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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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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2년 6월 30일(화) 오전 10시 0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양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4. 3. 양양군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5. 4. 양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2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및주민과의간담회실시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오인택)집회보고
  3. 2. 제10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4. 양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제출)
  6. 5. 양양군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제출)
  7. 6. 양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8. 7. '92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및주민과의간담회시설결의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과장(오인택)집회보고 

(10시 09분)

○사무과장 오인택   사무과장 오인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6월 22일 양양군의회 황봉율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소집 요구하여 6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기 전에 손양면 선거구 보궐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 손양면 의원 보궐선거일을 양양군 공고 제92-80호로 92년 6월 22일 양양군수가 공고하였으며 선거일은 92년 7월 10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6월 22일 접수된 의안은 92년도 상반기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간담회 실시결의안 1건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2년 6월 23일 제출된 의안은 양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과태료(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 모두 합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결의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2. 제10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 황봉율 의원 외 4인의 집회요구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4건뿐이므로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장인 제가 금번 회기를 제의하겠습니다.
  본 회기를 6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3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갑, 이상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갑, 이상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제출) 
5. 양양군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제출) 
6. 양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25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과태료(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규   환경보호과장 최정규입니다.
  먼저 양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추진함으로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민의 책무불이행에 대한 규제사항 중 폐기물관리 법규에서 위임된 동 과태료의 부과,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조례안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점 규제대상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1항 각 호에서 명시한 사항 중 폐기물의 투기 금지구역 및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일반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대체 등의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하는 등, 제반규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유형별로 위반회수 배출량 등에 따라 최하 1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는 일반폐기물에 비하여 오염도가 높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국민 보건향상과 환경보건을 위한 국민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규제사항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규에서 위임된 동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조례안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점규제대상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각 호에서 명시한 사항 중 오수·분뇨 및 축산 등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정화시설을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 준공검사, 행정 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설·임용한 자,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 기술관리인의 선임 등 제반규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유형별로 위반회수, 방출량 등에 따라서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본 조례도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폐기물 관련 과태료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과태료 규정이 관계법규의 개정 및 제정으로 새로이 분리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수수료, 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액에"하는 내용을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로 하며, 제12조는 삭제하고, 제13조 중 "사용료, 과태료 등의"를 "사용료 등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안된 3건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예,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양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군수가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신고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 근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동시행령, 동규칙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의하면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군수가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8조에는 과태료 기준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무 불이행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과태료 기준 내에서 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양군과태료(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양군과태료(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92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및주민과의간담회시설결의안(황봉율의원외4인발의) 

(10시 26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상반기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간담회 실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6월 22일 황봉율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개원 1년 간의 의정활동 상황보고 및 주민의 여망사항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원 여러분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간담회 실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양양군의회가 92년도 상반기의 의정활동 소개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92년 6월 22일 본의원 외 4명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본 안건의 실시기간은 92년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로 하며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구 의원이 해당 읍면장과 세부일정을 협의하여 실시한다.
  2. 보고회 및 간담회의 실시에 따른 대상은 기관단체장으로부터 저소득 소외계층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주민으로 한다.
  3. 지역구의원은 사전 계획서 및 의정활동 개최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양양군의회가 92년도 상반기의 의정활동 소개와 방향제시로 주민과의 동참을 유도하여 발전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각계각층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 의회운영의 지표를 설정함은 물론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황봉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2 상반기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간담회 실시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결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동지 여러분!
  92년도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과 수렴된 의사를 하나로 집결시키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알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짧은 하루 회기였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제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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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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