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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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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의사계


일시  1991년 12월 11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3.   가.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4.   나. 내무과 소관
  5.   다. 건설과 소관
  6.   라. 재무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3.   가.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4.   나. 재무과 소관
  5.   다. 내무과 소관
  6.   라. 건설과 소관

(10시 30분 개의)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나. 내무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현황보고 4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10시 36분)

○위원장 김남호  현재 낙산도립공원 관리 사무소장님이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교육 중이므로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로서 현황보고를 대신하고자 여러분 위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자료로서 가름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황봉율 위원님의 제의로 자료로 좋다는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그럼 자료로서 사무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김남호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영  재무과장 이건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본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재무과 소관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본과의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인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 총인원은 49명입니다.
  거기에 정규직은 34명 일용직이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로는 세정계, 경리계, 관재계, 조사평가계, 지적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개별 분장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정계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징수,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처분 및 세무소관처리, 그 외 8개 특별회계 수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리계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세입세출 현금정리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재계는 국유재산관리, 도유재산관리, 군유재산관리,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가 되겠고, 그 외에 공유재산에 대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평가계는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작업, 부동산 과세표준 조사 및 가격통제, 군세 중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부과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계는 지적공부 보유관리 및 지적민원처리, 지적측량 대행 법인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적업무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30일 현재 금년도 세입·세출 수납 및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42억4,321만4천원, 특별회계 63억3,209만4천원, 그래서 양양군 전체 총 예산은 305억 7,5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은 11월 30일 현재 일반회계가 188억5,348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20억2,384만4천원으로서 전체세입은 208억7,7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 중에서 집행된 사항은 일반회계가 136억1,719만4천원, 특별회계가 14억6,140만9천원으로 전체 150억7,940만3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대 미집행 사항은 전체 일반회계가 106억2,522만원이 예산대 미집행 됐고 특별회계는 48억7,068만5천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54억959만5천원이 지급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총 세입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과 같습니다만은 총괄 예산액은 305억7,5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해서 군비세목별 구분을 해 본다면은 지방세가 22억1,977만5천원, 세외수입이 110억2,678만7천원, 지방교부세가 109억8,000만원, 보조금이 48억2,178만5천원, 지방양여금이 14억8,8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구성비로는 지방세가 7%, 세외수입이 36%, 지방교부세가 36%, 보조금이 16%, 지방양여금이 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2억1,977만5천원, 세외수입이 51억9,336만2천원, 지방교부세가 109억8,000만원, 보조금이 43억6,331만6천원, 양여금이 14억8,6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성비를 따져본다면 지방세가 10%, 세외수입이 21%, 지방교부세가 45%, 보조금이 18%, 양여금이 20%로 짜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군세신장현황, 90년 대비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세가 15% 증액이 되어서 9,100만원, 자동차세가 3,500만원이 증액이 되서 1억2,300만원, 신장률이 39%가 되겠습니다.
  또, 도축세가 11% 7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7%가 증액이 되어서 증액된 금액은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4,400만원이 짜여졌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5%, 도시계획세가 14%, 소방공동시설세가 15%, 사업소세가 1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비를 볼 것 같으면은 주민세가 4.2%, 재산세가 4.2%, 자동차세 5.7%, 농지세가 0.1%, 도축세가 0.3%, 담배소비세가 72.2%로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9%, 도시계획세가 1.8%, 소방공동시설세가 1.5%, 사업소세가 1.8%, 과년도 수입이 0.2%로 구성·짜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 대비 군재정 자립도를 말씀드리면은 90년도에는 39%였습니다.
  지방세가 10%, 세외수입이 29%로서 1인당 지방세 담세율은 57,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가 10%, 세외수입이 20%, 자립도는 32%로서 지방세 1인당 담세액은 62,000원, 전년대비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11월 30일 현재 분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66억6,685만2천원이고 이중 66억 2,328만7천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이중 과오납환부액이 44만8천원, 불납결손액이 46만8천원으로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4,3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3,707만9천원, 경상세외수입이 108만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93만3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수입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이 22억5천880만5천원이고 이중에서 22억2,125만8천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중에 과오납 환불액이 44만8천원, 불납결손액이 46만8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8,7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46만8천원은 과년도에 재산세가 13만6천원과 자동자세 32만7천원 도시계획세 5천원으로 불납결손사유는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결손처분 된 겁니다.
  이것은 시효에 의하면 결손처분 되겠습니다.
  시효는 5년이 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세는 167만2천원으로 주민세가 96,000원, 재산세가 607만원, 자동차세가 1,388천원 종합토지세가 915만3천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납세자들의 무재산, 행방불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양양읍 군행리의 이정수 외 879명으로 행방불명의 체납자의 체납액이며 재산세는 서면 오가 2리 박규동 외 60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0만원 이상 체납자 4명은 재산압류를 했고 소액 체납자는 계속 징수 독려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양양읍 군행리 이도희 외 25명으로 재산압류상황은 물론이고, 성내리 박문수 외 3명은 분할납부 중이며, 행방불명 7명은 계속 추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체납자는 양양읍 남문리 박용운 외 536명으로 관외 거주자 355명은 주소불명으로 고지가 불능하며, 그 외의 181명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 중입니다.
  목적세는 572만5천원으로 도시계획세가 74만1천원, 소방공동시설세가 402만8천원, 사업소세가 95만6천원입니다.
  미납 사유는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 체납액은 본 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따라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납액은 1,465만2천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양양읍 성내리 정병철 외 537명으로 주소불명과 재력 부족 등으로 징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9억4,212만5천원에 9억4,104만1천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이 1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재산임대 수입이 기타재산 임대료가 43만9천원이고 그 사유는 양양읍 연창리 전종근 외 25명으로 재력부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64만5천원으로 그 사유는 양양읍 연창리 이상집 외 125명으로 거주 이전으로 거주 불명이며 계속 추적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4억6,592만1천원에 34억6,098만8천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이 4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양양읍 남문4리 김남영 외 35명으로 행방불명, 재력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전망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체납자의 재무구조 취약으로 납세의 여력이 부족합니다.
  또, 주소불명으로 인한 고지 및 전출선이 불능입니다.
  징수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연말까지 체납액 4,309만6천원 중 체납액 일소계획으로 1,125건에 1,479만3천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체납액 이월은 한 30만3천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징수대책은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관내 체납자 징수 특별징수반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방문설득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주소불명자, 이것은 연고지 추적 및 컴퓨터 주소 조회로 확인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앰프방송으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하여 자진 납세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세목별 현황은 제출된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북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광정리 산 66-1번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976평이 되겠습니다.
  신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46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은 부지조성공사, 건물신축공사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28일에 부지 매입에 대한 관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1년 4월 12일에 공사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91년 9월 3일에 부지를 2억4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91년 10월 15일 공사입찰을 했습니다만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1년 10월 29일에 2차 입찰은 했습니다만은 제가 입찰이 돼서 예산집행심의 위원회에서 낙찰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삼양사에 낙찰 결정이 돼서 91년 11월 16일 (주)삼양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의 부진사유가 도출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신축 청사부지를 현 청사 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협소하고 장차, 장래 투자효과와 지역개발촉진 차원에서 현청사 부지와 인접된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정하므로서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에 따른 소유자와 매입 협의 진행으로 부지 매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본 사업이 지연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부지조성공사는 조성완료 해 가지고 건축공사의 기초공사는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도로 이월하여 상반기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공유재산 찾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출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372필지에 582,370평을 지금 색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7필지에 297,318평은 지금 특조법에 의한 신고 처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필지는 359평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미등기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은닉, 망실되어 색출한 재산은 전체가 57필지에 297,318평입니다.
  이중 1필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미등기 되는 56필지 296,959평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복구등록과 복구심사 중에 있으므로 92년도 상반기에는 등기완료필 예정입니다.
  조치계획은 본군관 내에 미등록된 재산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지금 소유권이 미확정된 토지가 10,615필지에 6,090,629평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유재산 찾기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까지 읍·면별로 종결을 지어서 저희가 특조법 만료시한인 금년 12월 이전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록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우리 망실된 재산을 지속적으로 색출하여 군유지화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군유재산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동산 공유지 보유현황은 2,652필지에 5,136,552평을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밭이 196필지 64,728평, 논이 93필지에 22,429평, 대지가 282필지에 25,026평, 임야가 827필지에 4,569,497평이 됩니다.
  기타 1,554필지에 454,871평이 돼 있습니다.
  기타는 잡종지나 목초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상대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38필지입니다.
  면적으로는 155,332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이 103필지, 답이 31필지, 대지가 186필지, 임야가 15필지, 기타가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무상 대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상대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25필지에 14,541평이 됩니다.
  무상대부는 지금 대부분이 읍·면에 소재해 있는 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비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물품을 구분했다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본 정수, 사업정수, 주요물품, 기타 비소모품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정수와 사업정수의 선정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참고해서 내무부장관이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물품의 번호는 본 군의 물품관리조례 제11조 2항에 의해서 물품당 구입단가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이 됩니다.
  이건 주요 물품입니다.
  기타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군의 물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관리는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비품 총 175개 품목이며, 수령은 4,86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정수가 29개 품목에 301개, 사업정수가 36개 품목에 90개, 주요물품은 27개 품목에 32개, 기타 비소모품은 83개 품목에 4,443개를 지금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 관리현황을 제출된 내역과 같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회를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물조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 재물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그래서 행정비품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성금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금을 관리하면은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웃돕기와 기타 성금의 수입과 지출업무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업무는 주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관리는 주요부서가 사회과 기타성금관리는 내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금관리를 수입과 지출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의 수입이 2,729만3,186원으로 지출은 2,026만7,540원 그래서 총 잔액은 703만646원이 지금 잔액으로 있습니다.
  기타 성금수입은 603만2,150원, 지출은 603만2,150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송금은 광주민주화운동성금 송금 450만8,620원, 국군장병 위문성금 152만3,890원, 합계를 말씀드리면 총 수입이 3,333만696원에서 총 지출 2,630만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잔액은 이웃돕기 성금 703만646원이 되겠습니다.
  성금별 현황은 제출된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재무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현황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면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박상갑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현황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 재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양군내 지방재정 자립도가 30%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 확충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본 군으로서 특수시책이 있다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참 지방재정 총 수입을 관장하는 재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방면에 신경을 쏟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낙산해수욕장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여름철 해수욕객에만 입장료를 받아온 것을 지금은 낙산사 입장료와 곁들여서 사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재정 확충에 일원으로 예전 같으면 한 1억 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만은 금년도에 한 3억. 이걸 지금 예산에 계상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4억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수욕객의 입장료를 받는 것보다도 사시사철 받으니까 군재정에 많은 도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그 남애토지를 매입을 해서 개인에게 불하를 했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이 되겠는데 그것도 분석을 해보니까 투자대 총 수입으로 본다면은 순수익이 한 15억6,000만원 정도 지금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인 수입도 있고 또 공유면적,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그 면적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전체 계산을 해서 분석을 하니까 한 15억6천만원 정도.
  금년도 재정수입을 확충 시켰습니다.
  지금 그 하천골재 관계도 큰 수입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세밀히 분석해서 투자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그 재작년부터 9개 택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말이면은 어지간히 기반시설, 택지개발사업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순수익을 저희가 한 3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 처음 매입 시 화폐가치와 지금 현재 화폐가치는 다릅니다만은 평당 한 3만원 정도에서 지금 아마 공개매각을 한다면은 한 60-70만원 정도 넉넉하게 받지 않겠느냐, 그럴 때 저희가 추정 예상한다면은 한 30억 정도 군 재정수입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사업으로 현북면사무소 뒤에 하광정리 택지개발사업을 지금 할 예정으로 계획 중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업을 완료한다면은 군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갑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본 군 관내에는 공유수면이나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자료에서 설명했듯이 군재산 찾기운동에서 많은 재산을 찾아가는데 현재 우리 양양군에 재정자립도를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본 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지라든가 또는 공유수면 같은 것을 위임을 받아서 이 지역을 택지조성이라든가 부락을 위해서 군재정 수입의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우선 질문한 답변에 앞서 재산관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산관리를 전체적으로 재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으로서 지금 사용의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로라든가 하천부지, 공유수면은 건설부, 농수로, 구거는 농수산부, 그 외에 각종 재산관리는 재무부.
  재무부가 재산 총괄청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군에도 재무과 관재계가 재산총괄청이 되고 그 외에 산림과라든가, 건설과, 산업과, 도립공원관리사무소, 또는 그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황 의원님께서 말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수면이나 공유지를 택지개발을 해서 군재정 수입에 확충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공유수면이나 하천부지는 소관과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외의 군유지는 저희가 마땅한 것이 있으면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사업을 해서 군의 재원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도 도모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개발이 되도록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행정비품 보유현황에 보면은 모터사이클이 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공무원들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7대의 오토바이가 가동이 되는지?
  보관상태는 어떠한지? 폐기처분돼야 할 것은 없는지?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실적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청 산하 전체 오토바이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4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정수는 69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보유 관리하는 것이 47대, 47대 중에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대수가 42대, 미경과된 대수가 5대가 있습니다.
  사용처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본청에 12대, 사업소에 27대, 읍면에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현황은 지금 그 실과소별, 읍면별, 사업소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이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이 42대가 있는데 보고서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 2년마다 한번씩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2월에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해서 사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청에 12대가 있는데 본 청에는 공보실이 1대, 내무과가 2대, 새마을과 1대, 산업과가 4대, 산림과가 2대, 건설과가 2대, 이래서 12대로 되어 있고, 지도소, 보건소 해 가지고 지금 27대가 사업소에 되어 있습니다.
  농사지도용, 보건진료용으로 되어 있고 읍면에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명년 2월에 물품관리 일체 재물조사를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 고광혁  위원 고광혁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미수납액 3,700만원에 대한 징수방법은 그 과장님이 감사자료 설명으로부터 그 징수 방법은 잘 알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그 공유재산 찾기가 있다고 하면은 사유재산 찾기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세부측량을 할 당시에 그 지주 되는 분이 타지에 가 산다든가 또는 그 지주 되는 사람이 무식해서 그 등록사무를 마치지 못해서 사유재산이 군유지로 어쨌든 묶어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훗날 군유재산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그 일반 지주들도 사유재산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역시나 등록 미필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는 쉬운 방향으로서 그 불쌍한 지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법은 없는지?
  또 있다고 하면은 그 방법과 절차를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수복지구 내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후 금년에 걸쳐서 8년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서 상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월 31일 현재 10,615필지에 대한 것이 아직 등록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한이 12월 31일까지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등록절차를 이행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 국유화 처리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유로 확정하고 있다면은 부락 농지위원회나 또는 부락 이장이 주선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통해서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미등록지가 없게끔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산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배려를 해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나 아니면은 이 개인이 빨리 서둘러서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맞춰줘야 될 형편에 지금 있습니다.
○위원 고광혁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지금 고광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무지해서 그 어떤 시한을 넘기는 이런 일이 없게끔 물론 우리 개인 재산권도 우리가 확보를 좀 해줘야 되겠고, 또 우리 공유재산 그 은닉 재산을 찾는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총 행정력을 앞으로 기울이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그 찾는데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총 행정력을 집중하는 데에 따른 그 어떤 대책?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군유재산찾기, 은닉재산 색출에 대한 계획을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수립을 했습니다.
  군유지 찾기 계획은 은닉재산찾기 계획을 2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에서 추진한 것을 1단계로 91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군유대상 재산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2단계로는 11일부터 20일까지 각종 관련 공부대조 확인을 지적계 카드별로 했습니다.
  3단계로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유재산등록 대상필지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마을 농지위원회를 경유해서 대상필지를 확인을 해서 군유지로 판명이 될 것 같으면은 군유지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까지는 군유지라는 확정 통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미등록 재산이 양양군 전체 10,615필지를 대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29만7,318평을 그리 말씀해 주는 그 재산을 찾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혹 군유재산이 있는데 담당공무원들만 나가고 이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찾겠나 어떤 재산을 찾는데 따른 그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일반공무원이든 우리 군민이든 제보해 준 군민이든 이러한 어떤 그 보상대책 사전문제에 따른 어떤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도 찾아주면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주는데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지만 앞으로 우리 많은 재산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어떤 지역이 현재까지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은 이것이 참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재산도 앞으로 있지 않겠나, 과거에 등기가 사실은 우리 양양군 것인데, 개인이 등기해 놓은 것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그 좋은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건일  예,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또, 군유재산관리 조례 등에 지금 망실된 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작년 재작년에도 많은 재산을 찾고 보상처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평 정도 찾아주면은 어떤 공무원 같은 분은 신분상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또, 일반인 같으면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건일  예, 공무원은 보상처리가 없습니다.
  일반 개인이 신고할 적에는 일반인이 신고해서 재산을 찾는다면은 토지의 공급가액에 10%를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토지가격을 건설부 지가고시 가격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과표에 지가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지가고시 금액에 지금 전 과세 표준등급은 지금 현실화율 요인이라 할까, 거기에 18.7%가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 토지등급 과표액 10%를 현재 지급해 주던 예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예,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상금 지급한 금액으로 따진다면.
○재무과장 이건일  그것은 지금 확실한 것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암에 있는 사람이 남양리 소재 산을 신고를 해서 저희가 보상처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금액과 평수 이건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은닉재산을 찾는데 보상금이 공무원들도 지금 그걸 찾는데 공이 많이 있다고 보면은 어떤 승진에 기회를 준다든지 또 어떤 공무원도 보상을 해준다든지 일반인과 같이 그러한 조치가 있고 보상금액이 제대로 좀 10%인데, 이것을 더 올리든지 이래서 찾아주면은 개인한테도 득이 되고 우리 군유재산도 확보하는데 그 여건상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법적으로 토지등록가액에 10% 이상을 더 못 주는 것인지 그건 적극적인 우리 군유은닉재산 찾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받침이 뒷따라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저희가 재산 관리나 모든 행정업무관리를 법에 의한 관리, 또 법에 위임된 조례에 의한 처리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요율을 10%에서 20%-30% 인상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미천한 저의 생각으로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양양군 공유재산보상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을 재무과장인 제가 여기서 뭐 하겠다, 못 하겠다 말씀드릴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색출한 재산에 대해서 보상처리를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되지를 않습니다.
  공로가 있으면은 부처간 협의해서 고가점수에 가산을 해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시가로 한 10억 가는 재산이 만일에 우리 재산이 있다, 그런다고 보면은 그걸 찾아주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돈 몇 만원 돈 10만원 정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누가 이걸 이웃지간에 또 아는 처지에 그것을 낯붉히면서 찾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한 10억 된다면은 그 중에서 2억을 준다든지 1억을 준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으면은 의식상 색출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색출금액의 10%를 보상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억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가고시 금액하고 현재 토지 거래된 금액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세표준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화율이 18.7%, 91년도에 지금 세금에 정립하는 현실화율이 18.7%입니다.
  거기까지, 못 따라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쪽 법에서 10%를 주게 되어 있어 현실금액으로 10억짜리면 1억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 처리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등급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미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상민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계통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저희들이 본 것으로 볼 때는 평당 지금 산 같은 게 만원 간다 하지만은 그 표준에는 우리가 잘 돼야 천원 이상 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억짜리 재산이 여기서 따지면 1억밖에 안 되고 그 중에 돈 천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은닉재산을 색출하는데 좀 각별한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어떤 보상관계도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답변을 못해 드렸고, 또 우리 망실재산 찾기에 군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직원만 하는 것보다도 위원들이나 우리 군민전체가 합심해서 재산을 찾아서 군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재무과 자료요구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새마을과 자료요구에서 도출된 사항인데, 양양군 체육관 건립에 따른 입찰공고를 살펴보면은 입찰공고를 긴급에 부쳤는데 긴급에 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일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관과에서 설계가 돼서 재무과에 입찰이 된 것 같으면은 재무과에서 입찰절차를 추진해서 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추진의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12월초, 11월말인가 12월초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공고기간을 제대로 두고 만일에 유치하게 되면 명년도로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입찰공고기간이 당초로 해서 연내에 계약 성립이 되면 사고이월 조치가 됩니다.
  예산 이월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만은 명시이월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또 이월을 하게 되면 사고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 입찰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것이 뭐… 이걸 말씀드려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양양 상수도 확충공사 발주가 심의돼서 넘어갑니다. 지금…
  아직 재무과에는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발주가 돼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재무과에 넘어와서 발주를 하게 된다면은 체육관과 같은 그런 현상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약처리를 해야지 이월조치가 되기 때문에 긴급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입찰조서를 살펴보니까 대광사에서 입찰이 들어온 게 5억4,1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 공사의 입찰은 최저 입찰자가 수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광사가 최저 입찰자인데, 대건사에 낙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대건사 5,300만원…
  이게 지금 대건사가 입찰낙찰이 된 게 얼마냐 하면 5억3,584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최저 낙찰로 대건사 김대식한테 낙찰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위원 황봉율  그 입찰조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재무과장 이건일  이게 그 증빙서를 지금 봤습니다만, 저희가 타자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주)대광 김재신씨가 5억4,970만원, (주)대건 김대식씨가 5억4,940만원, 이렇게 해서 대건사에 낙찰이 된 걸로 아는데, 거기의 서류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궁금하시면 의원님들이 규정의 입찰서류를 한번 재확인 해주시면 그냥 지우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우리에게 온 자료는 복사인데, 더욱이 재무과에서 계수가 틀려서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타자가 아니고 복사인데…
○위원 황봉율  입찰서에 보면 대광사가 5억3,1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관계로 이 사항은 별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번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89년 12월 23일부터 체육관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 세 번의 변경계약 품의를 했습니다.
  그 변경품의를 하는 과정에서 5,400여만원의 돈이 군비가 더 소요되었는데, 이 계약 품의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제가 사업행정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은 저희가 하는 걸로, 사업집행은 사업주관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관과에서 변경사유가,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설계에…
  이런 경우로 계약이 처리된 걸로 답변해 주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그럼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께서 현황보고서에 들었고 우리 재원확충에 있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구교지구 택지조성사업에서 우리가 30억을 내놔야 재원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12월 4일 군정질문 시에 현 읍사무소 자리에 우리 의회 건물을 독립 좀 시키고 우리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읍사무소를 구교택지구로 이전해 달라 하는 이런 군정질문을 할 당시에 과장님께서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군유지 한 1,400-1,500평 되는 군유지를 절대 팔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꼭 될 수 있게끔 또 재원부족하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는 부지조성이 이제 다 끝나 가지고 다른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 불하 또 입찰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토지매입을 5,600평 정도 사 가지고 당초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소유주와 협의가 잘 안돼서 조금 밖에 사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용지로 편입된 인도 외에 지금 한 1,780평 정도가 저희 군유지로 남게 됩니다.
  그 중에서 1개 단지 1,433평이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유보하고,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증식은 그 정도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군유지 매각도 되고 체비지 매각도 되는 것인데 체비지 매각은 저희가 사업장에 매각을 해서 기반시설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주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체비지 관계는 당해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갑  위원장님!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 이상돈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조금만… 아까, 그 체육관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관계 설명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89년도 12월 말까지는 모든 토목공사나 건축공사가 부찰제였습니다.
  부찰제는 예정가격의 85%와 예정가격과 사이에 드는 회사를 평균해서 평균치 직근 하위업체가 낙찰자로 한다는 회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90년 1월 1일부터는 최저 낙찰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휴식도 없이 회의를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 내무과 소관 

(13시 30분)

○위원장 김남호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내무과장 김인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성원과 보살핌을 주시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뜨거운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군의회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내무과 소관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구 및 인원은 군수, 부군수, 내무과장을 비롯하여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전산계 등 4개 계의 27명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업무기능은 군·사업소, 읍면직제관리, 공무원 인사업무, 호적·주민등록, 민원행정관리, 읍면행정지도, 반상회운영, 주민여론관리, 선거사무, 행사, 의전관리 및 서무관리 전반, 공무원 복무 및 교육관리, 문서관리 및, 보안업무, 행정장비관리, 행정사무감사시행, 행정 통신망 운영관리 및 행정전산화업무,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별도 제출해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제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운동, 반상회 운영, 주민교육, 주민등록 업무추진, 선거업무 행정지원, 대민봉사 행정 10대 시책 추진지도, 공무원 교육훈련, 91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91년도 군자체 종합감사, 전자식 교환기 설치, 행정 전산화 이런 사항을 금년도에 내무과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시간상 자세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의회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무원 현황, 공무원 비위조사내역 및 징계현황, 공무원 승진서열 명부, 9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실적, 전 위생계장 면직에 대한 건, 반상회 운영현황, 행정장비 보유 및 관리현황, 행정리명 변경 계획 추진현황,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 공무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린 공무원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은 총 476명으로 국가공무원 54명, 지방공무원 422명이며, 정원에 대한 직급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공무원 현황은 총 437명으로 국가공무원이 54명, 지방공무원은 383명이며, 총 정원된 현황에 대한 결원은 39명으로 일반직 29명, 기능직 10명입니다.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은 현재 신규공채에 합격한 대상자 13명이 확보되어 신원조회 후 92년 1월 중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별, 정원별 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청의 정원 193명, 현원 185명으로 결원은 8명이며 결원 부서는 가정복지과 1명, 산업과 1명, 수산과 3명, 산림과 1명, 건설과 2명이며, 의회사무과 정원 10명 현원 8명, 결원은 기능직 9등급 2명으로 되어 있으며, 3개 사업소의 정원 78명 현원 76명으로 결원은 2명입니다.
  읍면 총 정원 195명 현원 168명, 결원은 27명으로 이중 일반직 20명에 대한 충원대책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92년 1월 중 13명을 임용 보충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별 내용을 제출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력관리를 함에 있어 각 부서별로 정원 현황에 대한 균형 유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기구신설에 따른 적기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결원은 불가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 건의하여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무원 기동배치 내용은 손양면에서 1명이 새마을과로, 강현면에서 1명이 산업과로 기동 배치되어 새마을 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시책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기동배치 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성 때문에 현재까지 복귀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시급한 업무가 처리되는 대로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페이지, 공무원 비위조사내역 및 징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4월부터 공무원 비위로 인한 신분상 조치현황은 총 44건으로 주의 11건, 훈계 30건, 경고가 1건, 견책이 1건, 감봉이 1건으로 처분되었습니다.
  기관별 비위적발 현황은 군 자체적발이 13건이고 강원도에서 종합감사와 수시 감사로 적발된 건수가 25건으로 가장 많고 내무부가 5건, 감사원이 1건으로 총 44건입니다.
  비위 공직자별 인적사항과 문책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7페이지부터 10페이지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1페이지 공무원 승진서열 명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7조에 의하여 공개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12페이지, '9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83건으로 분야별로는 인사 및 연금분야가 2건, 계약 및 세출분야가 9건, 새마을 건축분야가 16건, 산림분야가 5건, 수산분야가 6건, 운수 산업분야가 11건, 국·공유재산 및 지적분야가 8건, 보사분야가 7건, 기타 19건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실적으로는 행정상 주의 처분한 36건과 경미한 시정 조치사항 8건은 시정 완료 되었으며 미 조치한 3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기간 내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사항 중 특별히 아시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주문이 있을 때에는 회기 기간 중 즉시 응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지적사항 내역은 기 제출해 드린 보고서 17페이지에서 19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199페이지 전 위생계장 면직에 관한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위생계장 지방보건기사 최형규는 면직 전 1991년 3월 28일부터 1991년 7월 2일까지 사회과 위생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강현면 전진1리 7-20번지 소재, 낙산 캬바레 허가권자의 이영규가 강현면 전진1리 소재 조희순과의 지위승계 관계로 인한 금품수수 사안으로서 건물 소유자는 조희순이며 낙산 캬바레 허가권자는 양양읍 서문2리에 소재한 이영규로서 91년 4월 3일 영업허가권자인 이영규가 유흥 접객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위생계에서 사회과장 전결로 폐업수리 하였습니다.
  전 위생계장 최형규는 건물주의 동의서 없이 폐업신고를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인 조희순의 남편 김두권은 '91년 5월 초순경부터 3회에 걸쳐 폐업신고서 폐업신고 시 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미 첨부된채 신고수리된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이유를 제기 하였습니다.
  전 위생계장 최형규는 영업허가권자의 이영규에게 91년 5월 초순부터 예측되는 일자의 13시경 전진 2리 설악회집에서 허가권자의 이영규로부터 폐업신고 수리된 유흥접객업 폐업신고서를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 발행 10만원권 자기압수표 10매와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91년 5월 중순 경 서문리 노상에 정차중인 강원 1 라 1032의 스텔라 차량 속에서 동지부 발행 100만원 자기앞수표 1매를 받아 2회에 걸쳐 도합 200만원의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사실입니다.
  91년 6월 3일 사회과에서 영업허가권자인 이영규에게 건물주 동의서를 제출토록 이영규에게 서류보완 통보를 하였으나, 건물주인 조희순의 거부로 건물주 동의서가 미제출 되었습니다.
  이후 이영규와 조희순 과의 합의로 동의서를 제출한 후 91년 6월 8일자로 신고 수리한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습니다.
  91년 7월 13일자로 허가권자 이영규는 건물주인 조희순에게 영업권 지위승계를 하였습니다.
  동 비위사실이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인지한 전 위생계장 최형규로부터 사직원이 제출되어 91년 7월 3일자로 의원 면직하였었습니다.
  91년 7월 4일자로 검찰에서 전 위생계장을 소환하여 구속 수사하게 되므로써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위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비위 사실로 인한 직원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실무과장으로 감사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직원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반상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상회 운영 반수는 419개 반에 대상 세대수는 8,723세대입니다.
  매월 25일 개최하는 정기반상회의 참석현황은 월 평균 6,800여세대로 78%의 참석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은 총 24건이 접수되어 해결이 16건, 불가가 1건, 처리검토 중에 있는 것이 7건으로 주요 처리사항은 제출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반상회 운영이 시책홍보에 치중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의 여론 수렴창구로 적극 활용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205페이지 행정장비 보유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행정장비 관리규정에 의한 행정장비의 정수는, 현재 14종에 179대이며, 보유대수는 14종에 131대로 정수대비 7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의 기종별 정수대 보유현황은 보고서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미확보 행정장비 48대 중, 행정사무관리에 꼭 필요한 25대는 단계적으로 구입할 방침이고, 현실적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는 미확보 행정장비 23대에 대하여는 정수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로 208페이지 행정리명 변경계획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리 및 반 조정계획에 의한 조사대상 마을에는 보고서 내용과 같이 법정리와 행정리명이 상이한 마을이 6개 마을이고, 행정리를 분리해야 할 마을은 2개 리로서, 대상마을 조사결과 행정리명 변경을 희망하는 마을은 서면 수상리, 오가1리, 오가2리 등 3개 리이고 행정리 분리를 희망하는 마을은 양양읍 구교리 1개리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한 추진상황은 리명 변경 희망마을 3개 리 중, 서면 오가1리와 오가2리는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았으나, 서면 수상리는 상평2리로 변경하기 위한 주민동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본 건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수상리 주민에 대한 이해설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은 수상리 주민동의를 조속히 구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리명을 변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217페이지 민원사무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상황은 91년 4월 15일부터 91년 12월 2일까지 총 2,413건을 접수하여 2,358건을 처리하였고, 55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미처리 55건에 대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보고서 218-223페이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내무과 소관 9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처리한 업무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가차없는 지적과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이 기회를 통하여 주민복지 행정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내무과 소관 업무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위원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현황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리명 변경에 관한 질의를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리명 변경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면 수상리 주민동의가 지연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리명 변경에 대한 수상리 주민동의 지연에 대해서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리를 상평리로 변경함에 있어서 현행 상평리가 상평1리가 되고 수상리가 상평2리로 주장하고 있어 주민의견의 불일치로 인해서 현재까지 동의를 외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상리 주민이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변경은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또 수상리를 제외한 오색리, 오색2리 등 희망 동의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상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리별 명칭 변경과 더불어 현재 양양군 관내 각 리가 123개리로 알고 있는데 이 리에서 통폐합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부락은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부락이 리라고 부를 수 없는 10가구라든가, 양개리가 통합이 돼 가지고 법정리는 아니지만 행정리로 통폐합 되야 하는 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었는지?
○내무과장 김인기  지난번에 정기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리명 통합 문제라든가, 리명변경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인구가 앞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락의 요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현재 법정리라든가, 행정리 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공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명변경에 서두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황봉율  리도 구성을 하자면 리의 구성 요건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구성요건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리를 형성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리를 다시 구성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면단위의 어떤 마을은 1개리에 10가구 정도 부락도 있고, 또는 행정적으로 양개리로 분리되어 있는데, 어촌관계에 대해서는 한 개씩 어촌계로 묶어 가지고 행정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그 부락에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고 어촌계에서 지시하면 그 부락에서 잘 먹혀 들어가서 일이 잘 되고 단합이 되는데, 행정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지면 이건 당신들 일이니깐 당신들이 해결하시오, 우리 일이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러한 행정지시에 대한 관철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락에 대해서는 리조정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무과장 김인기  현재 저희들은, 그러한 불편을 느끼는 부락 이장들의 건의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 단지 현재 917개 반에 반상회를 운영하는 그런 관계로 아직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건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여건을 감안해서, 처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제가 바로 살고 있는 현남면 시변리 5반과 인구 1리 1, 2반, 이 지역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리에서 어떤 지시를 하면 이건 시변리 부락이니까 시변리에서 해결을 해라, 인구니까 인구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앞 뒤 마을에 삽니다.
  뚜렷한 경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리상으로 인구다, 시변리다 이래서 부락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면도 있고, 또 어촌계에서는 인구리 어촌계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래서 어촌계 단위로 무슨 일을 하라고 지시해 주면 잘 됩니다.
  이와 같이 그 부락이 한군데 묶여져야지만 지역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장단 회의라든가, 좀 알아서 조치를 해 가지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리를 좀 조정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를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본 군 공무원 결원이 본 청 및 사업소에 12명, 읍면에 27명인데, 결원해소와 결원이 예상되는 인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는 없는지? 연초에 정확한 수요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앞으로는 읍면 행정의 강화방안으로 본 청, 사업소보다는 읍면 결원 보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연도, 공무원 수요조사 시 예상인원을 정확히 판단하여 결원 충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인원을 도에서 일괄 공채시험을 통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예상치 않던 기구 증설로 인해서 사전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수요판단은 매월 정원대 현원을 도에다 보고하여 충원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공무원 수요에 대하여도 매년 하반기에 일제 수요판단을 해서 결과를 도에다가 보고하므로써 임용 후보자를 배정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계속해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결원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자료도 참 성실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읍면장 포괄사업에 대해서 12월 9일 6개 읍면을 감사한 결과, 현북면장은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마을 도급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 후, 마을에서 준공검사원을 지연제출하고, 현북면장은 장기간 준공검사 의뢰를 지연 하므로서 댓가지급 지연으로 당초 목적한 협동심을 저해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지휘 감독하는 과장님의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금년도 읍면종합 감사 시에 현북면은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 3일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현북면장은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마을도급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하광정리 도로포장의 5건은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마을에서 준공검사원 제출이 7일이나 경과 됐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후 제출이 됐고 현북면에서는 준공검사 의뢰를 12월 4일 제출되므로써 7일이 준공이 사실상 지체됐습니다.
  현남면에서는 준공검사원 제출된 후에 28일간 준공검사를 지연 처리하게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체상환금은 계약 사무처리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 일수에 대한 1/1000을 적용하여 변상하여야 하겠고 준공검사 지연 의뢰와 예정가격 조서 미작성과 견적서 누락분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추후 신분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는 현재 우리 양양군의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에 얽매여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치 않고 너무 소극적으로 책임회피 내지는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이 타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안 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높은데 공무원의 복무를 지휘 감독하는 과장으로서 앞으로의 지휘 감독과 교육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과감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양양군의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사항이 제일 어렵고 까다롭다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우선 실무자들에 대한 법규연찬을 하게 하고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사업에 대한 도감사 수시 점검, 확인에 불과했었습니다.
  이점은 군의회가 발족된 이래 군의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군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소신 있는 행정수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이 무사 안일한 그러한 자세에서 탈피해서 92년도부터는 뭔가 책임 있는 행정을 군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소신 있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본 설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 운영 상황을 보면 주민의 참여도가 월 평균 78%라고 이렇게 %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 양양군 관내에서 419개 반 중에 반상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저희들이 지금 반상회 전반을 사실상 몇 년 전만 해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반상회를 지도해 왔었습니다.
  현재는 자율 반상회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맡겨 놓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개최하는 반상회가 96% 정도 되지 않으니까, 사실 개최하지 않는 반상회가 더러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전만 해도 반상회 활성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반상회를 지도하면서 그 부락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게 잘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되고 지역 실정을 행정에서 잘 알 수 있도록 잘 운영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반상회를 자율화시킴으로서 여기도 지금 432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반상회보를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과연 이 반사회 회보가 개인 집까지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 의문사항입니다.
  예산 들여서 하는 일이… 그래서 건의하고 싶다면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또 반상회 회보가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물론, 글씨도 못 읽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를 개최해서 반장이 읽어준다든가 아니면 주위에서 우리 행정상황을 홍보도 해주고 또 주민의 건의사항을 들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32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여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이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 반상회야말로 행정이 주민에게 가장 잘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박상갑  예,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5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라. 건설과 소관 

(14시 28분)

○위원장 김남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건설과 일반현황 및 91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6개 계의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개 계는 지역계획계, 토목계, 기반조성계, 주택계, 토지관리계, 수도계가 있습니다.
  지역계획계는 직원이 7명이고 토목계는 4명입니다.
  기반조성계 4명, 주택계 3명, 토지관리계 3명, 수도계 2명 과장포함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지역계획게는 도로, 하천, 공유수면, 공원관리, 재해대책, 상하수도, 토지거래허가 및 지가 조사, 건축, 정주권 사업, 농지 관리, 농업 용수 개발 및 토목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4차선 7번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보상 및 청곡지구 이주 대책사업, 구교지구 택지조성 공사, 주택개량 및 변소개량, 인구저수지 설치공사 범부교 가설공사, 군도확포장 공사 2개소 9.8㎞, 고수부지 확장 및 진입로 개설공사, 농어촌 도로 2개소 1.2㎞, 낙산도립공원 정비 및 화장실 신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보고를 드리면 정주권 개발계획이므로 목적이 쾌적한 주거 도시환경조성 및 농촌지역 정주 의식 고취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황으로는 위치는 양양군 강현면 전 지역입니다.
  면적은 52.3k㏊입니다.
  인구는 5,595명입니다.
  사업기간은 1991년에서 2010년까지 20년간입니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마을정비, 농어촌 마을 도로 정비, 문화복지 시설, 주택정비 산업계획, 생산기반, 용수개발, 환경정비, 재해방지, 기타 지구 개발입니다.
  1단계 사업은 91년에서 2001년까지입니다.
  72억1,000만원을 들여서 농어촌 마을 정비에 4억7천, 농어촌 마을도로 정비에 31억8,500, 문화복지 시설에 2억1,600, 주택정비에 23억8,000, 산업계획에 2억900만원, 생산기반 조성에 4억1,400, 용수개발에 3억400, 환경정비에 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총 356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정비가 163억6천5백만원, 농어촌 마을정비가 19억9천4백, 문화복지 시설이 8억3천7백, 주택정비가 78억4천, 산업계획이 2억2천9백, 생산기반이 16억6천, 용수 개발이 3억8천, 환경경비는 2단계에는 없습니다.
  재해방지가 28억1,800, 기타지구 개발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쾌적한 정주 환경조성과 안정된 농업구조 정착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91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행정 추진사항입니다.
  91년 2월 26일에 농수산부로부터 91년 개발대상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91년 4월 30일 농진공으로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계약 됐습니다.
  91년 9월 25일 강원도에서 기본계획도 심의가 됐습니다.
  91년 10월 15일 기본계획 보완 지시가 농진공에서 보완 중에서 있습니다.
  91년 12월 31일 이전 보완 후 사업 집행코자 합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명은 하복에서 상복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에 폭 6m, 사업비는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도로사업은 강선에서 정암간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량은 도로가 3.3㎞ 폭 6m 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 5월부터 92년 12월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주택사업은 주택 신축 20동으로 4억원입니다.
  동당 2,000만원씩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8%입니다.
  부엌, 변소개량 26동으로 1억3,000만원이고 이건 융자입니다.
  동당 500만원 한도로 5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3%입니다.
  본 주택사업은 92년도 3월 중 융자계획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및 변소 개량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계획이 795동으로 실적이 575동 사업비는 계획이 3억9,600만원, 실적이 2억9,440만원입니다.
  동당 지원 융자금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은 도비가 1억4,960만원이고, 군비가 2,640만원입니다.
  총계가 1억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량 화장실 개량은 55동으로 실적이 364동입니다.
  사업비는 2억2,000만원이고 실적은 1억4,560만원입니다.
  동당 지원 기준은 도비 1억6,500만원 군비는 5,500만원으로 계 2억2,000만원입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보조는 동당 80만원이고 화장실은 동당 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택융자는 1천만원으로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8%입니다.
  미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동으로 입식부엌 및 목욕탕이 34동인데 공사 중이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신청 지연 33동은 주민들이 공사를 다 했는데 인감증명이라든가 신청서류가 안 돼 보조금을 지급 안 한 것이 33동입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이 186동인데 공사중이 56동이고 교부신청 지연이 130동에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7동이 되겠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기존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 능력이 충분한 농어가 대상이 되고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재해로 인한 시장, 군수가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가입니다.
  상업물량대비 다수 희망 시 배점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배점기준은 별표에 있습니다.
  91년도에 당초 농촌주택개량 당초 신청 희망자는 62동에 개량대상 배정은 25동이었습니다.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되겠습니다.
  입식부엌으로 개량을 희망하거나 입식 부엌 및 목욕시설을 설치 희망하는 농어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 군수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부엌, 목욕실이 되겠습니다.
  불량 화장실은 농어촌 지역의 불량화장실 보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는 농어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시설이 불량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거나 시장, 군수가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불량화장실 개량에 대해서는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미신으로 인한 중도포기자가 속출하여 사업에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도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5년까지는 1,031동이고 그래서 총 91년까지는 1,133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소 개량은 8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85년까지는 824동을 했습니다.
  91년에 550동 해서 2,27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엌개량은 91년도가 처음으로, 91년도 220동 해서 220동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이 1번이 직업사항이고, 2번이 구가옥 소유 3번이 입지별 현황, 4번이 부지확보상황 5번이 농어촌 정주의식 및 주택유지전망입니다.
  6번이 세대주 신청여부, 7번이 융자금 상환능력입니다.
  그 다음 8번이 읍면장 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0점을 기준해서 하는데 이건 읍면장님이 채점을 해서 군에 보고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행정사항인데 배점하기 위한 읍면에서의 행정사항입니다.
  이것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직영 하천 골재채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로 홍수피해 예방과 세수증대로 자주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연혁은 1969년에는 군직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 감시원이 3명, 골재수불원이 1명 이래서 행정요원 3명입니다.
  로우터 기사가 3명, 선별기 기사가 1명, 굴삭기 기사가 1명, 이래서 기능공이 5명으로 총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5시부터 작업을 개시하고 겨울철에는 한 7시 정도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인건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기기사는 일액이 22,700원인데 11월말 현재까지는 지급한 것은 6천5백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기기사 등 5명이 되겠습니다.
  하천감시원은 2명으로 일당은 16,100원입니다.
  이것도 6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 내역은 89년도에 로우터 SL-20을 1억2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83년에 로우터 FR-15를 8,13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폐기 검토 중에 있는 로우터입니다.
  굴삭기는 90년도에 9,8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선별기는 87년도에 1,4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 총금액이 3억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 유지 보수비입니다.
  총계가 5,6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비 유지비가 1,933만원으로 수리하고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유류비가 3,7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지예상액입니다.
  세입예상액이 3억1,0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는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말 예상액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천만원은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대로 우리 군의 골재 지급품이 한 5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1천만원 세입이 예상됩니다.
  세출 예상액은 11월말 현재 지출이 1억2,200만원입니다.
  12월말까지 지출예산은 1,800만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상액이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입이 1억6,9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교지구 일대의 주택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조성지는 시내 남문리와 연창리를 가로막고 있는 임목이 없는 돌출 야산으로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던 지역이었습니다.
  본 지역을 개발코자 89년도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왔습니다만 전체 12,000여평 중 25필지의 5,714평만 매입한 채 90년도부터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토지지가의 급상승으로 매입이 지난하였습니다.
  그 후로 토지매입이 어려워지자 본 군에서는 택지를 개발하여 토지 소유자 택지로서 공급하는 환지 방식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법 제25조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제46조 및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90년 12월 21일 강원도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부지조성 62% 공정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현황은 보고 드리면 90년 12월 12일까지 3년차에 걸쳐 부지조성 면적 12,127평에 총 토량 227,000㎡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4,963m, 도로포장 1,277m에 82a가 되겠습니다.
  기타 기반시설로 가로등 및 단지 내 옹벽, 공원부지 내의 어린이 놀이터 등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부지조성을 하는데 발생한 토량을 총 사토량이 40만9천㎡이 조성하는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북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조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8,000㎡이 들고 남대천 고수부지 조성공사에 19,000㎡ 등 총 108,000㎡이 반출되고 잔여분 227,000㎡에 대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억1,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주식회사 대양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92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12월부터 91년도 12월까지 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1,150평, 이건 62% 조성하였고, 지장물 보상은 건물 10동 과수목 내 9주를 보상하였습니다.
  또한 잔토량은 103,600㎡ 중 90년도에 14,000㎡을 낙산에 반출하였고, 일부 낙산해수욕장에 91년도 잼버리 해양 활동장부지 조성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약 40,000㎡이 되겠습니다.
  잔여분에 대하여는 손양면 오산 집단시설 지구에 매립하였으며, 약 82,000㎡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분에 대하여는 약 6천㎡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장비를 투입해서 사토 하였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해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택지분양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부지조성 총 면적 12,127평 중 사유지 3,644평, 국유지 1,542평, 공공용지 3,633평, 공공용지는 도로와 공원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3,325평이 돼 있습니다.
  분양계획 면적은 군유지 22필지 1,524평 체비지 52필지에 3,326평으로서 총 74필지에 4,850평이고 분양 평수는 1필지에 60평 내지 80평 정도 분양크기로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군청 재무과 관재계에서 분양할 계획이며, 군유지 매각 시는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매각 처분하고 체비지는 현재 계획수립 중인 체비지 매각 규칙에 의거 매각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150여 세대의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고 남문리와 구교리 연창리를 연결시키므로서 도시균형발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오색 상수도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기존 수원지의 동절기 결빙 및 한해 시 원수고갈로 제한 급수 등 주민 불편 해소와 필그림 외 6종 22동의 장래계획 시설완료 시 수원확보 및 설악산 국립공원인 오색을 찾는 탐방객 급수공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개요가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1991년에 지역주민 714명, 탐방객, 관광객 8,500명을 잡았습니다.
  2001년에는 지역주민이 1,57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탐방객 증가추세로 봐서 탐방객이 14,500명으로 증가될 것 같습니다.
  필그림이 현재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에는 완공되고 계획에도 유스호스텔 2동이 신축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1년까지 다 되면 지역주민이 1,570명으로 느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인 1일 취수량은 1991년에 평균 230ℓ입니다.
  탐방객 1일 급수량은 70ℓ이고 최대는 350ℓ로서 1일 탐방객 급수량만 100ℓ로 잡았습니다.
  2001년은 평균 230ℓ고 최대가 350ℓ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합급수 보급율은 1991년에 80%, 2001년은 100%로 보급할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000톤입니다.
  송수관로는 250m/m짜리 2,500m입니다.
  배설관로는 150m/m짜리 1,400m입니다.
  급수전은 현재 68전이 있습니다.
  영업이 2종에 64건이고, 공공용어 4건이 되겠습니다.
  급수 인구는 510명입니다.
  보급율이 1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면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10%이지, 오색지구는 80%로 되어 있습니다.
  경과 및 미착공 사유가 되겠습니다.
  1990년 12월 6일 설계용역을 주식회사 건설 엔지리어링과 계약했습니다.
  1991년 2월 22일에 용역성과품 검수를 했습니다.
  시설계획 내용을 보면 약수터 상류 50m 지점에 취수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수량은 1,000톤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 3월에 수원지 위치에 대한 주민의견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제시를 수렴해서 1991년 4월에 취수원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지시를 용역회사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먼저는 약수터 상류부 50m 상류이고 약수터에서 상류 600m지점인 옥녀골 합류지점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 되므로서 사업비가 1억이 증가돼서 4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1991년 6월에서 8월 사이 주민의 반발로 사업착수 유보를 했습니다.
  주민 정식 간담회는 3회를 했습니다만 개인별로 가서 간담회는 5-6회를 했습니다. 1991년 8월 21일에 주민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주관은 서면사무소 하고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대상 주민이 58명인데 응답자는 44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찬성이 16명이고 반대가 28명이었습니다.
  1991년 8월 29일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의견 및 대안 제시 내용과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별첨에 나오겠습니다.
  1991년 9월 10일 수시 주민과 대화하여 대다수 사업을 불원했습니다.
  그래 1991년 9월 7일 및 1991년 9월 13일 상수도 사업계획 문제점을 보고했습니다.
  사업일시를 유보하겠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1991년 10월 21일 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설명을 드릴 때 갈수기 및 결빙기 상태조사를 할 방침으로 했습니다.
  1991년 10월 현재까지 수원 상태조사를 2회 했는데 관터골하고 불당골, 옥녀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 현장 설명 시 제시된 방침에 의거 계속적인 수원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만, 소요사업비 3억을 92년 당초예산에 우선 확보토록 요망해 놓고 있습니다.
  92년도 이후 시행검토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 혹은 수원 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안제시 때 제시내용 및 검토의견 제시입니다.
  주민들 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수원 부근에 자연 경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600m 올라가서 그게 한다는 데는 언체 높이를 보식으로 1.5m로 막습니다.
  물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막기 때문에 그것만 안 막으면 훼손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봐 현재 기술진에서 그걸 했습니다.
  수원지의 타지역 이전입니다.
  관터골로 이전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당초 용역줄 때 유역 면적을 다 계산해서 당초부터 그 골을 잡았는데 관터골은 현재 우리가 2회 걸쳐 해봤지만 현재도 수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수원이 좋다해도 송수 거리가 멀어서 시공비도 문제가 있고 동력비도 과소요가 될 그런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댐의 설치 시 하류부 유수량 전무로 단지 유입 하수로 인한 악취 발생입니다.
  현재 하천에 이것을 유입하게 되면 여기서 상수도물을 끌어오면 하천으로는 물이 하나도 안 흐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출량의 약 1/10 정도만 취수하는데 잔여 수량은 댐 하류로 유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취수하는 것은 한파 때나 갈수기나 관광시즌에 그때만 우리가 현재 1,000톤 규모 잔여 유하로 되어 있는 그게 부족할 때만 사용하려고 1,000톤 규모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취수원이 보호구역 지정 등 통제 강화로 관광객 감사가 된다고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국립공원으로 구역이 별도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구역입니다.
  취수원 오염이 된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 계도하고 성수기 시 만약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상류에서 목욕을 한다든가 한다면 성수기에는 우리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감시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필그림을 위한 대책으로 필그림과는 무관합니다.
  장래의 관광객 수요를 대비해서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여관 단지에서 유입되는 하수처리 대책을 장기적으로 근본대책으로 검토하는데 이번에 하수도 처리에 대한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수도를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86년부터 연차사업으로 88년까지 총 6개 노선 67.6㎞ 중 2개 노선 15.56㎞ 강원도에서 일부 시공했고, 4개 노선 52.04㎞는 본 군에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보면 군도 321호선 장승에서 상평간 6㎞입니다.
  그리고 군도 324호선 월리서 수산간 5㎞로 그건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322호선은 어성전-월리 간 22㎞중 12㎞를 확장하고 0.8㎞를 포장하였습니다.
  군도 323호선 하광정에서 면옥치리 18.4㎞ 중 10.56㎞는 확포장하였고 군도 325호선은 임천-정암간 12.4㎞ 중 9.2㎞를 확장하고 8.6㎞는 포장 마무리하였으며, 군도 포장율은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78억7,400만원이 소요됐으며 군도 322호, 323호, 325호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2억2,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9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6억2,000여만원을 투입하여 91년 4월부터 92년 5월까지 하광정-월리간 91년 4월부터 92년 5월까지 임천-정암간, 91년 4월부터 92년 12월까지 2개 구간, 어성전에서 월리구간의 322호선은 6㎞로 확장하고 임천-정암간 325호선은 확장 3.2㎞와 포장 3.8㎞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뒷 마무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성전-월리 간은 일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어성전-월리 간 시점인 남대천 입구가 협소하여 교량 10m 전방부터 옹벽으로 확장하여 차량 진입을 원활하게 하였고 NO. 83-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4-10까지 지점 서면 용천리 교량부분의 배수로를 당초 흄관으로 설계됐으나 토사 유입 시 물이 농경지로 범람하고 토사 제거가 불가하여 흄관 박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서면 용천리 한남국민학교 교량에서 서면 수리 방향으로 100m 지점 460m 구간의 당초 도로를 지반이 낮아 도로 침수가 우려돼 당초계획보다 0.4m 상승 시켰습니다.
  서면 수리 마을회관에서 용천 방향 400m 지점을 하천이 협소해서 병목현상으로 홍수 시에 수리 부락의 침수가 예상되어 도로 계획선을 하천 쪽에서 산 쪽으로 해서 3M 이동시켜 옹벽으로 시공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설계 변경했습니다.
  수리 마을회관 앞에 부락 및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배수로가 누락되어 신설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는 2억5,000만원 정도로 공사비가 1억3,000, 관급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용수부 교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서면 용천리와 수리의 경계지점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연장 132m, 교대 2기교가 8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에는 자갈 기능 토사 층으로 기초를 보강코자 원심력 콘크리트 파일 300m/m 길이 6m를 사용 항타 하였으나 파일이 3.8m에서 4m 정기적 계속 항타 시 파일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항타 중단 시공이 안전한 걸로 판단됩니다.
  임천-정암 간 구간의 325호선은 확장 3.2㎞부터 3.8㎞로 하여 현재 부대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중 A.P공급이 원활치 못하여 공사가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12월말까지 임천-정암간 도로 구간은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본 공사가 마무리되므로 인하여 농촌주민의 교통불편은 해소되고 농산물을 원활히 운송하므로 농가소득의 증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토지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광정-월리 구간은 연 6㎞로 238필지 61,300㎡이며 보상금액은 당초 5억8,000만원으로 계획했으나 6억5,500만원으로 됐습니다.
  현재 66필지에 16,900㎡가 1억7,900만원으로 27% 보상이 됐습니다.
  임천-정암간은 연장 3.2㎞로 47필지에 7,590㎡의 보상금액은 당초 1억800만원 계획하였으나 4,900만원이 확정돼 현재까지 19필지 3,400㎡의 2,100만원을 해서 53% 보상하였습니다.
  미 보상분에 대하여는 계속 촉구하여 수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현황의 신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는 현재 1번부터 13번까지입니다.
  1번에 양양읍 남문리 심재문씨에서 손양면 하향혈리에 계시는 분까지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문씨는 당초 용도가 변경허가가 나갈 때는 주택 및 위락시설로 되었는데,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허가일은 91년 1월 28일입니다.
  그다음 이정호씨부터 최화옥씨까지는 모두 주택으로 당초는 허가가 났습니다.
  용도변경은 이정호씨는 근린생활 주택으로 하고, 이종범씨는 대중음식점 주택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종희씨는 근린생활 주택으로 변경했고, 김영하씨는 근린생활 시설주택으로 했고, 이희승씨는 근린생활 시설 주택으로 했다, 김철금씨, 최화옥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양양시장번영회에서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실로 했는데 변경이 관리사무실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손석호씨는 당초 화장실로 허가가 나갔는데, 매점으로 용도변경 했습니다.
  정재교씨는 주택으로 났는데, 근린생활시설로 됐습니다.
  김호목씨도 주택으로 됐는데 근린생활로 변경을 했습니다.
  고석동씨도 기도원으로 했는데 주택, 창고 및 화장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가의 안정을 도모, 지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토지거래 신고 목적이 있습니다.
  건설부 공고 제120호입니다.
  1989년 4월 28일 강현면 전 지역이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건설부 공고 제46호가 되겠습니다.
  1990년 4월 28일 양양군 전 지역이 허가 지역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서면을 제외하고 추가 됐습니다.
  그 다음 91년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건수로는 허가는 지금까지 246필지에 717,000㎡가 되겠습니다.
  신고는 20필지에 261.000㎡가 됐고 신고는 29필지에 142,000㎡가 신고가 됐습니다.
  이게 11월 30일 현재로 마감됐습니다.
  준용 및 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총 양양군내 하천은 19개소입니다.
  지방하천 남대천 1개소 있고, 준용하천 18개소입니다.
  총 연장은 171.31㎞입니다.
  면적은 1,060㎢입니다.
  하천 현황은 별첨에 나와 있습니다.
  91년도 기성제 정비실적입니다.
  기성제 구조물 보수 및 도색으로 270만원이 들었습니다.
  양양 임천리 취수문의 9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기성제 정비는 270만원을 들여서 전진천 400m를 준설했습니다.
  하천 경고판 설치는 270만원을 들여서 차단기 3개소, 경고문 7개소, 통제기 13개소를 했습니다.
  남대천, 물치천, 쌍천, 후천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기성재 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요구는 2천만원 했습니다.
  대상하천은 물치천, 쌍천, 남대천, 대치천이 되는데, 예산에 얼마가 서는지 예산 서는 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제 구조물 보수 및 도색에 4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천현황은 별첨에 나와있습니다.
  총 연장이 171.31㎞고 면적이 1,060㎢입니다.
  남대천만 지방하천이고 나머지 다 준용하천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사 박상갑  예, 박상갑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현황 잘 들었습니다.
  군도 확포장 교량가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군도 322호, 323호 현북 하광정에서 양양을 월리까지 110리 거리인데 그 구간에 원일전리 교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량 마무리 작업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설계변경 시 어떤 경우에 설계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주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애당초 현 교량이 밑으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설계변경하여 위로 교량가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로 설계변경하여 주민 피해가 크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왕이면 조금 내려서 교량을 설치했으면 좋은데 구태여 2집, 2가구의 피해를 줍니까
  현재 그대로 교량이 완료된다고 하면 그 가구는 불가피 이동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일전교의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하류로 교량이 계획이 됐는데 상류로 교량이 되어 가지고 2가구가 지금 피해를 입는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하류로 교량이 설치코자 됐는데 상류로 설계변경이 됐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현지 감독하신 분도 지금 안 계시고, 제가 근무 안했습니다.
  그 변경된 사유를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일전교량이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한경관, 한스판이 남은 그건 조속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설계변경은 위원님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들었습니다만 주민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이동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지금 실무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상갑  그리고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현재 원일전 교량에 대해서 가옥피해 말씀을?
  예, 2가구가 있는데 현재 교량이 준공되면 2집 지붕으로 교량이 설치가 됩니다.
  차량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 교각 옆에 날개벽에 저촉되는 건축주 아주머니도 제가 만나 봤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집에 최대한으로 건축소음이라든가, 차량소음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장에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옥 1동이 편입됐으나, 화장실과 축사는 보상을 했습니다.
  화장실 하고 축사 2동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고, 가옥에는 일절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장에서 우리 감독하고 같이 혐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하고 축사는 우리가 이동하는 그런 것은 보상을 다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상갑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지 그 답사를 해보면은 애당초 원길로 하게 되면은 그만큼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교량을 가설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보상을 해줘 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 체육관 설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양양체육관을 당초에 설계한 것보다 세 번이나 변경설계를 했는데,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를 해야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만, 당초 설계 시에 보다 충실하게 검토를 해서 재설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구교지구 택지조성 단지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개인업자가 한 600대분의 흙을 타용도로 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어갈 때 군의 승인을 받고서 실어 갔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관 설계변경 요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설계변경 요인은 1990년 1월 30일에서 2월 1일 폭설 때 적설량이 150-200㎝로 증거 되니까, 우리가 당초 집의 구조를 적설량을 100㎝ 한 것이 150-200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지붕 위에 철골조 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영동지구에서 강릉 실내체육관도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계 변경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걸 우선 건축설계의 변경만 지시를 해놓고 차후에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보강 지시를 하고 그 다음 무엇이 변경요인이 생겼느냐 하면 건물 배치 변경요인이 생겼습니다.
  정문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정문 위치가 변경이 됨으로 해서 이 집 전체가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방향이 달라지므로서 변경이 되고 이것에 대한 변경은 전체적인 변경의 일괄 처리를 언제 했느냐 하면 90년 5월에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 세 가지 요인을 다 합해 가지고 일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제가 여기 설계변경에 대한 이야기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상을 해 가지고 당초 설계를 할 때 좀 더 심층 있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그 구교지구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 구교지구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제가 감사보고 말씀드릴 때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토량이 잼버리장으로 간다든가 그렇잖으면 고수부지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설계에 다 빼고, 우리가 그 토량계산 해 가지고 입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은 10,000㎡ 정도인데, 이것은 구교지구 상류에 연립주택에 우리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허가일이 11월달에 해줬습니다.
  11월달에 허가했는데 명일 기공이라고 하는 데가 그 연립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거기서 우리가 허가변경을 해준 게 절취량이 10,203㎡입니다.
  근데 이 허가가 났을 때, 부지조성을 위한 토량반출을 하려고 하는데, 구교·연창마을에서 안길 통과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차가 못 다니게… 그러니까 통과 못하게 부락에서 막으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구교지구 택지 해놓은 그리로… 부지 내로 차가 통행하도록 도로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흙이 꼭 누가 봤을 때는 구교지구 흙이 나와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것으로 이러헥 모르는 분들 인식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까지 토량 반출량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토량 우리가 허가줄 때 10,000㎡입니다.
  10,000㎡이면 15t차로 한 100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구교지구하고 연창리 지구도로를 대형차가 못 다닙니다.
  막기 때문에… 우리 구교지구 택지조성 해놓은 데로 그리로 도로를 내서 그리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000㎡이 됩니다.
  10,203㎡입니다.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허가 해 준 것이…
○위원 황봉율  근데 이 흙이 그 도로를 만드는데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아니죠, 이제 택지를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서 까냈는데 우리가 까낸…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줬지요.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 흙을 토량 반출을 그 동네에서 자기부락 길로 못 가게 하니까, 우리 구교택지 조성 해놓는데, 그 곳으로 차가 통할 수 있으니까, 그리로 이 사람들이 흙을 싣고 반출한 것이죠.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락에서 못 다니게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600대 가량 분양차가 지나다니니까 이 개인업자가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 된 거죠.
  우리가 형질변경 허가를 내줄 때는 이차가 뭐 차가 흙을 싣고 어느 도로 해가라 어느 도로 해가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허가만 해주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양쪽 그 부락 구교하고 연창에서 못 가게 하니까 흙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닦아 놓은 길로 그리로 해서 차가 흙이 반출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럼 이건 개인업자가 별도로 실어간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로를 이용해서 갔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렇죠, 우리 구교지구 그 도로를 이용했죠.
○위원 황봉율  이거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확실합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 감시원이 지금 현재 2명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양양에 별로 드나들지 않았지만, 이 양양 남대천지역은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아서 상당히 그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느 분이 하천 감시원인지 아직 한번도 못 봤어요.
  하천 감시원…
○건설과장 박정희  하천 감시원이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감시원이 2명이 있는데 남대천의 하천 감시로 실지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현재 내근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계에서 내근하고 있습니다.
  내근하고 있는데 어디서 골재를 누가 무단 채취하는 것 같다, 이런 정보가 우리한테 입수가 되어 옵니다.
  오면 그때 하천 감시원을 상주를 못시키고 하천의 상주를 못 시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때 어디서 누가 골재로 하천을 훼손한다든가… 하천의 불법행위를 한다든가…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때 바로 하천감시원을 우리가 파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행정의 일을 보시는 직원이 부족해서 그 편법으로 쓰고 있다고 했지만, 하천 감시원이라면은 반드시 하천에서 그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이 됐던 간에 저희들이 뭐 감시하는 방향도 그렇습니다만은 하천 감시원이라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천에서 감시를 하면서 어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조치를 해주시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저 이상민 위원입니다.
  구교지구 택지조성 사업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토석이 많이 나왔는데, 당초사업비에 토석을 퍼내기 위한… 거기에 대한 그 당초 설계상에 그 비용을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에 토석 채취하는 그 공사 내역에서 산을 까 도려내야지만 부지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게 얼마한 양을 퍼냈는데 설계의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었는지?
○건설과장 박정희  예, 부지 조성하는 면적이 말입니다.
  면적이 12,120평인데, 총 토량이 227,000㎡입니다.
  227,000㎡인데 거기에 대한 금년도까지는 91년도 1월까지는 그 토량에 대한 것만 그것은 좀 시간이 걸려야 나오겠습니다.
  토량 공사비만 다시 뽑으려면… 총 사업비는 7억5천원입니다.
○위원 이상민  예, 총 공사비는 알겠는데, 그 227,000㎡의 흙을 퍼내기 위한 그 사업비가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느냐 그거 말씀이죠.
○건설과장 박정희  총 공사비?… 총 토량액?…
○위원 이상민  아니 토량을 퍼내기 위한 사업비가?…
○건설과장 박정희  아니 그러니까…상차 하는 얘기 말씀입니까?
○위원 이상민  지금 현재 상차해서 퍼다버려야지만 그 택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원래 계상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비에 7억 얼마 중에 그 돈이 원래 계상이 당초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걸 지금 제가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이것은 따로 산출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서를…
○위원 이상민  금방 안 나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이건 금방 안 나옵니다.
  여기는 총 공사비 안에는 상하수도다… 도로포장이다… 이게 다 포함이 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발췌를 안 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렇다면은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구교지구 택지조성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바항에 사업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이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를 안 가져오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이것은 우리가 잘못 받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이게 끝나면 서면으로 오늘 중 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상민  제가 그걸 지금 질의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는 토석을 갖다 버리는데 부지는 조성을 하는 시공회사에서 갖다 버리는게 아니고 다른 관내에 덤프업자가 그 흙을 갖다 팔아 먹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것이 감액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우리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했으며, 그것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자료확인으로 시간 지연)
○건설과장 박정희  우리가 이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세계잼버리 활동장에 12만5,000㎡하고 영북농지개량조합에 3만8천하고 남대천 고수부지 1만9천하고, 총 18만2천 반출된 것, 이것을 다 깎고 전체면적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깎고 잔여분 22만 7천㎡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계약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 227,000㎡ 대해서는 매립장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오산에 재작년에 우리가 모래를 파서 웅덩이가 진 데가 있습니다.
  이 오산 매립장으로 전량 반출해 가지고, 회사에서 직원이 오산 매립장에 가 가지고 그 전표를 회수한 것만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 이상민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우리가 그 종사를 설계하시는 우리 실무계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산을 파내는 것으로 인해서… 물론 못 쓰는 바위덩어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설계에 의해서 파내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1,000원이 들어갔다 사업비에 그렇게 하면은 그걸 갖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실지 그 업자에서는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줍니다.
  줘서 그걸 퍼 실으면, 상차비라든지 버리는 운송비도 있습니다만은 그 흙이 대개 우리 양양군 지역에 매립하는 데로 일반 개인이 매립하는 데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은 그것이 설계금액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 설계하고 후에 또 다시 지금 다른 공사도 설계를 2차, 3차 하는데 그것도 어떤 그 감액을 업자로 하여금 감액을 해서 우리 군비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의 말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군 관내에 말입니다.
  구교지구 주변을 위치해 가지고 지금 형질 변경 해준 데가 삼진건설 하는데 형질변경 해줬고, 그 다음에 정화주택 하는데 형질변경 해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뭡니까?…
○위원 이상민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그냥 형질변경 해줬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교지구 같은 데는 우리가 군에서 지금 자체 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건설회사 측에 택지를 12,000평을 이들이 만들어주는데 아까 총 공사비가 7억 얼마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7억5천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 중에서 흙을 파내는데 들어간 필요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만일 없다면 좋은데 그게 있다고 하면은 그 사업주가 그걸 갖다 팔아먹는데 그 이윤을 남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공사비에서 다음은 1억이든 5천만원이든 깎아주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되어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그 질의 내용도 알겠는데, 그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삼진건설, 유화주택, 정화주택 형질변경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구교지구에서 그 흙이 나오느냐, 우리가 허가를 삼진도 택지조성하기 위해서 허가가 나가고, 유화도 나가고, 정화도 나가고 했는데, 이게 꼭 구교지구에 대해서만 이 흙이 나가느냐?
  구교지구는 우리는 나름대로의 오산에다가 지금… 오산에서 전표를 회사 직원이 나가서 전표를 받습니다. 직접…
  그런데 이것은 구교지구에서 나갈 것이 아니고, 타 개입업자 타업자들 형질변경 하는 택지조성 하는 위치에서 반출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이상민  아니! 저의 질의에 제 생각과 동문서답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교지구에서 차가 지금 1,000차든 2,000차든 나갔지 않습니까? 흙이…
  흙이 나가는데 퍼다 그 쓸모가 없는 흙이고 차가 없다면은 마땅히 그걸 까서 갖다 버리면, 비용이 그 사업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그 흙을 지금 양양군에 농토에 그 형질을 변경해서 이렇게 논이 있는데, 그걸 객토를 하기 위해서 흙을 100차고 200차고 삽니다.
  그러면 그분네들이 갖다 운송비에 포함해서 흙을 많이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흙에 대해서 같이 돼야 되지 않으냐, 제가 질의하는 건 그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이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구교지구에서 객토할 수 있는…성토할 수 있는 좋은 흙을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여기서 흙을 실어 가지고, 딴 데 가서 이제 이렇게 다시 팔았잖느냐 이런 얘기인데.
○위원 이상민  재활용을 하지요?
○건설과장 박정희  예. 제가 알기로는 구교지구 현장에서는 그것이 오산 매립지로 갔지 그렇게 개인들에게 가서 상당 양을 돈주고 우리 현장에다 공사를 맡은 흙이 나갔다고는 저는…
○위원 이상민  그럼 구교지구에서 파내는 흙이 전체 우리 군에서 필요한 그 오산지구는 다 같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겠는데, 과연 그게 다 같으냐? 그것이 일부 가고 일부는 그런 식으로 업자가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이건 의원님 말처럼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설계서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알았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양군에는 그 영세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그 택지가 없어서 집을 못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영세농민들을 위해서 그 택지개발을 해서 그 영세농민들이 그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택지 조성하는 계획과 도 군재정 확충에서 공유수면이라든지 국공유지 또는 군유지 등을 택지를 개발해서 활용해서 세수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현재 영세민 택지조성 문제를 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유수면에 대해서 택지조성을 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택지조성은 없고… 공유수면도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도 영구 점용, 그러니까 영구건물이 구조물이 신축이 불가합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택지조성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구상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질의를 한 동기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공유수면도 많고, 택지 조성할 수 있는 공유수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군유지라든가 이런 재산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의 재정 자립도는 군 재정의 3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유수면이라든가, 하천부지, 군유지를 택지조성해서. 이걸 나눠준다면 거기에서 재정도 확충될 거고, 택지조성이 되면은 거기에다 반드시 집을 짓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세수입이 증대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냐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군유지 문제는 제가 잘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재무과 관재계에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의 매립은 우리가 공유수면이라든가 국공유지라든가, 점용하면은 우리 영구구조물을 불가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유수면도 말입니다.
  영구 구조물을 하려면 건설부까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유수면이라든가 매립관계법에 대한 적법한 적지가 있으면은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공유수면은 현남면 복지회관 앞으로 보면, 금년도에 해수욕장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을 기사문리 식으로 옹벽을 해서 그 지역을 하나의 매립을 해서 부지화 한다면 굉장히 큰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그냥 놓고서 방치만 한다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군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군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사업도 빨리 시행을 해서 우리 군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비록 그 지역뿐이 아니라도 우리군 관내에… 현재, 우리 관내에 사는 지역주민이 봤을 때는 참 이것이, 중요한 지역이고 나중에 이러한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그것을 택지라든가, 어떤 공장지대를 개발해서 우리 군에 재정확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추진해 달라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모든 사업을 건설과에 다 주관해서 하는 걸로… 상당히 일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관 같은 것을 보니까, 하자가 생겨서 여러 번 같은 것을 보니까, 하자가 생겨서 여러 번 보수도 하고 했는데… 건설과에 어떤 직제를 더 늘려서라도 좋은 기술이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지휘, 감독할 수 있게끔, 체육관은 새마을과에서 일단 했고, 준공 내지 이런 것만 건설과에서 심의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추진이라든지 어떤 하자가 생길 염려도 많은데, 앞으로…
  새마을과 개발계에서는 이번에 남문수로 복개공사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부실공사를 하는 것을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문 기술인력이 없는 분야에서 사업을 맡다 보니까, 상당히 기자재의 완고성이 부족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건설과 일이 있는 현재로서는 인력이 많이 달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여기 저기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우리 양양군의 모든 건설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우리 건설과 라고 보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현재 그렇습니다.
  감독관 복무규정에 보면 1개 현장에 한 명이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 감독 공무원을…
  상주하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군 실정으로 보나…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현장에 현장감독이 상주를 못합니다.
  한 현장에 보통 토목공사 같은 것은 3-4개 현장을 한 사람이 지금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발주한 공사를 건축분야이니까, 건설과 건축직이 있으니까, 공사 감독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오는데, 새마을과만 오는 게 아닙니다.
  수산과도 오는 수가 있고, 산업과도 오는 수가 있고 돈사 같은 것을 한다하면… 한사람이 여러 과 현장에 명목상으로만, 현장 감독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보면, 현장감독이 한 현장에 상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에…
  그런데 현재, 강원도 실정이나 전국 실정이 그렇게 못하고 돼 있습니다.
  내근, 따로 있지요, 외근 따로 있지요, 이러니깐 최대한으로 제가 알기도 양양군에 기술직 인원이 굉장히 지금 정원에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 인원을 보강 받는 걸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상갑  위원장님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분 동안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를 마침에 있어서,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감사결과를 강평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시정사항에 대하여, 차후 본회의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 생략하고, 전반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양군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이하는 감사로서 기획실 외 16개 실과소 및 6개 읍면에 대해 주요한 부분 69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제출 기한이 3일간은 짧은 기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본 결과, 요구한 내용대로 작성이 미흡하겠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답변에 임하는 실과소장님들과 읍면장님들의 자세는 상당히 진지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뒤에서 보좌하는 계장님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 기간동안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을 대표하여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한다는 것보다는 그릇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군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도 감사기간에 체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들이 하나도 누수됨이 없이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여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하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일간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위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작성되는 보고서는 차후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면 집행부에 통지하고, 감사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 요번 감사에 협조를 해주셔서 아무 대과 없이 3일간의 감사를 마치게 된 것도, 실과장님 덕분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감사의 말씀을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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