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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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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2년 2월 7일(금) 오전 10시 3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2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
  4. 3. 양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4.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의회포상조례안
  7. 6.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계장(오인택)집회보고
  3. 2,. 제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4. '92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자치단체제출)
  6. 5. 양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제출)
  7. 6.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8. 7. 양양군의회포상조례안(박상갑의원외5인발의)
  9. 8.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자치단체제출)

(10시 38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사무계장(오인택)집회보고 

(10시 39분)

○의장 신명섭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인택   사무과장 오인택입니다.
  제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로부터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31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소집 요구의 사유는 199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과 군에서 제출된 양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안 등 4건의 의안이 1월 27일과 1월 29일 각각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1월 31일 박상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양양군의회 포상조례안이 발의 되었기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법령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월 15일 사건 예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제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6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91년 12월 24일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리 및 계획서가 92년 1월 23일 접수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사항 및 계획서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사오니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42분)

○의장 신명섭   방금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9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과 조례제정안 2건, 조례개정안 1건, 그리고 일반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집회요구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5건이므로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장인 제가 금번 회기를 제의하겠습니다.
  본 회기를 2월 7일, 1일간으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이원 2인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고장혁,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광혁, 이상돈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2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자치단체제출) 

(10시 45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는 지난 1월 27일 군수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시게 된 정명시 군수님께 전 의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주의 깊게 경청하시어 앞으로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92년도 군정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명시   존경하는 신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임신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개회되는 제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는 일반현황, 91 군정결산, 92년도 예산개요,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면적은 622㎢로서 임야가 84.8% 농경지가 10.5%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8천6백세대, 인구는 3만5천명으로서 농업인구가 46%, 어업인구는 6%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5면 123개리이며, 494명의 공무원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군정결산 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212건의 사업을 15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였는데, 그중 207건이 마무리되었고 하반기에 발주된 이월 5개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 하겠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추진, 도로 교량가설, 농어촌 정주 여건조성 등 지역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다진 것을 작년에 주요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28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9%에 해당하는 2백27억7천2백만원이며, 그 세입 구조는 자체수입이 31%, 의존수입이 69%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비와 산업경제비가 47%로서 생산적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 회계에 101억5백만원으로 편성하여 91년도 제6회 양양군의회 정기회에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이농현상으로 인구는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 문화, 복지시설의 취약으로 정주의식이 점차 희박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은 관광 소득원의 적극 개발과 정주 여건의 충족, 자연자원의 주민 소득과 수산진흥 기반의 확충, 그리고 자주재정력의 배양을 역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군정은 관동을 빛내는 선진 양양 건설을 목표로 민생안정과 지역개발, 복지향상과 문화창달에 기본방향을 두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정착 등 9개 역점 시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정착입니다.
  먼저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가시적 실천 분야를 중점 추진하면서 건전생활 체질화와 열심히 일 더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죄 퇴치를 위해서는 민생치안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지 방범등을 증설하겠습니다.
  특히 자율방범대가 정예화 되도록 도와 주는 한편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심야, 퇴폐 변태영업의 지속적인 단속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다방 티켓제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무질서 추방을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노상 적치물 정비 등을 추진하고 금년에도 도심지 및 관광지에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여 관광 성수기에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역안정과 주민복지의 증진입니다.
  화합 위민 행정의 실천을 위해 의회와의 공조 체제를 확립하여 지역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생활민원 기동해결과 격의 없고 폭 넓은 대화를 통해 화합 동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전환기에 해이되기 쉬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고 예방 위주의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풍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실시되는 양대 선거에 대해서는 주민의 선거의식 대전환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돈 안드는 공명선거 풍토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교육홍보에 의한 경제이념의 재인식, 그리고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책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선도를 위하여는 유해업소와 학교 주변의 정화 등으로 건전 성장여건을 조성해 주고 불우 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는 학비 등 제반지원을 확대함과 아울러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산장학회의 기금을 2억원으로 확충하여 향토 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사회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생활체육 활성화, 게이트볼장 시설, 체육관 체력단련장화에 힘쓰겠으며, 특히 지난해에 창단된 여자 싸이클 팀이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양양 싸이클의 전통과 명예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지소 증축, 농어촌 의료보험 확대 지원, 전염병 예방접종, 취약지 이동 순회진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농어촌 주민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가정방문 상담제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원에 대한 운영지원과 부녀복지사업을 비롯한 노인복지증진에 힘쓰겠으며, 묘지난 해소를 위해 5만평 규모의 공설묘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스스로 찾아서 보살펴 주는 자원봉사실의 운영을 적극 후원하고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의 서민층 보호를 위하여 총 982가구 2,856명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생계비와 연료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생활기금 융자와 취로구호, 직업훈련 등으로 자활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훈단체의 회관을 건립하여 공헌과 희생에 대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개발 전략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은 지난해에 이어 23억3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2개 노선 10㎞를 확장하겠으며, 또한 임도, 마을간 도로 등 6.8㎞의 도로개설과 교량 2개소를 가설하고 남대천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도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은 포월 농공단지는 금년에 22억3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용지 보상과 부지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청동기시대의 유물 발굴문제로 해서 2, 3개월의 공기 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교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함과 동시 분양을 하겠습니다.
  오색지구 관광휴양지 지정개발은 경관이 수려한 가라피, 맥암, 굴아우 일원 29만평을 대상으로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 국토이용 계획변경 신청에 이어, 금년에는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하고 국민관광지의 지정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양 임해 종합 관광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남대천, 오산포, 수산항, 동호, 여운포, 하조대로 연결되는 대단위 해안 경승권을 관광소득화 하기 위하여 남대천 하류에는 낚시터, 보트장, 철새조망, 오산포, 하조대, 집단 시설 지구에는 숙박 휴양시설, 수산항에는 낚시와 요트, 동호해안과 하조대 집단 시설지구를 연결하는 길고 넓은 해변에는 동해안 최대의 해수욕장을, 동호 구룡에는 골프장, 그리고 가평, 송전에는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임해종합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에는 우선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호, 수산간 해안도로 1.8㎞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넷째 농어촌 정주권 개발의 확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시설 보강사업은 계곡 지표수에 의존하는 오색상수도 취수원 보강으로 갈수기와 결빙기의 극심한 식수난을 해소하고, 양양상수도 확장과 그 외 상하수도 시설의 개선, 정비로 맑은 물 공급과 배수 원활을 도모하겠으며 양양 소도읍정비와 2개소의 오지개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16㎞를 비롯하여 농어촌 변소, 욕실, 부엌개량,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면 소재지의 개발에 있어서는 면 소재지를 농어촌 정주 중심도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4개면 소재지에 택지조성과 공공시설 확충 사업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농어촌 잘살기운동에 발전적 촉진입니다.
  농어가 부채가 줄어들고 저축이 늘어나도록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을 추진단과 부녀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여건에 맞는 소득원 개발과 마을 실천덕목의 선정 추진 등 시책을 펴 나가겠으며 우수 마을에 대하여서는 상사업비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증대는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양종합복지회관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활용토록 하고 주차장, 피로연장, 부대시설 등을 완비하여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자율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새마을 정신을 함양하고 새마을 민간조직을 선도원화 하여 농어촌을 이끌어 가는 구심체가 되도록 육성하겠으며, 또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포상과 자녀 장학금 지급 등 그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관광개발의 주민소득화입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의 하수도를 증설 정비하고 송림휀스와 이용 편익시설을 정비하겠으며, 하조대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의 진입로, 교량, 주차장 시설과 지적고시를 실시하여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15개소의 해수욕장 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하겠으며 시설물의 대학생 위탁운영 확대와 수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포구 개발은 전진, 오산 등 7개 항포구에 관광수입과 연계되는 기본시설을 갖추어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으며, 국도변 하천 가꾸기에 있어서는 꽃길과 화단, 무궁화 소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하상준설, 하천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농어민 소득증대 기반 구축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객토와 심경으로 토지 생산력을 높이고 우량 종자공급과 예방위주의 병충해 방제로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27만톤 담수규모의 인구저수지 시설공사, 상습침수지역인 상운평 배수장 설치, 남대천 집수암거 시설을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기계화 영농단과 농기계의 공동보관 창고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오지 마을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난과 농기계의 과잉 투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진흥을 위해 10㏊의 초지조성을 비롯하여 한우고급육 시범단지 및 양돈협업단지 조성, 토종꿀 품질보증 용기 공급 등 사업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농산물 도시 직판장 시설 및 출하지원, 지역소득 특화사업, 관광농업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의 명산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낙산배들 더욱 확대 공급하여 그 명성을 되찾고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군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진흥을 위해 인구, 전진, 기사문항 등 항포구 어항 기반시설 확충, 가리비양식, 남대천 상류 어도설치, 어민 복지회관 신축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소득화를 위해 조림, 육림, 사방사업과 산불예방에 힘쓰겠으며, 송이 생산지에 대한 솔잎혹파리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의 송이 생산고는 총 35.1톤에 42억9천만원으로서 참여 호당 3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려 산간마을의 큰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개방대비사업으로 산간 유휴경작지에 메밀재배, 소득성이 높은 산채의 재배단지 조성, 그리고 조피나무, 장뇌, 두충 시범재배 및 고품질 과수 생산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보존 시책입니다.
  산간계곡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곡 유원지, 화장실, 쓰레기장 설치, 자연휴식년제, 취사금지 구역관리와 산쓰레기의 원천봉쇄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맑은물 보존대책으로 농촌생활하수 정화시설과 축산폐수처리 시설, 양식농가 톱밥 발효 돈사, 분뇨 부숙조 설치, 연안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보존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 집하장의 위생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현산문화제를 더욱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려, 조선시대의 영북권 문화중심 기능을 재조명하고 식전행사 다양화를 위한 군부대 참여 확대를 비롯하여 은어 낚시대회, 향토요리 경진대회 등 부대행사를 보강하겠으며, 행사장 시설을 개선하여 군민의 대축제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교 보수와 명주사 동종보호각 설치, 동해묘 복원 등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섭 의장님! 그리고 이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금년도 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늘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군정결산과 92년도 예산개요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5. 양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제출) 
6.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1시 05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먼저 양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신설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과세를 면제하므로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자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8개 단체로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로 8개 단체입니다.
  배부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공유재산을 임대함에 있어 매년 납부하는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상 요율을 조정하여 부담을 덜어 주자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임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임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개정안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신명섭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0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고나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양양군의회포상조례안(박상갑의원외5인발의) 

(11시 10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3일 박상갑 의원 외 5인이 의회에서 수상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갑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상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갑   안녕하십니까?
  박상갑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대상은 의회 의정활동 또는 사회의 공헌이 뚜렷한 군민, 공무원 및 단체로 하였고 포상권자는 의회 의장으로 한정하였으며 포상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포상절차는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 포상일 10일 전까지 의회 의장에게 상신토록 하였고 포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5인과 사무과장 등 7인 이내로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양양군 포상조례, 강원도 포상조례 및 국회 포상 규정을 참고하였으며,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일 이상 사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박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갑 의원께서 제안하신 양양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의회 포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자치단체제출) 

(11시 13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한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합니다.
  제출사유로는 기구 신설 및 각 실과소의 업무 수행상 필수 물품의 취득과 기 보유한 물품 중에서 내구년수가 경과되므로 노후화 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한 비경제적인 물품을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1개 품목에 27개로서 예산은 2억6천1백4십2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신규취득이 12개 품목에 15개로 예산은 4천5백5십2만6천원이며 대체취득은 10개 품목에 12개로 예산은 2억6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별로 구분하면은 기본 정수품이 7개 품목에 23개로 예산액 1억4천2백9십9만6천원이며 사업정수는 4개 품목에 4개로서 예산은 1억1천8백4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에 따른 처분사항은 총 10개 품목에 12개로 금액은 1억2천5백1십2만2천원이며, 이중 기본정수품이 8개 품목에 10개로 5천9백4십9만4천원이며 사업정수는 2개 품목에 2개로서 6천5백6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승용차 2대는 신규취득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책정된 자치단체와 의회의 의전용입니다.
  그리고 지프형 승용차 1대, 중형 승합차 1대, 소형 승합차 1대, 소형 화물차 3대, 진료차 1대, 계 7대는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9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차형별 최단 운행기준연한의 초과로 노후 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군정추진의 원활한 기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의 신규 및 대체취득의 세부사항은 첨부된 관용차량 구입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복사기 1대는 신규취득으로 기구 신설된 환경보호과의 업무용이고, 에어컨디셔너 신규취득으로 통신장비 확충에 따른 납품업체인 금성사의 기증품이 되겠습니다.
  온방난풍기 1대도 신규취득으로 의회 본회의장 난방시설 미비에 따라 설치하고자 합니다.
  모사전송기 1대도 신규취득으로 재해대책 업무추진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무선장비세트 1대는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내구년수 경과로 폐품상태이므로 대체취득하여 산불예방과 산불진화 시 상황 유지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사진 카메라 1대도 대체취득으로 내구년수가 경과되어 폐품상태이므로 대체취득하여 군정기록 유지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응접세트 1조는 신규취득으로 의회 의전용이 되겠습니다.
  타자기 1대도 신규취득으로 기구 신설된 환경보호과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퍼스널컴퓨터 1대도 신규취득으로 의회사무과의 의회 회의록 작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텔레비전 3대도 신규취득으로 의회에 기증한 기증품이 되겠습니다.
  엠프의 신규취득 1대는 의회의 소회의실용이며, 대체취득 1대는 내구년수 경과에 따른 노후로 인하여 교체가 불가피하므로 대체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업정수 4개 품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우터 1대는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내구년수 경과로 노후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대체취득하여 하천골재 채취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염소투입기 1대는 내구년수 경과로 노후 되어 대체취득하고 유해물질 및 각종 양생물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인 분광광도계 1대는 신규취득하여 상수도 수질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음측정기 1대는 신규취득하여 환경보호 단속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임신년 새해의 첫 번째 맞이하는 회의로서 우리 의원 모두가 92년도 군정을 소상히 알게 된 뜻깊은 회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경청하신 군정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를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상대적이 아닌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전개되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히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제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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