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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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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0월 10일(토) 10시 3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세출예산분야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세출예산분야

(10시 37분 개의)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세출예산분야 
  
○위원장 황봉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차 마지막날로써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이종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종권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권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2년 10월 7일 제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오후에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장에 황봉율을, 간사에 이종권 위원을 각각 선출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92년 10월 8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예산총칙과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사항별 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92년 10월 9일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일에 다하지 못한 특별위원회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서도 위원여러분들에게서 심도 있는 질의로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원 상호간 계수조정, 합의점을 모색한 결과 주민 수요도가 낮은 사업 및 재정형편상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투자함으로써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 해결하도록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 본 특별위원에서 수정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부분 세출예산 중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사업비에 의원 선진지견학 보상금 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부분 세출예산 중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노인복지, 주요사업비에서도 주민의 수혜도가 낮은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7,762만2천원 중, 4,032만9천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 부분 세출예산 중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382만9천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특별회계 부분은 본 위원회 수정안 없이 집행부 측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종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 공설묘지 조성이 주민의 수혜도가 낮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요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3,000만원 잔액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좀 예산반영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 여비, 국내 선진지견학 여비도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삭감예산이 우리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 412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증액되는데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증액할 때에는 반드시 군수님 재량사업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장 재량사업비 격으로 포괄적인 사업비는 2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는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증액을 할 시에는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단위사업명을 구체화 해 가지고 예산에 부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저희가 결과보고를 할 때 1회 추경에 지적됐는데 요번에 2회 추경이 시일도 그렇고 액수도 얼마 안 되니까 저희가 감수를 하고 다음 당초예산부터는 위원님들이 삭감을 할 때에는 이것은 어느 면, 어느 리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예결특위에서 정해 가지고 명기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기획실장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께서는 방금 의결된 내용이 10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단일수정안을 작성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재정이 부족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좀 더 투자비를 할애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수혜도가 낮은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 모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공인의 자세로 앞으로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행정부 측에는 금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나 건설과의 팩스구입이라든가, 공보실 하조대 시설물 신규제작, 내무과의 선진지 견학경비와 같은 그러한 예산을 사전에 승인도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꼭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월 2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 받기 어려울 때에는 이러한 간담회 때 얘기가 돼서 사용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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