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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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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5일(수)  11시 8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14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회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 집회보고
  3. 2. 제14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4.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7분 개의)

○의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집회보고 

(11시 8분)

○사무과장 오인택   사무과장 오인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번 제13회 임시회에서 이상민 의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 서면 답변서가 '92년 11월 10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는 '92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4건이며, 자치단체에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93년도예산안, 그리고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이상 4건으로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4회 정기회는 금년도 군정을 총 결산하는 차원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93년도 예산안 심의등 매우 중요산 회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서있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제14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1시11분)

○의장 신명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2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남호, 이종권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남호, 이종권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1시 13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2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21일자로 이상돈의원 5인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이상돈 의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도 11월 21일 본 의원외 5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회기중 1992년 12월 2일부터 실시한다.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돈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상돈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 기간결정의건은 원안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16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바자치단체의 사무중 양양군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등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92년 11월 21일 이상민 의원외 5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1월 21일 본 의원외 5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기간은 19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완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군정발전의 방향을 제시코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19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9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 3일간에 걸쳐서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박상갑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상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갑   박상갑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집행부에 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992년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을 하고 11월 30일에는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은 오전에 의원이 일괄질문 후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자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박상갑 의원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22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93년도 예산안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황봉율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가 있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봉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도 예산안 및 1991년도 결산안을 효율적으로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명의 의원 전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정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1992년 12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13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예산안 및 1991년도 결산안 등의 수지현황과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건전재정 운영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등을 중점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관리 운영 측면에서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저그로 편성되었는지와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예, 황봉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봉율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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