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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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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2년 5월 15일(금) 오전 11시 39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에산안
  3. 2. 양양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양양군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5. 4. 양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제출)
  3. 2. 양양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4. 3. 양양군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5. 4. 양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11시 39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월 12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해 온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여러분이 발의하신 의회관련 조례개정안 2건, 규칙개정안 1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제출) 

(11시 40분)

○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12일부터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일간 심사한 결과를 심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갑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갑 의원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갑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수가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자치단체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5월 12일 제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같은 날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따라서 5월 1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갑 위원, 간사에 이상돈 위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 있게 심사하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5월 13일에는 위원 개인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5월 14일 개의된 제2차 위원회에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예산총칙과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을 듣고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세부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예비심사 결과와 질의를 통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5월 15일 제3차 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만장일치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05억5,827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45억3,153만2천원, 특별회계가 105억2,674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3억755만8천원, 일반행정비 81억6,070만원, 사회복지비 27억1,376만5천원, 산업경제비 49억5,748만9천원, 지역개발비 66억4,334만8천원, 문화 및 체육비 5억48만7천원, 민방위비 3억7,901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억6,91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2억8,019만원 주택사업 3억775만2천원, 의료보호 2억7,048만4천원, 새마을소득특별자원 9,325만3천원, 새마을소득금고 5,393만6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억4,055만6천원, 지역개발 21억4,298만3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4억2,736만4천원, 지방양여금사업 38억1,02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요구액 245억3,153만2천원 중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물품구입비에서 300만원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관리, 국내여비에서 300만원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시군구행정운영, 국내여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전액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주요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증액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부분은 심사결과 당 위원회의 수정안이 없이 집행부 측의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박상갑 의원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토론 및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양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3. 양양군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4. 양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10시 49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민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관련 조례개정안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199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조례명과 제1조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며, 1992년 4월 21일 강원도로부터 의회사무과 차량운전원 1명이 증원 승인되어 제3조 중 사무직원 10명을 11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양군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안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82조가 개정되어 규칙명 및 제1조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양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8회 임시회 시 조문을 일부 개정 의결하였으나, 조문 내용 중 제8조 제2항 중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개정이 되지 않아 금번회기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양양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양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황봉율 의원 외 4인)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명섭   예, 이상민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양군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견이 없으므로 양양군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양양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이것으로서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9회 임시회 일정이 바쁜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심의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도 모든 의회활동을 금번 회기와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비록 추가경정예산액이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열악한 규모의 재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성실히 집행하여 최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

  그리고 제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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