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16일(금) 오전 10시 29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2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제출)
  3. 2. '92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이종권의원외5인발의)

(10시 29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92년도 10월 12일자 양양군 인사발령으로 심우현 전문위원이 현북면장으로, 행정계장 정세환이 양양군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정세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의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지난 10월 12일자 군의회 전문위원 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정세환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12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4일간 심의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에 대한 보고의 건,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1.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제출) 

(10시 30분)

○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은 지난 10월 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봉율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봉율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수가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자치단체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7일 제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오후에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황봉율 의원, 간사에 이종권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92년 10월 8일 개의된 제2차 위원회에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예산편성의 필요성 및 효율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도 하였습니다.
  92년 10월 9일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날에 다하여 못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도 집행부 측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예비심사 결과와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위원들간 상호 계수조정으로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모색한 결과, 주민의 수혜도가 낮은 사업 및 재정형편상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투자함으로써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 해결하도록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92년 10월 10일 제4차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12억7,373만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253억7,033만2천원, 특별회계가 159억340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에 3억1,905만8천원, 일반행정비에 80억5,646만3천원, 사회복지비에 28억8,792만3천원, 산업경제비에 55억1,796만1천원, 지역개발비 67억9,398만6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 5억148만7천원, 민방위비에 4억2,054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8억7,291만4천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비 12억8,019만원, 주택사업에 3억1,375만2천원, 의료보호기금에 3억7,668만4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에 9,525만3천원, 새마을소득금고에 5,393만6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1억4,055만6천원, 지역개발에 21억6,432만7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76억6,848만4천원, 지방양여금 38억1,02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요구액 253억7,033만2천원 중 의회비 세출예산부분에서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의회운영, 경상사업비에서 350만원, 사회복지비 세출예산 부분에서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노인복지, 주요사업비에서 4,032만9천원을 삭감하여 총 4,382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전액 지역개발비 세출예산 중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증액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특별회계 부분은 수정안 없이 집행부 측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측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황봉율 의원!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토론 및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2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이종권의원외5인발의) 

(10시 40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4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의원을 대표해서 이종권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권   이종권 의원입니다.
  먼저 92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정명시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 실과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 군의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관련 시책추진 각종 사업장 중 주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사업장 16개를 선정, 현지확인 점검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 분석 잘못된 부분과 지역주민의 여론에 배치되는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시정, 개선,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회복과 지역주민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92년 10월 7일 제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9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에 실시한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 점검반은 1개조로 편성하여 신명섭 의장님이 총지휘, 관내 6개 읍면 16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타당성 여부, 계획 대 실적, 완벽한 시공 및 사업효과 등과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코자 중점 점검해 보았습니다.
  점검결과 총평을 요약하면, 첫째, 대단위 공사가 발주지연으로 활동기에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모든 공사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마을사업, 오지개발사업 등과 일반군도 확포장사업이 시공상 차이가 나타나므로 지역주민이 불신, 향후사업 추진 시 설계를 일원화하여 불신요인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업장 선정시 지역주민 여론과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선정바라며 또한, 도로 확포장사업은 군도 확포장 계획을 감안하여 선정, 사후 군도로 확정될 시 재시공 등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며, 넷째, 모든 사업설계는 현실과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 역시 설계내역대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공무원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구교지구 택지조성사업은 공사지연으로 당초예산 22억이 작업 공정으로 보아 세입결함 우려가 되며 또한 군에서 토지매입시 시기적 차등매입가격과 환지취득으로 인한 일부주민 불이익초래, 향후 이러한 행정불신 요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사업장별 세부 점검결과 문제점 및 시정요구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 우리 의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보고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 나타난 사업 추진실태를 조사, 분석 잘못된 부분과 지역주민의 여론에 위배되는 사항을 파악, 시정, 개선토록 촉구한다.
  가. 시정요구 및 보완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이 되도록 한다.
  나. 시정 요구한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요망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즉시 조치토록 한다.
  다.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2.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92년 10월 7일) 의결되어 실시한 관내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 시정 개선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현지확인 점검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기획실장, 읍면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이종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권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현지확인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 개선사항을 집행부 측에 통보하여 다음 회기에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12회 10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에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과 성의로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 의자인 저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군정이 발전되고 우리 군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금번 회기와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써 의정활동에 가일층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긴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

  이상으로 제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폐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