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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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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0월 9일(목) 10시 3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세출예산분야(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세출예산분야

(10시 32분 개의)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세출예산분야 
  
○위원장 황봉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제2차 위원회에 이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의 및 답변 방식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저께 회의 도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오늘 특별회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저기 다른 공무원들 지금 회의중이라서 설명이 어렵겠습니까?
  어저께 미진한 부분들, 산업분야에 용접기라든가 그 다음 고속도로 농산물 직판장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었는데…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지금 해당과장님이신 새마을과장님이 회의고, 산업과장님이 도 회의래서 제가 자료 일부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특별회계를 마치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순서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 특별회계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있고 또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어제에 이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부분 세입세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부분입니다.
  요 세입은 위원님들인데 배부해드린 주택개량사업 지방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에서 77년도 국민주택에서부터 90년도 설해주택까지 총 주택 특별회계가 기체승인액이 345세대에 20억956만원의 융자금을 기채로 받았습니다.
  현재 상환액은 2억3,833만7천원이고 채무잔액이 17억7,122만3천원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며 금번 2회 융자금 회수수입 600만원은 85년도 현산연립 1등, 600만원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거기 수입에 따른 융자금 상환 600만원 1등에 대해서 세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요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의료보조사업에 8,400만원, 도비보조금 의료보조사업에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 편성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를 도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 의료보장계에서 각 병원이라든가 의료수진, 진찰차에 대한 상담, 수가를 바로 산정 했는가 여부, 이런 것을 계속 확인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 271에 1억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외래진료비 1종입니다.
  1종거택 구호자에 대해서 2,523만3천원, 2종은 자활보호자입니다.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3,951만4천원, 의료부조가 112만2천원입니다.
  입원비, 거택구호자에 대하여 8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종은 2,967만7천원, 의료부조 의료비는 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특별지원회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우수농고생 특별지원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현재 관내에 농고가 없기 때문에 인근 강릉 이런 농고생을 재학 중 저희가 특별히 1인을 지정을 해서 각종 원예라든가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러한 전문지식을 함양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졸업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데 전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려적 보조입니다.
  그래서 76페이지 세출부분도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매각수입이 2,13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골재 매각수입입니다.
  자갈 모래 토사를 해서 2,134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분야는 저희가 관서운영비로 제세공과금, 증기차량보험금, 하천골재대 80만원, 하천골재 종사자 퇴직금 1인 1,500만원, 하천골재 판매추진활동 정보비 200만원, 하천감시 팩스 구입 지금 건설과에 1대를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실장님! 위원장 황봉율입니다.
  하천감시 팩스구입이라 그랬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정수물품 승인관계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기호   하천감시 팩스구입은 건설과에서 각종 재해대책 이럴 때 건설과에 별도로 도하고의 재해사용용 팩시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아직 설치했는지의 여부는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요거는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있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위원장님!
  발언권 좀 가집시다.
○위원장 황봉율   예,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남호   여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하천골재를 봐 가지고 강릉으로 반출을 한다든가 외지로 반출을 하는데 외지로 반출을 하지 않는 방법이 없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대천 하천 골재량도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을 앞으로 개발을 하자면 하천골재가 앞으로 외지에 가서 우리가 도리어 수입을 해야 할 사정이 있을 것인데 하천골재를 보유했다가 우리 양양개발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유를 좀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현재 골재 중에서 자갈류는 상당히 판매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은 항상 현재로서는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서 수요자에 충족하지만 모래만은 많이 달려서 고성에서부터 동해까지 우리 수요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장래 거시안적인 차원에서는 앞으로 모래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방안, 군에서 경영수입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남대천 하구를 가끔씩 한갯목이 막히기 때문에 어떤 동력 바지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 자체구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남대천 하구를 정비를 하면서 낙산 잼버리장 하구 그리로 모래를 항상 한번씩 정기적으로 빼서 쌓아 가지고 판매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한가지, 두 번째 그게 안 될 때는 지금 김남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모래가 달리는 부족한 양을 관내 업자에게 우선 판매하고 외지사람은 건설과에서 공문을 내서 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이 전번 회의 때도 지시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반드시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듣고 현지에 아침부터 나가봤는데 강릉차가 열댓대 와서 쭉 서 있어요. 뭐 하러 왔냐 그러니까 골재 실으러 왔다 그러는데 건설과에 다음에라도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골재 반출증을 운전사 하나에 10여장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골재 양을 생산을 하지 못하면서도 반출증을 잔뜩 끊어 줬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지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그것은 있다가 팩스와 반출증 발급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하천골재 매각수입금에 2,134만4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부기에 쭉 달은 걸 보니까 총수입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는 매각수입을 일정한 부분을 도에 올려보내고 우리가 거기에서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총수입에 있어서 도에 보낼 돈이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것은 저희가 도세로 70%를 보내고 30%는 지금 다시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많이 올라가고 매각한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2,134만4천원이 지금 다시 도로 하여금 받은 수입입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 교부금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여기 총수입에 그거에 대한 납득이 잘 안가네요, 우리가 수입을 올린 것을 몽땅 여기다 올린 건지, 실지 실장님 말씀대로…
○기획실장 박기호   우리 교부금만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지 도로 올라가는 도비는 뺐습니다.
○위원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 종사자 퇴직금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퇴직할 것을 예상을 해서 1인을 넣은 건지 아니면 퇴직전입금으로 이렇게 1년에 얼마씩 넣은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기호   요것은 퇴직자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안 서 가지고 퇴직금을 못 드린 것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민   현재 퇴직은 했는데?
○기획실장 박기호   예.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관광지구 개발사업 추진활동비 300만원, 이것은 전번에 도립공원 심의위원회를 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산을 비롯해서, 수산, 기사문리, 하조대 일대가 저희 군에서 용도변경 이런 것이 원안대로 된 거기에 대한 정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략적으로 산업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매각수입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수입이 16억4,112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방채수입으로서 50억7천만원을 차입, 기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수입으로 16억6,615만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합니다.
  그래서 전입금이 1,9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1억5,8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됩니다.
  아울러 도비보조는 1,9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은 우리가 농공단지 추진협의회를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말에 착공에 들어가겠는데 보상금으로 105만원, 시설비로 43억3,8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 시설부대비로 700만원, 토지매입비가 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으로써는 차입금 이자 상환이 8,112만원, 예비비가 495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 건설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팩스 구입과 골재판매 수요에 못 미치는 반출증을 많이 발급한 사항을 건설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먼저 팩스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스구입은 91년도 6월 7일자로 강원도 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대책 전산화용으로 관련장비 확보지시가 있었습니다.
  기종 선정을 받아서 91년도에 외상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천수입금에서 지출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황봉율   팩스 구입관계가 정수물품승인은 득해진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골재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골재장에서 하루 평균 30루베 정도 골재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반출증을 농협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반출증을 몇 배를 끊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우리가 끊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출증을 자기들이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여러 장을 한 목에 끊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시간 있는 대로 수시로 차로 와서 수령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 황봉율   예,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남호   그러면 우리가 골재를 하루 300루베씩 채취를 하는데, 반출을 할 수 있는 양을 확보를 안 해놓고 반출증을 먼저 끊는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아,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반출증을 끊어주는 게 아닙니다.
  수요자가 요구를 할 때 현재는 모래를 매일 300루베 정도 생산되는데 매일 소모가 다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요가 필요할 때는 자기들이 10장이고 20장이고 와서 한목에 끊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모래가 필요할 때에 수시로 한달 후에 있다가 와서 반출증을 가지고 와서 싣고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래를 확보해놓고 끊어주는 게 아니고…
○위원 김남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방금 전에도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양양의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으로 봐 가지고는 양양에 앞으로 골재가 부족량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생산을 해놓고 그 생산에 의한 양을 반출증을 끊어준다든가 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생산이 될 걸 예상을 해서 반출증을 끊어주니까 이런 좋지 않은 문제점이 생기더라 하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외지차량이 와서 양은 없는 데다가 잔뜩 와서 뒤에 반출증을 지키고 있으니까 한날 한차도 얻어 가는가 하면, 한날 한차도 반출을 못하는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불씨의 요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한가지가 되겠고, 가급적이면 강릉이라든가 외지로 반출을 억제할 수는 없겠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 문제도 여기에 현재 양양관내에 있는 레미콘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때 사무실에 와서 대두가 됐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으로 억제하거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우리가 강릉이라든가 고성, 동해시까지도 옵니다.
  그런데 오는 분들은 우리가 가급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모래를 가져가라고 유도를 하고 종용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동해시 차에게는 모래를 팔 수 없다 이렇게 제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 김남호   법적으로는 그럼 안 줄 수 없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박정희   예, 법적으로는 돈을 내고 물건을 사 가지고 가겠다는데 속초사람이니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강릉사람이니까 못 판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남호   그럼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럴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박정희   글쎄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수회사에서 바퀴 달린 차니까 천리도 갈 수 있고, 백리도 갈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하천골재 매각수입을 목표를 얼마로 했으며 현재까지 지금 2,134만4천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까지 합해서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 수입금은 3억9,200만원을 계획했었습니다.
  현재 9월말 실적이 3억9,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월말 현재 한 500만원은 추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순수익이 면에 한 1억5천 정도 순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리고 기획실장님 보고말씀 들었는데 낙산도립공원 관광지구개발사업에 추진활동비로써 300만원을 차용해 썼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의원 간담회가 있으니까 공원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린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으로부터 미리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 사실은 추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 의원 간담회 시에 불요불급한 것이 발생할 때에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7번국도에 아직도 우리 군유지 매각수입이 2억3,000만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어떤 추진하는 담당자가 우리 군수입이 2억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속초시 같은 데서도 상당한 부분을 많이 로비를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도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조속히 받으면 열악한 재원이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올라가서 로비를 해야 된다면은 정보비 같은 것을 얼마를 세워 달라든지 해서 추진을 빨리 했으면 합니다.
  지금 관광지구 개발사업을 하는 데도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활동비가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2억3,000만원 같은 돈도 빨리 받는데,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야 한다면 로비 하는 문제도 저희들에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셔서 추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각 실과소장님들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지
○위원 이상민   새마을과장님이 안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위원 이상민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위원장 황봉율   저기 잠깐만, 처음 진행될 때 새마을과와 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과장님 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새마을과장님 하고 산업과장님이 오늘 도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관계과로 하여금 정리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28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주변 토지매입 9,111만3천원에 대래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9,111만3천원은 현재 우리 군에서 당초 토지 매입예산이 2억2,993만4천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2억790만원이 섰고 1회 추경에 2,203만4천원이 섰습니다.
  여기 재무과에서 현재 집행액은 총 2억4,416만원이 됐습니다.
  서면사무소 뒤 토지매입이 2,156만원, 양양종합복지회관 뒤 248번지, 250번지 매입비가 2억2,260만원입니다.
  현재 같은 과목에 돼 있습니다만, 매입비 부족분이 1,4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현재 금번에 9,100만원 계상한 토지매입비는 서문리 249번지로써 631㎡입니다.
  그래서 7,572만원이 되겠는데 요것은 현재 감정 추산단가가 평방미터 당 12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당으로 계산하니까 39만6,696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가격으로 앞으로 재무과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8,994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장설치입니다.
  이것이 당초 의원 간담회 시는 1,2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도비 1,000만원 하고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것은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 하행선 9.1평 콘테이너 박스로 판매장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어제 부군수님이 도에 기간표창 가셨다가 대관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 점검에 의하면 장사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진단이 됐습니다.
  여기 2,000만원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비가 1,435만원이 들었고, 집기 및 기타가 565만원이 들었습니다.
  기본설치비 내역으로서는 기초공사가 65만원, 콘테이너 박스가 910만원, 외부장식이 240만원, 내부장식이 2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집기 및 기타는 전기전화시설이 70만원 쇼켓 냉장고가 360만원, 홍보물 및 기타가 135만원이 돼서 2천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요것은 저희 군만 아니고 평창하고 다른 3개 시군하고 레벨을 맞췄을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여기, 농수산비에 용접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박기호   아! 예.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접기 구입이 한 개에 500만원짜리 용접기는 없다고 어제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산업과에 알아보니까 사실상 그것은 맞습니다.
  용접기 구입이 250만원, 공구와 부품대 해서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 해서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까지 알아보니까 도에서는 어떤 세세한 이것까지 모두 예산에 명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괄 내역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한 개소 높아졌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세세히 산업과에서 받아 가지고 용접기가 얼마고, 공구도 일개소인데 그것의 내역을 쭉 써야 되는데, 부품대도 이것을 3개 분야로 그냥 대분류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한 개소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접기는 250이고, 공구구입하고 부품대에 더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동수리점이 상운 위탁영농회사에 위임이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것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리고 기획실에서 그 밑에 한 란에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 밑에 보면 농기계 공동보관시설 설치사업 해서 도비 1,350, 군비 1,350이 돼 있잖습니까?
  그 위에 부품대 밑에도 도비 750, 군비 750으로 명기가 됐어야 됩니다.
  그 한 란이 누락됐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운위탁영농회사는 도비 750, 군비 750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가 란에 빠졌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 같은데 어제 확인했는데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을 말하면 지금 이런 농기계 공동수리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농기계 저장 창고라든지 또 농산물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장 같은 설치도 지금 집기 및 기타 물론 이런 부분가지도 이것이 어느 개인에게 주어서 우리 양양군민 한사람 한사람을 더 좀 자활할 수 있고 생활을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전화까지 우리가 사 주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지금 농기계 공동수리점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원을 군도비 국도비로 보조를 해 주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보조를 한 업체만 자꾸 해 주지말고, 본인의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구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물론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군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원을 계속해 주는데 1,500만원 지원을 더 해 주는 셈이 되잖습니까?
  지금보면 500씩, 500씩 3개 부기 달려있는 것을 보면…
○기획실장 박기호   예.
○위원 이상민   그러면 지금 위탁영농회사를 앞으로 한군데만 가지고 계속해 줄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에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양양군에 뜰이 크다고 보면 지금 인원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 또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에 큰 뜰이라고 그러면 상운뜰이 있고, 양양읍에 있는 도평뜰이 있고, 또 강현에도 장산리 뒤에 뜰이 큰 것을 치면, 이렇게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위탁영농회사를 계속 어떤 다른 쪽도 해마다 다만 하나씩이라도 늘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를 차리거나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 줄 때 사업에 대한 타당성, 또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혹이 없게 지역에 안배도 되야 되겠고, 영농회사 같은 것을 차릴 때도 이런 타당성이 맞는데 상운도 제가 보기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도평뜰에 관계되는 영농회사가 양양읍에도 어디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강현에도 있어야 하고, 현북이나 현남에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민간에 대한 보조가 계속 나가는데 한 업체에다 1년에 어느 사람이고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씩 보조해 주어서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을 사지 않는 선정도 해야될 것이며, 관리면에 어떻게 하는 건지 계속 보조해 준 단체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현재 상운위탁영농회사는 22개 시군에 한 개소씩 시범으로 영농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촌의 고령화 추세에 있어서, 논이 묵고 경작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92년도 시범으로 저희 군에 상운 경지정리 그 일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경지정리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정이라든가, 장산이라든가, 중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조의 타당성이라든가, 선정 기준에 의혹이 없게끔 군에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도 저희가 선정기준을 앞으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바르게 선정이 되고, 아마 도와 물량, 그런 것이 배정이라든가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전체 군에 균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관리면이라든가 성공여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 3주째 의원님들 간담회 때 필히 산업과장님으로 하여금 여기 수지분석이라든가, 운영, 관리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민간에 대한 보조 이런 문제 선정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시겠다는 말씀 고마운데요, 앞으로 적어도 몇 천만원 정도 이상 천만원 이상이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의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실과소장님께서 지역의 형평성도 맞아야 될 거고 타당성 여러 가지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항상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위원장 황봉율   예, 이상돈 위원님 질문하시죠.
○위원 이상돈   위원 이상돈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장설치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여기에 콘테이너 박스 910만원, 전기·전화시설 70만원, 쇼켓냉장고 360만원에 1,340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이 군비품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니 주면 그냥 끝납니까?
  우리 군 비품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그건 군 비품이 될 수 없고요, 그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민간에 대한 우리가 보조지령서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사업이외라든가, 다른데 유용했다든가, 보조목적에 어긋날 때에는 저희가 회수 조치가 가능하지만 여긴 큰 사업계획서에 다 일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 비품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상돈   사업계획서를 받아뒀다가 5년이고 6년이고 장사가 안 돼서 내버릴 때에는 군에서 도로 회수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실장 박기호   아니 그거는 회수할 수 없고 목적에 위배될 때만 저희가 회수, 뜻대로 보조…
○위원 이상돈   장사가 안 돼서 안 할 경우.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거은 현재 저희가 보조를 드릴 때는 내적으로 군에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요번에 요거는 설치했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안 되고 다시 그것을 할 수 없다든가, 또 장사가 안 될 때는 그 시설이라든가 일체는 군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요번에 산업과에서 조건을 달았답니다.
○위원 이상돈   그 문서를 단단히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저희가 서광농협에 서울에서 한, 그런 것도 그러한 유형입니다.
○위원 이상돈   그 다음에 또 농산물 집하장시설을 현남면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자본보조니, 시설물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박기호   예.
○위원 이상돈   군재산이냐, 자본보조니 그냥 현남면에 줘 버렸느냐…
○기획실장 박기호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알아봤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자본보조 할 때는 기부채납 형식을 취하는 걸로 그렇게 산업과에…
○위원 이상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줬다고 내버릴 게 아니라 단단히 관리를 잘하자 이겁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점검을 해 두었다가.
○기획실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많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 강변도로, 시가지 우회도로가 지금 저 밑에 다리까지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도 개설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에 상당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점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그 도로에 모래를 싣고 다니는 증기차들이 도로를 시내가 복잡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은, 우회도로에 물론 그게 다님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저밑에 다리 입구 지명여관 쪽에서 쭉 나가는 정도 고정도께에 보면은 11톤차 큰차 이런 차들이 지금 강변도로 노폭이 사실 2차선이지만 좀 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또 모래 싣고 다니는 차가 지금 그리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로도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방인데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요망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시가지 우회도로를 개통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차공간의 확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객들이 머물고 가면서 지역소득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내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올해는 현재 지금 어디까지 개설을 했으며, 또 앞으로 다른 예산도 물론 중요한 사업이 많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양시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1년에 담은 몇 백미터도 안 뚫리는 이러한 답답한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좀 과감하게 예산을 할애해서 그래야 강변도로의 가치성도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외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44번국도에 내려와 가지고 시내에 오른쪽, 왼쪽에 전경들이 쭉 배게 서기 때문에 차를 하나도 못 댑니다.
  그런 면은 양양시내에서 지금 하다 못해 조그마한 감자하나 못 팔아먹고 박카스 한 병 못 팔아먹는 이런 실정에 놓이다 보니까 그런 우회도로가 임천다리에서부터 넘어서서 제방으로 연결이 되어 내려온다고 보면은 시내 외 44번 교통이 해소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려옴으로 인해서 시내로 째지는 지금 농산물집하장, 농협에서 지금 한 군데 딱 했는데 거기만 보더라도 상당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부분, 어시장에서 나가는 부분 아니면, 하다 못해 저 밑에 지명여관에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올해 개통을 했으니까, 한 군데라도 도시계획도로 내지는 소방도로도 꼭 좀 뚫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인데 요번 추경에도 못 올라와서 지금 사업비가 서져 있는 게 집행을 안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 당초에도 꼭 좀 할 의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우회도로 중기차량 통행문제는 우리가 현재 골재장에서 골재를 싣고 가는 속초 방면으로 가는 차들이 우회도로 제방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재장 초소에다가 15톤 이상 차량은 우회도로를 통과하지 말고 군청 앞으로 통과하든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톤 이하 차량만 우회도로를 통과하도록 팻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10톤 이하만, 우리가 도로니 강제성은 없고 그러니까 그 앞 양측에다 양양대교 있는데 하고 남대천교 있는 데하고 2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톤 이상 중기차량은 골재를 싣고 가는 차도 우리가 지금 초소에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지선 도시계획도는 새마을과에서 추진을 소도읍가꾸기 형식으로 해서 93년도에 사업이 1개소가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명장 옆 여관 그리로 통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시장 쪽에 그리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통과하는 건지 그건 2개소 중에 1개소는 내년도에 새마을과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도에서 지시가 되고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느 개소고 간에 일단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하여튼 일단 도시계획 사업으로 요구는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10월 7일 오후부터 오늘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오늘 계수조정까지 별다른 이견 없이 마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위원장인 저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심사보고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이종권 간사께서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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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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