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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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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2년 4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이상민의원외4인발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공지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출석치 못한 산업과 소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어제 17시 30분에 자치단체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금일 중으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토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서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도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답변내용이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금일 중으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이상민의원외4인발의) 

(10시 32분)

○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보충 질문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은 먼저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고 부군수가 전체적인 답변을 끝낸 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양군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실과소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갑 의원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박상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갑   안녕하십니까?
  박상갑 의원입니다.
  연일 각종 업무추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다음 몇 가지는 수 년 전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국공유지 불하와 관련된 사안들로 이미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인지가 돼 있는 사안이니 만큼 성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첫째, 91년 5월 2일 제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답변내용을 검토한 결과 하천부지 점용은 주로 전답으로서의 이용을 위하여 총 765필지 44만242㎡를 허가했으며, 하천 중 폐천에 대한 불하는 현재 지방하천 남대천 중 제방시설이 된 제내지와 준영하천인 물치천 중 기본계획상 제내지에 대하여 건설부로부터 일부 폐천 승인을 득하여 불하코자 시행 중에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하천 남대천과 준용하천인 물치천에 대한 폐천과 제내지의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준용하천, 소하천 및 구거 등에 대한 불하는 직강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 토지의 하천편입 및 하천의 농토와 부분에 대하여는 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부의 처리지침이 결정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까지 처리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현북면 원일전리 개답은 74년부터 2년차에 걸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황무지였던 국유지 14,460평이 개답되었으며, 향후 실제로 현황 측량하여 폐천 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하므로 측량수수료 약 500만원 확보 후 폐천승인 등 제반절차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군에서 추진한 실적이 전무하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 내는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촉구하면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주택 신축부지 불하는 총대상 59동을 3월 30일 전 건축물대장 작성을 완료하고 군유지 배수신청을 하여 대상자에게 불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현북면 중광정리 131-8번지 내 최길웅, 김종철, 박상칠과 일부 면이 미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조치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은 주민의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어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박상갑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주인구 증가대책과 공무원에 대한 복무자세 개선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1년 5월 22일 제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김남호 의원이 질문한 양양군 상주인구 증가대책에 대한 답변내용을 검토해 보면 양양군 산하 총 공무원수 418명 중 23%인 96명이 인근 시군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92년 4월 16일 의원들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99명이 관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양군에서 92년 1월 27일 현재로 작성한 비상연락용 직원주소록에는 117명이 관외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제2회 임시회의 군정질문 당시보다 관외 거주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로 분석결과 관외 거주 공무원 99명에 대한 각종 급료가 연간 14억5,791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식비, 문화비, 기타비 등 약 60%인 8억7,474만6천6백만원이 타시군에 유통이 된다고 봅니다.
  관외 거주 공무원이 본군으로 유입이 된다면 상주인구 증가, 시장거래의 활성화 및 행정능률의 향상 등 많은 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착안하여 첫째, 공무원의 출·퇴근 및 출장을 점검한 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무원법상 비상소집 시기와 횟수 비상소집 시 응소시간은 어떠한지 지연도착자 및 미응소 공무원에 대한 조치와 또 관외 거주 공무원의 비상소집 응소사항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와 같은 사례의 위반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 다각도로 관외 거주 공무원 유입취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창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의 상주인구 증가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인구 증가 방안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복무자세 개선책을 질문합니다.
  주요사업 실적평가를 엄격히 하여 우수공무원은 격려하고 추진이 미약한 공무원에게는 질책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혁신되어야 함은 물론 본 군의 재정빈약 등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구태의연하고 안일무사로 근무하는 공무원은 능력평가 및 업무추진 실적평가를 보다 엄격히 하여 실적이 저조한 공무원에게는 강력히 징계하고 순환 보직 및 자퇴권고 등 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호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남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남호   안녕하십니까?
  김남호 의원입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 지정이후 개발이 부진한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향후대책과 센츄리콘도의 중단사유와 그것의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의 집단시설 지구는 1977년 12월 경 개발을 실시하여 79년 6월 22일 낙산집단시설지구로 지정 고시된 바 있으며 13년이 지남에도 뚜렷한 개발을 갖추지 못하고 부진한 실정이므로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낙산집단시설지구 내 매각토지 중 미개발토지는 79년부터 90년까지 총 31필지에 16,824평으로 엄청난 면적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79년도에 상가 2필지 여관 2필지 15,506평, 81년도에 상가 1필지 429평, 83년도에 콘도 1필지 5,785평, 84년도 여관 1필지 420평, 85년도 여관 1필지 280평, 86년도에 연수원 부지 1필지 1,774평, 88년도 상가 6필지 1,355평, 89년도에 가족호텔 1필지 1,808평, 90년도에 상가 7필지, 여관 4필지 1,607평이었습니다.
  이 필지에 의해서 미개발 대상자에 대한 조치결과와 그 대책은 어떠한지 특히, 83년 7월 14일 주식회사 거평에 매각한 콘도의 건축이 중단된 이유와 앞으로의 건축법상 행정조치 결과 대책은 어떠한 계획인지?
  둘째, 매수 후 몇 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투자가 부진한 토지에 대한 본 군의 개발촉진대책은 어떠하며, 불응시에 법적인 제재방법은 없는지? 없다면 몇 십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당국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현재까지 미분양된 토지의 현황과 91년도 매각코자 하였던 호텔부지를 분할용도 변경하여 매각계획은 없는지?
  넷째, 기존건물에 무허가로 건물을 증축하여 상행행위를 하는데 대상자에 대한 대책 방향은 서 있는지, 관광지 면모의 일환으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될 모든 일들이 있는데 당국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일부 업소에서는 관광객 호객행위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되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기존지구 내에 관광객들의 피로회복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운동장 시설계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설계획은 언제쯤 시설할 계획인지?
  여섯째, 집단시설 지구 내의 개발지역이 아닌 자연보전지역에 개인토지가 있어 용익권과 수익권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데 이러한 사유지는 이미 매각한 토지대금으로 매수하여야 될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일곱째, 낙산도립공원시설지구 개발로 인한 토지매각대금은 총 금액은 얼마이며, 특별회계의 수입으로서 낙산개발에 우선으로 재투자되어야 되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에 많이 전용을 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전용된 금액은 얼마인지, 재투자된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한 답변을 촉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낙산집단시설지구의 개발촉진대책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대책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오니 성의 있는 집행부의 해결책을 당부하오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김남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어제 이어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부군수님과 실과장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국비지원사업 중 임도개설과 초지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임도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산림청에서 임산작물의 원활한 수송과 산불 방어선 그리고 산림관리를 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왔으며, 본군 관내에는 88년도부터 91년까지 4차례에 걸쳐 14.4㎞ 2억7,488만9천원의 예산을 들여 임도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설당시 작업과정에서 토사처리를 잘못하여 도로 아래 부분의 나무들이 부러지거나 죽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주위의 굵은 나무들은 마구 베어 산림관리를 잘못하는 예가 있으며, 개설 당시에는 차량운행도 가능하였으며, 사후 관리를 잘못하여 노면이 파헤치고 훼손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국비를 투자하여 실행하는 사업이 당초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종류 후 하자보수 및 관리를 업자가 몇 년 동안 하는지, 사업종료 후 보수를 하였는지?
  두 번째, 임도는 사업이 종료되면 일반도로와 달라서 사업종료 후부터 보수계획이 다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계획되어 있는지? 사후 관리비는 언제부터 편성되는지?
  세 번째, 경사도가 강하여 차량운행이 어렵고 이러한 지역에 대한 경사도를 낮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임도의 경사도는 몇 %를 유지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임도개설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다섯 번째, 금년도 예산에 보수비가 212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지역까지의 보수사업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초지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관 내 초지조성은 72년부터 89년까지 32건에 141.79㏊의 면적에 보조금 4,098만2천원, 융자 6,127만5천원, 자부담 2,631만1천원, 계 1억2,856만8천원이 투자되었는데 현재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72년도부터 현재까지 관계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여왔는지?
  둘째, 감독결과 본래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장은 없었는지?
  셋째, 초지조성 관리자가 변경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당초 초지조성 허가 신청시 타당성이 없는 자가 신청한 곳이 없는지?
  넷째, 초지조성을 빙자하여 국공유지를 당초 허가면적보다 더 점유하여 훼손한 지역은 없는지?
  다섯 번째, 융자금 회수는 언제부터 실시됐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국고를 보조받고 융자금 받아 하는 사업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여 국고 손실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장은 파악 분석하여 적법조치를 하여 줄 것을 바라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본 의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사진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약 저의 질문에 의심이 있으면 이 사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명섭   예, 황봉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답변을 부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국환   부군수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하천 남대천과 준용하천인 물치천에 대한 폐천고시 추진실적과 제내지의 토지에 대한 보상실적 및 향후 불하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하천인 남대천과 준용하천인 물치천에 대한 폐천고시는 89년 12월 건설부로부터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폐천부지 매각은 남대천에 4필지에 9,858㎡와 물치천에 27필지 12,945㎡에 대해서 작년 8월에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대천 4필지에 대해서는 경작자들이 매입을 희망했는데 물치천에 대해서는 78년 동해안 보존대책과 관련하여 7번국도 해변건물을 철거 이주한 지역이기 때문에 불모폐천을 가꾸어 이룩한 땅을 현실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금년 2월 24일날 2개 감정평가 기관에 재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감정서가 접수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늦어도 5월까지는 접수될 것으로 보아 접수와 동시에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감정기관에다가 이 땅에 대한 감정처분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지방하천 남대천에 대한 제외지 내에 보상에 대해서는 86년도 지침에 의거해서 1차는 89년말 2차는 90년도말까지 보상 신청서를 군과 읍면에서 접수한 분에 대해서 88년서부터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신청된 건수는 총 1,324필지에 185만3,982㎡로 88년부터 91년까지 총 455필지에 58만3,395㎡에 대하여 15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급계획은 금년도에 117필지에 12만4,372㎡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양군내 준용하천 및 소하천과 구거를 직강공사로 인해서 사유지가 편입된 현황과 그 보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준용하천, 소하천 및 구거 직강공사로 인한 사유지 편입현황과 보상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즉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하천 기본계획이 고시된 구역이거나 또는 양안이 제방의 양안이 정확히 시설된 곳이 아니면 어디까지가 하천이고 어디까지가 하천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둘째로는 직강공사를 하였다고 하여도 일부가 편입된 필지는 측량을 하지 않으면은 그 면적의 산출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은 지방하천까지만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8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관리하는 18개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보상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도 지역경제협의회 안건으로 이 문제를 국고 또는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천과 구거의 경우는 그 개소가 엄청나게 많을 뿐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수령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적공부와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실정 하에서는 이 사유지 보상문제는 현황측량과 또한 보상 등의 막대한 인력과 자금이 소요되므로 총체적 보상문제를 이 단계에서 거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어떤 개별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는 그 지역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그 지역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보상해 나가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그 원일전 개답에 대한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일전 개답에 대한 불하계획은 74년에서부터 75년 말까지 새마을사업으로 농경지를 조성하였는데 개답지 내에 국유지가 즉, 하천이 22,579평이 포함되어 17명의 주민이 경작을 해 왔습니다.
  동 하천부지를 4차례에 걸쳐서 양여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78년 12월 6일 강원도로부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에 의거 건설부와 사전협의 즉,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까지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현재 저희들이 문서를 신청을 냈습니다만은, 이게 반려되어 오고 있는 그러한 현재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우리가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를 해서 오늘부터 3일간 지적공사로 하여금 실측을 하게 됩니다.
  그 성과도가 납품되는 대로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도에다가 폐천부지 승인신청서를 낼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 출신 도의원을 통해서도 이러한 자료를 도 관계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 달라고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이의 협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현재 계획은 각 시군에서 이러한 폐천부지 신청서를 접수해 가지고 매 분기마다 건설부에 신청할 그런 방침인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후 건설부로부터 폐천부지 고시와 동시에 도나 또는 군에서 이를 양여 받아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토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매각금액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건설부와 도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주택의 대지불하 추진계획과 미불하에 대한 사유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종재해 및 국가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집단 이주하거나 정비 개량한 일부 건축물에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아서 건축물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 30일자로 군유지 내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여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68년도 해일주택 48동에 3,602㎡ 또 독가촌 3동에 2,104㎡, 재해주택 3동에 2,265㎡, 노변 불량주택 4동에 810㎡로서 총 58동에 8,781㎡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군유지 내에 상존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미작성 주택 총 58동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 완료하고 금년 3월 중에 매수 신청을 받았으며, 건물 현황이나 경계가 불분명한 총 47필지 4,253㎡는 측량을 해서 이미 측량이 완료됐습니다마는, 향후 매각측량은 하고 향후 매각에 따른 민원예방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도로, 하수도 등을 미리 확보한 후 매각하기 위해서 금년 5월 중에 주택 소유자들과 협의를 한 후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92년 10월 중에 매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길웅 외 2인의 주택문제는 현재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주를 시킨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최길웅 외 2인은 시책사업이 아닌 개인이 무허가로 군유지에다가 일반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상태로서는 그 군유지를 그 사람들에게 매각하지 않는 한 군유지에는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무허가 건물로서 지금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개인소유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절차를 처리하고 건물점유허가 건물 점유면적은 그 면적 범위 내에서 군유지를 그분들에게 매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건물을 향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인구 증가대책과 관련한 공무원 복무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복무감사는 월별 정기감사,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고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총 아홉번을 실시한 결과 고의적으로 출근을 지연한 공무원은 적발되지 않았으며 다만, 갑자기 발병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공무원이 3사람이 적발되었고, 후속조치로 병가 또는 연가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쇄신의 일환책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 동향을 파악하고 복무단속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깨끗한 공직 풍토조성과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비상소집훈련은 민방위기본법 제21조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소시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소집목적에 따라서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발령시간으로부터 1시간 내에 응소하는 것을 저희들이 희망사항으로 하고 또 그렇게 응소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1월 15일 본청 및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상소집 훈련에는 관외 출장 및 병가 등 사고자를 제외한 응소대상자 253명 중 239명이 응소하여 95%의 응소율을 보였으며, 불참자는 관외 거주자가 7명 포함되어 1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불참자에 대해서는 당직을 3회 더 시키는 방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산하 공무원 중 관외거주자는 강릉시가 51명, 속초시가 35명, 명주군이 12명, 고성군이 1명 등 총 9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근무지에서 주거지를 정하고 거기서 출·퇴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타지역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가용 차량이 보편화되면서 출·퇴근이 용이해 지기 때문에 먼 거리를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공통된 현상이기는 하지마는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관계법규에 관할 구역 내에 꼭 주거를 정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자연히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군에서도 해당 대상자에게 관내 거주를 독료하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거나 관내 이주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비상시 또는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관외로 나가지 못하고 관내에서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관내 이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주인구 증가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 상주인구는 82년도에 42,256명을 정점으로 해서 작년말 상주인구가 35,083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주인구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는 얼마를 늘리고 언제까지는 얼마를 늘리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그런 숫자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고 또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인구증가를 요인할 수 있는 그런 흡인대책을 하는 것이 인구증가를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관광지를 개발해서 관광시설을 늘이고 공공문화 복지시설을 확대를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소득증대 등 미흡한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오색관광지구를 비롯한 낙산지구 또 소양면 손양임해종합관광단지, 오산, 하조대 지구 그밖에 지역적으로 경관이 수려한 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서 이 지역에 호텔이나 콘도 등 머물러 가는 그런 관광시설을 많이 하고 또 관광객들에 인기가 있는 골프장 등을 시설을 해서 이 지역에 상주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 방안이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현재 이러한 일들을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전망을 보면은 7번 국도가 4차선화 되고 2000년대 전에 건설될 것으로 믿는 동서고속전철과 또 북방교역에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군의 인구는 증가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금년에 수립을 하는 농어촌 발전 종합개발이나 기타 각 지역별 관광지 개발계획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은 하는데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사안일과 구태의연한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및 자태권고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중앙집권의 정치행정에서 지방화시대로 전환되면서 공무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부흥하기 위한 공무원에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를 하고 회의나 행사나 교육이 있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각자 개개인에게 의식 전환이 없으면은 총체적으로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 중에는 아직도 무사안일한 자세로 근무하는 공무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 평정과 복무확인, 사무감사를 강화하고 행정실적 심사제도를 개선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무능력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고과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여론과 자체감사 기능을 최대로 활용해서 근무에 성실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와 순환보직 등으로 근면 성실한 공무원 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의원님께서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83년 7월 14일 주식회사 거평에 매각한 부지에 콘도의 건축이 중단된 이유와 앞으로의 건축법상의 행정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축공사의 중단이유는 89년 11월 17일자 건축허가 되었는데 89년 11월 23일 착공해서 90년 11월까지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도중 현재상태에서 미분양된 상태로 공사비 조달이 원활치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식회사 거평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수차에 걸쳐 공사 재개를 공문 및 구두로 촉구한 바 있으며, 본 공사기간은 당초 91년 12월 31일에서 92년 12월 31일 즉, 금년 12월 30일로 연장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콘도나 호텔 등에 분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공사를 하다가 자금 조달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낙산지구 토지를 매각 후 방치되어 투자가 부실한 토지에 대하여 본 군의 개발대책과 불응시 법적인 제재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낙산지역은 79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79년도 현재까지 처분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관부지 20필지 8,211평, 상가부지 22필지에 8,230평, 단체 연수원부지 3필지에 4,999평, 휴게시설 2필지에 7,522평, 가족호텔부지 1필지에 1,808평 등 총 48필지에 30,770평이며 금액은 6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상가가 13동, 여관 8동, 연수원 2동, 조경휴게지 2동, 총 25동이 신축되었으나 조경휴게지 1동은 낙산콘도로 용도가 변경되어 현재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도 88년 이후 분양된 토지에 대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도시설을 위한 환매특약등기를 조건으로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강구했습니다마는, 이에 불응하는 이유는 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진정되고 정부의 강력한 과소비 및 호화, 사치, 낭비의 억제조치에 따라 관광시설인 호텔, 콘도시설의 불경기로 투자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수자들이 납부한 토지대금은 낙산개발지구의 현안사업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를 할 경우 군재정이 약 40억여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군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법적인 제재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수자들에게 수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와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능력 있고 건실한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촉진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낙산도립공원지구 내 미분양된 토지 현황은 앞에서 처분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미분양된 토지는 상가 4필지 739평과 가족호텔 1필지 ,1,749평, 호텔 1필지 2,827평 등 총 6필지에 6,315평이 됩니다.
  당초 관리계획 계상시 상가 4필지 739평, 가족호텔 1필지 1,749평, 호텔 1필지 2,827평이 처분승인 되어서 5월 중순경에 공개입찰 방법에 의해서 매각키로 하고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1년도 매각코자 하였던 호텔부지는 분할 용도변경해서 매각할 계획 및 본지구내에 스포츠 시설 지구가 있는데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언제쯤 그 운동시설을 할 계획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1년도에 매각코자 했던 호텔부지 9,348㎡는 89년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고 1차에 걸쳐서 매각이 안 되었다고 해서 당장 변경하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매각결과 매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공원계획에 이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 내 스포츠시설 8,467㎡에 대하여는 군 자체에서 시설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자에게 매각 시설할지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는 가건물 등을 증축하여 상행위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낙산집단시설 지구 내 녹지로 지정된 주택단지와 도로변에 접해 있는 건물이 수 년 전부터 존치되어 있어 공원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이 되어야만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서는 저희 건설과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합동으로 해서 철거반을 구성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4월 17일에도 강현면 전진리 50번지에 17평 벽돌스레트조를 발견해서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무허가건물도 계속 단속을 강화해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일부 업소에서 호객행위를 하므로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낙산지역에는 대중음식점이 37개소, 여관이 13개소가 있으며 그중 일부 업소에서는 비수기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차로 금년 3월 30일부터 31일 실시한 상반기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교재의 내용에 호객, 또는 유객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서 교육을 했고 또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공중위생법 제12조에 의거 영업자 준수사항에 위배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또 2차로 금년 4월 9일에서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반기 위생업소 점검 시에 동사항을 준수할 것을 업주 및 종업원에게 당부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성수기를 맞이해서 각 업소에 관계규정을 준수토록 지시하겠으며,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 시에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앞으로 관광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지구 내 자연보존지역에 개인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매각한 토지대금으로 그 사유지를 사들일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남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이 자연보존지역이 아니라 집단시설지구 안에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 내 공원이용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 이렇게 4가지 용도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내에는 자연보존지구와 낙산사 경내에만 자연보존지구로 되어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집단시설지구 내지는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내용이 집단시설지구 내 조경휴게지구 또는 녹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휴게지구 또는 녹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공원관리청인 군에서 매입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현재의 취약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현재는 그 공원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녹지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유지를 전부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여러 의원님들과 수시로 협의를 해가면서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의 재투자 대 일반회계에 전용된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우리 군은 78년 낙산종합개발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비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해서 낙산종합개발을 위한 토지매각 및 기반시설이 시작되었으며, 89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 내에서 78년부터 91년까지 총 토지매각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억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낙산집단시설지구 내 토지매각 대금 중 기반시설 즉, 도로, 부지조성, 부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재투자된 사업비는 70억4,900만원입니다.
  78년도부터 낙산집단시설지구 내에 기반시설 및 택지조성사업비가 전무할 뿐 아니라 이것은 사업시기에 사업초기에 그 특별회계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일반회계에서 그때에는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78년부터 82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에서 1억9,900만원을 지원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역은 개발이후인 85년부터 89년도까지 3억5,2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남호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황봉율 의원님께서 임도개설 현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1988년 현남면 견불리에 2.1㎞, 89년 현남면 견불리에서 하월천리 부락까지 2.3㎞, 90년에 현남면 입암리에서 주리까지 5㎞, 91년 현남면 주리서 명주군 군계 임도까지 0.73㎞를 연결하고 현북면 잔교리 속칭 찻골까지 4.27㎞를 신설하였으며, 사업량은 4년간 총 14.4㎞이고 사업비는 국도비 1억8,200만원 약 81%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4,400만원 등 모두 2억2,600만원을 투자했으며, 현재 농임산물 반출 및 산화경방시에 장비 및 인원동원 등의 비상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후 하자보수 및 관리는 예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6조 이것은 공사계약이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관한 조문과 계약사무처리 규정 제72조에 의거 공사가 끝난 다음부터 2년 동안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다음에 사후관리의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88, 89년도에 시공된 4.4㎞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보수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도의 경사도는 임소시설규정 제15조의 1항에 의해서 최대 14%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개설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임도편입용지에 대하여는 사유지에 대해서 사실상 용지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고 또 본인이 자기 땅에 자기 산림관리를 위해서 임도를 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임도에 편입된 임야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대신 임도 예정지에 관해서는 공사비의 10%를 산주가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주들이 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다만 임도 개설 동의서를 징구를 해 가지고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보수비의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 89년도에 시행한 현남면 견불리서 하월천리 구간 4.4㎞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초지조성 사업비 사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에 초지조성 사업현황 및 사후관리 감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년도부터 현재까지 초지조성은 31농가에 141.79㏊를 조성을 했습니다.
  사후관리는 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하는데 그 실시결과에 따른 시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년에 네 번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지조성지의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년 절반수준의 부실초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총 관리면적의 48%인 68.2㏊가 부실초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초지조성의 관리자 변경 및 초지조성지의 타당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초지조성지의 관리자 변경은 양도양수에 의해서 개인끼리 양도양수에 의해서 한 명의변경이 3호에 22.29㏊이고 부실초지의 경우에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초지에 대한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를 변경한 것이 8호에 32㏊가 됩니다.
  그래서 총 11호에 54.29㏊가 관리자가 바뀌었습니다.
  초지조성은 민원인의 허가 신청이 있을 때 조치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해서 산업, 산림, 건설과와 농촌지도소 축협 합동으로 대상지에 대하여 적격성 여부를 조사하며 이를 토대로 총 12인으로 구성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지조성지로 허가된 그 지역은 대체로 초지조성을 할 수 있다 라는 판정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지에 조성된 초지조성 상황 및 불법 훼손사항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초지 중 국유지에 허가된 초지는 없습니다.
  군유지에 허가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8농가에 44.5㏊를 허가해서 지금 조성했습니다.
  초지조성지에 허가가 결정되면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관계과에서 현지 출장을 하여 백색페인트로 사업경계를 표시하므로서 허가 면적을 초과한 개발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고 수시 출장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목책선 등을 설치해서 가축의 입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초지조성사업비 중 융자금 회수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사업비는 매년 농수산부장관이 ㏊당 단비를 고시하고 융자금은 이를 근거로 해서 매년 증액돼 가고 있습니다.
  또 융자비율은 사업비에 40%를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리 8%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72년부터 81년까지 융자분은 전액상환이 되고 현재 상환 중에 있는 대상초지는 82년부터 91년까지 사이에 융자된 그 융자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환상황은 총 융자금 6,100만원 중 상환액은 2,000만원이며, 상환 중에 있는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이중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91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6농가에 200만원이 연체된 실정에 있으며 거치기간 중에 있는 금액은 1,100만원으로 8%의 이자만을 지금 납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후시간에 보충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에는 보다 상세한 군정파악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보충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정회되는 즉시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방식은 의원들의 일괄 보충질문 후에 집행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한시간 정도 정회를 한 다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상갑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박상갑   박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부군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중에 의문점이 있어 4가지 보충질문을 건설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원일전리 개답지 불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개답 당시 하천점용 허가 없이 개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하천부지를 4차에 걸쳐 양여받고자 신청하였으나 78년 12월 6일 강원도로부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에 의거 건설부와 사전협의 즉, 하천점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함에도 이를 선행치 않은 현재까지 무단으로 경작하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였는데 4차에 걸쳐 신청한 신청서 사본과 반려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라며, 세 번째, 하천 내의 사유토지 측량비가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언제부터 어느 지역을 측량할 것인지?
  넷째, 하천 직강공사에 의해 전답이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지주가 하천부지를 임대하여 연 20만원 이상씩 사용료를 내면서도 개인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토지의 면적을 환산하여 환수하여 줄 방법은 없는지?
  하천 불하 계획 시 사유토지가 하천에 편입된 지주가 하천부지를 임대하여 사용함도 불하해 주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박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이상민   이상민 의원입니다.
  오전에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상돈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읍면장 중 일부는 무사안일 및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렇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원 간담회 시 이러한 여론을 인지한 바 있으며 군에서 요구하면 추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양양군인사위원회를 시기 적절하게 운영하여 이러한 여론을 사전 배척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다음은 공무원 관외거주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제작한 비상연락망 직원 주소록에는 관외 거주공무원이 117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군수의 답변에 의하면 관외 거주공무원이 99명이라고 하였는데 18명의 감소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등록만 양양군으로 되어 있고 실제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도 다소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이상민 의원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김남호   부군수님, 실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남호 의원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토지매각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거주 라홍연 외 21명, 필지수 31필지에 16,824평입니다.
  1986년 5월 등기를 필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환매특약 등기조건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조건내용을 보면 제1조 본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 "을"은 낙산종합개발사업 상가, 여관의 신축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 라는 조항이 있고 제2조 "을"은 본 재산에 대하여 "을"의 계획에 차질이 있어 매매계약을 계약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때 본 계약을 해제하고 본 매매계약으로 환매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는 특수 조건이 있습니다.
  21명 3필지에 한사람이라도 특수조건에 대하여 이행이 된 사실의 여부에 대하여 근거 제시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의 요지에 31필지의 총 평수 16,824평에 환매특약등기를 할 때 약 40억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환매등기를 하였을 때 다시 처분한다고 할 때 168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대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예, 김남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봉율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오전 이어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는 드리며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질문과 답변에서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 모든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전 부군수님의 답변 중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점과 향후대책이 나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임도개설 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임도의 경사도가 14%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견불과 하월천 구간에는 경사도가 강하여 차량진입이 어려운 구간도 있는 것 같은데 현지를 확인해 보았는지, 세 번째, 임도개설 시 사유지에는 산주가 사업비의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주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므로 해서 공사가 부실해지지는 않는지, 산주가 10%를 부담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어떻게 결산을 하였는지?
  다음은 초지조성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초지조성 관리자가 변경될 때 융자금 등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둘째,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농가가 6명으로 200만원이 미상환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상환을 할 것인지?
  셋째, 85년도에 조성한 인구리 산 92-1번지 최영화가 현재에 관리도 하지 않은 채 2, 3년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넷째, 초지조성 총 면적의 48%인 68.2㏊가 부실초지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황봉율 의원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네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금부터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내무과장 김인기입니다.
  이상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중 일부는 무사안일 및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여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여론을 들어서 이와 같은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읍면장에 대해서는 읍면장 임용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읍면의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무상한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데 근무상한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근무실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본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군수가 결정하게 됩니다.
  본 군은 이 조례가 최초 공포된 88년 5월 30일 발령일로 볼 때 6개 읍면장 중 4개 읍면장이 93년 5월 29일에 5년 상한기간이 되고 만약 근무 불성실한 읍면장의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근무상한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 행정실적 심사를 연 2회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기마다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읍면장에게는 근무상한 기간 5년 이내라 할지라도 자퇴를 권고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속 공무원 중 관외거주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상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직원주소록에는 관외거주공무원이 117명으로서 질문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직원주소록이 작성되어 3개월이 지난 그동안에 양양읍소속 지방행정서기보 이미자가 퇴직하고, 민방위과 소속 공무원 중 지방소방장 김진우와 지방소방교 강환배 등 2명이 강원도로 전출되었고, 문화공보실 지방축산기원 이상윤과 내무과 소속 지방행정서기 김미경 등 2명이 속초시에서 관내로 이사를 함으로서 오전 중 부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99명과 117명에 대한 차이 18명 중 5명이 감소된 반면 신병으로 휴직 중이던 강릉시에 거주하는 지방행정주사 홍창의가 지난 2월 7일자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복직함에 따라 지난 1월 27일자 작성된 비상연락용 직원주소록과 4월 16일자 서면답변 및 오전 중 부군수님의 답변 인원과의 실질적인 차이는 14명이 되겠습니다.
  이 14명에 대한 내력은 새마을과 2명, 산업과 1명, 건설과 3명, 농촌지도소 2명, 서면 2명, 현북면 1명, 현남면 2명, 강현면 1명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자가용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이전등록으로 자동차세, 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확충과 주거이전을 위한 군수님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은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관외 거주자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자 중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한 공무원의 정확한 인원은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의 모든 방법을 통하여 계속해서 관외거주자에 대한 관내이주를 촉구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직자 스스로가 지역발전과 상주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김남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부터 분양된 후 미착공된 토지는 31필지 16,824평인데, 88년도 이후 분양된 토지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11필지는 환매특약등기를 조건으로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 5월 14일부터 92년 6월말까지 위탁시설과 숙박시설은 정부시책으로 긴축허가 제한조치가 되어 있고 또한 개인별 사정에 의하여 시설을 못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착공된 시설은 전체 31필지에 16,824평이지만 특약된 필지는 11필지에 4,810평입니다.
  이중 한 필지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준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착공된 필지는 10필지에 10명 4,591평이 미착공 되고 있습니다.
  환매특약등기는 되었지만, 당사자가 응할 때에는 환원이 되고 불응할 때에는 사법적 처리에 의하여 환등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10필지에 대한 매각대금은 37억3,736만원으로 먼저 예산처리 후 환매가 가능하겠습니다.
  10필지 4,591평을 환매 후 처분한다면 추정금액은 45억9,100만원으로 추정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착공된 필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조치 해제에 따라 조속히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과장 윤영민   산림과장 윤영민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도시설 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사업은 했는지 여부입니다.
  88년도서 89년도에 개설한 임도는 90년도에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으며 90년도, 91년도 시설임도는 하자보수 기간 내로서 올해 장마가 지난 후 노선별로 일제히 조사점검 실시하여 파손 또는 붕괴된 지역에 대하여 보수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도의 경사도가 14%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과 하월천 구간에는 경사도가 강하여 차량진입이 어려운 구간도 있다고 보는데 현지확인 해 봤는지 답변입니다.
  기 시설임도에 대해서는 도 감사과와 군청 토목계장 준공검사 완료되었으며, 일부 14도 이상 지역은 있으나 차량통행에 지장은 없다고 사료되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보수비로 차량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할 예정입니다.
  예산 반영된 것은 212만1천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도개설 시 사유지는 산주가 사업비의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주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므로 공사가 부실해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답변에는 산주 자력부담은 산주들에게 납부토록 통과했으나 88년부터 현재까지 한 건도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공사설계시 보조금만으로 시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실한 공사구간은 없다고 봅니다.
  산림청 및 도에 산주 자력부담금 없이 전액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책정토록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90년도는 산주부담이 20%였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현재 10%고 이것이 세입, 세출 예산은 해당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황봉율   의장!
○의장 신명섭   예, 황봉율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황봉율   그러면 당초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100% 사업이 아니고 지원된 그 사업금액만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다 이말이죠.
○산림과장 윤영민   예.
○의원 황봉율   그러면 산주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업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만 사업설계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되고 있다 이거죠.
○산림과장 윤영민   그래서 그 산주가 산주의 토지 승낙서는 받습니다.
○의장 신명섭   다음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5분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개답 당시 하천점용 없이 개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답사업은 75년 7월 12일 개답 허가 신청을 하여 1975년 9월 4일 농지확대 개발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사업이 착공됐는데, 본 사업은 개간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사업은 새마을사업 차원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은 당시 새마을지도자 박상우 씨가 주관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당시에 그 부관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차원으로 함으로서 본 하천에 대한 점용 허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군에서 본 하천법에 의한 조치를 하라고 수차에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군자체에서 적극적인 감독을 소홀히 한 탓으로 본 개간이 준공이 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둘째 질문은 하천부지를 4차에 걸쳐 양여 받고자 신청하였지만, 78년 12월 6일 강원도로부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에 의거 건설부와 사전협의 즉, 하천 점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였음에도 이를 선행치 않아 현재까지 무단으로 경작하는 실정이라 답변하였는데 4차에 걸쳐 신청한 신청서 사본과 반려된 사유에 대해 설명하기 바랍니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차에 걸쳐 신청한 신청서 사본과 반려된 사유는 75년 7월 12일 농지개발사업 신청을 강원도에 하였습니다.
  75년 7월 22일 농지확대개발사업계획을 확정 신청으로 하라는 지시로 반려가 됐습니다.
  75년 7월 24일 농지확대개발사업계획확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75년 7월 29일 농수산부 지침에 의거 작성하라는 지시에 의거 또 신청이 반려가 됐습니다.
  78년 1월 22일 환지계획인가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78년 12월 10일 강원도로부터 하천관리청과 협의 후 일괄 신청토록 하라고 반려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또 79년 1월 11일 현북면 원일전리 당시 사업자 박상우에게 하천부지는 건설부와 사전협의 후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토록 하라는 공문 지시가 됐습니다.
  83년 3월 9일 최성호씨가 행정 합동민원실의 하천부지 무상양여 요망을 하였으나, 84년 3월 28일 하천법 규정상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하였으나 이 공문은 일반문서로서 분리되어 폐기되어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문서는 사본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천 내에 사유토지 측량비가 1,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언제부터 어느 지역 측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상 측량코자 하는 지역은 범부리의 하천편입토지와 원일전 개답지 하천편입토지 그리고 물치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측량을 하는데 범부, 원일전 지역은 금일부터 3일간을 하도록 지적협회와 협의되어 가지고 오늘부터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물치천은 지적공사와 협의 후 빠른 시일 내에 측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보충 질문하신 하천직강…
○의원 황봉율   의장!
○의장 신명섭   예,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황봉율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의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 시 1,000만원이면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 전체에 대한 측량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현남면의 경우 화상천이나 해송천 같은 경우에도 편입토지가 많이 있는데, 이번 계획에는 빠졌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이번 계획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측량비가 먼저 황의원도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여기 남대천 하류에 측량을 한 건 한 건만 해도 250만원 소요되고 이렇습니다.
  두 건 한다면 거의 한 사오백만원이 소요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군의 지방하천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지방하천만 하더라도 1개소씩이라도 측량비는 범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건설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제가 질문이 아니고 추경때 예산자료를 기획실에 부족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하셨나요?
○건설과장 박정희   예, 이번에 1,0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의장 신명섭   기획실에 들어 왔습니까? 기획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 황봉율 의원께서 그 1,000만원이면 준용하천까지 다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추가경정 예산에 소요사업비가 적을 걸 추가경정 예산에 자료가 5월달에 하신다는 게 넘어와 있는지?
○기획실장 박기호   아직 실과소별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
  곧 받아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봉율   만약에 이 1,000만원 가지고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 전체가 측량이 되지 않는다면은 추가경정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제가 현재 알기로는 다음 번에 나오는 그 질문에 답변상에 이게 포함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준용하천에도 개인토지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연간 20만원씩 사용료를 물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토지가 하천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보상은 받지 못하고 또 사용료를 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용하천 및 지방하천 전체를 측량을 해서 빨리 불하가 될 수 있도록 또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이번에 하여튼 그 추경에 소요예산을 전체적인 준용하천, 지방하천 소요예산을 판단해 추경에 요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천직강공사에 전답이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지주가 하천부지를 임대하여 연 20년 이상씩 사용료를 내면서도 개인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토지의 면적을 환산하여 환지해 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말씀하신 지역이 지방하천인지 준용하천인지 아니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소하천 또는 구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은 양양군에 남대천만 있습니다.
  남대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보상을 지급하고 있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오전에 그 부군수 일괄답변서 내용하고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하천에 직강공사로 인하여 제내지로 되고 사유토지가 제외지로 편입되어 있다면 감정 등 절차를 걸쳐 교환 등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처리가 아니고 새로 사업시행 허가를 득하여 설치하는 공사에 따른 조치로서 면적이 아닌 가격에 따른 교환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하천불하 계획 시 사유토지와 하천에 편입된 지주가 하천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부터 불하해주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불하 시는 1차 연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불하하는데 수의계약 대상자는 폐천토지를 기점용하여 관리한 자로만 돼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라면 임대하여 사용하는 폐천에 대하여는 당연히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의원 황봉율   의장!
○의장 신명섭   예, 황봉율 의원 질문하여주세요.
○의원 황봉율   질의… 질문내용은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폐천고시가 되어서 불하를 하고 있는데 그 불하를 하는 우선 순위를 개인토지가 하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천 폐천되는 지역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적용해 가지고 불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것은 그런데 그게 같은 남대천 같은 지류에 소유하고 있는 그 하천에 편입지역에 하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천부지를 편입 소유하고 있는 사람 얘기입니까?
○의원 황봉율   예, 그렇지요.
  제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남면 화상천 같은 경우는 준용하천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의원 황봉율   이 지역에 개인토지가 한 700평이 하천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폐천고시는 안 됐겠지요.
  지금 현재 화상천이 폐천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을 한 700평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빨리 그런 사람부터 보상을 해주고 아니면 토지를 매입시켜 줘야지만 불평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 황봉율   그리고 한가지 더…
○의장 신명섭   건설과장님! 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방축조나 하천 직강공사로 해서 개인토지가 그 하천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대체해 가지고 어떠한 논은 그 군유지 내지 국공유지를 임대차 해서 계약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임대를 냈다든가, 점용료를 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원일전이나 범부 이런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을 우선 폐천고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 보상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매각을 하던가 교환을 빨리 해 드리는 방법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 이겁니다.
  답변내용이, 그러니까 폐천고시도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는 토지도 개인토지가 있고 군유지나 국공유지를 임대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해서 임대료도 내고 그 다음에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상도 못 받으니까 그런 것을 먼저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황봉율 의원이 질문하신 그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래서 저 이 4번의 내용이 거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4번에 담겨 있는데 그게 우리가 준용하천 같으면 말입니다. 이 지방하천은 당연히 보상을 주는데, 그 황의원이 얘기하신 것은 준용하천 말씀인데,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에서 어떻게 오전에 부군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광범위하게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군 자체에서 그걸 보상계획을 못 세우고 지금 상부에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모든 측량을 하고 우리가 보상계획이 보상 줄 돈이 있으면 우리가 보상주기 위한 측량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아직 계획이 군 자체로 서 있지 않습니다.
○의원 황봉율   그거 물론 보상도 빨리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개인토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내가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이 사용료를 물어준 돈만 해도 하천부지를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내가 빨리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남지역에는 화상천이나 해송천이 폐천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폐천고시 그쪽은 폐천고시 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봉율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개원하면서 이 하천불하계획을 서둘렀는데, 이러한 지역에 폐천고시가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불하계획이 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이것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의원님께서도 아까 그 측량비 문제에서 이건 폐천고시하려면 우선 우리가 그 측량비가 선행이 되어 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사유토지가 지금 현재 하천에 들어가 있고 하천부지가 이제 임대해 가지고 쓴다거나 그런 것은 이제 측량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폐천고시를 하게 되는데 우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해서 측량비를 충분히 이번 추경에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황봉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1년 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회의 때마다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 계획이 안 서 있다는 건 그 임무를 추진하는 과정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저 보충질문 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답변자체에서 끝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답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수행함은 물론, 추진과정을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의원들에게 통보하여 주시고 계획이 도중에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올립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조례안이니 만큼 의원여러분께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당초 10시 30분에 개의토록 되어 있으나 의원 여러분이 상호 협의하신 대로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하신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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