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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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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계속)

(10시 30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2차 본회의 시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질문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은 부군수로부터 듣고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면 내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정국환   부군수 정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하신 군도 수로원 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령의 수로원 배치기준은 포장도 2차선의 경우 1인 8㎞, 비포장도로 2차선인 경우에 1인 4㎞의 담당구간을 정하고 있으며 본군 6개 노선 60.6㎞ 중 92년 현재 기준으로 포장이 32.3㎞, 비포장이 28.3㎞로서 규정대로라면 총 11명이 소요됩니다만은, 금년에 2명을 배치하여 군도 유지 보수에 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2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통량과 업무량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증원하여 군도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여름 피서철 남대천 상류지역 이동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산과 바다 등 군 전체가 천혜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성향을 보면 자가용을 이용한 자유로운 이동으로 산과 바다를 동시에 찾는 복합성 관광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간계곡을 선호하는 피서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려한 경관을 지닌 남대천 상류지역은 매년 피서객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약 16,5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하천오염 및 자연환경 보전과 피서객의 편의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수용대책의 중요성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대천 상류지역인 용천리에서 범수처리간 거리는 24㎞로서 야영면적은 12개소에 약 13,500평으로 피서객은 약 6,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광활하고 아름다운 계곡으로써 현재 화장실은 원일전리 1동과 어성전리 6동 등, 총 7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서객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피서객의 증가추세에 따른 대응책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간이 화장실을 구입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동의 화장실을 구입하여 어성전리에 4동, 공수전 비지정관광지에 3동, 둔전리 비지정관광지에 2동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별 필요량을 확정하고 최대한 구입하여 피서객이 많이 운집하는 남대천 상류 산간계곡에 설치하여 무질서한 오염행위 방지는 물론, 피서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름다운 관광자원 보호에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잎혹파리 발생 및 방제에 관하여 금년도 발생면적과 그간 방제한 실적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1929년 전남 목포 및 서울 비원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1982년 강원도 동해안과 설악산, 오죽헌에서 발생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88년 6월 서면 송천리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92년 10월말 현재 6,390㏊에 솔잎혹파리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그중 금년도 신규 발생면적은 3,490㏊, 전년도 발생 2,900㏊에 비하여 45%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방법은 수간주사, 군부처리, 지면약재살포, 천적방사, 비료주기, 피해목벌채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중에서 방제효과는 수간주사가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제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방제실적은 수간주사가 1,329㏊, 비료주기 200㏊, 지면약재 살포 210㏊로 총 1,739㏊의 장제를 실시하였으나, 솔잎혹파리 방제는 1회의 방제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솔잎혹파리의 생태학적 특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격년제 방제를 원칙으로 하여 솔잎혹파리의 피해가 소생될 때까지 약 1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계속 방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 수간주사의 방제효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개발된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인정되지만 그 밖의 뚜렷한 방제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간주사 방법은 소나무 개개목마다 구멍을 뚫고 약재를 주입하여야 하는 관계로 발생 전지역에 수간주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에산, 인력, 방제시기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피해지의 객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송이자생지, 관광지주변, 국도변 가시구역 등을 방제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잎혹파리는 생태학적 특성상 유충이 솔잎이 피해를 주는 시기에 방제하여야 함으로 예방대책은 없는 실정이고 방제시기가 농번기와 겹쳐 방제인력 확보가 어려우며 특히, 맹독성 농약을 취급하는 관계로 인사사고의 위험이 항상 잔재하고 있어 방제작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전국 제일의 송이생산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에만 의존치 말고 송이채취 판매 시에 마을 산림계를 중심으로 솔잎혹파리 방제기금을 조성토록 하는 한편 솔잎혹파리 방제에 자진 참여하여 피해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산림계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유림 송이 생산실적과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중 송이가 생산되는 지역은 총 25필지에 약 142천평이며 12개 부락 산림계와 금년 8월에 분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송이 생산예상은 당초 562㎏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 대비 약 60%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인근 고성군, 명주군에서 반입된 양이 상당량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의 정확한 생산추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약 40%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군에서 군유림 내의 정확산 생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4일 부락 산림계장에게 생산실적을 보고토록 한 바 있어 11월 15일까지는 생산량이 집계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군과 산림계 간에 분수계약 시 산림계가 70%, 군이 30%로 약정했기 때문에 총 수입에 30%가 군수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산림계와 분수계약 시 선금으로 총 9,272천원을 수납하여 세입조치 한 바 있기 때문에 산림계별 생산량이 확정되는 대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사문 방파제 연장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문항은 당초 기본계획 없이 1974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시설해 오다가 1990년도에 강원대학교 부설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방파제는 216m, 방사제는 194m를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 추진실적은 방파제 135m, 방사제 63m로서 기본계획의 목표에 크게 미달되어 어항의 기능적 역할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항내 매몰현상이 발생되어 어선 출입항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방사제를 30m 더 연장하는데 필요한 1억원을 확보하고자 사업부서에서 현재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재정은 빈약하고 해야할 일은 많기 때문에 지역별, 분야별 투자의 안배와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본군의 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물량과 사업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원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사업은 사업자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강원도로부터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고시가 지연되어서 지금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불원간 고시한다는 통보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준설되도록 하여 어선 출·입항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미달된 방파제 연장시설은 94년도부터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봉율 의원께서 질의하신 인구리에서 입암리간 농로확포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은 도내 전 마을길 중 3m 이상의 노폭이 확보된 진입로와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92년서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 사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 부담비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무보상원칙으로 소유자들의 회사를 받아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설득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5개년 계획상 내년도 계획은 20억을 투자하여 27㎞를 계획하고 있으나, 본 군 재정형편상 군비 14억원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량은 당초계획보다 축소 시행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암-인구2리간 농로포장은 총 사업비가 약 6억원 정도 이 금액은 보상을 제외한 것입니다.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본 군의 재정형편상 94년까지 완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농촌지역에 영농편의는 물론, 주민의 교통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93년도에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구간만이라도 우선 착공되도록 재원을 염출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9일 의원님께서 직접 도지사님을 방문, 건의한 바가 있어 도비의 지원이 다소라도 있다면 본 사업은 보다 빨리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남애1리 일부주민의 군유지 내 집단이주 정착에 대하여는 현행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는 이주대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으며 이주대책 대상자는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주 희망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7번국도 4차선 공사 시행자는 건설부로서 질의하신 현남면 남애1리 철거대상 주민 8세대의 인근 군유지로의 이주 정착요구는 지방재정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지에는 영구건축물을 신출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만, 철거주민들이 주택 신축을 위하여 군유지의 매각을 요구해 올 경우에는 철거주민과 협의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여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유사한 양양읍 청곡2리의 경우 이주민 10세대는 7번국도 4차선도로 확장 공사 시 당해 주민들이 사유지를 매수하였고 택지조성은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여 이주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하왕도에서 수산간 도로확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농어촌도로법에 의거 리도 203호선으로 4㎞가 고시된 구간으로 금후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업계획에 의거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리도의 면도승격은 현재 정부의 농어촌도로관리 방침 상 현단계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면도로 승격된다고 해서 반드시 확포장사업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손양면 해안지역과 7번국도간의 연결도로는 손양면 동호지구를 중심으로 한 임해종합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개설될 것이므로 이 노선은 리도로 그대로 존치하면서 연차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 노선은 내년도에 최대한 재원을 염출하여 일정구간만이라도 포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외국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대체농작물 개별보급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 예시품목에 따른 우리 군에서 영향을 받는 작목은 39개 작목 중 우위가 8개, 대등이 9개, 열위가 18개, 그리고 취약이 4개 작목으로서 우위와 대등작목은 중점 육성하고 열위작목은 기술개발 및 생력화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취약작목은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대체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군에서 우위와 대등하다고 생각되는 작목은 17개로 신선채소류, 사과, 오이, 딸기, 산채류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보급을 위한 주요시범사업은 89년부터 92년까지 총 32개 작목에 2억53만2천원의 사업비로 82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쟁력이 약한 작목의 대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경쟁력이 약한 콩, 강남콩, 팥, 옥수수, 메밀 등은 89년도 748㏊에서 금년도에는 495㏊로 줄어든 반면에 경쟁력이 높거나 대등한 찰옥수수, 신선채소, 산채류, 약용작물 등은 88년 287㏊에서 금년도에는 540㏊로 그 재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작물의 경쟁력이 있다 없다는 오직 상태적인 개념이며 외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이나 내국인의 기호도 그리고 생산기반과 특화 내지 단지화 여부, 재배기술, 유통상의 난이도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언제까지나 절대우위를 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소 등 시험기관의 연구와 재배농민의 열성과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경쟁이 높은 작목을 개발 보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주요시범사업으로 새로운 재배기술, 생산비 절감기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등 17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324호 군도의 수산입구 7번국도상에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24호 군도 입구는 교통신호등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는 군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속초경찰서에서 위치선정과 아울러 집행하게 됨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속초경찰서와 협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군유재산 찾기운동 전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76년과 88년 그리고 91년 3개년에 걸쳐 국공유재산 찾기운동을 전개하여 392필지에 1,311천평을 색출한 바 있습니다.
  수복지역 내 미복구재산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복구등록신청이 작년 12월말일날에 종료됨에 따라 소유자가 신청되지 않은 무주 부동산 14,857필지, 10,173천평에 대하여는 재무부 지시에 의거 국유재산으로 등록코자 권리보존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국공유지가 발견될 시에는 이해와 설득으로 자진반환을 유도하고 자진반환치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법원의 소송 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인 등 증거확보가 지난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은닉재산 신고자 보상금 인상지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산출 지급하고 있다.
  동 규정은 지방의회 구성이전에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동조례 준칙안을 시달하여 각 시군 공히 동조례에 규정된 과표산정 방법과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과 형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 적용 등 준칙안이 일괄 조정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신빙성이 없는 신고를 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서 소송업무가 폭주되고 행정력의 낭비 및 주민의 화합을 저해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양읍사무소 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읍사무소 이전은 급변하는 산업화에 따라 행정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기구가 점차 확대됨으로 그 이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교택지가 조성이 완료됩니다만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본래의 목적인 지역주민의 택지로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읍사무소는 군청 외곽지역 여러 곳의 후보지를 물색하여 그중 양양읍 연창리 229번지 일대와 85번지 일대 등 두 곳을 최종 적지로 내정하고 도로교통 등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을 금년 중에 선정 완료하여 내년도에 약 3,000평 규모의 부지는 매입하고 94년 이후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읍사무소 청사이전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됨으로 추후 구체적인 사항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양양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전 군민이 희망하고 개발수요가 크며 발전 전망이 좋은 성장형 읍지역을 개발하되, 주변 농어촌의 지원기능과 농촌경제에 대한 효과가 큰 도읍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0 내지 15억원 정도이며 재원대책은 국비가 7%, 도비가 12%, 군비가 74% 그리고 주민부담 7%를 각각 부담하여 주거환경정비, 편익복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개발이나 도시계획사업은 우선 재원의 확보가 어렵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에 있어 공인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과 대상주민이 요구하는 현실금액과의 격차가 크므로 협의가 잘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3년도 계획은 대상지 4개 지구를 선정하여 최종 검토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장내 차량소통의 원활은 물론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확보 등을 감안하여 어시장에서 남대천 제방 도로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수개지역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교지구는 신택지개발로 가로망 구성이 잘 되어 있어 우선 도로교통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연창지구는 94년도에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강변도로 연장개설에 관해서는 양양대교에서 임천교까지의 제방 총연장 2,150m 중 금년에 양양교에서 대교까지의 850m 구간을 폭 6m로 확포장하여 도심의 교통량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나머지 구간 1,300m에 대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판단과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폐철도부지상으로 4차선으로 도로가 지정되어 있고 현재 시내를 통과하는 44번국도가 이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될 경우에 교통침체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건설부에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이 지역은 현재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도로망이 확충되어 있고 현재의 주거 상태로 보아 제방을 이용한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 부근의 주차와 순환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도에 양양교에서 체육관까지 약 600m 구간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공을 실시,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예산편성이 완료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에서 시내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강변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구간이 도시계획상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강변도로에서 터미널, 또 강변도로에서 어시장까지의 도로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두 곳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변로에서 어시장 입구까지 진입구간은 내년도 소도읍정비사업으로 도에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곧 우리 군민의 소리임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군 산하 모든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만, 오늘 답변 드린 가운데에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 중, 투자심사와 재원의 배분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관련 실과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군민의 집약된 여론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받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부군수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의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각 실과소장에게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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