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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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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양군의회의사계


일시  1991년 12월 19일(목)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2. 1. 1992년도예산안(계속)
  3.   가. 지역개발비 관련실과소 소관
  4.   나. 읍면예산 소관
  5.   다. 지원및기타경비 소관
  6.   라. 특별회계 관련 실과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예산안(계속)
  3.   가. 지역개발비 관련실과소 소관 및 특별회계 관련실과소 소관
  4.     1) 건설과 소관
  5.     2) 새마을과 소관
  6.     3) 사회과 소관
  7.     4) 산업과 소관
  8.     5)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실 소관
  9.   나. 읍면예산 소관
  10.   다. 지원 및 기타경비 소관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상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예산안(계속) 
  가. 지역개발비 관련실과소 소관 및 특별회계 관련실과소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이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 가. 지역개발비 관련 실과소 소관, 나. 읍면예산 소관, 다. 지원 및 기타경비소관, 라. 특별회계관련실과소 소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건설과 소관 

(10시 31분)

○위원장 이상민   먼저 지역개발비 관련 실과소 소관 중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건설과 지역개발비 분야 가운데서 70페이지 도시계획 관리사업은 총 11억726만3천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건설과 전원 22명과 하천감시원 3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및 정액수당으로 2억8,278만3천원이 소요되며 관서운영비로는 시간 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직급별 정보비, 직책급 기관운영 판공비와 관서당 경비로 9,49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직원 월액여비 1,320만원과 구교지구 택지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협의 분양 매각 추진에 따른 활동 정보비 100만원과 양양, 인구, 물치 지구 도시계획 도각작성과 사업추진 및 보상 협의 등을 위한 활동비 1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법이 도에서 군으로 이관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현이나 현남, 양양지역 내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공원을 사실 우리 양양군 지역 같으면 어디든지 다 공원이라 볼 수 있는데 특히, 현남 같은 경우 면사무소 뒷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군에 이관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 조정은 도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해서 가로망 정비라든가, 지구변경 같은 건 5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이나 현남은 금년도 5월 4일날인가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원 문제를 말씀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 구역 면적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근린공원이라든가, 공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등 공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공원을 없앤다 하는 것은,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힘드는 사항으로 실무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근데 현남지역으로 봤을 때 인구 시가지 한가운데 그러한 게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조그마한 야산들이 있어서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는데 꼭 그 지역에 지정을 해 놓으니까 모든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서 있으므로서 협소해 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지역이 공원으로 해제가 되고, 외곽지역도 도시계획 구역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한 지역을 지정해 주면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건설과장 박정희   예, 황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은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영동이고 영서고 다 공원입니다.
  공원으로 지정을 안 하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것인데 공원이라는 것이 꼭 외곽지역에 있으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외에 공원이 꼭 필요하는 요건도 또 됩니다.
  속초 같으면 영랑동 바닷가에 공원지구로 묶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속초에서 제가 도시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 됐습니다만, 공원을 속초시민들은 풀어달라고 그렇게 해도 절대 못 풀었습니다.
  근데 속초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해변가 이런 데는 개발여건이 좋은 곳인데 공원을 못 풀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공원은 도시계획에 얼마 면적을 지정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거기 도시계획 구역 면적에 몇 % 하게 되어 있는지 질의신데 그 면적 수치는 확실하게 지금, 그런데 공원 해제는 말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하는 그런 개념 더 이상입니다.
○위원 황봉율   거기가 지금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써 현남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이러한건 좀 감안을 해 가지고,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근데 그것은 저희 10개년 재정비 할 때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다음 차에 만약 재조정하게 된다면은 이 지역은 좀 공원을 해제를 시켜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면 전체적인 사항이라든가, 시내 발전계획을 봤을 때 그 지역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다수의 얘기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원지역이 해제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다음번 재조정 작업할 때 꼭 조치를 해 주시고…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강현 도시계획 도각작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근데 강현지구가 지금 속초지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 도각도면이 없습니다.
  지적도 식으로 도각이 되어서 그 안에 도시계획 선을 긋고 하는 도각도면이 없습니다.
  그 도각도면을 제작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강현 도시계획 도각도 작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 지역을 어떤 도시화를 하기 위해서 워낙 지구가 적어서 속초쪽에 붙어서 광역 도시계획에 강현면 소재지 일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각작성을 하시면서 앞으로 현남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계획이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이상민   그런데 강현도 물치라든지 도시계획 자체를 속초에서 떼내 가지고 별도로 작업하는 겁니까? 이 도각 작성이.
○건설과장 박정희   예, 양양군 관내만 도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앞으로는 속초에 광역 도시계획 그 자체는 빠지는 거죠, 빼는 거죠?
○건설과장 박정희   아니죠, 그 안에는 들어가 있죠, 전체적인 도시계획 그 설악권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도각도면은 우리 강현면 관할분만 도각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상민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일부 속초시민들도 그렇고 또 양양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속초시 광역 도시계획을 보면 강현면 소재지까지가 앞으로 속초시에 편입된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인구도시 계획서가 다시 작성이 되듯이 강현도 별도로 분리를 하셔서 어떤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한 대로 놔두지 마시고 강현도 분리를 해서 양양군에 어떤 도시계획 독단체제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앞으로 속초분들이 보더라도 강현에 있는 비행장도 속초비행장 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전부 속초시로 편입이 되는가 보다 이러한 불안심리도 있고 양양군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니까 이것도 같이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도각 도면은 양양군의 강현면 그것만 이제 하지만 전체 우리 도에서 고시된 것을 양양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는 하기 힘듭니다.
○위원 이상민   그 명칭만 좀 별도로 바꾸어서 우리 양양 것으로 강현의 도시계획 이러한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죠.
○건설과장 박정희   도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명칭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이상민   그래서 속초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뭐 거기까지가 앞으로 속초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양양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양양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니까 그런 것도 독립으로 도시계획을 꼭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7억2,952만원이 소요되는 바 강현 물치 및 광역 도시계획 도각 작성비 75만원이 소요되겠으며, 90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부지 40,090㎡ 조성에 따른 소요사업 6억9,000만원으로 비 완공된 부지 조성 1만6,440㎡와 상하수도 4,963m 단지 내 도로 포장 820과 1,277m의 가로등 등 옹벽 어린이 놀이터 시설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0.3%, 207만원과 택지분양에 따른 신문공고료 300만원 택지 40,090㎡, 지적측량비 900만원과 분양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와 등기 이전비 300만원, 단지 내 구역 경계표지 시설 및 말목박기 등에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구교지구 택지조성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완료시기는 92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92년도에 완전히 택지조성이 돼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그리고 이 밑에 예정지 말목박기가 6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떠한 겁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건 예정지구 단지별로 도로면, 도로 이제 우리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1개 택지를 60평에서 80평 정도로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말목을 다 박습니다.
  이것은 측량결과 말목을 다 박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말목박기입니다.
○위원 황봉율   이 말목은 시멘트로 표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나무로 말목을…
○건설과장 박정희   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에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것은 경계단지 표시는 지적협회에 의뢰해서 계약할 사항입니다.
  지적협회에서 우리와 계약할 적에 이게 적다든가, 더 많다든가 이것은 지적협회에서 단가산출 기초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이게 많으면 예산이 남을 거고 모자라면 좀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형편입니다.
○위원 황봉율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다음은 토지관리에 따른 기본경상비로 총 1,687만3천원이 소요되는 바 지방토지 평가위원 7명에 대한 수당 100만원으로 1인당 3만원씩 8회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토지개발 지가조사 보조요원 1명 인건비 294만원과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및 토지거래 허가 시 현지 확인조사 여비로 100만원이 소요되며, 개별 토지 지가조사에 따른 관외 여비 105만3천원, 92 개별지가조사에 따른 조사용 지적도 및 도시계획 도면 복사 수수료 18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장과 지가조사 감정에 따른 감정수수료 600만원과 토지시가 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사표 인쇄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택 기획사업에 따른 기본경상비 총 519만원으로 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여비 154만원과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철거여비 100만원이 소요되며 주택융자금 징수…
○위원 박상갑   질의 있습니다.
  박상갑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일선에서 단속하는데 집행조사 실태여비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집행되는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철거비 100만원은 철거하러 갈 적에 여비도 있고 급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면 한달에 1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속 공무원의 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예를 들어 현북에 중광정리, 기사문리 여기 7집의 가옥이 있는데 지금 등기가 안 나있고 민간단체장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독송정에 7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73년도에 그 당시 아마 양양군의 군수님 지시로 3개 부락을 모아 놓고 개인에게 분할 불하하면서 지금까지 불법건물로 돼 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그게 완전 불법건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말입니다. 본 군에서 정부시책 사업으로 특히 강현 같은 데가 많겠습니다만, 강현, 현북, 현남 다 있습니다.
  국가시책 사업으로 우리가 이주된 주택들 그걸 아직 등기가 안 된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가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첫 번에 공문을 읍면에 냈는데, 지금 읍면에서 조사한 결과 지금 160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정부시책 사업으로는 160건 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개인별 현황을 군에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대지하고 건축물 적합 여부, 대지가 남의 것이고 건축물은 또 다른 사람 것이고, 그러면 대지주인하고 건축주하고 합의만 되면 적법 절차만 되면은 우리가 가옥대장 등재를 하려고 지금 취합 해 가지고 있습니다.
  취합해 가지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160동을 읍면에서 받았는데 선별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가 불법건물 7동의 자세한 위치가 어디인지?
○위원 박상갑   제가 불법건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개인에게 분할을 해준다 그래 놓고 개인에게 측량비까지 부담을 안기고 지금까지 등기도 안 돼 있으니 불법건물이라 생각돼 말씀을 드렸고 제가 결론적으로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독송정 마을 건인데 이게 가옥 등기가 돼 있고, 개인에게 측량해서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3일 전에 주민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알아보고 알려 주겠다 그랬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아 이것도 말입니다.
  지금 주택계장 얘기로 독송정 이것도 이번 주택사업 160동에 포함이 됐답니다.
  이제 개인별로 조사를 해서 대지하고 건축물하고 대지는 대지 승낙을 안 해주면 건축을 합법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적합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 가지고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추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160동에 대한 얘기입니까?
○위원 황봉율   그것도 그렇고 공유수면이라든가, 군유지 기타 이러한 지역에 우리 행정에서 단속 영역이 미치지 않는 구역에 집을 짓는다든가, 이래 가지고 현재 건물이 서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 주민의 딱한 사정으로 봐서 철거할 수도 없고 또 법적으로 철거를 해야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이런데, 이런데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160동에 대한 앞으로의 불하라든가 또는 건축물 양성화라든가 이런 계획이?
○건설과장 박정희   근데 양성화는 그게 말입니다.
  우리가 양성화를 거의 5, 6년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받았습니다.
  먼저 쭉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모르고 해 줬는데 지금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정부시책사업으로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 거기에 한해서 지금 양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불법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적발이 되면 행정조치를 했다, 조치가 안 되면 우리가 고발 조치하고 지금 이렇게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시책사업으로 인한 무허가 건축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60동에 대해서는 개별 또 다시 군에서 조사를 해서 적합하면 건축물 허가 대장에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읍면에 내려가 가지고 읍면에다 개인 개개인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양성화 계획이 벌써 2차에 걸쳐서 실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양성화 안 된 가옥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정희   이걸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전 신문에 보도가 되고 물론 읍면에 어제 통보가 되고 이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한다는 것은 82년도부터 85년 3년간을 이걸 처음에 1년을 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 그것을 1년을 했는데 1년 해도 또 안 되고 이럴 때는 또 한번 1년씩 3번 연기를 했습니다.
  3번 연기를 해 가지고 85년도에 양성화를 다 마쳤습니다.
  그때는 국가시책 사업도 물론 좋지만은 정말로 무허가로 해놓은 그런 것도 다 합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여기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농촌이나 어촌 같은 경우는 사실 생업에 바빠서 또는 무지 때문에 행정에서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이게 내 재산이 어디 날아가는 건지 뭐 누가 중간에서 자기 앞으로 돌려가도 모르는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 지역의 영세한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어떤 시책을 편다거나 이럴 때는 제대로 주민들에게 침투될 수 있도록 읍면단위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좀 전달해 주셨으면 이런 채널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8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청원경찰 총기구입 1정 60만원과 실탄 200발 구입 20만원으로 소요되고 기타 경비 5억원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군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 세부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사업을 설명, 이것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 국도 3개 노선 105㎞, 군도 6개 노선 69㎞의 도로를 갖고 있으며, 국도관리는 강릉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군도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량 관리사업으로 총 4,159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로원은 규정상 4㎞에 1명씩 두게 되어 있는데 총 69㎞에 대한 17명이 소요되는, 우선 현북 어성전 지구에 교통장애가 많아 2명을 고용하는데 1,288만원이 소요되며 경상사업비로 군도와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차선 도색비 1,000만원, 6개 군도 확포장에 편입된 사유토지 분할 측량수수료 150만원과 군도 편입 사유토지 보상 감정수수료 50만원 및 도로에 기 시설된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료가 연 346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로교량 관리 주요사업비는 1,325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내용별로 군도 방활사 설치 및 정비 18개소에 100만원, 국도 105㎞에 대한 접도구역 표지도색 및 정비비 145만원 교통신호등과 경보등 보수관리에 50만원과 30만원, 새로 포장되는 군도에 대한 안내간판 4개소 설치에 1,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위원 황봉율   여기 지금 군도 안내판 위치는 어디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군도가 입천, 정암 하고 하광정, 월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 안내 간판이 10개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아니 4개소에 안내간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4개소니까 양쪽을 하면 8개소가 되겠는데…
○위원 황봉율   4개에 하나 250만원씩.
○건설과장 박정희   아니 1개소에 2개씩 명시 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여기 산출근거는 10개소로 해서 100만원씩 그래 1,000만원 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정희   근데 2개소는 이건 지금 현재 하광정, 월리하고 임천, 정암리인데, 장산 올라가는 군도하고 그리고 오산 내려가는 군도 이렇게 잡은 모양인데 이것은 제작이 필요가 없다 이러면 2개소를 삭제하겠습니다.
  예산상 절감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안내간판이 지금 현재까지 없었죠?
  새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도로교량 관리 주요 사업비로 1,325만원이 소요되고 내용별로는 군도 방활사 설치, 아니 이건 먼저 했습니다.
  도로교량 사업은 총 8억3,310만9천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 군도 미보상 토지 공탁, 신문공고 수수료 100만원과 송암리부터 조산간 약 2㎞ 구간은 철도부지를 이용한 경운기 전용도로 조성이 1,500만원이 소요되며 경운기 전용도로 조성 부대비가 3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고수부지 진입로에 기 편입된 사유토지가 약 한 120평이 있습니다.
  그거 매입비가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경비 7억180만9천원은 군도 확포장 공사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설명 시 이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총 2,7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으로 말목, 마대 등 400만원이 소요되며, 우리 군은 1개 지방 하천과 18개 준용하천과 많은 소하천 관리상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하천 점용과 보상하고 있는 하천 측량 및 불법전용시 확인 측량 등에 1,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처음 구입한 군 덤프트럭 부착용제설기 구입에 700만원이 들겠습니다.
  19개 하천에 대한 기성제 정비사업 및 하상 정비 및 하천관리 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하천에 설치된 각종 경고판 및 시설물 도색과 기성제 부분 보수에 1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질의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이 하천 내 사유토지 편입 측량 수수료 이 관계는 사유토지 측량을 양양군 전체지역 다 합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측량수수료는 쉽게 말해서 남대천 하류 같은데 이것은 뭐 어디를 채취한다, 그 다음 사유지에서 채취한다 이럼 문제점이 있는 하천에 대해서 우리 전체 하천을 하려면 몇 수십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쟁지점만 측량의뢰 해서 확인해서 하천이다 개인 전답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 폐천된 곳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하계획에 의한 측량 같은 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폐천부지 불하관계 말입니까?
  예, 그것도 포함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이상민   예, 한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제설기 덤프 부착용으로 구입하셔서 군 관내에 폭설 시 교통소통을 위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이걸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군도라든지 기타 주민이 시외버스 다니는데 해마다 보면 눈이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 상당히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안 돼 애로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눈을 치우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면 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제설기는 예산 700만원 섰습니다만, 실지 구입비가 제가 알기론 680만원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군도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 시가지 뒷골목 위주로 하고 큰 국도라든가 군도도 연장긴데는 공병대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위탁을 하지 6톤 덤프 하나에 제설기 달린 것 가지고 전체 제설작업 하기는 원래 부족입니다.
○위원 이상민   예, 원활한 제설 작업이 운영될 수 있게끔 협조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성제 하상장비 관계에 500만원의 예산을 요구 하셨는데 지금 사실 소하천, 큰 남대천 지방하천 뿐 아니라 각 면에 다녀보면 소하천이 많은데 하구 쪽에 많이 그 풀도 무성하고 상당히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타 시군에 여행할 때 보면은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홍수기라든지 그럴 때를 대비 하셔 가지고 하상정비, 소하천 정비 계획은 좀 과감하게…
  하구에는 우리가 건축 자제로 쓸 수 있는 그런 모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필요하다면은 그것 하고 상쇄한다 그러면 한 50만원 지원해 주더라도 소하천 정비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해서 농경지 침수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기성제 정비비를 500만원 지금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용하천 하고 지방하천이 양양군에 소하천 내놓고 얘기입니다.
  양양군에 19개 하천이 있습니다.
  19개 하천에 5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1개 하천에 준다 이러면 1개 하천에 한 25만원 꼴이 됩니다.
  25만원 꼴이 되는데 그것도 춘추계에 되겠습니다.
  1개 하천에 소하천 내놓고 준용하천 하고 지방하천 한 25만원 되는 것 가지고 사실 연장이 너무 깊고 광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하천 같은 데는 정비비를 가지고 우리가 노면에 풀을 깎는다든가 그건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새마을 취로 사업이라든가 새마을 취로사업 같은 것은 주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상 정비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여름에 우리 농민들이 전답이 침수가 되는 그런 영향이 많이 있는데 하구가 자꾸 모래가 쌓여서 높아져서 그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어떤 업자들에 모래를 다시 파 가지고 정비를 깨끗하게 좀 해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골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농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소하천 정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내려가서 군데군데 소하천을 보면은 풀이 그냥 차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또 한가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황봉율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하천 내 사유토지 편입 측량이, 물론 문제가 돼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빨리 폐천고시를 해서 주민이 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빨리 불하를 해 줄 수 있게끔 요구하고, 그 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양양시내도 부적합한 점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많은데 물론 불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이 해야될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구도 국도가 옛날 구도가 되어 가지고 못 쓰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건설과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땅을 점사용하고 있으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토지 등급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이 어떤 건축이라든지 점사용하고 있는 기간은 오래 됐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또 불하를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행위적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건축물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며칠 전에도 우리 강현 쪽에서 주민들이 여러분이 오셔서 아우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시책사업으로 해서 집단이주로 해놓고 이것이 행정 부서에 일처리를 매끈하게 못 해줬기 때문에 여지껏 이날 이때까지 불하를 못 받다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은 10년 전이고 5년 전이고 관계 공무원들이 그걸 빨리 조치를 해서 그땅을 불하를 해 줬으면은 평당 10만원이면 살 것을 말이죠, 5년 6년, 10년 끌다 보니까 70만원, 80만원의 감정가가 나온다 그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하천 점, 사용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국공유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일반주민의 편익에 꼭 도모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으로서 좋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이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폐천부지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매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물치천은 원래 국가시책 사업으로 이주한 분들이고 또 영세한 분들이고…
  매각단가가 비싸서 우리가 이제 6개월 지나가지고 재 평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내년 2월달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재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치리 같은 데는 빨리 조성을 하고 또 본인들도 구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여분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또, 폐하천이라든가 이런데서는 계속 민원 신청이 있으면은 더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폐천부지가 폐소가 어디 정확하게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실지 그건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시를 폐천부지라든가 폐도라든가 신청을 하라 해서 신청 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하천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연어 때문에 남대천 하구에 모래를 상당히 많이 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금년도 12월달에 하천 골재는 매년 내년 것은 금년 12월 달에 예정지를 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예정지를 지정 받은 곳에서만 골재를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재는 먼지 언어문제로 골재 쌓아놓은 것은 우리가 공유수면에서 모래를 채취하겠다고 도에 지금 신청 해놓았습니다.
  내년이 되면 정식으로 도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골재 채취를 승인하게 되며 매각할 작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금년 겨울 들어서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이러면 아마 모르긴 해도 반 이상이 날아갈 것 같은데 기왕 돈 들여서 마련한 것인데…
○건설과장 박정희   그게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내에 골재를 채취 해서 매각하려면 골재채취 승인난 지구라야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래서 이게 현재 일이 이루어 진 것이니까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상급 부서에 전달을 해서 빨리 처분해야지 안 그러면 저기 다 날아가 버리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바닷가이니까 염분끼가 있어서, 적치를 해놓아야 염분이 빠지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6개월이고 한 얼마고 적치를 해놓았다가 그래야지 건축자재로 판매가 될 수 있지 관에서 판매하는 것, 염분이 많이 섞인 것을 그냥 건축자재로 시판한다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는 안 되지요.
  실지 바람이 불어 날아가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시판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위원 황봉율   가느아면 손실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일반지역 개발사업으로 총 3억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1년도 완공되어 준공식을 가진 범부교량 가설공사 채무 부담금 9,000만원과 91년도 완공된 인구교량 가설 채무 부담금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2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책정에 2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인구 교량가설 1,500만원?
○건설과장 박정희   그건 먼저 황 위원님 말씀하신 한스판은 군에서 예산 들여서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스판 공사할 적에 두스관 공사를 같이 시키자 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교량 턱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아직 접촉 도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밑에서 올라가려면 위에 차가 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접촉도로가 완공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근데 인구 2리 교량은 그 사업자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아니죠.
○위원 황봉율   제가 알기로는 너무 과중한 중량의 짐을 싣고 가다가 다리가 무너 앉았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그건 말입니다.
  다리에 통과차량 톤수를 명기해야 됩니다.
  뭐 8톤 이상 차량은 통행금지라든가 일선 지구에 가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탱크 같은 것이 다니니까, 15톤 이상 차량은 통행불가…
○위원 황봉율   물론 그러한 것도 얘기가 되겠지만 차 자체가 그만큼 중량을 싣지 못하는데 중량을 실었다면 그 자체도 위법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글쎄 그때 제가 뭐 몇 톤을 실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 황봉율   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한 50톤 정도 실었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박정희   차가 50톤 못 싣습니다.
  그건 무슨 차인지 모르겠지만, 카고차가 제일 크게 나오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20톤짜리 밖에 여기 다니는 것이 없습니다.
  20톤에다 50톤? 한 25톤은 실었다면 얘기가 되겠는데, 50톤이라면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 지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차가 싣고 다닐 수 있는 정량을 실었으면 다리가  안 무너졌을 텐데 정량의 아마 3분의 1 정도는 더 싣고 왔다 그래서 다리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건설과장 박정희   글쎄 그것은 경찰이 조사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민의 추측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현장을 사람들이 은폐하기 위해서 철근도 들어내고 하는 것을 나도 목격했는데, 사실 1,500만원의 군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 자체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손실이 되는 것이고.
○건설과장 박정희   그 교량 조사를 해 보니까 새마을 사업으로 놨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13년인가 12년인가 제가 기억이 가는 게 그렇게 됐는데 저도 교량 현장에 가서 교량 부위를 조사해 봤는데 당초 한스판이 무너져 이 스판과 관계가 없는 스판인데 주민들은 이게 같기 때문에 이거 놓을 때 같이 놓아 달라, 이것도 이왕 10년이 넘었으니까 노후된 교량과 같이 놔 달라 이렇게 해서 군수님한테 예산결심을 얻어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네.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는 황이리 교량가설공사로 연장 40m, 그 다음 91년도 교각 1기와 교대 1기 설치에 2,000만원이 투입되었고 92년도에는 교각 2기, 교대 1기 설치를 위하여 6,5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돈   이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주택개량 특별회계,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내역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우선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억8,321만원이 사업 수입이고 지방채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은 총 3억5,321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용료 수입 2억1,141만1천원으로 양양 상수도 1,294전, 오색 상수도 72전, 현북 상수도 117전, 인구 상수도 194전, 남애 상수도 264전에 따른 사용료 수입입니다.
  분담 수입으로는 상수도 개인 급수전 신설에 따른 시설 분담금 2,556만원이 되겠으며 양양이 180전, 오색이 8전, 현북이 72전, 인구가 37전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계량기 손료, 시설 수수료, 계량기 수입, 개인에 대한 수탁 공사비로 1억623만9천원이 기 시설된 수도전 1,942저과 상설 수도전 301전에 대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수입 3억원,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2년 거치 8년 상환 조건으로 상수도 공채 발행금인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전입금은 상수도 92년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군비 지원금으로 5억원을 전입 받게 되겠습니다.
  92년도 도비 보조금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3,0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2억4,610만7천원으로 사업 수입은 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1억7,633만8천원으로 일반주택 61동에 대한 382만4천원과 연립주택 275동에 대한 1억7,851만4천원이며 1년 결산에 따라 발생할 순세계 잉여금 18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은 4,7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주택 61동, 425만7천원과 연립주택 275동에 대한 4,341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2,030만원으로 상환시기까지 농협예치 중에 발생한 이자수입 30만원과 체납처분, 법원에 지급한 수수료 원인자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 중 도로정비 사업 양여금으로 18억9,198만9천원이 지방 양여금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군도 정비사업에 16억3,755만4천원과 농어촌 도로사업비 2억5,4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비 강현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이 2억3,910만1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강현면 정주권 개발사업비 4,642만9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11억8,321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에 9,888만9천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5개 상수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로 1,171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8,717만3천원이 소요되는 바, 이는 청원경찰 30명에 대한 피복비, 급식비, 여비와 수질검사 및 전기 검사 수수료 1,274만8천원, 재료구입비 202만5천원 공공요금 5,217만6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비는 9억677만6천원으로 경상사업비는 각종 재해 시 사고에 대비해 양양읍 100만원과 기타 상수도 4개소에 30만원씩 120만원이 필요하며 주요사업비로는 9억4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춘추계 염소 일괄구입 운송비 40만원과 수도계량기 318개 구입비 1,228만4천원과 현북, 남애, 오색, 인구 상수도시설 중 92년도에 우선 현북, 남애상수도 급수시설 관망도 작성 용역비 2,225만원이 소요됩니다.
  상수도 정비비 1호 5개 상수도에 대한 배관정비 급수관연장 수질시험 장비구입 및 각종 기계 공구류 구입 등 2,73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양상수도 시설 확장은 낙산 지역급수난 해소 및 강현면 물치리까지 급수공급에 따른 약 4.5㎞로 송수관 시설에 3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럼 인구 상수도…
○위원 황봉율   예, 잠깐 질의 있습니다.
  양양상수도 확장사업비 강현 물치까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근데 거기에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강현 물치리까지 급수 공급에 따른 약 4.5㎞에부터 송수관 시설 3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4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수도 사업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4억원을 뺀 총 사업비는 여기가 7억3,000이 되겠습니다.
  강현 물치리까지 상수도가 배관이 되겠습니다.
  인구 상수도 시험결과 불소 함유량이 과다하여 수질개선 대책으로 여과기 1기 설치에 따른 8,000만원이 필요하며 노후 계량기교체로.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현재 인구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인구 상수도가 사실 남애지역보다 많은 이용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세입도 적습니다.
  이 이유가 수질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상수도를 수리도 하고 이랬는데 물사정은 계속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이 들어가면 수질이 완전히 맑은 물이 나오는지 이걸 넣어서도 또 안 된다면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대한민국 수도 협회에다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한 검사결과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우리 상수도 설계하는 용역회사에서도 이번에 제철 제당 그것만 여과를 하는 여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수도협회와 상수도 전문용역업체에 알아봤는데 이 여과기를 사용하면 지금 걸려오는 불소다, 제철이다, 제당이다 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이 지역이 근본적으로 불소 같은 것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안 나오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그게 말입니다.
  전문 건설업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철광산이 없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철광산이 없잖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는데 없다 이러니까, 거기 논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논에 뿌리는 약품에서 그런 성분이 나올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약품에서 그런 성분이 나올 수 없답니다.
  그리고 현재 방사선 식으로 15m인가 지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펌핑해 끌어올리는데 논하고는 별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논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했는데 논하고는 별개다…
○위원 황봉율   거기가 양쪽에서 하천이 올라오는 퇴적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불소나 식수로서 활용할 수 있는 나쁜 물질이 많이 있다는 자체가 그 지역이 상수원으로서는 적합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 8,000만원을 들여서 제대로 물이 공급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다시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나타나게 되면 이건 상수도 수원지의 가치가 전혀 없지 않느냐?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냐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색도니 철분이니 기준치가 있는데 이 기준치를 잡는 게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치는 양호하고 인체에는 이게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불소가 계속하면 치아에 좀 나쁠는지 모르지만 여과기 교체를 다 해서 몇 개년간 불소가 요즘 나오지 않거든요.
  색도 즉, 물이 좀 탁도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봐도 없거든요.
○위원 황봉율   아니 그게 계속 그렇게 흐린 게 아니라, 나도 수돗물을 이용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떤 때는 뿌옇게 됩니다.
  그걸 보고는 못 먹어요.
  그런 정도로 물이 갑자기 뿌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건설과장 박정희   아니, 물이 뿌여지는 것은 인구뿐이 아니고 아무데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양양도 그럴 겁니다.
○위원 황봉율   아니, 왜 그러느냐면 내가 지금 수도를 2개 이용하고 있어요.
  간이상수도도 이용하고 우리 그것도 이용하는데 간이상수도는 연중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식수는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가끔가다 뿌옇게 나오고.
○건설과장 박정희   수압에 공기가 들어갔든가, 갑자기 수압을 주면 뿌옇게 됩니다.
  그런 현상은 상수도 쓰는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놔두면 맑아지지요.
○위원 황봉율   아니요. 그게 수압에서 작은 기포가 생겨서 뿌여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물색깔 자체가 지금 그래요.
  그런 경우가 가끔 나타납니다.
  내가 왜냐하면 여름철 같은데 식당도 하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
  또 우리 옆집에서도 유심히 보는데 우선 색깔이 나쁘면 선뜻 먹으려고 하는 기분이 안 나죠.
  그래서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은 8,000만원을 들여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서야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또 안 되면 나중에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거기에 돈이 얼마 드는지 우리는 몰라서, 알아봐서 8,00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해서 완전히 수질이 개선되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는 또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럼, 다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로 양양이 150전과 오색이 30전, 현북이 20전에 1,200만원이 소요되며 유량계를 양양 2개소, 오색 1개소 설치에 따른 비용, 450만원과 '91년도 주민 반대로 시행치 못했던 오색 상수도 시설 공사비 2억7,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위원장 이상돈   이상돈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도 상수도 사업 항목을 만들고 정상 사업비로 청원 경찰 총기 구입비 8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전출하기 위하여 본 항목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지요?
  금년에 오색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에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1년도 공사비 4억과 합치면 6억7,000만원 공사가 되는 것인지요?
  본 사업은 미 착공이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명시되지 않았으니 의문이 많습니다.
  물치 상수도에 '91년도 4억 사업을 안 해서 7억3,000만원 공사가 물치까지 배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색 상수도 4억원이 명시이월이 안 되고 이 4억원이 이리로 왔는지 도대체 의문이 됩니다.
  전출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다가 상수도 사업을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합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오색상수도는 3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3억에는 군비가 2억하고 개발기금 융자가 1억으로 3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양상수도는 군비가 2억원, 개발지원 자금 융자금이 2억원, 이래 4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오색 주민들이 상류에 해달라 그래서 550m 상류로 올라가다 보니까 한 1억원이 초과 됐습니다.
  그래, 4억원을 공사비로 잡아 집행하려다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을 착공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오색상수도 3억원을 그 중에는 군비가 2억원이 있고 나머지 개발지원금이 1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개발지원금 1억원은 명시이월 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2억원은 사업을 안 하니까 소멸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오색상수도로 2억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융자금 1억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면 내년도 오색상수도는 3억7,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상수도 4억은 그대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그런데 서류에는 명시이월이 양양 4억, 오색상수도 그게 명시이월로 안 넘어왔어요.
  이게 당초에 올라왔어요 되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여달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그럼 그건 그렇게 놔두고요, 제설기구 700만원을 시기 적절하게 잘 사셨습니다.
  아주 환영하는데 이게 외상 구입이겠죠?
  금년에 계상되어 있으니…
○건설과장 박정희   예, 금년에 예산이 계상되는 조건으로 해서 제작회사에 우리가 사전에 11월달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92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제설기 값을 줄 테니까 우선 먼저 제작을 해달라고…
○위원장 이상돈   그런데 시기 적절하게 사오신 것은 잘 했다고 환영되는데 예산 집행상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셨느냐?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것은 좀 변태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 당초 예산에서 그 날짜로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위원장 이상돈   지금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아니,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 시설 사업비에 따른 추진부대비 0.5%에 해당되는 5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동파, 소화전 보수로 5개 상수도에 대한 긴급 보수비 2,02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은 318전으로 신설에 대한 개인 급수공사 수탁금으로 9,54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은 318건 신설에 대한 개인 급수공사 수탁금으로 9,540만원이 지급 됩니다.
  양양에 공무소가 1개소가 있는데 주민이 개인 급수신청을 하면 읍에서 취합을 해서 시설 분담금이다, 공사비다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그분한테 고지를 합니다.
  돈이 얼마가 든다 그러면 거기서 연장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수도전을 놓을 공사금을 읍사무소에 납부하면 공무소에서 가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그 민간인이 내기 전에는 이 사업비로서 내 주고…
○건설과장 박정희   어떤 말씀입니까?
○위원 황봉율   그러면 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 9,54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얘기해 주십사 하는…
○건설과장 박정희   우리가 여기서 군비를 세워서 관급으로 계량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이 신설하게 되면 군비 값을 빼고 계량기값을 주민한테 받아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이제 9,540만원은 나중에 다시 환원된다 이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렇죠. 예
○위원 황봉율   이것은 이제 융자 역할을 하는 돈이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우리가 관급자재를 민간인 보고 그걸 뭐 계량기 한 개 놓으려고 당신 서울 가서 사 오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계량기 소요가 얼마가 되겠다 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세입이 그대로 수입이 됩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다음 지방채상환은 5개 상수도 시설을 위하여 81년도부터 2년 거치 8년 또는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융자금으로 받는데 대한 상환이자 6,980만원, 원금상환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상수도 관리에 따른 예비목적으로 4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2억4,610만7천원으로 국민주택 경상사업비로 체납자에 대한 경매처분 수수료 2,000만원이 소요되며 지방채상환으로 기타 경비 2억2,510만8천원은 33동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자 1억7,633만9천원과 융자금 원금 상환 4,8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9만9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상수도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개인이 상수도를 먹는데 따른 설치비가 사실 자기 집 옆으로 관이 지나갔는데도 또 가늘게 딴 관 그 뭐라 그럽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13㎜…
○위원 황봉율   그 관을 따라서 자기 집에 여러 관 거쳐서 들어오니까 상당히 먼 거리가 소요 되거든요.
  시설비를 물을 때 자기집 바로 옆에 관이 지나가는데도 거기사 안 따주고 여러 사람이 먹는 그 선을 거쳐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한 60만원씩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따니까 한 20만원이 되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조금 그 거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상수도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200㎜라든가 150㎜라든가 원관이 있습니다.
  보통 150㎜, 시내 같으면 큰 250㎜짜리도 있습니다.
  원관이 집엎으로 가서 못 땄습니다.
  그건 왜 못 땄냐면 원관에서 하다보면 원관이 파손될 확률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관에서 안 따주고 그 원관에서는 T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관에서 나간게 80㎜관이라든가 50㎜관이라든가 이런 관이 나갔을 때 거기서 원관 자체에서는 개인급수용 16㎜짜리다 그러면 쉽게 시내 250㎜짜리가 내려갔습니다.
  개인집들 옆으로 내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시내 사람들이 원관 150㎜로 해서 자기집 것을 따달라 하면 원관이 지탱을 못하죠, 수압을 못 이깁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현남 같은 데는 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는 모양인데 골목은 원관이 잘 안지나 가는데…
○위원 황봉율   아니 골목이 아니고 원관은 쉽게 얘기해서 거리가 거의 비슷한데도 그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여튼 보니까 이게 불합리합니다.
  내가 봤을 때 거의 같은 지역인데 한사람은 60만원 내야되고 한 사람은 20만원 내야 되고…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 것은 제가 어떠한지 황 의원님이 묻기는 제가 갑자기 하는데…
○위원 황봉율   이것이 말입니다. 공무소에 얘기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인데요.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짧은 거리에 올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빙 돌려서 온다든가.
○건설과장 박정희   지금 공무소에서 인건비와 파이프 값을 더 하려고 일부러 돌리거나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길이가 길어봐야 파이프값, 인건비 이 정도 밖에 더 안 드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그것은 m당 얼마씩 딱딱 나와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취급하는 곳의 m당 얼마다. 계량기 값은 얼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산출되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돌리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집은 이리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삥 돌아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도는 거리가 있으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데 어떤 집은 20만원인데 난 40만원 내야 된다 나는 못하겠다, 이래서 지금 상수도를 시설 해놓고 사용 안 하는 것이 많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건 공무소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소하고 현남 담당자에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래서 지금 남애보다도 세입이 적은 원인이 인구 같은 경우는 시설해 놓고 사용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한 연유도 있고 아까 얘기한 수질의 연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시설한 것이면 다 사용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 다 사용 안 하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9,540만원의 계량기까지 다 해주고 돈이 들어와야지 활용이 되는데 그냥 묶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선납을 해야지 공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사용만 안 할뿐더러 여기 면이나 읍에는 계량기 값은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보면 물을 자기집 앞에다 다 끌어놓고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지만 가치도 있는 것인데, 공사하실 때 나가서 확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김남호   ; 김남호 위원입니다.
  양양군 지역개발 특별회계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이 시작을 할 때부터 현재까지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보고를 바라고요, 된 액수가 현재 얼마를 상환하고 또 잉여금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을 조례에 의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회계에 넘겨서 이익금을 갖다가 지금 딴 데 지역개발에 쓰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10개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제가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2개의 조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수입 및 지출)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그게 2에 가서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상환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 3. 지방채 상환금 4. 제4조에 의한 사업자금 이렇게 되고 10조를 보게 되면 사업수입금 처리라 해서 특별회계 사업에 의한 수입금은 전액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투자를 해야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건 데 지금 낙산의 땅을 매각을 해서 자금을 딴 데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조례에 위배된 사실이 아닌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지금까지 낙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투자된 현황하고 세입된 현황, 잔여금이 있는 현황은 제가 거기에 현재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만, 투자 현황 그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산도립공원이 거의 확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투자라든가,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려고 건설과에 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투자에 대한 산출, 잉여금에 대한 산출은 한 시간이면 뽑아지잖아요?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가 왜 이걸 질의하려고 그러는고 하니 강원도의 도립공원으로서 우리가 볼 때 제일 낙후된 것이 양양군의 도립공원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든, 도립공원이든 볼 때 타도에 비해서 제일 낙후된 강원도입니다.
  그럼 강원도가 또 양양이 관광사업으로서 주민생활 수준향상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여 G.N.P를 좀 향상시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 강원도와 양양군의 슬로건입니다.
  이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입과 투자를 어제 통보한 것을 이때까지 산출을 못했다는 것은 조금 성실성이 없지 않나, 또 한가지는 낙산에 지금 1,000명만 관광객이 와도 물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물난리가 나느냐면 지금 급수대를 적게 만들어서 우리 상수원은 얼마든지 있는데 아니겠습니까?
  급수대가 적어서 이 물난리가 한달 이상의 고충을 겪고 군민이 욕먹고, 행정기관이 욕먹는 것이 한해, 두 해가 아닙니다.
  적어도 약 한 5년간 이런 실정이 계속되어 오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서 92년도에 낙산도립공원이라든가, 하조대 관내에 급수대 설치를 몇 개 더 이상 할수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이 오후에 세입과 투자 등은 총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오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산지구, 하조대지구 상수도 수도전 증가에 대한 것은 상시 공보실에서 수도전을 요구하는 수량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대비한 수량이 있는데 이번에 수도전에 대해선 충분히 설치하도록 공보실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꼭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사항 중 도로교량 사업에 25억9,379만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군도확포장 공사로 하광정에서 면옥치간 6㎞, 어성전에서 월리간 4㎞ 2개 사업장과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1.8㎞ 이것은 여운포에서 수산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1개소가 확포장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방양여금 18억9,198만9천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7억180만원으로서 군도확포장 공사 및 용지보상 21억1,680만2천원과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 2억3,163만원이 들게 되며 군도포장 지적측량수수료 2,000만원, 군도 편입용지 보상 감정수수료 397만6천원, 등기 이전수수료 1,846만원, 군도포장 관리비 2,129만원은 군도 40.4㎞ 중 완공 10㎞를 제외한 30.4㎞에 대한 관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공사 추진에 따른 일반부대비로 공사비가 1.5%에 해당하는 3,195만원이 필요 되며 측량 및 설계용역이 1억2,690만원이 92년도 예산편성 후 시행하게 되며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어 91년도 재무부담금으로 측량 설계코자 원인 행위의 품위가 되어 재무과에 입찰부의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1.8㎞에 대한 지적측량비 105만9천원이 소요되며, 농어촌도로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보상 감정수수료 98만원과 도로 편입용지 등기수수료 455만원이 소요됩니다.
  농어촌도로 사업 측량 및 설계용역비 1,269만원이 필요하며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가 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351만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2억3,16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여운포부터…
○건설과장 박정희   예, 여운포에서 수산간.
○위원 황봉율   물론 이 지역도 사업을 해야되고 관내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건 죽리부터 월천까지 소득원 도로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어느 지구 말씀입니까?
  이건 오지개발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오지개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입암리부터 하월천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오지개발 사업으로 31개 노선이, 농어촌 지구가 31개 노선이 양양군에 선정이 되어서 내무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금년도 사업은 책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연차사업이라면 매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31개 노선이 되어 있어서 31개 노선을 금년에 다 조금씩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4개 노선이라든가 이렇게 연차적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알기로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금년은 5개 노선을 선정했지만 내무부에서 우리 1개군에 1개 노선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3, 4개 노선은 늘 책정을 하는데 내무부 상부의견에서는 책정해 주는 게 몇 개 노선만 해주느냐?
  요번에도 책정된 게 뭐 1.8㎞를 한 10개 노선 180m씩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사업을 요구하기는 꼭 4.5개 노선씩 도에다 요구합니다.
○위원 황봉율   근데 물론 사업비가 조달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양양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부에서 들은 겁니다.
  이건 우리 내적인 것이 아니고 양여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시군에서는 이 양여금을 지원 받으려고 각 실과소에서 엄청나게 내무부로 쫓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양군의 양여금사업을 보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농어촌도로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게 첫 단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여금사업을 강현 정주권과 농촌주택 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금년도 양여금사업이 첫 번 시작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양여금을 많이 달라고 그랬는데 양양군에서 그렇게 땄냐, 황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노선은 우리가 이렇게 주면 말이죠 도에서 취합을 해서 일관 비율로 이렇게 예산을 짜르지, 뭐 내무부 트라이를 했다 해서 어느 시군에서는 더 많이 준다든가… 우리 31개 노선을 했으면 연장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그 비율로 내려올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얘기하고 내무부에서 도 실무자한테 얘기해서 그 군을 조금 뭐 비율적으로 0.몇 % 더 주라 하는…
○위원 황봉율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과장님보고 구태여 올라가서 어떤 활동을 하라 그런 얘기,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업무추진 하는데 각 실과소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내무부에 뛰어갈 수 있으면 뛰어가서 지역을 위해서 좀 일도 해 주시고 도에 올라갈 일은 올라가서 좀 적극 협조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좀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정회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휴식도 없이 회의를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오후에 다시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지역개발비 관련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아까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사항 중 도로교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에 2번이 92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92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은 주요사업비 3억3,208만5천원으로 강선리에서 장산리 간 3.3㎞ 구간의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8,723만5천원이 투입되며, 설계용역 감리비 및 수수료 4,485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 중 총 사업비의 14%가 군비 부담으로 추진 됐습니다.
  14%의 해당 군비는 4,6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올해 여운포, 수산 간을 하신다고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어촌 도로정비 이런 계획을 순위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현재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해 그해 무계획하게 하는 것인지? 어떤 순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가 5개소를 지정을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내려온 것이 1.8㎞ 분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3, 4개소씩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하면 도에선 그걸 각 시군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내무부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럼 내무부에서 도로 몇 ㎞에 몇 억, 몇 십억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도는 도대로 각 시군별로 요구한 물량에서 짤라하는데 우리 군에는 금년에 5개 지구를 올린 게 순위가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말입니다.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강현면에는 농어촌 정주권 생활사업에 도로가 어디가 되든지 개설이 되고, 또 오지개발사업에 현남도 지금 도로확장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범부, 수리 간도 또 서면에도 지금 요구된 예산이 잇는데 양양읍에도 말입니다, 지금 기정리, 사천간 거기가 말이 읍이지 군도 내지는 농어촌도로 정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오지가 아닌 오지가 돼 있습니다.
  기정리하고 사천이 지금 시내버스도 못 다니고 그리로 순환하는 도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군데만 올라와 있는데, 향후 계획이 양양읍에도 도로장비 사업에 전혀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게도 안 돼 있고 본인이 주장하면 강변도로도 하나 들어오게 안 돼 있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지금 들어온 사업이 없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지금 하나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얘기하신 위치가 31개소 농어촌도로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이상민   지금 양양읍에서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 준 5천만원 사업을 가지고 양양읍에서 기정리 즉, 농공단지 조성하는 그 지역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텃골이라는 곳을 넘어오게 되면 사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농로 내지는 전부 농어촌도로인데 그 도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양양읍에 버스가 지금 기정리도 이 도로에서 한 3㎞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안의 텃골까지 따지면 한 4㎞ 떨어져 있습니다.
  기정리도 현재 버스가 못 들어가고 있고 조산서 들어가는 사천도 지금 버스가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읍이지 면의 어떤 오지마을보다 더 오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는 양양읍에서 지난번 2차 추경 때 5,000만원 예산이 내려간 것을 가지고 더 뚫어봐야 몇 백 m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에 꼭 좀 이걸 반영을 하셔서 개선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기정, 사천간은 사업계획은 확정되어 있는데, 언제 할 수 있는지 사업시기가 문제인데, 하여튼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본 위원이 알기는 상당히 시급한 그런 도로니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꼭 좀 반영이 되어서 농어촌도로를 뚫어 주셔서 오지마을은 좀 해소시켜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양여금 7억180만9천원이 왜 일반회계 세입에 잡혔다가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국비양여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 황봉율   그걸 당초에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으면 안 됩니까?
  그걸 왜 꼭 일반회계에다 넣었다가 특별회계로 넘기는지?
○건설과장 박정희   그 사업비가 지방양여금 18억9,10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7억1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18억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8억에 대한 군비부담금 비율에 따른 7억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상수도사업에 일반회계에서 5억이 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 원칙에 의해서 그 특별회계의 세입된 부분은 특별회계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사이하고 또 특별회계에서 5억이 일반회계로 넘어 왔는데 이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일반회계로 넘겼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이것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 보완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문제는 기획실장님이 오후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저 이상민 위원인데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 시키게끔 돼 있는 조례가 있는데, 관계 과장님으로서 기획실에서 물론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도 사전에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에 관한 말씀인데, 지역개발 특별회계 중 낙산개발 사업비에서 4억원, 골재채취 사업비에서 1억원 등 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양양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규정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명문사항은 없으나, 동 규정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로 인한 지방의회 예산 승인 규정에 없는 상태로서 전출에 대한 가부상태 결정은 제가 알기로 사업비 운영관리상 예년 예를 따랐음을 이해하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상수도사업을 필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의 전출이 불가피할 시는 동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간의 전출은 될 수 있으므로,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알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이번에 5억원이 일반회계로 넘어왔다는 명세가 있는데 낙산도립공원에서 이익난 돈을 이때까지 얼마나 일반회계로 넘겼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 문제는 기획실장님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그러면 도립공원이 개발착수 시부터 투자한 액과 현재 이익액수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김남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과장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게 누락이 됐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누락이 됐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총 20억6,1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 별도로 낙산지구 야영장 지구에 새로 조성된 가족호텔부지 1,750평과 상가부지 740평에 대한 매각수입금 16억6,900만원과 군직영 골재채취장 수입으로 3억9,260만원이 되겠습니다.
  2년차에 걸쳐 매각치 못한 호텔부지에 대해 최대한 원매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으며 가족호텔과 상가부지는 필히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91년도에 하천골재 매각수입이 얼마큼 됩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총 수입 말씀입니까?
○위원 황봉율   예, 91년도 현재까지.
○건설과장 박정희   91년도 총 수입 예산이 3억6,320만원입니다.
○위원 황봉율   92년도 하천골재에 의한 수입이 3억9,266만원을 예상 했고 하천골재 채취운영에 따른 경비가 3억4,900만원이 되네요.
○건설과장 박정희   91년도분 말씀입니까?
○위원 황봉율   아니요, 92년도에 골재에 의한 예상되는 수입이 3억9,266만원이고, 하천 골재채취 운영에 따른 경비가 3억4,906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수지타산면으로 봐서 여기 일반회계로 1억을 전출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경비하고 따지면 불과 5,000만원 밖에 남지 않는데 어떻게 1억을…
○건설과장 박정희   금년도 91년도 분이 1억을 전출을…
○위원 황봉율   91년도분 세입에 대한 것은 92년에 1억을 넘기겠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92년도에 세입을 1억을 넘긴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지역개발 세입이 낙산개발과 골재채취를 합산해 계산돼 이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낙산지구 매각에서 4억, 하천골재에서 1억 이래서 5억이 일반회계로 전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그게 금년도분입니다.
○위원 황봉율   예,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여기 1억이 포함돼서 3억4,000여…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골재관계를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남대천의 골재는 지금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값은 지금 현 물가지수를 봐 가지고 좀 인상시킬 수 없는지?
  물론 도 승인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도에 골재값 인상에 대한 품의를 해서 좀 더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합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연초에 물가시세표 상승률과 인근 시군 인상율을 검토해서 도에 요구를 합니다.
  올리게 되면 도에서 이제 상공회의소 등에 들어갑니다.
  시장조사를 우리가 쭉 해서 올리지만 연초에 사용료 단가결정은 도에서 해주는데 각 시군 골재단가를 조사해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또 골재운반이라든가 나름대로의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상하차 하는 것하고 골재채취 하는 비용을 계산에 집어넣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단가 결정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단가가 결정되면 공급하는 순서로 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하천골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각수입을 3억9,260만원을 잡았는데, 본 위원들이 알기는 자갈 채취한 것이 산더미처럼 모아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것이 어떤 타사 다른 곳의 값에 비해서 비싸서 안 팔리는 건지 그러면 조정위원회를 하실 때 이것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우리 관내에 사급골재 채취하는 분들에 내는 단가가 개인이 어떤 그 땅을 사 가지고도 운영을 해서도 수지타산을 맞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자갈 같은 것도 가격 조정을 해서 좀 많이 매매가 되어 매매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하천에 호박돌 같은 크기 내지는 슬라브용 자갈로 못쓰는 굵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하천골재 사업을 계속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시려면 여기에 크레셔 같은 장비를 더 들여서 군 재정수입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 두 가지 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현재 양양지구는 모래는 부족하고 자갈은 좀 수요가 남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양양은 양양철광에서 나는 폐석이 있습니다.
  골재로서 폐석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현재 양양철광에서 지금 크레셔를 놓고 폐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관급으로 쓰는 것을 우리 골재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입을 충당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까 이상민 의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이제 크레셔 운영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골재채취 후 호박돌 이런 게 채취장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천상 이 크레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래서 하천정비도 좀 깨끗하게 된 것 같고 만일, 자갈더미를 놔 뒀다가 장마가 나게 되면 그게 그냥 쓸려 나가서 채취할 때 인건비고 뭐고 다 소모가 되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골재에 대한 단가문제 그것도 현재 우리들이 내는 단가가 비싸서 안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선호하는 경향이 광산폐석이 좋아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값이 싸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골재장에서 효율적으로 수입을 올리자면 그런 단가조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우리 군에서 단가만 그렇다고 우리 지갑이 그 25㎜나 뭐 이런 것이 무진장 이렇게 적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주군 단가도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에서 명주군 단가라든가 골재는 명주군하고 여기하고 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자갈의 수급에 관해 그렇게 많이 적치가 된다든가 현재로 봐서는, 저도 골재현장에 수시로 가보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지금 적치되어 있다든가 이렇지는 않고 우리가 홍수기라든가 이럴 때는 장비를 투입해서 유실이 없게끔 골재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런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자갈 채취하는 현장을 저희들이 관찰을 해 보니까 사급채취장은 지금 하구이기 때문에 모래가 많고 자갈이 적습니다.
  우리 군의 골재채취장은 상류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모래는 적고 자갈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사급하는 것을 관계법에 의해서 만일 못 막고 계속 놔둔다고 보면 그 사람들 골재값을 우리 군에서 같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일 1루베에 1만원을 받으면 시급에서도 1만원을 꼭 받게끔 한다든지, 군에서는 자갈을 많이 팔아먹고 말입니다.
  모래 없는 것은 못 팔아먹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좀 하게 되면 이 골재 수입이 우리 세수증대에 좀 기여하기 않겠나?
○건설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골재반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돈을 선납해서 반출증을 끊어줘야지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골재를 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골재대금을 선납을 해야지 군에는 싣고 갈 수 있는데, 민간인들 하는데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똑같은 값이라도 어음을 받고 외상판매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가라 해도 개인들은 우리 군 채취장에 오지 않습니다.
  외상이 통하니 군에는 현찰을 일단 내가지고 농협에 가서 돈 냈다는 영수증을 가져와야지 반출증을 끊어주니까, 반출증을 끊어 가지고 현장에 가야지 골재를 실어주는데, 민간인들은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게 운영의 묘인데 일반개인도 어음을 받든 뭐 외상으로 주든 그게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현재 골재장을 산다든지 그런 돈을 투자한 것이 없고 파는데도 그분네들은 돈을 다 투자해서 평당 5만원이면 5만원씩 주고 땅을 사 가지고도 지금 싼값에 또 아니면 어음을 받고도 장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이상민   그래 우리 군에서 왜 그런 같은 조건에도 얼마든지 밀어붙이자면 매각수입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좀 살려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급모래나 자갈채취를 하는 곳은 농지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농지인데 이 농지에 대해서 지하 몇 m까지 그 농지 주인의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거기에 대해선 제가 광업권이라든지, 채굴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 황봉율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얼핏 알고 있는 건 지하 5m까지의 농지에 대해선 사유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기 바지선들이 들어와서 하는 작업장은 5m이상 파지는 것 같은데 이건 관련법규를 좀 정확하게 알아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통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골재채취장도 영향을 받는 게 물론 광산의 영향에 기인되겠지만 저 밑에 사급골재장에서 많이 기인되고 있습니다.
  이거 매각수입이 적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전문성은 없지만 대충 알게된 사항으로도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통제를 못하고 지금 현재 횡포라고 볼 수 있는데, 저기 지금 많이 휘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어디까지 농토이니까 농토를 개량한다는 측면으로 지금 작업을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골재채취를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농토에 대한 사유권이 지하 몇 m까지나 바지선까지 왔다는데 엄청난 것입니다.
  알기로는 바지선이 최하 5m까지 빨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바지선이 떴다면 저건 뭐 엄청나게 지금 깊이 팠을 것이고 비가 와서 또 다시 메워지면 또 파먹고 무한정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통제를 하고 지역의 무리가 일어나지 않고 또 군 골재채취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낙산지구 구획정리 매각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입이 16억6,900만원인데 산출근거를 좀 내 주시고, 가족호텔부지 1,750평을 얼마로 해서 어떻게 나왔다는 16억6,90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내 주시고, 가족호텔부지 또는 상가부지가 매각이 성사되었는지 이제 만일에 성사가 안 된다면 16억6,900만원의 예산수입에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 잡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가족호텔 부지가 평당 70만원에 상가부지가 평당 60만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가부지 평수에 지금 현시세 감안해서 산출근거를 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이 매각이 성사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매각이 성사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군에서는…
○위원장 이상돈   매각이 성사 안 될 때는 세입결함이 옵니다.
  금년 같이 또.
○건설과장 박정희   예, 최대한으로 매각토록…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가족호텔을 용도변경을 하면 더 매각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건설과장 박정희   근데 낙산 집단시설지구는 지금 용도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먼저도 여관부지로 하면 더 매각이 빠르지 않느냐 이랬는데 가족호텔 부지로 용도변경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예, 그건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래 이걸 타 용도로 또 용도변경 하겠다 이러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관부지로 용도변경하면 더 빠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용도변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남호   만일 금년에 매각이 안 된다고 보면 내년이라도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공원 용도계획을 89년도에 했습니다.
  10년 주기로 하게 돼 있는데 꼭 필요할 적에는 중간에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10년 주기로 하는데 89년도면 2년 밖에 안 됐는데 이걸 또 가족호텔 부지에서 또 딴 걸 해달라고 요구하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았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출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낙산도립공원 종합개발 운영비로 총 7,0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여름철 청소년 인건비로 879만2천원이 소요되며, 기본경상비로 수세식 화장실 8동에 대한 인분수거료 540만원과 낙산지구와 하조대지구 가로등 및 해변보안등 전기사용 공공요금으로 2,570만9천원이 필요합니다.
  경상사업비는 3,050만원으로 새로 조성된 야영장 지구 등 대지분할 측량수수료 200만원과 또 550만원이 필요한 오산 집단시설 지구 측량수수료 750만원과 하조대지구 지적고시와 낙산지구 등기이전수수료 350만원 낙산지구 가족호텔 상가등 분양을 위한 신문 공고 2회 500만원이 소요되며, 도립공원 안내 리후렛 제작비 450만원과 야영지 지구 조정, 기사문 해안도로 건설 등 일부 수정 변경에 따른 비용이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원 내 시설안내 간판 제작에 2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하천골재 채취운영에 대해서는 이걸 아까 말씀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저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인데요.
  낙산해수욕장에 가보면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이 있는 숫자대로 다 켜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전기료가 2천몇백만원씩 지금 요구가 됐는데 그것은 물론 군부대하고의 관계도 있다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는 전기료를 좀 아끼기 위해서 한 등 건너 하나 켠다든지, 낙산 비치호텔에 올라가서 보면 해안가로 전 가로등이 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건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안내 리후렛이 45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공보실 소관에도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양양군의 종합적인 관광안내 리후렛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도립공원 안내리후렛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아주 좀 뭔가 하나를 잘 만들면 됐지 도립공원 안내 리후렛이 또 뭐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이것도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0만원 이하는 도립공원에서 사업을 전도해서 도립공원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공보실하고 도립공원이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하여튼 공보실에서 이런 사업을 크게 알차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은 사업 안 하는게 좋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도립공원 안내 리후렛 450만원과 공원계획 변경 수립 소모품 250만원과 시설 안내판 제작 200만원 하고 950만원에 대해서는 낙산도립공원과 공보실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야 할 줄 압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정회)


    2) 새마을과 소관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새마을과장 이구행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새마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예산을 91년도와 대비하여 세세항별 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과 예산이 17억8,769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819만9천원, 관서운영비가 4,214만4천원, 기본경상비 6,692만5천원, 경상사업비 1억1,073만2천원, 주요사업비 14억5,969만원으로 총 17억8,769만원입니다.
  91년도는 25억2,844만8천원으로서 7억4,758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년도 대비 9% 인상 계상됐으며, 관서운영비 증액은 직원 월액여비가 내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지도자 교육여비가 44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는 산쓰레기 감시원 인건비 현실화, 폐품수집 장려금제 실시로 증액됐으며, 주요사업비 감액은 오지개발 사업비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편입되었고 잼버리 사업비가 없으므로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 대비 7억4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 새마을 사업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새마을과 정원이 8명으로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에 대해 급여가 5,408만원, 상여금이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합하여 2,613만9천원,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장기근속 수당 기술수당을 합하여 2,7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로는 시간 외 근무수당 390만3천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합하여 2,185만7천원, 과장 직급별 정액정보비 연간 180만원, 직책급여 새마을과 기관운영 판공비가 68만원이며, 관서당경비는 91년도 동일수준인 1,392만4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총 6,552만5천원이며 그중 92년도에 신설된 직원 월액여비가 1인 월 5만원으로 480만원이며,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 각종 홍보를 제작비로 112만2천원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정보비로 200만원, 지역개발 추진활동비 200만원, 새마을 사업추진 활동비 655만원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으로 250만원, 군지도자대회, 장기근속 지도자 기념품으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는 92년도 교육계획에 의거 80만원, 서비스 종사원 도 교육여비 140만원 합하여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층 중앙교육여비가 19명에 190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도 및 군단위 간담회 참석 여비 보상이 30명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지도층인사 중앙 연수 교육여비가 10명씩 2회에 100만원이며, 총 1,140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나, 91년도 대비 69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서 부족액에 대하여는 하반기 교육이수 상황을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 새마을교육 입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민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양양군지회 2,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양양군협의회 430만원과 양양군새마을부녀회 430만원 합하여 3,36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정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편성된 것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정보비 200만원, 새마을운동 사업추진 정보비 655만원, 또 지역개발 추진 활동비 200만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비 250만원, 현재 내용을 보면 정보비 2개가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추진활동비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편성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소하천 정비라든지 또 소규모 수해복구 소도읍정비, 오지개발사업 등 외형적인 새마을사업도 많습니다.
  그와 반면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산업사회로 발전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야기된 물질만능 이기주의에 따라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통한 퇴폐, 사치, 낭비 풍조 배격 등 여러 가지 건전생활 풍토 조성을 위한 의식개혁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비는 일반시책 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그럼 여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정보비 하고 사업추진 정보비 함께 묶어서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그건 구분이 돼서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건 꼭 필요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필요합니다.
○위원 황봉율   추진활동비 두 개도 마찬가지입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사실상 저희들이 자연보호운동 등 전체적인 군민 모임이라든지 각급기관 단체, 사회단체 모임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경비가 이 속에는 들어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항봉율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다음 75페이지 경상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4,192만2천원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각종 인쇄물 제작비가 50만원, 새마을 지도자대회 개최시 재료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업무추진으로 500만원과 소도읍가꾸기 업무추진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새마을지도자대회 급식비 60만원 시상품 구입비 50만원과 도단위 지도자대회 선물구입비 군비부담액이 50%인 216만원이고 전국단위 지도자대회 시 선물구입비 군비부담금 50%인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시 차량 임차료를 3대에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91년도 수준인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 중 경력과 자녀 성적이 50% 이내의 해당자로서 중학생은 연 15만원씩 19명에 279만2천원, 고등학생은 20만원씩 20명에 400만원 계 679만2천원을 계상, 우수지도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잘살기운동 시책일환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농어민 시상은 근검절약으로 묵묵히 일하며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한 농어민 10명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사례집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상패 제작비 60만원과 상금 300만원 합하여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는 매년 8월에 사기앙양책으로 남녀지도자 모두를 초청해서 체육대회를 병행하여 새마을 성공사례 발표와 강사초청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경비로 1인 만원씩 계산하여 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잘살기 우수마을 추진단 시상비로서 210만원을 농어촌잘살기운동 추진 근간인 마을 추진단에서 1년 동안 활동한 실적을 연말에 평가해서 8개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 1개 마을에 50만원, 본상이 30만원에 2개 마을 60만원, 장려상 20만원씩 5개 마을에 100만원입니다.
  농어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시상금 41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농어촌잘살기운동의 추진 시책내용과 추진성과 앞으로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잘살기운동은 오늘날 우리 농어촌에 내재되어 있는 농어촌 부채, 인구의 고령화, 산업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유입된 퇴폐 풍조, 호화 사치낭비 형태 등이 만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당면과제를 농어민 의식 개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89년도부터 역점시책으로 빚 줄인 우수마을 대상제를 실시하여 마을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근검절약 분위기를 빠르게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각 읍면에 예식장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도시예식장 이용에 따른 과다한 예식비용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부채요인을 해소해 주고 있으며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농비를 절감하고 농어민 청년지도자 육성과 이농자 방지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도 단위에서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연간 이식금으로서 학자금지원, 해외기술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본 운동의 추진 주최로 남녀 새마을지도자와 농어민후계자, 4-H, 농촌지도자를 마을단위로 묶어서 123개 마을에 844명으로 농어촌잘살기 마을 추진단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 외 반복적인 주민교육을 통한 홍보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빚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으며, 농어촌 저축실태 분석결과 본 운동 실시 전 88년말에 대비 90년도에 213% 증가하고 있고 90년말 저축신장률이 강원도가 12.1%로서 전국 1위를 하고 있으며 전국은 현재 8%입니다.
  과소비가 줄고 건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성 관광이 자제되고 있으며, 복지회관 이용 결혼식이 21건에서 35건으로 늘어났으며, 농기계 공동구입 운영이 활성화되고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새마을운동이 다시 활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폐품수집의 실적은 12월 15일 현재 자원재상공사 판매액 3,700만원, 일반고물상 판매액 3,800만원 계 7,5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123개 마을에서 마을별로 2, 3개씩 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그동안 역점 추진한 5대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식개혁과 소득분야를 연계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92년도에 1억원을 투자, 농산물 도시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4천만원을 투자하여 부녀회 단체를 통한 특산품 가공시설 등 특화소득원 개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일하는 농어민상과 우수추진단 활동사례 시상제를 실시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수한 사례를 파급해 나가겠으며, 빚 줄인 농어촌 육성 확대를 위하여 마을추진단을 중심으로 저축하기를 필수 덕목으로 실천 추진하고 복지회관을 이용한 결혼식,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활용, 과소비 낭비풍조 퇴치 등을 중점실천과제로 채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은 대상 1개 마을에 100만원, 본상 2개 마을에 80만원씩 160만원, 장려상 3개 마을에 50만원씩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잘살기운동 마을추진단 활동 사례 발표자 시상금은 100만원으로 앞에서 현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수사례 발굴 확산 파급을 위해서 최우수 1명에 30만원, 우수 2명에 20만원씩 40만원, 장려상 3명에 1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 집기 구입비 795만원은 3년차인 마지막 사업으로서 1개당 265만원씩 3개 마을 지원이며 도서와 열람대 집기 등을 갖추어 명실상부한 마을도서관을 설치 면학의 장으로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위원 이상민   새마을문고 육성 집기 구입에 1개 문고를 지원하는데 얼마 든다고 그랬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그게 금고가 아니고 문고입니다.
  지금 현재 좀…
○위원 이상민   그런데 새마을 금고…
○새마을과장 이구행   죄송합니다.
  그게 문고입니다.
  우수 문고가 서면 수리 등에 있습니다만, 이건 문고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그건 3년차 사업이라 그러셨는데 2년까지 육성한 부락과 집기 구입한 부락의 내역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어느 대상 부락에 집기를 어떤 것을 했는지? 나중에…
○새마을과장 이구행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조금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그리고 지역개발 업무 추진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지역개발업무 추진하는데 500만원씩 필요합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책정비 사업입니다.
○위원 이상민   시책경비입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위원 이상민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잘살기 우수마을 시상금과 농어촌잘살기 우수마을 추진단 시상비 그건 무슨 뜻입니까? 같은 성격입니까? 이것을 다르게 분류한 건 뭡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마을평가이고 마을마다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추진단이 지금 1개 마을 전체가 아니고 마을 추진단 구성은 별도로 구성이 돼서 그것은 상부의 시책사업상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상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수마을에 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그 밑에 410만원 그게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210만원은 뭐냐 이거죠.
○새마을과장 이구행   그것은 현재 마을추진단이 지금 마을 전체적인 개발사업 이거말고 일단 소집단으로서 마을추진단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살기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실천덕목을 만들고 현재 주민을 이끌고 가는 주도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우수마을 추진단이 양양군 마을 중에서 우수마을에 그런 추진단을 별도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마을단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한 부락에 몇 명씩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한 부락에 5 내지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양양군 전체마을에 거의 다 추진단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적인 우수 평가는 근검저축하기, 관광 자제하기, 기계화 영농단 이것을 전체적인 마을단위로 평가하지만 마을추진단은 실천덕목을 한 사항에 대해서 잘한 마을은 이건 조금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평가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 다음 새마을문고 육성 집기구입은 지금까지 한 자료가 올라왔으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읍면별 새마을문고 육성이 현재 도서가 6,000권, 책장이 6조 8개, 의사 52개, 난방시설 4개 이렇게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양양읍 2,000권, 현남면 2,000권, 강현면 2,000권 그것은 각각 화일리, 지경리, 강선리 이렇게 연차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런데 여기에는 새마을문고에 문고구입비가 아니고 집기 구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의 문고가 마을단위에 있는데 그곳에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상, 걸상, 의자, 난방, 책장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200만원 범위 내에서 마을에 지원해서 명실공히 거기서 문고를 볼 수 있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상민   지금까지 2년차 한 사업이 어느 면에 어느 부락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개 부락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91년도에는 양양읍에 화일리, 현남면 지경리, 강현면 강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석교, 어성전, 영덕 3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작년도에는 집기구입비가 얼마나 예산이 소요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작년에 총계 779만1천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이어서 76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 피복구입은 내년도 개관하는 서면복지회관과 양양읍 복지회관이 드레스 구입비 420만원과 폐백옷 2조 40만원에 총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신랑신부에게 기념앨범을 선물로 기증하게 되는데 92년도에 4개 복지회관에서 결혼할 대상자에게 연간 앨범구입비로 150만원과 사직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불법 옥외광고물 지속적인 정비추진으로서 도심 미관 쇄신과 간판질서를 정착하고자 행정 대집행비 5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및 새질서 새생활 추진업무 보조 인건비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할 92년도 꽃묘생산을 위해서 군 및 6개 읍면에 직영 화포장을 설치하는 임대료도 22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꽃인 무궁화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92년도 사업 추진결과 우수마을 및 기관단체와 민간인 등 13명의 시상금으로서 86만원과 매년 검찰청에서 관내 123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1년간 범죄가 발생치 않는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서 1년차 7개 마을에 42만원, 2년차 7개 마을에 50만원 계 98만원으로서 금년 한해동안의 범죄 발생 유무에 따라서 해당 마을이 변동할 수 있겠습니다.
  91년에 이어 92년도에 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양양 종합복지회관 집기 구입예산 총 1,6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실내의자 200개에 25,000원씩 500만원, 혼주석 및 내빈의자 8개에 10만원씩 80만원, 쇼파구입비 3개에 20만원씩 60만원, 탁자 2개 20만원씩 40만원, 피로연장 식탁 48개에 7만원씩 336만원, 피로연장 의자 192개에 2만원씩 384만원, 폐백용기 1조에 100만원, 주방기구 1조에 100만원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복지회관 집기구입은 피로연장 식탁 36개에 7만원씩 250만원, 폐백용기 1조에 100만원, 주방기구 1조에 100만원 합하여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현면 복지회관도 준공일이 지나도록 군재정 형편으로 피로연 집기를 갖추지 못해서 92년도에 식탁 30개에 8만원씩 240만원, 의자 120개에 2만원씩 240만원, 결혼식장 피아노 1대 170만원, 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76페이지 끝 부분입니다.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마을권 사업과 광역사업은 설명서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의 11월 29일에 사업변경 내시가 되어서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서 추진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 재원 총 사업비가 9억4,300만원 중 도비가 30%인 2억8,200만원이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6억6,100만원이 군비로 투자되게 되는데 사업책정은 지난 12월 4일까지 마을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읍면장이 새마을 민간단체와 협의회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의거 책정 보고되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상도하여 합동작업을 거쳐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비 예산을 회기 중 수정예산을 통하여 조정이 되도록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양읍이 11건에 2,500m에 1억5,800만원, 서면이 12건에 2,680m에 1억5,700만원, 손양면이 10건에 2,760m에 1억5,700만원, 현북면이 13건에 2,670m에 1억5,700만원, 현남면이 5건에 2,440m에 1억5,700만원, 강현면이 18건에 2,008m에 1억5,700만원입니다.
  이 마을안길 포장은 물량이 3m, 4m, 5m로 도로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예산이 확정되면은 신년초에 설계측량을 서둘러서 해빙과 동시에 조기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공되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질의가 있습니다.
  7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새질서 새생활 추진 업무보조요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보조는 새마을과에 지금…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지금 현재 새마을과 여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다음 여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8건과 광역 4건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당초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그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전체가 묶어졌습니다.
  이 자금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4억7,500만원, 광역권 사업비 1억2,000만원 이게 전체가 묶여져서 총 금액이 9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9억4,300만원이 도비가 2억8,200만원이고 나머지 6억6,100만원이 군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 드린 읍면별로 양양읍이 1억5,800만원이고 5개 면이 전부 다 1억5,700만원씩 지급이 나갑니다.
  이 도로가 마을안길 포장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타는 데까지 나오는 마을이 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3m도 있고, 4m도 있고 5m도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1,500리 길하고…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그건 아닙니다.
  전체가 합해서 9억4,300만원으로서 정정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인데요, 그럼 우리가 도비 2억8,200만원, 군비가 6억6,000만원이라고 했죠?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6억6,100만원입니다.
○위원 이상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주민숙원사업 말입니다. 도로포장보다도 우선 사업해야 되는 주민숙원 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게 이게 거꾸로 되는, 어느 부락에 가면 하수도를 내야 포장을 하겠는데 그런 사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도비 2억8,000만원 받는다 그래 가지고 꼭 여기서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주민숙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우리 군비를 6억6,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말입니다.
  도로포장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올해 해야할 사업이 있고 내년에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좀 받는다 해서 꼭 도로포장 하는데만 새마을사업을 올해 다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물론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서 명명히 됐다가 이것이 금년도에 총괄적인 지침에 의거해서 작성되는데 우선 지금 마을안길 포장부터 내년도에 하도록 지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조사에 의해 가지고 읍면별로, 물론 이 사업 이외에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마을안길포장사업이 숙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숙원사업에서 현재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책정되어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대로 마을안길 포장사업도 있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전체가 어떻게 마을안길만 전부 포장하고 진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하수도라든지 그 외에 급한 것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잘못됐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물론 그 외에도 읍면에 여러 가지 읍면의 재량사업비나 포괄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포괄사업비래야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읍장 포괄사업비 6,000만원이고 타면에 5,000만원씩 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지방화시대인데 말이죠. 주민들이 실제 불편을 느끼고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6억6,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8,000만원이면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이상민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안길포장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의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민 의원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좀 무리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도에서 어떤 정책에 의한 사업이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당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하수구에 물이 안 내려갑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러한 것은 다소 사업이 지연이 되더라도 사업의 방향을 생활적인 면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도에다 건의해서 사업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새마을과장 이구행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에는 포괄사업비도 있고 물론 읍면에 재량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미 도에 지침이 이루어져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 관계에 마을안길, 소하천을 한다든지 하수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번 제도는 총괄적인 시책정책사업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부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양양지역에 현재 구 남대천 다리 이쪽 옆에 강원일보 있는 지역 여기에 하수도 문제하고 저희 현남 같은 경우 남애 3리에는 하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가 해수욕장으로 바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 길에 잦아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군 포괄사업비로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포괄사업비 관계는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실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황봉율   지금 이러한 하수처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참고 온 것도 다행입니다.
  우리 행정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은 책정이 안 되고 전부 마을안길 포장이 된다, 이렇게 사업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92년도에 군 포괄사업비로 이 지역에다가 하수구 설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다른 용도로 좀 바꾸어 줄 수 있는지?
○새마을과장 이구행   물론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를 읍면장이 신청을 하게 되면, 포괄사업비는 새마을과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외 타자금을 해서라도 생활편의 하수도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읍면장들의 포괄사업비는 그것 외에도 각 리별로 소소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사업을 해 왔지만 읍면장들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사실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하수처리라든가 규모가 큰 사업은 군 포괄사업비로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새마을과장 이구행   글쎄 군수님의 답변사항입니다만, 군 포괄사업비는 나중에 군수님께서 결심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화시대의 주민이 바라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막대한 군비를, 도비나 국도비의 의존이 대부분이고 군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막대한 돈을…
  우리가 무슨 재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이리저리 쪼개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것을 하나도 못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행정을 폈을 때 지역주민이 볼 때 양양 월리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서울병원서부터 서울신문 이춘재씨 집 내려가는데 그 지역에도 지금 생활하수도가 정화조에서 나가는 것도 말이죠, 지금 상당한 낭비고 이러한 것은 과거처럼 위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없는 돈에서 하게 되면 꼭 쓸모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두드려 깨고 또 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이런 문제가 도출합니다.
  이 소규모사업이 마을권 사업이라든지 광역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데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어서 70페이지 농어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상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잘살기운동 추진 1년간의 실적평가 결과 대상이 1개 마을에 1,000만원, 본상 2개 마을에 800만원씩 1,600만원, 장려상 3개 마을에 5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 숙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을 연차별로 100만원씩 2,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양양 종합복지회관은 91년에 이어서 계속 공사로 2년차인 92년도에 2억6,765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지역주민이 적극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면 복지회관은 91년 10월 30일까지 건축부분은 완공을 보았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으로 예식장 실내장식과 주변정리를 마무리하지 못해서 92년도에 3,100만원을 투자해서 봄철 결혼식이 있기 전에 완공해서 결혼 등 혼례 비용절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강현면 복지회관의 마무리 못한 하수도 개수공사도 92년도에 4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꽃길조성 사업비 1,000만원은 국도변 기존 꽃길관리 및 제초작업 사업비 중 총 34㎞에 대하여 각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기존 가로화단에는 4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꽃묘식재 시비, 병충해 방제 등 관리사업비를 개소당 20만원씩 10개소를 조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무궁화 선양 및 증식사업을 위해서는 91년 4월 5일 식목일행사, 8·15 광복절 행사 시 대통령 지시사업으로서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해서 나라꽃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토록 지시가 되어서 총 3개 사업에 2,0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국도변 가시권 지역과 관광지 주변에 대대적으로 식재하여서 93년도 엑스포 손님맞이 준비에 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인데요, 무궁화 선양사업은 지난번 산림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산림과에도 상당한 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부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에서도 무궁화 사업이 또 있고 산림과에서도 식재문제라든지 관리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새마을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산림과가 나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높으니까 산림과에서 다 한다든지,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중적으로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새마을과장 이구행   물론 이상민 위원님이 주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전체적인 이러한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국민참여의식을 높인다는 면에서 아마 새마을과에서 추진토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양묘장 관리 같은 것은 전부 다 산림과에서 하고 나머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식재면에서 새마을과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누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자치적인 것이 아니라 위의 도에서도 각 시군별 산림과 분야, 또 새마을과 분야로 현재 구분되어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꽃묘공급을 지향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경 화포장 꽃묘생산 및 관리운영 예산으로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꽃 종자 구입비는 사루비아 등 2개 화종에 219만원과 꽃묘관리비 282만원을 계상, 꽃묘 50만본을 생산해서 기존 가로화단과 소공원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국토공원화 사업은 91년도에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잼버리 손님맞이 준비에 전 행정을 우리가 집중해서 강원도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계상은 2,850만원으로서 기존 사업장 기본관리 운영비만 계상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꽃묘 생산은 물론 4차선 국도에 지난번에 잼버리 관계 때문에 잘 조성이 돼서 상당히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화단을 우리 양양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마다 무얼 심던 간에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꽃묘를 생산한다, 또 아까 보니까 화포장 임대를 해서 앞으로 키운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이런 효율적인 미화를 하는데 있어서 해마다 꽃만 심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떠한 상록수라든지, 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예산이 낭비가 없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화단을 설악산과 또 통일전망대라든지, 7번 국도가 관광객 국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존 화단에 월동추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5월 가야 개화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앞으로 방향은 원추리라든지,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화단을 조성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화포장을 관리하고 병충해 방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와 같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생산하고 연차적인 것은 숙근초인 천인국, 원추리, 무궁화 이런 것을 해서 이와 같은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말이죠, 아까 무궁화나무 조성도 새마을과에서 많이 하고 또 산림과에서도 병충해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화단이 양양군이 유별나게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 읍면에서 공무원들도 계속 고생하기 때문에 올해 1,000만원 예산을 세워 읍면에 내려보내신다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만들어진 화단은 버지리 못하고 그것을 100평이다 기준 하게 되면은 꽃은 1,000본을 심는다 그러면 해마다 1,000본을 심지 말고 거기에 어떤 꽃나무나 상록수 나무나 무궁화나무 같은 것을 식재를 많이 하고 꽃을 조금 심어서 가꾸어 나가면은 인력이라든지 소모성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계상이 되지 않지 않겠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그래서 그러한 데는 무궁화를 가급적 많이 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천인국, 원추리 이건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년 마을간판 통합화 사업비,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마을의 난립 간판을 하나로 통합해서 마을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농어촌잘살기운동 수상마을에 우선적으로 마을 실정에 맞게 종합 제작 설치토록 해서 쾌적한 가로화단을 조성하고자 4개 마을에 우선 개소당 150만원씩 600만원 사업비를 계상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불량환경을 개선해서 관광지 주변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을 운영 개선을 위해서 건물정비 등 71건에 2,700만원 사업비로 계상했으며,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정비의 불량환경 정비 65건에 12만7천원씩 1,020만원과 국도 4차선 확장으로 철거된 버스 승강장 6동에 동당 280만원씩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 불량건물을 정비한다 그랬는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주로 불량환경정비라는 것은 부속사라든지, 또 담장이라든지 그 외에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차폐식수라든지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 지금 현재 도로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국가에서 어떤 봉사가 있고 이럴 때 행정에서 지붕을 도색을 해 준다든가 담장정비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일을 쭉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로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라도 보아 가지고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행정에서 왜 돈을 들여서 저렇게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떠한 행사가 있고 빨리 정비는 해야 되겠고 이래서 행정에서 도움을 주어 가지고 했지만 이러한 사업은 사실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행정적인 지시를 해서 본인들이 담장정비를 하고 지붕을 도색을 하던가 이렇게 조치가 돼야지 계속 행정에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면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행정에서 해준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또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혜택을 못 받으면 저 집은 해주는데 우리 집은 왜 안 해주느냐 이런 갈등도 생기는데 이러한 사업은 지향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이것이 황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이게 당초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이 3개년 계획으로서 우리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잼버리대회도 있지만은 또 엑스포대회도 있고 이래 가지고 94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이미 물량조사가 돼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게 되는데 주로 이 사업도 여러 가지입니다.
  주택개량도 있고 주택보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부속사 정비도 있고 담장이라든지 하수구정비 여러 가지 제방, 언덕, 차폐 승강장 전체가 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연차별 계획을 해 가지고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상 나름대로 저희 군이 이것을 독단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면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도 상부계획에 의하여 확정되어 도비가 지원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비가 92년도에 7,850만원이 지원됩니다.
○위원 황봉율   그런데 그게 도로환경 정비사업에…
○새마을과장 이구행   도비가 2,7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위원 황봉율   전체가 도비입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전부 군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700만원이…
○새마을과장 이구행   : 도비가 지금 지시가 1회 추경에 꼭 이게 지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군비만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50%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지금 실행한다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2,700만원은 다 군비죠?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위원 황봉율   지역주민들이 서로의 갈등도 해소하고 또 도로주변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좀 뜯어고치기 위해서도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지향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상부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아까 없어졌는데 일반부대비 420만원 이것이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1,500리길 마을안길 포장 일반부대비고 밑에 서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같이 합해져 가지고 묶어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는 삭제해도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하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마을권 사업과 광역권사업이 이게 전체가 도로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한군데 묶어져 가지고 9억4,300만원이 안길 포장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니까 일반부대비가 420만원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1,500리길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일반부대비로 420만원이 그리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그게 일반부대비가 그리로 들어와야 되지요.
○위원 이상민   들어와야 되요?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위원 이상민   부기가 잘못된 것이죠?
○새마을과장 이구행   그것이 아마 수정예산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1,500리 마을안길포장 사업비 부대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회기 중 수정예산에서 수정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다음은 양양 종합복지회관 부대비는 160만6천원을 편성했으며 국도비 정비사업에 25만2천원, 무궁화 가꾸기 사업비 23만6천원, 우수마을 상사업 부대비로 40만5천원 일반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질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새마을사업에 소위 말하는 시책추진비가 약 1,800만원 됩니다.
  여기에 비해 사업부대비가 약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사업부대비가 적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물론 사업부대비가 사실상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서 부대비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부대비가 적다면은 시책추진비가 좀 많으니 거기에 가감이 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해 봅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사업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부대비는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알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용기 구입으로서 비닐주머니를 20원씩 50,000매에 100만원, 자연보호 용기 구입으로 쓰겠으며 마대 200원씩 2,000매에 40만원 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색지구 산쓰레기 원천적 방지를 위해서 90년부터 자연감시원을 임명해서 취사금지 및 쓰레기 수거, 입산통제 등 임무를 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복비로서 동복, 하복, 잠바, 우의, 모자, 완장 등의 구입비로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쓰레기 수거 마대걸이를 제작해서 쓰레기 투기 우범지역 요소요소마다 설치를 해서 수거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총 15,000원씩 400개를 600만원을 투자, 제작을 해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도개선 사업으로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관광객에게 기념 뱃지 등을 증정해서 홍보효과도 함께 거양을 해 보조가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저화 감시원 인건비로 1일 1만7,200원씩 10명에 280일을 계상을 해서 4,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잘살기운동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폐품수집은 작년도에 강원도가 전국에서 1위를 했고 우리 군은 22개 시군에서 8위를 해 좋은 성과를 거양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자연정화원 피복비는 6건인데 이 밑에 인건비는 10명으로 계산 됐는데, 이게 어떻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새마을과장 이구행   자연정화 감시원 피복비가 6건입니다.
  그것은 종류가…
○위원 황봉율   10명에 대한 종류가 6건이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6건입니다.
○위원 이상민   지금 자연정화 감시원이 어디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자연정화 감시원이 오색입구에서 대청봉까지, 또 한계령에서 대청봉까지, 그 다음에 독주폭포에서 내려오는 주전골 계곡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산악구조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국립공원에 말이죠, 오색에 국립공원에서 물론 다 양양 땅입니다만, 국립공원에서 입장료 받아서 우리 군에 수입은 젼혀 없잖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위원 이상민   그런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 양양군으로 볼 때는 말이죠, 국립공원 입장료는 지금 우리 군의 수입은 없고 다 받아 가지고 감시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문제,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국립공원 안에 가서 다 감시하는데 국립공원이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 같은 것은 우리에게 줄 이런 계획은 없나요? 정부에서…
○새마을과장 이구행   사실상에 국립공원이 있습니다만, 물론 국립공원 내가 지방자치 내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립공원 관리사무가 행정에 편입됐다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별도로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기구도 앞으로 어떻게 다시 이렇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자연보호 측면에서 다루는 면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들이 산쓰레기 관계를 여러 가지로 밀도 있게 심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쓰레기 수거용 마대걸이를 한 400개 제작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을 산쓰레기니까 우리 내수면 쪽으로도 다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민   해안 쪽에는 도립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름 피서객이 놀고 간 자리에 자연정화, 자연보호 문제 등을 볼 때 적제적소에 설치하여 관광객이 왔다가 쓰레기를 제대로 잘 버리고 수거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놀고 간 터가 깨끗해져서 다른 관광객이 또 몰려오니까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그걸 잘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잘살기운동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폐품수집은 작년도에 강원도가 전국에서 1위를 했고 우리 군은 22개 시군에서 8위를 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92년도에는 이 시상제를 개선해서 실질적인 차액 보상제도를 실시해서 확산을 기하고자 30%는 도비에서 279만원 부담하고 70%는 군비 651만원 계 930만원을 계상 본 시책을 더욱 알차게 운영하겠으며 저희들이 12월 10일 현재 7,500만원의 좋은 실적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사업비가 250만원입니다.
  5개 시범학교에 50만원씩 지원해서 학교로 하여금 자연보호 시설 및 장비 등으로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홍보판제작은 현재 취사금지 구역에서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조산리, 낙산지구 송림을 대상으로 해서 4개소에 20만원씩 80만원을 투자 홍보판을 설치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중인 조산국민학교 앞 송림지구 내 안내간판 1개소를 50만원 들여서 추가로 설치해서 산림보호에 임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비로 기사문리 해안도로 부대 시설 공사비 900만원은 91 기사문리 해안도로 개설공사 시 군부대의 협의사항인 투광등 설치비로서 투광등 1개소당 125만원 해서 6등입니다.
  그래서 75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군비로 초소이설에 따른 전투시설물이 3개소에 50만원씩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술헬기장 유지보수 사업은 관내에 4개 면에 42개소에 전술헬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기장을 상·하반기 2회 정비보수해서 유사 시 지역의 지원활동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정비로 비상 시 취약지구의 주민보호 및 대 비정규전 수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294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 사업비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을 5개교 하신다 그랬는데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금이 있다고 보면은 현재 우리 양양에 재생단체인 남대천 보존연구회가 사실 자연보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단체도 학술연구회 발표회라든지 활동하는데 노력도 많이 들이고 개인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지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저희들이 우선은 금년도에 학교를 지원합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5개교만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이상민   한가지 당부 드리는 건 말입니다.
  안내간판을 제작한다든지 홍보판을 제작하고 이럴 때 가급적이면 우리 양양군에 있는 업자한테 꼭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이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새마을소득 금고,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계속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다음은 92년도 새마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 당초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88년 이전에 융자 지원해 준 자금이 92년부터 상환을 받게 되는데 융자금에 대한 회수 수입으로 9,076만원이며 104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융자금에 대한 3%, 이자수입이 84만4천원과 원금 회수수입이 4,223만원으로서 총 4,3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사업을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해 주민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이 있으나 마을 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영세 마을에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3년도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했고 89년까지 총 5억9,900만원이 지원 됐으며, 90년도부터 융자금을 회수하여 재 대출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9,000만원이 융자 지원되겠습니다.
  지원은 가구당 300만원과 마을공동 사업이 2,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하겠으며 융자 지원 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116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 운영도 특별지원융자금 사업과 목적은 같습니다.
  기금 조성은 74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총 185가구에 2억9,203만원이 융자 지원 됐습니다.
  91년도에는 4,200만원이 융자지원이 되며 상환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서 이자는 연 3%입니다.
  123페이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사업 중 오지개발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지개발 사업은 낙후지역 종합개발로 농어촌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 도모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비는 정부지원 양여금과 지방비를 합해서 추진하여 양양 대부분의 낙후된 오지면의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며 읍면당 20억 기준으로서 연차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92년 오지개발사업은 2개 면에 총 5억3,532만2천원이 사업비로서 지방양여금이 68%인 3억6,401만2천원이며, 도비가 16%인 8,565만원, 군비가 16%인 8,56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읍면별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남면 입암리에서 상월천 도로 확포장 공사가 1,225m로 사업비는 2억4,500만원이며, 서면 범부 및 북평 수리간 도로 개설공사가 980m로서 사업비로 2억4,500만원입니다.
  부대사업으로는 4건에 4,532만2천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편입용지 측량수수료 206필지에 910만원, 등기이전수수료 260필지에 650만원, 설계용역비 2.2㎞에 대한 2,640만원이며 일반부대비로 33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소리, 가락 또 율동, 시, 예술품 등 접촉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서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놀이와 취미생활 태도를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건전성장에 대한 범군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으로 387만6천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군비부담은 387만원이 부담 안 돼서 이것은 수정 및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새마을분야 92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3) 사회과 소관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규환   사회과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의료보호비가 2억7,700만원입니다.
  2억7,700만원 전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수수료가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진료비가 1종이 5,200만원 2종이 9,500만원, 의료보조가 1,600만원, 그 다음 입원진료비가 1종이 3,300만원, 2종이 4,900만원, 의료부조가 1,500만원 그 다음 대불금이라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려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 대상자 의료보호자가 자기 부담을 못했을 경우에 우선 보태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불금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만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불금 회수 상환금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대불금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내년도에 21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도에다 다시 반납하기 때문에 그걸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이자 수입이 10만원이 또 내년도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또 다시 도에다가 상환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아니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경상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를 해준 것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을 지도하는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내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금액이 많아야 없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내년도는 재정형편상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할 경우에 6명밖에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산업과 소관 

(16시 12분)

○위원장 이상돈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사항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산업과장 정호동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월 농공단지는 지난 11월 12일 강원도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유적을 발굴한 후에 실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34,882평에 대한 용지 매입,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총 22억9,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총 예산규모, 22억9,100만원으로 국비보조가 4억8,900만원 21%에 해당합니다.
  도비보조가 6,800만원 3% 군비부담이 6,800만원 3%, 나머지는 융자금으로서 16억6,600만원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사업비로는 농공단지 추진여비가 200만원, 취득자산 시가 감정수수료가 715만원, 취득자산 측량수수료가 225만원, 실시계획서 작성 및 인쇄비가 89만2천원, 취득자산 등기수수료가 180만원, 분묘이장 등 신문광고료가 140만원,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활동비가 200만원, 농공단지 선사유적지 발굴용역비가 4,99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강릉대학 박물관으로부터 다시 추가 총 소요예산이 9,600만원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690만원이 더 추가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선사유적지 발굴용역비가 지금 한 9,000만원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산업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쓸 데 없는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적인 어떤 차원에서 볼 때, 자기네들이 돈 들여다가 하든지 해야지 이거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그런데 저희들도 맨 처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 이전에 그 유적에 대한 얘기가 일부 비췄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대단치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산림을 훼손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문화재위원회 측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걸 발굴해야만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게 뭐 보존가치가 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양양군의 군민들은 물론이고 의회 의원, 그리고 군의 숙원사업으로 공약까지 된 사업인데 문화재 관계 때문에 이게 늦어진다 그러면 일을 못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영동지방은 알다시피 마을 뒷산만 파면 옛날 집 짓는 터가 다 나오는데 무식한 척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주 정말로 무식하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럽디다.
  그러면서 문화재의 보존차원에서 이것은 꼭 반드시 해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이 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소관은 공보실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개인 토지개발공사나 이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군에서 개발해 가지고 분양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좀 재고를 해 달라, 여러 번 와서 회의도 하고 시도도 하고 왔다 갔어요.
  그래서 최종 공문을 내서 그렇다면 빨리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도에다 또 공문 내고 공보실을 통해서 같이 했더니 조건부로 승인이 났다 이 얘기입니다.
  이 유적발굴에 대한 것은 시굴 후에 공사를 착수해라 그래서 강릉대학 박물관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내 가지고 그럼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최소한의 경비를 짜고 짠 게,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파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34,000평이라고 그러면은 도면에 측량하듯이 딱딱 네모로 짤라 가지고 바둑판처럼 해 가지고 시굴을 하게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렇게 되니 이게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판다 이 얘기입니다.
  학술연구단에서 와 가지고, 그러니까 강릉대학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박물관, 강릉대학, 강원대학 등 여러 연구단이 와서 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경비를 절약한 것이 9,6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하기는 1차 4,900만원으로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며칠 전에 통보가 온 것이 9,600만원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시고 다음 번엔 추가예산에 승인해 주시도록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상민   이런 것을 문화재관리국에서 국비를 들여 가지고 유적지를 시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이죠, 물론 우리 양양군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그렇게 미루면 앞으로도 늦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공동으로 우리 군에다 협조를 한다든지 이게 무슨 유적지라고…
  저희들이 양양에서도 40년 이상 살았습니다만 거기에 유적지가 잇다는 것은 들은 게 처음인데 이것 때문에 돈을 9,000몇 백만원씩 투자를 한다는 건 당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산업과장 정호동   예, 그러니까 대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또 시공하는 사람이 그건 부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황봉율   이런 건 문공부에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런 걸 예산이 없는 시군에다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 그런다면 이건 지역을 개발하는 우리로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군의 빈약한 예산에다가 꼭 편성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면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위원 이상민   그럼 과장님, 이거 말이죠, 유적지를 시굴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해도 벌써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파다 보니까 뭐 옹기쪼가리가 나오고 하니까 이걸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걸 무시하고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그건 문화재 법에 걸립니다.
○위원 이상민   이게 문화재? 거기 있는 것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명이 났습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지금 거기서 파낸 물건이 보관된 것이 몇 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할 것 같으면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건 아주 특별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우리 군비를 들여서 먼저하고 나중에 문화재 관리국에 요청해 가지고 발굴비에 대한 보상은 9천몇 백만원이 들어가든 1,000만원 들어가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할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토지개발을 하더라도 전부 그것을 시공하는 곳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위원 이상민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 국가적인 사업으로 볼 때 문화재관리국에서 자기들이 돈 들여 가지고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할 사업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원래가 말하자면 국비로 다 해야죠.
  규정에는 현재 시공자가 부담을 해라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이상민   이것은 우리가 바쁘다 하더라도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국비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요구 좀 하시라는 이런 얘기죠.
○산업과장 정호동   예, 알겠습니다.
  적극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래 전에 강릉 갔다가 터미널에서 방계장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왜 강릉을 왔냐 그러니까 방계장 말씀이 문화재 위원들을 좀 만나려고 와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좀 이해해 달라고, 승인관계 때문에 갔다오시는 것을 제가 만나서 한 차에 왔습니다만, 현지에 가보니까 이쪽에 고래장처럼 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만 내놓고 저쪽 농공단지 전체를 개발할 수가 없나요? 그 산만 내놓고.
○산업과장 정호동   그건 제가 담당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대답은 못하고 단지, 강릉대학에서 자기들이 도면을 그려온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쪽 평면에다가 바둑판처럼 그어 가지고 딱딱 찍어서 다 시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이쪽만 하고 남기자는 뜻은 충분히 압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가 봅니다.
○위원 이상민   강릉대학에서 계획적인 측면에서 문화재를 관리 연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 양양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건물을 높이고 말이죠, 그런 뜻에서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대학에 의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강릉대학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그건 그렇지가 않고 문화재가 거기에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한 학술팀이 강릉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 이상민   과장님, 제가 그것이 의심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어떤 환자를 실험용으로 해부도 하듯이 강릉대학교가 가깝다 보니까 어떤 쇼우스가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업적을 남기고, 학생들 산교육도 시키고 이런 하나의 수작이 아니냐 이거죠, 나쁜 의미로 본다면은…
○산업과장 정호동   예,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되지만은 글쎄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위원 이상민   다른 대학에도 과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건지, 다른 교수들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 대학 교수들 얘기만 들어보고…
○산업과장 정호동   보고서를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해당 문화재관리국에 내면 각 대학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오해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객관적으로 전 상식이 부족하여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들여 가지고도 후닥후닥 할 수 있는 것도 숱한 돈 들여 가지고 이것저것 재고 뭐 이래서 말이죠, 우리 군비만 잔뜩 낭비할 수 있는 이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나가는 방향을 연구해 보자 이런 얘기죠.
○산업과장 정호동   예, 9,600만원 중에 아까 김남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1차 시굴을 우선 하고 거기서 이제 없다면은 돈이 다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은 2차 발굴을, 1차 시굴비는 2,600만원이고 2차 발굴비는 7,000만원입니다.
  약간 유도리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 이상민   과장님, 이게 끝나야지만 기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3개월이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늦어졌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2천몇백만원 투자하마, 했다가 그 사람들이 세밀하게 해야된다고 6개월, 7개월, 1년 끌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여기 용역 줬다가 이것을 시작 해놓고, 심사숙고 해봐야 됩니다.
  그게 금방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9천몇 백만원 돈 들어간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들어가면 9천몇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몇 개월 내지 1년, 2년 끌 수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한 2개월 내지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2, 3개월에 9,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사람이 몇 이 들어오는데.
  960만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 이상민   저 얘기는 말이죠,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9,600만원 사업비를 요구한다면 몇 사람이 와서 이걸 시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을…
  오래 질질 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1차 시굴을 2,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2차 시굴이 이제 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1차 시굴을 해 가지고 없으면 빨라지지요, 많이 없으면 그게 안 나오면 빨라지는 것이고 있다고 하면, 세밀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2개월 내지 3개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2, 3개월이면은 확실하게 돈은 들어가든 간에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끝난다고 봐야 됩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당신들 한번 의원들 모시고 교수님, 박물관장님 같이 얘기를 할 기회를 가지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위원 이상민   그걸 좀 추진하세요.
  저희들하고 대화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산업과장 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우리는 우리들대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단합적으로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 볼 수 있게끔 말이죠.
○산업과장 정호동   예, 그래서 그분들도 상당히 그 면에 대해선 조심을 하고 있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대학팀이 들어가서 농공단지가 안 된다고 이렇게 여론이 되면은 자기들이 코너에 몰린다는 것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번 모이는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상민   조속한 시일 내로 좀 자리 한번 꼭 마련하십시오.
○산업과장 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저희들이 가보니까 사실 발굴의 가치성이 있다면은 뭐 9천만원이 아니라 9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치성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산업과장 정호동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도요, 세상에 이런, 우리 동해안 지구에 뒷산만 봐도 다 그런 게 나오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내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만, 상식이 없다고 해서 아주 문외한이라고 그걸 받았습니다만…
○위원 이상민   서울대학의 임효재 박사라든지 그런 분이 우리 양양에 와서 오산지구에 신석기시대의 유물 같은 거 참 권위 있게 잘 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자문도 구해 보시고 저나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걸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 볼 테니 말이죠, 이 사업비도 9,600만원, 돈 1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굴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 이틀 한 두 달에 끝날 사업비를 1억씩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돈 들어갔다 그러면 말이죠, 한두 달 해놓고 뭐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 하다보면 몇 달 지나가고,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면 이건 돈을 투자해 놓고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시 못합니다.
  이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그래서 제가 그런 자리 좀 만든다 하면은 안목을 좀 주십사 하고 내가 그럽니다.
○위원 이상민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들하고 한번 만나게 해 주시고 다른 권위 있는 기관의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재 관리국 여러 군데에 잘 알아보셔 가지고 아주 묵살시키고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해야지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농공단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인리에 유적지가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강릉대학 박물관 팀이 했어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은, 강원일보에서 나오는 월간지 거기 보면 백홍규 교수가 발견했다고 해서 크게 난 걸 보면 그 사람들 얘기는 15,000평인가 얼마인데 2억몇천만원이에요, 발굴비가.
  그러니까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으로 잡은 게 자치단체가 무슨 돈이 있느냐, 이래서 잡은 게 이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저로서도.
○위원 이상민   신경을 써 주세요.
○산업과장 정호동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주요사업비로는 농공단지 조성, 설계용역비가 1억5,514만2천원, 공사감리비가 1억342만8천원, 토지매입비가 19억1,988만원, 분묘이장비가 712만8천원 그 다음에 과수나무 보상비가 250만원 등 해서 22억2,3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한가지 첨부말씀 드릴 것은 당초에 총 규모는 70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선 22억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더 추가로 기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특별회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일반회계의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이 돼 있고요, 현재 농어촌 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수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읍면에 있어요.
○위원 황봉율   읍면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예, 내년에 26개 등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마칩니다.
  우선 가로등사업을 마치는데 그건 읍면에 수리비가…
○위원 황봉율   읍면별로?
○산업과장 정호동   예, 읍면별로 동당 얼마 이렇게 일괄해서…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 가. 지역개발비 관련 실과소 소관, 나. 읍면예산 소관, 다. 지원 및 기타경비소관, 라. 특별회계관련실과소 소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건설과 소관

(10시 31분)

○위원장 이상민   먼저 지역개발비 관련 실과소 소관 중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건설과 지역개발비 분야 가운데서 70페이지 도시계획 관리사업은 총 11억726만3천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건설과 전원 22명과 하천감시원 3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및 정액수당으로 2억8,278만3천원이 소요되며 관서운영비로는 시간 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직급별 정보비, 직책급 기관운영 판공비와 관서당 경비로 9,49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직원 월액여비 1,320만원과 구교지구 택지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협의 분양 매각 추진에 따른 활동 정보비 100만원과 양양, 인구, 물치 지구 도시계획 도각작성과 사업추진 및 보상 협의 등을 위한 활동비 1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법이 도에서 군으로 이관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현이나 현남, 양양지역 내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공원을 사실 우리 양양군 지역 같으면 어디든지 다 공원이라 볼 수 있는데 특히, 현남 같은 경우 면사무소 뒷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군에 이관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 조정은 도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해서 가로망 정비라든가, 지구변경 같은 건 5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이나 현남은 금년도 5월 4일날인가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원 문제를 말씀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 구역 면적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근린공원이라든가, 공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등 공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공원을 없앤다 하는 것은,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힘드는 사항으로 실무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근데 현남지역으로 봤을 때 인구 시가지 한가운데 그러한 게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조그마한 야산들이 있어서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는데 꼭 그 지역에 지정을 해 놓으니까 모든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서 있으므로서 협소해 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지역이 공원으로 해제가 되고, 외곽지역도 도시계획 구역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한 지역을 지정해 주면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건설과장 박정희   예, 황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은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영동이고 영서고 다 공원입니다.
  공원으로 지정을 안 하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것인데 공원이라는 것이 꼭 외곽지역에 있으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외에 공원이 꼭 필요하는 요건도 또 됩니다.
  속초 같으면 영랑동 바닷가에 공원지구로 묶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속초에서 제가 도시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 됐습니다만, 공원을 속초시민들은 풀어달라고 그렇게 해도 절대 못 풀었습니다.
  근데 속초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해변가 이런 데는 개발여건이 좋은 곳인데 공원을 못 풀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공원은 도시계획에 얼마 면적을 지정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거기 도시계획 구역 면적에 몇 % 하게 되어 있는지 질의신데 그 면적 수치는 확실하게 지금, 그런데 공원 해제는 말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하는 그런 개념 더 이상입니다.
○위원 황봉율   거기가 지금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써 현남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이러한건 좀 감안을 해 가지고,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근데 그것은 저희 10개년 재정비 할 때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다음 차에 만약 재조정하게 된다면은 이 지역은 좀 공원을 해제를 시켜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면 전체적인 사항이라든가, 시내 발전계획을 봤을 때 그 지역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다수의 얘기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원지역이 해제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다음번 재조정 작업할 때 꼭 조치를 해 주시고…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강현 도시계획 도각작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근데 강현지구가 지금 속초지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 도각도면이 없습니다.
  지적도 식으로 도각이 되어서 그 안에 도시계획 선을 긋고 하는 도각도면이 없습니다.
  그 도각도면을 제작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강현 도시계획 도각도 작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 지역을 어떤 도시화를 하기 위해서 워낙 지구가 적어서 속초쪽에 붙어서 광역 도시계획에 강현면 소재지 일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각작성을 하시면서 앞으로 현남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계획이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이상민   그런데 강현도 물치라든지 도시계획 자체를 속초에서 떼내 가지고 별도로 작업하는 겁니까? 이 도각 작성이.
○건설과장 박정희   예, 양양군 관내만 도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앞으로는 속초에 광역 도시계획 그 자체는 빠지는 거죠, 빼는 거죠?
○건설과장 박정희   아니죠, 그 안에는 들어가 있죠, 전체적인 도시계획 그 설악권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도각도면은 우리 강현면 관할분만 도각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상민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일부 속초시민들도 그렇고 또 양양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속초시 광역 도시계획을 보면 강현면 소재지까지가 앞으로 속초시에 편입된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인구도시 계획서가 다시 작성이 되듯이 강현도 별도로 분리를 하셔서 어떤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한 대로 놔두지 마시고 강현도 분리를 해서 양양군에 어떤 도시계획 독단체제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앞으로 속초분들이 보더라도 강현에 있는 비행장도 속초비행장 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전부 속초시로 편입이 되는가 보다 이러한 불안심리도 있고 양양군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니까 이것도 같이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도각 도면은 양양군의 강현면 그것만 이제 하지만 전체 우리 도에서 고시된 것을 양양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는 하기 힘듭니다.
○위원 이상민   그 명칭만 좀 별도로 바꾸어서 우리 양양 것으로 강현의 도시계획 이러한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죠.
○건설과장 박정희   도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명칭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이상민   그래서 속초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뭐 거기까지가 앞으로 속초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양양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양양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니까 그런 것도 독립으로 도시계획을 꼭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7억2,952만원이 소요되는 바 강현 물치 및 광역 도시계획 도각 작성비 75만원이 소요되겠으며, 90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부지 40,090㎡ 조성에 따른 소요사업 6억9,000만원으로 비 완공된 부지 조성 1만6,440㎡와 상하수도 4,963m 단지 내 도로 포장 820과 1,277m의 가로등 등 옹벽 어린이 놀이터 시설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0.3%, 207만원과 택지분양에 따른 신문공고료 300만원 택지 40,090㎡, 지적측량비 900만원과 분양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와 등기 이전비 300만원, 단지 내 구역 경계표지 시설 및 말목박기 등에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구교지구 택지조성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완료시기는 92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92년도에 완전히 택지조성이 돼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그리고 이 밑에 예정지 말목박기가 6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떠한 겁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건 예정지구 단지별로 도로면, 도로 이제 우리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1개 택지를 60평에서 80평 정도로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말목을 다 박습니다.
  이것은 측량결과 말목을 다 박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말목박기입니다.
○위원 황봉율   이 말목은 시멘트로 표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나무로 말목을…
○건설과장 박정희   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에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것은 경계단지 표시는 지적협회에 의뢰해서 계약할 사항입니다.
  지적협회에서 우리와 계약할 적에 이게 적다든가, 더 많다든가 이것은 지적협회에서 단가산출 기초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이게 많으면 예산이 남을 거고 모자라면 좀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형편입니다.
○위원 황봉율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다음은 토지관리에 따른 기본경상비로 총 1,687만3천원이 소요되는 바 지방토지 평가위원 7명에 대한 수당 100만원으로 1인당 3만원씩 8회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토지개발 지가조사 보조요원 1명 인건비 294만원과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및 토지거래 허가 시 현지 확인조사 여비로 100만원이 소요되며, 개별 토지 지가조사에 따른 관외 여비 105만3천원, 92 개별지가조사에 따른 조사용 지적도 및 도시계획 도면 복사 수수료 18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장과 지가조사 감정에 따른 감정수수료 600만원과 토지시가 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사표 인쇄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택 기획사업에 따른 기본경상비 총 519만원으로 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여비 154만원과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철거여비 100만원이 소요되며 주택융자금 징수…
○위원 박상갑   질의 있습니다.
  박상갑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일선에서 단속하는데 집행조사 실태여비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집행되는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철거비 100만원은 철거하러 갈 적에 여비도 있고 급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면 한달에 1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속 공무원의 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예를 들어 현북에 중광정리, 기사문리 여기 7집의 가옥이 있는데 지금 등기가 안 나있고 민간단체장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독송정에 7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73년도에 그 당시 아마 양양군의 군수님 지시로 3개 부락을 모아 놓고 개인에게 분할 불하하면서 지금까지 불법건물로 돼 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그게 완전 불법건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말입니다. 본 군에서 정부시책 사업으로 특히 강현 같은 데가 많겠습니다만, 강현, 현북, 현남 다 있습니다.
  국가시책 사업으로 우리가 이주된 주택들 그걸 아직 등기가 안 된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가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첫 번에 공문을 읍면에 냈는데, 지금 읍면에서 조사한 결과 지금 160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정부시책 사업으로는 160건 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개인별 현황을 군에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대지하고 건축물 적합 여부, 대지가 남의 것이고 건축물은 또 다른 사람 것이고, 그러면 대지주인하고 건축주하고 합의만 되면 적법 절차만 되면은 우리가 가옥대장 등재를 하려고 지금 취합 해 가지고 있습니다.
  취합해 가지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160동을 읍면에서 받았는데 선별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가 불법건물 7동의 자세한 위치가 어디인지?
○위원 박상갑   제가 불법건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개인에게 분할을 해준다 그래 놓고 개인에게 측량비까지 부담을 안기고 지금까지 등기도 안 돼 있으니 불법건물이라 생각돼 말씀을 드렸고 제가 결론적으로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독송정 마을 건인데 이게 가옥 등기가 돼 있고, 개인에게 측량해서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3일 전에 주민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알아보고 알려 주겠다 그랬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아 이것도 말입니다.
  지금 주택계장 얘기로 독송정 이것도 이번 주택사업 160동에 포함이 됐답니다.
  이제 개인별로 조사를 해서 대지하고 건축물하고 대지는 대지 승낙을 안 해주면 건축을 합법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적합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 가지고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추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160동에 대한 얘기입니까?
○위원 황봉율   그것도 그렇고 공유수면이라든가, 군유지 기타 이러한 지역에 우리 행정에서 단속 영역이 미치지 않는 구역에 집을 짓는다든가, 이래 가지고 현재 건물이 서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 주민의 딱한 사정으로 봐서 철거할 수도 없고 또 법적으로 철거를 해야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이런데, 이런데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160동에 대한 앞으로의 불하라든가 또는 건축물 양성화라든가 이런 계획이?
○건설과장 박정희   근데 양성화는 그게 말입니다.
  우리가 양성화를 거의 5, 6년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받았습니다.
  먼저 쭉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모르고 해 줬는데 지금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정부시책사업으로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 거기에 한해서 지금 양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불법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적발이 되면 행정조치를 했다, 조치가 안 되면 우리가 고발 조치하고 지금 이렇게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시책사업으로 인한 무허가 건축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60동에 대해서는 개별 또 다시 군에서 조사를 해서 적합하면 건축물 허가 대장에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읍면에 내려가 가지고 읍면에다 개인 개개인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양성화 계획이 벌써 2차에 걸쳐서 실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양성화 안 된 가옥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정희   이걸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전 신문에 보도가 되고 물론 읍면에 어제 통보가 되고 이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한다는 것은 82년도부터 85년 3년간을 이걸 처음에 1년을 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 그것을 1년을 했는데 1년 해도 또 안 되고 이럴 때는 또 한번 1년씩 3번 연기를 했습니다.
  3번 연기를 해 가지고 85년도에 양성화를 다 마쳤습니다.
  그때는 국가시책 사업도 물론 좋지만은 정말로 무허가로 해놓은 그런 것도 다 합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여기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농촌이나 어촌 같은 경우는 사실 생업에 바빠서 또는 무지 때문에 행정에서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이게 내 재산이 어디 날아가는 건지 뭐 누가 중간에서 자기 앞으로 돌려가도 모르는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 지역의 영세한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어떤 시책을 편다거나 이럴 때는 제대로 주민들에게 침투될 수 있도록 읍면단위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좀 전달해 주셨으면 이런 채널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8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청원경찰 총기구입 1정 60만원과 실탄 200발 구입 20만원으로 소요되고 기타 경비 5억원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군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 세부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사업을 설명, 이것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 국도 3개 노선 105㎞, 군도 6개 노선 69㎞의 도로를 갖고 있으며, 국도관리는 강릉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군도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량 관리사업으로 총 4,159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로원은 규정상 4㎞에 1명씩 두게 되어 있는데 총 69㎞에 대한 17명이 소요되는, 우선 현북 어성전 지구에 교통장애가 많아 2명을 고용하는데 1,288만원이 소요되며 경상사업비로 군도와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차선 도색비 1,000만원, 6개 군도 확포장에 편입된 사유토지 분할 측량수수료 150만원과 군도 편입 사유토지 보상 감정수수료 50만원 및 도로에 기 시설된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료가 연 346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로교량 관리 주요사업비는 1,325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내용별로 군도 방활사 설치 및 정비 18개소에 100만원, 국도 105㎞에 대한 접도구역 표지도색 및 정비비 145만원 교통신호등과 경보등 보수관리에 50만원과 30만원, 새로 포장되는 군도에 대한 안내간판 4개소 설치에 1,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위원 황봉율   여기 지금 군도 안내판 위치는 어디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군도가 입천, 정암 하고 하광정, 월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 안내 간판이 10개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아니 4개소에 안내간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4개소니까 양쪽을 하면 8개소가 되겠는데…
○위원 황봉율   4개에 하나 250만원씩.
○건설과장 박정희   아니 1개소에 2개씩 명시 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여기 산출근거는 10개소로 해서 100만원씩 그래 1,000만원 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정희   근데 2개소는 이건 지금 현재 하광정, 월리하고 임천, 정암리인데, 장산 올라가는 군도하고 그리고 오산 내려가는 군도 이렇게 잡은 모양인데 이것은 제작이 필요가 없다 이러면 2개소를 삭제하겠습니다.
  예산상 절감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안내간판이 지금 현재까지 없었죠?
  새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도로교량 관리 주요 사업비로 1,325만원이 소요되고 내용별로는 군도 방활사 설치, 아니 이건 먼저 했습니다.
  도로교량 사업은 총 8억3,310만9천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 군도 미보상 토지 공탁, 신문공고 수수료 100만원과 송암리부터 조산간 약 2㎞ 구간은 철도부지를 이용한 경운기 전용도로 조성이 1,500만원이 소요되며 경운기 전용도로 조성 부대비가 3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고수부지 진입로에 기 편입된 사유토지가 약 한 120평이 있습니다.
  그거 매입비가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경비 7억180만9천원은 군도 확포장 공사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설명 시 이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총 2,7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으로 말목, 마대 등 400만원이 소요되며, 우리 군은 1개 지방 하천과 18개 준용하천과 많은 소하천 관리상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하천 점용과 보상하고 있는 하천 측량 및 불법전용시 확인 측량 등에 1,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처음 구입한 군 덤프트럭 부착용제설기 구입에 700만원이 들겠습니다.
  19개 하천에 대한 기성제 정비사업 및 하상 정비 및 하천관리 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하천에 설치된 각종 경고판 및 시설물 도색과 기성제 부분 보수에 1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질의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이 하천 내 사유토지 편입 측량 수수료 이 관계는 사유토지 측량을 양양군 전체지역 다 합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측량수수료는 쉽게 말해서 남대천 하류 같은데 이것은 뭐 어디를 채취한다, 그 다음 사유지에서 채취한다 이럼 문제점이 있는 하천에 대해서 우리 전체 하천을 하려면 몇 수십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쟁지점만 측량의뢰 해서 확인해서 하천이다 개인 전답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 폐천된 곳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하계획에 의한 측량 같은 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폐천부지 불하관계 말입니까?
  예, 그것도 포함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이상민   예, 한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제설기 덤프 부착용으로 구입하셔서 군 관내에 폭설 시 교통소통을 위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이걸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군도라든지 기타 주민이 시외버스 다니는데 해마다 보면 눈이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 상당히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안 돼 애로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눈을 치우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면 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제설기는 예산 700만원 섰습니다만, 실지 구입비가 제가 알기론 680만원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군도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 시가지 뒷골목 위주로 하고 큰 국도라든가 군도도 연장긴데는 공병대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위탁을 하지 6톤 덤프 하나에 제설기 달린 것 가지고 전체 제설작업 하기는 원래 부족입니다.
○위원 이상민   예, 원활한 제설 작업이 운영될 수 있게끔 협조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성제 하상장비 관계에 500만원의 예산을 요구 하셨는데 지금 사실 소하천, 큰 남대천 지방하천 뿐 아니라 각 면에 다녀보면 소하천이 많은데 하구 쪽에 많이 그 풀도 무성하고 상당히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타 시군에 여행할 때 보면은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홍수기라든지 그럴 때를 대비 하셔 가지고 하상정비, 소하천 정비 계획은 좀 과감하게…
  하구에는 우리가 건축 자제로 쓸 수 있는 그런 모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필요하다면은 그것 하고 상쇄한다 그러면 한 50만원 지원해 주더라도 소하천 정비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해서 농경지 침수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기성제 정비비를 500만원 지금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용하천 하고 지방하천이 양양군에 소하천 내놓고 얘기입니다.
  양양군에 19개 하천이 있습니다.
  19개 하천에 5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1개 하천에 준다 이러면 1개 하천에 한 25만원 꼴이 됩니다.
  25만원 꼴이 되는데 그것도 춘추계에 되겠습니다.
  1개 하천에 소하천 내놓고 준용하천 하고 지방하천 한 25만원 되는 것 가지고 사실 연장이 너무 깊고 광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하천 같은 데는 정비비를 가지고 우리가 노면에 풀을 깎는다든가 그건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새마을 취로 사업이라든가 새마을 취로사업 같은 것은 주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상 정비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여름에 우리 농민들이 전답이 침수가 되는 그런 영향이 많이 있는데 하구가 자꾸 모래가 쌓여서 높아져서 그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어떤 업자들에 모래를 다시 파 가지고 정비를 깨끗하게 좀 해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골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농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소하천 정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내려가서 군데군데 소하천을 보면은 풀이 그냥 차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또 한가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황봉율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하천 내 사유토지 편입 측량이, 물론 문제가 돼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빨리 폐천고시를 해서 주민이 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빨리 불하를 해 줄 수 있게끔 요구하고, 그 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양양시내도 부적합한 점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많은데 물론 불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이 해야될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구도 국도가 옛날 구도가 되어 가지고 못 쓰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건설과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땅을 점사용하고 있으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토지 등급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이 어떤 건축이라든지 점사용하고 있는 기간은 오래 됐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또 불하를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행위적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건축물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며칠 전에도 우리 강현 쪽에서 주민들이 여러분이 오셔서 아우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시책사업으로 해서 집단이주로 해놓고 이것이 행정 부서에 일처리를 매끈하게 못 해줬기 때문에 여지껏 이날 이때까지 불하를 못 받다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은 10년 전이고 5년 전이고 관계 공무원들이 그걸 빨리 조치를 해서 그땅을 불하를 해 줬으면은 평당 10만원이면 살 것을 말이죠, 5년 6년, 10년 끌다 보니까 70만원, 80만원의 감정가가 나온다 그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하천 점, 사용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국공유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일반주민의 편익에 꼭 도모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으로서 좋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이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폐천부지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매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물치천은 원래 국가시책 사업으로 이주한 분들이고 또 영세한 분들이고…
  매각단가가 비싸서 우리가 이제 6개월 지나가지고 재 평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내년 2월달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재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치리 같은 데는 빨리 조성을 하고 또 본인들도 구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여분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또, 폐하천이라든가 이런데서는 계속 민원 신청이 있으면은 더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폐천부지가 폐소가 어디 정확하게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실지 그건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시를 폐천부지라든가 폐도라든가 신청을 하라 해서 신청 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하천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연어 때문에 남대천 하구에 모래를 상당히 많이 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금년도 12월달에 하천 골재는 매년 내년 것은 금년 12월 달에 예정지를 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예정지를 지정 받은 곳에서만 골재를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재는 먼지 언어문제로 골재 쌓아놓은 것은 우리가 공유수면에서 모래를 채취하겠다고 도에 지금 신청 해놓았습니다.
  내년이 되면 정식으로 도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골재 채취를 승인하게 되며 매각할 작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금년 겨울 들어서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이러면 아마 모르긴 해도 반 이상이 날아갈 것 같은데 기왕 돈 들여서 마련한 것인데…
○건설과장 박정희   그게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내에 골재를 채취 해서 매각하려면 골재채취 승인난 지구라야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래서 이게 현재 일이 이루어 진 것이니까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상급 부서에 전달을 해서 빨리 처분해야지 안 그러면 저기 다 날아가 버리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바닷가이니까 염분끼가 있어서, 적치를 해놓아야 염분이 빠지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6개월이고 한 얼마고 적치를 해놓았다가 그래야지 건축자재로 판매가 될 수 있지 관에서 판매하는 것, 염분이 많이 섞인 것을 그냥 건축자재로 시판한다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는 안 되지요.
  실지 바람이 불어 날아가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시판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위원 황봉율   가느아면 손실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일반지역 개발사업으로 총 3억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1년도 완공되어 준공식을 가진 범부교량 가설공사 채무 부담금 9,000만원과 91년도 완공된 인구교량 가설 채무 부담금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2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책정에 2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인구 교량가설 1,500만원?
○건설과장 박정희   그건 먼저 황 위원님 말씀하신 한스판은 군에서 예산 들여서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스판 공사할 적에 두스관 공사를 같이 시키자 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교량 턱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아직 접촉 도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밑에서 올라가려면 위에 차가 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접촉도로가 완공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근데 인구 2리 교량은 그 사업자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아니죠.
○위원 황봉율   제가 알기로는 너무 과중한 중량의 짐을 싣고 가다가 다리가 무너 앉았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그건 말입니다.
  다리에 통과차량 톤수를 명기해야 됩니다.
  뭐 8톤 이상 차량은 통행금지라든가 일선 지구에 가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탱크 같은 것이 다니니까, 15톤 이상 차량은 통행불가…
○위원 황봉율   물론 그러한 것도 얘기가 되겠지만 차 자체가 그만큼 중량을 싣지 못하는데 중량을 실었다면 그 자체도 위법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글쎄 그때 제가 뭐 몇 톤을 실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 황봉율   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한 50톤 정도 실었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박정희   차가 50톤 못 싣습니다.
  그건 무슨 차인지 모르겠지만, 카고차가 제일 크게 나오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20톤짜리 밖에 여기 다니는 것이 없습니다.
  20톤에다 50톤? 한 25톤은 실었다면 얘기가 되겠는데, 50톤이라면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 지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차가 싣고 다닐 수 있는 정량을 실었으면 다리가  안 무너졌을 텐데 정량의 아마 3분의 1 정도는 더 싣고 왔다 그래서 다리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건설과장 박정희   글쎄 그것은 경찰이 조사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민의 추측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현장을 사람들이 은폐하기 위해서 철근도 들어내고 하는 것을 나도 목격했는데, 사실 1,500만원의 군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 자체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손실이 되는 것이고.
○건설과장 박정희   그 교량 조사를 해 보니까 새마을 사업으로 놨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13년인가 12년인가 제가 기억이 가는 게 그렇게 됐는데 저도 교량 현장에 가서 교량 부위를 조사해 봤는데 당초 한스판이 무너져 이 스판과 관계가 없는 스판인데 주민들은 이게 같기 때문에 이거 놓을 때 같이 놓아 달라, 이것도 이왕 10년이 넘었으니까 노후된 교량과 같이 놔 달라 이렇게 해서 군수님한테 예산결심을 얻어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네.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는 황이리 교량가설공사로 연장 40m, 그 다음 91년도 교각 1기와 교대 1기 설치에 2,000만원이 투입되었고 92년도에는 교각 2기, 교대 1기 설치를 위하여 6,5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돈   이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주택개량 특별회계,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내역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우선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억8,321만원이 사업 수입이고 지방채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은 총 3억5,321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용료 수입 2억1,141만1천원으로 양양 상수도 1,294전, 오색 상수도 72전, 현북 상수도 117전, 인구 상수도 194전, 남애 상수도 264전에 따른 사용료 수입입니다.
  분담 수입으로는 상수도 개인 급수전 신설에 따른 시설 분담금 2,556만원이 되겠으며 양양이 180전, 오색이 8전, 현북이 72전, 인구가 37전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계량기 손료, 시설 수수료, 계량기 수입, 개인에 대한 수탁 공사비로 1억623만9천원이 기 시설된 수도전 1,942저과 상설 수도전 301전에 대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수입 3억원,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2년 거치 8년 상환 조건으로 상수도 공채 발행금인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전입금은 상수도 92년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군비 지원금으로 5억원을 전입 받게 되겠습니다.
  92년도 도비 보조금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3,0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2억4,610만7천원으로 사업 수입은 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1억7,633만8천원으로 일반주택 61동에 대한 382만4천원과 연립주택 275동에 대한 1억7,851만4천원이며 1년 결산에 따라 발생할 순세계 잉여금 18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은 4,7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주택 61동, 425만7천원과 연립주택 275동에 대한 4,341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2,030만원으로 상환시기까지 농협예치 중에 발생한 이자수입 30만원과 체납처분, 법원에 지급한 수수료 원인자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 중 도로정비 사업 양여금으로 18억9,198만9천원이 지방 양여금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군도 정비사업에 16억3,755만4천원과 농어촌 도로사업비 2억5,4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비 강현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이 2억3,910만1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강현면 정주권 개발사업비 4,642만9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11억8,321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에 9,888만9천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5개 상수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로 1,171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8,717만3천원이 소요되는 바, 이는 청원경찰 30명에 대한 피복비, 급식비, 여비와 수질검사 및 전기 검사 수수료 1,274만8천원, 재료구입비 202만5천원 공공요금 5,217만6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비는 9억677만6천원으로 경상사업비는 각종 재해 시 사고에 대비해 양양읍 100만원과 기타 상수도 4개소에 30만원씩 120만원이 필요하며 주요사업비로는 9억4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춘추계 염소 일괄구입 운송비 40만원과 수도계량기 318개 구입비 1,228만4천원과 현북, 남애, 오색, 인구 상수도시설 중 92년도에 우선 현북, 남애상수도 급수시설 관망도 작성 용역비 2,225만원이 소요됩니다.
  상수도 정비비 1호 5개 상수도에 대한 배관정비 급수관연장 수질시험 장비구입 및 각종 기계 공구류 구입 등 2,73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양상수도 시설 확장은 낙산 지역급수난 해소 및 강현면 물치리까지 급수공급에 따른 약 4.5㎞로 송수관 시설에 3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럼 인구 상수도…
○위원 황봉율   예, 잠깐 질의 있습니다.
  양양상수도 확장사업비 강현 물치까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근데 거기에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강현 물치리까지 급수 공급에 따른 약 4.5㎞에부터 송수관 시설 3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4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수도 사업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4억원을 뺀 총 사업비는 여기가 7억3,000이 되겠습니다.
  강현 물치리까지 상수도가 배관이 되겠습니다.
  인구 상수도 시험결과 불소 함유량이 과다하여 수질개선 대책으로 여과기 1기 설치에 따른 8,000만원이 필요하며 노후 계량기교체로.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현재 인구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인구 상수도가 사실 남애지역보다 많은 이용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세입도 적습니다.
  이 이유가 수질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상수도를 수리도 하고 이랬는데 물사정은 계속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이 들어가면 수질이 완전히 맑은 물이 나오는지 이걸 넣어서도 또 안 된다면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대한민국 수도 협회에다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한 검사결과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우리 상수도 설계하는 용역회사에서도 이번에 제철 제당 그것만 여과를 하는 여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수도협회와 상수도 전문용역업체에 알아봤는데 이 여과기를 사용하면 지금 걸려오는 불소다, 제철이다, 제당이다 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이 지역이 근본적으로 불소 같은 것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안 나오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그게 말입니다.
  전문 건설업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철광산이 없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철광산이 없잖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는데 없다 이러니까, 거기 논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논에 뿌리는 약품에서 그런 성분이 나올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약품에서 그런 성분이 나올 수 없답니다.
  그리고 현재 방사선 식으로 15m인가 지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펌핑해 끌어올리는데 논하고는 별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논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했는데 논하고는 별개다…
○위원 황봉율   거기가 양쪽에서 하천이 올라오는 퇴적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불소나 식수로서 활용할 수 있는 나쁜 물질이 많이 있다는 자체가 그 지역이 상수원으로서는 적합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 8,000만원을 들여서 제대로 물이 공급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다시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나타나게 되면 이건 상수도 수원지의 가치가 전혀 없지 않느냐?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냐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색도니 철분이니 기준치가 있는데 이 기준치를 잡는 게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치는 양호하고 인체에는 이게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불소가 계속하면 치아에 좀 나쁠는지 모르지만 여과기 교체를 다 해서 몇 개년간 불소가 요즘 나오지 않거든요.
  색도 즉, 물이 좀 탁도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봐도 없거든요.
○위원 황봉율   아니 그게 계속 그렇게 흐린 게 아니라, 나도 수돗물을 이용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떤 때는 뿌옇게 됩니다.
  그걸 보고는 못 먹어요.
  그런 정도로 물이 갑자기 뿌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건설과장 박정희   아니, 물이 뿌여지는 것은 인구뿐이 아니고 아무데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양양도 그럴 겁니다.
○위원 황봉율   아니, 왜 그러느냐면 내가 지금 수도를 2개 이용하고 있어요.
  간이상수도도 이용하고 우리 그것도 이용하는데 간이상수도는 연중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식수는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가끔가다 뿌옇게 나오고.
○건설과장 박정희   수압에 공기가 들어갔든가, 갑자기 수압을 주면 뿌옇게 됩니다.
  그런 현상은 상수도 쓰는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놔두면 맑아지지요.
○위원 황봉율   아니요. 그게 수압에서 작은 기포가 생겨서 뿌여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물색깔 자체가 지금 그래요.
  그런 경우가 가끔 나타납니다.
  내가 왜냐하면 여름철 같은데 식당도 하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
  또 우리 옆집에서도 유심히 보는데 우선 색깔이 나쁘면 선뜻 먹으려고 하는 기분이 안 나죠.
  그래서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은 8,000만원을 들여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서야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또 안 되면 나중에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거기에 돈이 얼마 드는지 우리는 몰라서, 알아봐서 8,00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해서 완전히 수질이 개선되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는 또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럼, 다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로 양양이 150전과 오색이 30전, 현북이 20전에 1,200만원이 소요되며 유량계를 양양 2개소, 오색 1개소 설치에 따른 비용, 450만원과 '91년도 주민 반대로 시행치 못했던 오색 상수도 시설 공사비 2억7,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위원장 이상돈   이상돈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도 상수도 사업 항목을 만들고 정상 사업비로 청원 경찰 총기 구입비 8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전출하기 위하여 본 항목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지요?
  금년에 오색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에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1년도 공사비 4억과 합치면 6억7,000만원 공사가 되는 것인지요?
  본 사업은 미 착공이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명시되지 않았으니 의문이 많습니다.
  물치 상수도에 '91년도 4억 사업을 안 해서 7억3,000만원 공사가 물치까지 배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색 상수도 4억원이 명시이월이 안 되고 이 4억원이 이리로 왔는지 도대체 의문이 됩니다.
  전출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다가 상수도 사업을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합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오색상수도는 3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3억에는 군비가 2억하고 개발기금 융자가 1억으로 3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양상수도는 군비가 2억원, 개발지원 자금 융자금이 2억원, 이래 4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오색 주민들이 상류에 해달라 그래서 550m 상류로 올라가다 보니까 한 1억원이 초과 됐습니다.
  그래, 4억원을 공사비로 잡아 집행하려다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을 착공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오색상수도 3억원을 그 중에는 군비가 2억원이 있고 나머지 개발지원금이 1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개발지원금 1억원은 명시이월 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2억원은 사업을 안 하니까 소멸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오색상수도로 2억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융자금 1억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면 내년도 오색상수도는 3억7,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상수도 4억은 그대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그런데 서류에는 명시이월이 양양 4억, 오색상수도 그게 명시이월로 안 넘어왔어요.
  이게 당초에 올라왔어요 되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여달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그럼 그건 그렇게 놔두고요, 제설기구 700만원을 시기 적절하게 잘 사셨습니다.
  아주 환영하는데 이게 외상 구입이겠죠?
  금년에 계상되어 있으니…
○건설과장 박정희   예, 금년에 예산이 계상되는 조건으로 해서 제작회사에 우리가 사전에 11월달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92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제설기 값을 줄 테니까 우선 먼저 제작을 해달라고…
○위원장 이상돈   그런데 시기 적절하게 사오신 것은 잘 했다고 환영되는데 예산 집행상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셨느냐?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것은 좀 변태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 당초 예산에서 그 날짜로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위원장 이상돈   지금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아니,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 시설 사업비에 따른 추진부대비 0.5%에 해당되는 5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동파, 소화전 보수로 5개 상수도에 대한 긴급 보수비 2,02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은 318전으로 신설에 대한 개인 급수공사 수탁금으로 9,54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은 318건 신설에 대한 개인 급수공사 수탁금으로 9,540만원이 지급 됩니다.
  양양에 공무소가 1개소가 있는데 주민이 개인 급수신청을 하면 읍에서 취합을 해서 시설 분담금이다, 공사비다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그분한테 고지를 합니다.
  돈이 얼마가 든다 그러면 거기서 연장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수도전을 놓을 공사금을 읍사무소에 납부하면 공무소에서 가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그 민간인이 내기 전에는 이 사업비로서 내 주고…
○건설과장 박정희   어떤 말씀입니까?
○위원 황봉율   그러면 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 9,54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얘기해 주십사 하는…
○건설과장 박정희   우리가 여기서 군비를 세워서 관급으로 계량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이 신설하게 되면 군비 값을 빼고 계량기값을 주민한테 받아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이제 9,540만원은 나중에 다시 환원된다 이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렇죠. 예
○위원 황봉율   이것은 이제 융자 역할을 하는 돈이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우리가 관급자재를 민간인 보고 그걸 뭐 계량기 한 개 놓으려고 당신 서울 가서 사 오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계량기 소요가 얼마가 되겠다 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세입이 그대로 수입이 됩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다음 지방채상환은 5개 상수도 시설을 위하여 81년도부터 2년 거치 8년 또는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융자금으로 받는데 대한 상환이자 6,980만원, 원금상환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상수도 관리에 따른 예비목적으로 4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2억4,610만7천원으로 국민주택 경상사업비로 체납자에 대한 경매처분 수수료 2,000만원이 소요되며 지방채상환으로 기타 경비 2억2,510만8천원은 33동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자 1억7,633만9천원과 융자금 원금 상환 4,8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9만9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상수도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개인이 상수도를 먹는데 따른 설치비가 사실 자기 집 옆으로 관이 지나갔는데도 또 가늘게 딴 관 그 뭐라 그럽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13㎜…
○위원 황봉율   그 관을 따라서 자기 집에 여러 관 거쳐서 들어오니까 상당히 먼 거리가 소요 되거든요.
  시설비를 물을 때 자기집 바로 옆에 관이 지나가는데도 거기사 안 따주고 여러 사람이 먹는 그 선을 거쳐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한 60만원씩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따니까 한 20만원이 되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조금 그 거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상수도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200㎜라든가 150㎜라든가 원관이 있습니다.
  보통 150㎜, 시내 같으면 큰 250㎜짜리도 있습니다.
  원관이 집엎으로 가서 못 땄습니다.
  그건 왜 못 땄냐면 원관에서 하다보면 원관이 파손될 확률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관에서 안 따주고 그 원관에서는 T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관에서 나간게 80㎜관이라든가 50㎜관이라든가 이런 관이 나갔을 때 거기서 원관 자체에서는 개인급수용 16㎜짜리다 그러면 쉽게 시내 250㎜짜리가 내려갔습니다.
  개인집들 옆으로 내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시내 사람들이 원관 150㎜로 해서 자기집 것을 따달라 하면 원관이 지탱을 못하죠, 수압을 못 이깁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현남 같은 데는 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는 모양인데 골목은 원관이 잘 안지나 가는데…
○위원 황봉율   아니 골목이 아니고 원관은 쉽게 얘기해서 거리가 거의 비슷한데도 그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여튼 보니까 이게 불합리합니다.
  내가 봤을 때 거의 같은 지역인데 한사람은 60만원 내야되고 한 사람은 20만원 내야 되고…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 것은 제가 어떠한지 황 의원님이 묻기는 제가 갑자기 하는데…
○위원 황봉율   이것이 말입니다. 공무소에 얘기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인데요.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짧은 거리에 올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빙 돌려서 온다든가.
○건설과장 박정희   지금 공무소에서 인건비와 파이프 값을 더 하려고 일부러 돌리거나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길이가 길어봐야 파이프값, 인건비 이 정도 밖에 더 안 드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그것은 m당 얼마씩 딱딱 나와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취급하는 곳의 m당 얼마다. 계량기 값은 얼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산출되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돌리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집은 이리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삥 돌아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도는 거리가 있으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데 어떤 집은 20만원인데 난 40만원 내야 된다 나는 못하겠다, 이래서 지금 상수도를 시설 해놓고 사용 안 하는 것이 많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건 공무소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소하고 현남 담당자에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래서 지금 남애보다도 세입이 적은 원인이 인구 같은 경우는 시설해 놓고 사용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한 연유도 있고 아까 얘기한 수질의 연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시설한 것이면 다 사용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 다 사용 안 하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9,540만원의 계량기까지 다 해주고 돈이 들어와야지 활용이 되는데 그냥 묶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선납을 해야지 공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사용만 안 할뿐더러 여기 면이나 읍에는 계량기 값은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보면 물을 자기집 앞에다 다 끌어놓고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지만 가치도 있는 것인데, 공사하실 때 나가서 확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김남호   ; 김남호 위원입니다.
  양양군 지역개발 특별회계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이 시작을 할 때부터 현재까지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보고를 바라고요, 된 액수가 현재 얼마를 상환하고 또 잉여금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을 조례에 의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회계에 넘겨서 이익금을 갖다가 지금 딴 데 지역개발에 쓰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10개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제가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2개의 조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수입 및 지출)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그게 2에 가서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상환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 3. 지방채 상환금 4. 제4조에 의한 사업자금 이렇게 되고 10조를 보게 되면 사업수입금 처리라 해서 특별회계 사업에 의한 수입금은 전액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투자를 해야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건 데 지금 낙산의 땅을 매각을 해서 자금을 딴 데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조례에 위배된 사실이 아닌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지금까지 낙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투자된 현황하고 세입된 현황, 잔여금이 있는 현황은 제가 거기에 현재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만, 투자 현황 그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산도립공원이 거의 확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투자라든가,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려고 건설과에 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투자에 대한 산출, 잉여금에 대한 산출은 한 시간이면 뽑아지잖아요?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가 왜 이걸 질의하려고 그러는고 하니 강원도의 도립공원으로서 우리가 볼 때 제일 낙후된 것이 양양군의 도립공원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든, 도립공원이든 볼 때 타도에 비해서 제일 낙후된 강원도입니다.
  그럼 강원도가 또 양양이 관광사업으로서 주민생활 수준향상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여 G.N.P를 좀 향상시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 강원도와 양양군의 슬로건입니다.
  이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입과 투자를 어제 통보한 것을 이때까지 산출을 못했다는 것은 조금 성실성이 없지 않나, 또 한가지는 낙산에 지금 1,000명만 관광객이 와도 물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물난리가 나느냐면 지금 급수대를 적게 만들어서 우리 상수원은 얼마든지 있는데 아니겠습니까?
  급수대가 적어서 이 물난리가 한달 이상의 고충을 겪고 군민이 욕먹고, 행정기관이 욕먹는 것이 한해, 두 해가 아닙니다.
  적어도 약 한 5년간 이런 실정이 계속되어 오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서 92년도에 낙산도립공원이라든가, 하조대 관내에 급수대 설치를 몇 개 더 이상 할수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이 오후에 세입과 투자 등은 총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오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산지구, 하조대지구 상수도 수도전 증가에 대한 것은 상시 공보실에서 수도전을 요구하는 수량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대비한 수량이 있는데 이번에 수도전에 대해선 충분히 설치하도록 공보실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꼭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사항 중 도로교량 사업에 25억9,379만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군도확포장 공사로 하광정에서 면옥치간 6㎞, 어성전에서 월리간 4㎞ 2개 사업장과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1.8㎞ 이것은 여운포에서 수산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1개소가 확포장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방양여금 18억9,198만9천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7억180만원으로서 군도확포장 공사 및 용지보상 21억1,680만2천원과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 2억3,163만원이 들게 되며 군도포장 지적측량수수료 2,000만원, 군도 편입용지 보상 감정수수료 397만6천원, 등기 이전수수료 1,846만원, 군도포장 관리비 2,129만원은 군도 40.4㎞ 중 완공 10㎞를 제외한 30.4㎞에 대한 관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공사 추진에 따른 일반부대비로 공사비가 1.5%에 해당하는 3,195만원이 필요 되며 측량 및 설계용역이 1억2,690만원이 92년도 예산편성 후 시행하게 되며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어 91년도 재무부담금으로 측량 설계코자 원인 행위의 품위가 되어 재무과에 입찰부의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1.8㎞에 대한 지적측량비 105만9천원이 소요되며, 농어촌도로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보상 감정수수료 98만원과 도로 편입용지 등기수수료 455만원이 소요됩니다.
  농어촌도로 사업 측량 및 설계용역비 1,269만원이 필요하며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가 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351만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2억3,16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여운포부터…
○건설과장 박정희   예, 여운포에서 수산간.
○위원 황봉율   물론 이 지역도 사업을 해야되고 관내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건 죽리부터 월천까지 소득원 도로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어느 지구 말씀입니까?
  이건 오지개발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오지개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입암리부터 하월천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오지개발 사업으로 31개 노선이, 농어촌 지구가 31개 노선이 양양군에 선정이 되어서 내무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금년도 사업은 책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연차사업이라면 매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31개 노선이 되어 있어서 31개 노선을 금년에 다 조금씩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4개 노선이라든가 이렇게 연차적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알기로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금년은 5개 노선을 선정했지만 내무부에서 우리 1개군에 1개 노선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3, 4개 노선은 늘 책정을 하는데 내무부 상부의견에서는 책정해 주는 게 몇 개 노선만 해주느냐?
  요번에도 책정된 게 뭐 1.8㎞를 한 10개 노선 180m씩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사업을 요구하기는 꼭 4.5개 노선씩 도에다 요구합니다.
○위원 황봉율   근데 물론 사업비가 조달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양양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부에서 들은 겁니다.
  이건 우리 내적인 것이 아니고 양여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시군에서는 이 양여금을 지원 받으려고 각 실과소에서 엄청나게 내무부로 쫓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양군의 양여금사업을 보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농어촌도로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게 첫 단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여금사업을 강현 정주권과 농촌주택 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금년도 양여금사업이 첫 번 시작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양여금을 많이 달라고 그랬는데 양양군에서 그렇게 땄냐, 황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노선은 우리가 이렇게 주면 말이죠 도에서 취합을 해서 일관 비율로 이렇게 예산을 짜르지, 뭐 내무부 트라이를 했다 해서 어느 시군에서는 더 많이 준다든가… 우리 31개 노선을 했으면 연장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그 비율로 내려올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얘기하고 내무부에서 도 실무자한테 얘기해서 그 군을 조금 뭐 비율적으로 0.몇 % 더 주라 하는…
○위원 황봉율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과장님보고 구태여 올라가서 어떤 활동을 하라 그런 얘기,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업무추진 하는데 각 실과소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내무부에 뛰어갈 수 있으면 뛰어가서 지역을 위해서 좀 일도 해 주시고 도에 올라갈 일은 올라가서 좀 적극 협조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좀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정회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휴식도 없이 회의를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오후에 다시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지역개발비 관련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아까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사항 중 도로교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에 2번이 92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92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은 주요사업비 3억3,208만5천원으로 강선리에서 장산리 간 3.3㎞ 구간의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8,723만5천원이 투입되며, 설계용역 감리비 및 수수료 4,485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 중 총 사업비의 14%가 군비 부담으로 추진 됐습니다.
  14%의 해당 군비는 4,6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올해 여운포, 수산 간을 하신다고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어촌 도로정비 이런 계획을 순위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현재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해 그해 무계획하게 하는 것인지? 어떤 순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가 5개소를 지정을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내려온 것이 1.8㎞ 분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3, 4개소씩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하면 도에선 그걸 각 시군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내무부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럼 내무부에서 도로 몇 ㎞에 몇 억, 몇 십억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도는 도대로 각 시군별로 요구한 물량에서 짤라하는데 우리 군에는 금년에 5개 지구를 올린 게 순위가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말입니다.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강현면에는 농어촌 정주권 생활사업에 도로가 어디가 되든지 개설이 되고, 또 오지개발사업에 현남도 지금 도로확장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범부, 수리 간도 또 서면에도 지금 요구된 예산이 잇는데 양양읍에도 말입니다, 지금 기정리, 사천간 거기가 말이 읍이지 군도 내지는 농어촌도로 정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오지가 아닌 오지가 돼 있습니다.
  기정리하고 사천이 지금 시내버스도 못 다니고 그리로 순환하는 도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군데만 올라와 있는데, 향후 계획이 양양읍에도 도로장비 사업에 전혀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게도 안 돼 있고 본인이 주장하면 강변도로도 하나 들어오게 안 돼 있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지금 들어온 사업이 없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지금 하나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얘기하신 위치가 31개소 농어촌도로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이상민   지금 양양읍에서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 준 5천만원 사업을 가지고 양양읍에서 기정리 즉, 농공단지 조성하는 그 지역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텃골이라는 곳을 넘어오게 되면 사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농로 내지는 전부 농어촌도로인데 그 도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양양읍에 버스가 지금 기정리도 이 도로에서 한 3㎞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안의 텃골까지 따지면 한 4㎞ 떨어져 있습니다.
  기정리도 현재 버스가 못 들어가고 있고 조산서 들어가는 사천도 지금 버스가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읍이지 면의 어떤 오지마을보다 더 오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는 양양읍에서 지난번 2차 추경 때 5,000만원 예산이 내려간 것을 가지고 더 뚫어봐야 몇 백 m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에 꼭 좀 이걸 반영을 하셔서 개선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기정, 사천간은 사업계획은 확정되어 있는데, 언제 할 수 있는지 사업시기가 문제인데, 하여튼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본 위원이 알기는 상당히 시급한 그런 도로니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꼭 좀 반영이 되어서 농어촌도로를 뚫어 주셔서 오지마을은 좀 해소시켜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양여금 7억180만9천원이 왜 일반회계 세입에 잡혔다가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국비양여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 황봉율   그걸 당초에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으면 안 됩니까?
  그걸 왜 꼭 일반회계에다 넣었다가 특별회계로 넘기는지?
○건설과장 박정희   그 사업비가 지방양여금 18억9,10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7억1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18억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8억에 대한 군비부담금 비율에 따른 7억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상수도사업에 일반회계에서 5억이 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 원칙에 의해서 그 특별회계의 세입된 부분은 특별회계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사이하고 또 특별회계에서 5억이 일반회계로 넘어 왔는데 이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일반회계로 넘겼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이것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 보완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문제는 기획실장님이 오후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저 이상민 위원인데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 시키게끔 돼 있는 조례가 있는데, 관계 과장님으로서 기획실에서 물론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도 사전에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에 관한 말씀인데, 지역개발 특별회계 중 낙산개발 사업비에서 4억원, 골재채취 사업비에서 1억원 등 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양양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규정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명문사항은 없으나, 동 규정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로 인한 지방의회 예산 승인 규정에 없는 상태로서 전출에 대한 가부상태 결정은 제가 알기로 사업비 운영관리상 예년 예를 따랐음을 이해하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상수도사업을 필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의 전출이 불가피할 시는 동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간의 전출은 될 수 있으므로,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알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이번에 5억원이 일반회계로 넘어왔다는 명세가 있는데 낙산도립공원에서 이익난 돈을 이때까지 얼마나 일반회계로 넘겼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 문제는 기획실장님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그러면 도립공원이 개발착수 시부터 투자한 액과 현재 이익액수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김남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과장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게 누락이 됐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누락이 됐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총 20억6,1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 별도로 낙산지구 야영장 지구에 새로 조성된 가족호텔부지 1,750평과 상가부지 740평에 대한 매각수입금 16억6,900만원과 군직영 골재채취장 수입으로 3억9,260만원이 되겠습니다.
  2년차에 걸쳐 매각치 못한 호텔부지에 대해 최대한 원매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으며 가족호텔과 상가부지는 필히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91년도에 하천골재 매각수입이 얼마큼 됩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총 수입 말씀입니까?
○위원 황봉율   예, 91년도 현재까지.
○건설과장 박정희   91년도 총 수입 예산이 3억6,320만원입니다.
○위원 황봉율   92년도 하천골재에 의한 수입이 3억9,266만원을 예상 했고 하천골재 채취운영에 따른 경비가 3억4,900만원이 되네요.
○건설과장 박정희   91년도분 말씀입니까?
○위원 황봉율   아니요, 92년도에 골재에 의한 예상되는 수입이 3억9,266만원이고, 하천 골재채취 운영에 따른 경비가 3억4,906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수지타산면으로 봐서 여기 일반회계로 1억을 전출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경비하고 따지면 불과 5,000만원 밖에 남지 않는데 어떻게 1억을…
○건설과장 박정희   금년도 91년도 분이 1억을 전출을…
○위원 황봉율   91년도분 세입에 대한 것은 92년에 1억을 넘기겠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92년도에 세입을 1억을 넘긴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지역개발 세입이 낙산개발과 골재채취를 합산해 계산돼 이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낙산지구 매각에서 4억, 하천골재에서 1억 이래서 5억이 일반회계로 전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그게 금년도분입니다.
○위원 황봉율   예,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여기 1억이 포함돼서 3억4,000여…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골재관계를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남대천의 골재는 지금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값은 지금 현 물가지수를 봐 가지고 좀 인상시킬 수 없는지?
  물론 도 승인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도에 골재값 인상에 대한 품의를 해서 좀 더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합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연초에 물가시세표 상승률과 인근 시군 인상율을 검토해서 도에 요구를 합니다.
  올리게 되면 도에서 이제 상공회의소 등에 들어갑니다.
  시장조사를 우리가 쭉 해서 올리지만 연초에 사용료 단가결정은 도에서 해주는데 각 시군 골재단가를 조사해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또 골재운반이라든가 나름대로의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상하차 하는 것하고 골재채취 하는 비용을 계산에 집어넣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단가 결정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단가가 결정되면 공급하는 순서로 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하천골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각수입을 3억9,260만원을 잡았는데, 본 위원들이 알기는 자갈 채취한 것이 산더미처럼 모아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것이 어떤 타사 다른 곳의 값에 비해서 비싸서 안 팔리는 건지 그러면 조정위원회를 하실 때 이것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우리 관내에 사급골재 채취하는 분들에 내는 단가가 개인이 어떤 그 땅을 사 가지고도 운영을 해서도 수지타산을 맞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자갈 같은 것도 가격 조정을 해서 좀 많이 매매가 되어 매매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하천에 호박돌 같은 크기 내지는 슬라브용 자갈로 못쓰는 굵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하천골재 사업을 계속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시려면 여기에 크레셔 같은 장비를 더 들여서 군 재정수입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 두 가지 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현재 양양지구는 모래는 부족하고 자갈은 좀 수요가 남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양양은 양양철광에서 나는 폐석이 있습니다.
  골재로서 폐석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현재 양양철광에서 지금 크레셔를 놓고 폐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관급으로 쓰는 것을 우리 골재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입을 충당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까 이상민 의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이제 크레셔 운영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골재채취 후 호박돌 이런 게 채취장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천상 이 크레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래서 하천정비도 좀 깨끗하게 된 것 같고 만일, 자갈더미를 놔 뒀다가 장마가 나게 되면 그게 그냥 쓸려 나가서 채취할 때 인건비고 뭐고 다 소모가 되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골재에 대한 단가문제 그것도 현재 우리들이 내는 단가가 비싸서 안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선호하는 경향이 광산폐석이 좋아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값이 싸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골재장에서 효율적으로 수입을 올리자면 그런 단가조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우리 군에서 단가만 그렇다고 우리 지갑이 그 25㎜나 뭐 이런 것이 무진장 이렇게 적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주군 단가도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에서 명주군 단가라든가 골재는 명주군하고 여기하고 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자갈의 수급에 관해 그렇게 많이 적치가 된다든가 현재로 봐서는, 저도 골재현장에 수시로 가보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지금 적치되어 있다든가 이렇지는 않고 우리가 홍수기라든가 이럴 때는 장비를 투입해서 유실이 없게끔 골재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런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자갈 채취하는 현장을 저희들이 관찰을 해 보니까 사급채취장은 지금 하구이기 때문에 모래가 많고 자갈이 적습니다.
  우리 군의 골재채취장은 상류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모래는 적고 자갈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사급하는 것을 관계법에 의해서 만일 못 막고 계속 놔둔다고 보면 그 사람들 골재값을 우리 군에서 같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일 1루베에 1만원을 받으면 시급에서도 1만원을 꼭 받게끔 한다든지, 군에서는 자갈을 많이 팔아먹고 말입니다.
  모래 없는 것은 못 팔아먹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좀 하게 되면 이 골재 수입이 우리 세수증대에 좀 기여하기 않겠나?
○건설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골재반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돈을 선납해서 반출증을 끊어줘야지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골재를 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골재대금을 선납을 해야지 군에는 싣고 갈 수 있는데, 민간인들 하는데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똑같은 값이라도 어음을 받고 외상판매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가라 해도 개인들은 우리 군 채취장에 오지 않습니다.
  외상이 통하니 군에는 현찰을 일단 내가지고 농협에 가서 돈 냈다는 영수증을 가져와야지 반출증을 끊어주니까, 반출증을 끊어 가지고 현장에 가야지 골재를 실어주는데, 민간인들은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게 운영의 묘인데 일반개인도 어음을 받든 뭐 외상으로 주든 그게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현재 골재장을 산다든지 그런 돈을 투자한 것이 없고 파는데도 그분네들은 돈을 다 투자해서 평당 5만원이면 5만원씩 주고 땅을 사 가지고도 지금 싼값에 또 아니면 어음을 받고도 장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이상민   그래 우리 군에서 왜 그런 같은 조건에도 얼마든지 밀어붙이자면 매각수입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좀 살려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급모래나 자갈채취를 하는 곳은 농지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황봉율   농지인데 이 농지에 대해서 지하 몇 m까지 그 농지 주인의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거기에 대해선 제가 광업권이라든지, 채굴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 황봉율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얼핏 알고 있는 건 지하 5m까지의 농지에 대해선 사유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기 바지선들이 들어와서 하는 작업장은 5m이상 파지는 것 같은데 이건 관련법규를 좀 정확하게 알아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통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골재채취장도 영향을 받는 게 물론 광산의 영향에 기인되겠지만 저 밑에 사급골재장에서 많이 기인되고 있습니다.
  이거 매각수입이 적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전문성은 없지만 대충 알게된 사항으로도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통제를 못하고 지금 현재 횡포라고 볼 수 있는데, 저기 지금 많이 휘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어디까지 농토이니까 농토를 개량한다는 측면으로 지금 작업을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골재채취를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농토에 대한 사유권이 지하 몇 m까지나 바지선까지 왔다는데 엄청난 것입니다.
  알기로는 바지선이 최하 5m까지 빨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바지선이 떴다면 저건 뭐 엄청나게 지금 깊이 팠을 것이고 비가 와서 또 다시 메워지면 또 파먹고 무한정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통제를 하고 지역의 무리가 일어나지 않고 또 군 골재채취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낙산지구 구획정리 매각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입이 16억6,900만원인데 산출근거를 좀 내 주시고, 가족호텔부지 1,750평을 얼마로 해서 어떻게 나왔다는 16억6,90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내 주시고, 가족호텔부지 또는 상가부지가 매각이 성사되었는지 이제 만일에 성사가 안 된다면 16억6,900만원의 예산수입에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 잡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가족호텔 부지가 평당 70만원에 상가부지가 평당 60만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가부지 평수에 지금 현시세 감안해서 산출근거를 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이 매각이 성사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매각이 성사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군에서는…
○위원장 이상돈   매각이 성사 안 될 때는 세입결함이 옵니다.
  금년 같이 또.
○건설과장 박정희   예, 최대한으로 매각토록…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가족호텔을 용도변경을 하면 더 매각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건설과장 박정희   근데 낙산 집단시설지구는 지금 용도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먼저도 여관부지로 하면 더 매각이 빠르지 않느냐 이랬는데 가족호텔 부지로 용도변경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예, 그건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래 이걸 타 용도로 또 용도변경 하겠다 이러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관부지로 용도변경하면 더 빠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용도변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남호   만일 금년에 매각이 안 된다고 보면 내년이라도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공원 용도계획을 89년도에 했습니다.
  10년 주기로 하게 돼 있는데 꼭 필요할 적에는 중간에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10년 주기로 하는데 89년도면 2년 밖에 안 됐는데 이걸 또 가족호텔 부지에서 또 딴 걸 해달라고 요구하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았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출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낙산도립공원 종합개발 운영비로 총 7,0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여름철 청소년 인건비로 879만2천원이 소요되며, 기본경상비로 수세식 화장실 8동에 대한 인분수거료 540만원과 낙산지구와 하조대지구 가로등 및 해변보안등 전기사용 공공요금으로 2,570만9천원이 필요합니다.
  경상사업비는 3,050만원으로 새로 조성된 야영장 지구 등 대지분할 측량수수료 200만원과 또 550만원이 필요한 오산 집단시설 지구 측량수수료 750만원과 하조대지구 지적고시와 낙산지구 등기이전수수료 350만원 낙산지구 가족호텔 상가등 분양을 위한 신문 공고 2회 500만원이 소요되며, 도립공원 안내 리후렛 제작비 450만원과 야영지 지구 조정, 기사문 해안도로 건설 등 일부 수정 변경에 따른 비용이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원 내 시설안내 간판 제작에 2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하천골재 채취운영에 대해서는 이걸 아까 말씀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저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인데요.
  낙산해수욕장에 가보면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이 있는 숫자대로 다 켜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전기료가 2천몇백만원씩 지금 요구가 됐는데 그것은 물론 군부대하고의 관계도 있다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는 전기료를 좀 아끼기 위해서 한 등 건너 하나 켠다든지, 낙산 비치호텔에 올라가서 보면 해안가로 전 가로등이 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건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안내 리후렛이 45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공보실 소관에도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양양군의 종합적인 관광안내 리후렛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도립공원 안내리후렛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아주 좀 뭔가 하나를 잘 만들면 됐지 도립공원 안내 리후렛이 또 뭐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이것도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0만원 이하는 도립공원에서 사업을 전도해서 도립공원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공보실하고 도립공원이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하여튼 공보실에서 이런 사업을 크게 알차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은 사업 안 하는게 좋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도립공원 안내 리후렛 450만원과 공원계획 변경 수립 소모품 250만원과 시설 안내판 제작 200만원 하고 950만원에 대해서는 낙산도립공원과 공보실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야 할 줄 압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정회)


    2) 새마을과 소관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새마을과장 이구행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새마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예산을 91년도와 대비하여 세세항별 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과 예산이 17억8,769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819만9천원, 관서운영비가 4,214만4천원, 기본경상비 6,692만5천원, 경상사업비 1억1,073만2천원, 주요사업비 14억5,969만원으로 총 17억8,769만원입니다.
  91년도는 25억2,844만8천원으로서 7억4,758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년도 대비 9% 인상 계상됐으며, 관서운영비 증액은 직원 월액여비가 내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지도자 교육여비가 44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는 산쓰레기 감시원 인건비 현실화, 폐품수집 장려금제 실시로 증액됐으며, 주요사업비 감액은 오지개발 사업비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편입되었고 잼버리 사업비가 없으므로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 대비 7억4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 새마을 사업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새마을과 정원이 8명으로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에 대해 급여가 5,408만원, 상여금이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합하여 2,613만9천원,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장기근속 수당 기술수당을 합하여 2,7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로는 시간 외 근무수당 390만3천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합하여 2,185만7천원, 과장 직급별 정액정보비 연간 180만원, 직책급여 새마을과 기관운영 판공비가 68만원이며, 관서당경비는 91년도 동일수준인 1,392만4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총 6,552만5천원이며 그중 92년도에 신설된 직원 월액여비가 1인 월 5만원으로 480만원이며,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 각종 홍보를 제작비로 112만2천원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정보비로 200만원, 지역개발 추진활동비 200만원, 새마을 사업추진 활동비 655만원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으로 250만원, 군지도자대회, 장기근속 지도자 기념품으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는 92년도 교육계획에 의거 80만원, 서비스 종사원 도 교육여비 140만원 합하여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층 중앙교육여비가 19명에 190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도 및 군단위 간담회 참석 여비 보상이 30명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지도층인사 중앙 연수 교육여비가 10명씩 2회에 100만원이며, 총 1,140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나, 91년도 대비 69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서 부족액에 대하여는 하반기 교육이수 상황을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 새마을교육 입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민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양양군지회 2,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양양군협의회 430만원과 양양군새마을부녀회 430만원 합하여 3,36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정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편성된 것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정보비 200만원, 새마을운동 사업추진 정보비 655만원, 또 지역개발 추진 활동비 200만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비 250만원, 현재 내용을 보면 정보비 2개가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추진활동비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편성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소하천 정비라든지 또 소규모 수해복구 소도읍정비, 오지개발사업 등 외형적인 새마을사업도 많습니다.
  그와 반면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산업사회로 발전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야기된 물질만능 이기주의에 따라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통한 퇴폐, 사치, 낭비 풍조 배격 등 여러 가지 건전생활 풍토 조성을 위한 의식개혁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비는 일반시책 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그럼 여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정보비 하고 사업추진 정보비 함께 묶어서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그건 구분이 돼서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건 꼭 필요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필요합니다.
○위원 황봉율   추진활동비 두 개도 마찬가지입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사실상 저희들이 자연보호운동 등 전체적인 군민 모임이라든지 각급기관 단체, 사회단체 모임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경비가 이 속에는 들어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항봉율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다음 75페이지 경상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4,192만2천원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각종 인쇄물 제작비가 50만원, 새마을 지도자대회 개최시 재료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업무추진으로 500만원과 소도읍가꾸기 업무추진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새마을지도자대회 급식비 60만원 시상품 구입비 50만원과 도단위 지도자대회 선물구입비 군비부담액이 50%인 216만원이고 전국단위 지도자대회 시 선물구입비 군비부담금 50%인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시 차량 임차료를 3대에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91년도 수준인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 중 경력과 자녀 성적이 50% 이내의 해당자로서 중학생은 연 15만원씩 19명에 279만2천원, 고등학생은 20만원씩 20명에 400만원 계 679만2천원을 계상, 우수지도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잘살기운동 시책일환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농어민 시상은 근검절약으로 묵묵히 일하며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한 농어민 10명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사례집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상패 제작비 60만원과 상금 300만원 합하여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는 매년 8월에 사기앙양책으로 남녀지도자 모두를 초청해서 체육대회를 병행하여 새마을 성공사례 발표와 강사초청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경비로 1인 만원씩 계산하여 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잘살기 우수마을 추진단 시상비로서 210만원을 농어촌잘살기운동 추진 근간인 마을 추진단에서 1년 동안 활동한 실적을 연말에 평가해서 8개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 1개 마을에 50만원, 본상이 30만원에 2개 마을 60만원, 장려상 20만원씩 5개 마을에 100만원입니다.
  농어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시상금 41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농어촌잘살기운동의 추진 시책내용과 추진성과 앞으로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잘살기운동은 오늘날 우리 농어촌에 내재되어 있는 농어촌 부채, 인구의 고령화, 산업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유입된 퇴폐 풍조, 호화 사치낭비 형태 등이 만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당면과제를 농어민 의식 개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89년도부터 역점시책으로 빚 줄인 우수마을 대상제를 실시하여 마을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근검절약 분위기를 빠르게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각 읍면에 예식장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도시예식장 이용에 따른 과다한 예식비용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부채요인을 해소해 주고 있으며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농비를 절감하고 농어민 청년지도자 육성과 이농자 방지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도 단위에서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연간 이식금으로서 학자금지원, 해외기술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본 운동의 추진 주최로 남녀 새마을지도자와 농어민후계자, 4-H, 농촌지도자를 마을단위로 묶어서 123개 마을에 844명으로 농어촌잘살기 마을 추진단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 외 반복적인 주민교육을 통한 홍보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빚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으며, 농어촌 저축실태 분석결과 본 운동 실시 전 88년말에 대비 90년도에 213% 증가하고 있고 90년말 저축신장률이 강원도가 12.1%로서 전국 1위를 하고 있으며 전국은 현재 8%입니다.
  과소비가 줄고 건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성 관광이 자제되고 있으며, 복지회관 이용 결혼식이 21건에서 35건으로 늘어났으며, 농기계 공동구입 운영이 활성화되고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새마을운동이 다시 활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폐품수집의 실적은 12월 15일 현재 자원재상공사 판매액 3,700만원, 일반고물상 판매액 3,800만원 계 7,5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123개 마을에서 마을별로 2, 3개씩 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그동안 역점 추진한 5대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식개혁과 소득분야를 연계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92년도에 1억원을 투자, 농산물 도시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4천만원을 투자하여 부녀회 단체를 통한 특산품 가공시설 등 특화소득원 개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일하는 농어민상과 우수추진단 활동사례 시상제를 실시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수한 사례를 파급해 나가겠으며, 빚 줄인 농어촌 육성 확대를 위하여 마을추진단을 중심으로 저축하기를 필수 덕목으로 실천 추진하고 복지회관을 이용한 결혼식,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활용, 과소비 낭비풍조 퇴치 등을 중점실천과제로 채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은 대상 1개 마을에 100만원, 본상 2개 마을에 80만원씩 160만원, 장려상 3개 마을에 50만원씩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잘살기운동 마을추진단 활동 사례 발표자 시상금은 100만원으로 앞에서 현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수사례 발굴 확산 파급을 위해서 최우수 1명에 30만원, 우수 2명에 20만원씩 40만원, 장려상 3명에 1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 집기 구입비 795만원은 3년차인 마지막 사업으로서 1개당 265만원씩 3개 마을 지원이며 도서와 열람대 집기 등을 갖추어 명실상부한 마을도서관을 설치 면학의 장으로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위원 이상민   새마을문고 육성 집기 구입에 1개 문고를 지원하는데 얼마 든다고 그랬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그게 금고가 아니고 문고입니다.
  지금 현재 좀…
○위원 이상민   그런데 새마을 금고…
○새마을과장 이구행   죄송합니다.
  그게 문고입니다.
  우수 문고가 서면 수리 등에 있습니다만, 이건 문고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그건 3년차 사업이라 그러셨는데 2년까지 육성한 부락과 집기 구입한 부락의 내역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어느 대상 부락에 집기를 어떤 것을 했는지? 나중에…
○새마을과장 이구행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조금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그리고 지역개발 업무 추진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지역개발업무 추진하는데 500만원씩 필요합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책정비 사업입니다.
○위원 이상민   시책경비입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위원 이상민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잘살기 우수마을 시상금과 농어촌잘살기 우수마을 추진단 시상비 그건 무슨 뜻입니까? 같은 성격입니까? 이것을 다르게 분류한 건 뭡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마을평가이고 마을마다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추진단이 지금 1개 마을 전체가 아니고 마을 추진단 구성은 별도로 구성이 돼서 그것은 상부의 시책사업상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상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수마을에 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그 밑에 410만원 그게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210만원은 뭐냐 이거죠.
○새마을과장 이구행   그것은 현재 마을추진단이 지금 마을 전체적인 개발사업 이거말고 일단 소집단으로서 마을추진단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살기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실천덕목을 만들고 현재 주민을 이끌고 가는 주도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우수마을 추진단이 양양군 마을 중에서 우수마을에 그런 추진단을 별도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마을단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한 부락에 몇 명씩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한 부락에 5 내지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양양군 전체마을에 거의 다 추진단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적인 우수 평가는 근검저축하기, 관광 자제하기, 기계화 영농단 이것을 전체적인 마을단위로 평가하지만 마을추진단은 실천덕목을 한 사항에 대해서 잘한 마을은 이건 조금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평가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 다음 새마을문고 육성 집기구입은 지금까지 한 자료가 올라왔으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읍면별 새마을문고 육성이 현재 도서가 6,000권, 책장이 6조 8개, 의사 52개, 난방시설 4개 이렇게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양양읍 2,000권, 현남면 2,000권, 강현면 2,000권 그것은 각각 화일리, 지경리, 강선리 이렇게 연차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런데 여기에는 새마을문고에 문고구입비가 아니고 집기 구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의 문고가 마을단위에 있는데 그곳에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상, 걸상, 의자, 난방, 책장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200만원 범위 내에서 마을에 지원해서 명실공히 거기서 문고를 볼 수 있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상민   지금까지 2년차 한 사업이 어느 면에 어느 부락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개 부락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91년도에는 양양읍에 화일리, 현남면 지경리, 강현면 강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석교, 어성전, 영덕 3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작년도에는 집기구입비가 얼마나 예산이 소요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작년에 총계 779만1천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이어서 76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 피복구입은 내년도 개관하는 서면복지회관과 양양읍 복지회관이 드레스 구입비 420만원과 폐백옷 2조 40만원에 총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신랑신부에게 기념앨범을 선물로 기증하게 되는데 92년도에 4개 복지회관에서 결혼할 대상자에게 연간 앨범구입비로 150만원과 사직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불법 옥외광고물 지속적인 정비추진으로서 도심 미관 쇄신과 간판질서를 정착하고자 행정 대집행비 5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및 새질서 새생활 추진업무 보조 인건비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할 92년도 꽃묘생산을 위해서 군 및 6개 읍면에 직영 화포장을 설치하는 임대료도 22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꽃인 무궁화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92년도 사업 추진결과 우수마을 및 기관단체와 민간인 등 13명의 시상금으로서 86만원과 매년 검찰청에서 관내 123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1년간 범죄가 발생치 않는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서 1년차 7개 마을에 42만원, 2년차 7개 마을에 50만원 계 98만원으로서 금년 한해동안의 범죄 발생 유무에 따라서 해당 마을이 변동할 수 있겠습니다.
  91년에 이어 92년도에 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양양 종합복지회관 집기 구입예산 총 1,6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실내의자 200개에 25,000원씩 500만원, 혼주석 및 내빈의자 8개에 10만원씩 80만원, 쇼파구입비 3개에 20만원씩 60만원, 탁자 2개 20만원씩 40만원, 피로연장 식탁 48개에 7만원씩 336만원, 피로연장 의자 192개에 2만원씩 384만원, 폐백용기 1조에 100만원, 주방기구 1조에 100만원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복지회관 집기구입은 피로연장 식탁 36개에 7만원씩 250만원, 폐백용기 1조에 100만원, 주방기구 1조에 100만원 합하여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현면 복지회관도 준공일이 지나도록 군재정 형편으로 피로연 집기를 갖추지 못해서 92년도에 식탁 30개에 8만원씩 240만원, 의자 120개에 2만원씩 240만원, 결혼식장 피아노 1대 170만원, 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76페이지 끝 부분입니다.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마을권 사업과 광역사업은 설명서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의 11월 29일에 사업변경 내시가 되어서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서 추진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 재원 총 사업비가 9억4,300만원 중 도비가 30%인 2억8,200만원이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6억6,100만원이 군비로 투자되게 되는데 사업책정은 지난 12월 4일까지 마을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읍면장이 새마을 민간단체와 협의회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의거 책정 보고되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상도하여 합동작업을 거쳐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비 예산을 회기 중 수정예산을 통하여 조정이 되도록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양읍이 11건에 2,500m에 1억5,800만원, 서면이 12건에 2,680m에 1억5,700만원, 손양면이 10건에 2,760m에 1억5,700만원, 현북면이 13건에 2,670m에 1억5,700만원, 현남면이 5건에 2,440m에 1억5,700만원, 강현면이 18건에 2,008m에 1억5,700만원입니다.
  이 마을안길 포장은 물량이 3m, 4m, 5m로 도로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예산이 확정되면은 신년초에 설계측량을 서둘러서 해빙과 동시에 조기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공되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질의가 있습니다.
  7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새질서 새생활 추진 업무보조요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보조는 새마을과에 지금…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지금 현재 새마을과 여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다음 여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8건과 광역 4건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당초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그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전체가 묶어졌습니다.
  이 자금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4억7,500만원, 광역권 사업비 1억2,000만원 이게 전체가 묶여져서 총 금액이 9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9억4,300만원이 도비가 2억8,200만원이고 나머지 6억6,100만원이 군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 드린 읍면별로 양양읍이 1억5,800만원이고 5개 면이 전부 다 1억5,700만원씩 지급이 나갑니다.
  이 도로가 마을안길 포장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타는 데까지 나오는 마을이 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3m도 있고, 4m도 있고 5m도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1,500리 길하고…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그건 아닙니다.
  전체가 합해서 9억4,300만원으로서 정정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인데요, 그럼 우리가 도비 2억8,200만원, 군비가 6억6,000만원이라고 했죠?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6억6,100만원입니다.
○위원 이상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주민숙원사업 말입니다. 도로포장보다도 우선 사업해야 되는 주민숙원 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게 이게 거꾸로 되는, 어느 부락에 가면 하수도를 내야 포장을 하겠는데 그런 사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도비 2억8,000만원 받는다 그래 가지고 꼭 여기서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주민숙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우리 군비를 6억6,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말입니다.
  도로포장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올해 해야할 사업이 있고 내년에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좀 받는다 해서 꼭 도로포장 하는데만 새마을사업을 올해 다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물론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서 명명히 됐다가 이것이 금년도에 총괄적인 지침에 의거해서 작성되는데 우선 지금 마을안길 포장부터 내년도에 하도록 지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조사에 의해 가지고 읍면별로, 물론 이 사업 이외에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마을안길포장사업이 숙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숙원사업에서 현재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책정되어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대로 마을안길 포장사업도 있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전체가 어떻게 마을안길만 전부 포장하고 진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하수도라든지 그 외에 급한 것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잘못됐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물론 그 외에도 읍면에 여러 가지 읍면의 재량사업비나 포괄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포괄사업비래야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읍장 포괄사업비 6,000만원이고 타면에 5,000만원씩 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지방화시대인데 말이죠. 주민들이 실제 불편을 느끼고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6억6,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8,000만원이면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이상민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안길포장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의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민 의원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좀 무리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도에서 어떤 정책에 의한 사업이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당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하수구에 물이 안 내려갑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러한 것은 다소 사업이 지연이 되더라도 사업의 방향을 생활적인 면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도에다 건의해서 사업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새마을과장 이구행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에는 포괄사업비도 있고 물론 읍면에 재량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미 도에 지침이 이루어져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 관계에 마을안길, 소하천을 한다든지 하수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번 제도는 총괄적인 시책정책사업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부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양양지역에 현재 구 남대천 다리 이쪽 옆에 강원일보 있는 지역 여기에 하수도 문제하고 저희 현남 같은 경우 남애 3리에는 하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가 해수욕장으로 바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 길에 잦아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군 포괄사업비로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포괄사업비 관계는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실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황봉율   지금 이러한 하수처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참고 온 것도 다행입니다.
  우리 행정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은 책정이 안 되고 전부 마을안길 포장이 된다, 이렇게 사업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92년도에 군 포괄사업비로 이 지역에다가 하수구 설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다른 용도로 좀 바꾸어 줄 수 있는지?
○새마을과장 이구행   물론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를 읍면장이 신청을 하게 되면, 포괄사업비는 새마을과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외 타자금을 해서라도 생활편의 하수도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읍면장들의 포괄사업비는 그것 외에도 각 리별로 소소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사업을 해 왔지만 읍면장들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사실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하수처리라든가 규모가 큰 사업은 군 포괄사업비로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새마을과장 이구행   글쎄 군수님의 답변사항입니다만, 군 포괄사업비는 나중에 군수님께서 결심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화시대의 주민이 바라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막대한 군비를, 도비나 국도비의 의존이 대부분이고 군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막대한 돈을…
  우리가 무슨 재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이리저리 쪼개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것을 하나도 못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행정을 폈을 때 지역주민이 볼 때 양양 월리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서울병원서부터 서울신문 이춘재씨 집 내려가는데 그 지역에도 지금 생활하수도가 정화조에서 나가는 것도 말이죠, 지금 상당한 낭비고 이러한 것은 과거처럼 위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없는 돈에서 하게 되면 꼭 쓸모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두드려 깨고 또 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이런 문제가 도출합니다.
  이 소규모사업이 마을권 사업이라든지 광역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데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어서 70페이지 농어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상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잘살기운동 추진 1년간의 실적평가 결과 대상이 1개 마을에 1,000만원, 본상 2개 마을에 800만원씩 1,600만원, 장려상 3개 마을에 5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 숙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을 연차별로 100만원씩 2,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양양 종합복지회관은 91년에 이어서 계속 공사로 2년차인 92년도에 2억6,765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지역주민이 적극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면 복지회관은 91년 10월 30일까지 건축부분은 완공을 보았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으로 예식장 실내장식과 주변정리를 마무리하지 못해서 92년도에 3,100만원을 투자해서 봄철 결혼식이 있기 전에 완공해서 결혼 등 혼례 비용절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강현면 복지회관의 마무리 못한 하수도 개수공사도 92년도에 4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꽃길조성 사업비 1,000만원은 국도변 기존 꽃길관리 및 제초작업 사업비 중 총 34㎞에 대하여 각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기존 가로화단에는 4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꽃묘식재 시비, 병충해 방제 등 관리사업비를 개소당 20만원씩 10개소를 조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무궁화 선양 및 증식사업을 위해서는 91년 4월 5일 식목일행사, 8·15 광복절 행사 시 대통령 지시사업으로서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해서 나라꽃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토록 지시가 되어서 총 3개 사업에 2,0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국도변 가시권 지역과 관광지 주변에 대대적으로 식재하여서 93년도 엑스포 손님맞이 준비에 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인데요, 무궁화 선양사업은 지난번 산림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산림과에도 상당한 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부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에서도 무궁화 사업이 또 있고 산림과에서도 식재문제라든지 관리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새마을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산림과가 나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높으니까 산림과에서 다 한다든지,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중적으로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새마을과장 이구행   물론 이상민 위원님이 주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전체적인 이러한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국민참여의식을 높인다는 면에서 아마 새마을과에서 추진토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양묘장 관리 같은 것은 전부 다 산림과에서 하고 나머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식재면에서 새마을과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누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자치적인 것이 아니라 위의 도에서도 각 시군별 산림과 분야, 또 새마을과 분야로 현재 구분되어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꽃묘공급을 지향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경 화포장 꽃묘생산 및 관리운영 예산으로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꽃 종자 구입비는 사루비아 등 2개 화종에 219만원과 꽃묘관리비 282만원을 계상, 꽃묘 50만본을 생산해서 기존 가로화단과 소공원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국토공원화 사업은 91년도에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잼버리 손님맞이 준비에 전 행정을 우리가 집중해서 강원도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계상은 2,850만원으로서 기존 사업장 기본관리 운영비만 계상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꽃묘 생산은 물론 4차선 국도에 지난번에 잼버리 관계 때문에 잘 조성이 돼서 상당히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화단을 우리 양양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마다 무얼 심던 간에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꽃묘를 생산한다, 또 아까 보니까 화포장 임대를 해서 앞으로 키운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이런 효율적인 미화를 하는데 있어서 해마다 꽃만 심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떠한 상록수라든지, 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예산이 낭비가 없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화단을 설악산과 또 통일전망대라든지, 7번 국도가 관광객 국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존 화단에 월동추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5월 가야 개화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앞으로 방향은 원추리라든지,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화단을 조성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화포장을 관리하고 병충해 방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와 같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생산하고 연차적인 것은 숙근초인 천인국, 원추리, 무궁화 이런 것을 해서 이와 같은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말이죠, 아까 무궁화나무 조성도 새마을과에서 많이 하고 또 산림과에서도 병충해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화단이 양양군이 유별나게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 읍면에서 공무원들도 계속 고생하기 때문에 올해 1,000만원 예산을 세워 읍면에 내려보내신다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만들어진 화단은 버지리 못하고 그것을 100평이다 기준 하게 되면은 꽃은 1,000본을 심는다 그러면 해마다 1,000본을 심지 말고 거기에 어떤 꽃나무나 상록수 나무나 무궁화나무 같은 것을 식재를 많이 하고 꽃을 조금 심어서 가꾸어 나가면은 인력이라든지 소모성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계상이 되지 않지 않겠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그래서 그러한 데는 무궁화를 가급적 많이 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천인국, 원추리 이건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년 마을간판 통합화 사업비,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마을의 난립 간판을 하나로 통합해서 마을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농어촌잘살기운동 수상마을에 우선적으로 마을 실정에 맞게 종합 제작 설치토록 해서 쾌적한 가로화단을 조성하고자 4개 마을에 우선 개소당 150만원씩 600만원 사업비를 계상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불량환경을 개선해서 관광지 주변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을 운영 개선을 위해서 건물정비 등 71건에 2,700만원 사업비로 계상했으며,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정비의 불량환경 정비 65건에 12만7천원씩 1,020만원과 국도 4차선 확장으로 철거된 버스 승강장 6동에 동당 280만원씩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 불량건물을 정비한다 그랬는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주로 불량환경정비라는 것은 부속사라든지, 또 담장이라든지 그 외에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차폐식수라든지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 지금 현재 도로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국가에서 어떤 봉사가 있고 이럴 때 행정에서 지붕을 도색을 해 준다든가 담장정비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일을 쭉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로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라도 보아 가지고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행정에서 왜 돈을 들여서 저렇게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떠한 행사가 있고 빨리 정비는 해야 되겠고 이래서 행정에서 도움을 주어 가지고 했지만 이러한 사업은 사실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행정적인 지시를 해서 본인들이 담장정비를 하고 지붕을 도색을 하던가 이렇게 조치가 돼야지 계속 행정에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면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행정에서 해준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또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혜택을 못 받으면 저 집은 해주는데 우리 집은 왜 안 해주느냐 이런 갈등도 생기는데 이러한 사업은 지향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이것이 황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이게 당초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이 3개년 계획으로서 우리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잼버리대회도 있지만은 또 엑스포대회도 있고 이래 가지고 94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이미 물량조사가 돼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게 되는데 주로 이 사업도 여러 가지입니다.
  주택개량도 있고 주택보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부속사 정비도 있고 담장이라든지 하수구정비 여러 가지 제방, 언덕, 차폐 승강장 전체가 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연차별 계획을 해 가지고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상 나름대로 저희 군이 이것을 독단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면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도 상부계획에 의하여 확정되어 도비가 지원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비가 92년도에 7,850만원이 지원됩니다.
○위원 황봉율   그런데 그게 도로환경 정비사업에…
○새마을과장 이구행   도비가 2,7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위원 황봉율   전체가 도비입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전부 군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700만원이…
○새마을과장 이구행   : 도비가 지금 지시가 1회 추경에 꼭 이게 지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군비만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50%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지금 실행한다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2,700만원은 다 군비죠?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위원 황봉율   지역주민들이 서로의 갈등도 해소하고 또 도로주변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좀 뜯어고치기 위해서도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지향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상부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아까 없어졌는데 일반부대비 420만원 이것이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1,500리길 마을안길 포장 일반부대비고 밑에 서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같이 합해져 가지고 묶어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는 삭제해도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하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마을권 사업과 광역권사업이 이게 전체가 도로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한군데 묶어져 가지고 9억4,300만원이 안길 포장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니까 일반부대비가 420만원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1,500리길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일반부대비로 420만원이 그리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그게 일반부대비가 그리로 들어와야 되지요.
○위원 이상민   들어와야 되요?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위원 이상민   부기가 잘못된 것이죠?
○새마을과장 이구행   그것이 아마 수정예산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1,500리 마을안길포장 사업비 부대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회기 중 수정예산에서 수정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다음은 양양 종합복지회관 부대비는 160만6천원을 편성했으며 국도비 정비사업에 25만2천원, 무궁화 가꾸기 사업비 23만6천원, 우수마을 상사업 부대비로 40만5천원 일반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질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새마을사업에 소위 말하는 시책추진비가 약 1,800만원 됩니다.
  여기에 비해 사업부대비가 약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사업부대비가 적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물론 사업부대비가 사실상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서 부대비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부대비가 적다면은 시책추진비가 좀 많으니 거기에 가감이 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해 봅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사업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부대비는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알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용기 구입으로서 비닐주머니를 20원씩 50,000매에 100만원, 자연보호 용기 구입으로 쓰겠으며 마대 200원씩 2,000매에 40만원 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색지구 산쓰레기 원천적 방지를 위해서 90년부터 자연감시원을 임명해서 취사금지 및 쓰레기 수거, 입산통제 등 임무를 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복비로서 동복, 하복, 잠바, 우의, 모자, 완장 등의 구입비로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쓰레기 수거 마대걸이를 제작해서 쓰레기 투기 우범지역 요소요소마다 설치를 해서 수거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총 15,000원씩 400개를 600만원을 투자, 제작을 해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도개선 사업으로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관광객에게 기념 뱃지 등을 증정해서 홍보효과도 함께 거양을 해 보조가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저화 감시원 인건비로 1일 1만7,200원씩 10명에 280일을 계상을 해서 4,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잘살기운동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폐품수집은 작년도에 강원도가 전국에서 1위를 했고 우리 군은 22개 시군에서 8위를 해 좋은 성과를 거양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자연정화원 피복비는 6건인데 이 밑에 인건비는 10명으로 계산 됐는데, 이게 어떻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새마을과장 이구행   자연정화 감시원 피복비가 6건입니다.
  그것은 종류가…
○위원 황봉율   10명에 대한 종류가 6건이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6건입니다.
○위원 이상민   지금 자연정화 감시원이 어디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자연정화 감시원이 오색입구에서 대청봉까지, 또 한계령에서 대청봉까지, 그 다음에 독주폭포에서 내려오는 주전골 계곡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산악구조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국립공원에 말이죠, 오색에 국립공원에서 물론 다 양양 땅입니다만, 국립공원에서 입장료 받아서 우리 군에 수입은 젼혀 없잖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위원 이상민   그런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 양양군으로 볼 때는 말이죠, 국립공원 입장료는 지금 우리 군의 수입은 없고 다 받아 가지고 감시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문제,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국립공원 안에 가서 다 감시하는데 국립공원이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 같은 것은 우리에게 줄 이런 계획은 없나요? 정부에서…
○새마을과장 이구행   사실상에 국립공원이 있습니다만, 물론 국립공원 내가 지방자치 내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립공원 관리사무가 행정에 편입됐다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별도로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기구도 앞으로 어떻게 다시 이렇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자연보호 측면에서 다루는 면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들이 산쓰레기 관계를 여러 가지로 밀도 있게 심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쓰레기 수거용 마대걸이를 한 400개 제작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을 산쓰레기니까 우리 내수면 쪽으로도 다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민   해안 쪽에는 도립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름 피서객이 놀고 간 자리에 자연정화, 자연보호 문제 등을 볼 때 적제적소에 설치하여 관광객이 왔다가 쓰레기를 제대로 잘 버리고 수거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놀고 간 터가 깨끗해져서 다른 관광객이 또 몰려오니까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그걸 잘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예,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잘살기운동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폐품수집은 작년도에 강원도가 전국에서 1위를 했고 우리 군은 22개 시군에서 8위를 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92년도에는 이 시상제를 개선해서 실질적인 차액 보상제도를 실시해서 확산을 기하고자 30%는 도비에서 279만원 부담하고 70%는 군비 651만원 계 930만원을 계상 본 시책을 더욱 알차게 운영하겠으며 저희들이 12월 10일 현재 7,500만원의 좋은 실적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사업비가 250만원입니다.
  5개 시범학교에 50만원씩 지원해서 학교로 하여금 자연보호 시설 및 장비 등으로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홍보판제작은 현재 취사금지 구역에서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조산리, 낙산지구 송림을 대상으로 해서 4개소에 20만원씩 80만원을 투자 홍보판을 설치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중인 조산국민학교 앞 송림지구 내 안내간판 1개소를 50만원 들여서 추가로 설치해서 산림보호에 임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비로 기사문리 해안도로 부대 시설 공사비 900만원은 91 기사문리 해안도로 개설공사 시 군부대의 협의사항인 투광등 설치비로서 투광등 1개소당 125만원 해서 6등입니다.
  그래서 75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군비로 초소이설에 따른 전투시설물이 3개소에 50만원씩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술헬기장 유지보수 사업은 관내에 4개 면에 42개소에 전술헬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기장을 상·하반기 2회 정비보수해서 유사 시 지역의 지원활동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정비로 비상 시 취약지구의 주민보호 및 대 비정규전 수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294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 사업비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을 5개교 하신다 그랬는데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금이 있다고 보면은 현재 우리 양양에 재생단체인 남대천 보존연구회가 사실 자연보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단체도 학술연구회 발표회라든지 활동하는데 노력도 많이 들이고 개인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지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새마을과장 이구행   저희들이 우선은 금년도에 학교를 지원합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5개교만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이상민   한가지 당부 드리는 건 말입니다.
  안내간판을 제작한다든지 홍보판을 제작하고 이럴 때 가급적이면 우리 양양군에 있는 업자한테 꼭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이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새마을소득 금고,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계속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다음은 92년도 새마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 당초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88년 이전에 융자 지원해 준 자금이 92년부터 상환을 받게 되는데 융자금에 대한 회수 수입으로 9,076만원이며 104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융자금에 대한 3%, 이자수입이 84만4천원과 원금 회수수입이 4,223만원으로서 총 4,3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사업을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해 주민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이 있으나 마을 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영세 마을에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3년도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했고 89년까지 총 5억9,900만원이 지원 됐으며, 90년도부터 융자금을 회수하여 재 대출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9,000만원이 융자 지원되겠습니다.
  지원은 가구당 300만원과 마을공동 사업이 2,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하겠으며 융자 지원 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116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 운영도 특별지원융자금 사업과 목적은 같습니다.
  기금 조성은 74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총 185가구에 2억9,203만원이 융자 지원 됐습니다.
  91년도에는 4,200만원이 융자지원이 되며 상환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서 이자는 연 3%입니다.
  123페이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사업 중 오지개발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지개발 사업은 낙후지역 종합개발로 농어촌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 도모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비는 정부지원 양여금과 지방비를 합해서 추진하여 양양 대부분의 낙후된 오지면의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며 읍면당 20억 기준으로서 연차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92년 오지개발사업은 2개 면에 총 5억3,532만2천원이 사업비로서 지방양여금이 68%인 3억6,401만2천원이며, 도비가 16%인 8,565만원, 군비가 16%인 8,56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읍면별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남면 입암리에서 상월천 도로 확포장 공사가 1,225m로 사업비는 2억4,500만원이며, 서면 범부 및 북평 수리간 도로 개설공사가 980m로서 사업비로 2억4,500만원입니다.
  부대사업으로는 4건에 4,532만2천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편입용지 측량수수료 206필지에 910만원, 등기이전수수료 260필지에 650만원, 설계용역비 2.2㎞에 대한 2,640만원이며 일반부대비로 33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소리, 가락 또 율동, 시, 예술품 등 접촉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서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놀이와 취미생활 태도를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건전성장에 대한 범군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으로 387만6천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군비부담은 387만원이 부담 안 돼서 이것은 수정 및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새마을분야 92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3) 사회과 소관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규환   사회과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의료보호비가 2억7,700만원입니다.
  2억7,700만원 전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수수료가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진료비가 1종이 5,200만원 2종이 9,500만원, 의료보조가 1,600만원, 그 다음 입원진료비가 1종이 3,300만원, 2종이 4,900만원, 의료부조가 1,500만원 그 다음 대불금이라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려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 대상자 의료보호자가 자기 부담을 못했을 경우에 우선 보태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불금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만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불금 회수 상환금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대불금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내년도에 21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도에다 다시 반납하기 때문에 그걸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이자 수입이 10만원이 또 내년도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또 다시 도에다가 상환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아니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경상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를 해준 것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을 지도하는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내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금액이 많아야 없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내년도는 재정형편상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할 경우에 6명밖에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산업과 소관

(16시 12분)

○위원장 이상돈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사항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산업과장 정호동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월 농공단지는 지난 11월 12일 강원도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유적을 발굴한 후에 실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34,882평에 대한 용지 매입,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총 22억9,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총 예산규모, 22억9,100만원으로 국비보조가 4억8,900만원 21%에 해당합니다.
  도비보조가 6,800만원 3% 군비부담이 6,800만원 3%, 나머지는 융자금으로서 16억6,600만원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사업비로는 농공단지 추진여비가 200만원, 취득자산 시가 감정수수료가 715만원, 취득자산 측량수수료가 225만원, 실시계획서 작성 및 인쇄비가 89만2천원, 취득자산 등기수수료가 180만원, 분묘이장 등 신문광고료가 140만원,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활동비가 200만원, 농공단지 선사유적지 발굴용역비가 4,99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강릉대학 박물관으로부터 다시 추가 총 소요예산이 9,600만원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690만원이 더 추가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선사유적지 발굴용역비가 지금 한 9,000만원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산업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쓸 데 없는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적인 어떤 차원에서 볼 때, 자기네들이 돈 들여다가 하든지 해야지 이거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그런데 저희들도 맨 처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 이전에 그 유적에 대한 얘기가 일부 비췄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대단치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산림을 훼손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문화재위원회 측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걸 발굴해야만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게 뭐 보존가치가 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양양군의 군민들은 물론이고 의회 의원, 그리고 군의 숙원사업으로 공약까지 된 사업인데 문화재 관계 때문에 이게 늦어진다 그러면 일을 못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영동지방은 알다시피 마을 뒷산만 파면 옛날 집 짓는 터가 다 나오는데 무식한 척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주 정말로 무식하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럽디다.
  그러면서 문화재의 보존차원에서 이것은 꼭 반드시 해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이 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소관은 공보실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개인 토지개발공사나 이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군에서 개발해 가지고 분양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좀 재고를 해 달라, 여러 번 와서 회의도 하고 시도도 하고 왔다 갔어요.
  그래서 최종 공문을 내서 그렇다면 빨리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도에다 또 공문 내고 공보실을 통해서 같이 했더니 조건부로 승인이 났다 이 얘기입니다.
  이 유적발굴에 대한 것은 시굴 후에 공사를 착수해라 그래서 강릉대학 박물관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내 가지고 그럼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최소한의 경비를 짜고 짠 게,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파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34,000평이라고 그러면은 도면에 측량하듯이 딱딱 네모로 짤라 가지고 바둑판처럼 해 가지고 시굴을 하게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렇게 되니 이게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판다 이 얘기입니다.
  학술연구단에서 와 가지고, 그러니까 강릉대학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박물관, 강릉대학, 강원대학 등 여러 연구단이 와서 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경비를 절약한 것이 9,6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하기는 1차 4,900만원으로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며칠 전에 통보가 온 것이 9,600만원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시고 다음 번엔 추가예산에 승인해 주시도록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상민   이런 것을 문화재관리국에서 국비를 들여 가지고 유적지를 시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이죠, 물론 우리 양양군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그렇게 미루면 앞으로도 늦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공동으로 우리 군에다 협조를 한다든지 이게 무슨 유적지라고…
  저희들이 양양에서도 40년 이상 살았습니다만 거기에 유적지가 잇다는 것은 들은 게 처음인데 이것 때문에 돈을 9,000몇 백만원씩 투자를 한다는 건 당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산업과장 정호동   예, 그러니까 대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또 시공하는 사람이 그건 부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황봉율   이런 건 문공부에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런 걸 예산이 없는 시군에다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 그런다면 이건 지역을 개발하는 우리로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군의 빈약한 예산에다가 꼭 편성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면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위원 이상민   그럼 과장님, 이거 말이죠, 유적지를 시굴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해도 벌써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파다 보니까 뭐 옹기쪼가리가 나오고 하니까 이걸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걸 무시하고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그건 문화재 법에 걸립니다.
○위원 이상민   이게 문화재? 거기 있는 것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명이 났습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지금 거기서 파낸 물건이 보관된 것이 몇 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할 것 같으면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건 아주 특별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우리 군비를 들여서 먼저하고 나중에 문화재 관리국에 요청해 가지고 발굴비에 대한 보상은 9천몇 백만원이 들어가든 1,000만원 들어가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할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토지개발을 하더라도 전부 그것을 시공하는 곳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위원 이상민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 국가적인 사업으로 볼 때 문화재관리국에서 자기들이 돈 들여 가지고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할 사업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원래가 말하자면 국비로 다 해야죠.
  규정에는 현재 시공자가 부담을 해라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이상민   이것은 우리가 바쁘다 하더라도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국비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요구 좀 하시라는 이런 얘기죠.
○산업과장 정호동   예, 알겠습니다.
  적극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래 전에 강릉 갔다가 터미널에서 방계장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왜 강릉을 왔냐 그러니까 방계장 말씀이 문화재 위원들을 좀 만나려고 와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좀 이해해 달라고, 승인관계 때문에 갔다오시는 것을 제가 만나서 한 차에 왔습니다만, 현지에 가보니까 이쪽에 고래장처럼 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만 내놓고 저쪽 농공단지 전체를 개발할 수가 없나요? 그 산만 내놓고.
○산업과장 정호동   그건 제가 담당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대답은 못하고 단지, 강릉대학에서 자기들이 도면을 그려온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쪽 평면에다가 바둑판처럼 그어 가지고 딱딱 찍어서 다 시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이쪽만 하고 남기자는 뜻은 충분히 압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가 봅니다.
○위원 이상민   강릉대학에서 계획적인 측면에서 문화재를 관리 연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 양양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건물을 높이고 말이죠, 그런 뜻에서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대학에 의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강릉대학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그건 그렇지가 않고 문화재가 거기에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한 학술팀이 강릉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 이상민   과장님, 제가 그것이 의심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어떤 환자를 실험용으로 해부도 하듯이 강릉대학교가 가깝다 보니까 어떤 쇼우스가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업적을 남기고, 학생들 산교육도 시키고 이런 하나의 수작이 아니냐 이거죠, 나쁜 의미로 본다면은…
○산업과장 정호동   예,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되지만은 글쎄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위원 이상민   다른 대학에도 과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건지, 다른 교수들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 대학 교수들 얘기만 들어보고…
○산업과장 정호동   보고서를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해당 문화재관리국에 내면 각 대학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오해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객관적으로 전 상식이 부족하여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들여 가지고도 후닥후닥 할 수 있는 것도 숱한 돈 들여 가지고 이것저것 재고 뭐 이래서 말이죠, 우리 군비만 잔뜩 낭비할 수 있는 이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나가는 방향을 연구해 보자 이런 얘기죠.
○산업과장 정호동   예, 9,600만원 중에 아까 김남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1차 시굴을 우선 하고 거기서 이제 없다면은 돈이 다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은 2차 발굴을, 1차 시굴비는 2,600만원이고 2차 발굴비는 7,000만원입니다.
  약간 유도리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 이상민   과장님, 이게 끝나야지만 기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3개월이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늦어졌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2천몇백만원 투자하마, 했다가 그 사람들이 세밀하게 해야된다고 6개월, 7개월, 1년 끌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여기 용역 줬다가 이것을 시작 해놓고, 심사숙고 해봐야 됩니다.
  그게 금방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9천몇 백만원 돈 들어간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들어가면 9천몇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몇 개월 내지 1년, 2년 끌 수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한 2개월 내지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2, 3개월에 9,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사람이 몇 이 들어오는데.
  960만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 이상민   저 얘기는 말이죠,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9,600만원 사업비를 요구한다면 몇 사람이 와서 이걸 시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을…
  오래 질질 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1차 시굴을 2,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2차 시굴이 이제 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1차 시굴을 해 가지고 없으면 빨라지지요, 많이 없으면 그게 안 나오면 빨라지는 것이고 있다고 하면, 세밀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2개월 내지 3개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2, 3개월이면은 확실하게 돈은 들어가든 간에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끝난다고 봐야 됩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당신들 한번 의원들 모시고 교수님, 박물관장님 같이 얘기를 할 기회를 가지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위원 이상민   그걸 좀 추진하세요.
  저희들하고 대화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산업과장 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우리는 우리들대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단합적으로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 볼 수 있게끔 말이죠.
○산업과장 정호동   예, 그래서 그분들도 상당히 그 면에 대해선 조심을 하고 있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대학팀이 들어가서 농공단지가 안 된다고 이렇게 여론이 되면은 자기들이 코너에 몰린다는 것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번 모이는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상민   조속한 시일 내로 좀 자리 한번 꼭 마련하십시오.
○산업과장 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저희들이 가보니까 사실 발굴의 가치성이 있다면은 뭐 9천만원이 아니라 9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치성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산업과장 정호동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도요, 세상에 이런, 우리 동해안 지구에 뒷산만 봐도 다 그런 게 나오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내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만, 상식이 없다고 해서 아주 문외한이라고 그걸 받았습니다만…
○위원 이상민   서울대학의 임효재 박사라든지 그런 분이 우리 양양에 와서 오산지구에 신석기시대의 유물 같은 거 참 권위 있게 잘 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자문도 구해 보시고 저나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걸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 볼 테니 말이죠, 이 사업비도 9,600만원, 돈 1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굴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 이틀 한 두 달에 끝날 사업비를 1억씩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돈 들어갔다 그러면 말이죠, 한두 달 해놓고 뭐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 하다보면 몇 달 지나가고,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면 이건 돈을 투자해 놓고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시 못합니다.
  이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그래서 제가 그런 자리 좀 만든다 하면은 안목을 좀 주십사 하고 내가 그럽니다.
○위원 이상민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들하고 한번 만나게 해 주시고 다른 권위 있는 기관의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재 관리국 여러 군데에 잘 알아보셔 가지고 아주 묵살시키고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해야지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농공단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인리에 유적지가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강릉대학 박물관 팀이 했어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은, 강원일보에서 나오는 월간지 거기 보면 백홍규 교수가 발견했다고 해서 크게 난 걸 보면 그 사람들 얘기는 15,000평인가 얼마인데 2억몇천만원이에요, 발굴비가.
  그러니까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으로 잡은 게 자치단체가 무슨 돈이 있느냐, 이래서 잡은 게 이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저로서도.
○위원 이상민   신경을 써 주세요.
○산업과장 정호동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주요사업비로는 농공단지 조성, 설계용역비가 1억5,514만2천원, 공사감리비가 1억342만8천원, 토지매입비가 19억1,988만원, 분묘이장비가 712만8천원 그 다음에 과수나무 보상비가 250만원 등 해서 22억2,3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한가지 첨부말씀 드릴 것은 당초에 총 규모는 70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선 22억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더 추가로 기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특별회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일반회계의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이 돼 있고요, 현재 농어촌 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수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읍면에 있어요.
○위원 황봉율   읍면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예, 내년에 26개 등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마칩니다.
  우선 가로등사업을 마치는데 그건 읍면에 수리비가…
○위원 황봉율   읍면별로?
○산업과장 정호동   예, 읍면별로 동당 얼마 이렇게 일괄해서…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실 소관

(16시 34분)

○위원장 이상돈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금 관리소장이 내무부 연수원에 장기교육 중이므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5차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도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과 읍면예산, 지역안정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사항설명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낙산도립공원 공원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인건비는 종전에 새마을과장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새마을과의 인건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에 있어서 1억7,854만2천원으로 91년도 6,160만1천원보다 1억1,694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첫 번째 관서운영비로서는 6,055만4천원을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6명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388만2천원, 휴일 근무수당 659만3천원, 복리후생비 3,163만3천원, 직급별 정보비 180만원, 직책별 기관운영판공비 120만원, 재세공과금 108만원, 관서당운영비 1,4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상사업비는 3,099만1천원으로 작년보다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립공원 위생부 피복비로 6만원씩 4명에 대해서 24만원을 들여서 피복을 제작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관리 시간 외 근무자 급식 42일간 2,500원씩 16명에 대해서 200만2천원입니다.
  공원 내 불법 시설물 단속 및 형질변경 감시 여비가 되겠습니다.
  3,900원씩 4인×15회 해서 12개월로 계상 했습니다.
  직원 5만원씩 월액여비가 540만원, 공원 입장권 인쇄가 450만원, 청소도구 구입이 35만원, 쓰레기 수거용 비닐제작비가 200만원, 현황판제작 1식에 80만원, 각종 장부인쇄 10종에 10만원, 공원 순찰용 모자 및 완장 제작에 10만원, 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에 41만3천원, 불법건축물 노상 적치물, 노점상 철거인부임이 172만원,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운영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600만원, 수도요금이 414만원 해서 1,044만원, 청소용 손수례 수선 및 사무실 집기 수리가 21만원, 사무실 운영 집기 구입 5종에 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8,699만7천원으로 금년보다 7,836만2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공원입장료 위탁징수 수수료가 1,999만원 위탁징수는 낙산사에 공원입장료를 위탁함에 있어서 5% 해당액을 낙산사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입장료 위탁징수 사찰 지원금 4,997만5천원 이것은 25%에 상당하는 위탁징수 사찰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사무소 온수보일러 유류저장고시설 500만원, 이것은 당초에 관리사무소를 건축할 시 건설과의 건축계장께서 설계했는데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공공시설은 2,000ℓ 이하 설치 수용가가 개별법 허가를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설 됐기 때문에 내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관리사무소 옥탑시설 150만원 이것은 제가 도립공원에 근무하면서 봤습니다만, 물이 비어 있을 때는 바람이 세 가지고 이미 벨브가 세어서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정 시설을 해야겠습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구입 90만원은 45만원짜리 두 대를 구입해 가지고 해수욕 때 긴요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원관리 기록보전용 카메라 1대 45만원 지프차 운영비 유지비로 251만7천원, 청소차 운영비로 383만4천원, 청사 및 이륜차 유지비로 76만6천원, 난방연료비가 2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일반회계의 지역개발 특별회계 낙산분에 대한 유인물과 국고 채무부담, 그 다음에 읍면예산 그것을 아울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읍면예산 소관

(16시 41분)

○기획실장 박기호   다음은 읍면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91년도 금년도 37억6,040만6천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92년도는 금년보다 16%가 증액된 43억5,5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은 5억9,536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배부해 드린 기본경상비 이런 것이 계상이 미계상 되어서 이번 설명이 끝난 다음 수정예산 때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관리 인건비로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읍면 정원 194명 28억2,8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여가 10억6,700만원, 상여금이 5억1,600만원, 기타직 보수가 2억1,600만원, 정액수당이 7억원, 청소원 인건비가 3억2,800만원, 청소원 인건비는 현재 인원이 44명입니다.
  6개 읍면에 양양읍이 17명, 서면 5명, 손양 4명, 현북 4명, 현남 4명, 강현 5명, 낙산도립공원이 5명입니다.
  다음 두 번째 관서운영비 8억6,223만3천원은 기타 수당이 1억100만원, 복리후생비 5억4,600만원, 정액정보비 1,700만원, 정액판공비가 1,100만원, 제세공과금 800만원, 차량비 화물차 6대, 청소차 8대 해서 유지비가 5,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0만원, 연료비가 1,200만원, 관서당 경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는 저희 기획실에서 첫 번째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획실의 통합 관서당 경비로 읍면에 관외여비라든가 직원들 출장 시 1,353만7천원이 기획실에 편성돼 있고, 또 읍면 직원들 2주에서부터 8주까지 각종 교육여비는 연간 7,000만원 정도가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무관리는 1억9,900만원으로서 기본경상비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월액여비가 1억9,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계산을 읍면 직원은 내년부터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직원은 5만원인데 착오계상을 해서 2억2,560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부족분 3,060만원이 추가 계상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법령집 서상 수입은 현행 법령집을 기획실에서 보고했습니다만, 6개 읍면 한 질씩 사 줄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서상 구입으로 2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행정업무 참고 도서는 7만원씩 2종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 민원실에 비치할 참고도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팩시 수신용지 구입 117만원과 팩시 천공테이프로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60만6천원은 팩시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업무에 있어서 1,878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호적담당자 법원 등청여비 1만원씩 8회 해서 2회 12개월 해서 192만원입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정비로서 읍면당 16만2천원씩 97만2천원, 다음 복사기관리 330만원은, 양양읍은 80만원, 면은 50만원씩 계상해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입력기 관리는 5만원씩 5점 해서 6개 읍면에 150만원, 민원실 도서구입은 일간지가 25만2천원, 월간지가 28만8천원, 주간지가 43만2천원 해서 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대사 용지대는 읍미 8만7천원, 5개 면이 26만1천원 해서 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입력 조사용지 및 전산용지대가 16만2천원, 일반 전산용지 구입이 30만원, 리본 구입이 10만원, 개인별 주민등록 전산입력 카드가 30만원, 전산기 유지비가 108만원 전자복사지 구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거관리 972만9천원은 내년도 4대 선거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1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기간 내에 선거인명부 작성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00원씩 2인을 5일간 8개소에 고용하는 것으로 84만원, 투표통지표 교부보조원은 10,500원씩 2인을 4일간 8개소에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67만2천원, 다음은 주요사업비 821만7천원은 선거인명부 및 투표통지표 작성 교부 332만5천원, 이것은 읍면당 2,500원×10인 해서 19일간 해서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업무 종사자 80만원은 2,500원씩 2인×8개소 해서 20일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80만원, 다음은 회의참석 19만2천원은 3,000원씩 2인 해서 4회 8개소 해서 19만2천원입니다.
  투표통지표 84만원은 읍면당 3,000원씩 10인×4회 해서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 선거활동비 180만원은 30만원씩 6개 읍면이 되고 읍면 선거추진비 126만원은 21만원씩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수입관리 그것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읍면예산 추가현황을 배부해 드린 2번에 일선행정조직 운영 기본경상비 1억6,4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장 수당하고, 이장 회의참석수당, 읍면 반장 보상금하고 이장 연말 격려로 그것은 기본경상비가 빠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수입 관리 90만원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여비로 15만원씩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관리 1,562만6천원에 대해서는 현북면 청사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책상 26개 하고 의자 26개, 회의용 의사 160개, 탁자 6개, 기타 27개 해서 1,56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 6,034만7천원에 대하여 기본경상비 5,553만7천원은 공공요금이 5,309만6천원, 현북면사무소 진입로 임차료 10만원, 어성전 출장소 창고 임차료 30만원, 하조대 공중변소 부지 임차료 15만원,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190만1천원, 이것은 19,800원씩 8개소 해 가지고 출장소 2개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19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480만원은 가로등, 보완등 수선비로서 3만원씩 160등 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지금 보완등이 내년에 26등까지 포함해서 다 계상 됐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26등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것이 같이 안 돼 있다면 포함해서 수선비가 계상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 시설이 되어도 또 금방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보완등이나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수선비는 좀 충분히, 한 대가 한번만 고장 나는 법이 없으니까 이것 만큼은 좀 충분히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의례 50만원은 현남면에 무후자제례비 5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후손이 없는 자가 자기 토지를 우리 군유지로 기부를 하고 저희 면에서 계속 해마다 제례를 지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921만원은 청소원 제복 5만원씩 39착 해서 195만원, 청소용구 구입 5천원씩 39조를 12월 해서 234만원, 청소용 리어커 수선 3만원씩 16대 해서 4회 192만원, 거마리 쓰레기장 복토를 100만원씩 3회 복토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농업 기반조성에 있어서 92만3천원은 하계풀베기 대회 참가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양만 하더라도 이 하수도 있잖습니까? 이 하수도에 지금 상당히 하수들이 많이 차 있는데 과거 같으면은 하수도를 각 부락에서 솔선수범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퍼내면은 가져갑니다만, 하수도들이 시내에 보면 부지조성 관계라든지 객토관계 때문에 차들이 상당히 흙을 많이 싣고 다니다가 비가 오면 이게 씻겨 가지고 지금 하수도에 상당히 많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점점 이런 일을 주민들이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읍면에 하수도 퍼내는 것이 무슨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따르는 예산도 읍면에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좋은 말씀인데 하수도 그런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1월 15일자로 내무과로 갔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 일반행정비에 330만원을 민원기동처리반 수선비라든가, 각종 민원사항 사업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상당히 현재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회 추경에라도 더 계상을 해 가지고 민원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도 주요사업비 전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3번째 기본경상비에 1,680만원의 새마을운동 읍면협의회 보조 140만원씩 6개 읍면 840만원 해서, 1,680만원 이건 정액단체입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요사업비 1,2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그전부터 건의하신 읍면직원들이 대역행정을 지향하기 위해서 처음 읍면당 200만원씩 국토환경 정비를 위한 인부임으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지역개발 9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3억1,200만원입니다.
  읍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현남면 청사 담장 설치에 3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600만원은 현산문화재와 병행해서 읍면, 군 체육대회를 할 때 작년에는 읍면당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정보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1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방관리 1,722만9천원은 의용소방대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양의용소방대 청사 전기료 6만원, 현재 양양읍에는 소방차 4대 하고 구급차 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방차 검사수수료 115만8천원, 소방차 보험료 205만4천원, 소방차량 유지비가 1,253만2천원, 의용소방대 건물유지비가 양양읍이 31만7천원, 현남면이 9만8천원 해서 41만5천원, 의용소방대 연료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지원 및 기타경비 소관 

(17시 01분)

○기획실장 박기호   다음은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국고 차입금 상환계획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부서별로 특별회계의 기채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다시 취합을 해 가지고 명년초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회계까지 총 합계해서 다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현재 기채하고 있는 것은, 구교지구 택지조성하고 의회사무실 1, 2차 증축분하고 서면 청사 신축, 손양면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체액은 44억8,8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4억은 특별회계까지 합했는데 내역은 없습니다만, 일반회계만 지금 내역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1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교택지 조성은 89년도에 양양군 농협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4억4,400만원을 연리 8%로 기채를 했습니다.
  또 90년도에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리 8%로 2억원을 기채를 해서 택지조성에만 6억4,400만원을 기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협 이쪽 92년도 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우측에 92년도 계획에는 91년도부터 기 상환액 상환잔액 91년, 92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를 택지조성은 1억4,800만원, 이자가 3,820만원을 변제해 갈 계획이고 그 밑에 청사는 의회사무실 증축 89년도 양양군 농협에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 10% 그것은 2억7,800만원, 그 다음에 한국지방공제에서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가 제일 쌉니다. 3%로 1억5,000만원 그래서 89년도에 2개를 기채 했고 서면 청사도 90년도에 한국지방공제회에서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3%로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손양면 청사도 87년도에 8,900만원을 원금을 우리가 기채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은 지금 서면 청사라든가 손양면 청사, 의회사무실 등 2차 한국지방공제회에서 2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짜리는 저희가 이자하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원금을 상환할 계획이며 의회사무실 1차분 89년도 2억7,800만원에 대해서 연리가 10% 이자기 때문에 원금을 92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원금하고 이자 5억4,6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표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공공시설 경기 회비 515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연리 3% 저리융자를 해주는 그러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2년 거치 무이자로 연리 3% 저리 융자를 해주는 적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러한 것을 자금을 받기 위해서 515만5천원을 회비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복구 통상회비 378만8천원은 군청을 비롯해서 읍면청사, 기타 우리 공공시설물이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료 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차입금 상환을 마치고 지역안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정에 대한 민방위비에 서 있습니다만, 지역안정은 한마디로 경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경찰업무 관련 예산지원은 청사의 신·개축, 통신, 총포, 화약 등 관련경비는 경찰청인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예산 지원범위는 교통안전과 대공 방범 등 지역안정과 민생치안 관리 부문에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지역안정 총 예산은 1억1백만9천원인데 작년 초 당초예산 7,678만8천원보다 2,422만1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사업비로 여름경찰서 구조요원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도 우리 행정에 인명구조원에 대한 피복비를 내년도에 세웠습니다만, 여름경찰서도 3만원씩 10명에 대해서 30만원, 이것은 오색, 낙산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낙산하고 하조대가 되겠습니다.
  유원지 급식비 2,200원씩 40회 40명 해서 276만원, 이것은 오색하고 각종 우리 관내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경찰서 급식비 369만6천원은 2,200원씩 42일간 여름경찰서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산해수욕장이 추가되겠습니다.
  민생치안 동원 급식비 이것은 경찰들이 민생치안을 위해서 근무시간에 야간동원을 위한 급식입니다.
  그래 2,500원씩 10명 300기 해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공지도 요원 급식비가 2,200원씩 4인 해서 190기 그래서 209만원, 반공계도 요원 수용비가 85만원, 반공계도 요원 시상금 30만원은 유공자 및 체육대회 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의경 후생비 237만6천원은 속초경찰서 120명의 전·의경이 저녁에 목욕비, 이발비 등 5,000원씩 53인 2회 해 가지고 12월로 해서 237만6천원이 됩니다.
  대공지도 요원 입교 보상 5만3천원씩 40인 이것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212만원, 신고자 여비보상 200만원, 불온선전물 습득보상이 1만원씩 75명 해 가지고 75만원, 경찰서장이 초청해서 노사대책 급식하는 것이 245만원, 종교지도자 초청급식이 175만원, 다음 기소중지자 보상 이건 경찰 및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0만원.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계하고 하계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 교통계장하고 보완계장을 불렀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동계에 20만원 40명 해서 800만원하고, 하계 20만원씩 40명 해서 800만원인데, 의원님들의 양양출신 대학생 고용을 위해서 집중 추궁을 했는데요, 현재 동계는 파출소 단위로 야간, 새벽에 계속 근무를 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계는 내년부터는 꼭 양양출신 대학생을 고용토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인데요, 동계 파출소에서 새벽에 근무하는데는 어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속초경찰서 관내 각동 파출소하고, 우리 파출소는 양양파출소 하나 뿐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서가 되겠는데, 그 비중은 아마 속초시 동파출소가 추가되겠는데 지금 40명, 동계는 양양관내 6개 파출소 여기에 근무가 어렵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이 급식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비가 동계 40명의 근무지가 우리 양양지역에 있는 지파출소가 아니고 속초에 있는 지파출소라고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예산을 여름 해수욕장 할 때 우리들이 쓴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근무지 배치 40명을 우리 양양지역에 배치를 한다고 보면 겨울철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의 인적 자원이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양지역에 배치를 안 하고 속초지역에 배치하는 인건비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좀 적합치 않느냐? 속초시도 있잖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래서 행정구역은 군입니다만, 경찰서, 교육청이기 때문에 경찰서는 보통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는 속초 대 양양 비율이 3:2 정도로 예산편성을 속초 경찰서에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속초시는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해 가지고 경찰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민 위원께서 저희 경찰서가 속초경찰서입니다만, 속초경찰서장이 양양군 관내도 다같이 치안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독립적인 경찰서가 지금 설치가 안 되고 보니까 근무지가 아니면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만, 군은 지역안정 차원에서 별도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하여튼 지역안정 차원에서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보상문제만은, 우리 양양군 내에서 근무하는데 대한 보상만 우리가 해 줘야지 속초에 가서 근무하는 아이들까지 양양군에서 보상해준다면 그건 안 맞습니다.
  동계에 우리 양양 7개 지파출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몇 명을 쓰는지 20명을 다 쓰게 되면은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고 만일에 10명을 쓴다면은 10명에 대한 지원만 우리가 해준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속초경찰서 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 지역의 아이들을 써서 학자금이라도 보태주어야지 속초시에 근무하는 속초 애들을 우리가 월8만원씩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알아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5,636만7천원은 교통신호등 1개소 설치에 3,000만원 4차선 개설과 동시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교통신호등 1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표지판 설치 3만5천원씩 관내 100개 해서 250만원, 112 신고지령 체제장비 구입 컴퓨터입니다.
  그것이 2,200만원, 여름경찰서 운영이 7만원씩 6개소 2동 해 가지고 86만7천원, 이것은 완장, 호루라기, 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경찰 지역안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해서 아까 건설과장님께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일반회계하고 낙산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하고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87년까지는 낙산 종합개발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하천골재 특별회계가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9년부터 낙산하고 하천골재가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김남호 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느냐, 또 78년부터 낙산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비하고 또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잉여자원 잔여금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는 10년전 예산서를 어제부터 다 뒤집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투자금액을 뽑아야 되고, 또 예산의 전출입관계는 저희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조례로 되어 있는 양양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89년 3월 24일 제정 됐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진출은 가능합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5억을 할 수 있는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낙산도립공원에 근무했습니다만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지방의회가 구청이 안 됐을 때는 양양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해 가지고 전출을 특별회계에서 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얻어 가지고 계속 전입금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예산 담당 부서에서 볼 때도 아무래도 특별회계 목적대로 운영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2년도도 저희가 하천골재 특별회계 1억, 낙산개발 운영에서 4억 해서 5억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까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전출금으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러한 것은 도지사 승인을 의회의 의원님들 승인으로 가름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인을 해 주면은 그냥 예산편성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승인을 안 해 주신다면 다시 예산을 수정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낙산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은 우선 토지 매각대로 가족호텔 하고 상가 해 가지고 16억6,900만원이 세입되며,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야 할 공원입장료 4억원 중 30% 상다의 1억2,000만원을 공제한 2억8,000만원은 일반회계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을 볼 때는 낙산 특별회계에 낙산종합개발 운영비 7,040만원, 낙산종합개발 주요사업비에 12억5,8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고, 이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은 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 일반회계 세출액 1억 7,800만원하고 공보실 소관 관광분야 해수욕장 운영 1억4,100만원과 아까 건설과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한 동호리에서 수산간 농촌도로 포장사업비 3억6,400만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국비로 보조되는 전진하고 인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진항 항포구는 2억3,300만원이 낙산도립공원 관내이기 때문에 2억3,300만원이 특별회계로 세출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입대 세출을 따지면은 지금 일반회계하고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전부 지역개발 낙산 특별회계 세입 세출로 봤을 때 92년도는 세출이 2억9,600만원이 더 증액되게 편성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김남호 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년도도 이렇게 독립채산제로 예산을 운영하면 열악한 예산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토지매각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무할 때는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없을 때는 2억8,000만원에 달하는 공원입장료 가지고만 공원 내 투자 사업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투자된 것과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이러한 금액은 지금 10년 전에 그때 10만원 땅이 지금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한 지가 상승률 계상을 했을 때 작년까지는 불문에 붙이고 금년부터는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명확하게 운영하는 것이 예산 부서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남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고 하니 특별조례에 의하여서 그 낙산도립공원에서 매각대금이 입금이 된다든가 도립공원 입장료가 입금이 된다든가 해서, 소위 우리 양양지역이 관광지로 면모를 갖추는데 기인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78년부터 이때까지 10년 가까이 도립공원의 면모를 갖추려고 물론 군에서도 애는 썼지요, 애는 썼는데 이게 예산을 갖다가 자꾸 다른 데다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개발이 안 되고, 또 개인들 토지를 꽉 묶어 놨습니다.
  그런 개인재산의 권리를 보더라도 남의 재산을 10년 동안 묶어 놓고 조금도 관리활용을 못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팔아서 토지를 도로 사주던지 환지를 해주던지 이런 방안을 세워야지, 10년 넘도록 남의 땅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자동차도 세우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니까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도 극심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면모를 갖추려면 여기서 투자된 금액은 투자된 대로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상쇄를 하고 잉여액은 재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박기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92년도 예산안 심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최대한 수렴하여 본 특별회의 계수 조정 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계수 조정을 하겠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사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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