁 임대료 6,010만원, 여기에는 샤워장이라든가 야영장, 주차장 등 저희들이 임대해서 위탁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유지 임대료 4,000만원, 지금 현재 임대된 필지는 338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시장 사용료 양양시장 사용료가 24만원, 인구시장 사용료가 4만8천원, 양양읍 월 2만원, 인구는 월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양군 시장관리 사용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4억, 이것은 도립공원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어른은 500원씩이고, 청소년은 350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낙산사에서 위탁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1억500만원, 청소년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양군 도축장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소 일두당 4천원, 돼지 일두당 1천원, 그래서 소는 160만원, 돼지는 500만원 이렇게 세입을 측정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 해수욕장 파라솔 대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낙산지구에 A, B, C지구, 그 다음에 하조대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 중 관공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환자 진료 수입으로서 1억4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사업 3,816만원, 증지 수입에는 호적,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 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본, 기타에 소요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 수수료입니다.
  3,433만2천원, 거기에는 가정용 1,933만2천원, 영업용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항결핵의 보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3억1,650만원, 이것은 도세 징수액이 30%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이것은 하천사용 및 온천사용료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그 사용료에 50%를 군에서 교부금을 받고 온천수 사용료는 군에서 30%에 해당하는 것을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타 징수금 5만6천원, 이것은 가족계획 약제 징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965만1천원으로서 군 금고 잔액을 활용해서 예금이자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통지예금을 할 것 같으면은 면내 6%에 대한 저희가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아!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군수입은 매각대금에 30%를 군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2,31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재산 매각수입, 일반군유재산 매각 수입 아직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관리계획 변경승인 보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억3,304만원, 구교택지 구획정리의 공유지가 2억9,400만원 그 다음에 채비지 등 해서 18억5,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7억1,750만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 불용사용잔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1,750만원을 예측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5억이 됐는데 거기에서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낙산지구 토지매각 4억, 하천골재 매각 1억, 일반회계 전입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에도 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낙산지구 토지 매각은 불투명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낙산지구 토지 매각에는 호텔부지 매각과 가족호텔 부지 매각, 그 다음에 상가매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상가매각은 수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740평인데 거기에 대한 것만 매각이 되어도 일반회계 전입 예산에 대한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담금이 8,000만원, 분담금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 수입을 저희가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는 호적, 주민등록, 해태 과태료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지금 현재 국도변에 가로수나 뭐 이런 공작물을 설치하고 식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145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임대료라든가 뭐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방교부세는 113억2,000만원으로서 설명을 악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1억1,545만6천원, 국도보조금이 10억7,5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 내역 상세한 사항은 의원들께서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6페이지의 소방공동시설세, 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되는데 이 이관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관됨으로서 군에 미치는 영향 즉 관리나 소방대관리나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거기에 대한 질문요지는 상당히 범위가 넓게 질문을 하셨는데 자치단체 군에 의한 의용소방대 관리를 쭉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소방관리 업무는 도에서 관리 하도록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황봉율   아직까지 정확한 그 사유는 안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박상갑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증지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지 하나 그 예를 들어서 지적계에서 하나 띠자면 70원인데 그걸 조금 인상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그것은 양양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인상 징수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도립공원에 수입이 4억이 되잖아요? 그 4억에 대한 내역을 조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현재 우리 낙산에서 그 입장료 받던 것을 총괄을 해서 낙산사에서 입장료에 대해 얼마얼마 이렇게 그 입장료를 올려 가지고 수입이 4억이 군수입으로 된다는 것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해수욕장 입장료 도립공원 입장료는 매년 동해출장소에서 범위를 정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지금 낙산사에 위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입장료 수입은 1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낙산사의 7월 1일부터 위탁징수를 해 가지고 현재 2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의 4억 징수는 1월 1일에서부터 연중 입장료를 징수할 것 같으면 4억은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른이 500원에 저희가 산출한 것은 21만명 그래서 1억500만원, 청소년이 350원씩 해서 842,000명을 잡아서 2억9,500만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답변이 된 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낙산 호텔부지 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상당히 군재정 운영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금년에도 또 낙산지구 구획정리 매각 수입에 의해서 그 4억이 세입에 그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저희가 매각계획은 가족호텔부지 1,750평과 그 다음에 호텔부지 2,600평, 상가부지 740평 세 군데를 매각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호텔부지나 가족호텔부지는 사업규모가 커서 또 정부시책에 따라서 어렵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부지 740평에 대한 것은 수월하게 매각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한 60만원 정도를 계산을 한다면은 4억2,000만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것은 무난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거 확실한 것이지요.
  불투명하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애로사항을 겪지 말고 아예 세입을 안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그 세입은 예상적 세입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산출기초를 내 가지고 다 이랬지만은 많은 변동을 가져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 낙산 회계에서 4억을 전입으로 잡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의원입니다.
  이 하천골재 매각 순 수입이 군에 들어오는 것이 1억이라고 그랬는데 도에 올려보내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를 올려보냅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수입이 안 되고 도에 전체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고 거기에 의한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도는 몇 %, 우리 군은 몇 % 그거, 비율을 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도에 50%, 군에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천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 70%, 군에 30%…
○위원 김남호   예, 도가 70%요.
○재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김남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금년에 세입 결함이 생겼는데 불용액이 7억2,700만원으로 추가하는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 추계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일   저희가 지난번에 남에 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에 계상된 낙산호텔 부지 매각 전입금에 예산에 의해서 의원님 여러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집행관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애지구 토지 매각이 8억, 수의계약이 2억4,100만원, 그 다음에 공개 매각이 6억7,000만원 이래서 9억1,000만원 됐습니다.
  거기 예산에 계상하기에는 3억5,000으로 아마 계상이 됐을 겁니다.
  거기에서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4차선 확장으로 인해서 편입토지 보상금이 지금 2억4,100만원, 국토관리청에서 확정이 되어서 12월 30일 이전에는 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양양군의회 세입 결함사항이 2억은 되겠습니다만 크게 무리가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업자금 집행 잔액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잔액,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 또 이 물품구입이라든가, 여기에 떨어진 금액이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1,7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추계하기는 이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추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불용액으로 나오면 괜찮겠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되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이 순세액의 잉여금이 불용액입니다.
○위원장 이상돈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뭐 이렇게 있는 것은 아주 항목이 정해져 이월이 되고 그 외에 항목 없이 없는 나머지 예산 잔액은 불용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8,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지금 우리 양양지역에 그 개발 부담금 대상지역은 어디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자세한 사항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그건 추후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에 보면 구교택지에서 22억200만원이 지금 수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12월 4일 본 의원이 군정질문 당시에 그 구교지구 택지조성 한 지역에 군유지를 1,400평 되는 땅은 앞으로 읍사무소 이전에 목적을 가지고 안 파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22억 중에는 부지조성한 중에서 3,670평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땅히 포함되어 있어서 매각 대금에 들어간 것인지 재무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듯이 1,400평은 안 파는 것으로 놔두고도 22억이 들어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1,433평의 부지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구교택지 구획정리 내에 군유지 490평이 되고 그 외에 이 체비지 3,091평은 저희 군에서도 관계가 되고 사유지도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체비지 매각을 해서 군에서 수입을 잡아서 다시 그 지구의 환원 사업이나 또 환원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다시 개인인데 되돌려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지역의 가로등 설치라든가 하수도 설치 뭐 도로포장 이런 사업에 다 충당이 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부담금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구에 지금 삼진 아파트를 비롯해 가지고 삼익아파트, 정아아파트 여기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금 3,333㎡ 이상의 형질변경이 될 것 같으면은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위원 이상민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그 내역에 양양읍시장 조례에 의해서 월 2만원씩 징수를 한다고 아까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어서 월 2만원씩 받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이것은 양양군 시장사용관리…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노점상은 평당에 50원 내지 70원, 또 2톤 미만 차량을 갔다 놓고 장사를 할 적에는 300원, 리어카를 갔다 놓고 팔 때는 40원 내지 30원 그 징수조례의 요율이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양시장은 2급 시장, 인구시장은 3급 시장, 그 요율이 아까 제가 50원에서부터 7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좀 다릅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직접 그 사용료를 징수를 하십니까? 그렇잖으면 위탁한 시장 상가 쪽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지금 군에서 직접 징수를 하지 않고 시장에 위탁 징수를 양양시장은 하고 인구시장은 위탁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면에서 나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시장 내 지금 시장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가지소유 땅 외에 도로라든가, 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한 분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시장은 시장 전체가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양양읍 지역에서만 8,000만원이 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낙산이라든가 오색지구 같은 데는 개발부담금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333㎡ 이상 형질 변경이 있을 때 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현에 삼익리조트가 연립주택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양지역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역도 3,333㎡ 이상 형질변경이 있을 때는 부담금을 부과 징수합니다.
○위원 황봉율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양양군에 세입 수입에 앞으로 큰 목을 할 것 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위원회부터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12월 16일 10시30분에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시 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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