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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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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2년 4월 20일(월) 오전 10시 0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양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오인택)집회보고
  3. 2. 제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4.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민의원외4인발의)
  6. 5. 양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7. 6.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8. 7. 양양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9. 8. 양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사무과장(오인택)집회보고 

(10시 09분)

○사무과장 오인택   사무과장 오인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4월 6일 황봉율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소집 요구하여 4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손양면 선거구의 고광혁 의원이 교통사고로 지난 3월 7일 0시 45분에 사망하여 3월 12일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 의원 궐원사항을 양양군수와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은 4월 6일 양양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등 4건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의안은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양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양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상민 의원 외 4인이 4월 17일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대집행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4일 황봉율 의원께서 서면 질문하신 도시계획세 징수현황과 현남면 인구리 도시계획 추진 상황 및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내역에 대한 답변서를 3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았습니다.
  92년 4월 8일 이상돈 의원이 질문하신 관외 거주 공무원 개인별 급여현황과 같은 날 황봉율 의원이 질문한 임도개설 및 초지조성 현황에 대하여는 4월 16일 답변서를 각각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2. 제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신명섭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서는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안 4건,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조례제정 및 개정안 5건, 그리고 군정질문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의 집회요구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집회요구 시 상호 협의된 내용대로 의장인 제가 제8회 임시회 회기를 제의하겠습니다.
  본 회기를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회기 중 계속 이 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남호, 이상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남호, 이상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민의원외4인발의) 

(10시 15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부터 제3차 본회의까지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상민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4월 17일 본 의원 외 4인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함.
  출석일자는 1992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및 질문요지서를 송달 받은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 요구이유는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이상민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양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6.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7. 양양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8. 양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10시 19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 및 규칙개정안은 모두 양양군의회와 관련된 것으로 의원 여러분이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봉율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황봉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되었는 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양양군의회 관련 조례 중 개정이 불가피한 일부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문 내용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용어를 개정하며 또한 정부 사무관리 규정이 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제정되고, 정부관인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안 제4조 규격 별표 중 "정부관인 규정 별표 2"를 "정부 사무관리 규정 별표 1"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며, 주요골자는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정에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양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및 규칙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문내용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황봉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양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양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양양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일 제2차 본회의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제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주민의 의사가 집약된 군정질문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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