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36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농공단지조성지방채발행동의안
  5. 4.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합금지급조례안
  6. 5.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2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 11.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3. 12. '92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
  14. 1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계장(김회석)집회보고
  3. 2. 제12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4.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돈의원외5인발의)
  6. 5. 농공단지조성지방채발행동의안(자치단체제출)
  7. 6.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자치단체제출)
  8. 7.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9. 8.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 9. 양양군물품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1. 10.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2. 11. '92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자치단체제출)
  13.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황봉율의원외5인발의)
  14. 13.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자치단체제출)
  15. 14. '92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이종권의원외5인발의)
  16.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6분 개의)

○의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김회석)집회보고 

(10시 36분)

○의사계장 김회석   의사계장 김회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집회보고를 사무과장님이 보고 드려야 되는데 사무과장님께서 9월 14일 본인 신병으로 병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9월 28일 양양군의회 이상민 외 5인의 의원께서 소집 요구하여 오늘 제1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번 제1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자치단체에 이송한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점검결과 보고의 건과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간담회 실시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92년 9월 26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이상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양양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이며, 자치단체에서 92년 10월 1일자로 제출된 안건은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양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이상 8건,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2회 임시회는 양양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의 건, 92년도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5건, 이상 모두 1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질서 있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 제12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9분)

○의장 신명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의원 정례간담회 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본 회기를 의장인 제가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갑, 이종권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갑, 이종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돈의원외5인발의) 

(10시 41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싱돈   이상돈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992년 9월 7일 대통령령 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5가 계정되어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여비지급에 형평을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여행지 구분을 특지, 갑지, 을지로 3등급 구분하였던 것을 갑지와 을지로 2등급으로 변경하며,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 미만인 경우에도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 13600호로 1992년 2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정액이 평균 10% 인상되어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정액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에 형평을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상돈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농공단지조성지방채발행동의안(자치단체제출) 

(10시 44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산업과장 박종덕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님과 군민의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는 포월농공단지 추진상황은 91년 11월 12일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고 92년 2월 18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92년 8월 10일 문화유적 발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2일 강원도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이달 중 실시계획을 승인 받으면 사업추진준비는 완료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분묘이장, 벌채, 토지 매입 등 보상업무와 단지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약 70억8천7백만원의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상비가 16억1천2백만원, 공사비가 50억7천7백만원, 그리고 부대비가 3억9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8억4천3백만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8천5백만원씩 그리고 지방채 차입계획은 50억7천만원으로 사업비 재원의 부족으로 지방채 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지방채 융자금 상환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토지분양 대금을 앞으로 10년 동안 불할 상환할 계획이며, 이 지방채 차입의 조건은 연리 10%,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재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알선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예, 산업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47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사회과장 이구행입니다.
  금번 의회 제출안건인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녀 및 기타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그 자녀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빈곤의 악순환에서 오는 소외감과 편협된 사고를 전환하고 자립, 자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탈영세민화 및 복지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91년 9월에 내무부에서 "저소득층 지원 강화시책의 일환"으로써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조례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장학금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지 아니하는 중·고교생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연 2회, 1/4분기 및 3/4분기에 지급하며 특별장학금의 경우에는 학업성적 우수자 및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자, 전국경연대회 입상자 등에 대하여 학교장, 학장 또는 총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되 여타의 장학금 및 학비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장학생의 정원 및 특별장학금의 지급규모는 매년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 등 제방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제안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8.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50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양양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별토지가격은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제, 택지소유 상한제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및 세금신고 등을 위하여 지가확인 발급이 많아짐에 따라 토지가격확인원의 발급을 원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개별토지가격확인원의 발급 신청자에 대하여 1필지당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제안된 조례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 요금을 최소한 인상하고 세분화된 업종 구분 체계를 개선하여 적자운영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급수수준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업종구분을 현행 10종에서 7종으로 개선하고 요금인상은 평균 8% 인상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개정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양양군물품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53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양양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물품관리조례 중 중복되는 용어의 정비와 물품의 고급화로 인한 가격을 조정하고 중요물품과 정수물품을 구분관리 하였으나 중요물품 대부분이 정수물품이므로 정수물품으로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양군물품관리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필요한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의 내용이 물품으로 제10조 제3항 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내용이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개정입니다.
  그러므로 관서당경비에서의 물품매입은 불가능하며 단지 소모품에 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로 중요물품과 정수물품의 통합관리입니다.
  제11조 제2항 중 중요물품의 범위에서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제24조 제2항의 내용 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의 개정입니다.
  따라서 중요물품과 정수물품을 통합하여 정수물품 단일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품의 고급화에 따른 불용품 매각시 감정기관의 감정대상물품 단가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제4항의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단가 5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 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품 매각시 감정기관의 감정 대상물품이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이상만 감정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물품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양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58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흥규   보건소장 최흥규입니다.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양양군수가조례에 간이상수도 정호수 등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정수규정이 없었습니다.
  세수증대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질검사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기 제출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명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2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자치단체제출) 

(10시 59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취득, 처분 및 교환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공유재산 중 취득재산은 현북면 기사문리의 공유수면 매립부지로 발생된 토지등록대상 공유수면 8,308㎡ 평수로 2,513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군유지로 등록하고 군유지로 등록된 공유수면 매립지 중 집단시설지구를 매각하여 본군의 재정확충 도모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환재산으로는 현북면 기사문리 해안도로 개설시 편입된 사유지와 인접한 공유수면 매립지 중의 일부를 교환정리하고 현북면 중광정리 군부대 주둔지에 편입되는 본군의 산임야와 국가소유인 산임야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현북면 기사문리 해안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공유수면을 관련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토지로 등록하고 토지로 등록되는 현북면 기사문리 38-24번지 외 20필지 8,308㎡를 군유지로 취득하여 동 군유지의 이용도 제고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동 군유지를 도로, 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로 4,148㎡와 집단시설지구 2필지에 993㎡를 단독주택지로 16필지 3,131㎡로 분할하여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으로는 현북면 기사문리 공유수면 매립으로 군유지로 등록되는 집단시설지구 2필지, 993㎡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교환재산은 현북면 기사문리 해안도로 개설 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인 현북면 기사문리 139-10번지 외 1필지 343㎡의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인근 군유지와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해안도로 개설을 동의함에 따라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인접한 현북면 기사문리 139-4번지, 216㎡의 군유지와 교환하고 현북면 중광정리에 창설되는 8군단 산하 공병단 주둔지에 편입되는 본 군 산임야인 현북면 중광정리 산 20-1번지 외 1필지 36,477㎡와 국가소유인 산임야 현북면 중광정리 산 32번지 외 1필지 34,993㎡를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취득사항입니다.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단지조성 후 공업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어촌의 농한기 유휴노동력 흡수와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양읍 포월리에 조성되는 농공단지의 편입용지는 임야가 34필지에 79,666㎡, 전이 28필지에 17,240㎡, 답이 15필지에 22,219㎡가 되며 구거 2필지, 도로 1필지, 철도용지 1필지, 묘지 1필지에 600㎡로서 총 82필지에 119,725㎡를 매입코자 합니다.
  그 속에 군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만, 회계간 이관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지별 내역과 도면은 기 배부된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92년도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의원 황봉율   의장!
○의장 신명섭   예, 재무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의원 황봉율   기사문리 138-41번지와…
○의장 신명섭   조금만 계세요.
  재무과장님 나오신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황봉율   기사문리 138-41번지와 동 138-42번지 요 지역은 일반경쟁매각 한다 했는데 그 이유와 정확한 위치가 어느 지역인지 어떠한 용도로 매각을 할 것인지?
○재무과장 이건일   그 지역은 양양군 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민 복지회관 시설부지로 지금 그 지역이 3.8 휴게소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참 지역적으로나 또 단체적으로 볼 때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함이 좋은 거 같습니다만, 법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공개 입찰에 부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지역이 지금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부여된 지번이 되겠습니다.
○의원 황봉율   이 위치에다가 양양군 어민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재무과장 이건일   예.
○의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이의는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황봉율의원외5인발의) 

(11시 07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봉율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황봉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황봉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2.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지현황과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를 중점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확인하여, 행정의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황봉율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황봉율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의하신 내용대로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3.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자치단체제출) 

(11시 11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정국환   부군수 정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섭 의장님!
  그리고 이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본 군에서는 군정을 수행하면서 균형적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뜻에 부응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있는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군의 재정이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군민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대응자세가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면서도 이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8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가 증가된 253억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 53억7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1%가 증액된 159억3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253억7천만원과 특별회계 159억3백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12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8억3천8백만원에 대한 세입재원별 내역은 지방세수입 1억2백만원은 자동차세로써 급격한 자동차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연내 징수 가능한 분만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3억2,7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300만원은 일출예식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3억원은 군유지 잡종재산 매각대 1억5천만원과 7번 국도 4차선 편입용지보성금 잔여분 3억8,000원 중 92년 중 징수가능액 1억5,000만원이며, 보조금 4억3,300만원 중 국고보조금 4,4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8,9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53억7,600만원에 대한 세입재원내역으로는, 주택개량사업 6백만원, 의료보호기금 1억6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200만원, 지역개발사업 2,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52억4,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억3,800만원이 세출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등 5개 사업에 5,900만원, 농기계공동 수리장 설치 등 7개 사업에 1억1,700만원, UR대응 가리비 살포 증식 등 4개 사업에 3억원, 92재해위험 지구 해소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3,400만원, 송이환경사업 및 기타 6개 사업에 2,200만원 등 총 6억3,200만원으로서 이 사업비에는 군비부담금 1억9,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건비 부족분과 관서당 경비 등에 2,500만원, 기타 제세공과금 등 기본경상비에 1억8,1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3억7,6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택사업은 지방채 일시상환금 600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 200만원, 지역개발사업은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2,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외래진료비 등 경상사업비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편입용지 매입 등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1억5,400만원과 차입금 이자상환 8,100만원 농공단지 추진협의회 운영 및 예비비 6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관계 간부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부군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특별위원회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92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이종권의원외5인발의) 

(11시 18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안은 주민의 관심대상 사업장을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현지확인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 군정발전에 도모코자 이종권 의원 외 5인이 제안하였습니다.
  이종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이종권 의원입니다.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도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군정 관련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의원 전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장 확인점검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군정관련사업 중 주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사업장을 선정해서 현지확인 점검을 통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잘못된 부분과 주민의 여론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보완 등으로 군민의 궁금증 해소와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회복에 기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현지확인 점검 대상사업은 관내 주요사업장 6개 읍면, 16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9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현지 확인코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이종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종권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을 위하여 92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15일 오후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내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을 위하여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고루 반영되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2년 10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92년도 주요사업장 점검결과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