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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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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9일(수) 10시 3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거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계장(김회석)집회보고
  3. 2. 위원장,간사선거
  4. 3. 위원장(황봉율)당선인사
  5. 4. 위원장,간사선거(계속)
  6. 5. 간사(이상돈)당선인사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민의원외3인발의)
  8. 7.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자치단체제출)

(10시 32분)

1. 의사계장(김회석)집회보고 
  
○의사계장 김회석   의사계장 김회석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13일간이며 특위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6명으로 전원 참석하여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남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김남호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거 

(10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이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상갑   위원장에는 황봉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위원장에 황봉율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박상갑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추천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에 황봉율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 드리며 황봉율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장(황봉율)당선인사 

(10시 38분)

○위원장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3일 동안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93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내년도 군정의 기본방향과 투자방향을 냉철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심층 분석하여 예산이 희망적이고 밝은 이정표가 되고 또한 양양군이 보다 빨리 발전되고 개발되어 윤택한 복지사회가 도래될 수 있는 심의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4. 위원장,간사선거(계속) 

(10시 39분)

○위원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
○위원장 황봉율   예.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간사에 이상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방금 이상민 위원으로부터 이상돈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돈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돈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이상돈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간사(이상돈)당선인사 

(10시 40분)

○간사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민의원외3인발의) 

(10시 41분)

○위원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이상민 위원 외 3인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 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93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한 각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자는 92년 12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의대상 관련실과소장이 해당 일에 출석답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는 해당 실과소장이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주무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자치단체제출) 

(10시 45분)

○위원장 황봉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건을 제출한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합니다.
  제출사유는 양양군의회 제11회 임시회 의결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가 실시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위 근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58억8,627만3,528원이었으나, 이중 252억4,425만2,995원을 징수 결정하여 97.5%에 해당하는 252억965만7,67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8%인 24억6,453만4,920원, 세외수입이 23.4%인 59억543만8,252원, 지방교부세가 43.6%인 109억8천만원, 지방양여금이 5.9%인 14억8,676만1천원, 보조금이 17.3%인 43억7,292만3,5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52억965만7,672원의 86.2%인 217억2,720만4,048원이 집행되었고, 13.8%인 34억8,245만3,624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건에 1,380만원, 사고이월이 11건에 14억7,093만2,810원, 국도비보조비사용잔액 7,117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19억2,654만8,814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이 64억1,421만7천원이었으나 27억4,074만4,709원을 징수 결정하여 95.3%인 26억1,130만6,57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6억1,130만6,574원 중 72.7%인 18억9,942만7,773원을 집행하였고, 7억1,187만8,80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건에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1,187만8,801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1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총액은 3억2,878만5천원으로 1억6,962만8천원을 지출하고, 1억5,915만7천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손양면 기초의원 보궐선거비용으로 6,635만7천원, 91년 상반기 명예퇴직수당으로 420만4천원, 91년 2학기 국고대여 장학금 상환금으로 975만6천원 91년 4/4분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담금 1만6천원, 콜레라 예방에 따른 방역사업비로 424만6천원, 91년도 4/4분기 의료보험료 납입금 부족액 145만6천원, 91년 9월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으로 6,859만8천원,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 1,500만원 총 8건에 1억6,962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린 후 91년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계는 세입예산액이 32,300,490,528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6.6%인 27,894,997,704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인 27,820,964,246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820,964,246원의 세입 중에서 23,626,631,821원이 지출되고, 일반회계에서 3,482,453.624원, 특별회계에서 711,878,801원, 합계 4,194,332,425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을 세분해 보면 명시이월 1건에 13,800,000원, 사고이월금이 11건에 1,470,932,810원, 국고보조사용잔액 71,17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8,427,615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결함은 4,479,526,282원인데 세입결함의 원인별 분석을 하여 지적함으로써 차후 세입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불확실한 세입을 과도하게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에서 676,000천원, 특별회계에서 약 3,800,000천원 세입결함이 발생하였고, 일반회계에서 4건에 68,000천원, 특별회계에서 6건에 281,000천원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1억 이상 남기면서도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76,000천원을 전출시키지 않은 관계로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는 등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지적사항은 전철을 다시 되풀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반면에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58,000천원은 회계별로 미수액을 지적하여 별도로 촉구가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봅니다.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을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여, 92년도 재산조성비로 112,702,410원을 예산에 계상할 것을 촉구한 것 등,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요구되는 때에 소수의 인원과 짧은 기간 내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은 앞으로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발전을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328,785천원입니다.
  그중 지출은 169,628천원인데,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28,785천원에 51.6에 해당하는 169,62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91년 11월 26일 실시한 군의원 보궐선거비용으로 66,357천원이 지출되고, 91년 상반기에 처음 실시된 명예퇴직 수당과 12월 마지막 추경 전 긴급히 지출요인이 발생한, 91년 2학기 국고대여장학금 상환, 91년 4/4분기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감, 91년 4/4분기 의료보험료 정기납입금으로 합계 15,43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1년 8월 갑자기 만연한 콜레라 방역을 위해 4,241천원이 지출되었고, 91년 9월 수해로 인해 복구사업비로 68,59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상환금으로 15,000천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그중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상환금을 제외하고 필수적인 지출이었으나 증축상환금 15,000천원은 지출이 당초부터 예견된 사항인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159,157천원을 절약한 점을 감안할 때,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께서는 승인안이 본 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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