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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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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7일(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3.   가. 군정질문
  4.   나. 부군수(정국환)답변

(10시 30분 개의)

○의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3일동안 계속되는 군정질문은 금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총 결산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모든 의견을 제시함은 물론, 군민의 의사가 바르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 있으시길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31분)

○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모두 다섯분이므로 오늘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하고 나머지 세분은 내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의원 두분이 일괄질문하고 답변은 질문후잠시 정회를 한다음 부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황봉율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정질문 

(10시 33분)

○의원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새마을 및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되어 두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92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시 거론되었던 사업과 관급자재에 대한 그리고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촉진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이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60호로 제정 공포이후 89년 5월 29일 대통령령 제12715호로 오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90년 1월 3일과 91년 2월 1일 두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정비법은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6호로 제정 공포되어 92년 4월 25일 대통령령 제13631호로 시행령이 공포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개발계획의 수립에 의한 도로시설 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도로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 모두가 내무부장관 소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도로확포장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주관하여 폭 3-5m, 깊이가 선택층에서 표층까지 60Cm로 시멘트로 포장이 되고 있으며, 수용되는 토지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 의한 면도사업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폭 6m, 노견 2m 깊이가 선택층에서 표층까지 85cm로 아스콘으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되는 토지는 보상을 해주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도로확포장사업의 물량은 본군의 경우 3개면 13개소에23.15km가 계획되어 있으며,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는 면도 5개노선 33.9km, 리도 19개노선에 96km, 농로 1개노선에 2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와 같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해당 관청에 이러한 사항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두번째,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확포장되는 도로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확포장되는 도로와 중복되는 구간은 없는지?
  세번째, 92년도 사업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대 추진실적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 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92년도 사업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입암리로부터 상원천 구간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인구리로부터 상월천을 거쳐 원포리로 연결되는 도로사업구간이 중복되어 금년도에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 완료 되었습니다.
  93년도는 중복된 이 구간의 도로확포장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시행할 것인지?
  전자에 기술한 내용으로 보아 작업공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서로 협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규 시내버스 노선에 포장이 안된 곳이 우리 양양군이 가장 많은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여 93년도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는, 관급자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 관내의 각종 사업시 관급자재가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재에 관한 시행이 1991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13337호에 의거 개정이 되었으며, 대통령령 제31조 제1항에 의거 조달청 강원지청 소속하에 강릉출장소를 두었으며, 제31조 3항에는 출장소장은 관할지청장 명을 받아 물자의 구매, 보관, 공급, 물자조작, 불용품처분 및 물가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군관내의 관급자재는 조달청 강릉청장소에서 지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이것은 아직 확증이 없는 사항임을 전제하여 말씀드립니다.
  관급자재중 특히, 레미콘업체에서 조달되는 시멘트 자재가 제공정을 거치지 않고 제조되어 때때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미달되어 보급되는가 하면 물과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강도와 양이 부족할 때가 많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관한 대통령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 조달청 강릉출장소에서 검사를 하겠지만, 영동 8개시군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각종 공사시 현장 감독관이 이에 대하여 점검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현장확인시 군도사업장에서는 감독관이 검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기타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와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장에는 필히 감독관이 철저히 감독하여 하자가 없도록 당부드리며 93년도부터는 현장확인시나 감사시 장비를 활용, 검토하여 부실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의회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간조해 드리니 참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수산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시축양장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양군 관내에는 11개의 항포구가 있습니다.
  그중 92년도의 항포구 시설사업 계획 대실적,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의 어촌계중 남애지구와 기사문지구 두곳에는 생산된 수산물을 대량으로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항포구에는 교통의 불편과 항만시설의 미비로 상인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 수의에 의하여 어획된 수산물이 판매됩니다.
  그외에 차나 배를 이용해서 남애나 기사문 또는 대포항으로 운반해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활어의 경우 죽거나 선도가 나빠져서 재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또한, 많은 량으로 생산되는 경우 가격이 유지되지 않아 값이 폭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패단을 줄이고, 생산된 어획물의 어거유지와 수급조절을 위하여 각 어촌계 단위로 일시적 저장할 수 있는 일시축양장을 설치 운영한다면 가격유지와 수급조절,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연구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하는 연여채포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어는 정부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양양내수면연구소 등에서 부화를 하여 치어를 방류시켜 성장후 모천으로 회귀할 때 체포를 하여 주민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것으로 생각되는게 91년도부터는 정치망에서 어획되는 연어는 판매가 되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위치한 내수면연구소의 사업물량의 확보때문에 즉, 3만3천미의 성숙된 연어를 채포하여 1천6백만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계획때문에 지난 9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남대천 하구에서 반경 2km까지 자망어업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대천 주위에서 광어나 가자미등의 자망조임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선 어촌계 어민에게는 생활의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부화와 방류는 남대천 지류에서 하고 생산은 타 지역에서 다량으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수면연구소의 사업물량 확보계획 때문에 남대천 하구지역을 자망어업 제한구역으로 설정함으로 해서 이 지역 어촌계 어민들은 단속반에 의해 어구를 압수당하고 범법자가 되며 또한, 약 70일정도의 조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되어 시정을 위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자망 조업금지 구역과 단속기간을 축소해 주고 국가적인 사업인만큼 이지역 어민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업금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것을 해당관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된 물량이 확보된 후에는 하구에 설치된 시설물을 제거하여 양양주민이 낚시를 즐기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또한,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이 지역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또한, 연어가 상류로 오를 수 있도록 어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황봉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낙산집단시설지구내 공중화장실 추가설치 문제와 강현면 둔전리지구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낙산도립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낙산집단시설지구내 공중화장실 추가설치 문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낙산도립공원중 낙산지구는 우리나라 명승지의 하나인 낙산사와 동해안의 명소인 낙산해수욕장이 소재하고 있어, 지난 여름 이곳을 다녀간 피서관광객이 연 837,000여명이며, 성수기때는 일일 최대 5만명이상이 찾아오는데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찾아오는 관광객이 공원시설 이용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화장실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낙산지구에는 단지내와 낙산사 경내를 포함하여 14동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평소 관광객 이용에 많은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성수기에는 공중화장실이 부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게 됨으로서 명승지로서의 면모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가을 관광철에는 낙산사 경내를 제외하고 회쎈타앞 백사장에 1동과 단지내 주차장 2개소에 2동만 이용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확충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도립공원계획 시행에 지장이 없다면, 관광객이 가장 많이 내왕하는 전진리앞 3거리 도로변에 공중화장실 설치와 해안도로와 전진리 방파제 주변에 소규모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책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강현면 둔전리에는 국보인 진전사지 3층석탑과 보물 제439호인 부도 등 문화제가 보존되어 있으며, 둔전리 저수지는 주변경관도 수려하고 산천어, 송어등이 방류되어 낚시터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때 둔전저수지와 수려한 계곡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둔전리 마을에서 저수지간의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와 저수지 계곡등을 찾는 피서객의 편의도 모등, 관광순환도로 개념의 도로포장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이상돈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으로부터 군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집행부측 답변을 듣기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함께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의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황봉율, 이상돈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의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님으로부터 총괄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중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의해 신청해 주시면 11월 30일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정국환)답변 

(11시 7분)

○부군수 정국환   부군수 정국환 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봉율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번째 질문하신 오지개발촉진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기본수요의 충족과 정주공간으로서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중에 도로 확포장사업이 노폭이 3내지 5m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사업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투자되는 공사비는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편입되는 용지에 한하여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어, 편입용지에 대한 희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포장폭을 6m로 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시급성등을 감안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기층 역시 선택기층에서 표층까지 60cm로 제한된 시공방식은 아니며, 지역특성에 따라 동결심도와 교통량의 정도에 따라 60cm 기층으로도 도로유지가 가능한 지역은 여건에 맞게 기술적판단에 의해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용지보상 없이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상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뿐 아니라 사유재산에 대한 적정한 보상없이 도로를 개설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공사를 앞당기지 않으면 이 노선의 확포장사업은 상당기간 늦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추진법체계가 다른 두가지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이라도 군의 재정에 여유만 있다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7.3km의 미확장 구간과 미포장 구간을 확포장 하려면 총 15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여기서 보상비까지 추가한다면 25억 7,000여만원이 소요되어, 빠른 기간내에 완공개통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정신에 따라 토지회사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에서 지침시달 회의시등에 구두로 항상 이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오지개발사업과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의 중복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추진되는 오지개발사업은 90년도에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그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도로라도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향후 도로관리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법정도로로 지정이 가능하며,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도로중에 중복노선이 일부 있습니다.
  도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은 서면 범부리에서 북평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929m와 현남면 입암리에서 상월천간 도로확포장공사 1,560m,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여운포-도화리간 5.5km와 죽정자리에서 상월천간 3.6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상월천간-원포리간노선중 미확장 및 미포장 구간의 사업에 대한 93년도의 시공법의 선정과 시공기준의 차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노선은 빠른 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두가지 시공기준에 따라 추진이 불가피 합니다.
  아직 잉여금사업과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입암리-상월천간의 미시공 구간은 당초계획대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죽정자리-상월천 구간은 계속해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중 미포장도로에 대한 포장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시내버스 18개노선 가운데 아직 구간구간 만이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노선이 9개노선이 있습니다.
  주요노선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만은, 기타 리간도로는 일부 미포장 구간은 농촌도로포장사업등을 투입하여 내년에도 계속 포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각종공사 시공시 관급자재중 레미코 사용에 있어서 현장 감독관으로 하여금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각종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은 관급자재 조달요구를 하게되면 조달청으로부터 각 지정업체로 납품지시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등은 현장별로 회사 자체에서 시험하거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 의뢰하여 자재의 주실여부를 검사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감독관은 검사기구가 없어 직접 검사는 하지 않지만 공급되는 자재에 대하여 검사가 필용하다고 생각될 때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검사를 의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수산분야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 중 금년도 항포구 시설 사업계획과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항포구시설 사업은 전진, 인구 2개 어촌에 소규모 어항을 개발하고자 각 항별로 각각 2억원을 투자하여 전진항은 방파제 15m에 진입로 63m를 시설하였고, 인구항은 방파제 14m에 후방 월파 방지시설 25m 및 진입로 188m를 당초계획대로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이 공사는 새로운 공법의 설계로 시공하고 있으므로 피해 발생의 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없겠으나, 방파제는 기본계획에 의한 목표가 달성 되어야만 그 기능을 다할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년간 2억원의 소액투자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내 항포구의 수산물 판매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현재 수산물의 위탁판매 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중 기본적 운영사업인 바, 어느 어촌을 막론하고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위탁판매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적 사항으로, 현재 13개 항포구중 물치전진 1,2리를 제외한 지역의 어민은 인근항을 이용하여 위탁판매를 실시하고 있지만, 물치, 전진1,2리는 어항시설이 매우 빈약한 관계로 소형어선을 제외한 여타 어선은 접안이 불가하여 인근 대포항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의 수산물 생산량 통계나 또는 수익적 측면에서 생각할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수협으로부터 모든 항포구에 대하여는 위탁판매를 실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양육되는 수산물의 양이 적을뿐 아니라 지역내 중매인이 없고 또한, 수협직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어항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양육되는 수산물의 양이 증가할 경우 위탁판매사업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획물의 가격유지를 위하여, 예산으로 축양장 시설을 설치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공동축양장 설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만은, 아직 관내에는 공동축양장 설치의 예가 없고 그 운영 또한 단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축양장 설치운영 사례가 있으면 이를 현지 견학하고 그 설치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으므로 본건 질문은 이번 회기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 부군수"

(끝에 실음)


  다음 연어 소상에 따른 인근해역 조업금지 구역 및 기간축소와 이에대한  보상,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수면 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어부화 방류사업은 국가 수산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크게 나누면, 첫재, 우리나라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북태평양 어장에서 어업에 참여권한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과, 둘째로, 해안 연안해역의 새로운 자원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장래의 지선 어민의 소득향상에 직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 미래의 공익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모천으로 회귀하는 연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증가시켜 우량채란을 확보하고 이를 부화시켜 치어 방류량을 점차 증대시킬 목적에서 지난 9월 28일자로 강원도에서 남대천 하구를 중심으로 좌우반경 2km이내의 해역에 대하여 어업제한 수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만은, 그 기간을 연중으로 한것이 아니고 연어 어종의 소상시기를 감안하여 9월 21일서부터 12월 10일까지로만 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정된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본 결과 일부 지선 어민들에 언론이 야기되므로 이를 축소하여 줄것을 지난 10월 19일자로 강원도에 건의하였던 바 우리 군의 의견을 검토로 내년도에 재조정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적절한 수역을 구획하여 축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정된 어업제한 수역의 일부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업종은 자망어업과 연승어업이 혼합되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이수역에서 제한하는 업종은 자망어업에 한하여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수역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수산업법에 의거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어업을 제한 또한 정지할 수 있고 동법의 보상 규정에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어업을 제한할 때에는 보상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에 건의한 바는 없으며,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내년도에 어업제한구역을 축소하여 영세어민들이 어업에 지장이 적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연어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계획된 체포량을 달성하면 하구의 체포망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수산진흥원 소관사항이므로 이문제는 내수면연구소를 경유하여 수산진흥원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한 연어 소상을 위한 어도설치는 현재 남대천 상류에 23개소의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어도시설이 된곳은 5개소이고 내년도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잔여부분도 연차적으로 계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번째, 낙산지역 화장실 확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낙산지구에 대하여는 관광객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용을 원활히 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꾸준한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산집단시설지구내 관광객을 위한 공공편의시설로 도로와 주차장시설 그리고 가로등, 급수대, 공중화장실, 가로수 식재등 기본적인 시설을 중점확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설은 이 지역의 기본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의 시설인 만큼 여름철 피서객이 일시에 과밀집되는 시기에 는 공중편의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중화장실 문제는 생리적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기본시설인만큼 화장실 시설확충은 꼭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화장실 시설확충을 위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현안 군정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시행과 재정사정등으로 명년도에는 낙산지구에 화장실 확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재정형편과 적정부지 선정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낙산지구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도록 그 확충대책을 추가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강현면 둔전지구 개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전지구는 국보인 진전사지 3층석탑, 보물인 진전사지 부도가 있는 문화재지역으로서 설악산과 인접해 있고 수려한 계곡과 둔전저수지등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둔전저수지는 89년도에 송어, 산천어 12,500마리와 90년도에 송어 66,000마리를 방류하여 앞으로 낚시터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군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예상하여 금년도에는 둔전계곡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한 바 있고, 금년에만도 270여명의 피서객이 다녀 갔으며 피서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간이화장실 2동을 구입 설치한바 있습니다.
  둔전지구는 설악산국립공원과 인접해 있고 설악산 등반을 위한 코스의 입문으로 이용하고 여러가지 입지조건이 좋아 교통부에서 수립한 강원도 4대권역의 하나인 설악권관광개발에 포함되어 있어 관광개발 대상지로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개발은 설악권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관광객 추이, 군재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광지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은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이와 연계하여 내년도에는 국비 770만원, 도비 165만원, 군비 165만원 총 1,100만원을 투자하여 본 사업의 선행사업으로 진전사지부도 계단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황봉율 의원님과 이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답변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충질문을 통하여 양해해 주시면 관련 실과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께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지 못한 의원께서는 내일 제4차 본회의시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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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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