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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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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1992년 4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3. 2. 양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양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5. 양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7. 6. 9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2.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자치단체제출)
  4. 3. 양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5. 4.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6. 5. 양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자치단체제출)
  7. 6. 양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자치단체제출)
  8. 7. 9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자치단체제출)

(09시 30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09시 30분)

○의장 신명섭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4월 21일 군수로부터 92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긴급의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이유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방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지와 군유지를 교환코자 하는 요청이 있어 이번 회기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장인 본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추가하기로 결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자치단체제출) 

(09시 32분)

○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인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행정의 확충을 위한 제반조치 등으로 지방행·재정 여건이 변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실질적 계획 수립으로 계획 재정 운영체계 정착과 합리적 재원 조달 및 배분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본문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실과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대표 중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의 위원회 기능은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기획실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1항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었으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91년 12월 31일 신설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 장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근거를 한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양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4.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09시 38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양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에 대하여도 새마을사업에 준하여 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함으로서 세제간에 형평성을 기하고 농어촌 육성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상사업으로는 새마을사업 이외의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제대상으로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으로 실시하는 농어가 주택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 개축, 개량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면세기간은 주택개량 후 개시되는 날부터 5년간 면세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기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위원의 정수에 있어서 위원 3인 중 지방의회의 의원 1인을 의무적 포함 규정을 삭제한 대신 지방의회의 결산검사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위원선임에 있어 위원 전원을 지방의회에서 직접 선임토록 함과 동시에 위원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의 정수에 있어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도록 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였고 대신 지방의회의 결산위원 선임권한의 확대로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의 2배수로 추천하여 의회에 선임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하되 단,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 가능토록 변경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여 1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기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양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자치단체제출) 
6. 양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자치단체제출) 

(09시 43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소방관련 업무는 민방위과 소관입니다만, 민방위과장이 중앙교육 중이므로 법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양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소방업무의 수행 책임이 시장, 군수로부터 도지사로 전환됨으로써 금년 3월 6일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강원도 조례 제2989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군조례인 양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양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소방업무의 수행책임이 시장, 군수로부터 도지사로 전환되어 금년 3월 6일 강원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강원도 조례 제2990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군조례인 양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양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양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폐지조례안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기획실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9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자치단체제출) 

(09시 47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4월 21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을 제출한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활동 중에서도 당군에서 긴급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심의를 요구한 공유재산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재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토지를 교환하자는 대상재산과 서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와 민원해결을 위하여 사유지와 그 지상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또 현남면 남애리 2-7번지 수산청 소유부지에 건립한 위판장 옥개시설을 어항시설 사용 허가 시 허가 조건에 따라 수산청에 기부체납하고 수산청으로부터 본 지역어민들이 무상대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부에서 교환을 요청한 토지는 양양군 소유인 현북면 중광정리 임 131-1번지의 1필지 66,116㎡로 독송정 해안쪽의 빈지와 유사한 토지 임야로서 황무지 상태의 토지입니다.
  교환될 토지는 군에서 꼭 필요한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함은 물론 낙후된 양양발전의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교환을 받을 토지는 국가소유인 서면 상평리 39-2번지 외 10필지 23,217㎡로써 앞으로 택지 등 공공개발 사업시행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면 상평리 답 39-2번지 633평은 서면 소재지 택지개발 및 서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위하여 매입이 예정되었던 토지이며 손양면 오산리 답 68-4번 외 3필지 2,540평은 선사유적지 복원사업 및 수산항 개발에 따른 택지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고 중광정리 155-7번지 외 2필지 1,648평은 진입로 확장에 꼭 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읍 조산리 435-35번지 외 2필지 2,200평은 낙산도립공원 구역 내 토지로서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동해묘 건립의 인접지역으로서 또한 양양군의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꼭 교환을 받아야 할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할 재산은 서면사무소 바로 뒤에 위치한 기존의 건물인 서면 상평리 34-4번지 외 1필지 202㎡에 최수석 소유주택으로서 서면사무소 신축으로 일조권, 통풍권, 진입로 등 문제를 제기함에 민원 해결을 위하여 대지 61평과 그 지상물인 주택 2동, 부속사 3동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부체납할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체납은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2-7번지 수산청 소유부지에 위판장 옥개시설을 건축하여 수산물의 원활한 유동과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89년 6월 10일부터 90년 6월 9일까지 어항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하여 위원장 옥개시설을 준공한 바, 어항시설 사용에 관한 고시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수산청에 기부체납 한 후 국유재산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판장 옥개시설을 동지역 어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기배부된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당면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교환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근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01조에 의하면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에 4분의 3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때에는 그 가격이 서로 같이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유임야는 현북면 중광정리 131-1필지 외 66,115㎡의 공시지가 2억3,141만원과 국유지 서면 상평리 39-2 답 5필지 10,490㎡, 현북면 중광정리 155-7 임야 5필지 11,699㎡, 양양읍 조산리 486-1 전 1필지 21,647㎡ 총 23,217㎡의 공시지가 2억6,320만6천원으로서 차액이 2,179만6천원으로 위 관련근거에 의거 차액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충하면 교환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서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하여 사유지와 지상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상평리 34-4 대지 외 1필지 281㎡, 서면 상평리 34-5의 주택 2동 80㎡, 서면 상평리 34-5에 건물 3동 5.9㎡를 취득하여 면사무소 신축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현남면 남애리 수산청 소유 국유지에 위판장 옥개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사용 승낙 시 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을 수산청에 기부체납 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근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9조에 의하면 부동산과 그 종물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할 수 있도록 되어 국가에 체납하고 또한 동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재산 등에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어 면제받고자 하는 것이며 1984년 4월 24일 수산청 고시 제14호에 의하면 어항시설 사용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이 사업목적으로 어항시설을 사용할 때에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남면 남애리 2-7번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위판장 옥개시설 531㎡를 89년 8월 19일 건축허가 득할 시 조건부로 수산청 소유 국유지 사용승인을 득하는 바 준공되어 기부체납 후 위 관련 근거에 의거 무상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안 접수 후 의원여러분과 상호 협의한 내용대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은 의장인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회석   의사계장 김회석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앞줄부터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께서는 직원석에 나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발언대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한글로 기재하신 후 발언대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표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투표 준비관계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비가 다 됐으므로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회석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0시 00분 투표 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민 의원님, 황봉율 의원님, 박상갑 의원님, 김남호 의원님,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이상돈 의원님.
○의장 신명섭   예,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2분 투표 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예,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매 중 가 4매, 부 2매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8회 임시회 회기가 비록 짧은 4일간이었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의 있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2차, 제3차 본회의 시 몇 차례의 정회까지 하면서 현장을 살펴보고 생동감 있는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언제나 주민의 의사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서 실시한 군정질문은 답변자체에서 끝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회의 시마다 본인이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 질문 및 답변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한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질문내용이 군정에 많이 반영이 되어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4일의 회기였지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산회)

  그리고 제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폐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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