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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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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의사계


일시  1991년 12월 16일(월)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예산안(계속)
  3.   가. 의회비 소관
  4.   나. 일반행정비 관련 실과소 소관
  5.   다. 민방위비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예산안(계속)
  3.   가. 의회비 소관
  4.   나. 일반행정비 관련 실과소 소관
  5.     1) 기획실 소관
  6.     2) 공보실 소관
  7.     3) 내무과 소관
  8.     4) 재무과 소관
  9.   다. 민방위비 소관

(10시 30분 개의)

1. 1992년도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 의회비 소관, 일반행정비 소관, 민방위비 소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사항별 명세에 기재된 사업개요 및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실과장의 내역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이 발견될 때는 그 즉시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의회비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이상돈   먼저 의회비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요구 시의원들과 상호 협의된 내용이므로 금일 사항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표의 순서에 따라 일반행정비 관련 실과소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나. 일반행정비 관련 실과소 소관 
    1) 기획실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이상돈   먼저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이상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92년도 기획실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총액은 8억2,852만6천원으로 그 세항은 기획관리, 법무관리, 예산운영관리, 통계관리, 행정자료실 운영이 되겠으며 순서에 의하여 기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인건비에 대하여 기획실은 12명에 8,049만4천원, 공보실 소관 10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법집행 단속반 4명도 함께 편성됐기 때문에 그 소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1억6,405만원, 상여금 7,929만1천원은 기말수당 5,468만3천원과 정근수당 2,4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8,513만8천원은 기획실 소관 4,042만8천원, 공보실 소관 3,090만6천원, 법집행 단속반 1,3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관서 운영비입니다.
  예산 7,405만5천원에 대하여는 기타 수당, 시간 외 수당이 854만6천원, 복리후생비가 3,6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 급식비 780만원과 가계보조비 1,248만원, 효도 휴가비 65만원, 체력단련비 1,077만4천원이며, 마지막 연가 보상비 4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 정보비 442만8천원은 직급별, 기획실장 월 15만원씩 12개월 해서 18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월 2만 3천원씩 3인 해서 82만8천원, 예산담당 공무원 5만원×3인 해 가지고 12개월 180만원이 돼서 442만8천원 되겠습니다.
  정액 판공비 66만원은 기획실장 월 5만5천원×1인×12월 해 가지고 66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2,422만7천원의 내역은 국내여비가 915만5천원, 수용비 1,096만4천원, 급양비 316만8천원, 자산취득비 40만원, 특판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세항은 기본경상비 6,313만1천원에 대하여는 먼저 기획업무 전산요원 인건비 315만원과 상여금 105만원 해서 420만원, 기획실 국내여비 이것은 92년부터 신설된 1인당 5만원씩 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만원×12명×12월 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군정보고서 유인은 1만원×200부×2회 해서 400만원, 워크스테이션 소모품 구입이 30만8천원,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매분기마다 하는 심사분석보고서 6000원×50부×4회 해 가지고 120만원, 군정주요업무 계획서 유인은 연초 지사초도 순시를 대비해서 업무계획서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6,000원×150부×4회 해서 120만원.
  다음 군정현황 인쇄는 우리가 분기마다 하계 돼 있는데 5,000원×300부×4회 해서 600만원.
  다음 주요사업계획 인쇄는 사업장별로 간담회 자료로 수시로 인쇄해 가지고 설명 드리는 2,500원×200부×3회 해 가지고 150만원.
  다음은 금년부터 발간되는 연감발간이 20,000×100부 해서 2,000만원, 다음 또 처음 발간하게 되는 지방자치시대 의회백서 발간은 50,000×200부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에 있어서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10만원×30회 해서 300만원 각종 군 전체적인 기획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20만원×20회 해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 하겠습니다.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유지비는 한 대입니다.
  523,000원을 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문서편집기 구입을 저희가 현재 각종 보고서를 인쇄소에 과다하게 인쇄비를 들여서 인쇄하는 것을 문서편집기를 구입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50만원 해서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우리 군 전체에 대한 기획조정을 위한 국내여비, 용역에 따른 정보라든가, 수집, 그래서 기획업무추진 관외여비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세항의 행정감사는 추후 내무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세항 법무관리 소관입니다.
  법무관리 기본경상비 824만원에 있어서는 첫 번째, 고문변호사 수당은 우리가 10만원×1인×12월씩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군 고문변호사는 속초 한진희 변호사입니다.
  다음 우리가 법률 무료 상담을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으로서 원칙 1인당 그 시간당 3만원입니다만 저희가 6개월만 우선 그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3만원×2시간×24회 해 가지고 144만원, 다음 그 법령집 구입 560만원은 현재 의원실 한질, 재무과 한질, 6개 읍면 6질 해 가지고 8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 5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소송 수행 여비는 우리가 현재 소송이 계속 그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소송업무에는 상당한 송무계라든가 신설이 안 돼 가지고 우리 법무계에서 하고 있는데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20건×6회 해 가지고 500만원을 소송수행여비로 계상했고, 다음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입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사항 있습니다.
  이쪽 위의 건이 되겠는데요, 문서편집기 이거 1,45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서편집기 구입의 정수는 군 구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이것은 전번에 재무과에서 그 물품정수 처분 승인에 관한 조례 때 상정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품목입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료 상담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상담원 수당이 14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료상담원이라 했는데 거기에다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행정 10대 시책으로 91년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기획실 소관의 유일한 한 건이 되겠는데 이것이 현재 한진희 변호사, 그 다음에 8군단 68사 법무관 4명, 다음에 우리 관내 지금 법무사 2명 그래 가지고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이라는 뜻은 고객, 상대자인데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상담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지금 전문 법무관이라든가 그 법조계에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1시간에 3만원씩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계상을 못하고 매주 화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순회 해 가지고.
○위원 황봉율   그러면 그게 무료상담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아니 무료상담이 상대 그 질문해 오는 주민이라든가 그런 사람한테 돈을 받고 상담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돈을 안 받고 우리 행정에서 대행해 가지고 이 법무관이 그걸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료상담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결과적으로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한테는 안 받지만 우리 군청의 수당이 나가니까 무료상담은 아니죠.
○기획실장 박기호   글쎄 이해를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그 타시군도 계상을 해서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의원님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좋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다음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1,300만원으로 130권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10만원씩 우선 92년도 1월초에 발간에 인쇄토록 하겠습니다.
  그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 수수료는 100만원씩 5건 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보통 민간인의 소송 수행하던 변호사가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행정에 선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100만원씩의 선임 수수료를 지급한 건 필수 불가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소송 수행 승소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5만원×5건×2면×2 해 가지고 1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승소에 대한 공무원 1%의 가액을 지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송 승소에 대한 보상 변호사 민간인 400만원은 100만원씩 4건 해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소송 수행 자료수집 중인 채택 활동비는 10만원×2회×10건 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관리는 2억9,941만7천원, 예산계상에 그 첫 번째 관서운영비로 통합 관서당 경비가 1,353만7천원, 이것은 통합 관서당 경비는 읍면직원 관외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국내여비가 730만9천원, 수용비가 419만6천원, 급양비가 183만2천원, 자산취득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 풀급양비가 시책사업추진 및 읍면직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4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업무보조 인건비 우리 예산계 1명, 그것이 315만원 인건비하고 상여금 105만원 해 가지고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여비입니다.
  이것을 풀여비라고도 합니다.
  공무원 민간 교육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1억2,06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너무 많기 때문에 복사해서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외 여비, 공무원 국외 여비를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1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소비 억제 지침에 의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 2명이 해외로 가려고 했는데 통제에 의해 가지고 못갔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정자료 및 업무용 도서구입 432만원은 6만원×6종×12개월 해 가지고 432만원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생활 자치도서하고 월간 민족지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풀보상금 및 보조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지침에 보면 풀 보상금 1억, 풀보조금 1억 해 가지고 계 2억을 계상하게 돼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50%씩 보상금 5천만원, 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에 대한 그 풀보조 및 보상금을 받는 대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기호   풀보상금 하고 풀보조금은 일단 풀보조 단체는 우리가 정액단체 이외의 행정 협력 지원단체 이런 데가 대상이 되겠고, 보상금은 저희가 민간이라든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우리 공무원 이 외에 여비보상이라든가 이러한 유형이 대부분 됩니다.
  교육이라든가…
○위원 황봉율   정액보조를 받은 단체 이외에 일반적으로 받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 그 단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기호   개인하고 행정기관 이외에 그 단체는 우리가 지금 7개 정액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단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우리 군에는 지금 소비자 연맹하고 예총이 없습니다.
  7개 단체에, 정액 지침을 보면 정액 단체에, 그 외에 우리 사외의 상이군경이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유족회, 반공청년회 이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그 시책 지원단체가 주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훈국가 유공자들이 지금 이 정액보조를 못 받고 현재까지 있는데 요번에 계상 됐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것은 저희가 원호 거기서도 통보를 받고 국가무훈 그것은 지금 풀보조금은 어느 어느 단체를 정액처럼 이렇게 딱 계상해 가지고 줘야 된다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무훈단체도 풀보조에 제가 반영을 해 가지고 국가 수훈단체니까 지급함이 보조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현재 다른 군경위원회라든가 다음에 일반적인 다른 단체는 국가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훈 유공자 단체는 국가에서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현재 그 법인체로 구성이 돼 있으면서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단체는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보조비를 아마 지급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가지고 그러한 단체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3,330만원의 내역은 새질서 새생활, 심야퇴폐 변태 영업소 단속 여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군 288만원, 읍면 경찰 342만원인데 군에서는 심야단속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0원×16명×50회 해서 288만원을 계상했고, 읍면하고 경찰 지역순찰은 3,600원×19명×50회 해 가지고 3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당초 예산서 유인은 50,000원×100부를 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추경예산서 유인은 추경을 3회로 기준했을 때 2만원×100부×3회 해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은 20,000원×100부×2종,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침서 그걸 해 가지고 400만원, 그 다음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는 두 번 40,000×100부 해서 400만원, 의회 심의 요구서 등 예산서 및 자료 인쇄는 10,000원×100부×2종×4회 해 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지위에 야간 단속에 읍면 경찰이 있는데 경찰에 대한 것은 별도 지원 뒤에 보니까, 또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경찰의 이것은 얼마를 계상 하였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여기에 대한 경찰은 우리가 속초 경찰서가 아니고 읍면에 직원하고 읍면지서 경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읍면 지서요.
  경찰의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그러니까 그것이 342만원인데 반 지서반이 되겠습니다.
  171만원씩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를 현재 올 우리 개원한 당시에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발간한 것을 봤는데, 저희들이 하나 받았잖습니까?
  92년도부터 95년 동안 한 것을 받았는데, 이건 올해 다시 수정한단 말씀입니까?
  또 계획서를 해마다 발행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3, 4월에 연동계획 이래 가지고 항상 이렇게 5년 당초 한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수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발간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다음 전산관리도 내무과에서 추후 설명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통계 관리입니다.
  통계관리 702만4처 예산내역은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각종 통계자료 수집여비입니다.
  구성은 6만원×2명×10 해 가지고 120만원입니다.
  다음에 광공업 인구 센서스 여비가 3,600×14명×11 해 가지고 50만4천원, 매년 발간하는 통계 연보 발간은 10,000원×200부 해서 200만원, 행정지도 제작은 2,000원×1,000매 해 가지고 200만원, 다음 통계조사 서식인쇄 3,000원×50종×10권 해 가지고 150만원, 이 50종은 상주인구 조사라든가 인구 이동 보고서에 그 월보서식이 읍면하고 맞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자료실 운영 150만원은 저희가 지금 2층에 행정자료실을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 책자구입 1만원×3종×50권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92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각 실과소별로 정보비나 판공비, 관서당경비, 여비 이러한 계상액이 형평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 실과소별로 정보비, 판공비, 관서당 경비, 여비 계상액을 기준 정액과 추가 계상액으로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저희가 현재 실과소 별로 정보비 서 있는 것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은 직급별 정보비 하고 직무수행 정보비 두 파트로 나누고 나머지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정보비는 없고 직급별만 15만원씩 해 가지고 180만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각 실과소에 정보비 세운 그러한 것은 군수의 그 전에 2회 추경 때 보고 드린 시책 정보비랄까, 그러한 것이 군수님 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목적별, 성질별에 따라서 계상을 장별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풀보상금 1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금을 지급을 해 줘 가지고 자립이 되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조를 해줘서, 그래 명년에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1억을 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그러니까 보상도 우리가 자본적 보조에 보상 또 경상적 보조의 보상, 2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억 보상은 2가지로 다 망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해 가지고 자본 이식이라든가 경영사업 측면에서 보상을 해 준 것은 자본적 보상이 되겠는데 일반여비라든가 이러한 교육 이러한 것은 경상보상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보상…
  그래서 그러한 2가지 요인은 해마다 그러한 보상을 해 가지고 원활한 군정 수행을 해 왔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 뽑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왜서 제가 질의를 하냐면 말이죠, 한번 이 보조를 받게 되면은 계속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단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신규로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곳은 혹 신규로 보조를 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기획실의 업무가 이제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정액 정판비 외에 관서장의 시책 경비가 각 실과소에 세워진 것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시책경비 말입니까?
○위원 이상민   예.
○기획실장 박기호   시책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회 추경 때 질문 답변 시에 마지막 예결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각 실과소장님께서 나눠서 세출부분에 설명하실 때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박기호   예.
○위원 이상민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중장기계획과 부활하게 편성됐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저희는 우선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원님들,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 돕는 측면에서 한 말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중장기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법정 경비 또 필수경비 이런 것을 제하고 나머지 가용재원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담해야 될 사업, 가용 재원 가지고 지금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데 반영을 해 나가야 되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어느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하는데 민주방식에 의해서 한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다 흡족은 못 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중장기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위원 황봉율   하여튼 예산작업 하시는데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중장기 계획이 매년 수정도 되고 이러는데 우리 지역에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돼서 군 재정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여기에 비중을 두어 가지고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광혁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고광혁입니다.
  각 실과소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업무 보조원 다시 말해서 일용잡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실과소별 근무 부서와 인적사항, 담당 업무에 예산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2년도 추가 계상인원은 없는지? 있다면 계상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각 실과소 읍면에 일용으로 지금 고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회의 끝나고 제가 자료를 뽑아 놓은게 있습니다.
  별도 의원님들에게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현재는 군도의 수로원 2명을 건설과에서 2명 계상한 것 이외에는 현재 인원이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위원 고광혁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기동처리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는 지금 우리 농어촌에 가로등을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해서 방범 내지는 상당히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이 혹 망가질 때는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 양양에 있는 전업사라든지 여기에 상당한, 한등 고치는데 상당한 돈을 많이 주고 고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기동처리반이 하나의 민원 사항이고 하니까 신속한 처리 내지는 어떤 사람을 써서 자재를 구입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이런 길이 없겠는가? 그러면 민원도 해결이 빨리 되고 아마 부품을 사서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이 6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가로등이 혹시 전구가 나간 것, 이런 것을 수리하게 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은 저희 기획실에서 쭉 관리해 왔는데 11월 15일자로 현재 내무과로 직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내무과 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 생활에 신속하게 수리라든가 대응을 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이 말이죠, 91년도와 비교할 때 100%가 증가했는데, 거기 그 100%가, 세외수입이 100%가 증가될 수 있겠습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무모한 세입 추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 박기호   임시적 수입 말입니까?
○위원 김남호   세외수입이죠.
○기획실장 박기호   세외수입 말입니까?
○위원 김남호   예, 재산세라든가 이런 수입 말이죠, 여기에 배가 증수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경상적 세외수입요?
○위원 김남호   그렇죠, 그것이 30%가 증가가 된다는가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100%가 증가가 된다니까, 어떻게 100%가 증가가 될 수 있나요, 그게…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 현재 경상적 수입, 세외수입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작년에 7억6,477만6천원이었는데, 올해는 12억393만2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산수입도 해수욕장이라든가 그러한 임대수입이 현실화 돼 가고 저희가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도 작년에 도립공원 입장료를 6개월간 계상했는데, 올해는 1년에 4억이 들어오니까 그러한 요인이 발생했고…
○위원 김남호   작년에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입장료 수입이 2억이 됐고 92년도 가서는 4억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액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기타 세금의 수입이 크게 100%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만은 100%가 돼죠, 입장료에 한해서는…
○기획실장 박기호   예, 입장료도 그렇고 송이는 12개 리에 15만평이 돼 있는데 그것도 현실화, 산림과에서 금년보다 현실화 해 가지고 100% 이상 상회해 가지고 받고요, 다른 것 광공업 수입이라든가, 다른 증지의 수입 이런 것은 현재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세외수입 계상에는 별 차질이 없다고 저희는 보는데…
○위원 김남호   근데 이게 추상적인…
○기획실장 박기호   절대로 추상적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 근거를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다시 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에 대한 정보비와 판공비, 여비 과목에 대한 그게 이렇게 추상적이라도, 예시적이라도, 얘기를 해 줄 수 없나요?
○기획실장 박기호   그래서 저희가 설명은 전 2회 추경 시에 위원들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도 그 수준이 되겠으며, 부군수님은 거기에 한 8분의 1 정도 그렇게 계상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부군수님 판공비,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몇 %나 되나요?
○기획실장 박기호   8분의 1정도요.
○위원 김남호   8분의 1
○기획실장 박기호   예.
○위원 김남호   그리고 여타는 군수님이
○기획실장 박기호   예, 군수님이 돼 있고 저희가 여기 지금 관서당 특판비, 이런 것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전체 계산해 가지고 전부 군수님께는…
○위원 김남호   그걸 알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충이라도 좀…
○기획실장 박기호   군수님 정보비가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그것이 월 1,000만원씩 저희가 저번에 2회 추경 때 보고 드렸습니다.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토요일날 질의했어야 하는데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아마 합리적으로 운영하게끔 짜여진 것은 압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가 돼서 우리가 주민의 대표성인 저희 의원들을 선출하고 지금 저희들이 8개월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 또 우리 의원들의 공약사업, 이런 것이 요번에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평소 하던 대로 또 집행부에서 지금 하던 대로 올해도 사업장이 전부 선정이 되고 그 우선순위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데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 예산안이라든지, 추경 문제라든지 이럴 때 기획실장님께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 공약 사업이라든가, 또 군에 안고 있는 현안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 사업,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중장기 사업, 또 특수시책 사업, 위원님들 공약사업이라든가 하여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이런 것을 원활히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1억에 90년도 전체 예산을 볼 때 현재 사업 투자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150억을 50%를 상회하는 그런 사업비가 투자됐다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군에서 실지 사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불과 8-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선 순위라든가, 많은 다양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재원이 열악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예산은 지금도 소도읍개발 사업이라든가 항포구, 국비보조 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가능한 범위에서 수정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가용 재원을 읍면장이라든가, 일선 가용재원을 활용할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대화라든가 협의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1년차에 다 그것이 수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임기 중에 하나하나 반영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주요사업장 읍면별로 책정할 때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부락에 하수도가 사실 시급한데 사업은 전혀 쓸 수도 없고 어떤 1,500리 길을 포장한다 그러면 3m 길이고 4m 길이고 포장만 냈다 하라는 말이죠, 이러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국도비 보조금에 우리 군비 보조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가용자원이 없다 하는 말씀도 제가 압니다.
  그러면은 과연 국도비가 50%가 넘는 보조 우리 군비부담이 한 30%나 20% 되는 것은 타당한데, 50%, 70%를 우리가 군비로 부담을 하고 국비보조, 도비보조 한 10%, 20% 내어주고 말이죠, 거기에다 다 끼어 맞추려니까 실지 중요한 사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하나 뚫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으로 양양을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길을 먼저 뚫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지 못하는 데다 몇 억씩 갖다 쳐 놓고 우리 양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뚫는데는 손을 못 대고 이게 도에서 내려보내 주고 위에서 사업장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과감하게 어떤 경우에는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 재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꼭 10억이라고 그러면 위에서 한 6억이고 7억이고 내려보내고, 우리가 2억, 3억을 부담한다면은 좋겠습니다만, 거꾸로 1억, 2억을 내려보내고, 군비 7억, 8억을 보태 가지고 거기다 사업을 다 넣다 보니까 우리 주민이 바라는 사업, 또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이것이 우선사업이 돼야 하겠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기호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통로 절차는 현재 국가 의존 수입에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는 내년도 34.1%고, 국도비 교부세가 내년도 132억입니다만, 그러한 것과 전부 연계해 볼 때 저희가 의존수입에 지금 연연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배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치시대에 자치 재원,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자치 재정확충을 해 가지고 전부 사업을 해 나간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한 시대가 오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현재 예산편성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또 군재정의 어려움은, 특히 기획실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비를 절감해서 군민이 바라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편성이 아까 얘기했지만 불요불급한 그러한 편성은 없었는지? 경상비의 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할 계획인데 기획실장님이 보기에는 지금 그러한 사항이 없는지?
○기획실장 박기호   저희가 현재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1년 4/4분기는 공무원 씀씀이 줄이기 10% 절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은 항상 경상사업비는 5%를 절감합니다.
  예산을 다 계상했다고 해서 그것을 100%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항시 5%를 절감하는데 금년도에는 과소비 추방과 씀씀이 줄이기에 공무원이 앞장서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또 10%를 절감해서 15%를 절감하게 돼 있습니다.
  주관 관서당경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러한 것을 줄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4/4분기에 각 실과소에 어려움이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당초예산은 아까 법정 필수경비를 제한 그 경상비는 기 보고 드린 군수님 시책경비, 기본경상비에 계상 했습니다만, 그것과 특수한 업무를 위한 만일 소송수행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증인도 안 서고 이러는데 대한 불가결한 그러한 여비들을 몇 개 실과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외에는 거의 필수 불가결하다고 해서 계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개 실과소에 여비를 계상한 그러한 것이 조금 위원님들이 경상비에서 제고를 한다면 그런 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민   하여튼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경상사업비, 기본경상비가 지금 사실은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수정 예산하거나 추경예산 하실 때 이 주요사업을 좀 대폭 많이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기호   저희가 현재 편성된 예산안을 보시다시피 경상비를 십시일반이 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이 소규모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는데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다른 재원이 되면 일단 92년도 법정 필수 틀은 다 짰으니까 그러한 사업비가 지원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투자비로 이루어지도록 편성할 계획이니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예.
○위원 김남호   위원 김남호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공무원들 국외 선진지 시찰 다시 말해서 참 선진국가의 선진지 시찰을 보낸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저도 국가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 22일간 시찰도 해봤습니다만, 전 갔다와서 소감을 우리 민간인을 보내는 것보다 공직자들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소감에도 그렇게 써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0만원을 들여서 공직자 분들을 외국 선진지 시찰을 보낸다고 볼 때 그럼 이걸 계장급으로 보내는지 그렇잖으면 실과장급으로 보낼 계획인지 계획을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저희 군 간부 공무원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대상은 5급 간부공무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91년도에도 민방위과장과 산림과장이 일본, 대만 시찰이 있었는데 과소비 공무원 해외여행 억제 지침에 의해서 취소 됐습니다.
  도 단위는 사무관, 계장급 이상은 거의 다 해외 한번씩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아직도 획일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해외에 나갈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방간부 공무원들 견문을 넓히는 입장에서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남호   제가 한가지 부탁을 하겠는데 우리가 대만에도 가 보고 싱가포르도 가 봤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건축을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어쨌든 설계 자체가 제가 생각하건데 한 40년 앞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건설직에 있는 분들을 그런데 좀 선진지 시찰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갔다와서 소감에도 그렇게 써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고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되려면 첫째, 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인상깊게 외국에 가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앞으로 남북관계 또 고속전철과 관계 이런 것을 볼 때에 저도 일전에 활동보고 말씀에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첫째로 잘 돼야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해당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외국에 가 가지고 설계도라도 하나 똑바로 시찰을 하고 오시면 와서 그대로 좀 표본을 닮아서 선진국가의 못지 않은 설계도를 해서 이렇게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올시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세출 설명에 관계되지 않는 세입부분이나 군정시책 방향 등은 다음 기회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공보실 소관 

(11시 22분)

○위원장 이상돈   이어서 일반행정비 중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문화공보실장 이우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페이지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소요액은 2억2,734만3천원으로서 관서운영비가 4,606만3천원, 기본경상비가 1억6,238만원, 경상사업비 1,800만원이 되고 재원은 모두 군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서 운영비는 수당, 복리후생비, 정액 정관비, 관서당 경비 등 기준 경비 4,506만3천원과 홍보기자재 수선 유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 경상비는 직원 월액여비 600만원과 직원들의 소양함양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양도서 구입비 760만4천원, 그리고 군정지역의 실천 자료로 일컬어지고 있는 리반장님들의 견문을 높이고, 행정 협조에 대한 차원에서 배부되는 신문 구독료 5,908만8천원, 군정 시책과.
○간사 황봉율   질문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위원 황봉율   주민 계도용 신문에 보면 중앙지가 3,288만원, 지방지가 2,602만8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 지방지가 중앙지보다도 적게 우리 군민들에게 배부가 되는지 이 지방지를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형평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이것은 현재 배부 부수는 같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의 구독요금이 다릅니다.
  중앙지는 5천원이고 지방지는 4천원입니다.
  현재 중앙지는 24면이 나오고, 지방지는 16면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면 차이를 따라서 구독 요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의 총 소요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배부 수량은 같습니다.
○위원 이상민   5,900여만원의 신문구독료가 계상이 됐는데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 중앙지, 지방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간 몇 부를 어느 계층에 어떻게 배포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지금 중앙지는 정부 투자율이 높은 서울신문, 그리고 지방지에 강원일보를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배부 대상자는 금년도에는 중앙지 같은 경우 반장과 새마을 부녀회장, 홍보위원 이렇게 대상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강원일보의 경우는 금년도의 경우는 매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특집 시리즈를 실었을 때 도정이나 군정 특집 편이 실렸을 때 그것을 이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1년에 50회 배부했습니다.
  아까 황봉율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지와 서울신문의 중앙지에 이게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 언론을 육성하고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도 지방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동일하게 구독 부수를 같이 하고, 배부도 앞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새마을 부녀회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하게 해야할 필요성보다는 우선적으로 이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548부 정도가 됩니다.
  이장, 반장을 대상으로 우선 해주고 앞으로 좀더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면 행정에 협조를 하고 또 지역에 이런 정보를 많이 갖춰서 지역발전에 어떤 선도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 위에 말이죠, 교양도서 구입 4종이 760여 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 볼 때에 이 교양도서 같은 것도 4종씩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런 것 안 해도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교양도서가 사실상 현재 저희들 보고 있는데 4가지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지라든가 극동 아시아권 문제, 국제 정치의 문제 그리고 자유공론지라 해서 국제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그런 문제가 수록된 도서를 현재 4개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의 소양을 높이는데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각 4개의 도서에 대해서 평균 한 50부, 그러니까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매월 구입을 해서 실과소와 읍면 민원실 그리고 홍보위원님들한테 이걸 배부해 드립니다만 그래서 현재 구입 부수도 현재 선에서는 적정하지 않느냐 그러나 앞으로 내용면에 있어서 북한지나 극동문제, 국제문제지, 자유공론지가 세계의 추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서 앞으로 내용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쭉 왔던 것 내년도에는 일단 지금 하는 대로 구독을 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별도 한 번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그리고 군정시책 및 행정예고를 위한 군정홍보 신문광고료와 홍보용 슬라이드 제작비 5,298만5천원, 각종 신문보도사항, 군 자체적으로 관리용으로 구독하는 신문료 108만원,
○간사 황봉율   예, 질문 있습니다.
  홍보용 신문구독은 위에 주민계도용 신문이 읍면, 리, 반장까지 보급이 되는데 이 홍보용 신문 구독이 또 필요한지?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이게 지금 예산부기 상에 홍보용 이렇게 돼서 좀 위원님들 혼선을 가져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은 홍보용 신문구독이라기 보다는 각 중앙지와 지방지에 나오는 신문 보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중앙지를 구독하고 있는데 군수실과 부군수실 그리고 저희 공보실, 3개 실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부기상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간사 황봉율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군정 홍보신문 개제 6건이 5,298만8천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군정홍보 신문 게재비는 작년하고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주로 지방지를 통해서 주로 군정에 대한 시책 홍보 관리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시·군과 비슷합니다.
  군정 특집, 예를 들면 2,000년대의 군정방향이라든가 장기적인 군정 시책에 대해서 전면 광고를 1년에 한번씩 내고 있습니다.
  칼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칼라예산이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분기별로 군정 시책추진사항을 시군별 시리즈로 엮어서 나가게 됩니다.
  이 달의 군정이라든가 이런 표지에 의해서 연 4회 정도 나가게 되고 행정 예고가 수록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산문화제를 개최한다든가 해수욕장을 개장한다든가, 시기별, 계절별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 예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매달 1회 정도에서 연 한 10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색이라든가 또는 주요시책 예를 들면 특산물이라든가 일컫고 있지만 지방화 시대에서 아무래도 우리 군을 어떻게 하면 소개를 할 것인가, 이게 대내적으로 우리 군 지역 안에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널리 바깥까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관광분위기 관광지를 많이 끼고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서 오는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수단적인 매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그만 팜플렛, 그것도 작년과 올해 들어서 참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 3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낭비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만 좀 더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군을 널리 알려서 우리 군의 올바른 인식과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소개를 잘 하므로서 외부에 우리를 찾는 분도 많고 이 지역의 인식을 여러 가지 좋은 각도에서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비용보다는 가져오는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느냐 그래서 슬라이드는 조금 시대가 조금 뭐랄까, 앞으로의 재정 대책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또는 지방자치 시대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는 특수 시책 시리즈하고 해서 이것도 시군별로 연재가 됩니다.
  이런 게 두 달에 한번 정도 수록이 되고요.
  다음에 신문에 보면 연감이 있습니다.
  신문연감에도 저희들 군정을 수록을 매년 하고 있는데, 중앙에 하나, 지방에 하나, 이런 정도 하고 또, 지방지에서 발간하고 있는 태백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정도 군정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5회 정도, 군정을 널리 알린다 하는 그런 차원의 PR용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런데 군정홍보 슬라이드 제작이 2회에 789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슬라이드, 군정홍보 슬라이드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우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방화 시대라고 우리가 지금 현대 감각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요새 슬라이드를 별로 잘 안 보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슬라이드보다는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서 비디오 장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개장을 할 때 해수욕장 하는 낙산에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틀어줬을 때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아주 큰 계기를 가져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예정으로 여건이 마련되면 그렇게 나가더라도 우선 슬라이드용이라도 해서 좀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군자체 정기 홍보 간행물 제작료가 600만원대, 언론사 관리 정판비 1,600만원, 군정전파와 지역의견 수렴활동을 하고 있는 홍보위원의 연수교육비 72만원, 한국 자유총연맹 정액 보조비 1,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일반 홍보활동 관리소요 정보비 300만원과 야외 행사용 고출력 앰프 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군정 홍보를 위한 화보 제작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행정비는 당초 저희들이 좀 욕심을 내서 많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그런 비목으로 축소를 시켜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좀 양해하셔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군정홍보 화보 제작을 1,000만원 예산 들어서 한다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군정화보는 군정홍보에 관한 매체로는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드 계통도 있고, 리후렛 식으로 된 조그만 휴대용, 조그만 것이 있고 소형책자 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보는 지금 21개 시군이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유독 저희들만 없습니다.
  이 화보는 좀 크고 우리 지역의 상징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칼라판으로 그걸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과정이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리후렛 간단히 소지하기 좋은 것, 그 다음 비중 있는 방문객이 오셨을 때는 화보 같은 것을 준다든가 해서, 관리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봉율   여기 한국자유총연맹 정액 보조가 왜 공보실에 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사회단체 등록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그 외의 것은 공보실 소관으로 등록업무가 돼 있습니다.
  또한, 반공업무 지원이 저희 공보실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간사 황봉율   알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위원 김남호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위원 김남호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100%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100% 인상이 돼 가지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홍보 관리비가 1,000만원하고 홍보 관리 특판비가 600만원, 홍보 활동비가 300만원 이래서 1,900만원이 홍보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홍보사업을 어떤 것 어떤 것 하겠다는 예산 편성에 대한 재료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세목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성격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행정하고 언론은 아주 상당히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또한 행정에서 행정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할 그런 당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 언론관계에서 그러한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언제 어떻게 쓰일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고출력 앰프 구입은 정수물품 구입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이건 내년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 집어 넣었느냐면 지금 야외 행사용 앰프가 없습니다.
  현산문화제 같은 것 할 때도 전부다 이걸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실내에 필요한 앰프는 가지고 있는데 야외용 앰프를 갖고 있지 못하고 또, 군청에서 안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군청을 보고 군에 있는 가지재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구입을 하려는데 정수관계는 별도로 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돈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휴식도 없이 회의를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중식과 민방위훈련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내무과 소관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 예산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내무과장 김인기입니다.
  항상 우리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성원과 보살핌을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내무과 및 법집행 특별 단속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우선 개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세항 구조별로는 행정 감사 3,400만원, 전산관리 1,400만원, 연금관리가 7억5,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억9,2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9,300만원, 연금부담금이 2억4,200만원, 기본경상비가 2,200만원, 서무관리가 1억100만원, 인사고시 관리가 8,400만원, 통신관리가 2,500만원, 민원업무추진 7,100만원, 일반 행정조직운영이 4,400만원, 선거관리가 7,400만원, 유아교육이 5,700만원으로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린 후에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정착을 위한 주민 및 사회단체 임원직 교육이 180명, 리반장 등 위탁교육이 181명, 자선단체 등 주민과의 간담회가 24회 대민봉사 행정 10대 시책 추진 지도가 12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법집행 특별단속반 운영, 반상회 운영, 이반장 읍면 순회교육,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지도, 행정통신관리, 군경위문활동, 행정전산화 장비구입, 아르바이트 대학생 관리, 유아교육지도, 270명 해서 12회, 그 다음 민원실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공무원 수련활동, 공무원 연금관리,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사업, 공무원 소양관리, 행정사무 자체 감사활동, 지역 방위협의회 운영,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사무관리 1회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복지행정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은 92년도 당초예산 세입 세출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부분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에 법집행 특별 단속반의 기타 수당이 189만9천원, 복리후생비가 1,159만8천원, 관서 운영비가 594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감사 업무에 정액 감사 국내여비가 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시군당 500만원 기준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읍·면 종합감사, 읍면 회계감사, 행정 민원 및 특별감사 이런 사업으로 해서 국내여비가 계상됐고, 감사 정보비는 감사정보 또한 진정조사 활동비로서 연중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사업비, 법집행 특별단속반은 현재 직원 4명으로 월액여비가 240만원, 특별단속 여비, 이건 현장확인 위주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64만9천원 그 다음 단속관리 상황판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건 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기타 단속일지 등 서식 인쇄가 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난방용 유류 51만9천원, 난로 구입 1대 40만원, 타자기 1대 70만원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월액여비가 있고 특별단속 여비가 있는데 월액여비가 5만원씩 계상됐다고 그랬는데 이 월액여비는 어떨 때 쓰는 것이고 특별단속 여비는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월액여비는 기본 여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기준액에 의해서 평상 관리하는 여비가 되겠고, 특별활동 단속여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활동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월액 여비가 원래 본청예선 없었습니다.
  명년도 처음 월액여비가 5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5만원으로 실지 단속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렵죠, 다른 계와 달라서.
  그래서 이 특별단속 여비는 특별히 계상해 드려야지만 그 사람들이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전산관리 부분, 주요 사업비 이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 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10대 1,445만원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기능 사무기기는 개별로 구입하도록 하고 모든 업무를 발송과 수발을 다기능 사무기기로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별도 기안지를 작성해서 그 다음 시행문을 다시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만 앞으로 다기능 사무기기에서 바로 입력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연간 65대로 되었는데 지금 10대 밖에 예산상 구입을 못 합니다.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 때라도 좀 깊이 배려하셔서 65대 우선 연도별 계획인 65대 이 기긱만은 구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거듭 부탁드립니다.
  연금 관리의 인건비는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내무과에 4급 2명, 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10명 해서 27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상여금도 역시 27명에 의한 기말수당, 정근 수당 해서 6,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31페이지의 기타직 보수가 1,600만원인데 이건 수습 행정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임용하기 이전에 합격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선 수습을 시켜야 됩니다.
  수습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이 계상되었으며, 내년도에도 10명을 추경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정액수당 7,300만원은 11종인데 가족, 자녀학비보조, 장기근속, 민원, 통신기술, 모범 공무원 정려수당, 민원직책 대우, 직무수당 등으로 11종의 수당 명목으로 7,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정문 수위 인건비가 450만원인데 기본금, 상여금, 근속 가산금 해서 하루 1만5백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서무계 업무보조입니다.
  이건 일용잡급인데 지금 한 사람으로 기본금, 상여금 해서 420만원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의 시간 외 근무 수당으로 972만1천원인데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7,400만원으로 정액 급식비 월 5만원씩 지급하고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수습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및 가계보조비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정액 정보비가 2,020만원인데 직급별로 4, 5급 공무원에 대한 660만원, 그 다음에 직무수행 정보비가 1,360만원입니다.
  직급별 정액정보비는 4급이 현재 군수님 부군수님 두 분이 계시고, 5급에는 내무과장 한 사람 월 4급은 20만원씩, 5급은 15만원씩 계상된 금액이고 직무수행 정보비는 가, 나, 다 급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다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연간 직무수행 정보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정액 판공비는 1,13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기관장 부군수님의 기준액에 대한 판공비와 과장에 대한 월 5만5천원 정액 판공비이며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월 4만5천원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는 7,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내역에는 국내여비와 수용비, 급양비, 자산취득비, 특판비, 수당, 공공요금 등인데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본 경비가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기본경상비입니다.
  직원 월액여비가 1,600만원, 연금 부담금이 2억4,200만원인데 이것은 본인이 50%, 지방자치단체장이 50%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 및 충무계획 작업을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공무원 재해 보상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무원 요양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서무관리, 기본경상비입니다.
  우수공무원 시상으로서 72만원, 이것은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해서 연 4회 여섯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외래 강사 수당은 36만원인데 공무원 소양교육을 월 1회 실시하게 됩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 급식비는 시책추진 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인데 200만원이 계상돼 연간 800만원을 추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무행정 추진 급식비는 내무과에서 야간근무를 하다 보니까 서무계에서 근무자 급식비를 연 300인으로 해서 75만원 계상됐고 새질서 새생활 단속 여비가 연중 관외, 관내 출장으로 50회 계상이 됐습니다.
  설악수련원 입교 여비는 연간 50명으로 리·반장이라든가 위생부 여러 계층별로 설악 수련원에 입교하게 되는데, 2박3일 기준해서 4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월간 교양지는 지방행정지라든가 도시 문제, 지방행정지, 자치행정지를 100부, 200부씩 연간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816만원 계상 됐고, 서식 및 홍보물 제작에는 군정 보호 현판과 새질서 새생활 홍보물로 아치제작이라든가 표창장, 감사장 인쇄 제작, 보완 교육 교재라든가 문서관리 교재 발간, 월간 자치지 등 서식 또는 홍보물로 67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연말연시 군경위문을 14개 단체 연 2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84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중추절 군경 위문도 14개 단체 연 1회 실시로서 4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기관, 단체장 간담회가 연 2회 모두 행사 협조,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18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방위협의회 운영으로 연 4회 25명 대상으로 정기회의를 매달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4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학회비라고 기관장이 회원으로 가입되는데 연 1회 30만원씩 회비로서 계속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경상사업비로서 지역담당 중계 홍보 간담회입니다.
  이것은 10대 시책 홍보로서 월 1회 실시로 12회에 210만원, 그 다음 시책추진 민간인 시상에는 군정시책 추진 협조자에 대해서 시상하는데 부상 구입비로서 연 48명에 대한 96만원, 방위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 보상으로 분기 1회에 50명 대상으로 실시합니다만 특히, 예비군 훈련 시에 예비군들에 대한 야간 급식지원 이런 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교육 회의참석에 1,400만원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민간인 시책교육 시 지급하는 보상금인데 여러 가지 계층별로 올라가는 회의, 교육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간 680명을 추정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무과에서는 이러한 민간교육회의 참석 보상금이 충분해야지만 지역의 교육 차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장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동해수련원 교육은 반장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181명 대상으로 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동해수련원 81명 입교보상이 1,480만원이 나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648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여기 그러니까…
○위원 박상갑   1,448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1448만원.
○위원 박상갑   8만원씩 해서 81명이면 제가 계산하기는 648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내무과장 김인기   거기에 뭐 그것이,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설악수련원 입교가족 보상여비가 4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용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계 20명, 하계 30명, 1인당 25일 취업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국도변 군정 홍보 아치 재정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책 홍보문안 제작으로 2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남대천 입구하고 낙산도립공원 입구입니다.
  이것은 시책이 변동되는 대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작, 게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여기 질의가 있습니다.
  저 이상민 위원입니다.
  군정 홍보 아치를 재정비하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 홍보 아취 위에 보면 스폰서 회사들이 돼 있잖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위원 이상민   그런데 꼭 4개소를 돈을 800만원씩 들여서 또 이걸 해야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 김인기   근데 그것은 스폰서와 협의를 해서 재조정합니다만, 시책별로 달라졌을 때는 수시로 게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별로 게첨하는 것은 저희들의 예산으로 하고 당초 설치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건 스폰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정적이고 시책이 연중 나갈 수 있는 시책에 대해 저희들이 하지 저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 2회를 계산을 한 겁니다.
○위원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33페이지 인사고시 관리입니다.
  기본경상비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500만원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출제수당은 소양고사 이러한 시험을 실시할 때 4과목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할 때 72만원의 예산을 우선 계상했고 그 다음 면접시험 위원 수당은 기능직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시군에서 면접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관에 대한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습행정원에 대한 교육여비가 1,500만원으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1,000만원인데 한 10사람으로 우선 추경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경우 집행이 되고 없을 때는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은 3,600만원 계상 됐습니다만, 이건 연금공단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 학비 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수습행정원 교육여비 보상이 75만원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75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입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그 교육여비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6주 동안 교육시키는데 종전에는 합숙을 했었는데, 이젠 거의 비합숙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비합숙에 대한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 이수해야지만 정규 발령을 내서 그 다음에 읍면에 배치를 해서 업무를 맡아보게 되겠습니다.
  34페이지의 경상사업비의 직장 건전활동이라고 해서 160만원이 계상됐는데, 직장 추진 활동으로서 체육의 날 행사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상금과 사기진작책으로 그날 회식도 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무행정 추진 활동비는 5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각종 시책추진 참여에 대한 홍보, 간담회, 연중 실시에 대한 특히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든가 대민봉사 행정시책, 여론시책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4페이지 통신관리로 기본경상비의 통신관리는 상당히 현재 교환기도 교체했고 여러 가지 전산기기가 많이 교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FAX 수신용지가 72만원, 토너, 필름이 101만2천원, FAX 용지가 41만3천원, 시외전용 회선료가 5회선이 들어왔는데 1,620만원, 이것은 군과 도 3회선 군과 강릉 1회선, 군과 속초가 1회선 해서 시외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내 전용회선이 34회선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48만원입니다.
  이것이 군과 읍면 22회선과 사업소 및 유관기관 12회선이 되겠습니다.
  장비유지비는 258만8천원인데, FAX, 전화기, 구내 선로, 지휘통신 장비, 교환대 등 유지비로서 계상 됐습니다.
  35페이지에 민원 업무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있다가 12월 1일자로 내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자 2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기동처리반 피복비가 정문수위복과 기동처리반에 대한 하복, 동복, 잠바, 의자, 모자 해서 67만6천원이 계상 됐고, 그 다음 주민등록 관리 여비가 시군 시도 총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 추진전산화 지도에 있어서 150만원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여비가 연중 93만6천원, 민원실 환경정비가 169만6천원입니다만, 이건 민원정보센터 홍보안내판 제작과 민원실 환경정비 민원실 도서 구입 등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호적용지 인쇄가 1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건 호적부가 한글 타자화로 현재 재작성 하는 중입니다.
○위원 황봉율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요.
  이 내용은 거의 확실한 사항이니까.
  36페이지로 넘어가지요.
○위원 이상민   여기서 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기획실인지 알았는데 지금 내무과 소관인데 2명을 상용으로 쓰고 있는데 6개 읍면에 가로등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위원 이상민   그래서 상당한 고장이 났을 때도 신고해도 빨리 처리가 지금 안 되고 한번 수리하는데 아마 돈이 5만원, 6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생활민원반을 잘 어떻게 조정을 하여서 기동배치를 아주 해서 하게 되면 주민의 불편사항도 없고 재원도 절약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렇게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지금 그래서 이 생활기동 처리반원을 도에서 일괄해서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우선 간략한 기술은 직접 나가서 수리하도록 그래서 지금 가로등은, 경미한 사항은 직접 수리를 하고 전기기술이 요하는 사항은 위탁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한 기술 부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교체함으로서 이 생활민원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35페이지에 민원 중계제 입간판입니다.
  이것은 군, 읍면 7개 기관에 2종의 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고 또 시책을 널리 알릴 사항에 대해서 직접 게시할 홍보판을 계상하려 합니다.
  전산 소모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건 읍면 및 본청 기록 소모품이 되겠으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일성행정 조직 운영사항입니다.
  기본경상비의 반회보 발간이 540만원 반상회 특보가 162만원 계상 됐습니다.
  지역대책 업무 추진 여비가 200만원으로 관내 및 관외 여비로서 계상돼 있고, 반상회 운영 정보비로 이건 연중 시책추진 활동비로서 주로 여론 수렴, 건의사항 해결, 반상회 회보 게제 자료 수집에 의한 200만원입니다.
  리·반장과의 대화도 역시 각종 시책 홍보 위로 격려금으로 1,084만원.
○위원 황봉율   여기 질의 있습니다.
  91년도에 리·반장과의 간담회나 대화 시간은 몇 번 가졌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금년도 말입니까
  이건 아직 연도가 마감이 안 돼서 파악은 못 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1회 실시한 것으로 됐습니다.
  명년도에는 2회 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봉율   리·반장과의 대화 내용에 우리 지역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올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92년도 예산에 다소 반영이 됐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일단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각 실과별로 통보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건의가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면 분야별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이 이뤄지게 돼 있습니다.
  리·반장 교육 시에 건의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대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황봉율   리·반장과의 대화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지역 현안들이고 어떤 사업을 요구한다면 아마 숙원사업일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도 달성시키고 또, 리·반장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서 건의사항 등이 나오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하면 아마 리·반장들이 보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장자녀 장학금은 640만원으로 중학생 9명, 고등학생 9명으로 계상 됐습니다.
  반상회 유공자 표창이 100만원으로 분기별 1회에 연 36명 대상으로 계상 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리·반장과의 대화 때는 산출근거가 한번 하는데 만원씩 잡았고, 리·반장 교육에는 5천원을 계상했는데 오히려 대화 시간보다 리·반장은 무슨 교육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리·반장 대화하고 거꾸로 되는 이런 것이 되는데 교육을 할 때 5천원씩 잡은 산출근거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대화하는데 더 많이 예산을 잡아놨고 교육을 하는데 실지 5천원이라면 점심값 밖에 안 되는데 교육이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식사비 내지 다른 것이 계상이 되자면 더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대화시간은 좀 줄여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내무과장 김인기   예, 그것은 대화시간에는 사실상 그냥 보낼 수 없고 하니까…
○위원 이상민   근데 교육은 어떻게…
○내무과장 김인기   기념품 이런 것 좀 제공하는데, 내년도엔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리·반장 교육과 리·반장 대화를 합해서 적의 조정을 해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상회가 지금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반상회를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어떠한 특별한 시책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회보 발간하는 데만 540만원 들지 않습니까?
  아마 근래에 와서 회보 자체가 제대로 가정에 나눠주지도 않는 이러한 예가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반상회를 만일 못 가진다 하면 우송을 해서라도 군정을 알린다든지 도정을 알린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 운영의 묘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그러잖아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반상회 운영방법이 내무부에서 별도로 지금 다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반상회 운영을 하면 지금까지의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보완이 돼 원활히 잘 되리라 봅니다.
  36페이지 선거관리 업무입니다.
○위원 황봉율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대 시책 사업추진이 54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리·반장입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10대 시책추진 전반적인 유공자와 시책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격려를 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542명이라는 그 인원 산출 말입니다.
  대상이 리·반장 542명과 동일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리·반장뿐이 아니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유공자에 대한 격려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리·반장과 같은 숫자기 때문에 리·반장과의 대화의 시간도 갖고 리·반장들 교육 시간도 있는데 그때 10대 시책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절감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그것이 숫자가 좀 같아서 황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리·반장에 대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10대 시책 사업이란 어떤 겁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농기계 순회 수리센터 운영, 농어촌 이동 보건소 운영, 가정방문 건강상담, 가축 순회진료 봉사반 운영, 생활민원 현장 점검제 운영, 소방안전 무료점검 봉사반 운영, 가전제품 이동 수리센터 운영, 생활법률 무료 상담실 운영, 지역담당 민원 중계제 운영 이렇게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거기 542명×2명이 돼 있는데 그 2명은 누구?
○내무과장 김인기   2회가 되겠습니다.
  2명이 아니고.
○위원 황봉율   서류상 올라올 때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542명×2명 해놓으니까 2명이 나가서 54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면은 빨리 이해를 하고 이렇게 자꾸 질문이 안 들어갑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원로 및 군정협조자와의 간담회도 역시 이 시책 홍보 및 위로 격려로 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선거관리에서 선거사무 종사자 급식비가 82만5천원, 회의참석 여비 126만원으로 군·읍면 담당자 도 교육 참석 2회가 실시되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지도 여비도 역시 읍면 선거 업무 지도여비로서 6개 읍면 열흘간을 지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식인쇄 및 사무용품비도 370만원인데 선거명부 외에 24종에 대한 서식 및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 추진 정보비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로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선거정보비와 특별판공비를 차이가 어떤 걸 가지고 2가지로 분류를 했나요?
  한군데 겸해서 하든지 했으면…
○내무과장 김인기   선거 업무추진 정보비는 실제 기관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선거업무 종사하는 사람들의 업무파악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비로 계상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수당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공명선거, 여러 가지 선거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무과에서는 지역 동향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계상이 돼 있어야지만, 나가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자리를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도 있는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근데 정보비다, 판공비다 이렇다고 보면 이런 200만원, 225만원 이게 필요합니까? 전액이 다 필요해요?
  선거추진 정보비가 무슨 200만원까지 들어갈 수 있고, 판공비가 225만원이 들어갈 수 있나, 다 똑같은 일인데 이거 한가지를 선택을 하던지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내무과장 김인기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 딱 명년도에 4회에 걸쳐서 선거한다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1회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여비 차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역의 동향관리 차원에서 이 정도가 사실상…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에 보면 이건 하나의 선거사무 기본 경비로 사실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기 중앙에서부터.
○위원 이상민   예, 질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반장과의 대화, 또 리·반장 교육 또 조금 전에 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0대 시책 사업추진 이러한 것이 산출 근거 자체가 우리 일반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게끔 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과장님께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계상을 한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반장 교육을 하는 거 하고 산출근거가 거꾸로 돼도 시원찮은데 교육할 때는 5천원씩 해놓고 리·반장과의 대화 할 때는 만원씩 해놓고 이 밑에 와서 10대 시책사업 추진에서도 만원씩 542명에 2회를 2명이라고 해놓고 이거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자체도 명확치 않고 산출 근거를 보면 과연 이렇게 실시하겠느냐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또 지금 김남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거 추진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 이렇게 해 놓은 사항 자체가 이거 뭐 얼마든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실제 시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화 과정에서는 점심 한 그릇만 대접해도 되고 교육하게 되면 일당은 못 주더라도 어떤 그런 것이 거꾸러 돼야지 반장 교육할 때는 5천원이고 대화할 때는 만원씩 계상해 놓은 산출근거 또 밑에 10대 시책에서도 2회를 2명으로 근거하고 이렇게 된 것을 보면은 과연 몇 천만원 되는 것이 앞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한 것인지 이것을 앞으로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인기   사실상 기획실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는 군수님에 대한 시책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예산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은 군정 전반에 대한 시책경비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 경상사업비 같은 것은 절감해 주시고요, 물론 군의 시책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전파도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현재 군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시책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해주고 이렇게 하므로써 지역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하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경상비 같은 것은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전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도 몇 년 동안 예산실무를 다뤄봤고 그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쭉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 공무원은 경상적 경비가 부족해서는 도저히 일을 못 합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거 도에서 할 때는 도에서 모든 시책이라든가 경상적 경비 같은 것도 실제 내용을 알고 계상하는 강제성을 띤 면도 좀 있었지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다 계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황봉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경상적 경비가 충분히 계상돼야만 일할 수 있지 경상적 경비가 부족하면 지금 예산 있으면 하고, 예산 없으면 안 한다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이끌어 나가고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가 충분히 게상돼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쭉 내용을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도 지급되고 경상사업비도 또 책정되고 이러는데 사실 공무원이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근무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선다면 경상경비를 절약하고 좀 심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도 반납을 해 가면서 그렇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 경상비는 공무원에 대한 기본 경비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본경비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 다음 시책경비는 사실상 주민을 위한 경비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경비도 충분해야지만 우선 지역이 안정되고 또 지역 여러 가지 사업을 이끄는 과정에서 주민의 건의사항, 대화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활히 이해를 시켜가면서 지역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책경비는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것이고 그 외에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에 대한 기본경비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반상회보 발간이라든가, 특보발간은 군에서 생각은 좋은데 이걸 군민의 홍보자료로서 반상회에서 활용하고 또 국가에 대한 의식감을 제고시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일선 세대별로 이것이 나가느냐 하면 나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일부 층에서 나가겠지요.
  저도 반원의 한사람으로 보면 이게 어느 때까지는 좀 집행이 되다가 그 후부터는 집행이 안 되고 그 특보발간 같은 것을 갖다가 집 내지 반장네 집에서 거의 묵어지고 맙니다.
  휴지화 되고 말기 때문에 앞에서 이걸 없는 예산을 짜 가지고 반상회 회보 발간이라든가, 특보발간을 해서 전 일선 세대별까지 나가도록 행정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반상회가 안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없는 예산을 갖다가 유인물을 만들어 배부하는데 하나하나 세대별까지 전달이 되어서 행정홍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용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2만원×50명×25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루에 12만원 주는 건지 한 달에 12만원씩 50명을 고용을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용이 그게 1만2천원×50명 해서 25일입니다.
○위원 이상민   여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만2천원입니까?
  1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1만2천원
○위원 이상민   근데 서류 제출한데 보면 12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만원×50명×25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난…
○내무과장 김인기   잘못 됐습니다.
  1만2천원이 아마 12만원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민   하루에 1만2천원씩 50명을 25일 채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위원 이상민   근데 이 유인물에 12만원씩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가지가 형식적으로 어떻게 저희들한테 보내는 서류 자체가 지난번 감사 때는 내무과장님이 파란 줄을 쳐주시고 참 잘해 주셔서 제가 성의 있게 했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면 결국 몇 가지는 사업을 안 한 것을 그냥 한다고 해 놓으신 것 밖에는 안 보이네요.
○내무과장 김인기   근데 이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용은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며 정당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1만2천원이 잘못되어 12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92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 승인하는 권한인데 심의 과정에서 너무 타협하면 시간 낭비가 됩니다.
  다음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선거 추진 공공요금은 우표대금으로 7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선거 사무추진 차량 유류대가 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히 투표함 수송 지원 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선관위에 선거업무 추진비를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정산을 저희들이 보는데 6,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85페이지의 유아교육으로 유아원이 삼육, 서문, 장승, 에덴 4개소가 있는데 유아사무는 작년도부터 군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모든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교재 교구비가 1,003만5천원인데 영세 유아원인 서문, 장승 유아원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교재 교구비 및 소모성 실습비입니다.
  인건비는 명예원장 보상금과 교사 인건비 12명에 대한 정교사 7명, 준교사 4명으로 인건비가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은 526만8천원입니다만, 연간 200% 군비 지원이 예상되고 200%는 원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500만원 계상 돼 있고 270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손 요금을 감안해서 90%만 군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당초예산 내용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돈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4) 재무과 소관 

(15시 50분)

○위원장 이상돈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92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1,383만1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 내역은 지방 수입관리 예산이 6억3,786만3천원, 일반회계 관리 예산이 1,498만원, 영선관리 예산이 613만5천원, 물자관리 예산이 1,400만원, 재산관리 예산이 3억536만8천원, 지적관리 예산이 3,548만5천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세출 내역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입관리 예산은 6억3,786만3천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3억7,7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1명, 9급 2명, 기능직 9등급 7명, 기능직 10등급 8명, 고용직 2종 1명, 청소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급여가 1억7,353만3천원, 상여금이 8,387만4천원, 정액수당이 1억2,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9,343만5천원으로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 1,375만2천원, 복리후생비가 8,445만3천원이고 세수증대 정액 정보비는 428만4천원이 됩니다.
  기관운영 판공비가 월 5만5천원에 66만원 제세공과금이 773만3천원으로 자동차 세금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차량비가 991만2천원, 승용짚 차량비가 503만4천원, 승합 차량비가 651만3천원, 특수화물 차량비가 493만원, 화물차량비가 521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는 승용차 5대, 승합차 3대, 화물차 2대, 특수차량 1대, 계 11대에 대한 유류비, 보험료, 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청사 및 창고 유지비인데 청사가 ㎡당 2,450원으로서 4,354㎡입니다.
  거기에 1,066만7,300원, 창고가 ㎡당 570원이 되는데, 574㎡로 32만7,180원, 전산단말기 유지비 200만원으로 조사평가계에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
  본청 주철제 보일러가 1,031만6천원, 그것은 가동일을 110일을 잡았고, 또 숙직실용 온수 보일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본청 주철제 보일러는 사용료입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값, 벙커 C유값, 경유값 또 운영비.
○위원 황봉율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관서당 경비 2,685만6천원으로 수용비, 여비, 과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3,800만원인데, 기본 월액여비 1인당 5만원씨 33명에 대한 1,980만원 체납세 징수 관외여비가 120만원, 세무조사 및 종합토지세 여비가 200만원, 이것은 관외 법인 세무조사와 관외 토지 소유자 확인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 여비 225만원, 월 7만5천원씩 해서 3사람분 10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세정연구 과제물 인쇄비 22만5천원, 이것은 도 단위, 중앙단위에서 연 1회씩 세부연찬회를 하고 있는데 대한 발표 과제물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서식 인쇄비가 162만5천원 각종 수납에 필요한 인쇄비입니다.
  자동차세 납세필증 스티커 제작이 300만원, 이것은 분기별로 자동차 납세에 대한 표찰이 되겠습니다.
  징수업무용 서식 인쇄, 장부가 되겠는데 100만원, 종합토지세 전산 입력 및 소모품 구입이 291만원, 종합토지세 전체 필지수가 54,248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한 용지와 테이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추진 400만원으로 세수증대하고 세원 발굴을 위한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발적인 소요경비도 있고 보고서 작성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28만원으로 체납액 일수 시범 읍면시상 100만원인데 1회 읍면별 평가를 해서 1등은 50만원, 2등은 30만원, 장려상은 20만원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수입증지 인쇄가 420만원으로 각종 수수료 징수용 수입증지를 조폐공사에서 인쇄하고 있습니다.
  토지시가 일제조사 일용인부임으로 조사평가계에서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매년 등급 조정이라든가 과세 인상에 따른 집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 조사 인부임 이것은 세정계에서 쓰고 있는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찾기 소송수행 정보활동비 200만원,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용 우표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일반회계 관리입니다.
  전체가 1,498만원, 관서 운영비 중 이륜차 유지비가 200만원으로 지금 본청에 이륜차가 12대가 있습니다.
  정수는 15대입니다만,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직 공무원 보증 보험료 1인에 2천원씩 60명 12만원, 그것은 본청 및 읍면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입니다.
  기본 경상비 360만원으로 회계 장부 구입 120만원,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인쇄 85만원, 결산부속서류 인쇄 85만원, 비품 운영 카드 인쇄 40만원, 공사대장 및 각종 계약서류 인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는 926만원으로 관급자재 구입여비 156만원, 신형양수책상 및 캐비넷 15개 그래서 420만원, 복사기 구입이 1대에 300만원, 그것은 민원실에 비치할 복사기로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냉장고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냉장고 구입이 아니고 타자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에 50만원, 업무용 타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 관리가 되겠습니다.
  613만5천원으로 청사 전기재료 구입이 60만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120만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은 화장실의 화장지라든가, 수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료구입에는 소독약품대라든가, 청소용 도구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60만원, 한달에 5만원씩 됩니다.
  소방안전 협의 회비가 분기 3만원씩 12만원, 보일러 관리 보조원 인건비가 150일에 241만5천원, 보일러 공해 방지 배출시설 설치가 120만원, 이것은 공해 측정기를 옥상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관리 1,400만원으로 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의전용 차량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3억536만8천원으로 관서 운영비가 84만8천원, 군수 관사건물 유지비가 16만원, 기타 관사 건물 유지비가 3동에 68만8천원…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영선관리에 92년도 예산이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이건일   그것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관사건물 유지비가 3동에 68만8천원 부군수 관사, 지도소장 관사, 현북 농촌지도소 관사가 1동 있습니다.
  기본경상비 2,312만원으로 국유재산 감정측량 등기 수수료 663만3천원, 군유재산 감정등기 수수료가 472만7천원, 군 청사 전기요금이 480만원, 군창고 전기요금이 24만원, 보일러 동력전기 요금이 480만원, 수도사용료가 19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8,140만원으로 군유지 소송 수행 여비가 100만원, 부군수 관사 매입이 1동에 5,200만원, 지금 남천 아파트에 부군수 관사가 있습니다만, 조금 가까운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장실 배관 교체가 450만원, 군수관사 증축 및 수리비가 1,600만원, 현북면 택지조성 부지매입이 2억790만원,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기본 경상비에 국유재산 감정측량 등기 수수료 4건하고 군유재산 감정측량 등기 수수료 3건인데, 어느어느 건의 감정측량을 하게 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부 잡종재산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유재산 관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임대라든가 또 아니면 주민들이 매입 요구가 있을 때 감정을 하고 등기를 하고 측량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료나 매각수입은 30%를 군에서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감정측량 한다는 자체는 우리 주민한테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이상민   국유재산하고 군유재산 감정 측량하는 것이 합하면 1,130만원 내지 1,140만원 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재산을 매각 계획인지 그건 혹시 안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군유재산 매각계획은 관리계획을 26일날 의회 승인을 받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고…
○위원 이상민   그것입니까? 이거 측량한다는 게.
○재무과장 이건일   그 외에 임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이 있는데 쓰고자 하는 사람이 100평만 임대 좀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분할을 해서 임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던 하천, 국유지, 불하 그런 얘기는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아닙니다.
○위원 이상민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부군수 관사 매입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일   부군수님 관사를 군행리 이쪽에 옮겨드리려고 군청하고 좀 가깝게 있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는 18평으로 되어 있는데, 18평이라도 방은 2칸이지만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조금 큰 것으로 34평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해 드리려고 작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지금 부군수님 쓰시고 있는 관사도 우리 군의 건물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맞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다시 부군수 관사 큰 것을 매입하는데 5,200만원이 드는 그런 내용인지 그건 따로 놔두고 별도로 5,200만원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일   지금 지도소장 관사가 서문리에 1,700만원을 줘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관사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지도소장 관사를 부군수님 관사로 돌려주고 저쪽 임대된 것은 군에서 다시 회수해서 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에 3,548만5천원이 되겠는데, 기본 경상비가 1,174만8천원, 그 내역은 토지소유자 복구 심사위원, 수당이 105만원, 지적업무 서식 인쇄비가 40만원, 지적민원 처리용 복사용지 및 현상에 구입이 218만4천원, 복사기 부품 교체가 75만원, 워드프로세서 전용 회선료가 686만4천원, 토지 기록 전산 단말기 유지 보수비가 5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73만7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수복 지역 내 특조법 신문공고료가 600만원, 토지기록 전산 서식 인쇄가 111만5천원, 지적불부합지 측량 수수료가 84만2천원, 전산 프린트 소모품이 36만원, 공유토지 분할 인부임이 294만원, 수복지구 특조법 인부임이 280일 기준해서 2면에 588만원, 토지 기록 전산 인부임이 280일 2인에 588만원, 소송수행 중인 신청 여비 보상이 72만원으로서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 92년도 세출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위원 이상민   질문 있습니다.
  저 이상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구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어제 그저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2차 추경 때 재무과장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당시 세입으로서 4차선 편입 토지에 대한 세입을 연말까지는 꼭 그것이 들어오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 10억이 넘지요? 그게.
○재무과장 이건일   10억400만원입니다.
○위원 이상민   근데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본 위원이 알기는 속초시에서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양군에서는 왜 보상을 안 받아서 세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연창에서부터 월리구간 2억4,100만원은 연내로 수입이 되고 그것은 오늘도 국토관리청하고 전화를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8억, 연창서부터 정암간에 편입되는 도로 용지 보상금은 참 어려운 것으로 그러하게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1억5,000원은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억5,000원이 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처리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촉구해서 1차적으로 예산 계상하고 지역계획계장이 국토관리청에 갔다 왔을 적에,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예산에 8억을 계상해 놨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부서이므로 사업 추진 했었는데, 6억5,000원은 힘들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당초 세입에 낙산에 상가 혹은 가족호텔 부지를 팔아서 4억을 계상하는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확실치 않은 어떤 재원보다도 확실한 세입, 올연말 안에 만일 안 들어와도 먼저 말씀하실 때는 틀림없이 연말까지는 그 10억에 대한 돈이 들어올 것이다 하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상을 해야지 앞으로 언제 가족호텔 같은 것이 팔릴는지 모르고 까딱하다가는 세수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근에 있는 시에서도 보상을 다 받았는데 양양군에서 모든 세입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물론 속초도 못 받고 인근에 관계되는 다른 시도 못 받았다면 관계 부처하고 관계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인근에서는 받고 양양군에서는 공무원들이 뭐하냐 이겁니다.
  이걸 꼭 연말까지 받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충분히 10억이 예산에 들어올 수 잇는 건데 그것을 지금 못 들어 오고 그 좀 불확실한 추경에다 넣을 수 있는 이러한 재원은 여기 포함되고 난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 예산이라는 것은 가상해서 잡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2년도 세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지방세라든가 사용료, 수수료라든가, 임시적 수입이라든가, 그런 세입들을 추계해서 지금 잡아 놓고 있는데, 그래서 더 들어오는 세목도 있고 덜 들어오는 세목도 있고 나중에 결산 때 정리가 돼 나가는데 10억 중에서 2억4,000만원은 세입 확답을 들고 또 이쪽에서 1억5,000만원은 기 수입이 됐고 그러니까 4억 정도는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럼 6억이 차이가 난다.
  그러하게 결론적으로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애지구 토지 매각이 9억1,000만원이 됐는데 남애 지구를 3억5,000을 세입을 책정했었습니다.
  거기서 한 6억 가까이 세입이 충당돼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에는 그렇게 하자 내지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온 예산 8억 중에서 1억5,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6억5,000은 추경은 정리가 되어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 세입을 추경 예산 때 더 잡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재무과장 이건일   그러니까 4차선 확장으로 인한 6억5,000은 감이 되고 남애 것은 증액이 되어 나가고 그렇게 같은 목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상적인 가라세입을 4억씩 호텔부지 매각을 예상해서 4억을 여기다 계상을 했으며, 했는데도 불구하고 4차선 들어간 도로는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2억 몇 천만원 돈을 현재 받았고, 나머지 한 4억은 받았고 나머지 6억도 올 연말까지 못 받아도 내년 초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은 왜 당초 세입에 잡지 않았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건일   양양, 속초간 도로 확장 공사는 월리부터 연창까지는 내자로 4억을 했었고 연창부터 물치리까지 그러니까 속초까지는 IBRD 자금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나 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93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잼버리 대회가 있으니까 IBRD 자금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국내 자금으로 일시 충당을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아니 지금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유재산이 4차선에 들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속초시에선 다 받았습니다.
  그건 말이죠, 보상을 다 받았다 이겁니다.
  양양군에서는 이걸 연말까지 다 받는다 그러고는 왜 어물어물 해서 받지도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당초 세입에 확실한 것이 10억 이상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가용 재산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그랬는데 확실한 들어올 수 있는 그건 가상도 아니잖습니까?
  땅 같은 것은 안 팔리면 또 올해처럼 31억9,000만원이 빵구 나는 문제가 생기지만 10억 얼마라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 올 연말까지 안 들어오면 조금 노력을 하시면 내년 초라도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낙산에서 땅 팔리는 것 같은 경우는 불확실한 것은 팔려 가지고 내년에 추가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것이 올 연말까지 틀림없이 돈이 들어온다고 말씀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4억 들어오고 한 6억은 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당초에 왜 세입에 좀 우리가 못 잡았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거기에 대한 것은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명년도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을 계상해서 주요사업 추리를 하는 방향으로 기획실장과 노력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행정비 관련 실과소의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 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정회)


  다. 민방위비 소관 

(16시 38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방위비와 관련하여 민방위과장님의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민방위과장 윤정길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92년도 당초세출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포괄적인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민방위과 소관사항에는 민방위 운영 관리비 등 8개 세항에 총 2억2,419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2,875만7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91년도에는 소방차 1대 구입비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년도에는 다소 증액된 것이 하나 인건비 등 기본경비의 상승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 중 민방위분야는 국고보조가 110만원 도비가 86만원이며 병사분야는 국고 교부금이 1억76만9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9,726만3천원은 민방위과 직원 9명의 급여, 상여금 등 봉급과 수당이며 관서 운영비 4,439만6천원은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후생비, 정판비와 민방위과 운영 경비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 700만원은 직원 9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월액 여비고 540만원이, 민방위 계획서, 민방위 세미나 보고서 등을 포함한 각종 서식 인쇄비로 1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340만원은 민방위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100만원, 민방위 경보 단말 1개소에 대한 회선 사용료로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161만원은 화생방 대비와 재난대비 등 인명구조를 위한 실제 훈련비로 100만원, 재난대비용 장비확보계획에 따라 전자 메가폰 4개와 지휘용 앰프 3개 구입비로 61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1,347만1천원에 대하여는 대부분 국가 사무로서 국도비 보조로 이루어진 사업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민방위 교육은 외래강사 2명, 실기교육강사 3명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간 당 3만원씩 강사 수당을 지급하며 내용별로는 민방위 대장, 신편대원, 지역직장 민방위대, 화생방대, 수방대 등 유형별로 반기당 15일씩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므로 연간 강사 수당은 360만원이 소요되나 예산 사정으로 261만원만이 계상되어 시간을 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업무 보조원 1명의 인건비가 전년도 수준으로 294만원이 계상되었고, 신편대원 교재 발간비로 50만원이 계상됐으며, 의용소방대 6개대와 자율방범대 18개대의 체육대회 격려비로 대당 20만원씩 120만원과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장 9개소 설치와 유지를 위한 경비로 56만7천원, 이대장 123명의 특별교육을 위한 급식비로 31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대장 등 중앙교육 입교에 따라 여비보상은 63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중앙교육계획의 절대 부족 때문에 추가 확보가 요망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외래 전임강사 2명의 소양교육을 위하여는 중앙교육 여비로 20만원이, 민방위 기술지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상·하반기 교육 경비로 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병사사무는 국가 위임 사무로서 예산은 전액 국고지원 교부금이며 중앙계획에 의해 사업비가 계상 되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1,771만4천원 중 행방 불명자 색출, 현역, 방위병, 병력 동원 소집 등 인도인접 여비로 311만2천원이, 병무관리 서식 인쇄비로 102만6천원과 입영자에 대한 기념품비로 120만원이 계상 되었고 병무관리 추진에 의한 활동비로 3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징병검사 750명, 현역병 입영, 방위병, 병력 동원 훈련 등 이에 대한 여비 보상금으로 모두 9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사무용품비로 9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 분야입니다.
  기본경상비 640만5천원은 을지연습 실시에 따라 연습에 임하는 종사원들에게 1일 2식씩 급식을 위한 경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각 실과소별 소관 총무계획의 발간비로 400만원을 을지연습을 위한 상황판과 제서식 인쇄비로 90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향토 예비군 소집 훈련 입소자 600명에 대하여는 버스임차임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지역 안정 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방 행정관리 분야입니다.
  기본경상비 2,032만5천원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관내 의용소방대원은 모두 260명이며 이들의 훈련이나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 시 5천원씩의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연간 12회 출동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면 월 1회 훈련과 5회 정도의 화재 발생을 예상하여 연간 17회씩 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작년도 실제 19회 출동했습니다.
  사회봉사 하는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위해 추가지원이 요망되는 항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26명의 작업복 구입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업복 지급은 규정상 2년마다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88년 이후 처음으로 지급되는 좋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방직 공무원은 모두 9명이며 이들의 사기책으로 자녀 장학기금을 법령에 따라 적립토록 되어 있어 12만5천원을 출연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692만8천원에 대하여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소화력 향상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매년 도에서 소방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대 2개대에 대하여는 소방차의 부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경연대회 출전하는 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절대 부족하여 지난 해에 참석하고 느낀 결과 우수대 수상을 위해서는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과 훈련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원들의 고충수렴을 위한 간담회 경비로 20만원을 대원들이 교육 및 회의 참석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용대원의 자녀 중 대학생 2명, 고등학생 8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45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대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녀에 대한 혜택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 장비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사업비 448만원은 소모품인 소방호스 10번과 관창 4개 구입비로 438만원을, 유류화재 진압을 위한 홈액 구입비로 110만원을 또 양양의용소방대 숙직실 보수를 위해 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 계상 내역을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상돈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실과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비, 문화 및 체육비 관련 실과소의 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개의 시간은 10시 30분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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