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8일(토)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가. 군정질문
  4.   나. 부군수(정국환)답변

(10시 30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0시 31분)

○의장 신명섭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을 신청한 의원은 김남호, 이종권, 박상갑 모두 세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은 제3차 본회의 시와 같이 세분의 의원께서 일괄질문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순으로 질문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남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정질문 

(10시 32분)

○의원 김남호   김남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군정살림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명시 군수님과 집행부 실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한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 중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낙산도립공원 구역 내 개인사유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구역인 양양읍 조산리 440-3번지 외 15필지 25,326㎡와 강현면 주청리 117-1번지 외 24필지 33,479㎡는 낙산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에 의거,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양양읍 조산리 442-1번지 외 6필지 19,226㎡와 강현면 주청리 116-1번지 외 16필지 13,916㎡는 개인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계획에 묶여 있어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본 의원은 이 개선책으로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 개인사유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원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근 군유지 매매 실례가격으로 개인소유토지를 행정에서 매입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레저붐과 더불어 차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도로시설이 이를 따르지 못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군의 경우 44번 국도와 7번 국도를 연결하는 양양시내에 병목현상이 날로 심하여 심각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항상 따르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앞으로 서면 논화리 입구에서 홍천으로 연결되는 56번 국도가 94년도에 확포장 개통되면 현재의 교통량보다 배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4만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관동대학 제2캠퍼스가 양양읍 내곡리, 임천리, 거마리 일대 약 20만평 부지에 총 6백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93년도부터 이공계 10개 학과를 신설 95년도 68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앞으로 종합대학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4년도 56번 국도 개통과 관동대학의 캠퍼스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다고 감안할 때 현재의 도로망으로는 이를 소화해 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고 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양양읍 임천리에서 송암리를 잇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김남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권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이종권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포, 도화리지구 경지정리 사업 시기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손양면 학포리와 도화리는 324호 군도와 인접해 있는 72세대의 순수한 농민이 살고 있는 마을로서, 대부분 농경지가 저습지대에 속하여 비만 왔다 하면 침수가 되어 벼 수확을 제대로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해 때는 농업용수 공급이 잘 안 되는 영농취약지구로서 기계화영농을 하려고 해도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영농의욕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마을의 총 경지면적은 110.9㏊로 경지정리를 해야할 면적은 47.5㏊가 답으로서 집단화 된 주곡생산지일 뿐 아니라, 영농취약지구이므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실정을 생각할 때, 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경지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월리에서 수산간 324호 군도의 확장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연장 6.8㎞, 노폭 5m의 아스콘 포장으로서 1984년도 I.B.R.D 차관지급으로서 확포장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확포장될 당시만 하여도 교통량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가용 차량이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많아져 지난 10월 관계기관에서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1일 운행대수가 1,890대에 달하고 있으며, 여름 피서철에는 3,0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좁은 노폭과 굴곡이 많은 도로여건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경운기를 사용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데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운포-수산간 도로가 확포장 되었을 경우 교통량이 폭주할 것이며, 장차 수산항이 개발되어 인구가 유입될 경우를 예상하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24호 군도의 확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손양면 부소치리 도로확포장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손양면 남양리 본 마을에서 현북면 장리 마을 맞은편에 위치한 곳에 법정리인 부소치리, 남양리 3반이 있는데, 도로가 확포장되지 않아 20분이면 면사무소까지 올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지만, 두 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산부산물로 대부분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무거운 짐을 이고 장리까지 걸어가서 어성전 아니면 수리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양양시장까지나 면사무소로 오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도 하루의 시간을 소비하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확포장 되었을 경우, 원일전, 장리, 도리 주민들에게도 양양시장까지 오는데 30분 이상 시간적으로 단축이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편의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역주민의 편의와 증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재정상 어렵다고 하면 군부대와 협의하여 우선 확장만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농어민후계자 사후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양군 농어민후계자 총 인원수는 171명 중 남자 168명, 여자 3명의 농어민후계자가 있으며, 농어민후계자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고,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민후계자는 농지구입, 축산, 어선구입, 시설채소 등을 하고 있는데,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기 전과 된 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 데이터와 아울러 농어민후계자 제도의 문제점과 사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농어민후계자들이 생산한 각종 농산물을 한 자리에 모아서 판매하는 농산물 공동집하장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이종권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갑   안녕하십니까?
  내무과, 산림과, 민방위과 담당을 하고 있는 박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데도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강릉-양양간 4차선 도로확포장에 따른 철거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릉-양양간 4차선 확포장공사 설계에 의하면 현북면 하광정리 1, 2반 지역이 4차선도로에 편입이 되어 철거될 가옥이 11동이 있는데, 철거민들은 주택을 신축할 부지가 마땅치 않아 근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산도립공원 내인 하조대 지역은 38휴게소, 기관수련원 등은 용도변경 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을 위한 취락지구 확대는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거민을 집단이주 시키기 위하여 공원 내 자연녹지지구를 취약지구로 용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공원지역이므로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양양읍 청곡 2리와 같은 방법으로 집단 이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측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조대 지구 개발구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낙산집단시설지구는 대부분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갖춘 후 부지를 매각하여 낙산사, 의상대, 낙산해수욕장 등과 연계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러나 비슷한 여건에 있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는 계획만 수립되어 있을 뿐 추진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감히 민자를 유치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 측의 구체적 개발구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조대 지구 개발의 일환으로 우선 하조대 시범해수욕장을 민영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민영화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북면 명질, 말곡리 일대 온천수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2년 3월경부터 현북면 명지리, 말곡리 3반 일대에서 온천수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3개 공구 중에서 2개 공구를 시추 완료하고 1개 공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시추공에서 나오는 온천수는 섭씨 28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양양 하조대 온천주식회사 임직원 일동으로 안내문과 온천수 개발 도급 계약서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되고 있는데, 총 대상자는 120명 정도이며 그들이 보낸 계약서의 주내용은 온천수개발 공로 및 개발비 명목으로 토지지분 중 30%에 해당하는 토지를 온천개발 주식회사에 양도지급키로 한다는 약정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120명 중 관외거주자 2명이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지 주민들도 찬반양론으로 있어 지역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온천수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온천수 개발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온천수개발 도급계약서가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되어 약정서에 계약을 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이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박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자리를 하신 군민 여러분께서는 잠시 정회 후 집행부 측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정회 후 다시 입장하시어 집행부 측의 답변을 함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세분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의해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11월 30일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질문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께서는 세분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정국환)답변 

(11시 11분)

○부군수 정국환   부군수 정국환입니다.
  1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 답변에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남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구역 내 개인사유지 재산권행사 침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조산리 440-3번지 외 15필지 25,326㎡는 낙산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구역으로 용도상 시설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는 총 515,641㎡로 낙산지구만도 341,132㎡나 됩니다.
  현재 녹지구역 내의 개인사유재산 이용제한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를 매입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들 토지는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점차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관리함이 타당합니다만은, 본 군의 재정형편상 단기간 내에 전체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녹지지구 내의 사유재산을 앞으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하거나 다른 군유지와 교환하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청리 116-1번지 외 15필지는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구역은 아니고, 공원 내 취락구역입니다.
  동 지역이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구역이었던 것을 전진 1리 기존마을의 집단이주 등의 문제를 대비해서 취락지구로 공원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여러 가지 조건 미성숙으로 즉 말하자면 보상과 필요한 사업비 등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아직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개인의 시설설치는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 임천리-송암리 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본 구간은 총 2.1㎞로서 폭 25m의 도시계획도로이며 폐철도부지로서 철도청 관리토지입니다.
  최근 동해안을 찾는 관광인파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44번 국도이설 문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철도부지 31,600㎡, 사유지 약 36,400㎡로 총 68,000㎡의 토지가 편입되며 소요사업비는 철도청 부지를 제외하고도 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4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 사업시행에 있어, 편입토지의 47%가 철도청 소관 토지이며, 사업비 규모로 판단할 때 본 군 자체 재정으로는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국도이설 차원에서 국비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11월 2일 본 계획을 강원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부에 사업시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노선은 중앙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우회도로 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화-학포지구의 경지정리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화-학포지구는 91년 경지정리사업 예정지 조사시에 조사된 지구로서 강원도와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본 지구는 구역면적이 35㏊이나 한해 시 한해상습지구로 학포양수장에서 취수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등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구는 물론, 저지대로 폭우 시에 배수가 되지 않아 상습 침수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경지정리 사업 시에 학포천 1.65㎞의 정비는 물론 저지대로 성토를 하는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학포양수장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 내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구로 경지정리 사업에 소요되는 단비가 높아짐으로 해서 우선순위에서 지금 하위로 밀려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원도는 물론, 농림수산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월리-수산간 324호건 군도 확포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월리-수산간 군도 324호선으로 확장폭 6.5m, 포장폭 5.5m로 84년도에 강원도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본 노선의 노폭이 협소함을 느끼고 있으나 현재의 교통량 수용에는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우리 군관내에 현재까지 미포장된 군도가 3개 노선에 25.9㎞가 있음을 감안할 때 기 포장도니 노선의 확장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본 노선은 수산항 배후지원 기능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대규모 취락지 개발과 수산항 개발에 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금후 확장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셋째, 질문하신 손양면 남양리 즉, 삽존리와 부소치리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와리-장리간 총 8.2㎞로서 농어촌 도로로 지정, 고시되어 금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연장 8.2㎞ 구간 중 미확포장 구간이 4.4㎞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8,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취약구간을 우선하여 약 1㎞를 2억여원을 투입하여 우선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부지원 문제는 군부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설계는 해야하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하여 지원이 가능할 경우는 이 지역에 대한 설계를 해서 우선 필요한 구간부터 먼저 확장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넷째로, 농어민후계자 사후관리 대책에 관하여 먼저,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기 전과 된 후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관내 농어민후계자는 총 171명이 선정되어 있고,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17억8,800만원으로 최저 4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우리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된 어려움 때문에 영농의욕이 저하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금의 뒷받침이 안 되어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매년 재래식영농을 되풀이 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이 농어민후계자로 희망할 경우, 이를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지도,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영농영어 사업기반 조성자금으로 일반자금의 경우 1,500만원, 농지구입자금의 경우 2,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 또는 영어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평가되며,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어 3년 이상 경과한 우수한 후계자에게는 전업농가로 선정하여 5,000만원까지의 장기저리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본인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기술영농을 할 수 있고, 또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농어민후계자 171명 가운데 70%인 120명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선정 전후의 소득향상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가 있으면은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매년 12월에서 그 다음에 1월까지 사이에 경영소득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 의원님들께 문서로써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들이 생산한 각종 농산물을 한자리에 모여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집하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의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산물집하장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손양면 송현리 234-18번지, 답 240㎡에 80평 규모의 농산물집하장 시설을 강원도에 건의하였으며, 내년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농어민후계자들이 처한 문제점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제도의 문제점은 후계자 선정 시에 입식자금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할 경우, 제기의 가능성이 없어 부실 후계자가 되고 맙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본 군에는 20명의 부실후계자가 발생하여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대책으로는 사업 선정 시부터 성공가능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일단 책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기술지도의 새로운 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성공되도록 하는 길뿐이며 또한 후계자 자신도 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공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성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째, 강릉-양양간 7번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철거민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양양간 7번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구-양양구간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군에 공식적인 통보가 없어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관리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주문진-인구간은 1차 공사구간으로, 인구-양양까지를 2차 공사구간으로 하여 1차 구간은 금년 9월 1일 착공하였으며, 인구에서 양양까지 2차 공사는 93년도에 착공하여 95년도에 완공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철거민 집단이주가 필요하게 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편입토지와 건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들을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집단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제반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주에 대한 특별 수립된 방침이나 계획은 없지만,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청곡 2리 집단이주 대책과 비슷한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청곡2리 집단이주의 경우는 이주자들의 부담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택지조성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구역 변경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0월 9일자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원계획의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변경한 것을 이주의 목적으로 또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나, 앞으로 이 문제는 현안과제로서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하조대 지구 개발구상에 대하여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는 그동안 낙산개발에 치중하다 보니 화장실 2동과 주차장 1,200평 교량 등 기반시설의 일부분만은 개발했고 본격적인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는 총 566,802㎡로서 전체개발은 토지의 수용과 사업비 확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아직은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협의개발이 가능한 독송정쪽 국공유지 53,828㎡와 군유지 112,051㎡, 그리고 사유지 172,509㎡ 등 도합 338,388㎡를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금년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여 이를 시행코자 토지소유자 10여명과 개별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일부 가능성만 타진한 채 용역은 아직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용역비 5,00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지역개발특별회계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가능성 여부만 확인하였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용역비가 확보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은 군에서 추진하게 되고 이용시설은 민자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조대 지구 개발의 일환으로 하조대 시범해수욕장의 민영화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는 별도의 법규정은 없고 다만, 강원도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의 해수욕장 점용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주로 해수욕장에 개인업자의 부당한 이윤추구 및 무질서한 개발 그리고 바가지요금, 불친절, 폭력 도난 등 행락질서의 저해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전하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관광지 주변의 비교적 규모가 큰 해수욕장은 84년도부터 군직영 체제로 전환하라는 지침 시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낙산과 하조대 해수욕장을 직영하게 되었는데 하조대해수욕장은 '76-'83년까지 태평양관광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던 것을 군이 인수하여 직영시범해수욕장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재정투자와 공무원의 투입 등 많은 시간과 인력과 재정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민영화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하나의 큰 과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민영화하는데는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잘 가꾸고 개발하는데 있어,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해야 하고, 둘째 자본과 기술,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절대열세인 지역주민은 대기업 등 투자가의 상대가 되지 못하여 관광소득의 대부분은 외지의 특정인이 독점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개발의 이익이 돌아오지 못하는 점과, 셋째, 민영화를 한다고 해도 투자가 입장에서는 피서기간이 짧아 영리추구에만 급급할 뿐 행락질서 등 청소, 자연보존 등의 비영리분야는 소홀히 하고 편익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투자는 기피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현행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체계로는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바가지 요금을 비롯한 과거의 무질서한 행위가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영리추구만을 최대목표로 하는 일반투자가와 피서객의 편의도모 및 관광지 보존관리 등 공공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우리 행정기관과의 상당한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민영화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기관에서 해수욕장을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민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도에 민영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셋째로, 명지리와 말곡리 일대의 온천수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책 및 주민이 대처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승동 50-34번지 김효식으로부터 현북면 말곡리 257-1번지에서 지하수개발 목적으로 시추하는 도중에 온천수가 발견되었다고 지난 4월 29일자로 온천발견 신고서를 저희 군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지 조사한 바, 섭씨 15도로 온천법 규정에 의한 섭씨 25도가 안 되어 반려했습니다.
  다시 7월 21일 현북면 말곡리 358-1번지 대지에서 온천수가 발견되었다고 신고서가 접수되어 확인해 보니까 섭씨 28도의 온천수가 용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온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후 강원도로부터 보완지시가 있어, 현황측량결과 시추 지점이 말곡리 358-1번지의 대지가 아니라 인근 358-2번지의 밭으로 판명됨에 따라 불법시추가 되어서 이 일건 서류를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온천은 오색온천과 같이 온천법 제3조에 의한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를 득하여야 하지만, 만일 온천지구 이외의 장소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은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는 즉시, 시·군에서는 이용가치를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후 도지사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온천지구로 확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온천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온천법 제8조에 의한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하여 해 주거나 발견 또는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용시설에 설비를 할 때 우선적으로 그 비용을 보조해 주거나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온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천에 대하여서는 온천법에 의해서 굴착하고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92년 9월 27일 법인설립 등기를 한 하조대 온천주식회사가 금년 11월 5일부터 11월 11일 사이에 말곡리와 풍암리 주민들과 외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온천수 개발현황과 함께 회사와 토지소유자 간에 개발계획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발송하고 말곡리 이장 이규선씨에게 온천수개발 도급계약서 사본 2부를 배부하였으나, 이것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아직 분명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불법사항이 발견이 되지 않은 이상, 행정에서 이들에게 어떤 제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주민들이 어떤 조건인지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행동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계통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합법적인 개발은 군에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이 지역이 온천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만약, 회사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부군수님! 총괄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발전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이 군정의 잘잘못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토발전을 보다 더 앞당기기 위한 방안의 제시로 이해해 주시고, 또한 방청석에 자리하신 군민여러분은 물론 우리 모두 다같이 새로운 양양으로 변모를 하는데 다같이 노력합시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일간 군정 질문한 사항 중 집행부 측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의원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