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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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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2년 4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이상민의원외4인발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신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 신청한 의원들의 요지서를 본인이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질문 내용이 십 년 전 또는 수 십 년 전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들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원들의 질문 내용은 사전에 집행기관에서도 인지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니 만큼 답변이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답변도중 추후 서면답변 한다는 식의 성의 없는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이상민의원외4인발의) 

(10시 31분)

○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상민, 황봉율 두 의원이 되시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오전에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식은 먼저 두 분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부군수가 총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양군 직제순에 의해 해당 실과소장 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중 산업과장, 민방위과장은 각각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과 중앙민방위학교에 연수 중이므로 출석치 못한다는 군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부군수 답변 후 산업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산업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때는 답변 내용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금일 중으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온 군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양양군의회가 개원한지 지난 4월 15일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건데, 우리 의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부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주민이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워왔습니다.
  우리 양양군이 보다 발전하는 군정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삼지만 의회 본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하천 남대천 하구에 사급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주민의 의혹과 여론을 수렴하여 하는 것이니 만큼 보다 충실하고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론이 분분한 사급골재 현장을 다녀와서 의원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동년 12월 4일 정기회의 시 군정에 대한 질문 여섯 가지 중에서 한가지가 장차 우리 양양을 설악권의 관광중심지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지역 특산물인 은어, 연어 등 내수면 어족이 27종이나 서식하는 남대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대천 하구 일대에서 3개 업체의 개인이 불법으로 공재를 채취하는 것을 시정키 위하여 군정질문을 하려는데 그동안에 군 당국의 조치가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올해에 남대천 하구 제내지에서 그것도 절대농지인 지역에서 무단 사급 골재장이 한군데 더 늘었으며, 지금까지 골재를 채취하고 호수와 같은 웅덩이를 그대로 방치한 현장도 있고 다른 두 군데 실시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급골재 채취 현장을 누가 얼마만큼의 작업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채취한 골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골재장 진입로를 사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신청치 않고 무단으로 아스콘포장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군정질문 이후에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답변 바라며, 새로이 신설된 제내지의 사급골재장에서 골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제방을 훼손하여 중기차가 넘나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방하천 내에 흄관 설치 및 철 구조물인 모래 흡입 철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설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골재를 채취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로 유류탱크가 하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적한 바 유류탱크를 조치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유류탱크가 그대로 현장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이는 관계법의 절차를 이행하여 설치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로, 지금까지 문제가 된 사급골재장 일대에 국가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국공유지 하천부지를 경계측량이라도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하였으며 경계표시 및 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리 주민들께서 개인들이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4월 4일 의회에서는 막대한 군 예산을 들여 사급골재장 한 군데를 경계측량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천부지에서 상당한 량의 골재를 채취한 사실이 입증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측량한 결과 개인이 무단으로 많은 국공유지를 점유하여 골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일반주민이 하천에 놀러 나갔다가 물 몇 바가지로 차량을 세차 하더라도 남대천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불이익을 받는데 하물며 동력을 이용한 바지선이 골재 채취키 위하여 하천에 운행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 사항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를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제외지에서의 하상을 굴착, 골재 채취의 행위는 하천법 제25조 제1항 5, 6호를 적용을 받지 않는지 답변바라며, 적용 받는다면은 위법 조항을 적용하여 사직 당국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의 결과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골재채취 대상토지가 대부분이 농경지인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농지 부서에서 수차에 걸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라는 사직 당국의 결과로 단속이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특산물인 은어, 연어 등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내수면 보호구역 안에서 3개 업체가 무단으로 농경지를 파헤치며 하천에 유수 방향도 바꾸면서까지 골재를 채취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서 국토이용 관리법 제15조 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하는 등 자연환경 보존 및 은어, 연어 등 수자원 회귀에 현저한 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2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급골재장에 대한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를 들어 질문하는 것은 4만 군민의 여론이며,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는 것과 나가서 공권력 확보와 법질서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민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색국립공원 지구와 그 보호구역 개발계획과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색국립공원 지구의 그 보호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호 군정동향 보고서에 오색지구 관광지 지정 추진현황 내용 중 국민의 관광수요급증과 관광형태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지역 경제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색국립공원 지구의 가라피, 백암, 굴아우 일원 외 29만평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현재 경유하는 관광지에서 유숙하는 관광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집행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오색국립공원의 기본계획 수립 시 몇 가지 도출된 문제점과 개발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시설 지구 내 상가지역을 왜 공동지분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상가지역 내에는 화장실 내지 부속건물이 없어 불편을 겪어오던 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고나 허가도 없이 증축하여 부속건물이 서게 되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불법 건축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개인별로 토지를 분양했다면 증축신고를 하여 건축을 하였으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다보니 서로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재에도 7-8동의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불법 건축된 부분을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양성화  하여 재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색상수도 취수원 보강사업이 91년 3월부터 10월까지 3억원을 들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취수원 선정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92년도로 이월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터지구가 공원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이 지역에다가 숙박시설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망사항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또한, 이 지역에는 농경지 매립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립공원 외에 종합관광개발 시에도 고려를 하여 보다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어 지역개발에 문제점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양군의 면적 622,736평방킬로미터 중 도시계획 구역 면적이 8.501평방킬로미터로 전체면적이 1.36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양읍의 도시계획이 4.44평방킬로미터 중 주거지역이 1.1평방킬로미터로 면적의 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이 0.11평방킬로미터로 면적의 2.5%, 녹지지역이 3.2평방킬로미터로 면적의 72.6%로 계획되어 91년 5월 2일 강원도 고시 제91-57호로 재정비되었습니다.
  아울러 현남면의 인구 도시계획이 당초 79년 2월 26일 강원도 고시 제34호로 수립이 되었다가 91년 4월 8일 강원도 고시 제91-41호로 재정비 된 것으로 도시계획 면적이 2.34평방킬로미터 중 주거지역이 0.25평방킬로미터로 면적의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이 0.02평방킬로미터로 면적의 0.9%, 녹지지역이 2.52평방킬로미터로 면적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수립 시 당해 지역의 개발위원 내지 주민의 여론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는지 또한 현지 답사 실행 후 수립이 되었는지?
  두 번째, 도시계획 수립 후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람이 되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해당 지역의 리·반장과 개발위원은 공람사항에 대하여 인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지정되는 보전녹지지역은 어떠한 지역을 지정하는지?
  인구 도시계획 내에는 광진리 1반 20여 가구가 수십년 전부터 살아왔는데 보존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리 보전 녹지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재검토 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번째, 도시공원법 제3조에 의거 지정되는 근린공원 지역은 도시계획의 몇 %를 지정하는지?
  인구 도시계획상 2번 근린공원인 면사무소 뒷공원은 지역확충 여건상 해지하여 산을 들어내고 택지나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중론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섯 번째, 소방도로는 시가지 얼마 정도 거리의 면적에 소방도로가 개설되는지?
  또한 최초 설계 시 소방도로로 설계가 되었다가 어떠한 경우에 변경이 되는지?
  당초 소방도로에 접해 있던 주민은 그런 데로 불평은 있었으나, 참는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변경 후 저촉되는 주민들은 행정에 의구심을 가짐은 물론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섯 번째, 동산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세를 부담하면서도 아무런 도움도 없이 제재만을 받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반기 내지 93년도에 해안도로를 개설해 줄 계획은 없는지?
  일곱 번째, 현남면 인구 도시계획 중 소방도로나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사유지가 몇 필지나 되며, 이에 대한 보상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소방도로가 현재 여건상 개설이 어려우면서도 지주가 건축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나지 않고, 증·개축도 어려운 가운데 집이 새거나 노후해서 기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지나 이주를 시켜 줄 계획은 없는지 또한, 환지나 이주하여 건축 시 면세조치를 해 줄 수 없는지?
  여덟 번째, 농지전용 부담금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만 부과가 되는지?
  또 공시지가의 몇 %나 부과되는지?
  농지전용 부담금이 92년 2월 22일부터 적용이 되어 이로 인해 지역개발에 침체를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 제도의 개선이나 폐지에 대한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아홉 번째, 도시계획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 부분도 있는데 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열 번째, 91년 4월 8일 재정비 수립된 인구 도시계획이 현남면의 소도시를 확충할 수 있다고 보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죽도항의 개발과 4차선 우회도로로 인하여 도시계획 중 보건 녹지지역과 2번 면사무소 뒤 근린공원을 해지하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수정되어 도시가 확충되고 지역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에 의거 도시계획재정비 지침의 규정만을 준수 옹호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확충과 개발을 위하여 금후라도 수정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떤 경우라도 시기가 임박하여 일을 하고자 한다면 급한 나머지 오류를 범하기 쉽고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불만을 주어 민원의 소지를 주는 만큼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완벽하게 챙겨서 확고부동한 업무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현남면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양양군 의원이기 이전에 현남면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양군의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마다 종합관광개발이나 도립공원지구 개발계획 또는 임해종합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의하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양양군의 소재지와 떨어진 현남면에 대해서는 종합개발 계획이 서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더욱이 현남면은 생활권이 명주군과 접해 있어 명주군과 항상 비교가 되어 낙후되어 있다는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관광이나 지역개발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이 없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현남면의 종합개발 계획이나 발전에 대하여 수립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면의 종합개발계획이나 관광개발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께서는 항시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형평의 원리를 적용하여 낙후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황봉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답변을 부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국환   부군수입니다.
  먼저 이 고장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신명섭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혹시 그 답변에 미흡했거나 또는 답변이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을 통하여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신다면은 담당 실과장이 나와서 보충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하천 남대천 일대에 사급골재 채취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 지난해 정기회의에서 이미 질문이 계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하는 내용상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답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대천 유역 내에 송암, 연창지구 일대 사급골재 채취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하천법 제25조와 공유수면 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채취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송암, 연창지구는 공부상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로서 2월 중순경부터 양양읍 조산리 거주 최돈형씨가 본인 소유 농지인 조산리 94-1번지 24,049평방미터에서 중장비를 투입 골재를 채취하면서 시작된 이래 골재 생산업에 대한 수익성이 높이 평가되면서 그 일대에 4개 지구에 69,111평방미터의 상대농지에서 최돈형 씨를 비롯한 4명의 업자가 골재를 생산해 오다가 양양읍 송암리 561번지 선에서 작업하던 주식회사 현대 마이닝 장찬기가 91년 11월 초순 철수하고 현재는 최돈형, 김상조, 유홍춘씨 등 3명이 골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지역에서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위에서 말씀해 드린 업자 등의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 90년 7월 25일과 91년 5월 24일 2회에 걸쳐 속초경찰서에 고발하였던 바 "농지인 전답을 우량농지로 개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골재를 반출하는 행위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처분되어 단속을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골재 채취 문제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15일 최돈형, 이인성, 장찬기, 서성목 및 김상조 씨 등 5명을 속초 경찰서에 재차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급골재장 진입로 사도포장과 제방의 무단사용 훼손에 대한 관계법의 저촉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재채취장 진입도로는 60년대 초 건설부에서 제방 축조와 동시에 제외지에 있는 농경지에 출입도로로 사용되어 온 자연발생적 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개설 허가는 불필요하며 따라서 신규개설도로가 아닌 이상 기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위에다가 포장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제방을 무단 훼손 시에는 하천법의 규제를 받으나 이건 진입도로는 당초 제방 축조 시부터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하천 내에 흄관 설치에 대하여 허가 유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천 내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하천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나 89년도부터 90년 사이에 최돈형씨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즉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하여는 감독관청의 군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차후에 원상 복구토록 지시를 하고 복구치 않을 때에는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천 내에 유류탱크 설치의 관계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소방법 제15조에 의하면은 간이 유류탱크 저장소 설치 시에는 사전에 설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하천구역 내로서 하천에 오염의 위험성이 있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작년 8월말경 도평개발의 골재채취 중장비 유류 공급용으로 오색주유소 대표 장명진이 2만리터짜리 1기, 2천리터짜리 1기 등 유류 저장탱크 2기를 무단으로 설치할 것이 작년 10월 18일 확인되어 동일 당일자로 철거 지시를 하여 작년 11월 2일 설치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중 2천리터 1기는 하천 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켰으며, 2만리터 1기는 하천구역 내인 동해산업 옆 안전지대로 이전하였고 이전 후 현재까지는 유류 공급용으로 사용치 않고 빈 탱크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탱크는 앞으로도 유류 공급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4월 17일 하천지구 외의 안전지대로 25일까지 이전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속초소방서장과 협의해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바지선 및 동력선이 하천에 운행중인데 이 허가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선에 대하여는 91년 5월 2일 동해지방 해운 항만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항해 구역이 양양군 양양읍 내수면 즉, 양양 남대천 강이라고 하겠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부선은 하천 내에서 운행하려면은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동 부선의 작업장소가 하천이 아니라고 하여 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후 하천을 무단으로 항해할 때는 즉시 고발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방 안쪽 절대농지에서의 골재채취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절대농지라고 의원께서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이 지역은 절대농지가 아니고 상대농지임을 첨언합니다.
  남대천 제내지인 양양읍 송암리 471-3번지 과수원 9,663평방미터 및 472-4번지 전 3,891평방미터 등 총 2필지 13,554평방미터에 상대농지를 토지 소유자인 양양읍 남문리 16번지 고재진 씨의 아들 고유석이 과수원이 노후화 되어 정착한다는 이유로 금번 2월 14일 적법 절차 없이 포크레인 1대, 쇼벨 1대 등 중장비를 투입, 배나무 30주, 사과나무 150주 등 30년생 과수목 약 180주를 굴취하므로 금년 2월 19일자 농지의 보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과 동법 제8조 규정의 성실 경작의무를 이행하도록 1차 계고하였으나 이후 밭으로의 개량에 그치지 않고 토석을 적치함에 금년 3월 27일 2차 계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골재 선별기 한 대를 추가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골재를 생산하므로 금년 4월 2일 3차 최후 계고에 의해서 양양읍 남문4리 현산중기 소속 중장비가 자진 철수하여 현재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된 모래 약 1000㎡과 자갈 500㎡ 등 1,500㎡의 골재가 현장에 격치되어 원상회복 되지 않음에 따라서 금년 4월 15일자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속초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훼손된 농지는 행위자가 자진 원상 회복토록 계속 지도하겠으며, 금후 관내에 우량 농지 내에서 골재 채굴 등 불법행위는 법질서 단속반의 관내 정기 순찰 등으로 조기에 단속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돈형 씨의 골재채취 현장에서 국공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최돈형씨가 무단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지가 8필지에 14,534평방미터이고 군유지는 4필지에 2,459평방미터입니다.
  국유지는 총 14,534평방미터 중 골재적치장으로 3,633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0,940평방미터는 나대지 형태로 점유하고 있는 바 이 토지는 원래 최돈형씨 등에 소유였는데 작년 9월 13일부터 10월 22일 사이에 하천 편입토지 보상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해서 무단 점유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지난 3월 22일 적치된 골재를 속히 이전하고 원상 복구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그간 무단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추징토록 하겠으며, 군유지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남대천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한 문제점의 발단은 첫째, 하천구역이 하천법상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 내에서의 사유지에 대해서 하천법에 적용이 불가능하였고, 둘째, 사유농지에서의 토석의 채취방식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미비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지방하천인 남대천은 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작년 6월에 기본계획이 설계를 해서 현재 건설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고시가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토지가 하천댐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현재 골재채취법이 작년 연말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하천골재채취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은 5월초순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재채취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은 정당한 허가 절차 없이 골재를 채취할 수 없으므로 불법 골재채취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색지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70년도초에 최초로 공원으로 결정 고시되면서 기존 약수터 부근은 집단시설지구로 관터부근은 공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은 강원도에서 직접 주관 시공하였으며,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도 도에서 담당하였습니다.
  그후 87년도 공원관리공단이 발족하면서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오색 온천 관리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고 상수도 사업 관리와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 지구 내 상가지역을 공동지분으로 만든 데 대해서는 상가지역은 다수의 권리자가 입주하고 단지 내에 부지를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당초 도에서 연고권자와 또는 입찰에 의거해서 이주자를 결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땅에 대한 개인적 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공동지분으로 등기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지분으로 인해서 7내지 8동의 건축물이 불법으로 불법건축물이 되어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공원 기본계획상 일반상가 건축물이 13동으로 계획되어 83년에서부터 현재까지 11동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2동은 아직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 중인 11동 중 4동이 미준공 된 이유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불법으로 증축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3일 내무부로부터 현지 부지여건과 부합이 되도록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설악산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공원 기본계획 변경허가를 하기 위한 선행조치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원 기본계획 변경허가가 되면은 본 군에서는 그 미준공된 4동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색상수도 취수원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오색상수도 취수원 보강공사를 추진하고자 하기 위해서 금년 2월 12일 군, 면 관계자가 오색리장 및 개발위원 10명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선녀탕 계곡과 옥녀탕 계곡 합류 지점에 당초 군에서 취수하고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주민들이 그곳에는 관광로가 폐쇄되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옥녀골 계곡에다가 설치를 강력히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옥녀를 계곡에다가 취수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를 변경 중에 있고, 5월 중에 발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터지구의 숙박시설이나 상가시설의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관터지구는 공원계획상 공원보호구역으로서 동지역에는 숙박시설은 안 되지마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의원이나 약국, 이용원, 미용원, 일용품 판매시설 등의 설치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대중 음식점과 과자점, 다방 등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은 관계법령에 시설 기준이 정하여질 경우에는 그 기준을 최소한의 규모가 가능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30평방미터까지는 근린생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터지구 농경지 매립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양양군 서면 오색리 380번지 외 18필지 30,898평방미터의 농지는 88년 8월 6일 동년 10월 17일 등 2차례에 걸쳐 농지 일시전용 허가가 되어서 오색 필그림 공사장 잔토로 성토되는 과정에서 양질의 토양으로 복구되지 않아서 민원이 야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민원의 이면에는 농지로서의 복구보다는 그 자리에 건축을 하고 근린생활 시설 등 경영시설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6일 지구 내 토지 소유자 6명과 군청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면 오색리 380번지 일대는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보호구역으로서 앞으로 말씀드린 그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지시켜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에 부응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구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당시 당해지역 개발위원 내지 주민의 여론 수렴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는지의 여부와 또 현지답사를 실행 후에 수립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 등의 승인은 79년 2월 26일 강원도 고시 제 34호로 최초 도시계획 구역으로 2.34평방킬로미터가 결정 고시되어 작년 4월 8일 강원도 고시로 최종 재정비 결정되었습니다.
  74년 최초로 도시계획 입안 당시에 주민 여론 청취 및 공청회는 그 당시 관계법에 의해서 신문 공람 공고로 가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로 가름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수립 후 공람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람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당초 79년 결정 후 작년에 재정비하기 위해서 입안사항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지방일간지 강원일보에 작년 90년 7월 27일과 27일 신문 공고함과 동시에 군청과 6개읍면 게시판에 14일간 동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열람을 했거나 이의신청을 한 사람을 딱 한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지정되는 보전 녹지지역은 어떤 지역을 지정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토지는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하며 녹지지역은 이것을 다시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와 보전녹지로 세분함에 있어서 보전녹지 지역은 도시의 환경과 경관 수립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인정할 때 지정을 하게 됩니다.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되는 근린공원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에 몇 %를 지정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근린공원은 근린주거자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입니다만은 도시공원의 면적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평방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은 근린공원이 1개소당 10,000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남면의 경우는 근린공원은 해상공원 1호 공원 여기에 동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 2호 공원은 죽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공원 이것은 인구리에 약 42,300평방미터가 되는데 총 3개소에 104,680평방미터로서 이것은 지형여건에 따라 결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10,000평방미터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왜 104,000평방미터를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죽도면 죽도라는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죽도를 요렇게 갈라서 일부는 지정하고 일부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기준면적보다는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현남면사무소 그 뒷편은 공원을 해지하고 택지나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된다는 중론이 있는데 본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시 타당성 조사와 아울러서 택지개발에 따른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세부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는 시가지 얼마 정도 거리의 면적에 소방도로가 개설되며 최초 설계 시 소방도로가 설계되었다가 어떤 경우에 변경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소방도로의 배치거리는 장축 긴축에는 120에서 150미터 짧은 축에는 30미터에서부터 60미터이며 면적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배치거리 없고 배치거리 기준으로 가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소방도로의 변경여부는 주거지역이 확장되거나 또는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도시가로망이 재편성 됐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에 소방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될 때 도시계획 재정비로서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동산리의 경우 토지계획세를 부담하면서도 혜택이 전혀 없는데 93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해안도로를 개설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만은 현남면의 도시계획세가 91년도 작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산리 자체에서 징수된 도시계획세는 56만4천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현남면 도시계획 구역 내가 6개 마을인데 그 6개 마을에서 징수되는 도시계획세가 3백6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제작년도에 인구 해안도로 투자에는 무려 2억1,4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세를 받아 가면서 그 지역에다가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현남면이면 현남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어느 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투자를 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 지구 동산리에는 해안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용지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해안도로 개설에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결과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라고 인정이 되면은 연차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현남면 인구도시계획 중 소방도로나 공공용지에 사유지가 편입된 토지는 몇 필지나 되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구 도시계획 도로는 총 34개 노선에 11,183미터이고 면적으로는 206,9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소로 그러니까 폭이 12미터가 이하가 되겠습니다.
  소로는 30개 노선에 37,716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져서 약 11,400평이 현재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 추정금액이 약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형편상으로 봐서 소방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도시계획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당해 사업구간에 한해서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을 겸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사업이 그 지구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 상태에서 먼저 그 소방도로에 편입된 용지를 보상할 수 있을 수는 현 재정형편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용토지를 환지해 줄 계획이나 또는 수용토지 내 건물주에 대해서 이주시킬 계획이 없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 인구지역 내 택지개발을 하거나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면은 그 편입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앞으로 인구지역 내에 택지가 개발이 되면은 그 개발된 택지지역 내에 이주 대상가구나 아니면은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부담금은 도시계획 지구 내 한해서 부과되는 지의 그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농지나 산림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용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용부담금은 도시계획 지구 중 농지조성비 부과 제외대상인 지난 82년 9월 18일 이전 주거나 상업 공업지구 및 자연공원법상의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모든 농지에 농어민의 농어업용 시설 이외에 다른 것으로 전용할 때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토지 공시지가에 20% 해당금액을 부과하게 되며 부담금 전액이 농어촌 진흥공사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조성비 부과 업무가 개시된 이후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당액의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대해서 일부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 부담금의 납부는 이것이 법들에 규정되는 사항이므로 관련법규의 개정이 없이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시행이 된 지 아직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것은 이 입법 취지를 볼 때에 현재는 시기상조이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앞으로 적절하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 부분도 있는데 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권한 위임에 관해서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은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승인 고시, 또 행정청이 아닌 사람이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시행 허가,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이렇게 경미한 사항들만 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법상 군에다가 도시계획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시계획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검토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4월 8일에 재정비 수립된 인구 도시계획이 현남면의 소도시를 확충할 수 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은 10년 내지 20년에 장기 발전구상으로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산, 분당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신도시처럼 도시가 팽창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도시를 하나 만들 때에 그럴 때에는 계획적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만, 인구 같은 소도시 경우에 언제 인구가 얼마로 늘어날 수 있다는 보장도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언제 누가 거기에다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겠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면급 소도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각종 도로나 공원시설 등의 개발 투자규모가 자연히 적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결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증가 없이 도시계획만 확장을 시킨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인구지역의 앞으로의 발전추세와 또 발전 정도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거기에다 맞추어 나가면서 다만 필요하다면은 그 지역 주민의 택지를 개발 공급하는 등의 소규모의 도시계획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남면 지역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개발은 천혜의 여건을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군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일부 낙산 도립공원지역 같은 데나 또 하조대 같은 데는 이미 개발이 되어서 현재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색지구 관광개발은 강원도에 5대 관광권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악권 관광개발 계획 중에 일부로서 오색권의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오색, 가라피 일원에 29만평에 대한 관광휴양지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중앙부처인 환경처와 산림청에서 약간의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다시 작성을 해서 중앙부처에 재건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손양면 임해종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은 낙산에서 하조대 간의 낙산도립공원의 개발계획에 연계시켜 가지고 지역개발 목표를 설정해서 도로 등 그 기반시설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휴양시설지구의 개발 등은 민자를 적극 유치해야 가능하고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개발은 어느 특정 지역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주위의 경관이 수려하거나 자연발생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산간 계곡 등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남면에 대해서 개발계획이나 발전계획에 대한 수립계획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은 이 군의 개발계획을 면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관광지도 면 단위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광지 지역별 단일계획에 의해서 지구를 권역을 묶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 보통 행정의 상례로 되어 있고 현재 전국이 그런 방향으로 관광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남면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포매호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발계획 수립 우선 순위에서 뒤로 미뤄져 있는 것이지 현남면이다 그래서 전혀 관광개발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떤 군의 방침으로 정해져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색 관광개발계획과 또 손양면 임해 개발계획의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앞으로 현남면에도 그러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남면 개발계획은 타읍면 관광개발에 상응하는 지역개발 및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추진으로 읍면간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현재 금년 중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서 군단위로 농촌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 수립을 위해서 군에서 기획단을 조직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은,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 지역별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해서 우리 군이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전부 마치겠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는 미흡된 사항도 있고 또 누락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에는 보다 상세한 군정파악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보충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정회되는 즉시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문요지서에 의거 보다 세부적이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방식은 의원들의 일괄 보충질문 후에 1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이러한 요령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 측의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먼저 이상돈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의원입니다.
  오전에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과 답변 누락분에 대하여 관계과장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상민 의원께서 질문하였던 남대천 사급골재 채취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급골재 채취장에 대한 측량은 언제 실시하였으며, 측량을 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인업자들이 국공유지 하천에서 채취한 골재량은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셋째, 국공유지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료만 징수한다고 했는데 현황 측량 후 경계를 표시하여 무단 점·사용을 근절시키고 무단 점·사용한 업자를 고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넷째, 골재 채취 후 웅덩이를 원상 복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10개월 이상 방치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사도 확포장과 제방 무단훼손 사용 부분에 대한 법의 저촉여부와 사후 대책은 무엇이며, 여섯째, 동력선은 어떠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운행하고 있는지?
  일곱째, 바지선이 국공유지를 침범하여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군 당국에서는 확인을 하였는 지와 4월 4일 집행부 의원 입회 하에 사급골재 채취장에 대한 측량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봉율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오전 부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모르는 부분에 대한 법규를 획득할 수 있게 하여 주셔 이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수립 후 공람하는 방법을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일간지에 90년 7월 26일과 27일 신문공고와 군청 및 6개 읍면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저의는 농촌지역의 주민이 신문을 보는 그러한 사람도 별로 없을뿐더러 면사무소에 가서 게시판을 살펴보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공람사항들을 이해 당사자들이나 리·반장과 개발위원에게 직접 알리는 공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녹지지역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되는데 광진리 1반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오히려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보전 녹지지역이 해지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소방도로의 변경여부는 주거지역의 확장과 용도지역의 변경과 도시 가로망 재편성과 불합리한 것을 현실에 맞추어 재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인구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변경된 것이 어느 지역이며, 본 의원이 보건데 상기의 조건에 해당되는 점은 없다고 보는데 청탁에 의한 변경이 아닌지?
  네 번째, 현남면 인구 도시계획이 79년 2월 26일 수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환지나 이주도 어려운 상태에서 보면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 두고 주거생활에 어려움만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을 해지하였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남면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중 6개 읍면에 대한 개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종전까지는 관 주도 하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방장관이 바뀌면 지역개발이 지방장관의 생각대로 변하는 그러한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지역개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의하여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지금까지 모두 두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장에게 발언허가를 얻은 후 현 좌석에서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먼저 황봉율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현남면 개발계획에 있어 앞으로는 지역개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의하여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은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수립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본 군에서는 현재 앞으로의 비전을 감안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 매년 연동수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 개발은 크게 대별하여 보면 관광개발계획과 농어촌 발전계획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관광개발은 수려한 지역여건을 살려 계획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말까지 계획수립 하에 있는 농어촌 발전 계획에 흡수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및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겠으며, 이 기본 계획들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군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본 군에서는 금년도 손양 임해 종합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현남면 포매지구 관광단지 계획수립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곳은 동부그룹의 토지가 많아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기획실장!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이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 제3항 국공유지 무단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료만 징수한다고 했는데 측량 후 경계 표시하여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고발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6조의 규정에는 국공유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에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서 경계표시나 고발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먼저 이상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급골재장 측량실시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급골재장은 하천 침범 여부를 확인코자 91년 10월 17일 측량 결과 별첨 성과도와 같이 확인되어 하천을 침범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별첨 하천 성과도는 의원께 배부해 드린 성과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 하천에서 골재 채취량은 얼마나 되는지 대하여는 국공유지가 대개 군유지로 기존 수로 및 하천으로서 채취유무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취량 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을 세우겠으며 현재에는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3번에 대하여 국공유지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골재웅덩이 문제는 산업과에서 답변하여야 하나 산업과장님이 지금 현재 부재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번에 사도확포장 제방 무단절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확포장 제방에 대한 법의 저촉여부와 사후대책에 대하여 사도는 개설할 때는 별도의 사도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기존 도로의 포장은 별도의 허가 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제방 무단절단은 당연히 하천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무단절단 하였다면 원상복구는 물론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로 하겠지만 경미하지 않으면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력선이 어떤 절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력선이 어떤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동력선도 하천구역을 운행하려면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만일 허가없이 운행을 하면 철저히 조사해 법적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번째 부선의 국공유지 침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선 국공유지 침범 골재채취 확인여부에 대하여는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였듯이 국공유지에서 골재채취는 국공유지와 거의 군유지로 기존 하천 안에서 채취한 것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두 번째 답변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 이상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예, 황봉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선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나가서 측량을 할 때 하천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부선 말씀입니까?
○의원 황봉율   예.
○건설과장 박정희   부선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에 운행을 하천에 운행을 하는 우리 먼저도 말씀하신 하천에 부선이 점용할 그런 것은 지금 하천 감시원으로 하여금 하천에 부선을 못 놓도록 했습니다.
  부선이 하천을 침범한 것은 남대천 하류에서 연어 소상을 위해서 수산과와 협의해서 부선이 하천으로 항행된 것으로 이렇게…
○의원 황봉율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선박이 떠 있는 게 아니고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서 파이프 라인을 쭉 가설해 놨습니다.
  부표를 띄워서…
  그 시설물 자체가 하천부지 내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한 겁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게 먼저 부선이 하천에 부설돼서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것을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측량하기 전에 그것을 철거를 시켰습니다.
○의원 황봉율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 나갔을 때 또 부설되어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박정희   제가 알기로는 그때 측량하기 전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신명섭   건설과장님! 현지에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저희들이 현지확인할 때 그 주철관이 바지선에 연결이 되어 있었고 황 의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하천에 주철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답변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의원 황봉율   현재 부설물이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다녀오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저희들이 현재는 말입니다. 농경지에 하천 지금 우리가 하천이라고 이렇게 군에서 지적한 그런 구역에는 부선이 없습니다.
○의원 황봉율   의장! 현지에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우리 황봉율 의원께서 지금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주철관이 철거가 됐다 그러는데 현지 나가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원 김남호   저 김남호 의원입니다.
○의장 신명섭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남호   저희들이 일전에도 가보고 했으니까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현지에 가보나 마나 저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저는 가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신명섭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황봉율 의원께서는 현지를 가보시자 그랬고 주철관을 제거하셨다는데 의장 직권으로서 현지를 답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3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장 신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건설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봉율   의장!
○의장 신명섭   예, 황봉율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황봉율   방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 주철관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그것은 의원이 질문에 대한 유린이고 직무를 유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뭐 유린하거나 숨기려고 제가 철거됐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부선하고 원 주철관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해체가 되고, 제가 한 11일 경 돼서 10일 전에 현장에 나갔을 때 이름은 모르겠으나 현장에 있는 사람보고 이거 빨리 철거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일경 됐기 때문에 철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자신하고 여기서 답변을 한 것이지 의원님들을 조금이라도, 제가 철거가 안 된 것을 의원님들을 업무적으로 숨기려고 뭐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예. 이상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10월 17일날 측량한 성과도를 저희 의원들이 지금 받았습니다.
  이 성과도에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지적 측량성과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하나는 밑에 날짜가 1989년 10월 14일로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요 위에 측량일자를 보게 되면은 1991년 10월 17일이라고 이런 타이프를 찍었습니다.
  이거 사실과 맞는 것인지 이것의 원본 제시는 물론, 골재채취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 30분 정도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그 후에 다시 답변 듣게끔 하여 주셨으면…
○의장 신명섭   예,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상세히 하고자 하기 위해서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 15시 48분이 되겠습니다.
  16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이상민 의원입니다.
  정회 전에 군에서 측량한 성과도 날짜가 정확치 않아서 본 의원이 잘못 보았는데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91년 10월 17일 군에서 측량한 이후 본 의회에서 92년 4월 4일 경계 측량한 결과 건설부 소유 95-40번지 678㎡, 양양군 소유 95-8번지 298㎡, 양양군 소유 94-14번지 119㎡, 합계 1,095㎡를 도면에 보신 바와 같이 무단으로 골재채취를 하였는데 골재 채취량은 얼마이며, 여기에 따른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이상민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군유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충설명 시에 현재 거기에 대한 골재채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골재채취량이 본 군에서는 추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 이상민   이거 수사하시기 전에 우리 군에서는 이런 저희들이 4월 4일날 측량해서 인지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제가 그 하천 국공유지라든가 군유지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수중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중이기 때문에 수중심도가 얼마인지, 이런 우리 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 수중에서 우리가 채취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장 신명섭   과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국공유지를 관장하는 과장님이 군유지나 경찰의 수사가 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니까 성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골재를 그 수중에 채취한 물량에 대해선 제가 답변 좀 어렵겠습니다.
○의원 이상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리고 아까 제가 측량 수수료 그 지출 관계를 지금 현재 경리계에서 증빙서를 지금 찾고 있는 대로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황봉율   의장!
○의장 신명섭   황봉율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에 보면은 기성제 하상보수비와 기성제 보수비 이렇게 해서 6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감시원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차량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제방을 훼손 해 가지고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기성제를 정비 보수하고 있는데 하천 감시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작년도 감사 시에 2명을 배치시켜서 92년도부터는 철저히 하천을 감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러한 훼손 상황이 나와 있는데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 또 근무원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대천 하류에 제방이 일부 손실된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천감시원으로 하여금 세밀한 연장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세밀한 조사 지시를 하고 조사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 하천 감시원은 남대천 위주로 해 가지고 물치천에 주로 하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원이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하천감시를 위주로 하는데 현재는 내근도 하고 있습니다.
  내근이라는 것은 이제 하천 편입용지라든가 하천에 부수된 내근을 지금 하천감시원이 수행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지역계획계에서 인원이 1명이 지금 결원 되어 있는데 그 1명이 보충이 되면 하천감시원 지금도 현재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92년도부터는 하천감시 위주로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그 틈나는 대로 지금 내근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 황봉율   저희들이 오늘 이 하천에 대한 질문을 하는 동기는 이 하천 내에 사급 골재를 채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 하천에 있는 골재가 전부 제방을 이용해서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을 보수한 이후에 하천감시원을 두어 가지고 제방을 이용해서 하천 골재가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현재 아까 남대천하류를 가는 그 제방은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릴 때 부군수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자연발생적으로 하천 제방 외지에 있는 농작물을 수송하기 위한 제방 횡단도로였습니다.
  그것은 당초 제방시설 당시부터 구축이 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상태에서 현재 거기도 그 안에도 골재도 있겠지만은 일반 농작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골재를 수송한다 해 가지고 골재만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작물도 있는데 그것을 차량수송을 금지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봉율   당초에 개설되었을 때는 리어카나 극히 소형차량이 달릴 수 있는 정도였는데 아까 나가 보니까 흙을 파헤친 자리가 보입니다.
  그거 안 보셨어요?
  그 위치뿐이 아니라 지금 포장되어 있는 부분도 당초에는 그렇게 넓게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 이런 대형차량이 있었습니까?
  저것은 분명히 골재 운반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박정희   여기 현재 1개소에 있는 것은 이 상류에 있는 것은 그건 제방구축 시부터 그 차도 횡단보도로 구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제방 설계 시에도 저 차도 개설도로는 1개 구간씩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제방을 할 때도 그런데 이것도 그런 형태로 당초 설계 시부터 차도로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폭이 확장되었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당초 자연발생 그 안에 도로는 자연발생이고 저 제방도로는 당초 제방구축 시부터 있던 도로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봉율   자꾸 저 문제가 어렵게 되는데 제방을 설치할 때 제방설계도가 있을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있습니다.
○의원 황봉율   거기에 보면은 차량을 소통할 수 있는 도로가 나있는지 안 나있는지도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이 제방이 말입니다.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까 60년도 초반에 설치를 했습니다.
  60년도 초반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건 서류라든가 도면이 지금 현재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의원 박상갑   의장!
○의원 황봉율   예, 박상갑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 박상갑   예, 박상갑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보충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국공유지의 가설건물 및 무허가건축물이 신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대안은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그건 남대천 하구를 말씀을…
○의원 박상갑   예. 남대천 하구에 건축된… 현지에 가보니까 제가 확인결과 가건물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 건물에 대해서는 날짜를 제가 확실히 4월 초에 그 무허가 건물로 경찰에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의장 박상갑   고발을 했다면은 그 대안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 지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갑   알았습니다.
○의장 신명섭   건설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 의장인 제가 말씀드려 안됐지만, 그러면은 그동안 골재채취가 89년이니 90년부터 그게 되었는데 지금 4월에 그게 고발했다는 것은 건설과장님의 소임을 다 못하신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 추후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계고장을 발부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예, 김남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 김남호   예.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방금 그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불법으로 매설한 주철관과 흄관을 언제까지 철거를 하겠는지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 주철 부선에 있는 주철관 그 문제하고 흄관은 구도로는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현재는 우리가 저기 계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날짜가 좀 필요하다고, 또 우리가 현재 경찰 수사과장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그 수사과정에서 구속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걸 봐가며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남호   어차피 저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만약에 계고장을 발부를 한다든가 그 지시를 해 가지고 안 되면은 대 집행을 해서라도 저것을 철거를 해야 여론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남호   조속히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명섭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예. 이상민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이상민   이상민 의원입니다.
  그 사도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제외지에 있는 그 농경지 출입도로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도를 냈는데, 별도에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그 사도가 개인 타인소유의 토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은 사도에 포장이라든지 이러한 설치를 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일 개인 개인들이 지금 무단으로 골재채취 하는 데만 쓰는 도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몽리자들이 여럿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보면은 그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군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 현재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현재 거기에 사유지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의원 이상민   전체가 다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포함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사유지로 해 가지고 그 사용권자들이 사유지 소유자들이 현재 그 군에다 보상 요구를 이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군에서 현재 사유지가 얼마나 있고 군유지가 얼마나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도 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의를 만약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그 소유주들이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용자하고 협의가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일체 거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민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편입된 토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할 때에는 보상을 해주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것은 현재 그러니까 그게 도로법에 그전부터 내려오는 자연발생적으로 내려오는 도로에 대해서 그게 사유재산이라고 일방적으로 막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지 못하고 사용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매수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그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건설과장님께서는 사유골재에 대한 문제는 대충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현남 인구 도시와 관련한 황봉율 의원께서 보충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마저 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 황봉율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요지는 도시계획 수립 후 공람하는 방법을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일간지에 90년 7월 26일, 27일 신문공고와 군청 및 6개 읍면 게시판에 14일간 홍보하였다는 본 의원이 질문하신 저의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신문 보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면사무소에 가서 게시판을 살펴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공람사항들을 이해 당사자들이나 리·반장과 개발위원회에 직접 알리는 공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질문하였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직접 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보 등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녹지지역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광진리 1반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오히려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보전 녹지지역에서 규제되는 행위는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전녹지는 해안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반의 시설녹지와 같이 일체의 여타 시설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보전녹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소방도로의 변경여부는…
○의원 황봉율   의장!
○의장 신명섭   예,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의원 황봉율   질문 있습니다.
○의장 신명섭   ; 황봉율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을 할 때에 그러한 보전녹지지역이 해지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보전녹지지역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녹지지역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제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보전녹지지역엔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말입니다. 보전녹지는 추후에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재정비가 끝났으니까 96년도 되어서 재정비가 실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전녹지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비 시에 말입니다.
  재정비 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황봉율   1차, 당초에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2차 재정비시에도 또 보전녹지지역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할 때 현지 답사 후에 이 도시계획을 수립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도 보전녹지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전녹지 지역이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전녹지 지역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많은 이 제재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을 해지를 시켜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전녹지를 제가 여기서 해제를 하겠다, 뭐 안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보다 말입니다, 이 보전녹지라는 개념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전녹지라면 모래사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구 같은 데는 인구 도시 계획 같은 해안이 되겠습니다.
  해안 모래사장이 주가 되겠고 그것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가지고 이게 녹지지구를 보전녹지지구로…
○의장 신명섭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우리 황의원님 말씀은 주민들이 1차에서도 보전녹지로 되어 있고. 현재 2차 도시계획 변경에서도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민의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과장님께서는 보전녹지에 경의 내지는 이런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성을 가지고 추후에 도시계획 변경이 될 때에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 지구를 뭐 어떤 지구를 만든다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당초에도 보전녹지가 되었는데 이건 재정비해서 보전녹지로 된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지금 다음 96년도에도 재정비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다시 주민, 그것을 수렴해 가지고 녹지에 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던가 그런 지구는 녹지지구로 해제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에 드렸었습니다.
○의원 황봉율   제가 아까 질문을 할 때에 꼭 도시계획법 10조 2항에 의해서 그 기간만을 준수해서 건의를 할 생각이냐,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이전이라도 건의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는데 꼭 법규만을 준수해서 하겠느냐 아니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확충을 위해서 그 여건이라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저게 우리가 제가 도시계획법상에 이제 지적고시를 5년마다 재정비하게 돼 있는데 그 안이라 해도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 자연녹지지구를 보전녹지지구를 해제하는 의향은 없나 이런 말씀…
○의원 황봉율   그렇죠.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 말씀인데 이건 우리가 도시계획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5년 이내에 우리가 보전지구를 해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도에 신청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봉율   그렇게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왜 이런 것을 재정비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는 전혀 일언의 얘기도 없고 또 제가 지금 현재 보기에는 이 지역에 보전녹지지역으로 선정을 할 때 현지에 나가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집이 있는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보전녹지 지역으로 합니까?
  거기에는 화장실도 있고 쓰레기장도 있고 부속건물도 여럿이 달려 있는데 이러한 지역을 어떻게 보전녹지지역으로…
○의장 신명섭   ; 황 의원님! 저 자꾸 아무리 질문을 해봤자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우리 장시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다음에 좀 더 연구하시고, 검토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인구 도시계획 변경이 되고 지역군민을 위해서 살피는 그런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1년간 양양군의회는 제2회에 걸쳐 군정질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답변자체에서 끝나는 것 같아 오늘 그러한 점을 촉구하기 위하여 세 번의 정회까지 해가며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개인의 사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민의 집약된 여론임을 깊이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도 질문이 계속되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으로 수렴된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질문내용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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