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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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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2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3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4. 의정활동보고회및주민과의간담회실시결과보고의건
  6. 5. 해수욕장및비지정관광지현지점검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오인택)집회보고
  3. 2. 보궐선거당선의원(이종권)선서및인사
  4. 3. 제1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5. 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남호의원외4인발의)
  7. 6.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자치단체제출)
  8. 7. 의정활동보고회및주민과의간담회실시결과보고의건(황봉율의원외4인발의)
  9. 8. 해수욕장및비지정관광지현지점검의건(의장제의)
  10.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7분 개의)

○의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과장(오인택)집회보고 

(10시 37분)

○사무과장 오인택   사무과장 오인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7월 21일 양양군의회 이상민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소집 요구하여 7월 22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92-7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늘 제1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기 전에 손양면 선거구 보궐선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 손양면 의원 보궐선거를 92년 7월 10일 실시, 이종권 의원이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어 92년 7월 11일 양양군의회 의원 등록을 마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2년 7월 24일 제출된 의안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건이며, 의안 발의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92년 7월 8일자로 의뢰 요구된, 9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제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운영관리에 대한 현지 점검의 건, 이상 3건 해서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1회 임시회는 9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상반기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간담회 실시결과 보고의 건 그리고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현지 점검의 건 이상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질서 있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 보궐선거당선의원(이종권)선서및인사 

(10시 40분)

○의장 신명섭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10일 손양면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종권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종권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선서하신 이종권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 이종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양양군의회 의원으로서 선서를 마치면서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이 사람을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모든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의원 여러분께 누를 끼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종권 의원 감사합니다.

3. 제1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43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 이상민 의원 외 5인의 집회요구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4건 뿐이므로 의장인 제가 금번 회기를 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정례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본 회기를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기는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남호,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남호, 이상돈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남호의원외4인발의) 

(10시 44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관리 및 회계경험이 풍부한 자로 3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은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대표위원에 부의장인 이상민 의원과 위원에 이상돈, 황봉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이상민 의원, 위원에 이상돈, 황봉율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자치단체제출) 

(10시 45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활동 중에서도 당군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심의를 요구한 공유재산 중 취득재산은 오산지역 선사유적지 보존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과 수산항의 1조항 승격에 따른 택지공급 및 1종항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사유토지를 취득하고, 양양종합복지회관 부지 편입용지 매입과 부군수 관사를 취득코자 합니다.
  또한 처분재산으로는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 토지인 소규모 건물부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건물 신축대상 군유지를 매각코자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오산리 선사유적지가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정문화재 제62호로 지정됨으로서 연차적 매입계획에 의거 선사유적지의 일부인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임야 60번지 9,507㎡ 중 전년도에 1,214㎡를 매입한데 이어 금년에도 문화부로부터 매입 승인을 얻어 855㎡를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등 총 사업비 4,0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코자 하며, 수산항이 1종항으로 승격함에 따른 택지공급과 1종항의 주변 여건조성을 위하여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임야 96-1번지 외 2필지 11,845㎡를 매입하고, 양양군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편입용지인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답 797㎡를 매입하고 부군수 관사용으로 양양읍 구교리 105-1번지 삼진타워맨션 34평형 1동을 매입코자 합니다.
  처분재산으로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건물부지로서 이중에는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68해일주택 및 독가촌 이주 주택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및 경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강현면 물치리 21번지 외 52필지 총 5,851㎡와 일반주택 점유 소규모 건물부지인 양양읍 연창리 170번지 외 29필지 3,195㎡를 건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며 지역의 균형발전 및 양양권과 손양면을 연계 개발코자 양양읍 월이 26-4 외 3필지 1,848㎡를 공개경쟁 매각코자 합니다.
  필지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기획실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에 의하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39조 2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첫째,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에는 200㎡, 시지역에는 300㎡ 이하, 기타지역에는 4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둘째,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한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8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재산매각대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처분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입니다.
  소규모 건물점유 부지 83필지 9,046㎡ 중 일반주택 건물부지 30필지 3,195㎡와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건물 점유부지 53필지 5,851㎡를 수의계약 매각코자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반공개의 경쟁매각은, 양양읍 월리 26-4번지 외 4필지 1,584㎡와 강현면 정암리 448-82번지 1필지 264㎡를 일반공개 경쟁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취득재산은 손양면 수산리 96-1번지 외 4필지 14,274㎡와 부군수 관사로 양양읍 구교리 삼진아파트 34평형을 취득, 대체재산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안접수 후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검토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을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의정활동보고회및주민과의간담회실시결과보고의건(황봉율의원외4인발의) 

(10시 54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간담회 실시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황봉율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92년 6월 30일, 제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활동 결과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의 건의 및 조치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다음 회기에 결과를 보고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상반기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간담회 실시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해수욕장및비지정관광지현지점검의건(의장제의) 

(10시 56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현지 점검의 건을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요즈음 성수기인 관내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즉시 시정조치할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 조치토록 하고, 즉시 시정이 곤란한 사항은, 다음연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점검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장이 제의한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현지 점검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에서는 집행부와 협의하여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7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관내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현지 점검 활동을 위하여 92년 7월 28일 오후부터 7월 30일 오전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내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현지 점검이 생산적이고 알찬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후 3시 30분에 개의하여,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점검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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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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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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