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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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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2.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가. 군정질문
  4.   나. 건설과장(박정희)답변
  5. 2.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자치단체제출)
  6. 3. 후회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안건은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정수물품취득, 처분승인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예산심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 이상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0시 32분)

○의장 신명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이므로 질문 후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정질문 

(10시 33분)

○의원 김남호   안녕하십니까?
  김남호 의원입니다.
  11월 28일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구역인 양양읍 조산리 440-3번지 외 15필지 25,326㎡는 낙산집단시설지구 내 녹지지역으로 이중 조산리 442-1번지 외 6필지 19,226㎡는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재정형편상 전체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군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본 군 재정형편상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다른 군유지와 교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같은 이 지역 인근군유지와 교환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 군유지와 교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 93년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낙산지구 군유지 매각대금으로 약 30억이 계상되었는데 대체재산 확보차원에서 이 대금으로 이 지역 개인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할 수 없다면 매각대상토지와 개인사유지를 감정 평가하여 교환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매각대금 약 30억원을 무엇에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김남호 의원!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장에게 발언허가를 득한 후 현 좌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장(박정희)답변 

(10시 55분)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김남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신 낙산도립공원 공원 내 개인사유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개인사유지에 관하여 특히, 녹지구역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일괄답변 하였듯이 총면적 515,641㎡나 되는 방대한 면적으로 이를 전체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가 있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득하고 예산에 계상, 의회 의결을 거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사의 산술평균치의 금액으로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와 군유지의 교환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은, 지방재정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교환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15,641㎡나 되는 면적을 매입이나 교환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교환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 문제도 매입 비슷한 절차를 거쳐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환대상 토지에 따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놓고 어떤 토지와 교환하겠다, 또는 안 된다 라고 일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내년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의 사유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낙산토지매각세입으로 29억8,01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동 세입금에서 개인소유 토지매입비, 낙산야영장 구역과 수산항 택지조성에 따른 후보지 매입비 15억원이 계상되어, 잔여수입금은 전액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도록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녹지구역토지 매입이 어렵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미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요사업만 발췌하여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김남호 의원.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의원 김남호   저, 의원 김남호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신명섭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남호   예, 지금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립공원 내에…
○의장 신명섭   김남호 의원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의원 김남호   매각대금이 수입이 된다 그러면 재투자라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제가 85년도부터 전부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구성된 91년도부터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90년도가 입금 사항이 90년도까지 저희 의원들 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90년도와 91년도, 92년도에 그 지번과 지적면적 총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각대금을 가지고 거기다 재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압니다.
  그렇다면은 이 매각대금을 딴 데다 이용을 법 절차에 의해서 이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아쉬운 데가 도립공원 내에 개인토지를 갖다가 얽매여 놓은 사유재산에 활용을 못하게 묶어 놓고 그것을 풀어 준다든가 아니면, 개발하게 아니면, 그것을 먼저의 매각 대금을 가지고 그것을 도로 산다든가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오.
○건설과장 박정희   에.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내년도 사업비로 30억이 계상됐는데, 15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15억은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그것이 딴 사업비가 아니고 낙산도립공원 구역 내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15억이 지금 계상된 것도 지금 기 집단시설지구 내 야영장인데 조성을 다해 놓고 지금 여름이 되면 차량캠프촌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도 사유지 있는 것을 이번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산항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낙산도립공원 내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30억도 다 낙산도립공원 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원 김남호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의장 신명섭   잠깐만 계십시오.
  건설과장님, 김남호 의원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매각을 하게 되면 대체재산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즉, 그 말씀을 지금 질의하신 겁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런데…
○의장 신명섭   매각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떠나서 대체 재산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것이 인제 대체조성 토지를 지금 낙산 기 집단시설지구에 개인토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수산항에 있는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입해 가지고 성토하려는 것 거기 토지 2개 필지를 매입하려고 15억을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남호 의원   의장님! 질의…
○의장 신명섭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남호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개인 사유재산을 10년 동안 묶어 놓고 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개인의 재산을 갖다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개인재산에 대한 손실을 가져오지 않고, 그 지주로 하여금 이것을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90년도부터 지금까지 팔은 매각대금이 기백억입니다.
  숫자는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리고 내년에 30억을 일단 어디다 시설투자를 하지말고, 이 30억원 대금을 가지고라도 대체재산 조성에 개인소유토지를 감정가격 순리에 의해서 사도록 해라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남호   다른 데다 사용하지 말고
○건설과장 박정희   의원님께서 3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말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 낙산도립공원 내 편입된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사라 이런…
○의원 김남호   1순위, 2순위를 정해 가지고.
○건설과장 박정희   글쎄, 그것은 우리가 지금 낙산에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낙산에 개인토지를 우리가 시설돼 있는 지구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땅을 지금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시설돼 있는 개인 땅도 우리가 지금 다 못사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해서 낙산도립공원 구역 내 군에서 일방적으로 성토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 속에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 김남호   이제 보충질문을 10분이상 더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 얘기가 그럼 89년도부터 쭉 팔아온 땅이 기백억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그럼 그것을 이때까지 그런데다 사용하지 않고 딴 데다 용도사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잡음이 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예, 그런데 그것은 전년도 먼저 것을 자세한 것은 제가 문서로 의원님들인데 조목별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 김남호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30억에 대해서는 수산항개발에다 15억 이것보다는 여기 진짜로 개인사유토지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본 의원으로는 타당한 행정절차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것으로 질문 끝마치겠습니다.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
○건설과장 박정희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저기 문서를 해 가지고 상사의 결심을 다 득한 다음에 문서로 해 가지고 제가 의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앞으로 답변을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산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 매각한 만큼 대체재산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이 예를 들어서 "군비 세입이 적기 때문에 30억 중에서 15억은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한 15억 정도는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게 되면은 우리 김남호 의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앞으론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정국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질문과 답변에 그치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분리와 대립이 아닌 긴밀한 협조는 물론, 융합과 결속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우리의 공동과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과 최대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군민의 집약된 의사임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신뢰받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를 보내며, 그리고 금번 정기회의 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정국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께 전 의원을 대신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자치단체제출) 

(11시 09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 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정수물품취득, 처분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업무수행상 필수물품의 신규취득과 기 보유한 물품 중에서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한 비경제적인 물품을 교체,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총 26개 품목에 125개로 금액은 2억3,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업무용 정수품이 15개 품목에 113개로서 금액은 1억8,124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용정수품은 11개 품목에 12개로서 금액은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용을 보면, 신규취득이 109개에 1억6,284만원이고, 대체취득이 16개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총 16개 품목에 63개로 금액은 7,413만6천원입니다.
  이중 대체취득에 따른 처분이 5개 품목에 16개로 5,075만6천원이고 불용처분이 11개 품목에 47개로 2,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승인내역입니다.
  먼저 업무용 정수취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짚형승용차 1대는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교체취득입니다.
  전자복사기는 신규 7대, 대체 10대로 총 17대입니다.
  신규취득은 농촌지도소와 읍면의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취득이며 대체취득 10대는 내구년수 경과에 따른 취득이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1대는 신규취득으로 농촌지도소 종합검정실 설치에 따른 필수 보유물품이 되겠습니다.
  온풍난방기 2대는 신규취득으로 일출예식장 난방용이며, 모사전송기 1대와 녹화기 1대도 신규취득으로 의회사무과의 의회자료 송수신 등 의정운영에 따른 활용장비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1대, 비디오 카메라 1대, 투영기 1대도 신규취득으로 농촌지도소의 농사교육용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정사진 카메라 1대는 신규취득으로 산림과의 사업추진 기록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프린터기 11대, 모뎀 13대, 개인용 컴퓨터 57대는 사무기기 확충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전산화 5개년 계획에 의한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앰프는 신규취득 1대와 교체취득 3대로 총 4대이며, 군정홍보장비의 확충을 위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용정수물품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승합차 1대는 농촌지도소의 농촌지도에 따른 원활한 기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규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소형화물차 신규취득 1대는 생활민원기동처리용 차량이고 대체취득 1대는 양양읍차량으로써 내구연수 경과로 노후되어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앰블런스 1대도 내구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노후되어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비색계, 이온메타, 원심분리기, 교반기, 진탕기, 전기로, 증류수제조기, 전기식 지시저울 각 1대, 총 8개는 신규취득으로 농촌지도소의 청사신축에 따른 종합검정실 설치로 인한 필수적인 보유품목이므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취득에 대한 처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정수품은 짚형 승용차 1대, 전자복사기 10대, 앰프 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정수품은 소형화물차 1대, 앰블런스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처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처분 품목으로, 업무용 정부품목은 모우터싸이클 27대, 운전등사기 2대, 정사진카메라 2대, 환등기 1대, 응접셋트 1조, 텔레비전 2대, 앰프 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정수품목은 이앙기 1대, 경운기 4대, 종합계측기 4대, 염소투입기 2대가 되겠습니다.
  위 품목 모두 내구연수의 경과로 인해 노후되어 폐품상태이어서 사용하지 못하므로 불용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정수물품 취득, 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후회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안 심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제출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금년 1년 동안 군정전반을 총 결산하는 만큼 잘 된 부분과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여,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을 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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