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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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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5월 15일(금) 10시 34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세출예산분야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세출예산분야

(10시 34분 개의)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세출예산분야 
  
○위원장 박상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바 있는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수가 조정되도록 할 계획이니 기탄 없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현 좌석에서 실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5월 1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오늘 계수조정까지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가 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4일간에 걸쳐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돈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92년 5월 12일 제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동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상갑, 간사에 이상돈 위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5월 13일에는 각 위원별로 심사에 임하였으며 5월 14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들이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관하여 심도 있게 질의를 통한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위원들간 조정원칙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결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함으로서 주민민원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92년 5월 15일 위원 상호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요구액 총 245억3,153만2천원 중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기본경상비, 물품구입비에서 3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관리, 기본경상비, 국내여비에서 300만원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시군구행정운영, 국내여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지역개발, 주요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증액토록 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특별회계 부분은 당 위원회의 수정안 없이 집행부 측의 원안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부디 결과 보고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이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께서는 방금 의결된 내용이 오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회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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