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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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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양군의회의사계


일시  1991년 12월 23일(월) 10시 06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2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2년도예산안(계속)

(10시 06분 개의)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상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양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한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국도비 추가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5,300만원이 감소되어 정리 추경으로 4,9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예산액 243억4,600만원과 특별회계 62억7,800만원으로 '91년도 총 예산 규모는 30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06억2,425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43억4,604만1천원, 특별회계가 62억7,821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3회 추경은 일반회계가 1억282만7천원 증액과 특별회계는 5,38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재원은 1억282만7천원으로 국고 보조금 866만5천원과 도비보조금 9,41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3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를 장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22억1,977만5천원, 세외수입 51억9,336만2천원, 지방교부세 14억8,676만1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43억6,331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최종 예산액은 243억4,6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편성 재원은 추가 세입 1억282만7천원과 기정예산 전용 4,752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내용부터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 1,979만9천원 중 법 질서 단속반 신설 등으로 관서 운영비가 268만6천원과 남애 항포구 군유림 매각 공고료 및 감정료 등 기본경상비 1,711만3천원과 탁아시설 운영 지원비 등으로 경상사업비가 673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비로 생활보호 사업 월동대책 사업비 등으로 1억3,668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경비는 예비비 등으로 4,69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 1,7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6,512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1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사업입니다.
  기존 예산 예비비 450만원을 전용하여 기본 경상비 부족분에 충당하였고 의료보호기금은 국고보조금 5,209만8천원과 도비보조금 1,302만5천원을 세입 조치하여 의료 진료비로 지출코자 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연립주택 융자 이자수입 1,700만원을 세입 하여 주택 융자금 이자를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보조금 1억3,600만원의 세입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주요사업비 1억7,044만1천원이 감액되고 예비비가 3,44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정리 추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과 상호 협의한 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2년도예산안(계속) 

(10시 14분)

○위원장 이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30일 '9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 및 지방교부세 재원이 추가로 조정, 확정되어 12월 21일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992년도 당초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당초 수정예산은 일반회계가 7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227억7,200만원이 되며 특별회계가 4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1억400만원이 되어 '92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32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7억4,500만원의 세입 재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3,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7번 국도 확, 포장 편입 군유지 매각대 1억5,000만원이 추가 세입 되었고 지역 개발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은 관계법에 따라 삭감시켰으며 보통 교부세 잔액 5%에 해당하는 5억9,500만원 증액과 국도비 추가 보조액 5억2,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재원의 일반회계 7억4,500만원의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본적 경비의 1억8,900만원 사업비에 1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 군비 부담 경비에서 8억3,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억1,400만원의 세입재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 도비 보조 8,200만원과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추가 지원 1억8,500만원과 도비 보조에 2,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2,900만원으로 총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추가 지원은 3억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5억원을 직접 전출토록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4억1,400만원의 세출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200만원은 양양, 오색상수도 시설 확충에 각각 5,2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3억3,200만원은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 1억800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에 1억1,900만원, 청소년 사업에 3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억원을 집행토록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당초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1992년도 당초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28억7,694만5천원으로 수정예산이 115억9,42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7억238만7천원으로 7억4,526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1억456만3천원으로 4,41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재원은 수정 예산액 7억4,526만9천원 중 지방세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세법이 개정되어 3,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낙산지구 토지매각대와 하천골재에서 전입토록 되어 있는 5억원이 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위배되어 감액되었고 도세 징수교부금 1,14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억3,8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5억원 중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2억4,939만8천원과 도비 보조금 2억7,74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편성 재원 17억7,830만4천원 중 추가세입 7억4,526만9천원과 기정 예산 전용 10억3,30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적 경비 1억8,987만5천원은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가 도에서 지급됨에 따라 3,177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장 수당 누락분 등으로 기본 경상비가 2억2,21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13억8,638만6천원은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 등으로 7,638만8천원의 경상비가 증액되었고 시내 주요도로개설 등에 주요 사업비 13억99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비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 특별회계 상수도로 5억원이 전출되게 되어 전출금과 예비비 등 해서 8억3,09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8,200만원을 세입으로 양양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5,200만원과 오색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3,000만원을 세출코자 하며 지방 양여금은 지원 1억8,597만8천원과 도비보조 1,671만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2,945만7천원을 세입 조치하여 세출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1억886만3천원과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1,941만4천원과 청소년 사업에 387만6천원, 하수도관 정비 사업에 1억원 등을 투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출입금 경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지역개발에서 일반회계로 5억원을 전출코자 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할 수 없는 바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은 감액하고 상수도 사업으로 5억원을 전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간의 전출일지라도 사업 종료 후 즉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함으로 원금 상환에 착오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 4억원으로 양양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코자 하였으나 사업비 영달 지연과 광역상수도 속초시와의 연계 재검토 요청과 상수도 사업 설계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며 역시 강원도 지역 개발기금으로 시행하는 오색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 1억원에 자금 영달 지연과 주민대다수가 원하지 않고 있어 명년도 명시이월 집행코자 하는 것이나 주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면 명년도에 과연 시행이 가능할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당초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단일안으로 간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10일간 심도 있고 진지한 예산안 심의를 한 결과 위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당 위원회 간사이신 황봉율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황봉율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91년 12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선출하고 12월 14일 제2차 회의부터 12월 22일까지 제6차 회의를 거치는 동안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밀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불요 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하고 둘째,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삭감된 예산을 당해 특별회계에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수정 의견을 중심으로 당 특별위원회의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91년 12월 22일 위원 상호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92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227억7,238만2천원에 있어서는 총 5,336만원을 삭감하여 지역 개발비, 새마을 사업 중 주요 사업비인 주민숙원 사업에 증액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처리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101억456만3원에 대하여는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650만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낙산개발, 주요 사업비, 낙산지구 상수도 급수대 설치에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황봉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지출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증액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92년도 당초 예산을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계수를 정리하여 내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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