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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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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의사계


일시  1991년 12월 9일(월)  10시 3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가. 기획실 소관
  4.   나. 문화공보실 소관
  5.   다. 민방위과 소관
  6.   라. 수산과 소관
  7.   마. 산림과 소관
  8.   바. 가정복지과 소관
  9.   사. 양양읍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가. 기획실 소관
  4.   나. 문화공보실 소관
  5.   다. 민방위과 소관
  6.   라. 수산과 소관
  7.   마. 산림과 소관
  8.   바. 가정복지과 소관
  9.   사. 양양읍 소관
  10.   아. 서면 소관
  11.   자. 손양면 소관
  12.   차. 현북면 소관
  13.   카. 현남면 소관
  14.   타. 강현면 소관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부터 실시되는 감사는 9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각 국에서도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권이 주어진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왜? 세계 유일의 감사기능을 가진 지방의회가 되었느냐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주민의 권리를 우리 의회가 대표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행정을 감시, 견제하라는 입법의 취지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보다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원우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군의 실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양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박기호 기획실장입니다.
  이우식 내무과장입니다.
  김인기 새마을과장입니다.
  이건일 재무과장입니다.
  이규환 사회과장입니다.
  김찬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호동 산업과장입니다.
  심완섭 수산과장입니다.
  원영상 산림과장입니다.
  박정희 건설과장입니다.
  윤정길 민방위과장입니다.
  최흥규 보건소장입니다.
  김정식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이상범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종덕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은 현재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남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양양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을 보고 드림과 아울러 군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 개원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로부터 행정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방자치행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저희들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지방자치법 정신에서 볼 때 민주성과 주민의 편익 복지증진이 요구되는 동시에 능률성과 합리성이 동시에 추구돼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우리 군의 행정이 모든 과정에서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저희 군에서는 발전 행정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평가하실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은 신선한 충고를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고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고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의 퇴장과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실소관, 나. 문화공보실소관, 다. 가정복지과소관, 라. 수산과소관, 마. 산림과소관, 바. 민방위과소관, 사. 양양읍사무소소관 현황보고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실장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자료제출 한 순서대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소관

(10시 48분)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저희 기획실에서는 보다 활기찬 군정을 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획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추진 상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실의 기구 및 인원은 총 4계 12명으로 실장과 함께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로 주요분장 사무에 있어서는 기획계에서 군정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동제와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주요시책 사업 확인 평가, 각종 지시사항 처리, 의회업무를 관장하고 예산계에서는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과 자금수급계획 수립 및 집행감독, 지방채 기채, 일시 차입 채무부담 행위 관리, 예비비 관리가 되겠고 법무계에서는 법무 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과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재정 및 개폐, 소송사무의 처리 및 통제, 법령집 및 관보 관리가 되겠고, 통계계에서는 상주인구 조사와 총사업체 조사 등 통계연보, 행정지도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획계 소관 주요사업 확인평가 및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주요사업 자체확인 평가와 주요사업 심사분석이 되겠으며 먼저 주요사업 자체확인 평가를 보고 드리면 대상 사업은 지시사항, 도·군정 주요시책사업 등 시기는 매분기말 하고 연말 종합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과 조치로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자료화 하여 나가고 우수사례는 발굴 포상함과 아울러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심사분석입니다.
  대상은 기본운영계획 대상사업이 되겠으며 매분기 익월초로 연 4회로 사업별로 진도 분석 문제점을 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처음 발간하게 되는 양양군연감 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연감 발간 지침을 91년 4월 10일 발간 지침을 시달하여 지난 11월 초에 인쇄에 들어가서 12월 15일 배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현산장학회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는 2억원으로 재원은 독지가, 출향인사 등의 회사, 출연금으로 수혜 대상은 본군 출신 영세 불우가정 자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4년 전이 되는 88년 12월 27일 지역인사 등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90년 2월 22일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필하여 90년 3월 10일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필했으며 90년 3월 30일 법인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91년 11월말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기탁금 96,702천원, 예치금이자 15,765천원으로 총 112,46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업무는 정기회에 기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는 13일 예결특위 시 자세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법무계 소관 법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자치 법규 현황은 조례가 116건이고 규칙이 54건, 규정이 31건으로 201건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조례규칙 훈령공포는 126건으로 이중 조례가 55건, 규칙이 60건, 훈령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92년도 1월초에 조기 입찰을 하여 대본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법령집 관리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15질, 인사행정 법령집 7질, 현행법령 연혁집 7질, 관보 22부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송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소송수임은 총 37건으로 이중 군 소송이 18건, 국가소송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확정이 15건이며 계류중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이 확정은 항소라든가 상소를 다 필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승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13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수임실태는 법무계 소 재기, 소송 수행 상황 점검, 군 소송 분담 6건이 되고 지적계에서는 특조법 관련 소송 8건, 관재계, 보호계에서는 군유 재산 및 임야 관련 소송 6건 기타 건설과 1건하고 재무과 세정계 1건 해 가지고 업무 관련한 소송 2건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에 있어서는 상담실을 91년 10월 1일에 개설한 이래 상담원 위촉은 현재 고문 변호사 1명, 법무관 4명, 법무사 2명으로 7명을 위촉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12회, 40건을 상담했습니다.
  특수 시책 추진으로는 반상회보에 고정법률 상식란에 3회 게재하였으며, 생활 법률 무료상담 안내 스티커를 600매를 제작해서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마을에 배부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통계조사 실시에 있어서는 먼저 총 사업체 조사입니다.
  91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총 1,477개 사업체, 4,753명을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91 상주인구 조사에 있어서는 91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 91년도 상주인구를 조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양양군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91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료조사를 했고 250권을 발간하여 내일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와 비정액단체로 나누어 보고 드리면 정액단체 9개 단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총 지급단체는 26개 단체에 1억229만6천원이 집행됐고 그 정액단체는 9개 단체에 6,3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액단체로는 새마을군지부 2,000만원 새마을 지도자 군협의회 360만원, 새마을 지도자 군부녀회 360만원, 새마을 지도자 읍면 협의회 72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1000만원 한국노인회 500만원, 지방문화원 500만원 체육회 200만원이 되겠고 기타 풀 보조로서는 17개 단체로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240만원, 대한전몰군정 유족회 240만원, 대한상이용사회 240만원, 재향경우회 220만원 민족통일 양양군협의회 200만원, 바르게살기 읍면위원회 504만원,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600만원, 재향군인회 200만원, 대한노인회 30만원, 양양군 체육회 240만원, '91 근로자의날 행사보조 50만원, 41주년 6.25행사보조 300만원, 해수욕장 방범 순찰대 보조 100만원, 행락질서 계도반 보조 275만6천원,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보조 283만원, 신고계도원 체육대회 보조 100만원, 중앙절 망향제 행사보조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장 포괄 사업진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장 포괄 사업비는 91년도 읍면 포괄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으며 면장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예산액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2개 사업에 1억8,367만9천원이 품의가 됐습니다.
  양양읍은 별도 오후에 보고 드리기 때문에 양양읍 소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총 7개 사업 3,000만원 중 2,923만9천원을 품의를 했습니다.
  장승 1리 마을안길 포장 107m, 오가 1리 마을안길 포장 70m에 894만9천, 수상리 배수로공사와 장승리 배수로 공사에 1,071만3천원, 논화리 소하천 정비 55m와 갈천리 소하천 정비에 708만원, 서림리 도수로 공사 24m에 2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사업입니다.
  손양면은 예산액 3,000만원에 사업비 2,912만1천을 계약했습니다.
  총 8개 사업은 송전리 마을 안길포장 70m에 482만5천, 도화리 마을안길 포장 110m에 484만원, 수여리 마을안길 포장 70m에 387만2천원, 오산리 방파제 옹벽 90m에 385만4천원, 상양혈 소하천 정비 110m에 193만6천원, 상왕도 마을안길 포장 90m에 387만원 우암리 마을안길 포장 70m에 381만4천원, 남양리 암거설치 7m에 274만원.
  다음은 현북면입니다.
  현북면은 예산액 3,000만원에 2,964만2천원으로 계약했습니다.
  8개 사업 중 기사문리 소하천 준설 91m에 196만원, 하광정리 도로포장 90m에 493만1천원, 어성전1리 도로포장 80m에 494만2천원, 원일전리 도로포장 95m에 494만1천원, 장리 도로포장 95m에 493만9천원, 도로포장 90m에 492만9천원, 대치리 석축공사 20m에 100만원, 명지리 70m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순서입니다.
  예산 3,000만원에 2,939만원을 계약했습니다.
  7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변리 마을안길 포장 80m에 400만원, 등산리 하수도 시설 80m에 499만원, 인구1리 복지회관 진입로 포장 90m에 500만원, 남애1리 교량가설 1개소 20m에 880만원, 남애4리 마을 진입로 포장 41m에 210만원, 남애 3리 하수도 정비 토관매설 1식에 300만원, 광진리 마을안길 포장 20m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면입니다.
  예산액 3,000만원에 2,913만7천원을 계약했습니다.
  6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교리 마을안길 포장 200m에 559만9천원, 화룡리 마을안길 포장 90m에 150만원, 상복리 마을안길 포장 180m에 782만8천원, 물치리 배수로 설치 60m에 303만원, 담리 소하천 준설공사 500m에 120만원, 물치 복지회관 조경공사 345본 식재에 358만원, 전진2리 마을안길 포장 120m에 194만원, 하복리 진입로 옹벽설치 42m에 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91년 5월 1일 제2회 임시회 군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매리 관련 현안사항을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매호 하류에 방조제 설치 계획 및 치어 방류 유류 낚시터 개발계획은 수산과에 향후 계획을 답변 보고 드리면 포매호 주변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부에 낚시터 개발 가능여부를 91년 7월 9일 조회한 바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백로, 왜가리 번식을 위하여 낚시터 개발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근해 바다낚시 유료화입니다.
  현재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운영 중인 바다낚시를 양성화 할 계획은? 있으면 인·허가 시기 및 절차는?
  여기에 대한 수산과 답변은 공동어장 내 유료낚시선 운영에 대하여는 그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절차를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동규칙 제정을 위한 각 계의 수렴 중에 있어 본 군에서는 지난 9월 28일자 일반 어선의 낚시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여 도를 경유, 수산청까지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무부의 지시로 해수욕장 개장 시기인 7. 10-8. 20일까지 어선의 낚시배 운영을 잠정 허용하여 관내에서 155척의 어선이 참여하여 7천만원의 부업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후 농림수산부령이 공포가 되면 적법 절차에 따라 공동어장에 대한 낚시터를 지정 운영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피서철에 한하여 금년도와 같이 일시적 부업적 차원의 어선의 낚시배 운영이 가능토록 관계 부서와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요지는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발생현황 및 방제대책입니다.
  산림과 답변으로는 91 방제현황입니다.
  비료주기는 면적이 50헥타이고, 사업비는 936만3천원이 되겠고 방제기간은 91. 4. 5-4. 30일까지 25일간 관리했습니다.
  수간주사에 있어서는 총 4333㏊로 6,464만5천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방제기간은 6. 1 - 7. 25일까지 55일간 실시했습니다.
  실행주체는 위탁대행으로 양양군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92년도 방제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1,157㏊에 수간주사 658㏊, 비료주기 220㏊, 지면 약제 살포 209㏊, 무육간벌에 70㏊가 되겠습니다.
  향후 방제대책으로는 주요국도변 및 관광지 방제에 주력하고 송이생산지의 집중방제로 임업소득 증대를 꾀하고 선단지의 정밀예찰 및 적기 방제에 노력하고 방제장비 활용으로 방제성과 거양 및 노동력 절감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재산권 보호에 관한 건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군유지를 건물부지로 임대해 준 사실 및 외지인에게 임대해 준 현황에 대해서는 산림과 답변은 군유임야 내 주택부지로 대부 받은 관내 거주자는 주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지목변경 및 관리계획 승인 후 불하 조치할 계획이며 관외 거주자 1명은 농어촌 취락 주택이 아니므로 매각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다섯 번째,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문1리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서문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현재까지 착공이 되지 않은 사유 및 사업규모 공사 방법 등에 대한 설명 요구입니다.
  새마을과의 답변은 사업기간은 91. 3 - 12. 31일까지며 사업개요는 4건에 5억2,8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1억6,200만원, 군비 3억6,600만원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 공사 2개소 280m에 5,607만4천원, 하수도 시설 공사 2개소 258m에 2,800만원, 수로복개공사 1개소 170m에 1억3,868만원, 기타보상비 65건에 3억5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및 하수도설치공사, 수로복개공사는 11월말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기타 보상비 65건에 대하여는 확정측량 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리의 명칭 변경 건입니다.
  서면 오색리 외 2개 마을이 법정리와 행정리가 상이하여 주민 불편 초래되고 법정리와 행정리가 상이한 현황 및 주민 불편 해소대책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내무과 답변을 말씀드리면 대상마을 조사결과 법정리와 행정리 명칭이 상이한 마을이 6개 리이며 양양읍 거마리, 서면 수상리, 오가 1, 2리, 황이리, 손양면 남양리가 되겠습니다.
  리 명칭 변경 부적합 마을은 양양읍 기정리, 손양면 남양리로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리 명칭 변경 불희망 마을은 서면 황이리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리 명칭 변경 희망마을은 서면 수상리, 오가 1, 2리,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리 명칭 변경 주민동의 징구를 2개 마을이 했으며 리 명칭 변경 주민 동의 미징구는 1개 마을입니다.
  사유로는 조정리 명칭에 대한 주민의견이 아직 불일치하기 때문에 미징구 1개 마을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대상 마을주민 총회를 재 협의해서 12월 중에 1개리를 마저 징구할 계획입니다.
  관련마을 동의서 징구 완료 후 명칭변경을 예고해 가지고 92년 1월에 예고하겠습니다.
  관련 조례개정안 의회 상정해 가지고 92년 1월 중에 하고 그 내무과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세부사항은 별도 보고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의 정·현원 현황과 기능직 공무원 기동배치 사유설명과 공무원 승진임용 원칙 및 인사 청탁에 대한 대비책 설명을 요망했습니다.
  내무과의 답변으로는 정·현원 관리는 정원이 현재 현원 437명과 결원 39명을 합하여 476명이 되겠고 그중 39명에 대한 결원 내역으로는 행정 15명, 농업 5명, 토목직 4명, 기타 1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동배치는 2명입니다.
  미안합니다.
  승진 임용관리는 승진 후보자 승진 배수 범위 내 임용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상주인구 증가대책이 되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 중 타지로 이주한 자가 많은데 타지 전출 공무원 수와 타지 출신으로서 본 군에 발령 받은 공무원 현황 답변 요망, 내부과 답변으로는 91년 5월 22일 현재 타시군 거주자 96명이고 11월 30일까지 전입이 18명이 되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타시군 거주자는 78명으로 관내 전입 지도를 지속 촉구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색 관터 농경지 지목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오색 필그림 공사장에서 발생한 잔토를 농경지에 성토하여 경작 불가하고 지목을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 같은 바 가능 여부, 산업과의 답변으로는 농가에 한하여 농가주택, 농업창고 등 1,500㎡ 미만의 농업용 시설에 한하여 시설이 가능합니다.
  공원계획 변경 시 용도 변경이 처리되어야 하므로 차기 용도 변경 계획 입안 시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가의 농업용 시설은 가능하나 지구 내 농가의 농지전용 신고가 없었는 바 계속적 홍보로 시설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로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배차 시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임천에서 정암간 325군도 순환노선 신설과 양양에서 속초간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오후 9시 20분 이후 1회 증설을 요망했고 양양에서 지경리 1일 8회 운영 회수를 대폭 증회하고 하조대에서 주문진 운행구간을 지경까지 단축운행을 요구했습니다.
  산업과 답변으로는 벽지노선 적자운영으로 노선 증설이 현재 불가능한 실정에 있고 또 속초시와 92년도부터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양양-속초간 시내버스 막차시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문진에서 지경까지 단축 운행할 시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열한 번째 이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포월지구 농공단지 조성 추진 상황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가공승낙서 징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산업과 답변으로는 총 대상 51필지 중 46필지를 기공 승낙을 받고 잔여 5필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개 업체를 확보하였으며 91년 11월 12일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유적 발굴 조사를 의뢰하여 92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성전천 청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수로인 어성전 천의 계곡 및 하천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오물처리 시설이 전무하고 상수원 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 차원에서 오물처리 시설 설치 계획 및 시기 답변을 요망했습니다.
  사회과 답변으로는 어성전천 청소대책으로 91. 6. 13일 조립식 이동 마대걸이 20개 40만원 예산을 투입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오물 처리 대책으로 어성전 국민학교 앞 정미소 앞에 쓰레기 수집장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청소비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향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 운영의 건이 되겠습니다.
  군내 비지정 관광지를 확대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적격지는?
  문화공보실 답변으로는 금년도 하천계곡 등 피서객이 다수 운집하는 장소는 어성전계곡과 용천지구, 임천지구, 오색계곡 등 관내 4개소의 계곡 하천이 조사되었으나 지역이 광범위 해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정밀 검토 후 지역 주민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해수욕장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는 문제는 금년부터 시범해수욕장의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및 간이 해수욕장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청소표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91 당초예산 결함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함 현황으로서 세입 31억9,000만원 결함액에 대한 내역으로 낙산지구 구획정리 토지매각 대금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선 그 세출 3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9억과 지역개발특별회계 22억9,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은 실행예산을 묶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실행예산 9억원에 대한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편입용지 매입집행 잉여분 1억5,000만원, 고수부지 편입용지 매입집행 잉여분 2억원, 청곡지구 택지구입 집행 불가분 1억3,000만원, 군행-성내 구획정립 실시 용역비 4,0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2,000만원, 관광팜플렛 제작비 2,000만원, 상수도사업전출금 감액 2억9,600만원 예비비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절감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억9,000만원 외 내역으로는 낙산관리사무소 광장 포장 및 설치공사 1억100만원, 낙산도립공원 내 건물 철거 보상금 5,000만원 입장매표 제작 1,000만원, 공원지구 토지 매입 3억원, 화장실 샤워장 건립 집행 잉여금 5,000만원, 송림지구 내 하수도 정비 1,000만원, 용역비 2건 7,000만원, 예비비 1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책 사업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기획실 소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이상돈 의원 질문하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양양군 예산 집행 심의위원회 규정 13조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15조에 대해서 감독란이 있는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 중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의 분기별 정산서가 와 있으며, 많은 건이 있기 때문에 2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재향경우회의 220만원 건 여기에 대해서 관계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며 정산보고서를 받으셨는지,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위원 이상돈  오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면.
○기획실장 박기호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그 보조금 관리 규칙에 보면은 보조금을 교부한 단체에서는 필히 정산서를 제출 받고 필요시는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는 정산보고를 연도말에 받아 가지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의 행정사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보조금을 앞당겨서 4/4분기까지 정산서를 내도록 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돈  그때 연말에 가 정산서를 받자면은 내년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싣지 않아야 할 사항이므로 15조에 보면 보조금의 적정한 진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했으니까 우리가 12월 정기회에 그걸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알자면은 결산 보고를 하자면은 93년도에 가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중간보고라도 받은 적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하겠기에 그 자료를 좀 필요로 합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 자료는 저희가 현재 대비해서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 감사 기간 중에…
○위원 이상돈  여태까지 안 했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연말에 전부 받아 가지고 정산했는데 이번에는 처음 의회 행정사무감사니까 당겨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그렇다면 요건 기간 내에 안 되겠네요, 3일간에.
○기획실장 박기호  3/4분기까지는 그 저희가 현재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3/4분기 것만, 3/4분기 것만이라도 단체에 대해 전부 확인을 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우니 새마을 군지부와 재향경우회 그 2건에 대해서 감사기간 내에 보여줬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추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저, 이상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말입니다. 분기별로 보고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저희가 현재 교부는 그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분기별로 실과소별로 담당 그 사회단체에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받고 일괄 저희 예산사이드에서는 연말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소에 그 분기별 정산은 됐습니다.
  오후에 저희가 3/4분기까지 자료를 빨리 챙겨 가지고 오늘 중이라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심사 분석에 있어 기획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부 감사받은 재료에 보면 임천-정암도로 확포장 포장공사 용역설계 검토 소홀이라든가 하광정-월리간 군도 확포장 공사 용역설계 검토 소홀, 구교지구 일단의 택지 조성사업 추진 및 설계 부적정, 이러한 내용이 지적돼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실시되면 주요사업 분석 때 철저하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또 한가지는 현재 의회가 개원된 지 8개월이 됐습니다.
  법제계가 좀 늦게 신설이 됐다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아직 군 조례를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군 의회 의원의 고유 권한인 조례의 개폐 업무를 방해한다고 생각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군 조례를 저희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 사항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양양군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1월 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하면은 조기 착수를 해 가지고 발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아까 양양읍을 제외한 6개 면에 대한 면장 포괄사업 업무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 첨부 서류로 기획실에서 만들어 올라왔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서류를 자세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출 품의서, 계약서 이것만 지금 들어왔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군에서 만일에 돈을 지급하는데 이런 서류를 가지고 지급을 해도 됩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저희 기획실에서 통제하고 사업 선정이라든가 보고해 가지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내적 얘기로 했는데 현재 지방자치시대 이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읍면장 단독 자체로 사업을 선정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규모 지역사업 및 묘목 재배 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 규칙에 보면은 현재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마을이라든가 일반 경쟁에 의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데 일반경쟁에 의해서 집행할 때는 일반 공개경쟁입찰 내용과 같이 서류를 갖춰야 되고, 다만 마을 도급 시에는 마을 기금확인서라든가 합의결정서 또 대표자와 연대보증인 2인 인감증명, 견적서 이런 것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별도 내무과 감사계에서 내무과장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시고 그와 챙기느라고 아마 부분 감사를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제가 질문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포괄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도대체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오후에만 양양읍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5개면 면장님한테도 여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나갈 때까지 모든 증빙서류를 갖춰 가지고 자진 출두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시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저희가 현재 제출한 것을 설계서까지 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계약서하고 지출의결서 위주로 방대한 설계서 등은 생략했습니다.
  추후 요구하면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군정질문 시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주민에게 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국공유지 및 하천 불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국공유지 불하계획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국공유지 하천 부지는 현재 측량이라든가 그러한 설계, 측량을 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건설과에서도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박상갑  위원장님!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기획실 현황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5개면 설계도면과 준공 처리한 일절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그리고 면장님들 출두를 요구하도록 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알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11시 30분)

○위원장 김남호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문화공보실장 이우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공보계와 관광계로 이루어져 있고 10명의 직원이 소관업무를 분담처리하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 업무는 크게 공보활동,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관리, 관광지 관리 등 4개 분야로 대별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정 P.R, 언론관리, 행정홍보 등 공보활동과 전통 민속 발굴 및 보호육성, 지방문화재 행사 운영, 각종 문예행사 운영 및 지원, 문화원 육성 관리, 향토지 발간 등 문화예술 진흥 업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호관리 전통 시찰 지도 감독 등 문화재 관리 업무, 해수욕장 운영, 관광 안내 및 홍보, 관광지 개발 및 관리 등 관광업무, 기타 유성 방송업체, 음반 및 비디오 판매 업체, 출판사 등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사업으로서는 제13회 현산문화재 행사 운영, 민속경연대회 출전, 합창 경연대회 출전, 단오 및 잼버리대회 농악 출전 등 문화행사와 향교, 명륜당 및 담장 복원보수, 공병탑 안내문 설치, 해수욕장 운영, 관광 안내 팜플렛 제작, 관광 안내판 설치, 오색지구 관광 휴양 지정 추진 등으로서 소관사무 대다수가 연례 반복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서 구체적인 보고를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관심 높은 분야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범해수욕장 유료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자 선정은 양양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7조에 의거해서 상이군경회 등 15개 비영리 사회단체 전진리 외 2개 마을 현북면 주민 7명 그리고 관내 출신 대학생 2개 조직을 선정 시설물을 위탁 운영했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낙산 7개 시설, 하조대 5개 시설 등 12개 시설이 되겠으며, 위탁료 산정은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과거 3개년도 위탁료 산정액과 금년도 시설사용료 인상 요인 90년도 운영 시 이용실태 등을 최대한 고려 산정 하여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위탁료 조정대 징수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징수액은 9,218만7천원으로서 90년에 대비 작년도 77,041,000에 비해 20% 정도 증액됐으며, 이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위탁의 경우는 조정액 9,031만6천원에 징수 8,940만2천원으로서 미징수분 90만4천원은 낙산 제2주차장, 그러니까 동국대 수련원 뒤편이 되겠습니다만, 이 주차장 수탁 희망자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상 어려운 이유로 운영을 포기함에 따른 결손부분이며 동시설 위탁은 이후에 대학생 조직 위탁 시설에 포함 운영하겠습니다.
  위탁 대상자별의 징수액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생 조직위탁으로서 이는 금년도에 도가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 확보와 아르바이트 수입증대, 바가지요금 근절 및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전 시설의 대학생 조직에 의한 위탁이 다소 어렵다는 판단 하에 낙산 제2주차장과 잼버리 야영장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465만원의 수입을 얻어 이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32만5천원은 군 세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임시 위탁 수입으로서 피서 절정기에 달하면 지정 야영장의 백사장을 임시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실정으로서 금년도에는 형평성 원칙에 입각하여 동시설에 대한 사용료도 징수토록 방침을 세워 4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 결과보고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매년 많은 문제점이 적출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매일 전 해수욕장 운영 실태를 현장 확인함과 아울러 지역주민, 유관단체 피서객 등을 대상으로 각종 여론과 건의사항을 수렴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발전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평가회를 거쳐 지난 10월 14일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 중 중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해수욕장 공유수면 징수 개선,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시설이용 요금 통제, 해수욕장 운영건 전대행위통제, 시범해수욕장 유료시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민박관리 개선 및 해수욕장 시설 경비 보완 등으로서 동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아울러 타지역 운영실태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과정을 걸쳐서 개선방안을 신중히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향교는 현재 도지정 문화재 자료 제105호로 지정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향교 재단이며 향교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는 운영관리 주체는 향교 재단이 되고 주요행사로는 매년 연2회에 걸쳐 춘추 석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은 일반 운용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향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향교 보수는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국비, 도비 및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향교 개보수 사항을 말씀드리며 85년부터 현재 91년도까지 약 7개 사업에 대하여 2억5,133만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보수하여 왔으며 그중 국비가 6,208만원 도비가 8,590만원, 군비가 9,835만원, 자부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와 지급사항에 있어서는 저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전체 27점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진전사지 3층석탑 국보 1점과 보물은 진전사지 부도동 7개 천연기념물은 포매리 백로 왜가리 서식지 외 1개 등 국가 지정문화재는 11개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는 유형 문화재로서 낙산사 일원 외에 7개 기념물로서는 진전사지와 2개 문화재 자료로서는 낙산사, 흥연암 외 4개 등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관리 책임은 문화재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되 명예 관리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문화재의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의 점검을 매월 1회 군에서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관리보조금은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및 복원비용은 국·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현재하고 있으며 최근 89년부터 91년 동안 투자된 실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선림원지 3층석탑 복원과 향교 동서제 복원, 전통가옥인 김성래 가옥과 이두형 가옥 복원, 선사유적지 토지 매입, 향교 명륜당 담장 개보수 등 3개년 동안 총 2억8,266만원이 투자됐으며, 국비가 전체 32%, 도비가 30%, 군비가 30% 그리고 자부담이 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공보실의 실장님을 비롯하여 계장님 모두가 계획성 있는 업무를 해서 상당히 군 공보실이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시설 하고 있는 위탁 총 징수액이 9,218만7천원으로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까지 유료시설 위탁물을 비영리단체나 리단위 및 대학생들에게 위탁 운영해 왔는데, 일부에서는 현재 지방자치시대 하에서 군의 세수증대를 위하여 유료시설물을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무자 측면에서 이 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지 여기에 대한 실무자 측의 답변을 바라고, 또 부득이 비영리 단체에 위탁한다면 군에서 예정가를 정해두고 비영리 단체끼리 경쟁입찰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 내용에 보면 재향군인회 같은 단체에서 애초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운영상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세수 손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님께서 해수욕장 시설 위탁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해수욕장 운영 시설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요지대로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질문하신 것과 같이 제한공개 방식에 의한 방법도 도입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의계약 방식,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방법에 따라서 전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 그 중에서 공개입찰 문제는 이럴 경우에 외지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 군수입으로 봤을 때에는 공개입찰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보지만 그 이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지인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나오는 해수욕장의 수입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외지로 유출되는 그런 폐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당 경쟁을 하게 됐을 때엔 이들이 그것에 의해서 그만한 위탁료를 또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을 부채질하는 부작용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개입찰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실무자적인 입장이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문제와 공개입찰 하고자 하는 문제를 절충해서 제한입찰 방식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이 방법이 그래도 좀 합리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올해 이 방법을 적용치 못했던 것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쭉 해오던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걸 계상하기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마찰이 상당히 많이 적용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도 작년과 같은 방식을 적용해 왔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신중히 장단을 가려서 적용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대학생 조직 위탁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동해안 8개 시군 중에서 전체적으로 전 시설을 대학생 조직에 위탁하고 있는데는 삼척군과 동해시를 비롯해서 한 3개 시군이 대학생 조직을 위탁을 하고 있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일부는 일부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해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에서 전반적인 8개 시군에 대한 해수욕장 운영결과 평가 시에 대학생 조직을 통한 위탁이 상당히 큰 성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해안 모든 시군이 대학생 조직에 위탁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부분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그 성과는 좋았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학생 조직 위탁범위를 올해보다 상당히 확대를 해 가지고 운영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황봉율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한공개 입찰방식과 대학생조직 위탁방식 이것을 보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저 이상민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시범 해수욕장 시설물 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을 위탁을 한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순위에 의해서 위탁을 했는지와 위탁료를 지금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는데 위탁료 산정은 어떻게 했는지 여부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위탁료를 징수한 실적에서 혹 어떤 단체는 일기가 불순하고 해서 장사가 안 됐다고 탕감을 해 준 단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이상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순위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마을에서 요구를 한다면 당해 지역에 있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줘야한다.
  이것은 지역의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 비영리 사회단체는 지금까지는 우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두나 또는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군정조정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줘도 되겠느냐, 아니면 꼭 줘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등을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청 단체 중에서도 군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들이 있고 또 상이군경회나 미망인 단체들처럼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렇게 나가는 단체들도 있고 해서 순위는 어려운 단체, 상이군경회나 미망인처럼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이드나 사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단체를 먼저 선정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 실적에, 작년도나 예년에 참가했던 단체들 중에서 별 문제가 없고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협조와 참여를 잘 해주는 그런 단체 순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설물 위탁 대상시설은 상당히 적은 편인데 최근에 와서 이 시설물 위탁을 하겠다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이것을 완전한 순위를 결정을 해 가지고 선정하는 데는 큰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린 바대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행정이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재량권에 의해 가지고 지정한다는 것보다는 미리 이러한 것을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해수욕장에 관한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이것이 널리 미리부터 주민들에 알려져서 이 단체에 서로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꼭 필요한 단체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지만이 좋을 것 같다는 문제점을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전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그런 문제로 끌고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탁료 부과징수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했느냐, 사실 위탁료 부과는 도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은 군수가 위탁료에 대해서는 위탁료 전체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나중에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 이것이 그대로 법적으로 그런 내용상으로 적용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은 100분의 50을 부과하려면 그 이하를 부과하려면 처음부터 일괄로 위탁료를 징수를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준 것을 운영한 것을 매일 결산을 해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총 얼마를 받았느냐 거기서 저희들이 선정한 %를 적용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받은 건 가져가고 그 다음에 군에 징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군에서 직접 해수욕장을 직영할 당시를 기준해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얼마 된 것을 근거해서 지금 메기는 것은 그걸 근거로 해서 여건변동이라든가 시설사용료 인상요인 등을 고려해서 적용해 왔는데 100분의 50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수탁자들이 사실상 총 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야영장에서 총 1천만원이 나왔다 하면 그중 천만원을 벌었다고 이렇게 저희들하고 일일결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일일결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시 또 감시를 해야됩니다.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공무원들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력의 비효율성이 또 나타나고 이런 문제를 그동안에 수년동안 거쳐오면서 경험과 관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적용을 해 왔었습니다.
  세 번째 위탁료 중에서 여건변동에 따라서 혹시 탕감해진 것이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지금 적용을 아까처럼 100분에 50을 해 가지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것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일단 위탁료를 저희들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한 다음 그것을 일괄 부과해서 다 징수를 하게 됩니다.
  징수를 하고 난 뒤에 금년도와 같이 날씨가 별로 좋질 않고 해서 특히, 파라솔이나 기후와 상당히 관련이 많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매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위탁을 한 상태에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몇 명 고용을 해 가지고 운용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과연 일기불순에 따라서 이것을 탕감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의 같은 경우 당초 했던 것과 탕감해 준 단체가 1개 단체가 있습니다.
  파라솔을 낙산의 경우에는 전진리와 자유총연맹, 농어민후계자 협의회 3개 단체에서 분할해서 위탁을 맡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진1리, 자유총연맹에서는 전체위탁료 산정에 비교해서 10%-20% 정도의 순이익을 얻었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는 전체의 약 한 50% 정도가 손실을 봤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당초에는 파라솔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조정을 할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지만 그래도 이중에서 10%-20%라도 순이익을 얻은 단체는 일단 저희들 군수입도 고려를 해야되고 해서 제외하고 전체 한 50% 정도에서 손실을 본 농어민후계자 협의회에 대해서는 그중 30% 정도를 저희들이 일괄 조정을 해서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렇다면 말이죠.
  올해 본 위원도 해수욕장에, 낙산지구에는 자주 나가봤습니다.
  올해 사실은 날씨가 나빠지고 상당히 장사가 안 되는 실정에 놓였었는데 지금 공보 실장님께서 농어민후계자한테 제가 알기로는 144만2천원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는 탕감해 주셨고 하조대에서는 79만2천원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하조대 맞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렇다고 보면 탕감해 준 데 대해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 날씨가 나빴다고 보면 꼭 파라솔만 장사가 안 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전진1리에서 운영을 했던 튜브죠 물놀이기구.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위원 이상민  구건 694만2천원을 그대로 징수를 했는데 파라솔이 장사가 안 돼서 탕감을 해줬다고 가상하게 되면은 파라솔이나 물놀이 기구 같은 여건입니다. 장사 여건이.
  그러면 이의를 신청하고 와서 떼를 쓰는 단체는 탕감을 해주고 실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데서는 탕감을 안 해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감사위원장님이신 우리 김남호 위원장님도 갱생보호 양양군 위원장입니다.
  저도 양양군 갱생보호 위원입니다.
  올해에 질서계도를 위해서 갱생자활회가 나가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백사장 매점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위원 이상민  그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2백만원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보실자님한테도 말씀을 들었고 군에 관계공무원한테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갱생자활회 같은 단체는 사실 우리가 군 쪽으로 볼 때는 도와줘야 하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는 2백만원 같은 거 탕감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이런 건…
  이런 덴 다 받아들이고 와서 이의 신청하고 농어민후계자 이런 단체는 통합적으로 볼 때 223만4천원이라는 것은 탕감해 주시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공평의 원리에 안 맞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시설 위탁대상자들이 과연 일부만 이렇게 탕감을 받고, 일부는 이렇게 말씀대로 형평성이 좀 그거하지 않느냐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요번 일기로 인해 가지고 가장 타격을 본 것은 말씀대로 튜브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적용을 할 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에 전체시설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야영장이나 주차장, 파라솔, 샤워장, 튜브, 백사장 매점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에 매점이나 또는 튜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파라솔, 야영장, 주차장, 샤워장도 조사가 좀 어렵고 그 세 가지는 개략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때 조사결과를 보니까 조금 작년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야영장이나 주차장은 크게 손실을 본 건 같지는 않다는 판단이 나왔고 파라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1, 2지구는 그런 대로 수입이 전체 1, 20% 정도 가져 왔고 튜브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담당 운영했던 사람하고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올해 파도도 많이 치고 해서 튜브 장사가 별로 안 됐을 거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분의 얘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이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장사라는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 그렇다고 내는 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 주십시오. 놔두십시오. 제가 그런 대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 이상민  전진1리 물놀이 기구 관계에 있어서는 사전 양해가 됐다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그 문제에 대해선.
○위원 이상민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그 다음은 올해 백사장 내에 질서계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큰 도움을 준 갱생자활회에 저희들이 이번에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갱생자활회에서 매점을 10동을 하는 걸로 하고, 1동에 20만원씩 200만원을 위탁료를 받았었는데 저도 상당히 많은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매일 제가 걱정을 했던 것은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남는 것이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회장이라든가 활동하는 사람들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피서객이 줄긴 줄었습니다만, 피서객이 일기불순 관계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작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에도 이 정도는 지금 이걸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책정할 때 이 단체가 갱생자활회라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책정할 때도 상당히 최하단위에서 책정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데 있어서 당초대로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수입 효과를 가져왔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탕감하는데 대해서도 일단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 더 한가지 말씀드리면 갱생자활회에서 백사장 전역에 매점 10동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나가서 질서계도를 하던 것을 이 사람들이 정비까지 다 섰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제가 해수욕장 운영 평가 보고서에 보면 공보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회원 한 사람한테만 무슨 상장주는 것처럼 끝냈다 이겁니다.
  그랬으면 우리 군에 오히려 우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이죠 탕감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을 공보실장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데는 못 도와 줬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는지 아니면 명년도에 어떤 다른 고마운 단체는 다시 어떤 조정을 할 때 어떤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당초에 갱생자활회에서 들어올 때는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주었지 사실 질서계도 문제는 사실상 부수적인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올 때에 물론 이상민 위원님이나 김남호 위원장께서 위원으로 계시면서 절대 말썽이 나지 말도록 그 안에 정말 행정을 도울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도와줘라 하는 언질도 있고 해서 이것이 그 이후에 오히려 매점을 운영하는 것보다 부수적인 질서계도나 경계 문제가 더 부각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에 그러한 것을 전제로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완전히 탕감을 하거나 조정하는 문제는 사실상 여기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단지 자활갱생회이기 때문에 자활갱생 능력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료를 좀 줄여야 된다, 당초부터 줄여야 된다 해서 이걸 좀 줄였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 단체가 낙산 해수욕장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하고 꼭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위탁관계는 그와 부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저 개인적인 문제고 이건 전체적인 군정 조정 위원회나 또 군수님이 재가를 얻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남호  고 위원께서 먼저 질의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고광혁  고광혁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2 주차장 위탁계약이 해약이 되어 있는데 해약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시설비로 봐서 초창기에 해약이 됐는지, 중간에 해약이 됐는지, 끝에 해약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해약 이후에 그 부지는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제2주차장 하면 낙산 동국대 후편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남부지구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했던 주차장과 동국대 뒤에 있는 제2주차장 통합해서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것을 해달라는 데는 많고 해서 부득이 시설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주차장을 재향군인회에 주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재향군인회에서는 사실 이 제2주차장에 어느 정도의 차량이 들어오는지 그 사항을 몰랐었습니다.
  초창기에 해약은 하루, 이틀 해 보니까 제2주차장에는 차량이 들어오지 않는다 얘깁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2주차장을 단독으로 저희들이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수를 했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차량들이 잘 안 들어 와서 우리가 위탁을 비영리 사회단체에 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도 뭔가 봉사를 하면서 이익을 회에다 나눠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손실이 나는 건 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해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초창기에 해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잼버리 장을 대학생 조직이 잼버리 야영장 일부를 했습니다만 하는 팀에게 이것까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고광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황봉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오산리 선사 유적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 유적지에 대한 발굴 보존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다음에 정부 측면에서 박물관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담당 부서로서 현재 아는 대로 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오산리 선사 유적지는 발굴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B.C 6천년 전에 신석기 유적지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초 발굴은 정부 단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 대학교 박물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발굴에 따른 비용을 서울대학교 측에서 전부 부담을 해 가지고 81년부터 87년도까지 6처에 걸쳐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결과 상당히 우리나라 역사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지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10차에 걸쳐서 발굴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재정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87년도 6차 발굴을 끝으로 그 이후에는 현재 4차 정도 발굴을 더해야 되는데 발굴을 하지 못 하고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번 서울대 임효재 발굴팀에서 발굴했었는데 그분이 문화원 초청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언제 발굴을 할 것인지 추가로 발굴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아까 질문하신 앞으로 오산리 선사 유적 공원, 사적공원을 건립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대로 놔 둘 것이 아니라 사적공원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도와 상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기본 입장이 발굴을 완전히 끝을 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대상면적이 1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발굴은 9,500㎡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차 발굴에 의해서 나머지까지 다발굴을 한 뒤에 그 결과를 종합발굴 보고서가 나오는데 보고서에 의해서 이러한 선사유적 공원이라든가 추진이 되야 된다 하는 것이 도의 기본입장이고 또한 우리가 군에서 이것이 필요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다면 상당한 재원이 듭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토지 매입만 하는데도 약 5억, 그리고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약 5억, 약 10억 정도 소요 재원이 드는데 군 자체적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도에서 해줘야 되는데 도의 기본방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계속해서 발굴을 그리고 발굴은 도 단위에서 부담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6차까지 발굴은 서울대학교에서 했고 앞으로 모든 것이 서울대학교 측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4차 발굴도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발굴 보존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재까지는 계상된 것이 없고 내년도 일부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은 한 4천만원 정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정 중에 있습니다.
  정부측면의 박물관 설립 추진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동지역에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산리 선사 유적지를 대상으로 해서 박물관을 건립을 하고 이것을 현재 주변에 관광권하고 연결시켜서 관광지로서의 명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 방침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예산이 좀 허용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오산리 유적지에 대한 사적공원을 어떻게 앞으로 구상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학술 용역을 군자체적으로 좀 줘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도와 정부가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들 필요성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상을 하면서 앞으로 의원께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관심을 쏟아 주시면 이런 사적지 공원 조성하는데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휴식도 없이 회의를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은 연단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향교 재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향교의 재정 사항은 어떤지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교 재단에 있어서는 향교 현금은 현재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가 운영되는 것은 주로 향교 재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향교 재산은 현재 전체적으로 33필지에 155,305㎡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대지는 5,392㎡인데 이건 향교가 되겠습니다.
  향교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되겠고 기타 전이 7,743㎡, 답이 41,000, 임야가 한 10만 정도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재산을 어떻게 운영해 서 거기서 나오는 과실을 가지고 향교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재산의 부동산은 그렇고 동산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거의 현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묻는 이유는 지난번에 석전제를 지내기 위해서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부담을 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왕 군에서 지원해 주는 문화제라면 제전을 지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어떻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향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1년에 석전제를 춘기와 추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대략 한번 지낼 때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 소요되는 것을 위원들이 유림 측의 회원들이 개인적인 부담을 해서 기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향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향교 유림회 자체가 정규 보조단체도 아닌데다, 우리가 향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거기다 투입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향교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향교의 동일한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향교 운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1년에 한 200만원 정도라도 정기보조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생각을 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문화재만 국비나 도비,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운영하는 회원들이 없다면 이거 문화재라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양양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상급 부서에 건의해서 이런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 되는데 이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또 거기 대해서 기관에 저희들 어려운 실태를 잘 만들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향교에 대한 보수가 있었는데 9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고 91년도에 시행한 향교 명륜당 사업에 대한 내용이 현재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공사 처음 시작하는 설계서부터 지출된 부분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다시 해수욕장 문제로 넘어가서 해수욕장에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 샤워장, 탈의장 이러한 것이 군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지 아니면 임의대로 어떤 조정에 의해서 받는지 현재 양양군 조례에 보면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난번에 받은 일부분하고 일치하지 않는데 만약에 조례하고 일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호  실장님, 시간 관계로 요지만 좀 간략하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알겠습니다.
  주차장, 야영장, 샤워장은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경우에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그렇게 했는데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일부 소위 말하는 바가지요금을 받은 그런 저희들도 여론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야영장이나 주차장은 실제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나 전체적으로 한 번 여건을 고려해서 인상 여부를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예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진전사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전사지 진입로 포장 사업이 금년에 2천만원이 있었는데 31억9천만원 세입결함으로 올해 사업비 유보됐습니다.
  진전사지는 양양군의 유일한 국보이고 보물로서도 진전사지 부도가 있고 도지정문화재로 진전사지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아마 그 진입로 포장 사업인줄 압니다만 금년에도 군유지 국·공유지 매각 세입이 26억 가량 되는데 그게 금년도와 같이 92년도 사겠다고 돈 들고 있는 사람이 없는 이상 세입이 안 될 때 이 중요한 양양군의 유일한 국보인 진전사지 개발 내지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만일 사업이 내년에도 유보된다 할 때 참모회의에서 유보가 안 되도록 좀 촉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감사합니다.
  진전사지 문제도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실장님께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낙산 해수욕장 일대에 직능별, 개별적으로 임대를 해주는데 이 야영장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영장에 임대를 해서 1차, 2차, 3차까지 재 임대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울이라든가 원주 같은데 사람들이 임대를 3차까지 해서 임대료를 뽑자고 하니 바가지 요금이 씌워지는데, 임대를 해줄 때 1차, 2차, 3차까지 임대를 넘긴다고 볼 때 여기에 조치 사항을 좀 앞으로 강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수탁자가 원칙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전대행위가 나타나서 이것이 바가지 요금화 되고 여러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낙산해수욕장의 야영장 문제도 원래 취지에 벗어나고 행동들이 가끔 눈에 띄는 것을 봤습니다.
  이 관계도 해수욕장 문제점을 보완 개선사항에 포함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잘 알았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시범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보실장님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고 우리가 앞으로 명년도부터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한 질문이고 답변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보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시범해수욕장의 유료시설에 대해서 위탁하는 수탁자가 조금 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재임대를 해줘서 말썽이 생기는 그러한 단체도 여럿 있다고 봅니다.
  명년부터는 유료시설을 임대해 줄 때 지방자치가 시작돼 의원들도 일곱명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견해 이런 것도 좀 들어서 수탁자를 정할 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징수액을 산정할 때 사실 일기 관계 때문에 올해 만일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징수를 했다.
  원래 해수욕장 시작하기 전에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금액을 못을 박지 말고 어떤 갭을 줘서 사실 장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일기가 불순해서 잘 안 됐다 이럴 때는 아까 탕감해 주신 이런 결과도 있는데 효율적 객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판단해 볼 때 날씨가 좋고 해서 장사가 잘 돼서 예를 들어 파라솔 같은 것이 하루만 반짝해도 1년을 먹고사는 돈을 버니 이런 얘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성 있는 징수액 조정 문제라든지 앞으로 수탁자를 정할 때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의안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복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의원님들한테 드린 보고자료에도 보신 바와 같이 해수욕장 운영실태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시범 해수욕장 유료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개선도 포함시켜 저희들이 검토안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위원께서 말씀대로 수탁자를 지정하는 문제는 최선의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지정을 하되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액 산정 시 여건변동에 따른 조정여유 문제도 사실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유를 두는 데도 나중에 보면 징수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안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괄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운영의 묘도 어떻게 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박상갑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공보실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오전과 오후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감사합니다.

  다. 민방위과 소관 

(13시 45분)

○위원장 김남호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민방위과장 윤정길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등 3개 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은 5급 1명을 비롯하여 일반직 8명과 일용직 1명, 모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민방위계획 관련업무, 비상업무대비, 소방업무,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업무를 비롯하여 병무업무를 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통계적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는 모두 132개대, 3,893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중 지역대가 119개대, 직장대가 광업소를 비롯한 12개대, 기술지원대가 1개대, 5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 요원을 748명으로 구성되어 거동 수상자나 불순분자 등 색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방 자원은 의용 소방대가 9개대 260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중 본대가 6개대, 지대가 2개대, 부녀대가 1개대, 4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방장비는 차량 5대, 동력 펌프 6대를 비롯하여 119 구급차 1대를 확보하고 있어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은 경보망 1개소와 대형 건물 지하층 19개소를 대피 시설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민방위 교육장은 지도소 2층 농민 교육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자원은 총 2,136명으로서 제 1전투군이 1,360명, 지역 전투군이 77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징병 검사는 모두 700명으로 수검을 받아 그중 현역이 444명, 제 2국민역으로 44명 방위소집 대상이 212명으로 판정되었고 92년도 징병검사 대상 자원은 모두 828명으로 내년도에 강릉병무지청 내의 상설 징병소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금년 훈련 및 입영 실적은 병역동원이 12회 걸쳐서 402명이 입소되어 훈련을 받았고 현역입영은 21회에 241명이 방위소집은 12회에 걸쳐서 188명이 입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사항입니다.
  자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편성 대상은 민방위 기본법 제17조에 의거 20세가 되는 해외 2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 인원은 모두 3,893명으로서 그중 소집 교육대상은 20세-40세 대상 남자로서 1,305명이 되겠고 명부 관리자는 41세 이상의 자로서 2,201명이며, 지원자는 387명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실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교육훈련 시간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하면 연간 10일에서 50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20세 신편대상자는 12시간, 34세 신편자는 4시간, 21세부터 40세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고 명부관리자는 연 3회 비상소집 훈련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정기교육 시는 대상 1,515명 중 1,227명이 교육을 받아서 불참자가 288명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대상 1,305명 중 1,203명이 교육을 받아 불참자가 102명이 있었습니다.
  불참자에 대한 조치는 상반기 불참자 288명은 보충 교육 시 285명이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타시군에 위탁 교육을 시켰으며 하반기 불참자 102명은 보충 교육 시 모두 받았습니다.
  다음은 소방 안전 점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 안전 점검대상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점검대상업체는 소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점은 33㎡, 숙박업소는 150㎡, 목욕탕 등은 300㎡ 주유소, 유류판매업소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되겠고 위험물 일반취급소는 500ℓ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 총 업체는 모두 200개 업체로서 그 중 건물은 음식점 74개소를 비롯하여 160개 업소가 되겠고 위험물 취급 업소는 40개소로서 주유소 7개소, 유류판매소 4개소, 일반취급소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점검은 200개소 전 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화재취약 업소는 중복점검을 하여 320 업소를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주요지적 내용은 총 41건이 지적되어서 그중 내용을 보면 소화기 충약불량 12개 업소, 비상구 유도 등 불량 8개 업소, 자동화재 탐지설비불량 4개 업소, 비상구 및 개방업소 17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만 이들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보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119구급대 운영 상황입니다.
  운영 부서는 양양읍 의용 소방대로서 근무는 3명이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응급환자 이송 실적은 총 188건에 189명이 되겠는데 이중 속초와 강릉 지역에 이송 시켰으며 내용별로 보면 교통사고 10명, 만성질환자 21명, 임산부 10명, 부상자 34명, 급성질환자 11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민방위과 업소 소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사 박상갑  예, 박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연령별로 교육소집에 대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흔히 교육을 하는 걸 보면 연 3회에 걸쳐서 연속으로 하다보면 농번기 때에 겹칠 때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민방위 교육은 가급적 농번기를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정되는 날짜를 택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민방위교육이 농번기에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상갑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어요?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 의원입니다.
  소방대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소방대가 자생단체로서 편성돼 있는데 상급 부서에서 어떤 주요 사업이라든가 장기 운영 이러한 사항들이 하급 소방대에 시달되면 시달된 내용이 주요 간부 내지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은 전 대원이 다 알아서 숙의를 해서 결정돼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담당 부서인 민방위과에서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려는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윤정길  지금까지 금년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독을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부터는 의용소방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처음부터 사업이 있으면 시종일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 대원에게 그런 교육도 좀 병행해서 실시 하므로서 금년과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교육과 관련해서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방대가 편성돼 있는데 연간 주기적으로 소방대원에 대한 교육이 매월 서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소방대가 등원이 돼 진화작업을 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대라면 하나의 조직체인데 조직체가 잘 운영되자면 월 1회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장비도 취급하는 요령도 숙지해야 하는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소방대는 제가 처음 와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소방대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 교육계획이 뚜렷하게 서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는 자율 단체로써 자율 소방 대장이 주관해서 자율적으로 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꼭 민방위과에서 주기적인 정기 교육이 필요하다면 중앙과 협의를 해서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그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대라는 것은 아무런 기구도 없이 그냥 불을 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이 장비가 있습니다.
  자동펌프도 있고 호스 등을 연결해야지만, 빨리 진화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때 보게 되면 장비가 있어도 숙달이 안 돼서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실정이 가끔 보이는데 이것은 아무리 자율 소방대라 하지만 평시에 장비를 다루는 교육이 있어서 장비를 신속하게 다뤄서 화재가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에서 어떤 감독적인 위치에 있다면 소방대에 하달을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소방대 교육은 속초 소방서에서 상하 반기로 나눠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체에서도 구상을 해서 모든 대원들이 숙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양양읍에 있는 119구급대 참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양읍 또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대가 편성이 돼 있는데 양양군에 응급환자라든지 모든 수송에 대해서 참 만전을 기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수방기동대라고 편성돼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정길  예, 수방기동대가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1년에 수방기동대 훈련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민방위과장 윤정길  수방기동대는 지금 3개대가 편성돼 있는데 연간 1회 8시간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방기동대라면 비가 혹시 많이 왔을 때 위급한 우리 주민을 구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개대를 조직했습니다만 보트라든가 인명구조장비 등을 구입해서 지금 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3개대가 어디 어디 구성 돼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정길  용천, 가평, 원일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용천, 가평, 원일전 그리고 훈련을 하실 때 말입니다 수방기동대 훈련하는 교육과목 중에서 혹시 로프총을 쏘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정길  예 저희가 직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런데 로프총 실지 쏴서 훈련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지 기타 사항 때문에 로프총 같은 것을 쏘지 않고 훈련했는지 거기에 대해 좀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윤정길  금년에 한번만 직접 발사훈련을 했고요 예산사정으로 사실상 하는 흉내만 내고 작동법에 대한 것만 했고 한번 화약하고 탄알이 들어가자면 3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사정으로서 작동연습만 주로 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로프총 한번 쏘는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민방위과장 윤정길  탄알 한알에 3만원씩입니다. 아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8만원입니다.
○위원 이상민  18만원요.
○민방위과장 윤정길  예.
○위원 이상민  앞으로 재해가 났을 때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수방기동대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것을 제대로 좀 작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 위원님 질문에 혹시 문제가 있는 무슨 소방 의용 소방대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느 문제가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정길  현남면 소방대가 조금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현남면 의용소방대에서 금년도에 소방차 1대를 현남면에 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남면 의용소방대 차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민방위과장 윤정길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 이상민  됐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정길  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라. 수산과 소관 

(14시 04분)

○위원장 김남호  다음은 수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먼저 수산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해안선의 길이는 총 39.5㎞ 강원도의 18%입니다.
  어촌구성은 총 9개 어촌으로 그중 복지어촌이 3개소, 자립어촌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어가 및 인구수는 503가구에 2,074명으로서 군 전체의 6%입니다.
  그중 전업가구가 79%, 겸업가구가 21%로 구성되어 있고 겸업가구는 타지 이주관계로 작년도 말에 92 가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민소득은 호당 820만원으로 전국 어가의 평균소득에 비하면 82%에 불과하지만 금년도에는 어가가 작년도보다 28% 정도 상승하여 호당 소득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의 어선수는 총 442척으로서 강원도의 10%에 불과하고 그중 동력어선이 63%, 무동력선이 37%입니다만, 어선의 평균 톤수는 2톤으로서 염세한 소형어선으로 연안어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선어업의 기반시설인 어항현황은 총 13개로서 그중 1종 어항은 2개소이나 1개소만 시설완료 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2종 어항은 2개소이나 모두 시설부진으로 어선안전 정박이 어렵고 포구는 9개소이나 역시 모두 정박시설 전무하여 영세어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항상 염려되고 있음은 물론 출어일수 직감으로 생산소득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의 연안에는 고급어종이 풍부하게 분포돼 있음은 물론, 해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환경의 여건관계로 우리 오촌의 개발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여 앞으로 발전성이 촉망되고 있습니다만 시대적으로 개발이 매우 늦은감이 없잖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각 어촌마다 요구하는 어항시설을 지원할 경우 어업이외 관광객을 이용한 복합 소득원 조성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어업면허, 허가신고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면허에 있어 총건수 57건으로서 그중 공동어업이 12건이고, 3종 어업이 4건 정치망어업이 28건, 양식어업이 13건이고 어업허가에 있어서는 총건수 442건으로서 그중 연안어업이 432건, 근해어업이 10건이며 어업 신고건수는 총 145건으로서 그중 손꽁치 66건, 외줄낚시 69건, 나잠 8건, 도수 1건, 투망 1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91년도 수산진흥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8건에 3억5,536만원, 그중 국비가 1.1%, 도비가 43%, 군비가 아, 실례했습니다. 그건 프로테이지가 아닙니다.
  8건에 총 3억5,360만원 투자계획이었으나 실지 집행결과, 투자금액은 3억5,536만원이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면 기사문항 개발에 있어서 물양장이 74m, 방파제 10m 2억1,200만원, 오산항 피해복구 사업으로서 선착장 90m에 960만원, 인구 연안 가리비 살포사업으로서 1㏊에 1,000만원, 인구연안 어류 해상 가두리 시설사업으로서 1개소에 2,000만원, 원포리 연안 가리비 수하양식어장으로서 1개소에 5,000만원, 남대천 상류 어도시설 사업으로서 3개소에 2,000만원 어장 호나경정화사업으로서 93㏊에 870만원, 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2명에 2,600만원 등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우리 관내에 투자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류 축양장시설 1개소에 2억2,500만원, 동산항 위판장 옥게시설 40평 규모에 2,160만원, 물치항 물양장시설 54m에 3,560만원, 물치·기사문어촌 연안해역에 인공 어초시설 사업으로서 총 642개에 6억3,200만원 등 도합 9억1,549만2천원 지원 투자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91년도에 우리 관내 어촌에 투자된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액 12억7,100만원에 국비 42%, 도비가 23.4%, 군비가 11.6%, 융자가 9%, 사업자부담이 14%로서 실지 군비 부담은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으로서 금년도 시책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수산과 업무 소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수산과에서 준비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네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관내 어업면허와 허가신고 수리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어촌계별 면허,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촌계로 구분해 놨습니다.
  먼저 물치어촌계는 공동어장이 1건 있습니다.
  면허기간이 85년 9월 3일부터 95년 9월 2일까지 진전리 어촌계는 공동어장과 잠수기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어장에 35호가 면허기간은 물치 어촌계와 같습니다.
  잠수기는 허가기간이 89년 8월 18일부터 92년 8월 17일까지 돼 있습니다.
  다음 손양 어촌계는 공동어장, 3종어장, 정치망으로 돼 있습니다.
  공동어장 기간도 85년 9월 3일부터 95년 9월 2일까지 돼 있습니다.
  3종은 88년 12월 26일부터 98년 12월 25일까지 돼 있습니다.
  다음 인구 어촌계 공동어장과 3종 어장이 있습니다.
  공동어장은 85년 9월 3일부터 95년 9월 2일까지고 3종은 87년 12월 3일부터 97년 12월 2일까지, 다음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기사문리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공동어장과 정치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먼저 공동어장은 86년 6월 10일부터 96년,
○위원 황봉율  과장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면허 내용은 두고 8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호  수산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요지만 좀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수산과장 심완섭  요지는 2페이지에 보시면 총괄표가 있습니다.
  어업 면허가 총건수 57건입니다.
  그 중에 공동어업이 12건, 3종 어업이 4건 정치망 어업이 28건, 양식어업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 허가에 있어서는 총 442건에 연안어업이 432건, 근해어업이 10건이 돼 있습니다.
  다음 어업신고건수는 총 145건에 손꽁치가 66, 외줄낚시 69건, 나잠 8건, 도수 1건, 투망 1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사문항 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파제의 총계획은 물량이 216m이고 계획금액은 15억700만원입니다.
  90년도까지 실적은 125m에 금액이 3억2,400만원, 금년도에 시공한 것이 방파제 10m, 1억3,000만원, 금후 더 해야될 것이 81m에 10억5,300만원, 방사제가 계획량이 289m, 금액으로서 6억1,300만원, 90년도까지 실적이 158m에 2억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방사제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이 131m에 3억9,300만원, 무양장은 계획이 338m입니다.
  금액으로서 4억1,500만원, 90년도까지 실적이 90m에 5,000만원, 91년도에 74m에 8,3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할 것이 174m에 2억8,200만원입니다.
  양양군에서는 수산청 관리항이 1종항 2개소, 도지사가 관리하는 2종항 2개소 군수가 관리하는 군소항이 9개소 등 총 13개의 항구가 있으며 기사문항은 군소어항으로서 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사문항은 내무부의 유지 소규모 어항개발 6개년 계획, 89년부터 94년까지 돼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되어서 90년도에 국비 및 군비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방사제 63m를 시설하였으며 수산항이 1종 어항으로 승격됨에 따라 수산항에 투자될 사업비가 기사문항으로 대체되어 91년도 국비 및 군비 2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0m, 물양장 74m를 시설하였습니다.
  92년부터는 내무부의 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비의 지원이 지난하므로 계속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중 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사문항은 92년부터 계획이 없고 97년도 이후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92년도 2억, 93년도 2억1,800, 94년도 2억1,800, 95년도 2억7,800, 96년도 6,000만원.
  다음 전진항은 92년도 2억, 93년도 1억, 94년도 1억, 95년도 1억, 96년도 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명년도 당초예산에 못 들어가고 수정예산에 계상할 방침입니다.
  다음 후진항은 내년도에 3,000만원을 가지고 파제벽을 시설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 못 들어가고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불법어업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불법어업이 없고 다수가 소형기선 저인망이 여름한철에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 계몽을 강화해 가지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단속건수 1건도 없고 또 지난 가을부터 부정어업이 성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민  네, 이상민 위원입니다.
  현황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머구리배 어업을 무슨 어업이라 합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머구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받는 잠수기 어업이 있고 12조 규정에 의해서 자원관리선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11조 어업은 강원도지사가 허가하고 관리선은 군수 승인사항입니다.
○위원 이상민  머구리 어업이 주민들 여론에 보면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90년도 전에는 어촌계 별로 우리 관내에는 15척이 있습니다만 공동어장 내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공동어장 바깥으로 즉 공동어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어장 바깥에서는 수산청장의 허가를 가진 11조만이 할 수 있고 또, 자원관리선은 공동어장 내에서만 해야되는데 작업 과정에 바깥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어업이라 하는데 그건 악성적인 부정어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양군에 11조 잠수기가 아마 전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생산실적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이것은 서민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종 공동어장과 개인 정치망이 서로 접해 있을 때 개인 1종 공동어장 지선 어촌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현재는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수산과장 심완섭  우리 관내에 인구어촌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도면을 찾아보니까 개인어장과 공동어장과의 사이 관계인데 그 당시에 수산업법 관계가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끝난 다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다음 어장의 위치가 변경됐을 때 면허 시 어장의 규모, 위치가 지정돼서 나가는데 이때 규모가 변경되거나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도 어떤 지선과 접촉이 된다면 지선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당초 면허난 구역을 이설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건 새로운 면허로 인정합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협 관내에서 생산된 어획물이 타지의 수협관내에서 위판을 할 수 있는지?
○수산과장 심완섭  그건 위판할 수 있습니다.
  위판을 한 다음에 위판한 수협에서 수협법에 의해 당해 수협으로 조성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양양군 관내에서 생산한 어획물이 양양군 어선에 의해서 양양군 관내에도 위판 시설물이 있는데 타지역으로 팔게 되면 그만큼 세수증대 면에서 우리 관내에는 손해가 가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글쎄 그게 관내 어선이 우리 수협관내에서 위판해야 되는데 이 배가 가령 속초구역에 가서 위판했다 그러면 속초구역에서 위판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속초수협에서는 거의 일정한 액수를 위판 조성금조로 양양군 수협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정치망 설치를 할 때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망 통과 밑에 이러한 망보의 규격이 제한돼 있는지?
○수산과장 심완섭  그 규격은 수산업법상에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위반이다 해서 처벌규정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이 질의를 하게된 동기는 우리 양양하면 남대천 하구에다 해마다 연어를 방류하는데 이 방류된 치어가 대개 정치망에서 많이 잡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국고를 들여서 치어를 방류를 시키는데 이게 제대로 어떤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다 죽게 된다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는 상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작년에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측에서 방류한 후에는 정치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적정한 표시, 여기서 방류하면 먼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 같은 유도길을 만들어 주는 게 안 좋나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명년도에 이루어지도록 연구소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요사이는 가능하면 연안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정치망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치어는 좀 적을 것 같고 이래서 그것을 어떻게 큰 배에다 실어서 정치망 바깥에서 방류를 한다면 정치망에 걸리지 않고 바로 회유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연어의 생태가 대략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연구소에서 부화시켜서 어느 정도 클 동안에는 암수에서 적응이 돼야 됩니다.
  연구소 측 얘기를 들으면, 한 3주나 4주 정도 여기에서 적응이 돼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유성 기능을 갖게 되면 바다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바다에 가서 방류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다음 양식어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류 양식이나 전복, 우렁쉥이 이러한 양식이 양양군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실태를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많은 국고를 들여서 이런 양식 사업을 종용하고 있는데 실제 경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또, 동해바다 해양에 적응치 못해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국고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양식 사업은 동해안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해안에 기존 자원량이 점차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어민의 생활소득을 위해서는 양식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장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국가에서 그 동안 우렁쉥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장려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 우렁쉥이 같은 수하식 사업이기 때문에 파도 관계로 좀 손실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하양식 사업은 지양을 하고 살포, 가리비 살포라든가 안정성이 있는 양식사업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봉율  감사합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내수면 어족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양양내수면연구소 연어를 치어방류한 실적이 얼마가 되며 작년도에 연어를 포획한 마리수는 얼마나 됩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말씀드리면 체포 목표가 우리 남대천만은
○위원 이상민  작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심완섭  네 작년도 실적 말입니까?
○위원 이상민  예 작년도에 포획해서 91년도에 방류한 실적, 체포는 작년에 했겠죠.
  올 봄에 치어를 방류했으니까.
  예 작년도에 연어 체포량이 얼맙니까?
  내수면 연구소에서.
○수산과장 심완섭  작년도에 체포한 것이 체포계획이 남대천만은 7,175이었는데 체포 실적은 14,422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0년도에 연어 치어를 방류한 것이 91년도에 소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가령 91년도에 소상하는 연어는 91년도 이건 3년 내지 4년 전에 방류한 것이 소상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민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지금 답변이 다른데 올해 치어를 방류 했잖습니까 올해 치어를 방류하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잡은 것이 14,420마리 리고 했잖습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예.
○위원 이상민  올해 치어를 방류한 실적이 몇 마리라고 물었습니다.
  내수면 연구소에서 올해 몇 마리 치어를 키워서 방류했냐 말입니다.
  과장님, 고거는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연어 암컷이 평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3,000림을 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숫자는 왜 묻느냐면 우리 지금 사실 연어라는 것은 우리 양양의 내수면에는 큰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국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수면연구소에서만 지금 잡고 있고 우리 양양 사람이라든지 일반 관광객이 와서 낚시질을 전혀 못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수산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내수면연구소에서 명년도에 방류할 량의 계획이 몇 마리 서 있으며 거기에 필요한 량만 회귀율이 점차 높아지니까 내수면 연구소에서는 우선적으로 닷새를 잡든 열흘을 잡든지 국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암놈이라든지 수컷을 잡고 계속해서 단속기간으로 내수면 보호 어족으로 제가 알기는 연창리 기차철도 엔떼이 있는 그 밑으로는 보호어족으로 정해서 우리 일반인은 전혀 못잡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양양에서 자원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방류한 실적이 나왔습니까?
  올해 방류한 양이 몇 마리 입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예, 올해 방류한 것은 600만미입니다.
○위원 이상민  600만미입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작년 90년도 방류한 것은 689만미
○위원 이상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연어를 제가 알기로는 16,500마리를 내수면 연구소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는 14,420마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600만마리 치어를 하자면 암컷이 한 2,000마리면 됩니다.
  그러면 수컷이 몇 마리 있으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넉넉히 봐서 4,000∼5,000마리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사업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과잉으로 지금 내수면 연구소에서 다 잡아 가지고 뭐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양양 사람들은 여기 저 관광객이 와 가지고 여기서 머물면서 낚시도 해야지만,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수산과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자원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내수면연구소에서 우리 지역에 현재 우리 주민이 느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어떤 불편한 사항만 가중시켜줬지 혜택은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또 한가지 내수면 어족 중에서 아주 큰 자원이 은어입니다.
  은어가 지금 일반적으로 올라와 가지고 어도를 시설하는 데를 타고 올라가는데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성전, 갈천리 쪽이라든지 오색 쪽에 5, 6월 달에 치어가 올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내수면 연구소에 부탁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연어를 600만마리씩 이렇게 키워서 할 수 있는 기술 같으면 은어도 체포해서 한 10만마리고 20만 마리고 좀 키워서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화 해야겠다 이겁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연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양을 채란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 가령 한 마리가 3,000개의 알을 가졌다 해서 고거만 전부 부화된다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몇 %를 부화율로 보느냐 부화된 다음에 치어 성장과정에서 몇 %가 살아나느냐 비율을 봐서.
○위원 이상민  과장님 연어가 제가 3,000립이라고 한 것은 5,000립 내지 7,000립도 알을 가지고 있다 이러는데 물론 그것이 체포한 당시에 알의 성숙도에 따라서 부화율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제가 전문가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평균 1마리가 3,000립은 부화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과장님 답변대로 15,000마리 정도를 내수면연구소에서 잡았다고 하면 600만마리를 방류했다고 보면 잘 써봐야 3-4000마리 밖에 안 썼습니다.
  나머지 10.000마리는 내수면연구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양사람은 나가서 하나 잡지도 못하고 이런 자원을 홍보해서 낚시꾼들이라도 몰려들게끔 해야지만 우리 지역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구요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국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량만 잡고 나머진 그물을 다 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올라와 가지고 연어가 자기가 자체에서 자갈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수정되어서 자연부화되어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명년부터라도 여기 체포에 대한 량을 내수면연구소에만 일임을 다 할 것이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차원에서 한번 해 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금년도 방류량이 600만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작년에 90년도에 채포수는 우리 남대천만 볼 때 14,000립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연어 자원을 조성할 입장이니까 채란실적은 더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암놈 중에는 알을 많이 채란해도 그중 숙란이 있고 미숙란이 있고 해서 목표를 초과하는 것도 좋고 또 연구소에서만 체포 허용하느냐, 이건 지금 정부시책 사업으로서 자원조성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체포를 허용하는 것이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수산청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정치망 업자한테 채포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건 왜 해주었는가 하면 자원량을 정부에서 파악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연어가 회유해오는데 바다에서 그물을 먼저 잡히고 남대천 하구에 올라오는 량은 실지 적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계를 잡을 수 없어서 제일 많이 잡히는 것이 정치망이니까 거기다 허가를 해줘서 사람들이 하루에 열 마리를 잡든 천마리를 잡든 전부 보고 숫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받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허가해 주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내년도라든가 앞으로 2년이 더 요걸 해보고 정 실적이 금년과 같이 저조하다면 내년도에 정치망에 대해서 허가를 다시 한번 고려한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개인 자망업자나 또는 개인 어떠한 업을 가진 사람한테도 해주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양양에서 연어를 주로 방류를 몇 백만마리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수산과장님도 지금 현재 양양군에 재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말씀을 우리 지역에 연어를 그만치 많이 방류하는 지역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망도 잡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보자면 어업보다도 내수면에 올라오는 자원은 국가사업을 하지말고 우리 지역에 이득을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첫째로, 국가 사업을 한 후에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약 한 10,000여마리는 내수면연구소에서 쓸데없는 거 잡아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어떻게 이걸 처리했는지 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데이터 상에도 나오니까 명년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좀 강력하게 우리 지역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달라는 이런 주문이고 그 은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그건 내년도에 연구소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그물에서 잡히는 것도 가급적 우리 관할 내에 수협이 있으니까 수협관할 해서 위판해서 관내어민이 소득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 내수면연구소에서 하천에 올라온 것을 체포하고 있는데 이걸 채란한 후에는 껍질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급적
○위원 이상민  우리지역에 이런 수입이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채란한 껍질이라도 우리지역에 어판을 시킨다든지 거기에 대한 수입을 양양군에 어떤 수입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즉 말하면 알을 방류한 량 말고도 14,000마리면 10,000마리에 대한 알을 1,000만마리고 2,000만마리 알을 짜서 다른 연구소에다 보낸 사실도 없고 나머지건 결국은 알채로 그분네들이 어떻게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주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자원화 할 수 있게끔 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수산과장 심완섭  예 고거를 하여튼…
○위원 이상민  그러시고 더 한가지를 덧붙여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대천 하구에서 사급골재 채취하는 문제를 지난번에 제가 군정 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해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연어가 어떠한 현상 때문에 모래채취를 해서 지금 안 올라온다 또 아니면 어떤 기후조건으로 해서 난류와 한류문제 때문에 안 온다 이런 것이 신문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
  지난번에 하구가 좁아서 연어가 못 올라온다 이래서 본 위원이 알기는 바지선 이용해서 준설 작업한 사실이 있죠?
○수산과장 심완섭  예.
○위원 이상민  그런데 업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 소관업무로 아는데 준설선 즉 바지선 띄워서 모래를 퍼낸 것이 말이죠.
○수산과장 심완섭  예.
○위원 이상민  그 수산과에서 지난번에 그걸 시행 했잖습니까? 저 밑에 하구 터뜨려 놓은 작업을…
○수산과장 심완섭  네.
○위원 이상민  근데 공유수면에서 하게된 바지선 띄우는데 점유허가 내지는 준설허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했습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그 집행관계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연구소 측과 연어가 올라오는 시기가 급박해서 절차 없이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 이상민  절차를 밟지 않고 하셨습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예!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준설선은 항만청에서 등록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구에는 하천법과 바다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법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천 하구를 준설하자니까 양측법이 다 관계되고 그걸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구소장이 우리 군에 와서 말씀도 하고 또 건설과에다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하구준설 좀 해주세요,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그걸 할 수 없다.
  아무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연구소장이 또 저희한테 와서 부탁을 하고 또 저희는 수산관계 일이다 보니까 협조 안 할 수 없고 건설과에서 거부하는 걸 제가 책임을 진다하고 준설선을 가서 협의했습니다.
  하는데 준설선 측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비용은 없고 단지 속초 잡수기 정치망 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도 연어 체포한 중에서 위판금의 일부를 떼어 가지고 자원금이라 해서 적립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다 쓰느냐? 하천연어 자원조성을 위해서 쓰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하천하구가 막혀서 못 올라오는데 이것도 연어 자원조성사업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서 사정을 했어요.
  준설선을 이용해서 준설해야 되는데 비용은 우리 사무실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측에 기름값이라도 줘야 되겠는데 협회에서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그럼 얼마면 되겠느냐 해서 대충 기름 하루 10드럼 잡고 한 열흘 작업하는 것 봐 가지고 기름값 한 200만원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연구소, 수협 정치망 협회에다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또 저쪽 최돈형씨 준설선 소유자 오라 그래서 이 정도를 받고도 협조를 해주겠냐 그러니 그분이 거기에서 쾌히 승낙합디다.
  좋습니다. 그거라도 받고 또 수산과장님 얘기하니까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해서 그걸 집행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근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준설한 모래량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그게 저희들이 뭐 그런 것을 추정할지 모릅니다만 제가 한번 최돈형씨한테 물어봤어요.
  이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한 2만루배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금액을 따지니까 한 1억 정도 되지 않아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런데 그만한 양을 몇 일에 다 했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군정에 협조해 주기 위해서는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어느 업자가 말이죠.
○수산과장 심완섭  예.
○위원 이상민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이것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산출한 기름값이 200만원 된다 그랬는데 200만원보다 더 둘 수도 있고 기계를 움직이자면 말이죠 그렇잖아서두 우리가 사급 업자가 준설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있는데 이러한 연어 올라오는 어도를 트기 위해서도 말이죠 군에서 타부서에서는 지금 상당한 제재하는 데도 고발해도 이게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이런 업체를 끌이다가 이걸 갔다가 또 공짜로 준설이나 받고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산과장 심완섭  글쎄 그것도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지금 그분이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는다 할까 어려움은 있는데 준설선을 이용해서 또 어떤 어려움을 내가 당하지 않나 하는 것도 사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연어 소상 시기는 임박했고 저희들이 삽을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또, 포크레인 가지고 이용해도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준설선을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수심 한 5m까지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항력으로 장비를 갖다가 이용했던 것이고 또 우리 관내라든가 영북지방에는 그 준설선이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준설을 한 이후에 언어가 회귀한 율이 준설하기 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한류가 흐르지 않고 난류가 흘러서 연어가 요번에 많이 안 올라온다 이렇게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연어가 올라온 시기에 그러한 기계가 하구에서 떠 가지고 말이죠 열흘씩 쿵당쿵당 거리고 기름이 나가고 오염시키고 이런 관계 때문에 오히려 연어떼가 더 쫓겨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그것을 저희도 한번 고려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가 10월 중순경부터 소상 적기라고 봅니다.
  근데 작업은 10월 중순이전에 끝냈습니다.
  한 2, 3일 전에 끝냈는데 그때 작업 전에도 올라온 것은 한 10여마리 밖에 없었고 그 작업 후에 성과가 좋았다고 봅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 그걸 준설을 했기 때문에 연어가 많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해류의 변동사항 때문에 올라왔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근본적인 원인은 수온관계가 있었고 그러나 하구가 막혔었다면 현재 체포실적도 참 확보하기가 어려웠지 않나 그 당시에 준설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만한 성과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상민  하구가 완전히 물이 나가지 않고 막힌 상태는 아니잖습니까? 그 당시에도…
○수산과장 심완섭  막힌 상태는 아니었지만…
○위원 이상민  준설하기 전에…
○수산과장 심완섭  예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조산 쪽으로는 조산 쪽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겹쳐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준설의 장소를 조금 옮기자 그래 가지고 저쪽 남쪽방향으로 조금 띄워서 했어요 하고 생활하수구는 기존 뚫린 데로 그곳으로 빠져나가게 놔두고 이 연어소상은 조금 옮겨서 남쪽으로 옮겨보자 구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는 파도가 치니까 이쪽 준설한 쪽으로 물이 쏠리니 기존 뚫렸던 하구는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 첫 경험인데 내년에도 만약에 하구가 막힌다면 이쪽 조산 쪽에 여길 완전히 포기하고 저쪽 중간이라든가 또 아주 저쪽 남쪽 무슨 지명인가 그쪽으로 완전히 옮겨서 준설하는 것이 아주 안 좋나 그러면 이쪽 조산 쪽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피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이상민  당초에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알기는 그 물고가 지금 남대천 하구에서 바라도 나가는 물고가 터진 것이 가평쪽으로 터져야 연어가 많이 올라올 것이다.
  이래서 가평 쪽으로 뚫기 위해서 준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준설한 장소는 그쪽이 아니고 조산 쪽에 준설 했잖습니까
  당초 계획은 원래 가평쪽을 뚫으신다고 그래야지만 연어가 많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급한 나머지 수산과장님 아까도 말씀처럼 책임부서도 아닌데 참 그렇게 다급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왜 당초 계획하고 이쪽하고 나중에 시행이 달랐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산과장 심완섭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연구소 측에서는 가평 쪽을 얘기를 하고 또 제가 검토해 봐도 그쪽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 조산쪽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그때 현지 답사해 보니까 모래사장 폭이 가평쪽은 바닷가를 뚫자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왜? 양이 많으니까.
  적사량이 많고 조산쪽으로는 폭이 좁고 작업이 쉽고 빨리 끝낼 것 같고 이래서 한번 최돈형씨한테 견적을 한번 내봤어요
  저쪽을 뚫을 때 만일 준설선을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소 하니까 그분 계획이야 자기 경험한 쪽으로 얘기한다면서 한 5,000만원 정도 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 5,000만원도 없고 또 연구소도 없고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거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했더니 한달간 봐요
  그렇다면 이건 연어 소상관계에 좀 차질이 온다 이래서 제가 이쪽 조산쪽으로 빠른 방법으로 하자 그리고 비용은 적게 드는 방법 이래서 이쪽으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쪽 가평쪽으로 한 것이 아주 좋은 여건이 됩니다.
  근데 명년도에는 저쪽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참 준설 비용이 좀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준다면 건설과에서 하구 모래를 좀 준설해서 군정 수입도 잡고 여러 가지로 연어 자원 조성에도 도움이 안 되나 그걸 모래 그냥 적사될 것 놔둬봐야 바다 들어가는 경우 지금 남쪽으로 준설한다면 적어도 한 500배 내지 700배는 더 나오지 않나 그렇다면 금액을 따지면 500억 내지 700억 상당한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봐도 그만한 골재 용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래가 또 다른 지역 모래와 달라서 아주 좀 가치 있는 모래랍니다.
  그래서 판매하기도 쉽다 또 금액도 다른 데보다 좀 더 받을 거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게 뭐 포항제출 같은 데서 주물용에 쓰는 모래가 좋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수산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그런 작업한다든지 할 때는 건설과에서 하신다 이런 말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지선을 띄워 가지고 준설을 한 1억 정도의 우리 군의 재정적으로 본다면 그 득을 우리로서는 팔면 우리 군 수입이 올라가는데 그 업자는 돈을 하나도 군에서 안 줬습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예 안 줬습니다.
○위원 이상민  근데 어떤 관계로 안 줬습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그러니까 처음에 업자를 우리 사무실에 불러놓고 회의를 할 때 우린 그런 돈이 없다 단지 정치망 협회에서 200만원을 봐준다니까 그것만 받고 당신이 밑져든 어떻든 간에 이것으로 끝냅시다 라고 그것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돈을…
○위원 이상민  예 제가 돈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그만큼 재정적인 반대급부적으로 본다면 수입이 생겼다고 보는데 지역사회에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지요?
○수산과장 심완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런 상태에서 그런 특정한 업자한테 또 돈 안 받고 물건을 그런 걸 시키고 그러니까 자꾸 행정하고 어떤 문제가 감싸들고 한다 하는 이런 여론이 지대합니다.
  그런 것은 고려해본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 준설선이 아니었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원 이상민  아 글쎄 뭐, 과장님의 사항도 압니다.
  아는데 지역사회에서 돌아가는 여론이 지대한데 거기다가 나부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 안 받고 공짜로 해줄 땐 다 무슨 뜻이 있는 겁니다.
  그사람 돈 모르겠습니까?
  그걸 그냥 해주니까 지역사회에서 그런 업자를 비호해주고 행정 당국에서 그 뭐냐 남대천 골재 채취하는 거 자꾸 비호한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오래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행정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 사항에서도 들어봤습니다만 지적, 고발도 하구 할 도리 다 하면서도 지역사회에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앞으로 행정은 좀 삼가 주셨으면 하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간사 박상갑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수산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이어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 산림과 소관 

(15시 25분)

○위원장 김남호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산림과 직제 및 정원과 분장사무부터 말씀을 드리고 일반현황과 91년도 중점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식수계, 보호계 등 2개 계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등 8명과 업무보조를 위한 기능직 1명 청원직 4명이 있으며 임업직 공무원으로 타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법집행단속반에 7급 1명, 낙산도립공원 관리소에 9급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식수계는 조림, 양묘, 사방사업, 수종갱신, 보안림 관리 등 산지자원화 시책과 영림 계획편성지도 및 임산물 수급 조절업무, 가로수 식재, 임업기술개량보급, 산림기본 통계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보호계는 산림보호와 부정 임산물 단속, 산림 병충해 방제, 산화방지,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임산물 반출, 산림범법자 처리, 임산 부산물 증산 지도와 토석채취 및 산림 훼손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임야면적은 90년도말 현재 총 52,683㏊이며 이중 국유림이 68%인 35,571㏊이고 공유림,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3%인 1,596㏊, 사유림이 29%인 15,516㏊로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은 국유림 중에서 타부처 소관 62㏊와 공유림, 사유림을 합하여 17,174㏊로 32.6%가 되겠습니다.
  축적은 372만3천㎡이며 이중 침엽수가 94만2천㎡, 활엽수가 163만9천㎡, 혼유림이 114만2천㎡으로서 ㏊당 축적을 잡으면 평균 70.7㎡이고 국유림이 82.7㎡인데 반하여 민유림은 45.8㎡로서 민유림의 단위면적당 축적이 국유림에 비해 낮은 것은 3령급, 평균 30년생이 되겠습니다.
  3령급 이하 생장 완성기에 있는 임지가 전체 임목지의 68%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 포함 정규직 임업공무원 8명으로 국유림 제외 1인당 2,453㏊의 면적을 관리하고 각종 산림사업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림 사업은 일반 조림 24㏊와 대묘조림 1㏊를 국도 군비와 산주의 노력부담 등 3,063만4천원의 사업비로 실행하였고 육림사업은 추비 40㏊, 풀베기 100㏊, 덩굴제거 50㏊, 추수가꾸기 50㏊, 간벌 155㏊, 천연림보육 120㏊ 등 515㏊를 8,495만5천의 사업비로 실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제출된 중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산지 자원화 시책에 중점을 두고 각종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첫째, 가로수 식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호선 국도 남부구간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간리에서 현남 지경까지입니다.
  본 구간에는 이태리포플러, 현사시, 아카시아, 수양버들, 해송 등 잡다한 수종이 혼식되어 있었고 해송을 제외한 여타 수종에 동고병, 줄기마름병이 되겠습니다.
  줄기마름병이 만연하여 고사함으로서 경관을 심히 해치고 있어 세계 잼버리를 대비한 경관 조성 목적으로 해풍에 강한 해송을 주목으로 하여 식재했습니다.
  수목은 오산지구 집단 시설지구 내의, 개발 예정지인, 군유지에서 굴취 사용하고 인건비 및 기타 자재대 2,530만원 투자하여 1,097본을 양양군 산림조합에 도급 실행하였습니다.
  양양읍 월리 7호선 국도에도 이태리포플러 현사시, 아카시아 등이 혼식되어 있었으나 동고병 발생으로 다량 고사되어 이를 제거하고 차량 등에 의한 가로수 피해 보상금 441만7천원을 투입, 은행나무 117본을 군 직영으로 식재 했습니다.
  44호선 국도는 관광도로로서 83년부터 자작나무 가로수를 조성 계속 보식하였으나 자작나무의 군집성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고 계속 고사하거나 생장이 불량하여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어서 지역 여건에 맞고 향토 적응 수종인 산벗나무 1,013본을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충북 제천시 고암동 214의 4 청농장 대표 김은주와 계약 식재 하였습니다.
  325호 군도 가로수는 당초 7호선 국도 확포장 구간에 식재코자 계획 추진하였으나 원주지방 국도 관리청으로부터 노변으로부터 1.5 내지 2m 이상 이격 식재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식재 불능이므로 325호 군도로 계획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포함 3,048만9천원으로 은행나무 750본을 산림조합에 도급 11월 21일부터 착수하여 현재 공정 64%이며 12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춘기 가로수 식재 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5월 19일에서 5월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초속 20 내지 25m의 강풍이 불어 식재목 대부분이 도복 피해를 입었습니다.
  즉시 보수하였음에도 상당량의 고사목이 발생, 92년 3월초 시공자와 합동으로 활착 상황을 정밀조사, 하자 보식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흰불나방 45㏊, 오리나무잎벌레 64㏊, 솔잎혹파리 483㏊, 여기에서는 비료주기 50㏊와 수간주사 433㏊가 포함되겠습니다.
  592㏊를 6,800만6천원을 투자,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솔잎혹파리는 91년 현재 2,900㏊가 발생하였는 바, 피해도 심 지역이 134㏊, 중 지역이 702㏊, 경 지역이 2,063㏊이며 이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국도변이 1,039㏊, 낙산사 사찰림이 50㏊,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350㏊, 송이 자생지 1,184㏊, 기타 277㏊입니다.
  금년도 수간주사 433㏊는 국고보조 실행 400㏊와 자력실행 33㏊이며 명년에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수간주사 592㏊, 비료주기 60㏊, 지면 약제살포 78㏊ 등 730㏊를 1억6,124만6천원의 사업비로 실행할 계획이며 도비 보조 사업 등 320㏊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솔잎혹파리는 선단지에 대한 정밀 예찰을 실시하여 적기에 방제되도록 하고 특히 국도변 관광지 및 송이 자생지에 대한 집중방제로 자원보호에 힘쓰며 산주 자진 참여에 의한 자력 방제 확대와 장비의 활용으로 노동력절감과 방제효과 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화경방입니다.
  본 군은 지역적인 여건으로 봄철과 가을철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에 대한 위험이 크고 한번 발생하면 대형산화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예방과 초동진화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예방대책으로 반상회 회보 및 영농교육과 마을 앰프를 통한 주민계도와 관내 취약지 25개소 958㏊에 대한 입산통제실시 각종 표지물에 의한 홍보와 주말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7개소의 감시 초소 운영과 취약마을에 대한 감시원 배치 등으로 산불원인 제거에 힘썼습니다.
  초동 진화를 위하여 군청에 특별 진화대 1개대 95명과 읍·면진화대 6개대 389명, 마을진화대 2,562명이 조직되어 있고 진화장비로는 동력펌프 3대, 동력통 3대, 등짐펌프 91개, 기타 진화도구 1,587점을 확보하고 있어 항시 진화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화 발생상황은 5월 10일 손양면 남양리에서 원인불명의 산불이 발생하여 3.8㏊의 피해를 입었으며 5월 18일 현남면 남애리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여 2㏊ 상당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지에 대하여는 92년 춘계 국고보조에 의한 조림실행으로 복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 경영의 기반조성과 산촌지역 사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임도시설 현황은 88년도 현남면 견불리에 2.1㎞를 시설하고 89년도 견불리에서 현남 하월천리까지 2.3㎞, 90년도 현남면 입암리에서 현남 주리까지 5㎞, 금년도에 현남 주리에서 국유림 임도까지 730m와 현북 잔교리에서 찻골까지 4,27㎞ 등 총 14.4㎞를 시설하였습니다.
  92년은 현북 잔교리 즉, 찻골에서 현남면 정자리로 5㎞를 연결하고 임업진흥 촉진 지역을 중시으로 연차별로 종합적 임도망을 구축함으로서 산림행정 선진화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소득 임산물 중 대표적 품목인 송이 생산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금년까지 송이 공판 실적을 기준으로 생산소득을 분석해 보면 총 참여호수 1,400여 농가로서 89년도에 75톤 생산에 32억7,000만원, 그래서 평균 호당소득이 2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 77.3톤에 32억5천2백만원 호당 소득이 232만2천원, 금년도에 35톤에 42억9천백만원 호당소득이 3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수량은 55%가 감소하였으나 소득은 32%가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군유림에 대한 임대계약 실적과 임대료 징수 사항은 총 12개 마을에 89년도 450㎏ 생산에 670만6천원, 90년도 578㎏에 674만원 여기에는 군직영 채취된 348만4천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589㎏에 883만8천원입니다.
  90년도 직영 채취분을 임대채취로 환산하면 임대료는 778만5천원이고 91년은 양양읍 월리 추가징수분 210만원을 포함한 1,093만8천원에 이릅니다.
  본군에서는 단일 품목으로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송이 자원보호를 위하여 각종 산림 병충해 방제와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내 채석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내 채석 허가는 산림법 제90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거 제7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법 제90조의 2 제2항에 의거 10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채석예정지 채석으로 인한 운반으로 농경지 피해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정한 기준 단비표 의거 복구비를 사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 시에는 각종 조건을 부하여 채석으로 인한 각종 범법과 이해 발생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간단없는 현지 지도감독으로 허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허가한 5개소의 채석허가가 국토이용 관리법 제6조에 의한 산림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항 9호 마목에 의거 10만㎡ 미만의 토석채취가 가능한 지역이며 소음 진동 규제법 제39조에 의한 규제 대상지역은 아니나, 환경정책 기본법 제6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채석 행위가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생되었다는 관계 부서의 협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나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군에서 추진한 각종 산림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주시면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 선진 산림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산림과 업무소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것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7호선 남부지역에 손양에서부터 현남면 지경리까지 해송을 식재했는데 앞으로 양양지역부터 강릉까지 4차선 계획이 있는데 지난번 식재를 했습니다.
  4차선 계획에 의해 내년이며 4차선 시설이 되는데 여기에 굳이 가로수를 심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예,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부구간에는 잡다한 수종이 혼식이 돼 있었습니다.
  가로수의 전시장이라 할 만큼 아주 경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었습니다.
  전국 어느 노선에도 이러한 가로수가 혼식되어 있는 구간은 없었습니다.
  또 이것이 포푸라나, 현사시, 아카시아 등이 동고병이 만연돼 지난해 임업 시험장에서도 재작년부터 검사를 했는데 만연이 돼 전염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잼버리를 대비해서 국도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오산지구 집단 시설지구 내에 어차피 시설하려면 기반조성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거되는 해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건비나 기타 지주목 같은 자재만이라도 투입을 해서 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잼버리를 대비한 경관 조성 목적으로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잼버리대회 관계 때문에 다시 가로 정비사업을 했다 그러는데 잼버리 대회 순간적인 행사 때문에 군예산이 1, 2년 후에 다시 시설을 해야하는 데에 투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전시적인 행정을 이룬다고 보는데 이러한 안목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은 앞으로 1년 내에 다시 4차선이 시설되기 때문에 가로수 심는 것을 지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라도 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원영상  가로수 식재할 당시에는 4차선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현재 4차선 계획이 언제부터 서 있었는데 그때까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도에 벌써 저 강릉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잼버리대회 때문에 고성까지 그 속초까지 4차선 하겠다고 신문지상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걸 못 봤단 말입니까?
○산림과장 원영상  실질적으로 4차선이 확정된 것은 양양에서 속초간, 또 강릉에서 주문진간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아마 이 사항을 건설과에서 익히 나와 있던 사항 같은데 가로수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서로 부서끼리 협조가 안 됩니까?
○산림과장 원영상  남부선에 대한 가로수 식재는 수목을 우선 굴취해서 갖다 심는 것인데 4차선이 확정이 돼 이것을 시설하게 되면 다시 이식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가로수는 식재하는 당시 도로 관리 부서하고 건설과하고는 협의를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와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고사목에 대해서 다시 식재할 계획을 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4차선 도로가 난다면 고사목을 구태여 다시 보식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원영상  예, 도로 확포장공사가 확정이 되면 그 구간에는 보식을 할 필요성이 없겠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고사목에 대한 해당본수는 타 노선으로 변경을 해서 식재를 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지역의 상황 같은 것도 좀 정확하게 알아서 군비가 필요 외에 지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산불예방 감시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배치 인원을 보면은 66명인데 춘기에 1인 1일에 12,050원, 추기 16,1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예 금년 춘기에 1인당 하루 12,050원이 책정된 것은 지난해에 산림청에서 산림사업 노임단비가 12,050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대로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050원으로 책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했고 추기에는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 조정된 것이 3월달에 예산 확정된 뒤에 결정돼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부 노임단가에 기준 했기 때문에 16,100원으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이상민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위원 이상민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 김남호입니다.
  아까도 방금 황봉율 위원님께서 가로수 식재를 그만 둬야 되겠다는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 금년도 주문진에서 양양까지 4차선 타당성 도로망 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선 나는 곳에는 식재를 안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이용하는 것이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4차선 나는데 있어서 가로수 식재는 중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예 잘 알겠습니다.
  4차선 구간 안에는 지금 남부선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별도 예산은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계상된 것도 없고 단지, 금년에 식재했던 가로수에 대한 고사목에 대한 하자 보식이 남는데 이 하자 보식분도 정밀 조사해서 해당 본수만큼 확정되는 노선에는 식재를 하지 않고 다른 노선으로 변경해서라도 그만한 물량을 식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그 해송 7호선 국도에 식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097본을 식재 했는데 양양군 산림조합에서 한 2,530만원 사업비를 들여 한 보고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강릉쪽에 나가면서 보니까 활착이 사실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초 설계 계획을 하실 때 몇 % 활착률을 보시고 이것을 계산한 겁니까?
○산림과장 원영상  저희가 설계를 할 당시에는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가 식재 묘목을 나무를 심어 가지고 80% 이상이 활착이 되면 성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에 대한 것은 단 한 본이라도 고사가 되면 보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남부선에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친 강풍이 전 식재목이 도복 됐습니다.
  절반된 것이 약 30% 거의 다 도복이 돼 다시 보수와 보완하고 했습니다만 활착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약 57% 정도가 활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활착이 안 된 본수는 앞으로도 더 고사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명년 3월 초에 여기 시공자와 같이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강풍에 의해서도 물론 고사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7호선 국도라고 하게 되면 식재한 장소가 자갈이라든지 토양조사를 해서 설계 계획을 했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말입니다.
  식재하는 본수에 대한 단가를 정할 설계할 계획할 당시에 땅이 만일 토양이 나쁘다면 성토라도 해서 활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산림조합에서 시행자라고 하더라도 하자 보수를 하는 것은 제가 여기 보고문서를 봤습니다만, 산림조합이라는데 작게는 보면 양양군의 지시, 감독을 받는 기관인데 앞으로 하자보수 하기 위해서는 다시 식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2,53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1,097본을 했는데 약 한 500본 가까이 다시 하자면 사업비가 1,3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적자입니다.
  이런 것이 당초 어떻게 설계를 했었는지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원영상  당초 설계할 당시에는 객토를 한다든가 또 비료, 흙을 넣는다든가 하는 것이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식재 시에는 저희 직원이나 저나 거의 거기 매달려서 전부 지도, 감독을 하고 했습니다.
  식재는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활착이 안 된 것은 두 차례의 강풍에 의한 도복피해를 입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래 해송이라는 것은 해안가의 모래땅에 사는 나무인데 어느 토질이나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이 고사가 된 것은 강풍에 의한 겁니다.
○위원 이상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식재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한번 식재하는데 사업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물론 묘목대도 있을 거고, 그 인건비.
○산림과장 원영상  묘목대는 없습니다.
○위원 이상민  없습니까?
○산림과장 원영상  예
○위원 이상민  그런 것이 얼마인지 좀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원영상  예.
○위원 이상민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솔잎혹파리 문제 때문에 박상갑 위원님께서 군정 질문 사항에서 여러번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문제에 있어서 애초부터 제가 알기는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에는 특수한 사정을 볼 때 아까 산림과장님 보고 말씀대로 1년에 올해만 하더라도 송이 수입량이 양양군의 농산물 수입이라든지 어획고보다 상당히 많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양군은 솔잎혹파리를 방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군보다도 엄청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솔잎혹파리가 다 먹고 나면 송이가 나무가 죽고 나면 2, 3년 있어야 다시 돋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대책, 예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관내에 혹파리 발생 면적이 약한 2,900㏊ 정도 됩니다.
  이중에 피해정도가 심에 해당되는 심이라면 충명수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숙어가 되겠습니다만, 벌레가 생긴 솔잎수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50% 이상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지역이 702㏊인데 이 중지역은 약 20% 이하 피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고보조에 의한 솔잎혹파리 방제는 심지역에만 수간주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군은 송이 주산지에 특수여건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지역이 133㏊ 현재 상태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국고보조로 400㏊ 또 명년도에는 약 590㏊ 이렇게 많은 양을 투입한다 하는 것은 저희 관내가 송이 주산지라는 특수여건 때문에 국고보조에 의한 방제에 사업량을 많이 할당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군은 우선 국도변이라 해서 특히 방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강현면서부터 설악권내 들어온 솔잎혹파리를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현면, 화일리, 거마리 쪽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일원 지금 손양면 상왕도, 와리일부까지 지금 방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도변도 물론 저희 군내가 관광지인 여건 때문에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송이 주산지에 대한 방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찰을 일반인들은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직원들이 도면을 가지고 현지 다니면서 총명 발생사항을 조사해서 도면에 전부 기록해서 도면에 의해서 선단지를 기록해서 필지 단위로 해서 전부 면적을 환산해서 피해 면적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2,900㏊라고 뽑아낸 것도 과히 착오가 별로 없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예찰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솔잎혹파리에 중점을 두고 예찰 활동을 해서 확산이 어디까지 빨리 되느냐 또 선단지에 대한 방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중점적인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송이 생산업자들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국도변 내지는 군도변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놨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니면서도 팻말을 붙은 것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송이가 나는 소나무가 좀 메마른 땅 토질이 좋지 않고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제대로 크지 않는 산에서 송이가 주로 나고 있는데 그런 소나무가 병이 빨리 걸린답니다.
  그런데 지금 다녀 보면은 실지 송이 나는 산 주위에는 별로 방제가 안 된 것 같고 길여가리만 쭉 다니면서 지금 전시효과 비슷하게 노리게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산림과장 원영상  지금 혹파리 방제는 피해가 있는데를 방제하게 됩니다.
  피해가 발생되서 나타나는 곳을 방제하는 것이지 앞으로 피해가 나타날 것이다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잎혹파리에 대한 수간주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것은 무슨 병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침범한 벌레를 잡기 위한 겁니다.
  수간주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무에 약 5월 중순쯤 되면 솔잎혹파리 유충이 월동을 해서 성충이 됩니다.
  이것이 올라가서 알을 쓸어서 그것이 솔잎 새로 나온 솔잎 기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집을 짓고 솔잎의 즙액을 빨아먹고 커 가지고 다시 탈락을 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잎이 떨어져서 뻘겋게 잎이 변해 가지고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그게 없어지는데 그때 충영이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주사를 놓아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약액이 올라가서 약액을 벌레가 먹고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발생한 입지에다가 주사를 놔야지 방제가 되지 예방적 차원에선 그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송이 생산업자들 얘기가 일반상식적으로 볼 때도 거마리 같은 경우 내 송이산에 솔잎혹파리가 병이 온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찰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수간주사를 놓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의 솔잎혹파리가 퍼지고 있다고 즉시 보고 받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원영상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 주고 난 다음에 20, 30년 후에 가서 송이를 다시 따야 되는 이러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만전을 기하면 지난번 군정 질문 사항에 박상갑 의원님께서 모든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많이 프로테지 차지하고 있으니까 방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수간주사를 놓을 수 있는 장비를 여러 대 갖추고 교육을 시켜서 희망하는 산주가 기계를 빌려가서 칠 수 있는.
  질문하신 사항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원영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개인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무를 우선 뚫어야 됩니다.
  뚫는데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손으로 드릴로 뚫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력천공기 라고 해서 질문 중에서 동력에 의해서 구멍을 뚫는데 구멍을 뚫는 천공기를 가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또 약액을 투입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겠고 또 약액을 투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가 편성돼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개개인에게 장비를 주고 약을 지급한다는 것은 모든 인축의 안전상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천공기도 동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고 약이 포스팜액제라고 합니다.
  저희 술어로 포스팜 액제인데 상당히 맹독성 농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날아가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냄새만 맡아도 사람이 중독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액에 대한 취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각 부락 단위로 산주들이 작업단을 형성하도록 해서 작업단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현지 지도를 하고 또 장비대여를 해주고 약은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우리 직원이 아주 상주를 하면서 방제를 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마을단위로 들여 가지고,
○산림과장 원영상  예, 작업단을 구성해서.
○위원 이상민  아마 농촌에 계시지만 경운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이러한 기계를 다 다루시고 또 농약도 일반 수도작이나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상식은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을 시켜서 우리 산이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앞으로 송이가 절감되지 않는 그러한 빠른 시책을 될 수 있게끔 산림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예 좋은 말씀 잘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제가 아까 해송에 대한 그것이 나왔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 요구한.
○산림과장 원영상  본당 식재비가 23,062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건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산림과장 원영상  인건비하고 지주하는 지지대, 거기에 또 못 값이니 전부 다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또 약제가 들어가고 또 객토하는 것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실지 올해도 식재 하실 때 객토 이런 것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원영상  예
○위원 이상민  물론 앞으로 4차선이 나면 다시 낭비를 안 하시고 바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식재할 때 단가가 혹시 모자라면 단가를 좀 더 실제 설계상에 바로 잡아 가지고 고사목이 활착을 많이 하고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면서 길을 닦는 옆으로 측면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흙이 마구잡이로 내려가서 밑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건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원영상  예, 지금까지 임도는 일반도로나 소득화 사업을 위한 농촌도로, 여기에 비해 상당히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도는 그냥 길만 내는 단계 밖에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가 온다든가 하면 성토 부위 등이 유실될 우려성 많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정부에서도 보수비를 예산에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군도 명년도에 1㎞ 임도에 대한 보수비가 책정되도록 국고하고 도비하고 해서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보수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군정 질문 때 나온 얘기인데 생활 소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건 왜 거론을 하냐면 실제 허가는 산림과에서 내주고 단속은 소음규제는 사회과다 도로는 건설과다 이런 식으로 분담이 돼 단속하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허가를 내 준 주무부서가 소음 규제라든가 도로 유실에 대한 또는 소실에 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허가 해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소음규제, 취락 구조지역이라 해서 소음규제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는데 위치로 보면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심지어는 집과 거리가 불가한 100m 정도 밖에 안 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데 이러한데 대한 소음규제를 완벽히 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사업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예 채석허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만 허가를 했습니다.
  물론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소음 진동 규제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시행한 이후부터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전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협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요전날 군정보고에서도 사회과장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희 군에는 이것을 측정할래야 측정할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장비를 구입을 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는데 장비가 구입되면 저희가 기왕에 허가가 된 개소라도 소음에 대한 것이 있는가 전부 조사를 해서 안락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할 때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애초 사업장을 허가하려고 할 때 주민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허가를 내준 지역이 대개 주민이 동의를 했는지 아니면 이장이라든가 반장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사실 업무를 보다 보면 도장들을 많이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 도장은 그냥 임의대로 찍어서 제출해서 허가 나간 것인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역 주민들 가운데는 언제 허가가 되었는지 시끄러워 못 살겠다, 차가 너무 지나치게 짐을 많이 싣고 속력을 내서 불안해서 길을 못 다니겠다 하는 소리를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주민한테 동의를 안 받고 이장, 반장들한테 부분적으로 또는 가지고 있는 도장을 찍어서 허가를 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원영상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채석허가 신청을 접수해서 서류를 검토할 때 우선 첫째로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의 문제,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라고 어디까지를 지역주민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돌이 어느 정도까지 날아갈 것이냐, 그러면 그 범위 안에 있는 주민들 전체가 다 동의를 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거기는 이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인근에 주민, 사업장 부근의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거의 동의해서 동의서를 검토해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작업장에 가보니까 어떤 경우인가 하면 발파를 하거나 그런 얘기는 요즘은 잘 하지 않고 기계에 의해서 돌을 깨는 소음이 한 2㎞ 이상 들립니다.
  작업을 할 때는, 저도 처음에 저희 가산에 올라가니까 팬텀기 소리가 나듯 세게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돌산에서 돌을 깨는 장비 소리에요.
  지금 발파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장비를 들여서 돌을 절단하니까 그 자체도 좀 수정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예, 토목공사와 항포구 공사용 잡석은 발파에 의해서 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용 석재는 발파를 하면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출용 채석은 발파를 하지 않고 전부 압축 공기에 의해서 절단하여 뜯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음에 의한 소음과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소음에 의해 문제가 되는데 소음과 먼지가 나게 됩니다.
  그것이 산꼭대기에서 할 때는 산과 산 정상부분에선 소리가 상당히 세게 들립니다.
  근데 하단부에서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나 연구소에 개정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현재 허가가 나가 있는 지역에 도로 개설과 가건물 등은 전부 절차를 밟아서 또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어떤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황봉율  현재 입암리 같은 경우 돌을 채취하거나 돌을 운반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길도 만들어져 있고 견불리 쪽에 보면 가건물도 세워져 있는데 이런 가건물을 세우는 것도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절차를 밟고 허가를 득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입암리 채석장은 요전 군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입도로 개설과 폐석장 처리가 산림사업장을 임도를 개설한다 할 때는 신고를 하면 가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고를 필하지 않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폐석장을 더 확장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업주와 현장 소장이 구속기소 되어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것을 요전 군정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후 그것이 다시 신고가 돼서 법 절차 이뤄졌고 견불리쪽의 임도가 당초에 허가 때 신고가 됐습니다.
  가건물도 법 절차에 의해서 다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박상갑  예,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림과 소관 사항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가정복지과 소관 

(16시 17분)

○위원장 김남호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가정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저의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사무감사 자료에는 생략했습니다만 저희과 일반현황 및 91년도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2,000년대 복지사회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키 위해 금년도 4월 1일자로 직제가 신설되어 2개계 정원 7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직급별로는 과장, 5급 1명, 계장 6급 2명, 직원 7급 3명, 8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 업무를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계 소관으로는 노인 복지 대책, 경로당 관리, 공설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사항, 분묘개정 허가공고, 가정의례업소 지도 단속, 아동복지 증진, 소년 소녀가장 보호 육성 등 가정 복지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녀 복지계 소관으로는 부녀복지시설 지도 감독, 부녀자 교육, 영세 모자세대 보호 육성, 부녀 상담사업, 여성단체 교육, 기타 부녀복지에 관한 전반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소득향상에 따른 국민의 복지 증진 시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1년도 주요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분야로서 노인 승차권 지급 사업으로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 3,119명 중 84%에 해당하는 2,628명에게 국비, 도비, 군비 총 6,144만원을 투자하여 37,80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첫째로는 노령 수당은 70세 이상 거택보호 가구 중 128명에게 월 10,000원씩 총 1,53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 건강 사업으로는 1차, 2차에 걸쳐서 408명에게 2백만3천원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의 15개 경로당의 운영비 및 연탄비로 개소당 24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군 노인회 정액 보조로서는 500만원을 지원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탁아소 운영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인 청곡 어린이집 1개소에 2,650만원을 지급, 영유아 보육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했으며 소년 소녀 가장 보호육성 사업으로 관내 23가구 중 43명에게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등으로 6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 의례 사업으로는 관내 예식장 4개 업소와 장의 업소 3개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로서 관내 11개 여성단체 7,170명에 대하여 162회에 걸쳐 교양 및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건전 가정 육성 및 근검소비절약, 10% 씀씀이 줄이기 홍보에 앞장섰으며 미혼모 예방을 위해서 양양 고등학교, 여고생 약 700명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혼전 동거 부부에 대하여 양양 J.C 주관으로 2쌍의 합동 결혼식을 실시하였으며 영세 모자 세대 학비 지원 사업으로는 관내 저소득 모자세대 9세대 9명에게 국, 도비 200만원을 학비 지원 조치하였습니다.
  과소비 억제를 위해 주부 웅변대회를 1회 개최하였고 어촌 부녀자 교육 1회 120명, 광산촌 부녀자교육 1회에 150명을 실시하였고 낙산, 하조대 등 2개 해수욕장에 임시 이동 부녀 상담소를 설치 운영 미아보호, 청소년 상담, 자연보호 활동 등을 전개하여서 부녀복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일반현황 및 91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감사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건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 현황입니다.
  노인우대 및 경로효친 사상 양양을 위해서 정부가 80년도부터 경로우대증 제도를 실시하였던 것을 민영 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부재 등으로 우대기피, 불친절 등 문제가 발생되어 90년도부터는 민영업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비를 국가재정에서 지원하여 노인 승차권 지급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본군 거주 노인에 대한 승차권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대상 기준은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 전 노인으로 승차권 교부신청을 원하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당해연도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으로서 생년월일이 분기 초에 속할 경우는 36매를 지급하고 중간달에 속하는 경우는 23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달에 속할 경우는 12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승차권 교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노인의 신청에 의거 직접 교부 또는 직접 수령이 곤란한 노인에 대해서는 대리수령도 가능하며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부득이 불가피한 노인에게는 방문 교부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승차권 교부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로부터 본 군 총 수령매수는 해당노인 3,119명 중 2,628명 분에 해당하는 37,800매를 수령하여 읍·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노인의 84%에 해당하는 수량으로서 강원도 22개 시군이 동일한 물량인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총액이 6,144만원이 되겠고 국비는 3,704만4천원, 도비는 1,049만4천원, 군비는 1,390만2천원으로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91년 4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14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됨에 도·군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가 594만6천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넷째로, 읍·면별 승차권 지급현황을 의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승차권 미지급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유층 노인의 승차권 신청 기피현상 거동 불능자, 노약자, 미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강원도 총 대상 노인의 84%에 해당하는 양만 강원도에서 일괄 제작 시·군에 배부함에 따라 해당 노인의 교부 신청순에 의해서 우선 교부하고 대리, 방문 교부도 함에 따라 뒤늦게 교부 신청을 하는 노인에게는 수량 부족으로 미지급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대상 노인의 84%에 해당하는 물량의 승차권을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버스 운송사로부터 정부에 회수되는 승차권의 84%를 100으로 본 90%에 못 미치는 물량이 회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쇄비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 전 해당 노인에게 농촌형 승차권을 별도로 210원 권으로 제작 교부될 예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사항인 노인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진단을 도모코자 84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매년 1, 2차로 나누어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도 91년 6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355명에 대한 1차 진단을 실시하였고 이중 판정이 어려운 53명에 대해서는 91년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2차 진단을 양양군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진단 과목은 1차 진단은 5종, 기본 진찰, 체능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X선간접 촬영.
  2차 진단은 6종 흉부질환, 순환기질환, 간장질환, 당뇨질환, 신질환, 빈혈증 등 총 11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계층을 우선하고 해당 읍·면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진단 결과에 대한 현황을 의원님한테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노인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총 사업비는 2백만3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160만2천원, 전체의 80%에 해당되겠습니다.
  부담되었으며 1차 진단은 5,000원, 2차 진단은 4,300원이 되겠습니다.
  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 결과는 읍·면을 통하여 진단자 408명 분에게 직접 통보하고 있으며 질환자 중 생활보호 대상자는 의료보호로, 일반환자는 의료보험으로 치료토록 권유하였고 전체 질환 노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양양군 보건소에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가정복지과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광혁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고광혁  위원 고광혁입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제도는 노약자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을 주는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좋은 시책이 운수회사로부터 도외시 받고 있다는 말도 제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차권을 제시함에도 승차거부 당하는 행위가 왕왕 있고 또 승차권 매수의 금액이 행선지 요금에 초과함에도 불과하고 환불해 주지 않고 부족한 돈은 그 회사가 악착같이 받아 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비와 또 도비, 국비를 지원 받는 이 좋은 제도를 받는 노인들로 하여금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고 따뜻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수회사를 계도해서 노인으로 하여금 따뜻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운수회사와 서로의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차 우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저희 양양군뿐이 아니고 아마 강원도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함께 느끼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수차에 걸쳐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저희 군 관내에 운수업체와는 밀접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양양군이라도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광혁  감사합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노인 승차권 관계에 미지급 사유에 보면 부유층 노인이 승차권 신청을 기피한다는 현상과 이왕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승차권도 만들어주니까 맨 밑의 사항에 보면 늦게 교부 신청을 하는 노인에게 수량이 없는 관계로 미지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교부문제를 더 신경을 쓰셔서 방문 교부를 한다고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왕 만들어서 복지국가로 가는 측면에서 승차권을 가지고도 기분 좋게 여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행정 지도도 필요한 것 같고 승차권을 어떻게 미지급하는 사례가 없게끔 하는 조치 방안은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 대상 노인이 3,119명이 되는데 그중 해당 노인이 2,628명입니다.
  이것은 저희 양양군뿐이 아니고 정부가 도가 전체 노인의 84%에 해당하는 승차권만 지급이 됩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유층 노인들은 승차권에 대한 기피현상도 있었고,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노약자나 그런 분들은 사실상 승차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것은 다 감안해서 84%만을 지원했고 또 그리고 지원해 주신 84%를 우리가 100%로 볼 때 거기에서도 약 90% 정도만 회수가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4%에 해당되는 승차권만이 배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100분 받들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나 중앙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부유층 노인이 승차권을 신청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은 복지과장님 어떤 이유 때문에 기피한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돌려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 같은 분도 혼자 계시지만 이 승차권은 지금 배부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글쎄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승차권 배부를 기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다른 측면으로 좋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 이상민  우리 지역의 어르신네들 말씀은 승차권을 가지고 차를 타게 되면은 말하자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사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고 모욕적인 인사를 주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할 사항인지 또 산업과에서 할 사항인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한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물론, 인간성에 따라서 기사님들과 노인네들을 아주 성의껏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고 또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노인들을 굉장히 귀찮아 생각하고 푸대접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교육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통해서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지만 운수업체를 교육하기는 좀 저희 업무 외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복지과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행정 감독할 수 있는 과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박상갑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민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좀 미안합니다,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직제가 올해 생겨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 우리 사회여성에 대한 모든 계도라든지 앞으로의 협조문제 라든지 행정에 협조해 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여성단체에 아마 제가 알기론 8개 단체인가…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11개 단체입니다.
○위원 이상민  12개 단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11개 단체입니다.
○위원 이상민  예, 거기에 7,17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중차대한 여성단체를 거느리고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근데 오전에 기획실에 우리가 감사를 받아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 현황에 제가 보니 가정복지과에서 움직이는 여성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올 금년도 어떤 예산에 효율적으로 우리 사회단체를 잘 이끌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좀 계상된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저희들 여성단체에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계상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남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 양양읍 소관 

(17시 05분)

○위원장 김남호  다음은 양양읍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양양읍장님 나오셔서 포괄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양읍장 함동기  안녕하십니까?
  양양읍장 함동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양양군 번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 읍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읍에 대한 숙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숙원사업 추진현황, 사업별 세부추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량사업에 대한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구역은 23개리 103개반으로 법정리는 19개리 자연부락 33개 부락입니다.
  본 읍의 기구 및 인원은 총 7개 계로 현원은 56명으로 남자직원 49명, 여직원 7명입니다.
  각계별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저희 읍의 면적은 3,283㏊로 군의 5.2%이며 임야는 1,917㏊로 전체 면적의 5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는 869㏊로 전체 면적의 26.5%, 전이 351㏊, 답이 518㏊입니다.
  나머지 기타 면적이 497 헥타로 전체 면적의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 호당 평균 경지 면적은 1.2㏊이며 수리 안전답이 406㏊로 답 면적의 78%에 이르고 경지정리 답이 312㏊로 답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인구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874가구에 11,416명으로 양양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745가구에 1,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6%이며 상업인구는 708가구에 1,222명으로 전체인구의 25%이며 기타가 1,421가구에 8,794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며 작년도보다 인구수는 49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및 단체는 총 34개 기관단체에 관공서 12개 단체, 사회단체 11개 단체, 종교단체 11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용량은 1일 3,000톤으로 급수가구는 14개 리에 1,760가구로 급수 보급률이 61%입니다.
  이중에는 관외급수로 강현면 전진리 152가구, 8군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4개 리에 76가구입니다.
  시설 및 장비는 양수장 1개소에 30평으로 대지는 1,000평입니다.
  배수지는 500톤 급수 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로는 송수 펌프 4대, 취수 펌프 3대, 중화장치 1식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경계근무는 청원경찰 10명으로 정수장에 5명, 배수지에 5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로는 청소차량 3대, 롤온박스 12개, 리어카 15대가 있으며, 환경미화원 17명으로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1개소에 2,900평을 관리하며, 사용기관은 3개 읍면, 도립공원 군부대 4개 부대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건물은 연 61평에 차고 51평 사무실 10평이며, 소방차 4대, 구급차 1대와 소방직 공무원 6명이 소방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의용소방 대원은 남자 48명, 여자 20명 합계 6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읍장 재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보고에 앞서 저희 읍에서 추진한 읍장 재량사업 선정기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사업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보다는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과 획일적인 투자보다는 지역별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일상생활 주변과 생활 편의 시설을 참작을 했으며, 각종 재해관련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첫째 재량사업비는 총 4,000만원으로 집행액은 3,7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5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2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85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사업별로는 총 6건의 사업비가 3,715만원인데 도로포장 공사가 3건으로 2,490만원, 하수도 시설공사가 2건에 685만원, 소교량 가설공사 1건에 54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방법별로는 총 6건으로서 계약금액이 3,715만원으로 공개경쟁이 3건에 2,690만원, 수의계약이 3건에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리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필요성으로는 마을 안길의 총연장이 3㎞이나 0.9㎞만 포장되었고 나머지는 비포장도로이며 우기시 주민, 경운기,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140m, 폭 4m로 사업비는 1,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1991년 4월 24일에서 5월 30일에 완공되었으며 공개경쟁에 의해 주식회사 왕산개발에서 시공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40가구 120명이 수혜를 보게 되었으며, 69㏊의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송이 원활하게 되어 주민 및 경운기와 차량통행에 원활한 효과를 봤습니다.
  두 번째로 거마리 교량 가설 및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필요성으로는 1976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완공한 교량이나 15년이 경과되어 교량에 균열이 생겨 위험성이 상존했으며, 교량폭이 좁아 경운기 통행이 불편했고 차량은 통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20m이고 총 공사비가 1,540만원인데 그중 새마을소관 주민숙원사업비가 1,000만원 지원되었으며 나머지는 본 읍의 재량사업으로 5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1991년 4월 20일에서 6월 8일에 완공하였으며 공개경쟁에 의해 대광사에서 시공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63가구 238명이 수혜를 보게 되었으며 63㏊의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송과 주민의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곡1리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청곡1리에서 청곡2리로 이어지는 농로 2㎞가 비포장에 농로 협소로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234m이고 폭 3m이며 사업비는 1,150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1991년 11월 7일에서 11월 26일 완공하였으며 공개경쟁에 의해 주식회사 왕산개발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50가구 225명이 수해를 보게 되었고, 농민의 불편은 물론 교통소통이 원활하여 점진적으로 청곡1리 본동과 감곡리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서문리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필요성으로는 1975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완공했으나 16년이 경과되어 하수도가 침하 되고 물빠짐이 안 되며 역수현상이 있으며 우기 시 가옥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40m이며 사업비는 385만원으로 공사기간은 1991년 11월 2일에서 12월 30일 완공예정일로서 수의계약에 의해 대성개발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가옥 침수 예방과 생활폐수로 인한 악취 제거로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충용아파트 앞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우기 시 상습침수지역으로 차량통행과 주민불편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46m이며 사업비는 34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1991년 7월 4일에서 8월 3일에 완공하였으며 수의계약에 의해 대성개발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173가구 620명이 수혜를 보았으며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교통 소통이 원활하고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은 서문리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정수장의 퇴수 및 마을에서 흐르는 생활폐수가 논으로 유입되어 인근 농가에서 폐수, 오수를 하천으로 유입토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25m이며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1991년 7월 4일에서 8월 3일에 완공하였으며 수의계약에 의해 대성개발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1㏊의 농경지 보호와 생활폐수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양양읍 재량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내년에도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 해소에 역점을 두어 읍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양양읍장의 현황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돈 위원 질의 바랍니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사업추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증빙서류에 지출결의서가 없는 것도 있고 시설공사 도급표준 계약서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입찰조서는 전부가 없고 준공검사 의뢰, 준공계 이런 게 전부가 없는데 그것은 증빙서류에 다 갖춰져 있겠죠.
○양양읍장 함동기  예, 지금 제출서류는 간략하게 기획실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본 서류에는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돈  그래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마리 교량 가설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비 집행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에 새마을소관 숙원사업비와 읍장재량사업비로 집행 이렇게 써져 있고 서문1리 하수도 시설공사 집행품의, 이 서류에는 지출결의서도 없습니다만, 이것은 서류미비라고 보아집니다만 집행액에 공란인데도 이런 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지적이 되는데 서문리에 충용아파트에 내부결재, 서문리 충용 아파트 앞 도로포장 공사 집행품의 여기에도 집행액이 기재 안 돼 있고 서문리 하수도 시설공사에도 집행품의 지출 결의서가 없고 총체적으로 지출결의서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시설공사 도급표준 계약서는 대부분이 없고 공사품의도 첨부 안 된 것이 있고, 입찰조서, 착공 준공검사 의뢰가 여기 대충 돼 있는지 압니다만은, 여기에 미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결재를 하셨어요, 이런 건 앞으로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양양읍장 함동기  예, 시정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사관계는 공개 입찰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결재 받을 때 가격은 기재를 안 합니다.
○위원 이상돈  다른 면 서류에 보면 기재를 했어요.
○양양읍장 함동기  그래서 저희들은 기재를 안 했고 그건 설계도면이 있어 가지고 설계도면에 의해서 별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현황설명에서 사업 선정 시에 주민의 숙원사업을 의뢰해서 사업장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지역의 주민대표성을 띄고 있는 의원이라든가, 개발위원 아마 이러한데 어떤 타협 없이 행정에서 주관해서 이것은 지역 주민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정자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양양읍장 함동기  예,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읍민숙원사업 순위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만, 의회가 구성되면서 상반기에는 이미 집행이 된 거고 하반기에 2,000만원이 양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한 지역에 한군데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전까지는 모든 공사를 시행해 왔지만 지금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양양읍에는 두 분이 계시니까 아마 지역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상세히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지역의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양읍장 함동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들의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양양읍장님 포괄사업 보고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양읍장 함동기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아. 서면 소관 

(17시 30분)

○위원장 김남호  오전회의에서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면장님들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자 증인 채택을 하였습니다.
  지금 양양읍 포괄사업에 대한 감사에 이어 5개면의 포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서면면장님 나오셔서 포괄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면장 이주남  서면 면장 이주남입니다.
  일반현황 및 당면주요 사항을 이 현장에서 보고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보고를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면한 서면의 재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7건인데 도수로 1건, 배수로 2건, 마을안길 포장 2건, 소하천 정비가 2건 이래서 7건입니다.
  요 4건은 분야별로 해서 묶었기 때문에 4건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선정입니다.
  91년 3월 중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우리 서면의 주민숙원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시행방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4조 2항 1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업자도급 시행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8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중 1건은 현재 군에다 준공검사 의뢰를 해서 검사통보서만 오면 집행이 되고 나머지 6건은 다 집행이 완료 됐습니다.
  이상 본 면에서는 7건으로 돼 있고 추진 내역은 별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서면 면장 재량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서면 면장의 현황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장승1리, 오가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준공검사 의뢰서가 감사자료에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본인 견적서와 타인 견적서 등이 제시되어 가지고 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현재 올라온 서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 면에 원안이…
○서면장 이주남  예, 원안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 면사무소에서 갖고 온 서류는 완벽하게 잘 돼 있는데 기획실에서 올라온 문서에 이런 란이 빠졌기 때문에 확인도 할 겸 면장님들이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기회라도 통해 가지고 같은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사업을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도 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행정에 의한 모든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때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라도 행정에서 봤을 때 이 사업부터 해야 되겠다 하면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바라는 사항이 저희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로서 구성되어 있으니깐 지역의원과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주남  앞으로 지금 황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저 이상민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포괄사업 하시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설계에서부터 준공대가지급 거기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장 이주남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4조 2항 1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은 첫째 하기 전에 사업장 선정을 합니다.
  사업장 선정은 우리 면에서도 주민 숙원사업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거기에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부의 시켜 완전히 선정된 다음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현지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엔 수의계약 품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된 다음에 공사감독관 임명계를 합니다.
  다음에는 공사감독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제출되면 준공검사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원이 되면은 준공계를 저희들이 면에서 군에다 제출하면은 군에 검사원이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면에다가 준공검사 조서를 통보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공사집행 결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 면에서는 면장 재량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요 서식에 의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서면 포괄사업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면장 이주남  감사합니다.

  자. 손양면 소관 

(17시 44분)

○위원장 김남호  다음 손양면장님!
  손양면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손양면장님, 나오셔서 포괄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양면장 장재상  손양면장 장재상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손양면 포괄사업은 총 8건에, 마을안길 포장 4건에 320m, 방파제 옹벽 1건에 90m, 소하천 제방 1건에 110m, 암거시설 1건 7m 계 8건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24만1천원입니다.
  착공연월일은 5월 6일서부터 시작했으며 완공은 10월 13일날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손양면장님의 현황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손양면장님 포괄사업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대강 이렇게 보니까 구비서류가 지금 미비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 문안이라던가 낙찰내역 조서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확인 잘 되었습니다.
○손양면장 장재상  군에서 제출하라는 데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는 가지고 왔으니까…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화리 안길포장 공사 집행품의 사업비가 오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신기업 정양환 업자가 3백8십7만2천원에 공사를 계약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오백만원 사업에서 백십여만원씩 사업비가 남게 된다면 애초에 사업을 할 때에 사업의 내역을 잘못 계산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런 작은 사업에도 많은 금액이 편차가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좀 더 정확하게 그 모든 계산을 해 가지고 이런 편차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양면장 장재상  근거는 도급액을 뺀 관급자재대를 뺀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정양환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령으로 하는 업자인데 오백만원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사업을 맡겼습니다.
○손양면장 장재상  그것은 관급자재를 빼고 도급액이 482만5천원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기획실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손양면장 장재상  그건 설계비 500만원이고 도급액이 484만원입니다.
○위원 황봉율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까지는 사실 그 면장님이 면정을 살펴가면서 지역의 사업을 우선 순위는 물론 이장님들과 협의하여 하겠지만은, 앞으로는 그 지역의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니까 주요사업이라든가 주민 숙원사업 같은 걸 선정할 때는 서로 협조를 해서 과연 지역주민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양면장 장재상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손양면 포괄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양면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손양면장 장재상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차. 현북면 소관 

(17시 52분)

○위원장 김남호  현북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현북면장님 나오셔서 포괄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면장 심명근  안녕하십니까, 현북면장 심명근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현북면 면장 포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장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첫째 유인물의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기사문리 소하천 96m 196만원에 12월 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광정리 도로포장 90m, 어성전 1리 도로포장 80m, 원일전리 도로포장 95m, 장리 도로포장 95m, 도리 도로포장 90m 이 5건에 대해서 10월 30일날 마을도급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치리 석축 20m와 명지리 석축 70m는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하고 아직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12월 24일 경에 완공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포괄사업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주민수혜도를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했고 여기서는 마을도급으로 했습니다.
  원칙 재무회계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원칙이겠으나 해당마을 주민들의 원에 의하고 또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마을 도급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현북면장님 포괄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91년도 기사문리 소하천 준설공사 집행 품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업비에 보면 금 200만원이라 해놓고 괄호 열고 금 500만원 정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면장 심명근  소하천 준설이 당초에 200만원이었었는데 그게 견적서를 보고 예정가격대로 해서 196만원으로 도급계약이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91년도 10월 26일자 시행일자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200만원인데 괄호 열고 500만원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요 내용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현북면장 심명근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황봉율  타자가 잘못 됐다면, 앞으로 이러한 것은 확실하게 내용을 살펴보시고 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면장 심명근  예.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면장님 포괄사업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사업 현황을 양양, 서면, 손양을 받았는데 면장님께서는 포괄사업을 주민도급, 주민의 협동 단결 또 어떠한 이익을 주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괄사업을 마음에 도급을 주면 설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설계를 다 하셨습니까?
○현북면장 심명근  예, 설계를 다 했습니다.
  요것이 사업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약 20% 내외 효과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 도급을 주는 게 좋겠다 이래서 원을 했고 설계에 의해서 마을의 견적을 받고 이래서 마을도급으로 시행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현북면의 것은 말입니다. 지금 11월 29일날 준공이 됐고 10월 30일날 3건이 준공이 됐고 10월 29일날 1건 31일날이 1건이 준공이 다 됐습니다만, 사업비가 지금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연유로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까?
○현북면장 심명근  요것이 준공검사 의뢰를 11월 3일인가 늦게 올렸습니다.
  그게 내적인 사정입니다만 토목감독 담당자가 3주 동안 교육을 가고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갖추는 면도 그렇고 공사감독 측면도 그렇고 해서 조금 준공검사 의뢰를 늦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혹 어떤 마을 도급을 한 과정에서 공사의 하자가 있어서 준공계를 미처 군수한테 신청을 못한 사항은 아닙니까?
○현북면장 심명근  일부의 보완할 이런 미진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를 지금 오늘이 12월 9일인데 아직도 대치리 석축공사라든지, 명지리 석축공사가 설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님께서 하시는 포괄사업이 날씨 좋은 이런 날이 많은데, 지금 이 겨울에 아직까지 포괄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설계가 돼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결빙기인데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북면장 심명근  이것이 면장 포괄사업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주민생활민원에 한해서 수시수시 필요한 것을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정 조금 늦게 이걸 남겨 놓은 겁니다.
  이게 300만원 대치리에 3㏊ 수해지구가 있고 이것도 사실상 주민들이 절반 정도 내적으로 보면 주민들 한 50% 정도 거기에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보태주고, 명지리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연내완공은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상민  연내 완공이 다 되겠습니까?
○현북면장 심명근  예
○위원 이상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 도급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주민이 고마움을 느껴야 되겠는데 공사는 하마 한 두 달 전에 끝내놓고 아직 대금이 그 대가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면장님이 생각하시던 그거하고 정 반대의 주민의 여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현북면장 심명근  앞으로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제때 대금이 지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 뭐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항은 없었습니까?
○현북면장 심명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마을 도급을 줬는데, 마을 도급 자체적으로 편입용지는 전수 무사히 해결이 다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면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양양읍장님으로부터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전에는 의원들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되겠는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답변도 있었는데 앞으로 면장님은 그 면에 박상갑 의원이 계시니까 모든 사업을 크고 작으나 막론하고 공사를 하실 때 꼭 서로 협조사항을 얻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북면장 심명근  예 지금도 그렇게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현북면 포괄사업 소관에 대하여 모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원 이상민  예, 한가지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도급으로 하는 그 사업효과를 말이죠 보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오히려 면민들이 대가가 늦게 지금 지급이 안 되는 바람에 공사 해놓고 업자도 뭐 마을 주민들도 이익이 있고 돈이 들어와야지만 효과가 있고, 면장님 일 잘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오히려 역효과가 났고 또 한가지는 마을 도급을 주므로 인해서 어떤 업체가 재무부령을 가진 업체나 또 전문 건설업체가 일을 하게 되면 저희 일반 상식으로 볼 때도 말이죠, 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사에 대한 나중에 하자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덜 된다고 보고 마을 도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것이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공사에 어떤 공사는 하자기간이 혹시 어느 어느 년도가 있으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지연되어서 계약 조건을 제가 대략 보니까 그럴 때는 자체 보상금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또 아까 하자보수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군에서 면에서 어떤 그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면장 심명근  예, 업자 도급하고의 그 좀 어려운 문제가 지금 그런 하자 보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총회에서 전수 결의가 됐고 이래서 이것이 기간이 한 2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쭉 보면 뭐 도로포장을 그리 크게 하자가 날 그런 염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우리가 책임지고 마을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지금 군에서 준공검사를 의뢰해놓고 있다고 그랬는데 준공검사를 의뢰하면 14일 이내인가 이렇게 거기서 통보가 오잖습니까?
○현북면장 심명근  예.
○위원 이상민  그럼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이 공사가 부적절하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위원 이상민  근데 마을 도급이다 보니까, 사업량도 많지 않습니다.
  돈 사백몇 십만원씩 나가는데 그 중에 관급자재를 빼고 나면 이백몇십만원씩 이렇게 가는데 사실 지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과거 새마을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 도급 같은 것은 잘 안 하는 것으로 전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거 새마을 사업한 것을 보면 마을 도급을 일단 누가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해 가지고 뭐한 얘기로 한 100만원짜리 공사면은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부락에서 내놓고 또 업자를 주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하자보수라든지 이것이 과연 그 부락에서 책임을 져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혹 어떻게 그 면장님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북면장 심명근  거기에 재정자력 확인해 붙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전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앞으로도 계속 현북면에 뭐 포괄사업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업을 하실 때,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다른 요번에 거울삼아서 다른 방법도 구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주십시오.
○현북면장 심명근  앞으로는 업자 도급을 경쟁입찰에 부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효과에만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자도급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정회)

(18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북면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북면장 심명근  답변을 충실하게 못 드려서 장시간 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 절차상 제때 하지 못한 점 저의 모든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업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면장님, 기사문리, 하광정리, 어성전리, 원일전리, 장리, 도리, 대치리, 명지리, 이것이 8개 공사현황인데 이게 준공 처리로 인해서 면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현북면장 심명근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여기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더라도 면장님이 모두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현북면장 심명근  예, 감수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위원 이상민  예,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현북면 포괄사업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북면장 심명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카. 현남면 소관 

(18시 44분)

○위원장 김남호  현남면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바랍니다.
○현남면장 조석송  현남면장 조석송입니다.
  본 면은 3,000만원 포괄 재량사업비로 7개 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변리 마을안길 포장 400만원, 동산리 하수도 시설 499만원, 복지회관 진입로 시설, 500만원 남애1리 교량가설 880만원, 남애4리 진입로 포장 210만원 남애3리 하수도 정비 300만원, 광진리 안길포장이 150만원입니다.
  이중 4건은 완료되었고, 남애4리 진입로 포장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본 공사는 우리 황 의원님께도 문의도 했고 또 앞으로 어떠한 공사가 있더라도 황 의원님과 협의해서 미진된 점은 보완대책을 하여서 추진하도록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현남 면장님, 포괄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위원 고광혁  위원 고광혁입니다.
  방금 면장님께서 아직도 7개 사업 중에서 몇 가지가 설계중이라는데 설계가 아직도 안 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제 설계해서 준공 기간 내에 공사를 다 마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의문이 됩니다.
○현남면장 조석송  예, 사업상 저희들이 설계를 다 했고 또 잔액이 부락숙원 사업으로 요 잔액을 맞추다 보니깐, 설계가 좀 미진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12월말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 책임을 다하여 완수하도록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고광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동산리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집행품의서에 보면 도급액이 51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기업이 수주를 공사했는데 정양환씨의 대신기업이 재무부령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입니까?
○현남면장 조석송  예
○위원 이상민  그러면 재무부령을 가지고 하는 업체가 공사를 어느 금액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현남면장 조석송  5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500만원 이하까지가 아닙니까?
○현남면장 조석송  그러니까, 500만원에서 이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런데 왜 도급액이 510만원인데, 그 집행품의서에 소요예산을 보면 도급액이 5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비는 499만원으로 사업비가 들은 것으로 서류를 봤는데, 이것은 업자선택이 적법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현남면장 조석송  그래서 예정가격이 작성될 때는 500만원이지만 현재 계약상에는 499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미처 생각 못 한지 모르지만, 타당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 제 판단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사업비가 499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정장환씨가 이런 것을 도급할 수 없는 것을 알고 499만원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10만원이 원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집행품의서인데 거기에서 대신기업에 발주하게 된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난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현남면장 조석송  최초의 판단으로서는 500만원 이하니까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계약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현남 뿐만 아니라 우리 양양군 총 관내에 이런 공사가 기술자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대로 갖춘 업체에서 같은 자격이라면 기술진도 충분하고 어떤 회사의 규모가 있는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해야 우리 지역에 모든 사업이 좀 완벽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남면장 조석송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박상갑  예,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현남면 포괄사업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현남면장 조석송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강현면 소관 

(18시 51분)

○위원장 김남호  다음은 강현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강현면장님 나오셔서 포괄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면장 김창호  강현면장 김창호입니다.
  늦게까지 좀 지루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선정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새마을 가꾸기 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부락 중에서 주민 수혜도가 많은 사업을 우리면 출신 의원님과 협의해서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진행 방법은 예산회계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건설업법 제4조에 의해서 경미한 공사로 봐서 준공검사를 생략한 게 있습니다 서류를 보면, 그 다음 세부사업 시행 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8건에 2,913만7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첫째, 사교리 안길포장 2,000m에 550만원 회룡리 안길포장 90m 150만원, 상복리 안길포장 180m에 782만원, 물치리 배수로 설치공사 60m에 300만원, 답리 소하천 준설 500m에 120만원, 물치 복지회관 조경에 350만원 전리2리 안길포장에 190만원, 하복리 진입로 옹벽에 440만원 이렇게 4월달에 착수해 가지고 늦게까지는 7월 2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강현면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랐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첨부서류에 보면, 기획실에서 작성해 왔는데 이 뒤에 공란으로 돼 있는 매입필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영수증입니까?
  복사하는 과정에서…
○강현면장 김창호  예, 복사기가 좀 오래 돼서.
○위원 이상민  예 혹시 또 이렇게 금액도 안 적혀 있는 이런 서류가 우리한테 감사자료로 올라왔는가 해서.
○강현면장 김창호  예, 잘못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출돼 있는게 올라와 있습니다.
○강현면장 김창호  그 뭐 그런 자료를 급히 내다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나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도중에 경미한 것은 준공계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업에 크고 적고 간에 어떤 일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제반서류가 부착되어야지만 하나의 업무처리가 끝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업이라도 준공계를 완전히 부착해서 서류를 완전하게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면장 김창호  예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대신에 준공상에 공사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는 준공검사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교리 안길 포장사업에 사업비가 559만9천원입니다.
  이것이 레미콘 자재하고 공사비 하고 따로 분류가 돼서 현재 처리가 됐는데, 이것을 분류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강현면장 김창호  아, 100만원 이상일 때
○위원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영수증도 여기 붙어 있는데, 레미콘이 붙어 있는 것 중에서 회사 송장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강현면장 김창호  송장은 현장에서 그냥 직원들이 확인하고 부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에 100루베 라면 100루베가 다 들어와야지 공사가 완료되니까 그거 받는 건 그냥 자금지출할 때 확인만 하지 증빙서엔 안 붙여 놨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레미콘 양은 현재 모든 공사를 마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그 영수증 받은 대로 레미콘 양은 다 들어갔습니까?
○강현면장 김창호  예,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상민  나중에 송장이라든지 한 번 대조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강현면장 김창호  예, 하시라도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박상갑  예,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강현면 포괄사업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현면장 김창호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오늘 의사일정에 상장된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실과소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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